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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6월1일(목)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7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7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 외4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용수의원 외4인발의)
  5. 4.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하원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23일 이길웅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용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지난 5월 24일날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하원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성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길웅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는 95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 외4인발의)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용수의원 외4인발의) 

(14시18분)

○의장 하원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용수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용수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구, 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이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남구의회 의원이 20명에서 18명으로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내무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하였으며, 19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제2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1항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을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위원회의 임기를 1년 6월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하였으며, 또한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 시에 불비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신설로 본 조례 관련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선서 관련 조문 중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현행은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 운영에 불비한 점이 있어 개정을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로 명문화 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을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용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 구 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랑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1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원호  안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후 이길웅 운영위원장은 제2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하원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동주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사유로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 1항이 94년 8월 3일자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94년 12월 3일부터 관광숙박업의 이용요금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자율화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근거로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약관 등의 신고에서 종전에는 관광숙박업 요금 신고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구광역시 관광 91740-710 94년 11월 24일자 공문으로 관광숙박업의 요금이 자율화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세 번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제2항 1호에서 종전에는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 관광호텔 객식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종전에 2호로 되어 있던 법령 및 조례로 위반사항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것을 제2조 2항 1호 2호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신, 구 조문은 별첨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관광호텔 요금을 삭제해 버리고 1호로서 법령 및 조례로 입안한 사항, 그다음 2호로서는 시민 생활안정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개정할 안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보면 제2조 기능입니다. 2항에서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관광호텔 객실료 2호 기타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2항 1호는 삭제하고 종전에 2호를 1호에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2호에 시민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용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 이렇게 구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관련법 조문과 근거 공문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후 정응규 사회도시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훈기 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허가 시 허가기간 및 대행기간을 삭제하고 분뇨수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근거 법령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등이 대행계약서 시행기간을 삭제하며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행 10ℓ당 130원에서 143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김훈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후 정응규 사회도시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4분)

○의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성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므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95년 6월 2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95년 6월 2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하원호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36회 서명의원이신 김재철의원, 정응규의원 다음으로 안용수의원, 이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안용수의원, 이정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구의회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5년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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