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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8일(월) 15시

장 소: 소회의실 2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 건(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 건(제출)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심사의 건(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백종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 위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와 같이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조례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수시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백종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조례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은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자치법 제1집에 31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 보면은 실·과장, 동장이 있고 4항에 보면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항에 동장과 4항에 관계되는 것하고 동일한 관계이므로 3항에 동장을 삭제하자는 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구 위원님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명병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전문위원 최명병 위원입니다.
  구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용어 조문 해석상 법규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는 것인데 3항에 보면은 실·과장, 동장 해놓고 4항에 가서 구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동장이 밑에 가서 한번 더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본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일치시킬려고 한다면은 4항에 구본청 실·과장하고 동장을 추가 해가 지고 동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하던지 아니면 3항에 실·과장과 동장되어 있는 것을 동장을 빼고 4항에 가서 그대로 해서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해 가지고 동장은 자동적으로 포함되고 현시점에서 본다면은 전문위원 두 사람이 바로 또 실·과장과 동일직급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 혼동이 없도록 일치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최명병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3항 4항 중복사항을 자구를 매끄럽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견이 계시는 분은 자구라든지 이것을 조정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구본건 위원이 제안한 3항 동장부분은 그리고 최명병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지마는 실·과장, 동장 해 놓았는데 동장은 4항하고 거의 중복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동장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재학위원님의 3항 동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장택진 위원    장택진 위원입니다.
  3항에 실·과장, 동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4항에도 구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렇게 해놓았는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3항 자체를 없애면 되겠네요.
구본건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빠져버리면 전문위원 이런 사람이 들어갈때가 없지 않습니까?
장택진 위원    동일직급 안 있습니까?
구본건 위원    동일직급 이상인자 4항은 그대로 놔두고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수도 있고 하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장택진위원, 구본건위원, 이재학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한 번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장택진위원님께서 제의하신 3항 실·과장, 동장을 차라리 빼버리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과장, 동장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단에서는 동일직급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이면서 중요한 직위를 갔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3항에서 실·과장, 동장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직무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급이 임시로 직무대리로 받아가지고 실·과장 보직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이러한 취지로 사무관 이상을 요구해 버리게 되면은 실·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6급이 직무대리로 맡고 있을 때에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장택진 위원    그러면 동장 이 문구만 없애자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구본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도 동장 이 문구만 삭제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장택진 위원    예.
이재학 위원    조례 이것은 동장 문구 자체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박병찬 위원    1권 690페이지에 동장임명 자격인정범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지방의원 4년이상 하고나면 동장임명해도 됩니까?
○위원장 백종교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명병  박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 인자가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업무경험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동장 임용령이 지난 연초로 생각됩니다마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정직 동장이 현재 있는 임기만 만료되면은 자동적으로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관 동장이 나가게된다.
  그래서 별정직동장 임용할 때 기준 이러한 규칙은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만일에 경우 최전문위원 이야기 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살아있다면은 지방의원 4년을 마치고 나면은 5급사무관직으로 임명이 별정직이 아닌 것 같으면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도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 4년이상인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옆에 보면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마친자로 한다.
  이렇게 했거던요.
  그러면 이번에 제2대 임기는 3년이다 이것이라요.
  그러면 2대 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2대 의원들은 여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뜻이 안됩니까 이것이 별정직으로 앞으로 임명이 안 된다 하면은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은 단서를 붙여가지고 2대의 3년을 마친사람도 여기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전문위원 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 최명병  예.
이재학 위원    당연히 이것은 바뀌어 주어야 되네요.
○전문위원 최명병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동장이 있을때에는 구 의원님이 임기가 3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4년 이상으로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규칙은 앞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토록 하지요.
○전문위원 최명병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불합리하다 개정을 촉구할수 있습니다.
  촉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전문위원도 한번 정확하게 집행부에 알아보고
○전문위원 최명병  예,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문제도 다른 조례 설명을 들을 때 이것도 겸해 가지고 질문을 해서 해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예.
  이해가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용에 관한 규칙도 단체장의 고유사항 입니다마는 폐지됨이 사료됨으로 검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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