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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일 시 : 1995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I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택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집행부서 관련 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화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과장님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먼저 가정복지과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계)
  그럼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노인복지증진, 보육시설확충, 아동복지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부녀복지증진,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 그리고 건전가정의례정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여가 시설확충을 위해서 대명3동과 대명8동에 각각 1개소씩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소요예산은 5억8.000만원정도이고, 대명3동이 2억2,500만원정도, 대명 8동이 3억5,400만원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70%정도로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경로당 배수보수를 위해서 12개 경로당에 3,148만4,000원을 투입하였고, 48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남구지회에 대한 운영비는 연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4,116명에 대해서 1억3,056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밖에도 경로우대목욕권과 승차권을 연중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32개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한 보상은 월5만원씩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노아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봉사센타에 연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서 11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설되었으며, 11개를 운영 주최별로 구분해 보면, 비용이 법인시설이 8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되었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이 31개소에서 41개소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증축을 위해서 2개소에 국비, 시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3개 기존 보육시설에 8,7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국립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11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도 10억6,3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연수 종사자 연수를 1회 실시했습니다. 보육아동건강진단 1회 그밖에 보육위원회 운영 2회 시설지도 감독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5개소에 대해서 연중 운영비를 지원해왔고, 시설아동들의 가족적 보살핌을 위해서 69명에 대한 각급 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입학 축하선물 전달과 339명에 대한 생일축하를 해주는 한편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했고, 보호아동 하계수련대회를 각 시설별로 여름방학기간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체육대회도 지난 10월에 1회 개최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을 비롯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을 1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와 청소년 수련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지원해왔고, 청소년 예절교실도 3개소에 운영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로서 어울마당을 개최해 왔고, 청소년을 위한 하계캠프도 본청 주관으로 1회 실시했습니다.
  다섯번째, 부녀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격월제로 6회에 걸쳐 운영해왔고, 보수교육과 여성대학 운영을 통해서 여성 사회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 센타는 83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고,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민원실 민원안내봉사와 경로당과 요한바오르 2세 어린이집에서의 노력봉사 그리고 재가노인 가사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구여성합창단을 연중 운영해서 정기연주를 1회 가졌고, 찬조출연도 3회에 걸쳐 해 왔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에 의한 합동결혼식은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4쌍을 추진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22세대 58명을 수용하고 있는 모자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모자가 함께 하는 하계수련대회를 여름방학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시설수용자 이외에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해왔고, 31명의 모자가정세대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 째 건전가정의례정착을 위해서 의료업소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와 의료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99번, 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지급 개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구이용협회를 통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용소우대업소 재개업소에 직접 전달토록 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단위로 이용협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협회의 서로서로간의 협회업소 서로간에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서 한달에 한번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도 한번씩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이점과 사실 우대업소가 노인들을 기피하고 있는 이용업소가 노인고객을 기피하고 있는 그린 현실이기 때문에 월 보상 구에서 수지 보전을 위해서 주는 5만원의 보상으로는 이용우대업소를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사를 한다든지 휴업을 하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또 우대업소로 지정받기를 거부할 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대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난번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당의 편중지향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운영비와 매월 5만원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연료비가 연 3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게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규모별로 차등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고 해서 차등지급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난방비가 어느 경로당 없이 다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고 적고간에. 그래서 편중지원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 째, 호텔예식 신고의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84년 8월 2일 가정의례법이 일부 완화 개정됨으로 인해서 호텔에서 예식이 신고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요건을 갖춘 업소만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있었기 때문에 호텔측의 자체 사정에 의해서 신고가 다만 좀 늦어졌고, 신고 이후에 저희들 과에서 지연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청소년공부방 분위기의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남여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풍기문란과 공부에 지장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특별관리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방에는 전담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집은 한집입니다만, 내부에 들어가면 남여 가리개를 따로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부방 내에서의 풍기문란에 대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 째, 대명8동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6개 소공원 부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공원부지내의 놀이터는소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잡종지대지상에 있는 놀이터 대명8동에 소지하고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도시개발과와 놀이터를 지목이 잡종지든 소공원 부지든간에 놀이터 관리는 한곳에서 하는 게 업무효율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첨부내용과 같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을 들어서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계속 가정복지과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남구 여성대학에 지방자치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한데 대한 시정지시에 대해서 95년도 저희들 여성대학을 운영했을 때 위원님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여성대학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첨부했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단체의 통합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여성연합회가 17 단위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단위단체 중에서는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하는 일들이 대부분 구심점은 봉사입니다만, 성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새마을 부녀회 같은 그런 법적설치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가아닌 새마을 진흥계를 통해서 보조가 조금 있을 뿐이고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185, 186, 187, 193페이지까지는 시정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관리번호 100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보육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세종류가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는 15명이고, 지원하는 예산은 168만원, 설치근거는 유아보육법 제4조1항 및 시행령 2조 1항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설치근거는 2조 1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주요활동내용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소아동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두번째, 모자복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60만원, 설치근거는 모자복지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모자복지사업의 추진계획 그러니까 95년도가 아니고 당해년도 모자복지사업의 추진계획토의 및 계획수립과 모자보호대상자 책정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동별로 1명씩16명의 협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치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와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관리번호 10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5개 아동시설과 모자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10억5,600만원 정도이고, 10월말까지 집행한 예산은 8억9,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1개 보육시설에 대한 11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과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보육아동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1,031명이 되겠고,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10억6,300만원 정도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예산은 8억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종은 인건비와 생계비와 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는 22가구 58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로서 연간 예산이 8,700만원 정도이고, 10월말까지 집행이 7,100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2번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관내 48개 경로당에 대한 수선비 집행내역은 우리 수선비 예산이 4,0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3,148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8경로당 중에서 95년도에 수리를 했는 경로당은 이천1동 경로당에 68만원을 배정해서 문짝 교체하고, 도배 기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3동에 있는 목련 경로당에 두차례에 걸쳐서 난방 보일러 공사를 107만1,000원 그리고 그 다음 전기공사와 도배일절 해서 647만9, 000원을 배정해서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 대명1동 경로당에 55만6,000원을 투자해서 수도관 연결과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대명1동 앵두마을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및 수리에 51만8,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대명3동 경로당에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18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대명4동 일산경로당에 현관문 수리를 위해서 18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명5동 경로당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911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6동에 동네경로당과 대륙경로당 두개소에 전기시설을 수선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302만5,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명11동 경로당에 화장실 출입문과 알미늄 샷시개체 그리고 창고문 교체하고 방범창 설치등에 소요된 예산이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5동에 51는 명오당경로당 수리를 위해서 543만원을 동에 재배정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관리번호 103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협의회에 지원 현황입니다. 대구관내 저소득 모자세대로 책정이 되어서 학비지원이라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1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4,041만1,000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3,2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4번 노령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지급액이 1억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번호 105번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공부방이 5개소에 있습니다. 봉덕1동 공부방, 대명3동 공부방, 대명5동, 대명7동, 대명8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5동 합해서 342석 정도 연간 예산은 6,570만원 집행, 분기로 위탁운영자측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은 이미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6번입니다. 
  경로당 신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던 대로 올해 저희관내 경로당 신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명3동과 대명8동에 각각 1개소씩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큰집을 사서 헐고 새로 짓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신설은 올해 2개소입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107번 아홉 번째 복지시설 신설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 경로당 신축계획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조로 96년도 예산에 4억3,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설계획은 저희들 구에서 공립으로 신설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융자 또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융자 또는 보조를 해서 계속 해마다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계획은 없습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지금까지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왔는 추세를 보면 93년도에 20개소에서 31개소로, 94년도에 31개소에서 42개소로, 95년도 42개소에서 52개소로 연평균 25% 이상 보육수요에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관리번호 108번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월동대책입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이 아동시설 모자시설 6개시설과 수용인원이 361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각종 화재 및 안전점검과 시설 월동비를 적기에 지원하는 문제와 연말연시에 취약시기에 시설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립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생계비 이외에 월동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월동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점검을 위해서 구에서 매주 1회씩 담당자 또는 가정복지계장이 시설을 점검하고있습니다. 동에서는 주2회 시설점검을 매일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소화기 비치 여부와 이동식 난로 전열기기 사용여부, 가스노출여부, 수용자 건강관리 상태와 급수시설, 동파대책 그리고 창문보수와 방풍장치, 전기누전 차단기 설치여부, 난방용유류 피복구입상태, 보일러등 시설물 안전관리 중점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청소년공부방과 수련실 안전점검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위해서 11월말부터 12월초에 걸쳐서 일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안전점검은 우리 자체에서 1회 그리고 각동에서 담당자들이 주1회 정도 취사 연료취급관리 문제라든지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각동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스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밖에 동절기 연말연시에 이완된 시기에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해서 연말에 중점적으로 선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월동 종합대책 추진현황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5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내부도색과 도배 또 싱크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400만원은 시비특별 지원금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비 지원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양복과 부식비와 난방연료비와 피복비를 지급을 했고, 부녀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도 같은 월동준비 내용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난방기가 95년도 난방비가 지원이 완료 되었고, 운영비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청소년 공부방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읽기 전에 내용을 전부다 한 번 읽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지금 현재 인쇄가 잘못된 것도 있고 한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어느 부분입니까?
박홍규 위원    인쇄가 지금 희미하게 나와서 말이지요.
○위원장 장택진  우리 박영규위원 질의하신 것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증빙서류 복사가 좀.
○위원장 장택진  예, 좀 신경을 써서 다른과는 안 그런데, 이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사진하고 이런게 복사가 좀…
이재학 위원    박홍규위원님 이야기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서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는 틀린지 몰라도 몇 개를 내가 바로잡아 드릴께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은 밀에 내려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노령수당 지급이 아까 1억3,000…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질의 하실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하세요.
이재학 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요.
  노령수당 지급이라고 나와있지요? 
  1억3,560만원 하셨는데 1억356만원이죠?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우리 것하고 과장님 것하고 혹시 또 틀린 것인가 싶어서.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8,760만원 하셨는데 8,076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까 8,700만원 하셨어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읽는 것을 잘못 읽어서 .
이재학 위원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95페이지에 보육시설에 소계가103만 1,000원 이지요?
  105페이지 보육시설에.
○가정복지과 권영애  103만 이것은 인원이 됩니다. 수용인원이
이재학 위원    1,031명이지요? 과장님 그쪽에 판하고 우리 판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기를 갖다놓고 두드려 보니까 숫자대로 맞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숫자가 자료에 많아서 제가 읽으면서 저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고 있는데 시에서 모든 것은 예산이 언제쯤 구청에 내려 왔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현재 짓는 경로당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왜 묻는냐 하면, 일찌감치 내려왔으면 날씨가 안 추울때 짓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늦게 날씨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부실한 공사가 안되겠나 싶어서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도 공사를 해마다 경로당뿐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신개축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동절기 공사를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하는데 보조사업일 경우 보조내시가 자금영달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경로당의 경우는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그게 이미 마련된 대지위에 설계만 하고 건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헌집을 사서 헐고 이러다 보니까 그집 선정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매물이 없었다든지 또 가격이 절충이 안된다든지 그것은 우리 반드시 감정을 거쳐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저가 7월6일자로 발령받고 왔는데, 그때 오니까 부지가 매입되어서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제가 와서 바로 설계 의뢰해서 설계기간을 거쳐서 했는데, 굉장히 바쁘게 했습니다. 바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집을 사서 이러면 각 동장들이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많이 아는데 일절 우리 동에도 그런 것은 내용을 지금 현재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구청에서 전부 하니까 여기서만 전부다 해가지고 말이지 내 동에서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거라 지금. 
  이것 누가 사서 어떻게 하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가장 먼저 지역에 동장한테 적정한 부지 선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냅니다.
박홍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래서 동장하고 같이 지역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물을 입수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지금 공사장에도 공사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다 라는 공사 안내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못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옛날에 양로원을 하나 지을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포크레인 밑에 드러 눕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안전 표지판까지고도 지금 부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전부 뜻을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일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자기들 인근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 집 값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기를 쓰고 반대하는 분들도 간혹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려해서 표지판도 안 붙이고 하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유지라든지 관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구청에서 일단 공사들 할때 사실 주민들이 터파기할때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양로원을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하면 공청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짓는 식으로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은 건축을 하면 반드시 공사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 업무계약 이걸 다 붙이게 되어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것도 전부다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인데, 이 지역에 만약에 양로원이 하나 들어와서 되겠다, 이 지역에 양로원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도저히 안되겠다 그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만히 지었다가 언젠가는 또 이야기해야 될텐데 그것은 아마 공사진척 방향에 하나도 좋을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먼 훗날에 근본체제가 잘못된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게 당연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때 이것 부당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합법하게 적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학 위원    아니 붙일것 안 붙이고 지금 현재 가만히 짓는 것은 그것은 합법이 아니지요.
  합법은 붙여야 되지.
○가정복지과 권영애  아니 그것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의 여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부적인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도 몇 년 전에 수성구 만촌동에 부지를 매입까지 다 했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부지를 반환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
이재학 위원    물론 이제 주택가 주변이나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것을 하면 주변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웃 주민 몇 사람들이 반대여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그걸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그것은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좋은 방법이 아닌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그것은 우리 박홍규위원이 질문하신 질문내용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박홍규위원이 지금 질문하신 것은 결국에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몇몇의 생각으로 가지고 쉬쉬하는 가운데에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 동네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진짜 누가 언제 이 집을 사서 뜯어 가지고 짓고 아무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나중에 집을 지으니까 아, 이제 뜯어서 짓는가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오히려 그런 내용으로 공사가 진정이 된다면 하는 가운데 나중에 알게되는 사람은 반감을 갖게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동장님하고 그 이웃에 유지들이라든지 이런 꼭 알만한 분은 알려서 서로 수의해서 장소라든지 또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걸 서로 알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협력업소 우대 운영업소 해놨는데 한군데 제가 나눠볼때는 약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1년에 그러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박홍규 위원    예, 1년에 그러면 한 업소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아닌데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 그린 이야기는 아니지. 우리 박홍규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월 50만원.
○가정복지과 권영애  월 5만원입니다. 한 업소당 월 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60만원 되지요.
박홍규 위원    그게 1,420만원에서 32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군데 한 이용소가 50만원씩 …
○위원장 장택진  월 5만원이니까 연 60만원이지요.
박홍규 위원    예. 그거 이용업소를 이용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명단을 비치하고 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동내 사회복지전문위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노인네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명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명단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저희가 가지고있지는 않지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 이용업소에 비치하지요. 
  이용업소에 이용했는…
박홍규 위원    이용업소에서 비치를 해도
이재학 위원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 지급된 자금 지출장이 가정복지과에 있느냐.
○가정복지과 권영애  있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32개소에 1,420만원 나왔는데 월 5만원 그랬죠? 60만원씩 하면 돈이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3/4분기까지 나갔단 이야깁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10월말 현재로……
박홍규 위원    5만원씩이면 연 60만원인데,
○위원장 장택진  한분기에 15만원씩 나가는데
서정륜 위원    60만원 같으면 1,920만원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수치가 안맞는데…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거기는 31개소로 나가다가 그것이 왜냐하면 9월달까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1개소로 나가다가 원래 31개소가 맞는데 1개가 폐지되는 바람에 31개소 나가다가 32개소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안 떨어지죠. 
  32개소로 예를 들어10개월 나가다가 32개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휴폐업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대한 그 차이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러면 말이지요.
  과장님 이재학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는10억6,394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료 195페이지 관련번호 10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10억5,622만원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맞아.
박홍규 위원    안맞지.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맞는데. 22페이지
○위원장 장택진  10억6,300만원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약 700만원 지금……
○위원장 장택진  예, 약 700만원 그 차이가 나는데 액수 내용이 왜 틀렸습니까?
  관리번호 101번 195페이지하고 업무추진실적 22페이지하고.
이재학 위원    777만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700만원 정도 지금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담당자한테 말해서 해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 관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772만2,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실에 대해서 말이죠. 3개소에 84만원인데, 이 봉덕동과 이천동 또 한군데는 어딥니까 3군데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앵두마을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런데 금년도 혹시 예산전체가 얼만지 아십니까?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지원 84만원 지원됐는데 95년도 예산관계 전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산관계를 알면 내가 거기 있다가 나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이 예절교실 운영은 경로당에서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봉덕3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장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예절교실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때 수정예산을 넣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내가 참고로 있다가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저소득모자세대 관리번호 103페이지 여기에 지금 대상은 대명3동은 13군데인데, 대명4동은 23군데이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래서 지원내역에 보면 학비가 13군데에서 216만8,000원이고, 23군데에서는 180만4,000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양육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대상이 14군가 23군데 차이가 돈이 13군데가 더 많이 나갔는 것 같아요.
  220만원이고, 23군데 대상은 2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것은 아마 중고등학생 학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서도 고등학생 자녀가 많은데는 예산지원이 더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해명자료를  지원대상에 따라서 …
이재학 위원    그것은 자료 없어도 이해가 갑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업무보고서 21폐이지. 
  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비영리법인 시설이 8개소 내지 9개소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남구에서 비영리 법인 8개소 나온데가 있습니까? 
  명단이 비영리법인?
  그 법인 명칭이 나온 것 있으면 참고적으로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8군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8군데요? 
  이천1동에 청동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천1동 그리고 봉덕2동에 대성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대명3동에 상록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4동에 소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 뒤에 나와있던데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사회복지시설 보증금 집행내역에 보면 보육시설 11개소가 대명하고 봉덕어린이집 빼고는 전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서 보육시설 대명하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봉덕이 공립입니다.
이재학 위원    대명과 대성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대명과 봉덕
이재학 위원    아, 대명과 봉덕이.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대명2동에 있는 대명어린이집하고
이재학 위원    여기에 참고적으로 소아어린이집 같은 곳은 오경열씨가 하는 것 맞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과거에 오경열씨가 했습니다. 
  지금은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대명3동에 있었장아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다른사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학위원님?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세요.
서정륜 위원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제1항 노인복지 부분하고, 2항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축현장에 우리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지도 감독까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공사감독은 건축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 의뢰를 건축과에 해서 건축기사가 지금 공사감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도파악 또는 공사장 주변에 그런 기술 외적인 분야로 수시로 나갑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48개소해서 2,835만원인데, 운영비란 이 용어자체가 월 기준으로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돈이 1개소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운영비라는……
  운영비가 아니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운영비는 경로당에 그러니까 공과금, 전기 수도사용료, 전화가 있는 경로당 같으면 전화사용료, 공과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노령수당이라 해서 1억356만원이라고 하는데 노령수당은 어떤 분이 받게 되는지 그 대상과 지급범위를 말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해서 32개소가 나왔는데 32개소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 아무 이용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개소에 업소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재가노인봉사센타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연간 4,580만원이면 거금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제2항에 보육시설확충에 들어가서 보육시설이 신설 11개소 합쳐서 상당히 많은데 이걸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인원비례해서…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인원비례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 이것 어디 어딘지 현장을 아십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점심식사하고 나서 각 지원단체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전 보육시설 11개 보육시설.
서정륜 위원    예, 그걸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고.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 아까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명단 32개소 그것은 박홍규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중복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피해주세요.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관리번호 103번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해서 학비라고 여기에 많이 나왔는데 어제 사회과의 서류와 비슷합니다. 
  이것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서도 어제 뭡니까. 저소득 학생학비지원해서 나왔습니다. 이것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중복이 안되지요. 
  사회과에서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것이고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데는 사회과 재배정 예산으로 나가지만 중복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모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는 가정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남편 없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혼자 사는 말하자면 과부세대 입니다.
서정륜 위원    연령이 많든 적든 그건 관계없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미혼모도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미혼모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그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미혼모는 우리대구에서 미혼모 시설이 없습니다만,
서정륜 위원    아까 모자가정세대 나오던데.
○위원장 장택진  미혼모는 결혼 안한 사람이고.
서정륜 위원    제가 물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먼저 첫 번째 노령수당 지급기준을 물으셨죠? 
  노령수당은 지금 70세이상 자활거택 시설보호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그 다음에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 노인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 그런 대상인원이 4,116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연 인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연 인원입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만 지급을 하가 때문에
박홍규 위원    이것도 4,116명 하는 그 연 인원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명단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인원에 대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아니 연 인원이 4,000명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이것은 법정 영세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우대업소 선정기준 이것은 솔직히 지금 이용업소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소마다 찾아다니면서 해 주십시요를 못하기 때문에 이용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용협회에서 영세한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우대업소가 좀 영세한 업소입니다. 또 호화스러운 데는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좀 영세한데 선정은 저희들이 이용업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봉사센타라는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간 4. 500만원 지원하는 게 이것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재가노인봉사센타를 1개소씩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우리 남구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대구시 전체의 사업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재가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해서 연간 4,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불우한 노인들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에다가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 계시면서 그런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보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이것 재가노인이라하면 집에 있는 노인인데 집에 있으면서 양로원에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말하자면 이것은 경제적이 지원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라든지 주로 이제 집에서 혼자 사시는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또는 심부름 시장봐주기, 생일상 차려드리기, 효도관광 사업내용이 주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4, 500만원이라는 것은 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센타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하고 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인건비가 연간에 4,500이라는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전액 인건비는 아니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일상 차려주기 또는 가사 돌봐주기, 관광…
서정륜 위원    그렇게 어렵게 맡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4명의 직원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며, 생일상 차리고 대접 하는데 얼마인가,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갑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보조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내역서를 보시면 어디어디 쓰여졌다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서정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곤란한데,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5억4,530만원 썼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다 하면 비용을 쓸게 얼마인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인건비가 약 80% 보시면 됩니다. 4,500만원.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숫자를 전부다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충 해명 올  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말하면 질책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 5억4,530만원 물른 아까 국고라고 말씀하였는데 국고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 국고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집행과정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4명한테 나가는 것이 월 얼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정도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죄송합니다. 
  센타장하고 복지사하고 관리위원하고 봉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서정륜 위원    2항에서 물었는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 다음 보육사증축 현장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북어린이집하고 구세군 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지금 기능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경북 어린이집이라는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대명8동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구세군은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구세군도 8동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운영비 지원 12억6,300만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기 1회정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비 보증금 신청은 매월 신청 받아서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서류검토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현장확인 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분기로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정기점검은 분기로 하고. 현장 지도감독은 담당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여기 우리가 왜 가고 싶어하는가 하면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서류에 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관한 대상 아동들이 구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그것 확인 해 보려고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다 됐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여성교육인 모양인데, 여성대학운영인데 처음에 당초 목표는 200명인데 120명으로 왜 줄었습니까?
  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을 통하기도 하고, 구에서 직접 받기도 하는데요. 수강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2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획이 200명 잡아놨으면 계획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까?
  200명 처음에 예상했다면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200명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인원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명으로 잡혀있던 것이 120명밖에 안됐으니까 계획이 너무 부풀려서 잡혔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200명 예산했는데 120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과반수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는 계획을 잡더라도 알맞게 잡으셔야지. 너무 이렇게 계획만 부풀려 잡아놔놓고 결과가 없으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정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1번, 195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대성원에 인건비가 1억6,600만원이 나왔는데 인원은 73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다른 아동복지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거기는 다른 아동시설하고 달라서 영아시설입니다.
  젖먹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사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원을 다른 시설보다는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인원은 73명이고, 다른 곳은 62명도 있는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수용인원은 비슷하지만, 종사자는 일반중고등학생 관리하는 보육사 보다는 배 이상이 되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배정도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영생애육원 같은 곳은 48명인데 8,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교육하는 선생님들 숫자가 적다는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보육사가적지요.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영아의 경우에는 5명당 선생님 한사람인데, 중고등학생들이 15명당 한사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101번에 예산이 22억인데, 17억 집행을 못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기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02번. 196페이지 관내 경로당 47개소해서 수선내역 해서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해서 부적합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후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안전시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리번호 106번. 경로당 신설현황 두 군데 지금 짓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정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건물매입시에 감정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 나와 있습니까?
  그 감정 복사해 주세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관리번호 108번 202페이지. 주요점검 사항에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일 점검기록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일일 점검기록부는 시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야 있겠네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했는 리스트만 갖고있고요. 일일점검은 시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설장에 일일점검 기록부가 있고 하면, 구청에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 가지고 있는 점검사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구청에서는 연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공부방 흡연실 2개소 공부방 5개소 여기에도 시설점검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청소년 선도활동에 선도반 2개반에 1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이것은 저희들이 평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특별대책 기간동안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0일 전후해서 선도위원들 약 300명하고 경찰관과 교육청 합동으로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중단속 시기인 선도기간에 그렇게 합니다.
  연중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12월달 하면 초순인데 이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연말연시에 분위기가 완화될 때 하기 때문에 12월중으로 하면…
○위원장 장택진  선도반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각동마다 2개반씩 해서 160명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놨잖아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각 동에 청소년 협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도 수시로 하고, 저희들 구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연시 방학기간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깁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 이야긴데, 그것은 밑에 청소년 결의대가 개최하는 게 있는데 선도반이 그러면 각 동마다 2개반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묻는 골자가 그거예요. 편성이 돼있다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내가 묻는거예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위원님 편성돼있지요.
○위원장 장택진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위원으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자 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우리구청에서 보조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조받고 안 받고는 여기 적혀있으니까.
이현규 위원    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단체에 동별로 구성돼 있는 게 16명씩 되어 있습니다. 16명씩 되어있기 때문에 16개 동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10명씩만 하더라도 160명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겠죠.
이현규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야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8일부터 시작해서 행사 한번 하고, 12월 20일부터 시·구·동단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우리 동료위원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업비 2,400만원, 한군데 2,400만원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이것이 모자복지시설인데요. 여기는 22세대가 아파트 식으로 되어서 세대마다 따로 삽니다. 
  지금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마다 그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2개소 흡출기를 시에서 특별히 안전대책으로…
○위원장 장택진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자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각 세대마다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많이 들었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봉덕2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봉덕2동에 기독교 가정복지과라는게 있나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모자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모자시설 어디쯤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대성원 어린이집 바로 옆에 용천탕 뒤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비 지원현황 했는데 5개소하고, 부녀복지시설 했는데 원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원부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담에 월동준비에 기름값으로 한달에 3만원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연 30만원입니다.
이현규 위원    연 30만원요? 연 30만원 같으면 3만원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이 보통 21평정도 안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평균적으로
이현규 위원    예, 그런데 대명4동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5평이나 이렇게 잘라놓으면 모르는데 전부다 연결해서 21평으로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방방이 분리됐을 텐데요.
이현규 위원    안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점검해보니까 그것이 조금 약해서 제가 묻고, 아까 보니까 과장님 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지불되어 있던데 그것은 충분하지 싶은데 기름값 같은 연료비는 많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아까우리 위원장이 물었는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과거에 새마을 회장할 때 제가 가봤는데 여기에 우리 지원해주는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22세대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기독교 가정복지관요?
이현규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주 비참해요. 오늘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기에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었는데 제가 청소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상당한 애로점이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 새마을차원 자유총연맹생활체육대회다 이런것은 돈이 얼마씩 내려가는데 그걸 회장한테 동회장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추경에 좀 올려서 우리한테 승인도 받도록 좀 해주시고, 할만한건 안하시고 안할것은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그런것 활동을 하고 잘하는 것은 또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대명8동 박홍규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하면 물론 동네 유지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위원들한테 가서 위원님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지적도 하고, 또 번지를 가르켜 주면 위원이 가서 동장한테 이야기 해버리면 쉬운데 어떤 곳에는 가보면 이유는 모르고 있고, 동에서 해놓으니까 그게 우리 권과장님 오시기전, 김과장님이 하실적에 대명5동에 김철환위원 로보트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제 말씀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말썽이 됐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어떻든간에 이런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말이 안되거든 각동별로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경로당 문이 고장이 나서 하나 고칩니다 하면서 위원한테 말하면 위원 위신도 서고, 우리 과장님 위신도 서는데 그걸 동에서 바로 해 버리니까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것 누가 했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실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김철환위원님 자기 동네에 땅사서 경로당 짓는 것 몰라서 여기와서 호통을 치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린 점을 염려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구본건 위원    예, 과장님 구본건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1폐이지 재가노인봉사센타 지원에 있어서 재가노인이 현재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시설환경개선 3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건강진단은 어디서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봉사센타에서 관리하고있는 관리노인은 저희관내 혼자 사시는 노인 독거세대가 560세대 있습니다.
  560세대가 다 관리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60세대를 재가노인봉사센타 인원으로 전부다 관리는 못하고 그 중에 선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 했는 곳은 3개소에 지금 공립인 대명어린이집 하고, 봉덕어린이집 하고, 대명어린이집에는 냉방기하고 실내 도배하고 이런 걸로 했고, 다음에 하수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명어린이집에 건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고, 판넬인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되어서 위험해서 이번에 개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어린이집에 내부 바닥 개체하고, 그 다음에 이천동에 있는 청동어린이집 외부수선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명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 대명6동에 있는 박애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수를 했습니다. 보육아동 건강진단은 남구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정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약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는 직원에 들어가는 관리되는 비용이 약 8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중에서 직원 급료를 80% 같으면 약 3,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가노인 독가 노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약 1,20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했을때 560세대에 재가노인이 있을 때 월 들어가는 게 560세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약 100만원 정도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나눠버리면 한사람 앞에 약 1,78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급료를 위한 방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냉방기라든지 하수도 또한 외부칠 도색등 여러 가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수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봉사센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처음에는 4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한사람 나가고 센타장 한명, 사회복지사 한명, 사무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53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75%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5%, 사업비20%입니다. 지금 실지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되는 예산은 4,500만원 중에20%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하여 서정륜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돈 900만원을 노인을 위해서 사업할려고 하면 3,600만원을 인건비로 쓰신다면 그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가 노인문제가 자꾸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선진국 견학도 했습니다만, 재가노인봉사쪽으로 상당히 복지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노인들을 매일 탁아소처럼 탁료시설 노인들을 아침에 시설에 맡기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가는 이런 시설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형의 전초로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시범단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런 봉사요원이 없으면 인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이것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면 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시정, 건의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리번호 102번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명5동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0만원 911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집행하신 세부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 205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및 경로당 월동대책 점검실적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 점검해서 양호함으로 나왔는데 이것 기록카드가 각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시설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대명5동 315-5에 있는 대명5동 경로당 말이죠. 이것 언제 신축했습니까? 작년에 신축한 것 아닙니까?
  대명5동 배수지 있는 그 경로당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헌집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학 위원    헌집 수리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선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대명5동에 경로당이 3개 있는데, 작년에 자가 수리했는데 수선비가 안 나갔을텐데요. 지금 명오당하는 것은 약 5, 6년 전에 헌집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만든 것인데, 동에서 수선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놓고 정산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산 경로당이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선하고 이것 하는 게 전부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소규모는…
이재학 위원    얼마가 소규모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소액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48개 경로당을 구청에서 전부다 일일이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 수선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동에서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금액의 제한이 있잖아요. 얼마까지는 동에서 하고, 그 이상은 구청에서 해야된다는 것.
○가정복지과 권영애  수선비 정도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이재학 위원    물론 그것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또 어떠한 사업비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까지. 그 자금을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 예산인데 재배정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재학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적으로는 관리도 동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관리를 동에서 해야됩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인 할려고 하면 동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공사관계?
  예, 공사 수선에 대한 공사관계는 서류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보고만 갖고.
이재학 위원    정산보고만 갖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다른 전기안전일체점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품의를 내 갖고 합니다만, 사소한 것 문짝 고치는 정도는 동에 재배정해서…
이재학 위원    대명5동에 911만9,000원 들어간 것은 공사 완료된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가정복지과 권영애  아니 재배정해서 동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공사시행품의 하는 게 있고…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청에 48개 경로당을 운영하실려고 하면 물론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말씀 병행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동에서 이 경로당을 이번에 수선을 해야되겠다해서 일단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올리겠죠? 
  올리게되면 여기에서는 그럼 거기에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겠는가 해서 설계를 뽑아올리라든지 수선비용을 뽑아올리라든지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업자선정이 되지요? 업자선정이 될 때 적은 금액 500만원, 300만원 이런 관계는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금액이 벌써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넘어 가게되면 그것도 역시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내가 묻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동에서 예를 들어서 9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서가 사업예산서겠죠. 예를 들어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가정복지과에서 국장님 결재 받아서 나가면 동에서 그것으로써 집행을 하는데 자금은 여기서 결재 받아서 나갈것 아닙니까? 맞지요?
  돈은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줘야 될것 아니예요. 내려줄때 동에서 그것 받아서 거기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장부 비치는 모두 동에 놔둡니까? 구청에 놔둡니까? 우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서류도 전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동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은 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동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렸는데 우리 동료 이재학위원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물으셔서 그렇게 됐는데 911만9,000원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911만원에 대한 공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완료된 것이고 솔직히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했는지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했는지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원본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봉사센타의 현재 3명이 560명을 관리하고있는데, 우리 과장으로 보셔서 관리가 제대로 용이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혼자 사시는 노인세대가 56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노인봉사센타에서 560명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다만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재가노인봉사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인 무료진료 사업을 750명에 대해서 했다 라고 되어있고, 생일잔치를 3회에 걸쳐 25명에 대해서 생일잔치를 열어드렸고, 그 다음에 효도관광을 2차례에 걸쳐 80명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을 26세대에 전달했다는 사업내용이 우리가 방금 발취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960명의 재가노인을 전부 관리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에 효율을 많이 높여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깍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예산이 국고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월 1,780원정도의 수혜를 가거나 단순하게 생일잔치를 1년에 2번 열어주거나 그냥 단순하게 관광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3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계획과 96년도부터 중장기신축계획에 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96년도부터 신축계획을 실시 기존에 대지구입을 종전에 계획보다는 좀 넓게 구입을 해서 어른들이 방에서만 소일하지 않고 마당을 확보해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축 시 2층이나 지하 등 건축을 해서 그 동에서 마을회관 성격의 다용도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선진사회로 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주민의 복지정책을 앞으로는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분 계획에서는 종전의 계획보다 조금 넓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95년도 현재 신축을 하고있는 2개소의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부지매입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95년도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95년도. 참고로 해서 96년도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 두번째 지금 가정복지과의 업무내용이 사회과의 업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것도 있고, 모자세대 지원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통폐합은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세 번 째 사회복지시설에는 월동비 지급을 다소간 들었습니다만, 적기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시점에 월동비 지급현황이 몇% 정도 되어있는건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월동 점검기록부를 구청에서는 아까 비치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 것도 구청에서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경로당 것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기록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영재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다음 다섯번째 94년도 이천2동 화수경로당 보일러시설을 요구했는 걸로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요구를 했는데 실시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노인들이 추워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 듣기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것도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시설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이영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96년도 경로당 신축시에 종전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건의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비 지급이 현재까지 몇%나 지급이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생계비라든지 이런것은 월동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월동비라고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피복비, 난방비입니다.
  지금 12월초에 제가 내부 품의를 해서했는데, 지금 돈이 시설까지 들어가기에는 경리계를 통해서 몇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청에서 자금배정이 보조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자금이 영달되는대로 즉시 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금년도 95년도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시설별로 피복비하고 난방비인데요.
이영재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월동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월동비을 난방비하고 피복비를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운영비를 말씀 안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피복비하고 난방비가 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01페이지에 관리번호 108번에 월동비 적기지원으로 해서 아동모자시설 두 군데 피복비, 난방비 2,24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200여만원에서 몇%정도지급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0%?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영재 위원    월동비는 대충 몇 월달 정도에 지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11월 하순에
이영재 위원    월동비 지급현황인데요.
  경로당만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48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2평, 3평짜리도 있고, 사설일 경우에는 10평, 20평짜리도 있거든요? 이런데 차등지급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운영을 원활히 하려면 차등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 유류가 설치된 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과 지금 현재 연탄도 가동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도 다소간 누가 보더라도 마을에서 복지시설이 충분하다할 정도로 신축도 해야 되고, 공설이든 사설이든 그렇게 운영을 해야될 처지인데 월5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월동비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건평에 따라서 이용노인 인원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A,B,C급을 정해서 차등지급 하는 방침을 받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등지원을 하게되면 과거에 5만원, 현재 기존예산에서 차등지원을 하게되면 적은 경로당에서는 예산이 감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재원 확보문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자원 지원하겠노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라고해서 차등지원 자체계획이 추진 중 도중에 결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 국회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을 좀 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견해도 잘 알겠는데 기존 5만원에서 시설이 적은데는 2만원이나 3만원이나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 5만원 선을 그어서 그 우선으로 차등지급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시비 몇% 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난방비는 전액 보조입니다.
이영재 위원    전액입니까? 그래서 상부 관청에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월동비 내용도 조금은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폐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솔직히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기구가 확대되면서 사회과 업무일부를 가지고 과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있고, 땔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더러는 통합을 추진하고, 지금 확정이 된 구도 있고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구개편에 관한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
이영재 위원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과장님의 견해를 조금 듣고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내용이 또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업무의 원활도 기할 수 있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리고 화수경로당에 대한 보일러 개체 요청을 했는데도 개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이거나 간에 수선비가 예산에 있는한은 지금까지 동에 건의나 이런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놔두고 안해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화수경로당의 보일러 개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안됐는지 할말이 없는데요.
이영재 위원    예, 바로 그 점인데 물론 들어왔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경로당 이런 시설보수지원 계획이 동과 구청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급한 그런 시설개수 요구도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동과 구청이 원활하게 서로 교류를 해서 즉시 시설개수를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일관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중식을 한 후 현장방문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에 현장방문 다른 팀들하고 들어올 시간 맞춰서 14시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사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2군데 갈곳이 있으니까 갔다와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가시는 분들은 행버를 짜서 선택해서 2개조를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현장검증하러 나가시느라고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장검증 다녀오신 분들하고 여기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한분한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장시간 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묻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하고 보면 부녀회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윤락여성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 남구에 대상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해서 여기 보면 인원이 적은데도 돈이 많고 관리번호 105번에 보면 64명도 1,460만원 지원되었고, 96명도 1.46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 실적 제5 부녀복지증진이라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84명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밑에 경로당 요한바오르2세 어린이집등을 봉사한다고 해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남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다음 현장갔다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 경로당 화장실 수세식 설치한 이 문제에서 갔다온 저희 위원들의 견해로는 이 당시에 공사 시공한 업체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경위를 알아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견해도 설명한번 들어봐도 되겠지요? 
  화장실 수세식 설치 그때 시공업체 대표, 그 당시 담당공무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는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떠나기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변기를 이렇게 설치하면 노인네들 이용하기 쉬운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벽 쪽으로 해놓으니까 앉을때는 무릎이 닿여서 못 앉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수도꼭지 하나 달아주면 노인네들이 틀어서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할건데 저쪽 화장실도 그렇고. 다음에 이 공사 금액만 하면 충분히 노인네들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걸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시공업자하고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윤락녀 자활이라든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미8군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해마다 윤락여성에 대한 교육이랄까 상담은 계속해 왔습니다. 상담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윤락녀하고 우리 부녀상담원하고의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윤락녀 뒤에는 폭력이 가담되어 있는 배후세력이 있고 요좀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고자 하는것은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사실 사업실적을 내놓을만한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녀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데는 중구 관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미군부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사실 우리가 찾아내기도 어렵고, 사실 지금 문제이슈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상담도 계속하고, 그 사람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좌석수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봉덕1동 공부방의 경우는 이것만 우리 구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원봉시자가 2명이기 때문에 구비를 73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3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말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실비보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좌석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합창단 지원계산은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합창단 단원들 단복을 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다음에 장소 대관료가 예산은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69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출연자 말하자면 초청가수들 특별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우리 예산으로는 150만원, 그런데 이번에 출연자가 인원이 많았던 관계로 3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단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연주복의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연주복이 4, 5벌됩니다.
  그것을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옷장을 구입해서 개별적으로 옛날 청소과 자리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에 옷장을 구입해서 연주복을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주복 옷장 구입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여직원들을 위한 옷장을 총무과에서 조금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옷장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 싶어서 집행은 200만원 다 안하고 일부 120만원으로 옷장을 구입하고, 합창단에 관계되는 예산이 총 84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 화장실 공사관계는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업체 대표하고 공무원이 지난 추석 때 제가 위문을 갔는데 노인들이 왜 화장실 변기를 이렇게 위치를 잘못해놔서 매우 불편하다고 이걸 좀 고쳐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공사를 했는데 왜 공사할 때 어른신들이 지적을 하실 것을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또 공사를 하게 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5동에 명오당경로당 아닌 다른 경로당에 수선비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동장님한테 그쪽 경로당 수선할 때 업자한데 특별히 부탁해서 이것 들리는 것은 크게 돈이 안 드니까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위원님 요구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달라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말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대명5동 현장방문 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이 금액보다 상당히 조잡스럽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감독을 한 담당공무원이 있을테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경위를 한번 들어보자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서정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과 시공업자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시기가 문제이지, 부르는 것은 지금 전임 담당공무원이라면 실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 당시 실무자는 지금 남구관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장택진  어느 동네 사무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분과 이 공사를 담당한 담당 시공업체 대표나 실무자 대표나 블러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부를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것은 위원님이 시간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되는대로
○위원장 장택진  내일까지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담당공무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함께 불러야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업자는 지금 당장은 곤란하니까 내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에 구본건위원님이 이쪽 봉덕2동 쪽으로 현장 갔다 왔는 관계를 질문하세요.
구본건 위원    예, 구본건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저와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첫째, 도배 22세대중의 본위원이 갔던 방은 도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확인을 했고, 두번째, 도색을 1,250㎢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도색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음 세 번 째 싱크대 교체 22세대는 본위원이 갔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연탄가스 흡출기, 22세대 이것은 담당총무 이야기로는 93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94년 6월 1일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걸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를 과거 집행대장을 보고 발취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근무하던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님이 추궁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데요. 이것이 서류상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과 같이 이 공사에 관해서 현장은 오늘 처음 가봤기 때문에 도배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구본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도배 22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500만원이 지출되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한 연탄가스 흡출기 22세대 역시 200만원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과장님께서 공사를 한 담당공무원이 지금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할 때에 근무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저도 부녀계장도 시설담당공무원도. 그래서 이걸 솔직히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감사자료를 발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어렵다면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그렇게, 이것 감사자료 준비할 때는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위증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한 말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공사가 집행되지도 않은 금액이 올라와서 돈이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이것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내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확인까지는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현장은 확인하시지 않았는 점은 인정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감사자료에 의한 현장확인을…
○위원장 장택진  그건 인정하시죠?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여기 처리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구본건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제 생각도 업무시설에 대한 것보다는 안 되었는 사항은 지적해서 향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단, 행정감사에서 적발감사가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대외비 해서…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차후에 저희동료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저도 사무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도배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2세대에 대해서 구위원님이 하신 것은 몇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가 아까 현장확인을 나갈때에 구위원님을 내가 특별히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 했는데 그때 다 보지는 못하고, 1개내지 2개 방만 봤을때에 안되어 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아까 누가 같이 가셨어요? 같이 이야기 들은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니까 93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장택진  아니 그것은 흡출기 이야기고, 도배는 아예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배는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살고있을 동안에는 도배를 안 해주고,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방이 비어졌을 때 한다 이렇게 말씀합디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여기 자료에 보면 22세대 전부 도배가 된 양으로 계산이 올라왔다고.
○가정복지과 권영애  93년도 연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93년도 연말이라도 지금 안 맞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때 전체가 한번 이동을 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물론 과거에 했겠지요.
  그런거야 안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됐지만, 지금 여기자료에 의하면 기능보강사업현황 해서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 이렇게 해놨고. 또 우리 밑에 세부적인 계획표에 보면 공사기간해서 94년 6월27일부터 94년 7월 27일까지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놀이터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개소입니다. 대명8동 미8군 숙소 모퉁이에 있는 1개소인데,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현재까지 사고나 이런 게 발생 되었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구본건 위원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남구에 노인네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무료급식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없습니까? 현재 중구나 타구에서는? .
○가정복지과 권영애  에, 동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동구나 타구에서는 이런 경로 무료 급식식당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계획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 현재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구본건 위원    현재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보시는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총무과에 소속되었는 사회진흥계에서 새마을부녀회원 중심으로 지금 대명1동 옛날 마을금고 자리에 재활용 센타를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제가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부녀회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해서 가끔 대명1동에 출장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봅니다만, 별로 찾는 사람이 적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지나가는 길에 들려도 문이 잠긴 경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자가정에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모자시설이라든지 모자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녀학비 또는 간식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에 모자가 함께 하는 하계캠프, 지난 여름에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하면서 청장님이 가셔서 청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나누고, 청장님이 기꺼이 일일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모자세대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상담도 했고,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안되는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쏟겠습니다.
  저희 부녀계에 부녀상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활용해서 또,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가동해서 앞으로 상담사업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부녀직업보도시설 이러한 운영계획도 한번 잡아서 그러한 모자가정들이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남구에는 여러 사회복지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런데 수시 점검하고 합하면 연평균 3,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1년에 2회에서 3,4회 정도로 해서 연간 여러 단체의 집행내역을 사실 다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내용을 관할 과장께서는 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서류에 기독교 가정복지관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산에 절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각 동마다 여러 가지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한개 단체 또는 기업체나 기관, 학교등에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우리 남구자원봉사활동센타 83명중에서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청소 내지 점심식사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 같은 걸 우리 자원봉사활동센타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하고 결연을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드리고, 이것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네 그 지역의 노인은 그 지역의 봉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결연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당장 의사회에서 우리 소년가장들을 위해서 장학금 200만원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연말에 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독지가들과 경로당을 결연 시키는 것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또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질문 드린 아동복지시설에 777만2,000원에 대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그게 우리담당여직원이 너무 세심하다고 할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비는 하반기에 가면 가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감해서 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에 10억6,294만2,000원을 중간 정산후에 변경 내시로 인해서 10억5,622만원으로 확정되어서772만2,000원이 삭감된 것을 양쪽이 숫자가 틀리도록 기재되어 하나는 삭감되기 전이고, 하나는 삭감된 후의 것을 하다가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관계서류를 저한테 내주시고, 아무튼 지난번에 과장님이 외국 나가시고 추경당시 그때도 가정복지과에서 수치가 틀려서 우리 계장님이 한번 혼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돈이 770 몇만원이 물론 담당직원이 잘못 올렸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청장을 불러서 이야기 할려고 했더니 총무국장이 와서 사정 사정 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무계장이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이런 엉터리 서류가 올라온다면 일이 안되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의 경로당이 48개 있지요? 4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5평 미만 경로당도 지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요.  
  또한 경로당 48개 가운데 남구청 직영이 몇개나 됩니까? 사설경로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15개 경로당은 전체 몇개가 되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건물등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경로당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공설이 31개
이재학 위원    공설이 31개인데, 31개의 공설 경로당 가운데도 지금 도시시설 여기 전년도 지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원부지에 무허가로 설립된 경로당들이 지금 남구에 많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공원부지 내에 있는 것이 5개소인가, 7개소인가?
이재학 위원    5개입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5개는 넘을 것 같은데요? 7개소인가?
이재학 위원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2개가 되는데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2개. 대명7동에 1개, 대명2동에 1개, 대명11동…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공원부지에 지금 무허가로 설립된 곳이지요?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공원부지는 허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원부지에 다른 것은 못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허가로 설립되어서…
○가정복지과 권영애  파출소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간다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가정복지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는 아까 오전에 이영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집을 사서 수리한 40평, 30평짜리 경로당보다 1개의 경로당을 짓더라도 평수를 100평 정도를 해서라도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도 마런하고,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서 노인들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기반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15평 미만 경로당 이런 문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혹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가면 이러한 15평 미만 경로당이나 사설경로당 이런 관계가 전부 공설로 전환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2개소씩 신설해 나가면서, 그런데 사실 새로 신설되면 열악한 것은 없어지고 이러면 그것이 개선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아무리 협소해도 그 장소들 중심으로 해서 모인 노인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걸 없애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에 편입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봉덕2동에 효성경로당도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전했을 경우에 전에 그 건물을 노인들이 이용을 안 하실런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2개소씩 새로 짓는 것은 규모를 크게 해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94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돼있는데 1년에 2개소씩 개선을 한다고 해도 약 10개소 정도 5년간 10개소 정도 개선을 한다하면 15평 미만 짜리가 해소되는 것은 2,000년 이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중장기 계획서가 글자 그대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나중에 중장기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받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유인물을 만들 때 수치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전에도 업무보고인가 할때 계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혼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하신 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하시고, 저희 동료위원의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서면 답변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권영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동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셔서 직원들 소개와 아울러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태 그리고 감사자료등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재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계속해서 9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중소기업지원, 다음에 시민저축증대, 쥐잡기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물가안정대책,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그 다음에 계량기검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 점검, 그 다음에 에너지 소요전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 일반현황을 구두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계가 지역경제계, 상공계 2개 계가 있고, 정원이 저 과장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현원도 1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공장현황은 전부 40개입니다. 전체 종업원이 504명인데, 업체당 종업원이 약 123명으로 영세업체들입니다.
  다음에 가스관련업체 현장인데, 가스관련업체가 모두 7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충전소가 하나, 가스 판매업소가 34개,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체가 7개, 고압가스 의장등록 된 업소가 하나, 특정가스 신고업소가 17개, 시공자 등록업소가 6개소로 전부다 가스관련업소가 70개가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업소는 주유소가 30개, 판매소 13개 합해서 43개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양곡상이 433개, 다음 한우전문점이 3개,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2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13개가 있고, 위원회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금년에 관내 업체 중에서 7개 업체에다가 5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저축증대에 있어서 저축계몽 및 홍보를 했는데 홍보물 설치를 3회에 걸쳐 35개소하고, 반회보에 게제를 3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30회 저축의 날 기념저축유공자표창이 있어서 저희 관내 수상현황은 남구청이 대구광역시 8개의 구청 군청 중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의 단체는 희망새마을금고가 대구광역시장의 표창을 받았고, 개인으로는 중앙저축위원장 표창 1명하고, 대구광역시 표창 2명, 3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1년에 2번합니다. 상반기에는 95년 4월 28일 17시에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95년 11월 29일 17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지역 및 가구는 구 전역에 걸쳐서 약 5만 가구가 됩니다. 약대공급은 상반기에는 5만5,000포를 했고, 하반기에는 5만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쥐의 실적은 상반기에는 저희들 약 4만3,000마리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9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전부 실적을 보고하도록 동에 당초계획에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장환경정비라 해서 금년에 대명1동에 있는 남부시장에다가 공동이용시설 화장실 개보수비를 250만원을 지원해서 물탱크받침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소방통로 정비에 있어서 13개 재래설비에 대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은 노점상이 많고, 시장 진입 소방통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해야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비를 했고, 기타 시장은 동장책임하에 동에서 주관해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 입니다.
  첫째,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4회인데,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4/4분기는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지역물가안정대책을 위한 기관단체가 협조사항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유선방송 약관변경승인신청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추석물가 및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업소 지도점검을 52회에 걸쳐서 1,932개의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 업소가 407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지 시정이 404개 업소, 시정명령은 3개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절 설, 추석 성수품 사전구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밭송하고, 반회보를 통한 홍보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홍보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한 홍보협조를 3회에 걸쳐 했고,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가 1,932개소에 대해서 협조서한문을 2회에 걸쳐 발송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27개 기관단체 민원실에 물가신고업소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2회에 걸쳐서 3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38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곁과 품질표시 명령을 위반한 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 표시명령을 하도록 하고, 68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진열금지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상표 지도점검은 115개 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 3월에 실시했는데 대상기기 수가 2,861개 검사결과 합격이 2,768개고, 불합격이 93개가 나왔습니다. 불합격 검사기기에 대한 조치는 현장에서 파훼조치를 39개하고, 수리해서 재사용 지시 54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계량기 사용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154개이고, 조치결과는 자진 파훼를 4개 시키고, 현지 시정을 3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관내 43개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석유류 품질검사를 주유소 32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달에 시료를 체취해서 한국석유검사소 부산지소에 검사의뢰 결과 전부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53개소입니다. LPG 충전소 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1개소, 가스판매업소 34개 업소, 특정가스사용시설 17개소 했습니다. 점검횟수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 업소가 25개가 나왔는데, 조치는 경고 7개 업소, 시정명령 4개 업소, 개선명령 7개 업소 이행명령 7개업소등 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 도시가스사고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5년5월 30일 14시에서 17시까지 실시했는데, 구간은 남부경찰서에서 서부정류장까지 구간이 되겠고, 참여인원은 시 본청에서 2명 우리 구청에서 7명, 지하철 본부에서4명, 경찰서, 소방서 각 1명, 도시가스주식회사 1명, 가스안전 공사에서 3명, 그래서 24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동원된 장비는 가스누설 점검차량이 1대가 동원되었고, 가스검진기 9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관련 도시가스 사고예방 간담회를 7월 20일날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구청에 실시했는데, 여기도 역시 참석 대상은 구청에서 3명, 지하철본부 1명, 지하철공사 건설회사 대표 회사마다 1명씩 4명, 경찰서, 소방서 1명, 남부수도사업소,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 가스안전공사 각 1명, 이래서 지하철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조 사항으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누출 검사장비를 금년에 18대 갖고 있습니다. 18대 합해서 구청에 2대를 비치하고, 각동에 1대씩 둬서 가스관련업소 안전점검 실시에 휴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스누설 신고가 있을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에너지 소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신고업소 지도점검을 5월22일에서 5월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업소는126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현지시정 1개소, 개선명령 1개 업소, 폐업조치를 8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열사용 기자재 검사 대상기기 검사를 관내 185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및 재검사 지시를 해서 95년 7월 11일에 재검사 지시를 해서 95년 7월11일에 재검사해서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소비전략 홍보입니다. 전기과소비업체 절전협조를 3회에 결쳐서 7개 업소에 실시를 하고, 공업용수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절수를 하도록 홍보를 2개 업체에 대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용 카드로 배부하고, 보일러 청소기간을 정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반회보를 통한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도사항 조치결과,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재래시장소방통로 개설현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정부 양곡대여 및 회수실적,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쥐잡기 사업입니다.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쥐잡기사업의 내용 숫자가 불확실하며, 잡은 뒤의 사후처리가 미흡하여 전염병 등 환경 및 보건예방에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대청소등 환경을 철저히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통반별로 잡은 쥐를 일제히 수거하여 담당직원 및 통반장 입회하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당초계획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소날을 지정해서 죽은 쥐수거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치를 했고, 집안팎 또는 길거리 등에 죽은 쥐가 눈에 띄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동에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 째 형식적인 물가단속 실적입니다.
  내용은 물가 단속실적에 있어서 불이행 업소에 세무조사 의뢰한 실적은 있는데 별 결과는 없는 물가단속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의 안정세를 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 개인서비스 요금이 현재까지 과다 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세무조사 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행정지도 철저 내용은 주유소의 기름배달로 인하여 배달료가 별도로 없어 기름의 양을 적게 하여 배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행정지도에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석유판매업소의 배달 석유정량 여부를 확인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석유정량 측정 유량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하절기에는 배달한 업소도 없고, 배달을 요구하는 업소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고, 동절기를 맞이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시장통로 소방통로 정비 철저입니다.
  시장관리중 화재예방에 따르는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시장 내 소방차량진입이 잡상인들로 인한 불통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통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소통위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시장 진입로에 보면 도로변에 기존상점에서 소방통로를 많이 점령해 있는데 원래 도로에 지장물을 하는 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은 시장에 어떤 유사시에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과에서도 소방차량 소통위주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해서는 완전히 정비가 안됩니다. 안되지만 기존 상가에서 노점 시설물을 설치 못 하도록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이용해서 왕복해가면서 한달에 1회 이상 또 소방서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4회에 걸쳐 실시했고, 또 앞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2월달까지는 중점적으로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가 경제종합계획 수립 물가 조절건의인데, 내용은 남구 경제종합대책위원회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금년에 중소기업 활성화계획, 그 다음에 95년도 지역물가 안정대책, 95년도 상거래확립운동 추진계획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의 소비자물가인상억제 목표인 5%에 미달하는 금년 10월말 현재 4. 4%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형사고 예산지역에는 가스취급업소의 선정에 대한 재고 건의내용은 남구의 석유 및 가스의 취급으로 대형사고 예상지역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는 대명10동1226-43번지의 남부 충전소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고압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영대병원이나 카톨릭병원 등이실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며, 관리선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가스관련업체 중에서 남부충전소를 대형사고 발생위협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이 충전소는 별로 위험한 것이 없고,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병원을 업소를 바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LPG충전소의 경우는 다량의 가스저장을 하고 또 차량이 많이 충전하기 위해서 들락거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많으나 고압가스 저장업소의 경우는 단순히 저장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소 보다는 안전한 시설이므로 특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고압가스 저장소는 뭘 말하느냐 하면, 환자들 산소 호흡하기 위한 가스 단순히 그걸 보완합니다. 보완해서 필요할 때 환자들이 와서 산소 공급하기 때문에 자체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저것은 업소지정에 변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번째 표준계량기를 홍보용으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주민편의도모. 내용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사후대책으로 표준 계량기를 홍보용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용,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건의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표준계량기 설치는 상인과 소비자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사무소에 설치할 경우 소비자의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문제의 해결보다는 상호 불신불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1980년도 중반경에 시본청 주관으로 각 시장에 표준계량기를 설치해서 시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비자들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관리소홀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경제여건 및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부정계량기 사용 및 부정 계량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표준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계량질서확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현행 남구의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적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건의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조치결과는 재래시장 근절을 위한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은 관련규정의 미비 및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위배되므로 별도로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근대화는 시장개설자 점포소유자 입주상인 의욕과 주변여건 소요자금의 부담능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일치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지도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및 관리비를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의 개설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단합된 의사가 이루어질때는 적극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278호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회의개최 실적은 95년 3월달에 한번, 5월달에 한번, 8월 달에 3번을 했고, 또 11월 달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1회 때에 주요 회의내용은 관내 유선방송 약관변경 승인싱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물가에 미칠 영향이 그래서 일단 3/4분기에 회의시까지 보류를 하고 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한 기관단체의 협조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에 2차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선방송약관 변경승인 신청을 심의했는데 심의내용은 유선방송에 월 사용료를 현행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시설 이전비를 5, 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했고, 신규 설치비를 2만5, 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조정해서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월 사용료를 거의 배 올렸고, 시설비도 많이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인상 조정하는 요금대로 업소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법규의 미비로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각 구청 공히 현실화시키기로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이것도 현실화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3차 회의때는 주요내용이 하반기 물가안정관리를 협의하고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관리는 기관단체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째 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충전업소가 1개소인데, 경북가스 남부충전소입니다.
  대명10동에 영업하고 있는데 허가는 81년도에 허가 난 업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형사고발생 위험업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금년에 21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경계벽 일부노후 경계설비가 일부 비방폭,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차량충전시 고정목 미비치등이 지적되어서 전부 개선 지시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압가스 제작업소는 영대병원에 1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점검횟수는 금년에 1회 점검했는데, 여기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체는 뭘 하는 업체냐 하면 대형건물에 냉난방을 위한 고압가스 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금년에 1회에 걸쳐서 전부 점검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가 3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전부다 공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위반업소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 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석유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유소가 30개소, 석유판매업소가 1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분기별 1회씩 모두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5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 업체에 3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3개업체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섯 번 째 정부미 대여양곡 대여 및 회수 실적입니다. 정부미 대여양곡은94년 2월 20일자로 완전 회수해 정산해서 지금 현재 완납되고, 미회수 양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용에 일곱 번 째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단속실적 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이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어서 95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사회부 관련 소관상법이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는 시본청 보건과에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금년 10월 30일에 시본청에서 일부 업무조정을 해서 구청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사항이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에 따른 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라, 그 다음에 자판기 설치에 따른 단속도 지역정제과에서 하라는 2가지 업무를10월 30일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 실적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항을 담배소매지정업소에다가 법이 제정되어서 이렇게 시행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지말고, 자판기에도 어떠어떠한 것은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홍보기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소방통로 개선현황인데, 이것은 소방통로는 관내 13개 시장이 다 상이합니다. 
  당초에 공부상의 도로법도 다 틀리고, 현재의 도로법도 각 시장사정에 따라 틀리는데, 그건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절기 시장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과와 구청과 중부소방서가 협조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도록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동주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현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장택진  잠깐, 정동주과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답변은 내려와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이현규 위원    재래시장에 이미 단속을 하실려면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운영위원장이 사시는데 남부시장 같은 곳에 가면 가게가 많아서 어쩌다가 차가 골목에 들어가면 천막을 많이 내려놔서 막혀서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성당시장에는 더하고 또 대명시장에도 그렇고,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겨울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1주일에 약 2번씩만 해버리면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소방통로변에 있는 기존 업소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천막 같은 것도 고정시설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일단 유사시에 소방차가 오면 이걸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를 이용해서 월1회 이상 소방차량을 왔다갔다하면서 정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은 고정시설물 안 합니다. 
  일단 물건을 앞에 내놔도 소방차가 왔다하면 즉시 뒤로 물릴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좀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소방차를 골목 앞에 갖다대면 약 10분 이내에 그게 확 틔어 버립니다.
  현재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설은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인데 사실 소방도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소방도로인데 그것이 물론 이러한 상인들을 봐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차가 오면 10분 이내에 전부 안으로 집어넣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소방도로 구실은 거기에는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왜 어떤 곳은 차단을 해서 자동차는 전혀 못 다니도록 도로차단을 해서 아예 대명시장 대명약국에서 거기 들어가는 그게 소방도로입니다. 도로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도로 맞는데 낮으로 자동차가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못 다니지요.
이재학 위원    못 다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대구대학 후문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으로 소방도로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했는데 거기 지금 이쪽 이쪽 관통은 서로가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되지요.
이재학 위원    안되면 관통시켜줘야 되지요. 
  왜 관통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단속 정비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상에 지장물 단속은 도로법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법으로 할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이면도로상에 어떤 단속을 체계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장을 허가내어 주는 도소매 진흥법상에는 소방도로를 어떻게 해라, 소방도로에 물건을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일단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불상사가 났을때 차량이 들어가는데 용이하도록 유사시에 대비해서 행정지도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도로에다 물건을 내놓거나 어떤 고정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들과에서는 이걸 위법조치한다든가 어떤 게재를 가하는 것을 못하고 어디까지나 저희들 과에서는 행정지도로서 하고 있고, 이걸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법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걸 건설과에서 도로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제가 그걸 좀 알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드려 봅시다.
  소방도로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서와 서로 협의해서 화재의 예방이나 긴급시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에는 엄연히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몇몇 상인들이 길을 막고, 그 도로를 차단하는걸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알고 있고, 경찰서장도 알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이걸 왜 묵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업무와 관련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 가면 우리는 도로만 시설해줬지 도로만 내줬지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관계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교통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업무를 취급하고, 저희 과에서는 도소매진흥법에서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가 과장으로서 어느 과에 하거나 다 구청장이 할 일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업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비록 내가 선뜻 생각해 대명시장에 예를 들어서는 오히려 그렇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대명시장에 내가 지적도 했지만 대명시장에서 저 위까지 약 200m 가까이 될까 도로는 해놔도 사실적으로 지금 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저위 대구대학까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중간중간 도로가 현재 전혀 사용을 않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도록 여기보다 더한 서문시장에 노점이 많아도 지금 자동차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상인들 때문에 불편은 누가 입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입고 있어요.
  바로 가야될걸 전부 역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저희관내 그런 시장이 대명시장하고,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하고,
이재학 위원    그건 재래시장을 그런 방안으로 활성화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이 자동차,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으로 당겨넣고 소방차가 지나가버리면 다시 또 내놓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해서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마침 소방계통에 대한 이야기가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력히 시정을 촉구 하는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언젠가는 서로가, 그걸 막아주고 그 사람들 점포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동성로처럼 대구시경에서 그곳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그런 거리가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면 몰라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선정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소방차가 다니고, 안 그러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상인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만들어서 그렇게 활성화해주기를 합법화 시켜주든지 지금 현재 합법화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봉덕시장에 소방통로도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봉덕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앞에 신천가는 도로변 그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허가 난 시장이 아니고, 허가난 시장 그 뒤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봉덕시장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장 안에는 지금 어느 시장 막론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기본 허가 난 시장 뒷편에서 들어가는 시장 안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도 보면 지금 차광막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차량이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
  앞에 허가 난 시장 아닌 곳은 아예 처음부터 안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는 소방차가 온다고 해도 시장주변이 사방이 다 대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지역정제에 어떤 발전을 위해 남구에도 대단위 유통센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덕시장의 대단위 유통센타의 현대화 계획이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남구 관내의 공장등록업소가 몇 개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유해나 또는 공해업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남구관내의 무등록 공장은 현재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원내역이나 혜택업체 또는 자격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남구에 아파트형 공장설립 계획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상지역이 현재 남구관내에 있는지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남구에 어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에 왔을 때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설립함으로써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책이 있다면 적극 실천에 옮겨주시고, 없다면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지금 이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을 이용한 대단위 유통센타에 대해서 봉덕시장 재개발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인가 봉덕시장을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건축물 허가도 통제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봉덕시장내의 지주들이 이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아마 지금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유통센타를 설립하는 것은 구 단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건 시본청 단위에서 시 전체를 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에 봉덕시장을 한다면 봉덕시장에 있는 기존 시설을 규정해서는 대단위 유통센타를 설립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봉덕시장이 소유가 한사람이 아니고, 지주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어떤 지역을 재개발한다든가 한다고 할 때는 첫째, 지주의 1/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저희관내 공장 등록업소는 40개 업소입니다. 40개 업소 중에서 공해업소, 그러니까 비도시업종 도시업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97년 5월 31일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조건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무등록 공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무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이라면 말은 공장이라고 하면 거창스럽고 이런데, 사실은 전부다 가내공업 정도로 헌 창고라든가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구석구석 쓰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은 금년에 저희구에서 7개 업체에 대해서 5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명단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고 하는데 대해서 육성자금은 용자한도가 1억원 이내입니다.
  업체당 1억원 이내이고, 용도는 운영자금입니다. 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l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를 약간 보전해 줍니다.
  3% 내지 4% 보전해 주는데.
이영재 위원    이자는 몇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총 이자는 9%내지 12%입니다.
  창업승인 업체하고 지역수출전략업종의 업체하고 해외시장 재척사업 참가업체는 9%이고, 기타 업체는 12%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중에서 몇%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까 9%해주는 이자 업소는 4% 보전해 주고, 12% 기타업체는 3%를 보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업체는 대구시내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로서 공장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영재 위원    남구에 안 있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아무 구에서 됩니다. 
  대구시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설립공장 계획에 대해서 전번에 구정질문 시에 박순종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첫째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나대지에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존주택가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집을 다시 지을려고 해도 여건상 못 짓고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기존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는 주택을 짓고, 일부는 공장을 지어서 그러면 기존주택 소유자한테는 아파트를 한채 그냥 지어주고, 자기가 땅을 내는 조건 하에서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공장을 팔아서 공장분양을 해서 공장분양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관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은 안 밝히고 이천 1동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왔는데 제가 선정한 지역이 약1,000평되는 지역인데 그 안에 주택이 2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지어서 주택은 아파트 주거형, 아파트는 기존주택자한테 무상 분양을 하고 물론 정산해야 되겠지요.
  정산 해야 되겠지만 무상 분양을 하고 나머지 공장을 지어서 그것으로 분양 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공장 짓는 대금 아파트 짓는 대금 다 청산을 할려고 하면 건축 면적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치가 대로변 위치가 아니고, 그 주택가내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집을 지을려니까 일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4층 이상 5층 이상 지을수가 없고 이래서 대강설계를 가설계해 보니까 24동을 철거하는 그 지역에다가 해보니까 24동을 철거하는 그 지역에다가 해보니까 50동이 안나와요.
  50동이 나온다고 해도 25동은 무상분양하고, 25동은 팔아서 50동의 공사대금이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건축업자한테 그냥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약 2/3정도는 팔아야 전체공사비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장을 팔은 대금도 있잖아요.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다가 주택이 24동이 철거가 되는데, 일단 공장과 주택을 지어서 땅을 제공한 댓가로 주택은 무상분양을 해야될 것이고, 나머지 공장을 팔아서 공장지었는 대금, 주택지은 대금을 다 청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아무래도 지은 공장은 주택보다도 분양가가 낮을 거거든요.
  시설이 공장은 창고식으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금 가지고는 공사비에 충당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번에 구정질문시에 부구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달서구 관내 월성아파트형 공장이 당초에는 20억치를 분양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현재 9개 업체만 분양하고 나머지 업체는 분양이 안되어 그냥 놀고 있고, 그 다음 성서아파트형 공장도 당초에 모집할 때에는 610개 업체가 입주하겠다고 승낙했는데 이걸 추진과정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고 17개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이 저는 전부다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 볼려고 하면 몇동이고, 주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보고 실지로 거기 가서는 빠져봐야지 내가 해본거지요.
  껍데기만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이광희 위원    내가 해봐야 빠질란지, 물릴란지 하는거지. 껍데기 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정부에서 뭐를 한다, 어디에다 뭐를 한다고 하면 당장 주민들의 이해가 직접 관계됩니다.
이광희 위원    정부가지고 말할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어느 지역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여론이 당장 틀립니다. 싯가 문제도 생기고, 이것이 확실히 됐다 안됐다 모르는 것으로 홍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전번에 답변했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타산이 맞지 않는 걸 추진위원회 백 번 구성해도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구성해도 되는데 현재 지금 제 말씀이 거짓말이다 싶으면 이따 마치셔서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내가 설계해놨는 이것도 설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건축설계사무소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위치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평이 나오겠느냐 가설계한게 현재 나한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제1항이 다소 우리 동료 이영재위원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규모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신청절차 어떻게 신청한다.
  또 세 번 째로 제조업체만 가능한지 유통업체도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지도 점검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대상이 전 서비스업종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부적합한 업소 40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적합이라고 하면 요금이 지정요금 이상 받은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세번째 사항은 본 위원이 평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한 문제인데 물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멸치 한포 2만원 하던것이 지금 18만원 하다가 조금 내려서 6만5,000원하고, 쌀 한가마니 12만원 하던 게 15만원 하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산출했길래 4.4%밖에 인상안되고 정부에서도 항상 발표하는 게 물가 한자리수 억제 억제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주쉽게 이해 가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번째 가스판매업소 점점이라고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기록카드는 업소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인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아까 이재학위원님도 문의하셨고 이영재위원님도 문의하셨는데 재래시장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정비내역을 보면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통위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로폭 1.2m 가지고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겠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공부상에 2.4m인데 왜 현재 도로는 1.2m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중소기업자금 예산규모 이것은 각 구청별로 배당이 안되어 있고, 대구시 전체 금년에 433억원을 재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체도 가능하냐고 했는데 유통업체는 중소기업 자금이 안됩니다.
서정륜 위원    안됩니까? 
  그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신청절차는 신청서 한장 있으면 됩니다.
  일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은행에서 융자받는데 은행에 별도 필요한 서류 재정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대상업소는 외식비에 관계된 업소가 20개 업소고, 기타 서비스에 관계된 업소가 17개 업소인데, 외식비는 주로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 백반등 주로 음식종류이고, 그 다음 서비스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아파트 관리비 이런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업소 407개소에는 이것은 요금에 관한 업소는 아까 407개소 중에서 3개소가 시정했는데 3개소뿐이고, 나머지 업소는 요금표를 게시 안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 물가산출근거는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해서 4.4%가 나왔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물가를 산출하는 것은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물가산출에 들어가는 항목이 여러 수십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서비스라든가 서민과 직결되는 생필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은 생필품인데 이 물가를 산정 하는 항목에는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 안 되는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모두 합산해서 수치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로 느끼고 있는 물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예를 들어 콩나물을 산다든지 채소를 산다든지 보면 이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4.4%니 5%니 이러는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는 자꾸 시간이 틀리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안정세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을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구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서정륜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인데요.
  자료 201페이지 역시 물가 문제 때문에 답변 도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 건의사항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활성화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소비자 물가인상 억제 목표선인 5%에 미달하는 4.4%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이 말의 해석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재학 위원    맞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과장님이 조치결과 했다고 하는 답변서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방금 답변을 잘 모르겠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지 내용은 여기 답변서에는 물가대책위원회와 활성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소비자 물가인상억제 목표선인 5%  에 미달하는 4.4%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정 단언을 하셨거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물가 문제가 과연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고, 또 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국가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면 서로가 이걸 참조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재정경제통계청에서요.
이재학 위원    예, 그 통계청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 구나 시청이나 있어봐야 이건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멸치 한포2만원 하던걸 사러 가보니까 몇 십 만원 하더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요시장이라든가 상가에 조사원을 상주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봉덕시장이 지정되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통계청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반적인 물가가 금년 하절기에 가뭄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금은 또 농산물 가격이 과실이라든가 채소가 폭락되는 상태고, 또 지금은 쌀값이 약간 좀 오른 그런 실정인데 이걸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멸치 같은 것은 소고기보다 배 비싸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통계청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물가를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대답은 사실 과장님 견해나 우리 견해나 같다 그지요?
  모르는 게 맞네요.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모르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인상율을 계산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것은 제가 방식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못 드리겠고, 내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많이 올랐는데 패 물가가 4.4%가 안 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4%에서 안정되고 있으면 그럼 이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건 정부물가를 우리가 믿어야지요.
  공무원이 정부물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알긴 알아야 되는데 물가 산정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안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월했습니다.
  앞으로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점검카드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에 직원들이 출장나갈때 점검사항을 관련 복명서를 가지고 나갑니다.
  카드를 가져 나가서 그날그날 점검을 해서 구청에 결재를 받아서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재래시장 소방도로 관계문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 개설당시부터 통로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시장도 있고, 어떤 시장에 가보면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그대로 설계된 곳도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안에는 지금 소방서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저희들도 재래시장 안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시장 진입통로 시장 들어가는 통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통로 이걸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실려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공부상에2.4m인데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1.2m 노폭으로 그 큰 소방차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물었고, 그 다음에 공부상 도로폭과 현재 도로폭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소방통로 해소 현황을 내라고 하는 제가 자료를 받고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 사항이 시장안에 소방통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진입하는 진입상의 그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전문위원실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해보니 이것은 진입도로가 아니고 시장안에 통로를 말한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 재래시장 안에  소방통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나 저희들 구청에서도 지금 여기는 힘이 못 미치고, 저희들은 주로 시장까지 들어가는 진입 소방도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어느 전문위원님이 대답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장 안에 통로 넓이를 알고싶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과연 진입할 수 있나 없나를 물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저도 이 사항이 좀 애매모호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이것은 시장안의 것만 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작성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1.2m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건 안되죠.
  이건 사장 안에 통로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장택진  2.4m와 1.4m가 공부상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보고 보라고 하면 위원들 눈감고 앉은 사람들입니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오 있었다면 죄송한데, 현재 표상에 나오는 수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인한 결과 사장 내에 통로를 해라고해서 시장통로를 했는 것이고, 이쪽의 대책은 소방통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차 진입에 지장 없도록 진입통로를 정비했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이해를 잘 하셨던 못하셨던 잘못된 것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공부상 도로폭과 현재 도로폭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공부상 도로폭은 저희들이 시장 개설할 시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 폭을 나타낸 것이고, 현재의 도로폭은 기존 상점에서 앞에 물건을 진열했다든가 좌판을 내 놨다든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부분을 빼고 현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기록했습니다.
  실제 나오는 정비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그대로 소방 진입통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해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택진  정비내용에 대한 기재는 안 했는게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에 현재 도로폭하고 이런걸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뒤에 정비내용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놨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유의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구본건위원님 미리 질문하세요.
구본건 위원    예, 구본건위원입니다.
  대명10동에 아진상가가 있습니다.
  아진지하상가가 현재 시장으로서 허가가 나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나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시장으로 허가가 안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는 일반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건축 소유주가 건축용도를 상가로 허가 냈는 것 같습니다.
  상가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상점을 하면 상가가 되는 것이고, 시장으로는 허가가 안나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시장으로 나있지 않고 상가로 나있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상가도 허가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시에 건물의 용도를 상가로 아마 냈는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구본건 위원    그러면 건축할시에 건축주가 상가를 하게되면 분양을 하게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했을때 상가로 전부다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상가가 바로 하나의 시장과 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죠. 도소매 진흥법상에는 시장 틀리고 백화점 틀리고 도소매업체 틀리고 또 도매업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상가도 틀리고 그런데 상가는 일정한 지역에 소규모 점포가 연속되어서 상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구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던 현재 그 상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알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알고 있습니까?
  현재 그 상가가 거의 창고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창고도 옳은 창고냐 하면 그냥 간이 합판을 치고 또한 전기선이 아주 어지럽게 난무되어 있고, 거기다가 옳게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밤에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나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선이 난립됨으로 해서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안이나 대책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상가가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이 많아 우범지역화 할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정식으로 허가난 시장도 지금 일부는 시장에 점포기능을 못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시장활성화 재개발 이런데 이것도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허가 나지 아니한 일반상가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안전공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전기시설 미비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서 우범지역화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단속시에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 현재 건축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분양 받았던 업주들도 거의 연고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다시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남구관내에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고, 또한 현재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일반 대형시설물 시장 같은 곳은 1년에 한번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13개 시장 중에서 12개 사장은 안전점검을 마쳤고, 관문시장은 12월중에 안전공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어느 건물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안하고 있고, 또 안전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면 반드시 결함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결함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본건 위원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시설이 불량하니까 어떤 개선명령도 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그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가를 좀 있다가 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구본건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표준공사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표준공사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통 도시가스 업주들이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런 사항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액화석유가스 쉽게 말해 가정용 가스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단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이동을 안하고 시본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을 안 해 왔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수입 농수산물의 어떤 부정유통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봉덕시장과 미군부대 주변에 블랙마켓에서 형성되어 있던 외제 물건들이 상당히 불법거래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유통질서가 어지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농수산물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본청과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산지 표시라든가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부대 주변에서 나오는 쉽게 말해 부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부대에서 불법으로 나오는 상품은 밀수품입니다.
  밀수품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밀수품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 사항은 세관이라든가 경찰소관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본건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이하고 있고 처음에 이현규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석유판매업소에 배달식에 있어서 함량미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석유측정에 하는 유량기를 금년에 구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동판매업소가 허가가 관내에 많이 났는데 주로 옛날에는 드럼통에 많이 했고, 또 소규모 업체는 말통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 보일러에 쓰는 등유나 경유는 물론 대부분 차량으로 배달하는데 지금은 드럼통으로 하는 업소보다 이동석 유탱크가 설치된 차량으로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물론 드럼으로 운반 배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무실이라든가 가정에 기름통으로 말통으로 배달하는 게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점차 줄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량측정기를 금년 4월달에 구입했는데 아직까지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지금 동절기가 본격 돌입되면 아마 말통으로 배달하는 업소가 눈에 많이 띄고 할 것입니다.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느 시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배달드럼통 싣고 가는 차 혹은 말통을 싣고 가는 자전거가 발견되면 뒤따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몇군데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 전부다 여기 와서 탁상공론이 되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자전거에 말통을 5개 내지 10개나 싣고 가는데 어느 주유소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자동차가 따라가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물가단속반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는지 확안 한번 해보자 해서 체크해서 어느 주유소에서 어느 집으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제가 최대한 단속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이 좀 애매합니다.
  배달료 규정이 없습니다. 배달료 규정이 어떻게 되냐하면 배달하는 사람과 수요자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배달료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5드럼 정도 가져 갈 때는 한 드럼 당 금액이 안나오겠습니까?
  유량기를 달았으니까. 두말 세말 가져갈때는 기기에다 몇 %정도 배달료를 산정해서 해야지 그 양을 2되씩 빼버리면 사실적으로 상정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게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과장님 이게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오늘 이러한 행정 사무감사 때 과장님한데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대로를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물가에 배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말에 만원하면 드럼에는 한 드럼에 9만원 한다든지 거기에 차이를 약간 줘서 소비자도 돈을 주고 정량을 받아야 될 것 아니했느냐 그 관계인데, 그걸 우리남구만 그럴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혼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여기서 팔팔뛰고 쫒아간들 지나가면 또 끝납니다.
  사실 안 맞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공장등록업체가 40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등록공장 대북양산 자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장등록증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천동에서 이 사람이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야월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등록공장인데 번호가 7번인데 신명화공예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신명화공예.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사업주 이름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주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씨라고 되어 있네요.
이영재 위원    제가 하고있는 공장인데 수성구로 이사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장등록도 취소를 했고요.
  다음 17번 여기는 지금 유인물로는 경인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일산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상호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주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사업주 이름이 이유덕씨로 되어 있네요.
이영재 위원    전화번호는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전화번호는 474국에 2788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영재 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대명9동 922-6으로 되어 있네요.
이영재 위원    대명9동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누가 한사람 오셔서 과장님 좀 보여 드리세요. 전화번호가 몇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474국에 2788 맞네요.
이영재 위원    2788요? 전화번호는 하나밖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경인산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경일산업으로 되어 있지요?
  주소는 이천2동인데 여기는 남구 대명9동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섬유양말로 되어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공장을 등록함으로써 구청에서 나가는 세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공장등록에 따른 구청에서 나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일산업이 따로 있고, 경인산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전화번호가 제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천동에 있는 경일산업은 95년 7월 31일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폐업이 되었어요? 전화번호는 왜 이중 기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전화번호는 전산착오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신명화공예는 왜 등록취소 했는데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등록취소를 하면 저희 구청에 직접 취소를 했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안해도 되겠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고 구청에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본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구청에 직접 와서 취소한지가 1년이 됐는데 지금 등록업체라고 이렇게 기록해 올라오는 상황인데 본인 거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등록업체를 전혀 안 합니까?
○위원장 장택진  대표자 이름에 보면 이영재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가 이영재위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 아마 행정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리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감사하고 안 있습니까? 아까 등록업체 40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저희들 지금 감사자료 이것 전부 불신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등록업체가 40개 업체라고 한데 대해서는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지 싶은데 이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에 아까 본위원이 이천동에 있기 때문에 이천동에 있는 공장은 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이전이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등록을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일체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공장관리는 저희들이 특별히 공장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또 요좀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기업체라든가 업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단속할 사항이라든가 지도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휴업 폐업 신고 들어오는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위원님이 직접 와서 취소를 했는데 왜 정리가 안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정리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안되죠?
  새로 해보세요.
이영재 위원    그것이 세무과 소관인데 주민세해서 법인균등할 이렇게 해서 부과된 금액인데 공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금년도분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 공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세금 아닙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 사항은 주민세 소득할 낸 세금인데 이 사항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장을 함으로써 나오는 세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공장을 함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나오는 세금인데, 아까 제가 구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현재 공장 등록업체가 40개라고 올라왔는데 실지 40개가 아닙니다. 확인이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영재 위원    예 그로 인해서 세금도 안 나갈 것이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사업소득할 주민세하고는 공장이 실제 현존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료통보가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소득세 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게 우리구청에 있다고 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장이 등록이 안됐다고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사업소득세를 내면 저희 구청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나가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공장이 남구에 있다가 타구로 가면 타구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료가 금년에 옮겼다고 해서 금년에 바로 타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에 소득세 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주민세 소득할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바로 옮겼다고 해서 바로 그쪽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업소득세는 그쪽에 바로 나가겠지만, 사업소득세에 다른 주민세는 우리 남구에 있다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도금년에는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을 해서 사업소득세를 안냅니까?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세 징수한 실적을 각 공장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 구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 기간이 다음 연도에 오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1월달에 남구에서 서구로 갔다고 해도 사업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는 금년에는 남구에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역경제과는 직원들도 상당히 적고,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업무자체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감사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장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틀림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현재 우리등록대장하고 현존업체하고 실지 조사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재조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박홍규 위원    관리번호 112번에 보면 일반석유판매업소에 허가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일자가 76년 5월달도 있고, 올해도 나와있고. 93년, 94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76년에는 3번 나갔고, 94년에도 3번 나갔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허가일자는 업소를 허가 했는 일자입니다.
  허가는 76년도에 허가할 수도 있고, 그전에 허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는 3회에 점검했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3회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면관계상 일일이 3번 날짜를 다 안 적고 금년에 횟수만 적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오래되었는데도 3번 나왔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금년에 95년도 1년 동안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입니다.
박홍규 위원    95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시장에 소방통로 있는데 일만 점포수가 45개, 44개, 5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7개밖에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뭐냐하면 허가 당시에 점포수가 아니고, 현재 점포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수를 게재한 것입니다. 영선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장기능이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죽었는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약 40개도 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7개가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영선시장에 점포수는 40개 넘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수를 말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시장에 점포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중에 보면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람이 사는 점포도 있고, 또 어떤 점포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점포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금년 10월 31일 현재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시장에는 실지 점포로 몇 개 사용하고 있고,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는 숫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설명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당시장은 점포가 1개이고…
○위원장 장택진  성당시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이재학 위원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설명이 잘못 되었든지. 우리 남부시장 같은 곳은 55개 근사치 됩니다만, 성당시장도 대명4동에 있는데 그것도 점포가 1개라고 하니까 뭐하고, 영선시장도 저희들이 볼때는 점포수가 들어가다 보면 소방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7개하고 하니까 그런 면이 …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영선시장에도 보면…
이재학 위원    소방도로 개설현황해서 설명을 여기 담당 조사계장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시본청에서 시장현황을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 직원들로 하여금 불러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 것인데 봉덕시장의 경우 시장허가 날때는 시장 점포수가 120개입니다. 
  현재 보면 실지로 영업을 하는 점포는 45개 뿐이고, 대명1동 남부시장은 허가 당시에는 점포수가110개인데 지금은 점포가 55개이고, 대명시장은 당초 허가 낼때는 시장점포수가 206개인데, 지금은 96개밖에 점포를 안 합니다.
  이 96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두 칸을 합쳐서 하는 것도 점포 하나로 보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담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허가 낼때는 점포수가 48개입니다.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는 하나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방도로를 경계를 둔 바깥의 점포 그것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장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이재학 위원    시장 안에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A동, B동이 있는데 도로가에 주택으로 짓는 점포하고 시장건물안에 AB동 합쳐서 점포호수가 278호가 나와 었을 거예요.
  조금전의 말씀처럼 점포 4대고 합쳐서 한세대에서 운영하면 한개로 보고 아마 그렇게 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사치에 가네요. 성당시장에도 소방도로변 말고 시장안에만 있는 하나만 한다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영선시장도 시장안에 허가난 점포고 도로밖에 나는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당초에 허가난 시장 점포에서…
이재학 위원    사설시장이라도 시장허가 난 그 안에만 점포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점포가 양길로 꽉 있는데 이걸 전부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시장이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낸 건물 그것을 시장이라 하고 일반인들은 시장주변에까지 다 시장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아까도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자꾸 반복된 질문같습니다만, 97년도 5월 30일로 이전하기로 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97년도 5월 30일이 넘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장부지를 계획한 바가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가면 공장부지를 인수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35만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가 이전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월성지구에 120만개 가지고 시에서 분양을 해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자꾸 탁상행정만 되지 말고 제 이야기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상부에 건의도 해야되고, 과장님 되시면 민선 청장님하고 타협도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쥐잡기 사업에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약 892만5,000원인가 소요가 되었는데 뒤에 보면 쥐잡기 실적에 대해서 4만3, 000마리를 잡았다 말입니까?
  쥐잡기 이것 실적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4만3,000마리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쥐잡기 약이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만, 통장님 밖에 약이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약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쥐잡기 약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행정확인을 해봤는지 앞으로 좀 행정체계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쥐잡기 사업실적에 4만3,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매한 숫자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아까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숫자를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동장이 쥐잡기 숫자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담당직원하고 통반장입회하에서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금년에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약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이 배부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이래서 시본청에서도 각구청별로 쥐잡기 배부사항을 점검하러 금년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일개 동에 한반만 선정해서 나와서 보고 들어갔고, 저희들도 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 동에 비치를 해서 배부사항을 점검을 다했는데 혹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부가 부실하게 된 통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외람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옛날에 왜정시대는 그랬다고 합니다.
  목화씨가 몇개 달렸냐고 물었는데 가지가 몇 개, 한가지에 두개해서 8가지면 16개 달렸다고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게 바로 그 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한동네 표본적으로 한집만 들아가봐도 안 압니까?
  어제 쥐약이 살포 됐으니까 동장이 그러면 25일날 통상 통장회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일이나 쥐잡기 디데이 가기 전에 가서 사실 대명6동이면 대명6동 한 동 한집에만 가봐도 쥐약이 살포됐나 안됐나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답변이 더 길게 하게 되고, 또 서로가 답변하기 곤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물른 쥐잡기라고 하면 도시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국가로 예산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끝났습니까?
이광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니 또 받아들여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몇가지 물겠습니다.
  95년도 주요추진업무실적에 보니까 시민저축증대 마지막에 보면 대구광역시장표창해서 1명 해놨는데 인쇄가 잘못된겁니까?
  대구광역시장 표창 아닙니까?
  한번씩 검토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한자가 탈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유인물 할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감사를 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유인물에 첨자하고 수치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방금 이광희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쥐잡기 사업에 보니까 4만3,000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4만3,000마리 잡았는지 430마리 잡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동장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지, 확인은 못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때는 쥐꼬리 베어서 그것으로 헤아리고 했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4만3,000마리 잡았으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처분은 현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폐기물 처리장에 같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마구잡이 쥐 죽이는 것 거둬서 청소차에 실어서 막 버립니까?0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이것 전염병하고 이런데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환경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청소차에 모아서 막 갖다버리면 오히려 쥐 안잡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쥐 잡아서 썩어 버리고 하면 냄새나고, 파리가 들끊고, 전염병 문제가 생기는데 마구잡이 거둬서 아무 곳에나 갖다 내버린다고 하며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나 각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 곳에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 청소차오물 버리는 곳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가면 매립 다 되거든요. 매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표준계량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얼마 전에 추정예산 세울때 지역경계과에서 저울 8대인가 그렇게 신청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답변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상호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럼 추경예산 뭐 하러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작년 추경에 설치 요구할 때는 구의원님이 건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장도 85년도에 상공계장을 했고 또 저도 85년도에 상공계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도 역시 시장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용도가 잘 안되고 관리도 부실해서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구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한번 더 시도를 해보겠다고 예산에 요구를 반영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16개동에 다 안하고, 8개동은 깎아 버리고 8개동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면 다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지, 어느 동에 하고 어느 동에 안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는 설치를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도 이걸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고 한데 실상 동에 설치해놔봐야 물건 사는 사람이 동에까지 가져와서 달아보고, 예를 들어서 물량이 정량이 안 맞다고 하면 시장상인이 보는 앞에서 달아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져와서 달아서 시장에 가져가서 안 맞다고 한들 괜히 싸움만 하고 서로 불신만 초래하지 아무 실효성이 없으니 이건 일단 보류하자 이래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서 지적한 이유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과 예산짤때와 차이점이 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도단속하는데 금년에는 세무조사 의뢰는 한건도 한적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금년에 물가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단속실적은 있는데, 세무조사를 의뢰해야될 만큼 물가를 많이 올렸다든가 이런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의뢰 안했고, 또 세무서에서도 의견이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개인 서비스 업소인데 개인 서비스는 업종자체가 아주 영세업이고, 또 올려봐야 설렁탕 한그릇에 1,500원 하던 것이 1,600원, 1,700원, 2,300원 올랐는데 세무조사 의뢰하면 세무서 일 못한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고, 금년에는 개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물가조사 의뢰를 해야될 만큼 폭등한 그런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다시 되풀이 합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7개 업체에 5억8,000만원이 인출되었네요. 
  어느 기업에 돈이 나갔는데 자료를, 아까 어느 위원이 요구를 하시던데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왔습니까?
  선정기준 그걸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은 신청을 받으면 대상업소가 대구 시내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로서 공장 등록이 되었으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심사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전부 신청서를 일괄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면 시본청에서 대구시 전체 융자규모하고 또 신청업체수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에 따른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자세히 모르신단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대구시 전체에서 예산이 430억이라고 그러던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433억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지요?
  43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돈이 나가는데 유독 우리 남구는 5억8,00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남구에는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40개 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그렇다면 말씀하고는 틀리지요.
  남구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대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구 40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지금 제가말 씀드린 것은 공장 기업주들은 남구에 소재하더라도 공장 소재지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기업체가 40개뿐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융자를 받아서 융자금이 다 상환되기 전에는 재융자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달서구라든가 북구 같은 경우는 공장 여러 수백 개 아닙니까? 그런데는 물론 신청을 하면 많이 되겠지요.
  많이 되고 우리 관내는 금년 상반기에 신청한 업체가 4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신청자체가 적습니다.
  공장 기존업체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우리 상반기에 5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한 5개 업체를 시에서 진단한 결과 4개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공장업체가 적기 때문에 혜택도 적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남구에는 기업체 수가 많지 않아서 대상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구시 전체 어느 구역에 기업체를 선정을 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남구에 기업체수가 많은 것 적은 것하고 대구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것을 우리 남구에 살던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 그런데 공장 소재지 북구에 있는 공장은 북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남구청 관내에 있는 공장은 남구청에 신청을 하고…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7개업체가 전부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 많은 자금이 대구시에서 예산이 세워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편리를 봐줄려고 하는데 유독 남구에는 기업체 수도 적고, 금액도 10분의 1 남짓한 정도로 형편없는 금액 아닙니까?
  10분의1이 아니지 100분의 1.5 이런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홍보를 적게 하셔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 내보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 보냅니다.
○위원장 장택진  홍보를 40군데 다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이 명단 안에는 이영재위원도 계시는데 이영재위원 홍보내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다는데요?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홍보가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인정을 하셔야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 무조건 우리는 다 했다고 이렇게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갔다 이 말씀이예요. 많이 좀 해주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광희 위원    1년에 2번 실시하는 그걸 시간이 촉박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추석때 설때 2번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영재 위원    기업체가 약 40군데 가까이 되도 5억 얼마는 적습니다. 실지로 10억이든 20억이든 배정을 받아서 많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꼭 적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장수하고액수하고 비례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남구의 실적으로 4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준들 그 업체가 자금난이 전부가 많은데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정을 많이 받아서 남구에 자금융자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걸 시에서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홍보를 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주니까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대구시 전체업체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융자대상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우리 남구관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청건수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신청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더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어디가면 융자조건이 안됩니다.
  담보들이라든가 이래서 또 융자를 못 받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 다음에 여기내역 나왔는 것 있지요? 7개 기업체.
  아까 자료 가져왔다고 해서 넘아갔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런지 말씀을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유명무실한 협의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시는가 알고싶고, 관리번호 110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예산이 한 분기마다 4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42만원이라는 것은 각 위원들 참석했는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식비입니까?
  내역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수당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당입니까? 
  수당이면 좋습니다 대상이 18명이지요?
  협의회 명단 나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현규위원도 여기 가입되어 있어요.
  연번 5번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현규위원 의원의 자격으로 가입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물가대책위원은 말입니다. 전부다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남구청에는 당연직으로서 구정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3국장님이 당연직으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의원님도 의원님 대표로 한 분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 사무과에 공문을 내서 사회도시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부 경찰서장님, 남대구세무서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남구관내에 있는 대명9동 농협지소장, 봉덕동에 있는 봉덕축협지소장, 요식업소의 협회장 이런 물가 관련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4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식사대도 아니고 아까 무슨 대금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수당인데요.
○위원장 장택진  수당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1인당 3만원
○위원장 장택진  지금 1인당 3만원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다 드리는데 구청에 있는 당연직 공무원은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또 참석을 안 하신 분은 지급이 안되고, 그 외분은 참석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저희 동료의원 가운데 이현규씨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도 수당을 받은 일이 없답니다. 지금 본인이 자리에 안계셔서 내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남구의회가 개원 한 이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촉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번 했잖아요?
  그럼 지급이 되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건 우리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건 나중에 가져오시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과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에. 물가대책위원회는 진행이 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진행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협의조정하는 견해입니다.
  첫째, 물가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다음에 구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다음 물가관련의 기관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것도 심의 결의서도 있습니다.
  2항 2호에 보면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 다음에 2항에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부 유선사업소에 사업요금 시청료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전비 같은 걸 현실화 시킬 때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 하는 게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현 운영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기관단체간에 또 관련업체간에 저희들이 제일 협조를 요구할 사항, 기관단체 협조하는 사항,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이건 왜 붙여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 조치한 사항에 대한 관련증빙서류로 첨부하라고 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것 여러장 붙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도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서 아는데 물론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붙였는걸로 아는데,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착안을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업종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허가가 되고, 어떤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지구를 위반해서 허가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아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붙이라고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 허가가 안났다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상가활성화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기존 허가 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활성화 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도 안되고 있는데, 허가 안 난 그런 상가에서는 저희들이 힘이 안 미칩니다.
서정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보니 광활한 점포를 여러 수십 개가 되는데 전부 놀리고 있고, 전기줄이 거미줄같이 엉켜서 화재의 위험성도 높고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만, 구청관내에 그런 곳이 아까 위원님 몇군데라고 했습니까? 
  그런 놀고 있는 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허가 낸 시장보다 이런 아진 상가 같은 것은 반드시 이면에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얼켜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문제들을 저희들이 개입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전기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이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장이라든가 다중 집합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검사를 합니다.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구청에 통보를 해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언제까지 시정을 하고 재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진 상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시장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 검사를 의뢰하는 재산소유자나 혹은 남구청장이 의뢰하면 남구청에서 안전검사에 따른 재경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왜냐하면 우리 두위원님도 하고 싶지만 어떤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때 화재라도 났을 때는 많은 인명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현장확인 한 결과 그쪽에는 저녁에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를 흡입하고 심지어 그쪽에서 냄비를 갖다놓고 밥까지 끊여 먹는다는 주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남구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사진을 찍고 주민의 이야기를 일부 녹음도 해왔습니다만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그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를 현재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또 하고 있다면 내역을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취업정보센타는 취업할 사람, 창구는 지금 구청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회과에서요? 그런데 여기 취업정보센타 운영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298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때 구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 같이 수합해서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사희과에 있는 사업도 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포함을 시키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전부 포함해서 일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했는데 직접 운영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에 관한한은 실제 업무는 안 보고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아까 남구물가대책위원회 이현규위원이 지금 오셨는데 8월달에 지급은 42만원 18명이 다 지급이 된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현규위원은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받은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위원님, 수당 안 받았습니까?
이현규 위원    수당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어떻게 된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소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들 오시면 주는 줄 알면서도 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따라가다가 못 잡거든요.
  그러면 직접 갖다 줍니다.
  그렇게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위원님은 우리 담당자가 믿고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확인할 것 없잖아요?
  본인이 여기 와있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이현규 위원    내가 바빠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못 줬는 모양입니다. 나는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님을 제가 못믿는 것은 아닌데 저도 담당자를 만나서 사실 경위를 한번 추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결과는 안 받았는게 사실이고. 준적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위원님이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지요?
  그런데 18명이 다 받아 갔는 양으로 하니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적어 둬야 맞다고요. 다 지급된 것으로 적어주면 안된다고.
이재학 위원    사실적으로 지급이 안된걸 가지고 다 적어줬으면 나중에 큰 문제예요.
이광희 위원    지급이 안됐으면 이 자금은 반환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지요?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서 하도록 좀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저도 이현규위원 하기 전에는 지금 시의원하시는 최일오위원님이 오셨는데 그 의원님은 즉석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담당직원한테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우리남구에서도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미터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구청에서는 안됩니다.
구본건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택시회사하고 주유소 계량기는 전부 시본청 소관입니다
구본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에서 각 관공서에 기름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조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량기 검사를 단속하신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유조차의 계량기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계량기 기름이 정량이 배달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름 정량 측정계량기를 금년 4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 하절기라서 한번도 사용 안 했는데, 앞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전에 PD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니까 유조차량들이 안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용량함량을 속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우리 남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어쨌던 구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과장님, 감사의 질문을 떠나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에 실상 예산 같은 것 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어떤 예산 말입니까?
이광희 위원    과에 점심이나 한끼 한적 없습니까?
  제가 보기는 직원들과 과장들하고 융화가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봉급이라도 좀 떼서 식사라도 자주 하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원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청 과중에서 저희과 만큼 유대가 잘되고 상하간에 분위기가 좋은 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지요?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한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면 답변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서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 사항 중에 착오사상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4% 보전하고, 어떤 업체는 3%보전하느냐고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내지 15%하는 것은 시중 융자비율인데, 이것은 개인이 융자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 보전하는 것은 4% 보전업체는 창업승인업체하고 지역수출전략업종,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4%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위원님들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양경모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셔서 95년도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 보고와 또 94년도 감사지적사항 설명 및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환경보호과장 양경모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있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외 5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업소 수가 저희들 대기수질소음진동 합쳐서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에 있어서는 기준초과 1개, 기타 4개 해서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도 역시 5개 업소.
  내용에 있어서는 개선명령이 1개소, 경고가 4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는 목표단속 대수가 5,000대, 지도단속대수는 6,010대, 위반대수는 98대,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는 개선명령 98대, 사용정지가 1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관리 실적에 있어서는 업소수는 57개소, 위반내용에 있어서는 미신고 미이행에 17개소, 조치미이행이 3개소 도합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에 있어서는 경고가 17개업소, 조치이행명령이 3개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범시민 환경보전 실천의식의 제고를 위한 홍보에 있어서는 자동차배출가스절감 홍보물을 12회해서 1만2,000매 배부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현수막설치 6개소, 언론매체홍보 유선방송 1회, 신문 2회, 대덕소식지 전광판 안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덕제 행사시 환경보전캠페인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포스터 사진전시와 기타 폐기물 분리수거용 전시 및 캠페인 압축기 전시용과 병행해서 병 1,000개, 캔 300㎏, 우유팩 200㎏, 기타종류 300㎏을 수거하고 참여인원은 민간 외 전체가 4,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없어서는 견학일자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회에 연 실시했습니다만, 연 인원은 324명, 견학장소는 환경사업소외 3개소 주로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위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결과 쓰레기 줄이기 또 합성세제 덜 쓰기, 재활용품 이용확대, 분리수거실시 등에 새마을 환경보전 실천에 의욕을 고취시킨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저희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저조하므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95년도 점검목표가 자동차 5,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실적은 6,010대, 그래서 여기서 검사항목에 있어서는 주로 시효내지 H·C가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이중에 98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 중에 기준치가 초과한 대수 중에서는 농도가 높은 것은 사용정지를 한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벌과금 1,6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내용으로서는 두 번째  관내의 세차장 환경이 불결한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행정단속이 형식에 그칠뿐 단속이 미흡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주변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질배출업소 관내 48개소를 업소별로 저희들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정비이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노후방지 시설개선 외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패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첫 번 째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매연가스 단속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사용정지와 정비명령을 이중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반사항은 1회에 한가지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본 내용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처분근거는 환경처 훈련 제237호 12조에 있어서 CO, HC는 599%, 매연은 79%, 이하 초과했을 패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 HC 600%이상 매연 80%이상 초과할 때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시 사용정지를 3 내지5일 조치하도록 이것도 병행해서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사항으로 시 환경보호과에 내용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내용의 해답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 째로 세차장 지도단속에 있어서 세차장 내에 오수 분리로 폐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폐수량이 많아 문제가 되므로 오수 분리 세차장 시설이 되도록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세차장의 폐수와 오수는 철저히 분리할 경우 세차장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건축법과의 상관관계가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은 95년도에 24회 120명, 94년도 18회에 90명 그래서 단속장소는 95년도에 남대구등기소 외 5개소가 되어있고, 다음 94년도에는 앞산공원 주차장, 남대구 등기소앞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 대수는 역시 95년도에 6,010대, 94년에는 3,041대 기준초과차량은 95년도에 99대, 94년도에 92대, 행정조치내용으로는 95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94년도에는 92대고, 사용정지가 5대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94년도, 95년도에 있어서 점검대수는 약 100% 불었고,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역시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연도가 빠를수록 차량이 정비가 잘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기준 및 대상건수는 차량을 포함해서 부과기준은 시설물에 있어서 연 면적은160㎡. 그 다음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건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722건, 95년 2기분은 456건이고, 자동차에 있어서는112건, 2기분에 있어서는 36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개선 부담금이 저희들 총 건수가 2만2,651건, 금액으로서는 6억1,4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6.3%, 체납액은 8,449만6,000원으로서 13.7%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95년도 1기분에 나항입니다.
  2기분에 보시면 2기분은 94년 7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2기분으로 경과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납기는 95년 3월을 납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과건수가 여기에 보면 시설물 자동차 도합 817건, 금액은 2억775만8,000원, 체납액은 10.5%입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2기분이 되겠습니다. 2기분 내용으로서는 95년 1월에서부터 6월분인데 올 9월 납기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과내용은 1,834건 금액은 4억704만1,000원, 체납액은 6,277만4,000원 15.4%, 1기분하고 앞에 나항하고 다항 2기분하고, 2기분은 아직 지난 11월달에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체납 징수부를 따로 작성을 해서 재산추적과 동시에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항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단속 및 조치결과. 저희들 단속업소수는 대기, 수질 도합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내용은 전체 4개소, 기준초과가 1건, 기타가 3건, 조치결과로서는 역시 4개소인데, 개선명령이 1건, 경고가 3건, 경고 중에 고발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에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및 보상금 지급내용으로서는 저희들 김성화 보상금액 2만원, 내용 과다발산차량조치 1회에 신고건수 외 1건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상으로 제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과장께서는 밑에 내려오셔서 않으셔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양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오실 때 읽어보고 나오시는지, 안 읽어 보고 나오시는지 묻고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제가 환경업무를 맡은지가 약 5개월 됩니다. 그래서 환경 술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발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거에는 위생과에 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위원장 장택진  세무과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세무과장 하셨군요.
서정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 대덕제 행사시 환경보전 캠페인을 개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4,500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왜 4,500명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민간단체 3개 단체 500명, 구민 3,500명, 공무원 500명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사항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읽어 보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과태료 부과에 본 위원이 보니까 1,645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1,000했다가 나중에 6,64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세무과에서 점찍는 게 그것만 통상보고 점만 보고 이야기를 해버리지, 여기서는 보니 숫자에는 설어서 밑에 만 단위로 천 단위로 이렇게 해서 발음상 착오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단속실적에 개선명령 98대 해놓고, 과태료 부과 1,645만원이거든요? 관리번호118번 1,645만원인데 그러면 대당 부과료가 얼마나 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연가스가 40%이하 초과비율에 의해서 조견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초과기준에 의해 초과율이 따라서 최하가 5만원에서 최고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초과비율에 따라서 조견표에 의해 부과하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0번에 보시면 자동차 대상건수해서 시설물 1,722건. 1기분은 456건, 그 다음에 1,2기분을 합해서 이야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제일 위에 총괄표입니다.
  1, 2기분 전부 합해서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체납은 그렇습니다.
  사용했는 후에 부과를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동이 생기는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팔고 사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불의로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매기는대로 100% 다 징수가 되면 다행인데, 그래서 재산 조사도 하고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신고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2만원밖에 못 쓰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밖에 공교롭게도 없는데 내용인즉 한국에 아직 도덕적 관행이 남아서 이러는 걸 싫어하는 그런…
서정륜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5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50만원입니까? 한건당 2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것도 실적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서정륜 위원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주의, 이것은 2만원이고, 경고 개선, 과태료 부과등은 5만원, 고발, 조업정지, 허가취소는 10만원, 인적 물적 피해는 30만원 이런 단계적으로 보상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1기분을 94년 7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1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서정륜 위원    통상 저희들이 알고있는 분기는 1년에 4분기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그 분기가 아니고 개선부담 환경법에 의한 보전법에 의한 개선부담금 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 개념인데, 그러면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기분이란 말씀이지요?
  그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것은 1년을 1,2분기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전후관계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일반 분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과장님께서는 태성주택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봉덕3동 소속 의원으로서 주민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해서 현장에 자주 나갔는데 우리 환경계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지도계장.
서정륜 위원    지도계장 저분도 자주 나오시고 수고들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어떤 부서를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한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장려를 해야되고, 못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먼저번에 지도계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같은 구내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전의원들이 듣는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더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박홍규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 언론매체 홍보해서 신문에 2회를 낸다고 해놨는데 36페이지 언혼매체 홍보 유선방송 1회와 신문 2회 해놨는데 이것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영남일보, 하나일보 1건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가져올 수 있습니까?
  좀 가져오세요 원본을 가지고 오고, 영남일보와 하나신문에 내면 요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요금은 안주고 문화공보실로 자료를 줘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공보실로 줘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질문 끝났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현규 위원    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356페이지 6번에 명예환경감시원 신고보상금 지불내역해서 봉덕1동에 김성화씨가 2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고발해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매연 과다발생차량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어떤 아주머니가 고발해서 아주 심각한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것 좀, 여기에 한 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전봇대 세워놓은 곳에 쓰레기를 몇날 몇일 버려서 그 분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우리 동사무소담당직원이 그걸 봐서 사진까지 찍고 했다는데 그런걸 한 분만 하지말고, 대덕회보에라든지 해서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지금 환경감시원이 안 있습니까?
  먼젓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남구에 몇 명인지 신분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신분증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동네는 많이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환경오염방지도 되고, 배출방지 되고 모든 게 됩니다. 지금 안지랑골 올라가는데 삼성건설에 보면 스치로폴 덮어놓은 것이 날리고 있어요.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검열을 하러 못 가는데 낮이면 거기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신수련장 들어가는 곳. 그리고 주민에 따라서 밤에 태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목격을 하셔서 환경 차원에서 제가 소각을 시키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소각시키는 기계 자체가 대구시내에서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스치로폴을  소각시키는 기계에 허가 낸 사람은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런걸 알다가 보니까 저한테 자꾸 고발조치로 갱신해 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 경향  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신고요원이 40명입니다. 동별로 각 1명씩 되고, 많은 곳은 9명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대명8동에는 11명이 있고, 대명2동에 9명 이곳이 제일 많고 또 없는 곳이 있어요. 4동, 5동.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70명으로 불어서 동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잘못됐습니다. 환경오염에 방지를 할려면 동네에 몇명씩 뽑아야 되지 한군데 모두 모종을 부어놔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8동 같은 작은 동네에 말입니다. 우리 대명4동 같은 곳에는 한사람도 없고, 지금 뭐가 있냐하면 장등산이 있습니다. 장등산 거기에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보전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여기 대명8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있지만 동료의원 꾸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동감합니다.
이현규 위원    예. 6동, 9동 이라든지 봉덕1,2,3동 같은 곳은 진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들이 말하기보다도 주위의 주민들이 우리 10동하고 4동하고는 지금 저의 귀에 몇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아까 우리지역경제과에 정과장한테도 말했지만, 구본건위원님 말씀하는 것 똑 같은거라요.
  장등산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환경보호감시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거기 간판만 걸고 하는 것 보다도 안 하면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동별로 뽑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활동 안 하면 그것 뭐합니까?
  실제 필요가 없는것인데.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인제도 확대운영방안이라 해서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일에 의욕이 있고,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선정해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분포를 동에 동세에 따라 배분을 해서 70명 정도로 꼭 확정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 정도 인원을 확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할려고 동에서 시정 중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광희 위원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과장님,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자가용 했는데 그러면 일반 화물은…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영업용은 안됩니다.
이광희 위원    영업용은 매연이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영업용은 규정상 자가용에 한해서만 우선 개선명령을…
이광희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자가용에만 나오고, 영업용은 안나온다고 하는…
서정륜 위원    영업용 매연 안나오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산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    환경개선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원안 공문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주민홍보사항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안내 소책자 제작배부를 약 1회에 2,000부, 그 밑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안내 홍보물 제작책 해서 1회 1만3,500부를 해서 어떻게 이걸 배부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업소하고 각 동 시설물 조사할 때 전부 해당 가옥주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동에 배부를 해서 일괄 주소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반상회에서 이런 홍보는 아무 실적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반상회도 저희들 대덕지에 대해서 수시로 한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답변하셔도좋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개정되어서 1,000㎡ 이상 하던것이 160㎡이상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4월달에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160㎡이상 되는 건축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전부 복사해서 그 양식하고 또 안내서 이것을 같이 줘서 직접 해당 동네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총 건수가 몇 가지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총 건수가 그 당시 조사할 때 배당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세무서에 컴퓨터 자료로 사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초에는 3,400 몇개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13,000부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발부하면서 또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지 부과기간이라든지 부과산정 방법 같은 것은 여기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구본건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전액 국고로 다 입금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렇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럼 국고로 입금되어서 국고에서 각 지방으로 나눠서 내려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입금되어서 이것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가령 도로사용료 같으면 예를 들자면 도로부담에 대해서 부과했는 것은 도로시설에 사용하도록, 그 시설에 사용하는데 단 여기서 교부금이 10%가 나옵니다. 교부로 지방재정으로 쓰도록 보조금으로 10%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다 투입됩니다.
구본건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1년에 약 6억1,400여만원이 부과되는데 10%같으면 우리가 남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6,000만원정도 쓸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6,000만원정도 이 돈을 거둬 쓰자는 교부금이 나오는데 이건 재정교부금으로 나와서 기획실에서 물론 구청장입니다만, 기획실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러면 10% 교부금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에서는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러나 실지로는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사실은 그러면 법의 취지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돈을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받아서 그럼 그것이 환경쪽으로 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중앙정부나 여기에서 국민의 세금을 더 걷자는 그런 의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때는 사실 법에 집행에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구청에 6억1,400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보면 이 돈은 전부 국고에 들어가버려서 환경개선시설에 투자되어 버리고 이중에 10%를 교부합니다.
  지방청에 우리 구청에 교부를 해서 이것은 이 돈을 거두는데 수수료 기타 잡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거두자면 고지서도 찍어내야 되고, 사람 써서 밥도 먹고, 가서 배부도 해야되고, 돈 받으러 가야되고, 이런 재경비에 쓰라고 10%를 주는데 이 10%를 구청에서는 지방비로 봉급도 타고, 이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우리 다른 곳에 쓴다 그런 내용으로 꼭 우리 과에 투자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에는 투자가 됩니다.
구본건 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약 90%를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10%는 지방에서 필요한 경비로 어느 부서에서 쓰든 관계없이 쓰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해서 환경에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든지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다른데 짜써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40명입니다.
구본건 위원    40명입니까? 현재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명예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그렇게 쓸 형편은 안됩니다. 그저 의욕이 있고 환경에 의식이 의욕적인 사람을 동장님이 추천해서저희하고…
구본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한번씩 회의도 하고, 환경에 관해서 어떤 토의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지역을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연중에 약 2회정도 구청에서 소집을 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식사도 한끼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제가 와서는 이중에 다섯 사람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환경에 관한 어떤 단체모임이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 말고 어떤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한 단체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우리 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자연보호 협회나, 남구에서는 세차협회. 세차장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정비협회 대구지회 또 대구여자기독교, 청년회, YMCA, YWCA 대명8동에 있고 한국기독교환경대책협의회가 대명8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주무과장님이신데 그래도 남구에 민간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환경청장하고 또 녹색자치구를 만든다고 그랬고, 구청장은 앞에서 환경에 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관한 주무과장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것은 뭔가 구청장하고 일선에 주무과장하고의 어떤 대화가 충분히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경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공해라든가 특히 어떤 매연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지구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자꾸 개선해가고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등산에 우리 남구 관내에 산이란 것은 앞산하고, 장등산 2개밖에 없지요?
  장등산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산불이 났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주기적인 산불감시요원을 배치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환경업무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9번에 보면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을 그려 놓은 것은 그러면 아무 이의없고 잘되었다고 이런 말입니까?
  지금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점검결과가…
서정륜 위원    점검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3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353폐이지 세차장 현황 이것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미기록 이것은 우리가 시행 지시대로…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차장마다 폐수시설을 형식적으로 해놓았다는데 지금 다 잘했다고 하는 것 난 믿지 못 하겠습니다.
  사실 남구에 세차장 폐수시설 사용합니까?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시간이 7시입니다. 감사를 잠깐 중단하고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 제가 관리번호 119번에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지 확인해도 되겠지요?
  이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서정륜 위원    점검결과 양호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일 시간나는대로 저희들이 세차장 현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위원님 뺏지를 달고 가시지만 또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위원장 장택진  저희들이 잘 아는 세차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제가 가도 좋고, 계장님이 가도 좋고.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 보내세요.
  나이 많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시는 것보다 젊은 사람이 낫겠지요.
○위원장 장택진  예. 그러세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저도 물론 지적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각성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일부러 가신다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신경 써 주신다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한번 더 묻겠는데 지금 주유소에 보면 자동 세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다 허가를 득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미관지구에는 자동세차장이 아니면 허가가 안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허가난 것은 도리가 없고요.
이광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광희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1년에 확인하러 나간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이고, 반기별로 주로 한번씩 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 다른 곳에 이상이 없어도 1/4분기 얼마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크게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물론 단 위반된다고 하는 게 폐유를 버린다든가 오수를 아무데나 방류한다든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게 있지 이것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는 반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고,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보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하게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차장 허가규정이라든지 단속규정이라든지 그걸 내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도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저축이 된다면 작은 소규모 공장이 서너군데 있는 걸로 가내공업택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실태는 가내공업인데 주로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체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업체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것은 관계 계장님이 오셔야 압니다.
이영재 위원    계장들 다 퇴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장등록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자문이나 아니며 연관된 업무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공장등록은 지역 경제과에서.
이영재 위원    등록을 할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저희들은 가령 수질이나 대기나 오염에 문제가 될 때는 저희들한테도 허가를 받습니다.
이영재 위원    허가를 해줘야 이상이 없다고 해줘야 공장등록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등록시 소음이나.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배출업소.
이영재 위원    아니면 폐수라든지 그지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남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것도 제가 확실히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은 것은 그냥 되고, 큰 것은 공장이 몇㎡ 라든가 특수기계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과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표기 조견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지금 현재로는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줄 압니다.
이영재 위원    더러는 적은 사업체지만요 가령 산업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이래서 주위에 냄새라든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관한 어떤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러는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실체가 지금 남구관내는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 각 공공시설도 그렇고, 학교 그지요? 개인사업체 등 이런 곳에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남구 관내도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남구관내는 학교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청소과에서 결국 소각시설을 독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소각시설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점은 어느 정도 독려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소각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 목욕탕이나 배출업소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공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남구관내에도 있는데 물론 청소과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어떤 기준은 환경 보호과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환경도 환경보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환경이라고 통칭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청소과에 오물폐기 이게 일부 녹지계에 녹지, 또 건축에 도시녹지, 이런 것들을 전부 통 틀어서 환경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 또 수질오염 이런 것들의 예방 또 혹은 규제 그것을 주로 다루고.
이영재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구청관내에서도 구청내에서도 유관 부서하고의 업무 유사업무 그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하고 이런 관계는 환경에 관하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한 국장밑에 있으니까 서로 협조체제로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또 단독으로…
이영재 위원    수시로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유관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한 국장 밑에 있으니까 매일 정보…
이영재 위원    국장 밑에 있어도 서로…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아침마다 회의를 조석으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런 내용이 주무부서 하고 논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야기가 됩니다.
  오물이 어떻고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 가서 한번 시찰을 해달라고 하면 같이 나가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공장내용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또 분진, 소각시설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차장 뿐만이 아니고, 카서비스 그런 곳은 폐유하고 윤활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 등록을 해서 그것을 거둬가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곳에 전부 일괄적으로 위임해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회사가 따로 있어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하는 실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하는 행위는 안 합니까?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좋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폐유관계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폐기물 종류가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지도단속 관리를 하고,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신고도 거기서 받고 주로 감독도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폐유나 윤환유는 특정폐기물이 되겠네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위원장 장택진  구청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관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과태료는 어디에 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아니고, 잡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들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로 돈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구수입, 잡수입
○위원장 장택진  구수입으로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단속 과태료가 그러면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요? 들어와서 주로 어디로 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입으로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한테서 수입이 생겼지만 일단 예산은 전부 기획실에서…
○위원장 장택진  예. 기획실로 넘어 가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넘어가서 거기서 적지 적소에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새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에 전부 완전무결하다고 하니까 물을 수가 없는데, 세차장폐수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차장에서도 차를 씻고 나면 물이 비눗물도 되고, 이런 폐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계장님 하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세차장 폐수처리시설도 당초에 허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에 집수조가 있습니다.
  집수조의 용량에 3톤에서 5톤정도 용량이 대체적으로 되고, 지상에 보면 약품을 넣는 응집조 폐수를 집수해서 올려서 약품을 넣어서 응집조, 그 다음에 혼합조가 있고, 지하 집수조에서 유수분리를 거쳐서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응집을 해서 침전을 시킵니다.
  찌꺼기는 가라앉도록 하고, 위에 상등수는 배출하도록 해서 지금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기준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해놓고 위반업소가 1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저희들이 올 상반기때 세차장 36개소를 전부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거쳤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냐하면 채수를 해서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대구광역시 지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결과가 올해는 아직까지 기준초과가 안됐습니다. 초과가 되면 배출 부과금도 물리고, 개선명령도 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을때의 이야기이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세차장에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걸 전부다 그런식으로 집수장에 물을 받아서 응집시켜서 오염물을 내보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속하러 나가면 눈치 봐가면서 문제가 될 만하면 그런걸 돌리고 그쪽으로 집어넣고, 안 그러면 그냥 하수구로 막 올려 보내요.
  그런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남구에서는 큰 공장이 없습니다. 폐수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되는 것이 세차장이고, 폐유고, 윤활유고 아마 이런 관계가 주로 남구의 환경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전부 점검결과 동그라미 다 쳐놨습니다.
  만약에 내일 나가서 이 동그라미 쳐놓은대로 안되고, 가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감사 폼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음 자동차 가스배출 단속 목표가 금년에 지금 5,000대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약 5,000대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자동차가 4만8,000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차량대수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런데 이걸 다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 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할 수 없고, 시에서 목표를 너희 구청에는 얼마를 해라하고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게 5,000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5,000대만 채우고 나면 더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아닙니다.
  그래도 목표는 그렇지만 더하면 %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주기 점검해서 월 4회 하네요.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리번호 117번에 보면 조치결과에 월 4회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3월달에서 보통 11월달까지 합니다.
  기온이 저온 일때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됩니다.
  기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월 4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무상점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앞산 큰골주차장에서 정비사 3개사가 참여해서 무상정비도 해주고 측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월 4회 정도로 저희들 당초 목표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목표가 월 4회인지 주기점검 주기가 월 4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월 4회라면 매주 한번씩 나가서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월 4회가 됩니다. 이만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저희들 그런 실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월 4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데, 수요일 날 나가서 수, 목, 금 이걸 매주 할 수 없고요.
  연 달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
○위원장 장택진   3일이고 4일이고 계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일주일에 4일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것은 경찰하고도 협조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협조가 돼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차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면 차가 안 섭니다.
  경찰서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순사가 나와서 차를 붙잡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검사를 하면 여기도 나오고, 아무리 기계를 갖다댄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실 꺼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골치가 아픈데 우리 과의 이 업무는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개선명령 98대, 사용정지 1대, 배출허용기준초과 조치는 98대했는데 대수로 따지면 99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사용정지 경우는 초과율이 500% 이상되면 사용정지도 나가고, 개선명령도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 50만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병행처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같은 1대에 명령도 내리고, 사용정지도 나가고, 과태료도 나가고 다 나가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제일 많이 초과되면 3가지 처벌이 병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개설명령 즉 정지명령하고 2가지가 처벌되고, 사용정지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행처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규정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환경개선부담법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2가지 나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 자동차도 주행세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주행세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주행세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약 6개월 정도 경과하면 그때부터 부과되는 그런거죠?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내야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위반되었을 때…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위반됐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6개월 사용하고 나면…
○위원장 장택진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제가 할께요.
  우리 과장님이 완전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5톤짜리는 세차고, 4.5톤 짜리는 옛날에 기아에서 나온 것 복사인데, 그 차는 우리가 6개월만에 부과금을 얼마 냈나하면 7만5,000원을 내요.
  그러면 차가 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과료를 더 많이 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이현규 위원    새차는 부과료가 없고. 왜냐하면 디젤 경유를 쓰게되면 배출량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답변이 안 맞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이예요.
  연도가 오래되고 하면 그만큼 환경에 주는 부담이 많다 그래서 매기는 세금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행세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안합디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배기량이 많은 것은 부과지수가 높고 차량연도가 오래될수록 부과지수가 높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동료위원이 건의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해주시고, 서면 답변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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