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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위생과, 복지지원과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대책의 효율적 추진,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앞으로도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완회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2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미용업 등 위생서비스 평가 656개소를 하셨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 이런 미용이나 이용소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안 한 거 같은데 추가로 더 하신 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추가로 한 게 이게 평가 주기가 2년입니다.
  한 해는 세탁업, 여기 미용과 이용을 제외한 공중위생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2017년도에는 미용과 이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텔 지정 숙박업소 관리를 14개소 하고 있는데 남구에 그린스텔 지정 숙박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안대데스크가 개방되어있고 가능하면 간단한 조식도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업소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을 권유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2月호텔, 앞산 비즈니스 호텔 등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런 공중위생업소 점검하실 장소가 많을 거 같은데 그래도 위생상태가 좋아야지 남구 이미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평가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최영희 위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건강하고 품격높은 음식문화 확대가 있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이 있고 뒤에 쪽에 보면 3개 업소가 융자를 지원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이런 거 때문에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상환을 잘 하고 있는데 우대되는 요건이 있나요?
  256쪽 26번에 보면 식당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시설개선자금, 두 군데는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시설개선자금에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까지로 모범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인데 모범업소 지정을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자체단체 출연금이 아니라 위반업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재원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일부 혜택을 준다.
  식당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식당으로 준다는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연 2%입니다.
최영희 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5년 상환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있나요?
  많은 분들이 받길 원하실 거 같은데.
○위생과장 이완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최근 혹시 받기를 원하는데도 어쨌든 대구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전혀 없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율이 낮기 때문에 선호는 하는데 대출희망자가 자격이 안 될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에서 정해진 대출 규정 같은 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는 없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대구은행과 약정사항이 은행담보를 잡고 실행을 하고 만약에 대출을 회수가 잘 안 됐을 때의 책임은 대구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완화해라고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곱페스티벌 연계 사업이 있고 사업비에 8,960만원을 구비와 번영회비가 있는데 번영회 7,100만원은 어떻게 모아진 금액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이 번영회 돈은 번영회 운영비에서 나오는 건데 번영회 운영비는 금복주라든지 이런 업체의 협찬금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도 있고 번영회라는 게 자기들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금복주, 하이트 같이 제한을 한다든지,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기금으로 재원을 만든 돈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쪽을 보면 식중독 예방대책 효율적 추진이 되어있고 대상 업소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 가지고 냉장도 온도계 등을 배부했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특별한 원인이 있기 보단 작년에 빨래터 축제할 때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우리 구의 특수 사업으로 하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여기 아까도 제안 설명하실 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남구에도 학교의 애들이 케이크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는 가장 중요하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더욱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식중독이 예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문하자면 5번에 식품재조유통 안전관리 강화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대책추진이 있고 두 번째에 보면 우수 판매업소 조리기구 전자레인지를 배부했다고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자레인지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는 영업상 바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탄산음료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콜라나 이런 거를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물품을 보상해줄까 해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들이 의견이 전년도에 뭘 해줬는지 검토를 해보고 전자레인지를 주자고 결론을 내서 주게 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이 우수판매업소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 군데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신청서를 주고 신청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지정이 되면 탄산음료를 못 한다고 안내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수판매업소 선정기준이 탄산음료만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를 말씀드린 거고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시설을 갖춘다든지 시설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다 만족하고 매출에 손해를 본다는 것이 탄산음료라는 얘기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럼 밑에 보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이 있고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중식품, 게임업소 점검은 2016년도에 5,619개소였는데 3,102개소로 점검 업소는 줄었는데 위반업소는 늘었습니다.
  평소에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개소에 점검을 추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반업소가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위반 업소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제 정비기간에 실제로 영업신고를 해두고 폐업을 했는데도 폐업신고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기간을 정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런 현장 조사를 할 때 실제 폐업된 업소가 나오면 위반 업소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그 시기가 어떤 해에 일제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위반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위반업소가 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면 다중이용업소 하자점검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사건인데 비상구 미개방이라든지 적치물 방치는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강력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238쪽에 보면 주민진정건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고 진정이 건의접수하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가 내역에 나와 있는데 건강진단미필일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 5인 이상이냐 이하인가와 건강진단 안 한 사람의 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최영희 위원    1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10만원 받은 데도 있고 금액이 상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과인 만큼 평소가 업무가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 남구 구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228쪽입니다.
  3번에 건강하고 품격 높은 음식문화 기반확대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업주 분들 보시면 음식물 남아서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원하시는 업주 분들이 계시던데 예전에는 통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요가 원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주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쓰레기봉투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요가 있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 젊음의 거리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페스티벌을 했는데 우리 남구로 봐선 행사가 남구의 큰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성과책정을 용역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소득창출이라든지 검증된 기관에서의 홍보효과는 사실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SNS 노출량이 전년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서 1위 검색어가 안지랑 곱창골목입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SNS 검색량이 늘어났기에 이거를 홍보효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에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찾아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행사장에는 무인개수기로 했을 때 2만9,000명이고 SNS에는 30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앞으로도 행사시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1쪽입니다.
  13번 물품관리 현황에서 복사기 1대가 불량으로 돼있는데 교체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반은 냈습니다.
  위생과가 소송이나 심판업무 때문에 복사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이번에는 돈좀 들여서 장만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직원들의 사무기기가 불량할 때는 적기에 대체를 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능률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50쪽에 보면 8번에 2017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내용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있는데 만약에 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서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통상 불량제품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15일입니다.
  이 영업정지를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마트 4개소입니다.
  이 마트 4개소는 들어보셨겠지만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 마트 4개소가 과징금을 납부를 했고 이 과징금의 일부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금을 한 내역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전문 신고꾼이 발견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보통 마트나 이런 데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큰 기타 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점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고꾼 등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식품을 찾아내는 거 하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거 하는 거하고는 목적이 다르니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20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취소가 24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여기 일반 음식점 24개소 거의 다 시설물이 결실이 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간 게 전수입니다.
  단 유흥주점의 허가취소는 청소년 접객부를 고용해서 취소가 됐고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업종은 다른 데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출간 경우입니다.
이정숙 위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행정지도 활동을 추진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21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에서 기타에 226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여기에 위반 건수로 표시된 거는 지적한 건수입니다.
  일일이 다 지적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아니고 현장에서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요구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내고 기록들을 집계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경미합니다만 종사자들의 복장이나 조리장의 위생상태, 천정에 그을음이 있다든지, 환풍구에 기름때가 많다든지 같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5쪽에 23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서 부과가 41건에 970만원, 징수에 39건에 930만원 해서 미용업과 제조즉판에 각각 20만원씩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258쪽입니다.
  29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내역에서 우리 남구에 178개 점검횟수가 1회라고 적혀있는데 1회는 사실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이완회  자동판매기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1회 전수조사를 2회, 3회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1회밖에 못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증액이 되면 연 2회 정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덥습니다.
  여름에 자판기 안은 더 더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재료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또 그 안에 위생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봅니다.
  30번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내역에서 과태료가 1건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관리는 어떤 성인 업소보다 지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72명의 학부모, 학생,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월 2회 정도 활동을 하는데 다른 업소들 보다는 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현 실제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1개소는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인데 과태료 16만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원래 기준이 20만원인데 일찍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16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실 때 식중독이 1건에 2명 발생이 됐고 올해 또 학교에서 62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위생취약업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227쪽에 보면 폐업신고가 486건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자면 한 달에 40.5개소, 매일 1.35개소가 폐업을 신청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까 융자 지원부분에서 조건이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셔서 폐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29쪽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래터 축제와 남구 맛길 육성을 위한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부분에 보시면 앞산 빨래터축제와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가 똑같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남구 맛길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적혀있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다는 건지 어떻게 개선이 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성과 측정부분에 나름대로 성과보고서를 쓰긴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본 성과결과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서 여기에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다른 행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냐하는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다음에는 그냥 공신력 있는 성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이정도면 개선되었다하는 성과가 있다면 사실상 이런 행사 뒤에 이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적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편하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방문객에도 보면 2016년에도 방문객이 빨래터 축제가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방문객이 5만 명이고 이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위생과장 이완회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인원을 체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앞산 같은 경우에는 식품산업전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인원 전체를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추정을 하실 때 평균을 산정을 받으시나요?
  받으셔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완회  앞산 빨래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각의 행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복지한마당이라든지, 식품산업전 등 기타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추계를 한 거지. 계수기로 헤아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래터 축제에 참여를 했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 지 제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2016년과 2017년이 분명 다를 것인데 똑같이 5만 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상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할 때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안지랑 곱창 젊음의 거리 곱페스티벌 연계는 사업비를 보니까 구비가 1,800만원 가량, 번영회에서 7,100만원 가량을 같이 합산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번영회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안지랑 곱창거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곱창골목에 지원이라든지 투자한 비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합니다.
  길이라든지 주차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닝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음식거리고 대표적인 산업골목인데 기회나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 행사에 관해서 관에서 하는 일은 홍보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식품산업전은 여기서 했는데 하시면서 함께 홍보를 하셨다면 우리 관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완회  홍보라고 단정하기는 뭐 합니다만 홍보도 들어있습니다.
  산업전에 남구 우수 식품을 전시도하고 시식도 하고, 식중독 안전 캠페인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 축제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페스티벌에 식품산업전도 함께 하셨고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했을 거고 여태까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지랑 곱창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영회나 상인들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와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위생과장 이완회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계약기간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현재는 그렇다고 치면 민간 위탁할 때 보통은 점검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점검은 국비를 50, 시비가 25 받기 때문에 연 1회 식약처에서 정기 평가가 있습니다.
  지방 식약청을 통해서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또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정기 점검을 따로 안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완회  정기 점검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금을 잘 썼는지 점검을 하곤 하는데 이 기간인 경우에는 식약처와 계약된 회계사무소에서 바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 비용도 식약처에서 부담을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조금을 잘 썼는지 점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회계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타과에 보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따로 점검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업소가 많지만 위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점검 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먹거리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위반 업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수시로 사전점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비상구 미개방, 적치물 방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필요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배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현장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로 타구의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할 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위생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과에 많은 지지와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당면 현황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당면 현황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진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69쪽에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효실천 문화 조성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학교 앞에 등하교 시간에 지도하는 거 학교에 몇 명씩 나가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거는 수탁기관인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초등학교별로 전부다 지난번에 노인 일자리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체 70∼80명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한 학교에 몇 명씩 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한 학교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어느 때 보니까 두세 명 있는 데가 있고 한 분도 있고 그러던데 사실 요즘 학교 앞에 영선초등학교 뒤편쪽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몇 분이 알게 됐는데 제가 유심히 그쪽으로 가면서 경상중학교 앞으로 시니어 클럽을 보고 영선초등학교 뒤편으로 가서 일주일 이상 지켜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대구중학교 앞에는 빵집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철제로 된 곳에 앉아 계시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야 어르신 분들이니까 좀 쉬는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이 보시기에 근무태만이다, 그만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짧은 시간에 하는데 너무한다는 말씀도 사실은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물론 공적 일자리 사업이지만 근무하는 시간동안은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무시간만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71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공동육아나눔터는 1호점은 우리 2층에 하고 있는 게 있고 2호점은 대명 6동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함께 돌보기도 하고, 지금 아파트 폐쇄된 데 가족부모 학부모 품앗이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품앗이 사업이 잘 돼서 얼마 전에도 야외에 가는데 오래된 1호점에는 차가 2대가고 2호점에는 차가 1대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엄마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모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거의 무료로 이용하니까, 지금 2호점은 아주 잘 돼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인원 아동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게 등록된 아동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현황을 받아보니까 등록을 해도 등록한 학생이 매일 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오다가 안 오다가 해서 일일 20명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두 군데 다 20명 이상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예.
이정숙 위원    지금 한 군데는 4,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받는 데는 인원이 더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1호점은 기본 시설이 있고 별도의 사업을 한 칸에만 하니까 그렇고 2호점은 별도의 건물이니까 별도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수시로 가보고,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간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제가 얼마 전에 2호점이 잘 돼서 뒤에도 도시재생과에서도 테라스하고 잘해놨고 지금 처음에는 수시로 가보고하니까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잘 안되다가 이제 활성화돼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공동육아의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이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 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인원까지.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이정숙 위원    83쪽입니다.
  3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에서 장애인복지 위원회가 지금 미개최가 되었는데 2016년에도 이게 지정 내용으로 똑같이 반복이 됐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주기능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써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주로 국시비에 의존하는 관계로 구자체의 조사실시하는 사업 부재로 위원회를 미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미개최가 되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게 또 법에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 혹시라도 긴급하게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회는 심의·결정해야 하다보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꼭 있어야 한다면 위원회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할 사항을 발굴을 해서 내실있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84쪽입니다.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하고 남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유사성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근데 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이 다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것이고 또 양성평등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거 같은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운영하게하다 보니까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보통 한 성의 치우치지 않고 남녀가 공통으로 하게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고 양성평등 위원회는 각종 사람들의 인식을 남녀의 성인식의 전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98쪽입니다.
  11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 내역에서 대한노인회 대구시 남구지회부터 영남이공대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까지 지적사항을 보면 내부품의 누락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이 5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장에 지적사항이 있고 조취결과에 보면 시정으로 되어있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는 업무 매뉴얼을 배부를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올해부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99쪽에 12번 민간위탁사무현황에서 이동방문목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금이 2,000만원인데 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게 일반인도 있고 주로 수급자들이고 노인 분들입니다.
  연 이용 인원은 1,635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들 바우처 사업을 하면 자기 바우처 사업을 하고 본인 부담이 10% 정도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현황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100쪽에 13번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일반 승용차, 복사기,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있는데 바꾸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2002년 냉방기하고, 2007년산은 올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104쪽에 생태학습장이 있는데 지금 생태학습장에 총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마련을 했는데 이용실적을 보니까 850명 28회차를 다녀갔다고 돼있는데 여기가 저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비가 좀 와서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하던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래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문을 잠그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이용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 화장실이 문이 자주 잠겨서 사실 바깥에 화장실이다 보니까 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 산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이 자주 잠겨서 불편한 사항을 종종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생태학습장이 조성돼서 850명의 아이들의 지금 이용실적을 내고 있는데 관내 아이들에게 또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에 결과를 보면 지금 시설이 62군데인데 지금 대덕노인종합복지관부터 키즈벨 어린이집까지 보면 보통 주의, 시정, 시정, 현지조치, 개선명령,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 거의 한 군데만 제외하고 61군데가 다 조치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 과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수로 다 62군데를 파악을 해서 기본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인력도 보강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부정수급을 한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하고 신고에 의한 것도 해서 부정수급을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저희 과에 7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인력을 투입해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게 없고 바르게 이용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미처 잘 안 되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시정이나 주의를 많이 주다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완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정기, 수시로 교육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28쪽 25번 경로우대 목욕탕 지출내역에서 이거는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했다고 적혀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작성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폐지된 업무와 불합리한 서식은 삭제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까지 안 올라오고 저희들 직원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자기들이 왔을 때는 이 업무 자체가 없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못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문위원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30쪽입니다.
  28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위반 단속실적에서 체납이 19건에 4,681만원이네요.
  징수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부과 대비 징수가 76%, 올해는 작년보다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가 76.1%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10만원이고 선납하면 8만원인데 부과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해놓긴 하는데 앞으로 현년도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9쪽에 어르신 복지향상을 통한 효실천 문화조성사업이 있고 가에 보면 세 번째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12명이 돼있는데 2017년 480명에서 2,4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 하루에 3시간 10일을 하면 25만원을 줍니다.
  노인지도봉사는 하면 5만원만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다하고 노인활동지도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열쇠를 문을 닫고 정리하는 데 대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인봉사지도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시간만큼 하면 주다보니까 이게 다 국시비인데 운영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월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최영희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71쪽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항목을 살펴보니까 두 사업 정도가 없어진 거 같아요.
  사업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빠진 거 같은데 폭력예방활동 및 지역연대운영은 비용이 책정이 안 된 거 보니까 폭력예방활동 및 지역연대운영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올해도 지역연대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했는데 목록에는 없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 밑에 지역연대 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도도 제작하고 지역연대 회의도 했습니다.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없어진 건 아니고 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72쪽에 보면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운영이 있고 부지매입 비용이라든지 학습장 조성비용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850명이 28회에 거쳐서 체험을 했다면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작년에 준공이 하반기 늦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월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 위주로 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늦게 준공이 돼서 이용객이 1년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올해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워낙 폭염이라 올해도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73쪽에 보면 라에 시설아동 학원수당 등 학습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에서 첫 번째, 시설아동 예능교육비 및 입학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지원인원은 169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 됐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오히려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97명이었고 올해는 169명, 그 다음에 금액으로 봤을 때 더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학생들의 입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면서 한 명한테 가는 금액이 준 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여기에 보면 시설아동 예능교육비 및 입학지원금이기 때문에 예능교육비는 얼마 안 되지만 학교입학비는 많은데 입학하는 아이들이 적어지면 전체 금액은 줍니다.
최영희 위원    예능교육비로도 쓰고 입학지원금으로도 쓰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가고 준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중간쯤에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생활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해서 1,563만5,000원이 지급됐는데 이 청소년 대상자는 누굽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동에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생 애들 조금 6명 각각 차상위까지해서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애들 공부하는데 애들 용돈으로 쓸 돈이 없는 애들 6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상자 수는 적은데 금액이 좀 많은 편인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여기는 생활지원할 때 분류하면서 생활용돈비도 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줄 수 있어서 금액이 이정도 나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하는 학생을 잘 발굴했느냐, 그리고 돈도 많은데 한 개동에도 지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한다 하면 예를 들면 13개동이면 각 동에 한 명씩 지원금을 골고루 준다든지 정말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절차 없이 추천하는 6명을 선정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해서 골고루 동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당면현황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서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활하게 때문에 실비로 10만원 이내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닌데 일단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배정을 했을 때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지금 다함께 돌봄은 그 전에 기존에 저소득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에서 직장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잡혀있습니다만 일반 직장인에 대한 초등학교1·2학년 돌봄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하면서 지금 인건비만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주다 보니 이게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걸 처음에 금액이 적어서 공고를 했지만 수탁기관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공고를 억지로 해서 부탁을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 처음에 하면 홍보도 안 되기 때문에 수가 10명, 15명만 되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0만원 받는다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애들 간식 줘야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엔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일단 홍보를 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아이맘 같으면 자리도 넓고 하면 더 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할 때 처음 기관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도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특별히 남구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학교 돌봄교실이랑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남구의 위상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진짜 차별화해서 내년도에는 타구에도 의무적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가 먼저 시작하는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프로그램도 나중에 줄서서 듣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열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결과가 있는데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주의와 시정을 받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현이주여성쉼터에만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봐선 여기 부분에는 지적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이런 지적이 없는 업체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 녹화자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안 해서 과태료가 5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CCTV가 녹화자료가 없다하면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이용수가 있고 84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있고 이용 인원은 업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것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열악한 사실이, 이거 가지고 운전비, 유지비로 하는 업소도 없고, 이용업소 중에는 좀 괜찮은 대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용업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정액으로 84만원을 주는데 경로우대 받으셔야 되는 분 인원이 제안이 많이 와도 다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이게 말씀드린대로 월 7만원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문제점이 미용실은 50% 할인해도 파마 1만5,000원씩 해도 아주 기술로 하는데 지금 머리 커트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미용실을 가고, 실제로 이용소를 오는 분 들은 거의 다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제도 개선 A가 들어왔는데 50% 할인하면 운영을 못 한다. 
  돈 한 달에 7만원 받고 이거는 못하겠다고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조금 더 수요자의 입장과 이용 업소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제도를 변경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이라고 업소마다 표기되어있는 거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대장에 적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이용한 인원수라고 보면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최영희 위원    그러고 보면 다 84만원을 주신 건 아니고 42번부터 47번 사이를 보면 28만원, 56만원.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늦게 지정된 분입니다.
  지정되면 무조건 7만원씩 줍니다.
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소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 사실 7만원 지원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이런 업소에 경로우대해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업소 분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미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으로 13번 항목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아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제가 읽어보니 활동비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 분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공공후견인이 자기가 활동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처리를 못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의 공공후견이 지정이 되면 그 분이 이 사람의 활동을 대행하려면 활동비를 드려야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신청하면 한 사람당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지급 기준이 원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매뉴얼을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남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75만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700만원이었다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 여성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김장나누기사업으로 하려했는데 연 375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교해보니까 남구의 여성협의회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를 주니까 작년에 김장나누기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방문목욕사업에 대해서 99쪽입니다.
  차가 돌아다니는 건 몇 번 본적이 있는데 운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저희들이 전체 연 인원은 1,635명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용요금은 장애인과 노인이 동일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타구에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 사업이 중구하고 달서구,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렇다면 이게 관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관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남구 이용자가 연 인원이 1,195명이고 타구 이용자가 440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정책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세부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110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내역 안에 세 곳 정도가 기준보다 초과 인원을 수용해서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8번, 10번, 13번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매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지 알 수가 없지만 기준보다 초과돼서 수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분들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자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15, 16, 17항목에 걸쳐서 예람요양센터 여기가 보니까 입소자 개인의료비를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나와 있고 지금은 조치가 되어있는 걸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2016년에 이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원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상당히 살펴보니까 요양센터들이 보통 지원금을 받으니까 받으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게 대표자 명의 어떤 것들을 지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계지출에 대한 서류도 미비한 게 많아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길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셔야 해서 복잡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정하시던지 해서 요양시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114, 115쪽에 보면 35, 36, 37, 39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종사자 호봉책정 부적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호봉이 기준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기준책정비용을 줘야 하는데 주로 인건비를 다 안 주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동안 여력이 없었다가 작년에 전수로 기본을 해보자 해서 하나하나 기본 인력부터 해보니 전부 호봉을 잘 못 책정해서 안 주고 있어서 주도록 하는 등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좀.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자기들이 기본적인 책정을 했을 때 어려우니까 물론 이 사람은 직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겠다고 자기들이 경력을 계산할 때도 규정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 호봉 매뉴얼을 아예 관에서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그런 지침도 다 있습니다.
  있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경력을 계산할 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이 지원 금액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이거는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시설비, 생계비는 어느 정도 주는 것도 다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인원수와 관계없이.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1인에 얼마 주는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얼마를 주고 이거는 생계비도 법에 다 정해져있어서 이거 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 매뉴얼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아동복지시설운영인건생계비 매뉴얼 말씀이시죠?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학교 앞에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는 거 아침저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으로써 근무시간을 철저히 잘 하도록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의 지출내역, 이용자수 자료를 요청하셨고, 이동방문목욕도 세부내역을 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생태학습장 화장실 문 개방으로 이용자의 편의에 신경써달라는 말씀, 그리고 시설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이상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은 청소년 특별 지원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특별한 관심과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취지가 좋으니까 학교 프로그램과 차등을 둬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다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복지지원과 소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월요일 감사는 도시건설국 소관부서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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