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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0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특위활동을 펼친 결과 본 안건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7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5년 9월 13일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한건 한건 심의를 심도 있게 처리 하였습니다.
  그 제안 요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제안사유와 같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둘째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잦아 계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바, 셋째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9월 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당구에서도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시책개발을 할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직 공무원 1명 증원이 타당하다는 등 참석위원 전원이 많은 의견제시와 검토를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95.7.1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회의원에 지급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의원 상해 시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비”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며, 둘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시는 당해연도 1년분 회의수당 상당금액 범위 내의 치료비를 전액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규정과 조문 일치코자 하는 것이어서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며, 셋째 직무상 상해에 의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에는 지급하게 될 사망에 대한 보상금에서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 치료비는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상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전국적 일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첫째, 종전에 각종 호적신고 태만 시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였으나, 오늘날 문맹자의 감소와 심고 의무자의 해태지역이나 학력 등을 감안하는 차별부과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생활정도, 해태이유 등은 객관적인 적용이 어려운 등 별 실효성이 세분되어 있는 부과기준은 폐지하고 해태기간 장단에 따라 차등부과로 각종 호적신고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둘째 95년 5월 6일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제 1,369호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이미 개정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들과 일치시키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 3건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주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 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17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20명의 실, 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실, 과, 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9월 18일, 19일 양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와 기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과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555억1,3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안 42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59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8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빈약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과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 경비 책정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 미치는 비효율적이고 예비성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 증액 36억6,000만원 중 2,829만6,000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수정 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8억6,500만원으로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이며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입세출안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95년도 당초예산 555억2,5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40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597억2,200만원 중에서 2,829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승인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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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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