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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2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백종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 위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와 같이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조례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 개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대사회는 복잡성, 다양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구 구민상은 공적분야별 우열의 구분이 애매하고 남녀 각 1명으로 제한하여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선정하고 있어서 분야별 선정을 통한 자랑스런 구민의 확대발굴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상대상자를 분야별로 구분선정해서 지역사회발전, 봉사, 희생정신 발휘, 효행 등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있는 자 중에서 심의결정을 이것을 달리 지역사회 봉사부분, 효행부분, 문화·체육 부분등 3개부분으로 구분 각기 결정하는 것이 주요조례 개정골자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를 제가 제안하는 주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구민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은 뚜렷이 쌓은자에게 수여한다.
  첫째로는 지역사회봉사부분 향토애를 발휘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회생정신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둘째 효행부문에 있어서는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에 귀감이 된자.
  셋째부분에서는 문화·체육부분 전통문화의 계승 창작 또는 체육의 진흥에 공헌한 자로 조례를 개정하면 했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서 잘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은 전에는 남·여 한사람을 했던 종합적인 구민상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봉사상, 효행상, 문화·체육 부분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예를 들어서 봉사상에는 1명 할 것이냐 아니면 남·여 1명씩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    남·여 구분하지말고 1명씩 각 부분별로 1명씩입니다.
  남·여 구분하지 말고 공적있는 사람은 남자가 3명아 되던지 여자가 3명이 되던지 남·여 구분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택진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남자1명 여자 1명되어 있는데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각 부분별로 1명씩이다.
이재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택진 위원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이재학 위원    지역사회 봉사부분, 효행부분, 문화체육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면 예산이 또 있어야 안 됩니까?
이재학 위원    조례개정이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금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아니까 내년에는 그냥 시행하더라도 발효시기를 조례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래하면 안되겠느냐...
최학연 위원    효행부분은 내가 볼때는 여자가 주로 대상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남자는 몇 년가도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홍규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200만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택진 위원    그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예산이...
이재학 위원    예산문제는 추경에도 반영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지금 우리 구민상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심사위원도 바꿔야 됩니다.
  심사위원에 우리 구의원이 1명 들어있기 때문에
장택진 위원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두분 해도 집니다.
  심사위원들이 10명인가 되는데 구의원들 한테다가 이런 사람 이렇가 하면은 먼저 초대때도 우리 해본결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노고가 있는 분은 못 타게 되고 그 동네에 공적조서를 잘 꾸민사람이 타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못 타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한 3명되고 구청에 2명하고 민간인 교수나 누구해서 이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의원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맨날 진다 말입니다.
  심사를 해보았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학위원님 같으면은 5동에서 누가 실제 숨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동네 모르는 사람이 동에서 해 가지고 공적조서를 잘 꾸며서 하면 대명 5동 대상자는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장택진 위원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위해서 최명병 전문위원 발언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전문위원 백종교 장택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심사위원은 831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시행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3조 위원회조직 해서 내용에 보면은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3항에 구간부 및 기관단체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다 함은 구청장이 적이 판단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행규칙상에 불합리한 것도 이번기회에 개정을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해 보니까 위원조직 내용에 보면은 구간부 및 기관단체임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명기해놓은 이런 것은 이시대에는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심사위원에도 구의원 및 단체임원 중에서 이렇게 개정을 촉구할만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두분이 참여하는데 10인이나 되기 떄문에 한 3명이나 4명쯤 촉구하거나 건의하실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1명 더 증원해서 3명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각 부분별로 어떤지 역에 인사를 초청할려고 하다보면은 너무 또 구의원님만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세분 정도로 해가지고 개정을 건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택진 위원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했는데 여기 명칭을 구간부 및 기관단체임원 그 가운데 우리 의원들 3명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조직 내용에 보면은 구간부 및 기관단체임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명기해 놓은 이런 것은 이시대에는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심사위원에도 구의원 및 단체임원 중에서 이렇게 개정을 촉구할만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두 분이 참여하는데 10인이나 되기 때문에 한 3명이나 4명쯤 촉구하거나 건의 하실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1명 더 증원해서 3명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각 부문별로 어떤지 역애 인사를 초청할려고 하다보면은 너무 또 구의원님만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세분 정도로 해 가지고 개정을 건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택진 위원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했는데 여기 명칭을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 그 가운데 우리 의원들 3명으로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구의원 3명 이렇게 명시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회 조직 흐름에 보면 구간부나 단체임원중에서 인원을 제한해서 명시를 해놓지는 안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예를 들어 단체임원이 참여하실 분위기가 마땅치 않으면은 인원이 적을수도 있고 또 많을수도 있고 그런뜻으로 보아서 구태어 그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이쪽에서 한 세분정도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하면은 어렵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규칙에 명시하지 않고서도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택진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예.
이신학 위원    위원회조직 내용을 최명병 전문위원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라는 부분은 이것도 문구를 좀 바꾸어서 각 부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각부분과 관련있는 구간부 및 기관 또 의회의원 이 문구를 삽입해 주어야겠어요.
  그래서 각 위원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택진 위원    일반적으로 구간부 및 기관단체 이래놓으면은 청장임의대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3명정도는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리 의회쪽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구의원을 명시하자는 뜻입니다.
  명시는 하되 꼭 인원 3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학 위원    시행규칙 제 3조 3항을 의외의원을 명시를 하나 해주어야 되겠네요.
  의원 및 단체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 의원   최명병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구간부 몇 명 단체 임원 몇 명 이렇게 인원 한정은 안해 놓았기 때문에 구의원이라는 것만 명기 안 하면 충분히 반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신학 위원    제 3조 3항 처음부터 위원은 조례 제 1학 각 부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각부분과 관련이 있는 구관부 및 기관, 구의회의원 단체 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삽입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최명병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최명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왔네요. 
  대구광역시 남구구민상 조례시행규칙 제 3조 위원회 조직 3항에 구간부 및 기관단체 임원중 거기에서 구간부 및 기관단체, 구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셨네요. 
  충분한 제안이유도 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동감하기 때문에 일단 동의로 받아드려서 또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는 기회를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예, 오늘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구본건 위원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세부분으로 되었는데 여러분한테 혜택이 많이가는 것이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세분으로 하지말고 한분야에 남·여 한분씩해서 여섯분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지금 각 부문마다 1명씩 아닙니까?
구본건 위원    한명씩인데 예들 들어서 봉사부분에 한분으로 하지말고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장택진 위원    두분씩 하자.
○이실근 백종교  예. 구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은 분야를 다양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 효행, 문화·체육부분 세 개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공히 남·여 한분씩으로 해서 6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구본건 위원    예.
○위원장 백종교  우리가 모든 안을 도출해 내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집행부에서 오도록 해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제안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제안이 끝나고 나면은 담당부서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설명을 한번듣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서하고 의견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만약에 조례개정이 받아들여 진다면은 규칙자체 7조에 보면 시상대상자의 선정 시상대상자는 남·여 각 1인씩 2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았는데 이 조항 자체도….
장택진 위원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가 있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그 부문하고 또 시상대상자 선정인원과 수상대상자 관계는 불가분 개정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문자체가 바꿔져야 되고 또 위원회조직도 우리가 토의해서 의회의원 삽입관계 세가지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장택진 위원    아까 구본건 위원님이 부문별로 남·여 공히 1명씩 2명해서 6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토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최학연 위원    우리 구본건 위원이 제의한 구민상 심사대상을 다소 늘리자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 견해로는 1년에 한번씩 구민상을 받으면은 너무 또 인원을 확대하면은 구민상에 대한 의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구예산도 더 증액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 상 자체는 인원을 올리는 것 보다는 최상의 상의 의미를 갖도록 강조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3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각 부분마다 1명씩 3명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최학연 위원    예.
장택진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은 최명병 전문위원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를 총무과를 불러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르기 전에 최명병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최명병  시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현재 시행규칙상에 보면은 남 녀각 1인씩 2명으로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신학위원님이 검토해보시고 제안하신 부문별로 구분을 하시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비추어서 본다면은 각부문별로 한명씩 정도로 해서 3명 정도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상 시상에 관해서 제가 운영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남·여 각 1인으로 규정을 해서 상을 그렇게 못타고 자연히 안배식으로 그런경우도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 생각에는 남·여 구분을 없애도록 하고 그러면은 효행부분에 여자 한분 지역봉사에 남자가 계시면 남자 아니면 지역봉사 부분에도 여자분의 그 해에 우수한 분이 계시면은 여자 두분도 줄 수있고 이렇게 남·여 구분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범위를 너무 넓히고 보면 사실 상의 의미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여기 2명으로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부문도 세분화되어서 늘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로 하기는 하되 남·여 구분을 없애야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택진 위원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현행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또 할당된 불량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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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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