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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1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남구의 복지향상과 코로나19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6페이지, 관리번호 336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래원을 비롯해서 시비로만 지원을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지도·점검 날짜를 보니까 1년에 하루 정도 기재가 되어 있던데 이것은 누가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공무원이 나갑니다.
  담당자.
최영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에서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특별한 경우에만 합동하시고 보통 시비를 받아도 우리 구청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나’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남구시니어클럽의 지적사항으로 시설회계처리 부적정으로 50만 원 환수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를 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서 환수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준해서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89페이지, 관리번호 312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건의사항에 ‘경로우대 이·미용시설 관리대장에 실제 이용 인원 및 기록에 대해서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었고요.
  또 조치결과로는 ‘경로우대 이·미용시설에서 이용인원 관리대장 작성 시 실제 경로할인 이용 인원으로 기록하도록 관련협회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함’ 이렇게 해서 ‘조치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협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게 조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공문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도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예전에는 경로우대 이용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자기 이름도 쓰고 주소도 쓰고 서명을 다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어서 업주들이 글을 잘 못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머리만 깎으면 되지 이것까지 다 해야되나 불만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이용인원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편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이용인원만 적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경로우대 이·미용제도 계획이라고 해서 동으로 공문을 다 내려보냅니다.
  거기에도 이용인원을 정확히 적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요.
  노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만 적으면 더 부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근데 위원님, 이것은 보조금이 월 9만원이거든요.
  이용인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을 했든 백 명을 했든 간에 그 업소에다가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명이 이용해도 되면 누구나 경로우대지정업소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그것과 관련해서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37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에 보면요.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업소 4곳, 미용업소 4곳 등 이용업소는 총 49개소, 미용업소는 53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미용협회에 전권을 주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미용협회에 상임위원 위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골목에 실제로 할머니 손님을 많이 받는 이런 곳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문제점은 경로우대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표지가 없는 곳이 있던데 원래 표지 같은 것을 해주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표지를 해줍니다.
  혹시나 표지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몇 군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봤는데 표지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가장 적은 곳은 대명9동 9개소이고요.
  가장 많은 곳은 대명3동 11곳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도 지금 노인인구대비로 지정숫자를 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동마다 똑같이 배부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숫자로 봐서는 그러면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만 해도 2만6,000명이 넘는데 왜 이렇게 제일 적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당초에는 이 제도를 할 때 동별 노인수에 비례해서 3개소, 4개소를 지정했었거든요.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약간 안 하려고 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네를 하다 보니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4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 전체 이용업소가 93개소입니다.
  딱 반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비록 제가 개개인 다 물어보지는 못 했지만 그 임원들한테 물어보면 경로우대지정업소로 할래, 라고 물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된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할인해주는 그 가격 때문에 업주와 손님의 실랑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게 싫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대장에 기재하고 구에서 맨날 지도 간섭을 하니까 그게 싫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또 반면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정하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적다고,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군데 했으면 그 집이 이사 가지 않는 한 계속 몇 십 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 데에 할머니가 가면 컷하는데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왜 우리 집은 할머니가 와도 더 적게 받는데 왜 이런 혜택을 미용협회에 전권을 줘서 하느냐,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숫자를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숫자가 많으시면 협의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영세한 데 할머니들이 많이 가시는 데 있잖아요.
  파마하는데 1만원밖에 안 받는 그런 집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용협회에 그냥 지원금을 줄 것만은 아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었기 때문에 8,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만원으로 올라서 102곳 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1억이 넘는 돈이, 1억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좀 못 쓰시면 할인혜택을 받는 만큼 뭔가 본인이 왔다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이용해도 9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글씨를 좀 못 쓰시는 어머니들이라도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정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머니가 갔는데 얼마를 DC를 해서 얼마를 받으시는지도 물론 업소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곳이 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셔야지 월 9만원에서 1년에 100만원 넘는 돈을 받잖아요.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번거롭거나 싫으면, 하시고 싶은 분을 시켜주는 것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진짜 공감이 가는데,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본 게 아니고 그때도 위원님들의 이런 질문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러지 말고 전체 다 주자 적은 금액으로도 골고루, 이렇게 하니까 이용협회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미용업소가 지금 남구에 6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용이 93개소이고요.
  특히 미용 같은 경우에는 600개가 넘는데 수시로 개·폐업 되고 협회에서 관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데, 거의 협회에 가입 안 한 미용업소도 많답니다.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알아서 전체를 주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하면 자기가 자의적인 지정취소라든지 폐업 아니면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협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신청자를 다시 한 번 파악해본다거나 그런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근데 위원님, 제가 이·미용협회에다가 다 문의를 해보면 신청을 안 한 대요.
  안 하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자기들은 해요, 또.
최영희 위원    제가 몇 군데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많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이·미용협회의 상임위원 그런 분 위주로 선정이 되어있던 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로우대 혜택을 많이 주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할인혜택을 안 주면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문제는 경로우대업소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들이 왔다 가셔도 인원수만 적어내면 저라도 하고 싶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 올해는 경로우대 지정업소 표찰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곳은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본인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집의 것을 분실했다, 없다 이런 것을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시는 사례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경로우대 표시랑 또 어느 정도 경로우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할인혜택이 있는지도 고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음식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듯이 경로우대업소였을 때 어머니가 어르신들이 이용했을 때 커트가 얼마일 때 얼마 할인혜택이 있는지 하면 좀 어미니들도 그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데 그냥 돈 다주고 이용하시고 오셔도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라는 거는 아니고요.
  2∼30% 정도는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커트는 얼마, 염색은 얼마, 파마는 얼마 다 갈리거든요.
  근데 그 금액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한 30% 정도는 감해준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경로우대업소는 어르신들 오시면 30%면 30%, 20%는 2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밖에다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가격제시를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최영희 위원    네.
  그 할인율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어머니들이 ‘아, 저 집에 가면 20% 싸게 머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당당하게 내 권리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근데 그런 표시가, 제가 사실은 몇 군데 가보고 왔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될까.
  골목 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가 2, 30만원인데도 있어요.
  그러면 9만원씩 지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월세를 반틈정도 지원받는 업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용협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숫자는 많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고 또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지원과는 어린이부터 장애인, 어르신들까지 어려운 계층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애쓰시는데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7페이지, 노후가 행복한 고령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인일자리 제공이 있잖아요.
  인원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의 소득을 위해서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별과정에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선별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시책이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불편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80인데 작년에는 480명이었습니다.
  구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2,010명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60명,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이 480명이었습니다, 올해.
  근데 각 수행기관별로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그냥 선발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가족 수, 그다음에 소득, 재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재산이나 소득 관계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아주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후보에 다 올려놓습니다.
  앞에 된 사람들이 포기를 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지금 보기에는 노인일자리 관련은 수년 째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정착이 된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는 인원에 비해서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을 하시다가 포기해서 그 다음 차기 분한테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이정숙 위원    예, 순번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별로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별로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일자리 제공하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 동에서 하는 일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다 똑같죠.
  그냥 쓰레기 청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동네 청소도 하고 청사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안 그래도 엊그저께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임금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나마도 노인일자리에 와서 일하시는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의식이 있는 분이다.
  요즘에는 일도 안 하고 정부에서 도움 받기만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동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녹색환경과에서 가로 정비라든지 청소를 하는데 소골목은 안 합니다.
  원래 시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저희들 청소행정이 11회인가 계속 최우수를 받았는데, 소골목은 안 하고 전부 대로변만 하거든요.
  이 분들 평가는 소골목을 많이 봅니다.
  소골목은 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하루에 3시간, 뭐 노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동네환경정비에는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소골목에 청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남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사업발굴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업발굴에도 더 추진력 있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79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140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서 대명어립이집, 보물섬어린이집, 새롬어린이집 3개 어린이집에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각 시설마다 3,000만원, 2,4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이 지금 0으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자부담의 규정이 없어서 자부담이 안 태워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원래 신청할 때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실수한 것인데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국, 시비만 정산하다 보니까 자부담에서 정산이 미숙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사실 좀 했습니다.
  정확한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부담을 어느 정도 조금 했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기재가 잘못 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잘못 되었다기보다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를 못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재를 왜 못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자부담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100만원 정도.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이정숙 위원    규정에 다 있지요,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공모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이 3곳 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필수 조건은 아닌데 자부담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정할 때 복지부에서 우선 가산점을 주는 모양이에요.
이정숙 위원    아, 우선적으로 가산점.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시설을 환경 개선했잖아요?
  그럼 이거 선정할 때, 지원해 줄 때, 공모 들어갈 때 이것 신청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에 공모를 다 보냅니다.
  할 사람 있으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시설은 신청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통해서 경유해서 복지부로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요.
  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도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46개입니다.
이정숙 위원    46개요.
  그럼 이것도 물론 공문도 보내시겠지만 홍보도 좀 하셔서 국비, 시비 이것을 다 받는 그런 매칭사업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환경 조성에서 ‘바’번에 보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에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1명과 연계해서 1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위탁이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입양아동은 15세 미만 이것도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15세 미만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정숙 위원    입양아동 그것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지금 거기 보면 27명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81페이지는 지금 41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위탁만 지금 27명이라는 얘기이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가정위탁만.
이정숙 위원    입양아동은 또 별도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그럼 14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미만 가정위탁인데, 연령별로 보면 21세, 20세, 19세로 나이가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침에 만 18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연령을 주민등록상 보고 적은 거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정숙 위원    그리고 거기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원금액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수당은 월 18만원으로 전부 동일한데요.
  아동의 특성상 하계수련 가면 수련비,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비 주고 또 애들마다 받는 항목이 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다 좀 다르고요.
  또 지정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지정된 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입양아동은 얼마 주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이 입양아동은, 특히 입양 위탁기관에 27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회에 걸쳐서 270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입양모한테 월 100만원인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1회, 매월 100만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1년에 100만원이요.
  100만원을 주고요.
  입양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한 곳에, 입양을 주선했던 사회복지기관에 27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 입양된 애가 1명 있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1명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지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1명을 입양했는데 저희들이 270만원을 이 기관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양부모에게 입양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회에 10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입양아동을 돌보잖아요.
  만약에 돈은 줬는데 지급이 되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전출돼서 가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례에 대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보조금 분야 회계실무 교육 매뉴얼을 배부하였고 지도점검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120페이지와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개선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지도점검에 대해서 회계서류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도 또 내년도에 가보면 또 이게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금횡령이나 기타 이런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그냥 시설운영에 편리하도록 자기들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카드를 써야 되는데 마트나 큰 데 가서 카드를 쓰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시장의 물건이 좋고 아주 싱싱하다고 해서 그냥 시장에서 그냥 현금영수증 받고 처리를 한 거, 사실 그런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 보다는 엄청 지금 시설회계가 투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올해만 바로 잡는다 이것 보다는 아마 안전하게 저희들처럼 안전하게 체계가 잡히려면 다소 시일이 더 안 걸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매뉴얼 세부사항을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좀 발굴해서 사례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9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남구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실적이 없었다, 업무가 바빴다고 하셨는데 안건 상정이 없어서 미개최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요, 과장님?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아까도 위원님이 반드시 묻지 싶어서 제가 부연 설명차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제가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바빴습니다.
  둘째는 위원회를 개최할 만큼 그런 중대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회의도 개최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항이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2조에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에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용어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못 했는 것 같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설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되잖아요.
  시설운영위원회, 거기에서 이런 화두가 되어서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실 건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은 게 아동의 입·퇴소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입·퇴소를 갖다가 승인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동복지시설의 입·퇴소는 저희들이 입소 신청자가 있으면 대구 시청에 보냅니다.
  저희들 권한 없습니다.
  시청에서 입소 승인 결정이 나다 보니까 우리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입소 승인을 한다고 해도 시에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못 합니다.
  시에 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올해는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석 심의를 못 하면 서면 심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좀 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했지 싶은데, 잘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꼭 중앙부서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사업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사업발굴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정숙 위원    92쪽입니다.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21번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지원에서 예산액이 390만 원인데 미집행금액이 또 390만 원, 그리고 또 95페이지 28번에 보면 시간제보육시설 지원에 1,800만 원 예산액, 미집행금액이 1,800만 원, 또 9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4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또 그밑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보면 140만 원, 또 97페이지에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에 보면 50만 원 전액이 다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부연 설명 차 말씀드린 내용이지 싶은데요.
  이것은 국, 시비 사업이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21번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지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청각장애인 가정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부부가 똑같이 청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동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도 지금 부부가 같이 청각장애인인 사람이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대구시에 보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인 부부를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미집행이 된 사례이고요.
  95페이지 시간제보육시설 지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간제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횡령 이런 것으로 해서 소송이 붙어서 시간제보육시설 취소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보육시설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벌금도 물고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말에 ‘소망어린이집’을 지정했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제보육시설 지원은 반드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조금 아까 위원회 할 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아동 입·퇴소라든지 아동후원자 지정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숙려기간 모자지원입니다.
  미혼모, 출산예정 미혼모나 이혼한 한부모입니다.
  대상이 미혼모나 아니면 출산예정인 한부모.
  참고로 산후지원 인력이 가정방문을 하면 50만원 한 달에, 그다음에 가족친지 등 도움을 받으면 35만원,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면 7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 남구는 출산예정 미혼모나 이혼 한부모가 임신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사람이 발생하면 올해는 꼭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49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설명이 된 건데요.
  개인이 신고포상금 2만원, 3만원, 5만원 받으려고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고 작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220만 원 4건 있습니다.
  전부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경찰로 가서 넘어온 4건을 처리했는데 개인이 신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개인이 신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앞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04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전년도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8개에서 줄었어요, 몇 개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작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요.
이정숙 위원    안 보셨어요?
  대구대 재활과학,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는 미래안전과로 이관이 되어서 없었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남구청소년협의회 이런 것은요?
  시니어클럽 이런 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그거는 보조지원단체라기보다 보조기관이지요.
  그래서 그 앞전에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뺐습니다.
  이중기재되니까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신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것은 별도로 또 신규로 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아닙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남구지회라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보조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와서 난리입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보조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회계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회계분야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켈트자격증 취득반 개설에서 아까 전시회를 구청에서 했다고 했는데요.
  취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아는 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력은 엄청 향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실에 전시회할 때 보셨겠지만 그래서 올해 다문화가족센터장하고 이야기가 올해는 반드시 취업실적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판매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성과중심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숙 위원    잘 체크하셔서 취업도 하시고 또 전시회도 잘 하시고 판매도 잘 하셔서 사업이 번창되고 또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공사에 명성경로당 외 1개소 보수공사 등 28건에 17건, 물품의 제조·구매에 보면 15건 중에 11건, 용역에 보면 4건 중 3건이 타지역 업체와 도급계약 추진하셨는데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업체하고 계약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저도 정말 공감하고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과 청장님도 항상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사업입니다, 대부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남구에 있는 업체에 맡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경로당을 수리하고 여러 군데 일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나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어떤 특수전문업체에 석면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특수한 전문업체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는 충분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이것은 수정,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정숙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업체와 계약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할 때 보통 보면 싱크대 교체, 도배 공사에서 업체에 주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관변단체 이런 데서도 하는 곳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관변단체요?
이정숙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장판을 깐다든가 도배 이런 거.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료값을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자기가 재료를 갖고 와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자기가 다 일괄 다 싹 하고 나머지 다 끝난 다음에…….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 그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단체 회원 중에 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문으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다 하고 나서 청구를 그렇게 하면 결재를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개인 대 구청 거래입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이정숙 위원    그렇죠.
  개인업체라고 봐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여기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137페이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실적에서 체납이 보니까 89건에 89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모·부자·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지금 10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3번에 보면 구비가 13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조부모, 부자 이런 데도 다 지원은 안 되고 여기만 되는 이유 별도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이정숙 위원    예예.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것은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만, 그중에서 자기가 신청자만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일인 이게 얼마?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1인당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10만원씩 지원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건강검진 받는 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7명인가 그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해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연장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189명, 경로무료급식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노인돌봄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맛돌사업하는 기관이 있는데 3개소입니다.
  대덕노인종합복지관, 햇빛주간보호센터, 참좋은 3개소인데 거기에서 3개 기관에서 밑반찬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189명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경로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희망의집, 정다운집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4개소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재가노인복지관에서 복지시설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설명해주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게 지금 189명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배달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도시락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다음에 밑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
  배달자는 누군가 하면 봉사원이 있으면 봉사원이 하고요.
  봉사원을 통해서 보내고 가급적이면 직원 1명이 갑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좀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이게 지금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이라고 작년에 이게 2차 추경 때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별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마실반찬나누기 사업은 예산 4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앓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업인데, 한마디로 은둔하고 이런 노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찬을 나눠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웃과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사업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사업성과가 괜찮습니다.
  활성화만 된다면 단, 수행기관에서 하는 말이 대상자 찾기가 참 힘들다.
○위원장 권은정  아,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참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행감에는 없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을 조그마하게라도 많이, 많이 했었는데 행감 안에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이런 성과는 어떻게 저희가 찾아봐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거는 좀 누락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 이거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마실반찬나누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덕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그것을 다 행감에 담을 수가 없어서 개별사업은 자료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비가 지금 이거를 1,200만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작년에 시행된 것이 누락이 되었는 것은 저희가 조금,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개별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에 물론 너무 업무도 많고 작성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그냥 작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한 꼭지라도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명9동 경로당 사업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사실 부지도 아깝고 그 건물도 우리가 신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단층으로 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다른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타부서의 우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사업성과가 아주 최대한으로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개인적으로 아까운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의견이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그 대명9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서는 꼭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78페이지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1,536건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은 지금 우리 남구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 차량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1,546건은 어떻게 카운팅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연간 목욕시키는 대상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용대상?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 이용했던 사람들, 1,546건을 목욕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보면 무료로 이용하는 게 이동목욕사업이고, 장기요양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유료로 지금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남구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이 1건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대상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연간, 아닙니다.
  남구복지관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목욕을 시키는 건수가 연간 1,546건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까지 다 합해서 1,546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다른 거 아닙니다.
  남구종합복지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제 말씀은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 외에 본인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합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12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월 2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음,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12명은 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가 작년에 인가, 제가 한 번 들었는데 20 몇 명으로 들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20 몇 명.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26명인가 하여튼 몇 명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거는 자료를 최근 것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부탁 드리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 가량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위탁.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탁.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동방문목욕차량 자체가 지금 구 재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구 재산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수익사업이라기보다 목적사업에 위배 안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하면 수익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관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실제로 이동목욕차량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용료를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했다면 몇 명이 있는지 그런 사례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가서 목욕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남들한테 그냥 몸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지금 중구, 남구, 달서구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다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타구에는 위원장님,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운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기관에서는 많이, 남구에도 기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산인 이동방문목욕차량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거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했다면 어떻게 몇 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자료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수익사업을 했다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환수조치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은 제가 법령을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수익사업을 했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을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의 재산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수익사업을 하되 타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그 목적사업에 쓰면 가능한지, 그 목욕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에 사용한 거는 가능한지, 안 그러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안 될 거 같고요.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목적사업으로 당연히 했겠죠.
  이거 방문목욕차량이기 때문에 목욕차량으로 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대상이 남구 관내에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운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용대상을 지정을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권은정  아니, 이분들이.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목욕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은정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월2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희망자들이 또 있어서 대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예전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제가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목욕차량 운영을 하는데 목욕을 시킬 봉사원이 없어서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는 한 번 들었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 이후에 제가 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시켜줄 봉사원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적정임금을 주고 봉사원이 하는 유급봉사원을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아보시고 지금, 근데 봉사원이라고 하면 지금 전담관리사 이동목욕차량 구청지원금 내에 총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전담관리사가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와 전담관리사가 기본적으로 2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2명 중에 한 명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목욕봉사라는 게 여기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힘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봉사원들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목욕 한 번 하는 비용이 7만5,000원 가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1회에.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맞습니다.
  1회 비용이 이 정도로 됩니다.
  본인부담이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지원을 받기 때문에 활보가 계시면 그분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목욕할 때 도와주신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활동보조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조금…….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목욕할 때 활동보조사들이 동행을 해서 목욕을 시키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까지 동행 보조는 다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목욕에도 참여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활동보조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위원장 권은정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세상인심이 그렇게 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권은정  어쨌든 이 이동방문목욕차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다음에 평가인증환경개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140페이지에 보면 3군데가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까지 해주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민간위탁해서 주면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를 하고 사후정산결과만 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시로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시로 거쳐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조금 지원밖에…….
○위원장 권은정  보조금 지원하고 정산 받고…….
  그 정도의 역할이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도감독도 하고요.
○위원장 권은정  지도감독도 하시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당연히 해야 되지요.
○위원장 권은정  네, 지도감독을 하실 때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2곳에서 받았는지 회계서류가 적정했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이건 건, 건마다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요.    
  지도점검 있을 때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추진 중에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게 지금 2019년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게 지도점검 기간이 아니면 이때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니요.
  지도점검 때도 이것을 하고요.
  공사 중에 담당자하고 팀장이 한 번씩 나가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지정 및 이용자현황에 보시면 이게 지원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정날짜가 달라서.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지정되었는 기관은 연간 수령액이 똑같을 것이고, 중도에 지정된 것은 지정된 월부터 지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월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을 보시면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124, 125페이지에 지금 2군데가 보조금 및 후원금 지출 부적정, 후원물품 접수시 신청서 미작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54번하고 72번.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후원금품 접수시 신청서 미작성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시설회계에서 가장 투명해야 될 부분이 후원금이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조금이야 저희들 예산회계법에 따라 지출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적은데, 사실 시설기관에서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아마 인식된 게 후원금 같아요.
  근데 지금 후원금도 지정범위를 복지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정후원금은 인건비나 지정된 목적한도 내에 사용하겠지만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주로 많이 보거든요.
  후원금이 100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일반후원금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이나 시설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인가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이 후원금을 갖다가 어떻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이래서 아마 지적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후원금, 특히 일반후원금, 지정후원금은 볼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일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시설에 생계가 지급된 것은 아동들을 위해서 썼는지, 안 그러면 시설환경개선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썼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눈여겨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은 특별히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회계를 잘못 하신 부분들도 또 있어요.
  2군데 정도, 시설회계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저희 행정기관도 요즘에 전부다 퇴직하시고 젊은 신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덩달아서 사회복지기관 시설도 동일합니다.
  다 나가시고 또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돈을 어떻게 횡령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경험 부족으로 회계서류를 잘못 보내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시설회계를 잘못 하신 데가 1군데 더 있네요.
  법인차량보험비를 시설회계에서 지출하신 거는 정말 잘못 하신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교육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따르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고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로 구분해서 회계를 처리하도록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당부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이·미용협회에 대해서 경로우대업소 지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미용협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서로 간의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아니면 확인절차를 좀 더 강화하셔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 구비로 이·미용협회에 거의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현장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우대업소에 패치 그게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게 없다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 사업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설들에 동일하게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해달라는 말씀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의 업체를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까 이동방문목욕차량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가정위탁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권은정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156페이지에 보면 ‘4. 주거안정 향상 및 탈수급 자활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주택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남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주택만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로 가는 것을 접수를 대신해주시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53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보면 세 번째, 민원인 본인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중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수감자가 되면 모든 지원금이 중지된다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본인은 수감을 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는 식구들한테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남아 있는 식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조사가 다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준이 되면 남아 있는 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54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로 회의한 것 중에 가족관계해체 등 심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족관계해체 심의를 하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보통 부양의무자라든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부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관계가 안 좋아서 멀리 떨어져서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어떤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말이 가족이지 실질적으로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수급자로 선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차피 신청을 해야지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371번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물품의 제조·구매에 2번째 2019년 자활근로사업에 관련 물품 구입이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 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구에서 지금 사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최영희 위원    492만8000원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봉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여기서 파는 건가요?
  저희가 아는 가정에서 쓰는 그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생활에서 쓰는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마대 같은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마대 같은 것.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방수바닥재, 공구 이런 것을 파는 집인데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은?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근로유지형, 동의 생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집게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동네 청소하러 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남구에는 파는 업소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중앙홈테라코 여기가 아마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라이온스에 몸담고 계시는 분인데 구청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한 번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도움도 도움이지만 또 그런 영리를 바라시고 도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가급적 남구에도 견적을 받아보시고 같은 조건이시면 아무래도 후원을 해주시는 단체에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또 금액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1페이지에 관리번호 373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 중에 1번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요.
  후원금용도 외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후원금 같은 경우에 정말 투명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직원휴가비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생활보장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겠지만 관련기관에 권고라든지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이미지 개선에 노력과 사고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휴가비로 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감 자료 보고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한 번 더 주지를 시켰습니다.
  공문을 한 번 더 보내고 해가지고.
최영희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맞춤형 복지사업, 일자리제공, 저소득층들의 민원이 많은 과로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수급자는 재산이 얼마에, 통장의 한도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 위에서 공적자료로 시스템 상으로 조회가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청을 해놓으면 공적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내려오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1인 가구에는 얼마 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1인이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30% 이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0% 이하,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5% 이하, 그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차상위도 해당이 되겠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적자료로 인해서 시스템으로 다 깔아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거는 됐고 차상위계층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일단은 50%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기준중위소득이 백분위 50% 이하인 계층을 말하는데 거기에 종류는 차상위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자활이 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 있고, 그리고 법정한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4군데에 해당이 없으면 차상위계층이 일반 50%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상위는 연령대, 나이로도 그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나이 제한은 아예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면 나이가 좀 젊어도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지병이 있어서 진료진단서를 떼서 내면 그게 차상위로 될 수 있는 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중위소득이 일단은 50% 이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한 상태에서 본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차상위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50%만 되면 차상위로 다 봐야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이정숙 위원    이해하면은.
  그러면 차상위한테 지급되는 게 뭐뭐 있어요?
  예산하고 또 혹시 물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차상위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부문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보면 지자체 직접사업에도 있습니다.
  지자체 직접사업이 근로유지형이라든가, 방문도우미라든가,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인건비가 나가겠죠.
  지자체 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에 근로능력이 있다든가 자기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수익이 창출되면 본인한테 어차피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도 주고 하는데 물품은 어떤 것을 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별도로 물품은…….
이정숙 위원    물품 주는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수급자들은 보통 보면 부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면 탈락이 되잖아요.
  근데 차상위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50% 넘어가면.
이정숙 위원    그것도 자동으로 시스템 관리를 차상위도 다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다 합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5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부정수급 조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을 한 14건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178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보면 추진결과에 보면 환수조치 4건, 수사의뢰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부정수급으로 조사 확인되었는 게 아까 전에 나와 있는 5건 정도가 됩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달서구로 주소를 옮긴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부정수급자라고.
  남부서에 고발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사의뢰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환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다 중지되는 그런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와 장애인연금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마 중지되어서 환수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확인해본 결과 부정수급자가 아니라서.
이정숙 위원    지금 수급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환수조치를 하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수법이 기묘하게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나와서 조사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솔직히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하면 솔직히 협조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경찰서와 부정수급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부정수급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하려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경찰서와 협약을 맺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그거랑 연계해서 186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 및 환수내역에서 기초생계급여 10명, 기초주거급여 13명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부정수급은 6개월 정도.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6개월 이상 된다든가.
이정숙 위원    예, 이상 된다든가 또 금액이 300 이상 된다든가 하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요.
  환수는 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보통 보면 환수를 물론 좀 확실하게 확 되지는 않고요.
  나눠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계처리해서 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정숙 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도 있는데, 또 나름 이게 수급자는 또 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으로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기초수급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도 3월 달에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1월 달에는 한 934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2월 달에는 851건 정도, 3월 달에는 1,461건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실직이나 취업자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1,461건, 4월에 99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생활지원금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면 7, 8월이 되면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끝날 시점이 되면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숙 위원    네, 물론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집값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사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쪼록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지도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88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희망키움Ⅰ, 내일키움,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에서 지급, 환수 해지되는 경우가 지금 건수별로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써 종자돈을 가지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 꼼꼼히 챙기셔서 지급 해지나 환수 해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이게 보면 마지막에는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보면 차라리 탈수급을 안 하고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문제점이 사실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거는 건의 좀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기한테 엄청난 혜택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생겼지 않습니까?
  청년저축계좌도 올해 1차로 모집을 해보니까 40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조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올해도 수고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에 저소득층 시민행복급여 지원에서 시민행복 급여를 2019년에는 55명으로 6,663만4,000원을 전액 시비로 혜택을 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위원장 권은정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14명에 2억7,224만3,000원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2019년에는 이게 지원률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2018년9월인가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주거급여책정자로 주거급여 쪽으로 그쪽에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쪽에는 조금 줄어든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러면 시민난방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같이 같은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연금 신청, 변경 조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장애인 변경이 있을 때, 장애인증이라든지 발급 이런 것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해주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증 같은 것은.
○위원장 권은정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복지지원과에서.
○위원장 권은정  관리하시고 우리는 조사만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위원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살림커뮤니티와 남구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가 사실은 또 동일하게 2018년과 동일하게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살림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조치결과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기적인 자체교육 실시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향후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이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또 발생을 하였고 심지어 그게 후원금을 용도외 사용을 한다는 이런 간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회계 관련해서 속속들이 나와 있는 후원금은 후원금, 기부금 관련해서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속속들이 그쪽의 회계담당을 보는 시설에 그런 분야까지 세세하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도 보시면 자활활성화 지원금 자체를 사용을 부적정하게 하여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교육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일일이 교육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좀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하셔서 교육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종사자 채용공고 시 서류 반환 규정이 언제 변경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이게 아마 인사계에 보통 보면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데, 내려 왔는 게 거의 한 17년도, 18년도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17, 18년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감사를 했을 때,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게 지적이 되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달이 안 되었던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각 부서에 보면 솔직히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채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복지시설까지, 부서에는 전파가 되었더라도 아마 복지시설 이런 쪽까지는 아마 전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에도 규정이 바뀌거나 규칙이 바뀌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분명히 전달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전달은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금 1년 근무자들 있잖아요.
  근무자들 퇴직적립금은 지금 적립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혹시 해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제가 와가지고 직접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왜냐하면 퇴직적립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관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반납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꼭 반납을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2018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시간제자활근로사업을 신설하셨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간제로 하는 거.
  2019년 4월부터 해서 연중해서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전일 자활근로 참여가 곤란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일4시간해서 주5일 근무로 시간제자활근로사업 신설되었다고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시행이 되었었나요?  
  혹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지금 사업단 중에 닭갈비사업단이라고 대명 남대구세무소 뒤에 있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위원장 권은정  몇 분 계세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한 분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위원장 권은정  수요가 없었나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제를.
○위원장 권은정  시간제를?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일제를 원하지.
○위원장 권은정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렇죠.
  금액 단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은정  그래도 일단은 참여대상 중에서는 보면 초등학생이 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사실은 시간제가 정말 좋은 거기는 한데, 홍보를 혹시 많이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자활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어디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지역자활센터.
○위원장 권은정  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동을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간제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하고 싶어 하실 거고 이런 시책을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서 한 명만 일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저희로써는 좀 좋은 시책을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살림커뮤니티 경우에 후원금 용도 외 사용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탈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탈수급 때문에 지급해지나 환수 해지되는 경우들이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정말 힘드셨을 거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보장과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1,461건이나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한다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부시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일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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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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