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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13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0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0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 4인발의)
  7. 6.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구본건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이영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집행기간에서는 9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본건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5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5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과 시책개발을 위한 교통 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1명 증원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3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 시 일비 및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중복될 경우 지급 요령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 과태료를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 4인발의) 

(14시23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2동 이영재의원입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는 각설과 업무보고를 받아 구정에 관한 새로운 사실과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을 익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에서는 좀 더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덕제행사 등 당면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뜻을 전달하려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4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95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따른 출석공무원으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95년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29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지역의 발전을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참 일꾼에게 맡김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벌써 3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헌신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 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기존건설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투자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555억1,300만원에서 42억1,2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59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억6,000만원이 증가한 568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5,200만원이 증가된 2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2억1,200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15억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5,900만원, 지정재원 5억7,700만원 특별회계 5억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3,400만원, 일반행정비 14억4,300만원 사회복지비 8억4,200만원, 산업경제비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9억3,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5억7,0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8,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과 연금지급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국, 시비 집행 잔액 반환 등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1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국, 시비 보조는 총 9억4,0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는 사회복지지 등에 2억3,000만원을 시비보조는 대덕문화회관 건립 5억, 동네체육시설 조정 2,600만원 등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사업비는 행정장비보강 등 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주요투자사업비로써 도로개설 7건 14억5,700만원, 도로정비 9건 1억1,300만원, 하수도사업 10건 3억5,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 1억4,800만원 등 총 2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잠시 후에 구성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홍규의원, 구본건의원이 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위원장으로 박홍규의원을, 간사에는 이광희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홍규의원, 구본건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박홍규의원, 간사에는 이광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 심사와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9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정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39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장택진의원, 김선명의원 다음으로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9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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