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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6월3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3.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개의)

○의장 하원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1시6분)

○의장 하원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길웅운영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길웅  의회운영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른 의견 없이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20일 개정 공포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남구의회 의원 수가 18명이므로 내무위원회는 8명, 사회도시위원회는 9명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임기를 본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 위원의 의결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 관련 조문 중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 회의규칙의 선거 관련 조문 중 불비한 조문을 명문화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한 개정규칙안이므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관련 조문 중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현 회의규칙의 선거 관련 조문 중 불비한 조문을 명문화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한 개정규칙안이므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원호  이길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3분)

○의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응규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응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응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개정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지난 5월 2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 6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두 안건을 95년 6월 2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진지한 질의와 토론으로 본 안건을 심시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여 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10조 제1항의 분뇨수집 운반 요금을 10%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본 조례안 제4조 2항 2호의 대행기간과 제9조 2항 2호의 허가기간 2년을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업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진지한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안정에 필요한 심의 대상에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항 1호의 관광호텔 객실료를 삭제하는 데는 본 위원회의 참여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이로 인한 관광숙박 요금이 자율화됨에 따른 타 물가에 영향을 미쳐 서민의 피해가 있지 않나 싶어 고심하였으나, 관광숙박업이란 특정인에 한한 것이라 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개정이 안 제4조 2항 2호의 대행기간 및 제9조 2항 2호의 허가기간 2년을 제외하는 것과 제10조 제2항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30원을 10ℓ당 143원으로 10% 인상하는 것으로써 제4조 및 제9조의 대행기간 및 허가기간에 있어서는 재래식 분뇨수거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 하여 큰 문제가 없었으며, 제10조의 제1항 분뇨수집, 운반요금에 있어서 10% 인상하는 것이 업계나 행정적으로 타당한가를 고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고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타 물가 안정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이라 하여 본 조례 개정안도 참여위원 전원 일치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원호  정응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껏 무수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저와 동료의원 여러분이 결정한 안건들이 초석이 되어 남구 구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현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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