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2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건(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백종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 위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회의와 같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조례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장택진위원입니다.  
  자치법규집 69페이지 제2편 제1장 기획에 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나오는데 목적에 보니까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을 자문심의 연구의결하는 기구다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는데 구성원에 보니까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 부구청장 전부 관계공무원들 실·국장들이고 이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결하는 기구 모양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전혀 여기에 참여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조례를 좀 바꾸었으면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명병 전문위원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떤일을 하면 또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장택진위원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최명병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 장택진위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구성원 여기하고, 거기에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이 사실 있는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자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에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는 것이 지금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중요한 기구인데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전문위원 최명병입니다.
  장택진위원님께서 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내용중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취지는 조례상 제1조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구청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단독의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여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초점인 구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및 학계 그 밖에 인사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째 현재는 주로 구청간부 공무원으로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인사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린다면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현실적인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내부의사 결정을 위한 자문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구정에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늘날 행정에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민참여는 의사결정 과정때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은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형편상으로 보면은 물론 구정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요사안에 대해서 회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에 대한 불가처리 사항이라든지 구청장이 정책적인 관련규정과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심의로 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처리시한에 쫓긴다든지 하기 때문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 그러니까 구청관계공무원이 서면으로 회람을 돌려서 실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반 인사라든지 구의원님이 대표로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서면심의하고 긴급을 요할때는 집행부쪽에 실제 운영상에 애로는 있다.
  그러한 면도 있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행정참여 그러한 측면에서 취지를 헤아린다면 주민의 행정참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각계의 전문인사가 많이 참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정교  혹시 더 의문 나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우리 전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저종위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매주 1회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 필요할 때 관련규정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거나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는 일반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내부에 어떤 의사결정 필요로 법적 뒷받침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결정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참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최명병 전문위원 답변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최명병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언제나 위원님이 어떤 안이나 자문을 해 드려야 될 경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면 그 다음에 양측면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되는 사항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결론적인 의견은 사실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느 한 측면이 딱 부러지게 완전하게 타당성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거기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 저사람들이 집행하고 있는 현재 효율성이라던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무적인 형편을 고려해 준다면은 일반전문인사를 지금 고정적으로 위촉을 하지않고 있답니다.
  필요시에만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쪽에서 집행부 내부에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운영하도록 놔두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조례상 나와있는 취지로 봐서는 중요기본계획이라든지 결정되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문인사라든지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소 편견이나 독선적인 우려가 있으니까 오늘날 행정 참여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자율적인 결정 과정이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신다면 참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택진 위원    시대가 자치시대인데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서 하고 상의도 해보아야 되겠지만 집행부서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길은 열어두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참여하신다고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습니다.
  명분은 참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하고 시책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다.
  그것을 일방적이라고 그래봅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놓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 최명병  제가 또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독선적이고 편견으로 흐를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에 분위기를 왜람되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반주민이나 일반인사라든지 누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만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이 많이 그 동안에 아직까지 불합리하지만은 많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편익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기획실장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쯤 잠깐 기획실장을 오도록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위원님들은 이번에 비중은 많이 개선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도출해 내는대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볼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시고 다음 임시회때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정식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시든지 위원회 발의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방법 아니면...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오늘도 이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하고 월요일쯤 기획실장을 한 번 부르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제 뜻은 설명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검토하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 의견도 개진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기획실장한테 이 내용을 사전에 알려줘가지고 질의에 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집행부서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백종교  최명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을 전부 다 집약 해놓고 집행부 의견은 한꺼번에 듣도록 우리가 심의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화요일까지는 계속 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택진 위원    우리 의사일정표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조례심사는 며칠까지 잡혀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다음주 월, 화, 수요일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러면은 어제 이신학위원님이 조례개정 1건이 있고, 또 오늘 1건있고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집약을 해서 문제되는 점을 집행부서 공무원을 일괄 불러서 하루 답변을 듣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그러면은 당초에 조례심사 활동방법을 제가 설명 드렸을때도 마지막날쯤에 필요하면은 부르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수요일 오후2시에 필요로 한 과장은 모두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그러면 그렇게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건축법 1,6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정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의원님 한 분이 같이 위원회 들어가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현규위원이 1,695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 제3조 2항, 3항에 대해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최명병 전문위원으로부터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이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구의회 의원님이 일반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참여가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 아니면 주민의 이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행정도 받아드려야 하는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조례 지금 건축위원회 역할내용에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전문분야입니다.
  물론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지역의원님께서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전문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마는 지역민의 희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불편이라도 그러한 것도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도 전문분야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은 전부 건축에 관련해서 일반지역민의 이해와 바람직한 것은 물론 목표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해서 전문분야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받아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과연 여기에도 구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는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구정조정심의 이러한 것은 전체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행정공개라는 측면에서도 참여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도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조례상에 의원님이 과연 꼭 들어가셔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님 중에서도 내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적인 주민의 이해를 전문분야에 어떤 판단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대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들어가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남구에는 구청장님이 임명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건축법을 잘 알기보다도 구의원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저는 언제나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양측면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뜻에서 본다면은 또 참여하실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전문분야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망사항도 반영될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참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규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자의 어떤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어떤 법을 떠나서 자기동네라든지 남구전체에서 각자 일어난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나가서 딴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들은 애로 사항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말씀을 해 주신다며는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 최명병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들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행정에 주요한 추진방법 중에서 민주성과 효율성확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민주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정이 느려집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은 능률은 이루어지고 생산성은 이루어지나 그 대신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이해 관계라든지 의사반영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서로 모순되는 이러한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다소 좀 전문분야 성격인데는 주민여론 수렴이 소홀했습니다.
  소홀히 했고 일반주민들은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왔고 그것도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방법 또 전문분야이니까 이런것쯤은 단독으로 하도록 놔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참여하셔도 괜찮을걸로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 문제도 집행부서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집중적인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백종교  이번에 공교롭게 조정위원회부터 또 구민상 조례 건축조례까지 결론적인 이야기가 위원회는 필히 공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대표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의논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도 안으로 받아드리고 나중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명병 전문위원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박홍규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박 위원님이 제의하신 취지를 헤아려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개정되었는데 우리관련조례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이 아직 안되었을까 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받아드려 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보면은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지난 95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관련조항인 조례도 시행령과 흐름이 같도록 개정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의회에서 부과기준까지 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조례상 이렇게 시행령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는 것만 검토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구의회에 안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우리 박홍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병 전문위원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진작에 이것을 그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껏 모르고 있던 것을 아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이것도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현행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모두 계속해서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