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일 시 : 1995년12월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소회의실I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장택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계장소개)
  청소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황파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의 정착, 재활용품 수집체계강화, 오수적정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이 세가지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현황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 및 정착입니다. 첫번째 확대실시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공동주택 및 공원지역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참여안내방송이 저희들이 아파트 16개단지에 일일 2회씩 하도록 촉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제작, 게첨을 70매 이것은 공동주택에 주로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 안내문제작 1,000매 이것은 통 ·반장들과 관리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를 저희들이 연 104명이 3회를 걸쳐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안내문 제작배부는 11만매를 했는데 이것은 매 세대당 1매를 배부했습니다.
공원지역 종량제 안내판설치 앞산큰골외3개소 공원지역내 쓰레기봉루 판매소 7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3회 했습니다. 152개 업소인데 이것은 주로 학교나 공공기관입니다.
  다음 공공지역 쓰레기 중간처리설치 신고 이것은 12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에 소각로설치 저희들이 관내 35개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된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에 이것은 대림기업 이것은 일반사업장에 쓰레기 운반하고 할때이고 다음에 일시 다량배출 쓰레기 신고 이것이 365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입자체가 저희들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대형폐기물신고는 저희들 구 수입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1, 788건에 수입이 2,236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공급을 저희들이 5개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5ℓ하고 20ℓ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10월말 현재 판매대금은 11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 연말가면 16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비규격봉투사용자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 불법쓰레기인데 비규격봉투사용 방기했는 단속을 계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계도는 2,761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320건 4, 122만원 쓰레기 불법소각은 계도가 25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과태료가 10건에 50만원 이래서 저희들 총 3, 116건에 4, 172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네번째 청소차량 대폐차 6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용년한이 된것입니다.
  다섯번째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이것은 기동처리반운영을 차량1대와 종사원 두사람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동순찰반운영은 이것도 1개반 2명이 1일 3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4명 포함되어서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교육을 3회에 걸쳐서 876명 연인원입니다. 휴지통 기색을 240개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체계강화입니다. 
  폐지류 종이는 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7,890kg, 고철류가 66톤, 유리병이 299톤, 캔류가 107톤, 플라스틱류가 137톤, 의류라든지 기타 275톤 수집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력재배치는 쓰레기 감량실적을 저희들이 시에서나 구청에 대충 줄었는 양을 저희들인 1일 292톤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활용품은 늘어난다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차를 개체하는데 따른 남는 인력이 50여명 됩니다. 48명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근간에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수요가 많이 생긴 재활용품 창고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선별요원 미채용으로 예산절감이 연간 576만원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활용관련 시설장비보강은 재활용선별창고 추가건립을 당초에는 1동 해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 1동을 더 건립했습니다.
  약 20평되는데 이것은 스치로폴 용융기 설치하고 그래서 설치를 1개 더 했습니다 이것은 스치로폴 압축기용융을 하면100분의 1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융해 놓았는 것이 1,400kg정도 저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1, 400kg에 사실상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이위원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수집을 해서 바로 용융을 하면 상당히 상품 가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조그맣게 부스러기 나오는 것 조그만한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이 각 쓰레기하고 종합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럽습니다.
  이래서 용융해 놓았는 것 언제 기회 있을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위주로 저희들이 용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생과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과에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회수를 3회했고 계도건수가1, 300건이고 조치결과가 34건 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첫 번째는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안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전담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오수의 적절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들이 관내 대상업소가 94개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것이 과태료가 22건에 450만원 했고 개선명령을 22건 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관리는 청소통지를 1년에1만2,116건, 대상업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청소실적은 약 1만2, 000전 거의 약 99%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50건 정도의 부과금이 약 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는 이것도 11월 이후에 연kf까지 16건에 125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신고수리를 800건하고 준공검사를 900건 했습니다.
  수치 100건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한 이후에 두달간 이월된 숫자라서 사실상 승인된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에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관리 이것은 대행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만 건화위생과 영신위생 남구위생 점검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주로 허가기준의 여부라든지 또 각종 대장기록유지 비치하는 것 또 차량관리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31명입니다만 영수증 적정발급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대민친절봉사에 관한 사항, 청소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주의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네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전부 38개소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8개는 직접관리는 안합니다만 시장이 17개소, 주유소가 20개, 터미널 1개소 이렇게 해서 38개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주간 운영을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참여인원이 280명 청결정비 했는것이 72건, 시설정비25건, 주민홍보 2회, 화장실내외 청소 및 소독, 시설정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집행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재래시장에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5만원 내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큰 화장실은 10만원씩 주고 더 큰 화장실은 15만원 주고 적은데는 5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한 것은 2,040만원 해 놓았는데 10월말 행정감사자료 준비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반은 쓰고 반은 연말까지 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5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기억이 나지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또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음식물 퇴비화사업도 저희들하고 수성구청하고 서구하고 3군데 정도하고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의 필요성은 음식물 전체 쓰레기에 약 33%차지한다고 환경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매립시에 악취 및 침출수 발생 환경오염발생 그 다음에 매립장 부족 해소에 일익을 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범지역을 두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미리내아파트 408세대에 1,430명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477kg, 다음에 백작맨션 104세대에 인구는 335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104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을 1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주민간담회도 여러번 실시했고 시설장비 설치를 말씀드리면 고속발효비는 백작맨션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1대 1, 100만원인데 각종 설치하는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비용은 물론 저희들은 시비 보조받은 1, 100만원은 발효기 3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처리용기 이것은 미리내맨션에 발효용기가 408개 각 가정에 1개씩 현재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80%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할때는 240세대밖에 안했는데 지금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로는 아마 408세대 전원 다 하지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간 발효기라고 이것은 승강기 있는데 큰통을 1개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발효기에서 1통 차면 승강기 밀에 1층에 갖다 붓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용기가 32개 이것이 477만6,000원 소요를 했고 음식물 수집 간이용기 이것은 백작맨션에 했습니다만 이것도 104개들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발효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회사와 또 예산으로 발효제가 가격은 쌉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부담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만8,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했는 실적으로는 퇴비화시범단지 현수막 설치를 2개 했고 발효제 홍보유인물을 배부해서 1,000매를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1부를 드리고 아파트 출입 구 대형홍보물 부착을 30매 했고 반상회 게재 및 특보 제작을 1,000매 해서 홍보물을 들린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반장 경비원으로 해서 8회 에 걸쳐서 교육을 연인원 250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업효과는 쓰레기감량 및 환경오염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비료비용을 절감한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싣고 달성군 유가면에 퇴비화 하는 사업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10가지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내용 10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3번입니다.
  365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분뇨수거업자와 주민간의 요금관계로 잦은 불화가 있으니 분뇨수거의 가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으로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부당요금징수를 근본적으로 근절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영수증 발급현황 및 차량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연 2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사항은 위생업체의 보유차 량으로서 차량 부식속도가 빠르고 위생 및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므로 조속 교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정화조 청소차량으로 가장 오래된 차량은 80년식 대구 7가 4157 4톤 라이노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이차의 특성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 이차를 저희들이 권장을 했느냐 하면 소도로에 큰 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폭이 좁은 차를 구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를 감안해서 2,3년 사용후 폐차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되기전에 개체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에 세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중 재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산재보럼혜택이 없으므로 최상의 보상안을 마련하여 시행 해줄 것을 건의한다.
  환경미화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매마다 근무시간 중에는 절대 음주를 엄금하고 요즘 차량이 많고 새도로에 다니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미끄러져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내역은 근로기준법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무중 재해시 공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치료비 정액을 보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했는 것이 5,400만원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치료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안전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연고지 배치하여 근무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면 최대한 연고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답변 드린 바가 있지 싶습니다만 243명중에 거의가 연고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연고지 배치를 자기 동에서 근무안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느냐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동네 청소하기가 뭣하다 나는 다른 동네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에서 우리가 정원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난 이후에 동에 7명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원님께서 이것을 자기 연고지로 배치해 주면 안되겠느냐 일전에 제가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적극 반대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전 미화원의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연고지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라도 자기 연고지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고지배치한 것이 25명이 있습니다.
  해서 연초에는 파악을 해서 연고지 배치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또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정화조 안내통보에 제작비용이 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분뇨수거요금을 징수하는 정화조 대행업체가 영업행위를 엄연히 하고 있으므로 온당치 못하며 분뇨수거의 업체 홍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사는 대행업체가 하는데 왜 우리가 구청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배부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행정관청에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관리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해서 자기네를 해야될 것 저희들이 구 예산 들여서 홍보물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부터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 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업자들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 의견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참작해서 업주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남구 위생업체 사무소 위치가 남구관할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 사무소가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대두되므로 사무소 위치신고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뇨관련업체 허가시에는 관련법상 사무실 및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영업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법규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할에 청소차고지 같은 문제는 특히나 분뇨수거차량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쪽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건의내용입니다.
  관내 영세한 취약지역에 분뇨수거시 정화차량에 분뇨탱크의 표시 및 눈금표시가 불확실 및 거리가 멀어 분뇨호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부당한 요금등을 징수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업체의 지도감독과 분뇨탱크의 눈금이 용이하도록 건의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눈금 같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운영하고 있는 기름 배달하는 차량에는 미터기가 정확하게 도량정기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그린 도량정기로서는 설치 자체를 못한답니다.
  이래서 눈금보고 수수료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만 재래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무리 적다손 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은 자기네들이 용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요금 인상하고 요금인상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날같이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뇨수거업체의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4번입니다만 이것은 위원회에서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1일부터 이 제도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왜 장려금을 줬느냐 하면 처음에 분뇨수거를 하고 종량제를 실시할 때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이것을 줬습니다.
  각 단체에서 동에 새마을 부녀회에서나 통우회에서나 또 아파트 단지에서나 이것을 수집하는데 유인책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거두어 가는데 대해서는 종이류는 20%장려금을 드렸고 기타류는 70%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냐 하면 구비에 도움도 되고 세수에도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금을 안 주어도 수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 제도는 없앴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동별 내용은 표에 나오는대로 그대로입니다만 동별로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생략하세요.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앞에 표는 동집계표이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준 사람에 대한 동별 내역입니다.
  단체별로 내준 내역입니다. 37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25번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는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위생사와 건화위생, 영신위생 3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위생은 대표자가 이열기씨로 되어있고 건화위생은 성태근시, 영신위생은 하종걸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저희들이 점검결과는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합니다만 허가기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영수증 적정발급, 관리대장 기록유지라든지 차량눈금 여부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있고 적발업소의 조치사항은 종사원 교육을 분기별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하고 있고 부담요금 징수근절 및 대민친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검사항은 현재 허가기준이라든지 영수증발급현황 분뇨대장 기록유지여부 탈취약품관리대장 기록여부 사무실이나 차량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관리번호 126번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실적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이후에는 약 480만원의 과태료가 지금 징수하도록 조치를 행정절차를 취하고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관리번호 127번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추진 현황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1일에 약 300톤 가까이 준다고 대구시 집계가 나와있고 저희들 판단에도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5%정도는 감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 증가는 대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청소사업에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사용율을 99%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조금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상당히 잘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문전 수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대명6동, 9동을 시범으로 실시할 때 반회보에다 저희들이 반회보가 사실상 공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면이 할애가 많이 안됩니다.
  그냥 이것은 특수한 시책사업이고 이래서 서면을 상당히 많이 할애해서 전 구에다가 배부를 줬더니 내용을 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동, 9동 제외한 다론 동도 과거같이 쓰레기를 전부 내놓고 차에 잘 안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규격 봉투 사용률이 조금 줄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100%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과태료 부과는320건 4,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4명 있기 때문에 주야로 교대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공급을 882만대, 청소차량 대폐차 6대, 재활용 선별창고 추가건립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20평 정도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을 2개단지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문전수거를 11월1일부터 2개동 시법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대형쓰레기 처리절차입니다.
  대형쓰레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형쓰레기 처리라고 하고 어떤것은 다량오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형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사들 간다든지 또 냉장고나 가전제품 농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이사갈 때 많이 버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통 대형쓰레기라고 통상 칭하고 있고 다량 오물이라고 하는것은 한옥을 뜯어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량오물이라고 하는데 대형쓰레기 처리절차를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가서 냉장고 하나가 가격이 얼마다 농짝 큰 것이 얼마다 쇼파 한개는 얼마다 가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납부통지서를 주었습니다.
  이거 버리는데는 1만2, 000원 된다 수수료를 1만2, 000원 내라고 고지서에 고지를 해주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어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뿐이기 때문에 그 이튿날쯤 가야 그것을 실어내줍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봤는데 이것은 구청에 대기차량을 2대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전화만 오면 즉시 나가서 실어주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더 소요되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든다는 뜻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첫째는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배출 대부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비규격붕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봉투에 넣으라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여러분께서 한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 골목길에나 길에 가다가 보면 규격봉투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검은 시장봉투에 쓰레기 내놓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비 규격봉투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됩니다. 검은데는 재활용품 목입니다.
  그것이 내놓기를 한곳에 내놓아서 그렇지 그게 전부 비규격 봉투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길가에 가다가 보면 아직까지 검은 봉투가 섞여서 많이 있거든요. 저건 전부 비규격봉투 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시고 그것은 전부 거의가 재활용품입니다.
  PT병이라든지 일반병이라든지 있고 간혹은 일반쓰레기도 거기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검은봉투가 전부다 일반쓰레기라고는 못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미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재활용품에 대한 차량도 구입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홍보물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어떤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이 문제도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유원지 종량제 추진미흡 이것은 자기 구역이 없고 보통 앞산 같은 곳도 저희들이 단속을 자주 나가고 순찰을 자주 나갑니다만 앞산공원은 저희들 남구구역 주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역에서 와서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구역자체가 저희들 구역이지만 시민의식 자체가 이것은 자기구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 아까 실적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수막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및 골목길을 소골목길에 청소기피현상 주변환경 불량하다 이것이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면 가장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소방도로가 몰려 있으면 자기집 대문간에 내놓으면 되는데 차량은 못 들어가고 새 도로 안쪽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밖에 소방도로 차가 갈 수 있는데까지 내놓습니다.
  긴골목에는 10세대 10호되면 세대수는15세대 이렇게 내놓으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데 그 곁에 쓰레기 내놓는 부근에 있는 집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를 우리집 앞에만 자꾸 내 놓느냐 너거집 앞에 놓아줬다가 그전처럼 너희들이 갖다 들어내어야지 왜 우리 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또 홍보를 강화해 나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를 낱장판매 미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동에 신고할 때 분명히 많은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판매소에서 낱장을 잘 안 팔고 있습니다.
  낱장 팔면 일도 많고 성가스럽고 해서 낱장을 안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법 배출행위 강력단속은 대충 보면 취약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골목이 길다든지 조금 외진데라든지 이런데가 보통 방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한 것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안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유원지 종량제 추진 적극홍보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간판도 설치하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와 많은 협조를 해서 이행되도록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합니다.
  미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증진을 해서 안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목길 청결운동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될때는 내 집 앞 내가 쓸기운동이라고 해서 자기집 앞은 골목길을 상당히 잘 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없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도 미흡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원붕사요원이라든지 또 동부녀회를 통해서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봉투판매소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관리번호 128번입니다. 월별 재활용품 수입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 입니다.
  아까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었고 주민들한테 보상금 제도가 있었고 또 단체에도 보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순수한 주민보상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각 단체에서 수집했는데 장려금 주다시피 이것도 유인책으로 처음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많이 해라 또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자 이래서 유인책으로 동사무소에서 신문지라든지 종이류를 많이 가져오면 그것을 휴지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주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돈주는데도 있고 주로 휴지 또 어떤 곳은 치약 사 가지고 주는데도 있고 이것은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제가 청소행정을 맡고는 이것도 주민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구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별로 내용을 보면 주민보상 했는 것이 5,747만5,000원 구청에 불입되어 있는게5,941만9.000원 이래서 1억1,689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난에 재활용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왜 각 동마다 조금 틀리느냐 하면 일용직이라도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액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또 결근을 한다든지 유고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봉급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안 합니다.
  금년도10월까지 약 1억7, 2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자본이전 이것은 매립장 수수료 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비 비용주는 기준이 어떠냐 하면 쓰레기봉투 팔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요금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 파는 양에 따라서 틀린다 그런 이야깁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봉투 5ℓ짜리 제일 적은 봉투 있지요 그거 하나 저희들이 팔면 매립비를 6원을 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ℓ 쓰레기를 버린다고 보면 6원의 매립비를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ℓ짜리 적은 봉투 하나 버리는데 매립비가 6원 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월별로 저희들이 봉투판매 총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입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 틀립니다만 합계가 금년도 매립비용 준것이 1억 4,8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381페이지 청소차고지 시설보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완은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창고 추가건립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동 약 20평 됩니다만 스치로폴 용융기 넣다가 보니까 창고를 적은 것 1개를 더 지었습니다.
  다음에 스치로폴 용융기 구입을 1대 했는데 이것이 880만원 이것이 스치로폴 용융기가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녹이다보니까 그래서 전기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37만8,000원, 보일러설치 270만원, 탈의실, 사물함 구입 탈의실이라는 것은 운전기사분들이 자기 개인별로 옷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넣어놓는 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작업복을 입고 하다가 집에 갈때는 거기 와서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131만1,000원 들었고 청소차고지 평탄작업 및 주민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 차고지에 집단민원 들어왔는데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2,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2,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작업을 해 보니까 위에는 높은 지역에는 암반이 굉장히 깊이 깔려서 설계를 해보니까 2, 500만원 가지고는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행정직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기술부서에 의뢰했더니 약 2, 500만원만 하면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겠다해서 2,500만원을 1차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2,500만원 가지고는 반은 넘습니다만 이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평탄작업하니까 예산이 2,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 500만원,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량에 대한 소요판단을 잘못했는 것으로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000만원 든다든지 8,000만원 든다고 했으면 이 사업이 깨끗하게 종결 지었을 것인데 지금은 반공사들 하고 말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청소차고지에 재활용 창고하고 부지내에 내년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를 할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옆에 있는 주민들의 일단 요구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다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방음벽 해 놓았는 사이하고 주민들이 했는 사이하고 거기다가 내년도에 이태리 포플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속성으로 클수 있는 플라타나스나 나무를 심고 밖에는 줄장미를 심을까 그렇지 않으면 개나리를 심을까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약 2,000만원 들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청소차고지 재활용차 자체 세차장설치 이것은 민원 중에 상당히 많은 민원입니다만 여름철에는 청소차에 냄새가 많이 난다. 물론 차고지 부근에 있는 분들도 물론입니다만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면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쓰레기를 다 비우고 난 뒤에도 냄새가 나고 이렇게 때문에 청소 운전기사들이 많은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많은 불만사항도 있고 이래서 거기 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자체 세차장을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드는 것이 약 2, 700만원다음에 청소차고지 이전 주차장 포장공사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못했는 것 이거 내년에 3, 000만원 들어야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만 밀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시설을 포장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못 주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관리번호 131번입니다. 가로 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금년 4월달 봄에 이 사업을 했는 모양인데 가로 휴지통 도색을 했습니다. 가로 휴지통 240개 이것은 철재는 도색을 하고 스텐레스는 아마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수선한 부분 이런 것들 금년도 4월달에 150만원 들여서 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관리번호 132번입니다.
  환경미화원 동별 현황 및 급여지급내역입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승차인원이 동에 42명, 구청 5명 해서 47명 가로가 구청에는 없습니다.
  동에 74명 노동이 저희들은 없고 동에만 22명 있고 재활용 환경미화원이 구청에 25명, 동에 28명해서 53명 또 예비 인부입니다.
  여기 20명 있고 다음에 예비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래서 오른쪽에 환경미화원 급여지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관리번호 133번입니다. 이것은 BOD측정내역입니다.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일반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가 아니고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등인데 이것이 약 200㎡ 넘는 그런 대형업소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과태료가 합계는 못 놓았습니다만 각 업소마다 과태료가 50만원 내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내역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오염된 측정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50만원 부과한데 있고 10만원 부과한데 있고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19번과 22번까지 4개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전부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한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강사를 중단하고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 후 오실 적에 자료까지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지금 하세요. 들어놓았다가 계장님이나 감사요구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서정륜 위원    건의사항 제3항입니다.
  부담금 지급의 내역을 가지고 오시고 정화조관내 대상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몇개나 되는지 가정집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몇번입니까?
서정륜 위원    관리번호 125번에 보면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준이라든지 거기 가면 우리 청소과 직원이 가서 기록한 대장 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 관리번호 127번 규격봉투 동별로 판매 현황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동별 판매현황 그럼 그것은 언제 기준합니까?
서정륜 위원    10월말까지 그 다음 아까 관리번호 128번 수집에 따른 수입비 지출 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월 1일부터 보상금 안 준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보상 하셨는데 128번 7월 1일부터 보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그런 질문은 중식하고.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33번 BOD 측정내역과 관련하여 기준치가 얼마이고 남구 전체 적용대상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자료준비 해 주세요. 감사도중에 참고로 봐야할 사항이니까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5분 감자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신만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사전에 서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요구한 추가 자료 한 10분되면 가지고 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94년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이런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역시 분뇨수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저도 이것은 건의입니다.
  분뇨수거시에 보면 정화조 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완전히 수거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분들이 보통 분뇨수거를 나오면 마지막에 가서 쓸쩍 이렇게 헹구고 하니까 안에 찌꺼기는 늘 있어요.
  오히려 수거한 이후에 많은 악취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고 오히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측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원하는데 물론 물을 많이 부어서 양이 많으면 양 측정에 따라서 요금이 측정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 청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건의하고 싶고 두번째는 아직도 분뇨수거시에 계량기에 눈금으로 요금이 측정되어야 되는데 보통주민들이 우리집에 분뇨수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하기전에 30만원 듭니다. 36만원 듭니다. 이래서 그 금액 차이가 보통 5만원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런점도 교양 교육시에 교육을 좀 시켜서 시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건의드리면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분뇨수거는 차량 눈금이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너무 원시적인 방법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회의때나 건의를 해보면 이것을 석유판매하는 식으로 그런 미터기는 안되느냐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안되고 연구개발이 안되었다 이러는데 근간에 와서 재래식 화장실은 사실 굉장히 줄었거든요.
  줄고 정화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정화조 청소나 분뇨수거나 대행업체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관계되는 종사원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종사원들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남구에 3개 위생업소가 있지요. 그러면 그 3개 위생업소를 전부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분기별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3개 위생업소가 전부 지금과거에 시의원 성도용의원님 그 관할에서다 하는것 맞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3개는 아니고 분뇨는 다른 사람이 하고 정화조 회사 2개는 명의는 사실상 성도용씨 명의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성도용씨하고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하나는 자제분 명의로 되어 있고 한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재학 위원    그래도 흔히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기로는 그런데 분뇨수거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에 보면 위에 남구위생사는 예를 들어서 점검결과가 같이 나왔는데 밀에는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이나 전부 점검결과도 똑같고 적발업소 조치사항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업소 3개가 기업주가 틀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조금 뒤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저도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30호 청소차고지 평단작업 및 주민주차장 설치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이 2,500만원인데 평지작업을 한다고 들어갔는 돈이 2, 112만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이유가 공사를 하다가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공사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청소차고지가 지하에 들어갔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죠. 그런데 무슨 암반이 어떻게 해서 암반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지대를 위원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를 당초에 현재 두줄로 서 있던 것을 말이죠.
  옆에 5월달에 주민들 집단 진정있었다고 안했습니까? 이래서 위에 부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
○위원장 장택진  아니 오늘 지금 나갈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높은 부분이 거기 암반이 박혀 있는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작업량 측정을 의뢰했더니 2, 500만원만 하면 정지작업하고 포장사업까지 하겠다 이래서 1차 추경때 2,500만원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암반이 많이 박혀서.
○위원장 장택진  깍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까?
  깊게 깍아내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상당히 깊지요.
  암반이 지금도 위에 흙도 덮고해서 덜합니다만 암반 깎았는건 그냥 보입니다. 경사졌는 것을 깍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청소차 재활용차 자체 주차장 설치했는데 이것은 건물 지었습니까?
  어디에 지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안 지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얹어 놓았습니다.
  얹어놓았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현장 가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창고를 2동지어 놓았습니다.
  이쪽 미군부대 컴프헨리쪽으로 공지는 아닙니다만 터를 마련하면 세차장할 부분정도의 공지는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청소차고지 이전지 포장 및 주민주차장 포장공사 해서 소요예산3,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이지요.
  예상해서 3, 0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지요.
  이것이 제일 위에 관리번호 130번 보면 미화원에서 감사자료요구 내용이 청소차고지 시설보완하고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3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것은 포장할 공사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포장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직은 사실상 공사에 대한 공사금을 책정하는 건 사실상잘 모르거든요.
  보통 구청에서 제가 오늘오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대충 가정복지과에도 지금 기술직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부서에 의뢰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내고 거기서 설계해서 공사를 시공한다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충 이렇게 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 000만원 든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에다가 의뢰해서 내년에 여기 포장공사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이래서 약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장 장택진  포장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나는 이상합니다.
  포장하는 것은 과거에 청소차고지 평지작업을 할 때 예산이 2,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근거를 두어서 2,500만원 했습니까? 그것은 평지 작업까지 다 합해서 2, 5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랬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이미 평지작업은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할 공사는 포장사업비만 3,000만원 들겠다 그러면 먼저 했는 2, 5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을 몰라서 예산책정을.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하는 이것이 불분명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예요. 처음에 포장하는 비용하고 평지작업하고 다 합해서 2,500만원 들겠다고 처음에 잡아서 했는데 중간에 암반이 나와서 먼저 잡혔는 예산이 다 쓰였다.
  그런데 뒤에 포장하는데만 3,000만원 들겠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안습니까? 어느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500만원 1차 추경에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3, 000만원에 대해서도 말이죠. 새로 건설과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사업비를 책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해보세요.
  그 다 음에 우리 남구에 재활용 창고가 있죠. 먼저 지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먼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건물의 결점이 지붕이 낮다는 것으로 발견했어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지붕이 낮아서 거기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이면 물건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와서 작업장에서 물건을 하차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붕이 낮아서 차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물건하차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던데 그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작업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좀 높여서 차가 적어도 들어가고 상차 하차하는 것을 차가 직접 창고에 들어가도록 해라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을 책정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너무 재활용 창고에 내년에 세차장 만들고 이러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안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해서 작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재활용창고허가 났습니까?
  허가가 났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 청소과에서 소각로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저희들이 예산으로 만들어서 소각로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습니까?
  소각로가 있기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저희들 구청자체에 하나 있습니다.
  사용은 하긴 하는데 거의 안하는 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각 층마다 저희들이 분리함을 전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 싶습니다만 각 기관단체공공기관에는 전부다 분리수거를 다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청 자체에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재활용품 종이는 종이 병은 병대로 전부 분리수거하고 나머지 꼭 재활용품을 못쓰는 부분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환경관리공단에 합격 했는 소각로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그런 모호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합격을 받으셔서 청소과에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고 저희들이 과거에 소각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라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조치를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9번 자치단체 매립장 사업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매립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매립장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모르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다사면 방천동이라고 성서 지나서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대책해서 규격봉투 사용률이 99%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시인하지요.
  이거 99% 라면 거의100%입니다.
  사실 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99% 적으면 남들이 웃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실질적인 %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99%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6대인데 이 6대가 어떤 차들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덤프트럭이 내용연한이 되면 매년 개체를 하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년도 기간이‥‥‥ 
○청소과장 신만현  덤프차량 관리는 사실 재무과에서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연한이 몇 년 되면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제가 알기로는 공무차량은 사용년도 6년쯤 하면 폐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과연 몇 년간 우리가 사용을 하고 폐차를 시키느냐 이런 것으로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꾸 모르신다 이러면 감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검은 쓰레기봉투가 전부 불법이 아니다. 즉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담아 놓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전부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길에 다니시다 보면 쓰레기 규격 봉투에 넣었는 것도 있고 간혹 검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일반쓰레기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일부분은 재활용 넣어 놓았는게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서 묻는 것인데 사실 지금 엄청난 양이 쓰레기가 길에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네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마을에도 가면 군데 군데 봉지만 있으면 쓰레기 모아서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동에 가서 이야기해서 처리해 달라 그러면 맨날 말만 예예 해놓고 안 치워줍니다. 굉장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유의를 하셔서 집행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신만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131번에 휴지통이 240개를 일반 업자한테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적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만들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설치했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라고 하면 업자는 알 수가 안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240개를 만들었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업소에 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찬조를 받아서 5만원씩 받아서 이것을 240개인지 100몇개인지 만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제작할 때 그 주위에 협찬을 받아서 제작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년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있다면 그때 당시에 확실한 내용을 한번‥‥‥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청소문제인데 혹시 과장님이 아침이나 저녁에 혹시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1주일에 3일 내지 4일은 나갑니다. 아침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청소지도를 어떻게 하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이 아침 6시 반에서 여름에는 6시입니다만 요즘은 6시반입니다. 6시반에서 8시 내지 8시반까지 2시간씩 꼭 순회를 합니다.
  저희들 행정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전담차량이 있습니다.
  낮으로는 제가 나갈때도 청소행정계장이 나갈때도 있고 또 직원들 나갈때도 있고 제가 평균 나가는 것이 1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행정이 그냥 사무실에서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나가서 만약 오늘 2동에 나간다든지 내일 5동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실지로 나가서 그 마을에 한번 순회를 하면 어디어디 쓰레기가 많이 있고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전수거제를 지금 대명6동하고 9동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를 시작하고 몇 일 아침에 나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6동에 마을금고 건물을 회관을 다 지어서 개관때 약 500명이 나오는데 그쪽에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좀 안된 것 같애요. 
  제가 제 의사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앞으로 반상회를 남구 전체 25일로 통일하지 말고 구청 전직원이 반상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루에 5개동을 한다든지 3개동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서 전적으로 종량제 대해서 전구청 직원이 나가서 한번 반상회에 참여해서 계도하는 방법을 연구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로 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역인데 예산액이 158만4,000원인데 휴지통을 240개 도색을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철재는 도색하고 스텐레스는 수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광희 위원    도색 했다고 해서 가격을 따지면 1개에 6,600꼴로 돌아가는데 페인트 칠하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그리고 이위원님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동, 9동 문전수거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1월 1일 시작하고 난후에 15일날 동장 두분하고 저하고 평가를 한번 했고 과연 문전수거 해 보니까 나타났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고 판단을 해왔고 본래 2일날이나 3일날 평가를 한번 더하고 그해 연말에 가서 결정 지을려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2일날은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감사 끝나면 이번주 안으로 동장하고 같이 새로 평가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하고 또 동장들의 의견하고 또 구의원님들의 의견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하고 종합해서 연말에 가서 내년도 확대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원을 할 것이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판단할려고 한번은 평가를 한번 했고 앞으로 한번 더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것은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각 동에 내려가서 동장님들이 직원회의를 하면서 4개동이니까 문전수거에 대한 회의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은 대명6동, 9동 동직원들이 문전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었을 때 답변할 사람이 몇이 되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셔서 직원들한테 문전수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한번 물어 보세요.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담당직원은 알지 몰라도 타직원은 모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대명6동, 9동은 문전수거를 하고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이광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고 한번 그렇게 잠시 여직원들이나 담당 그것도 동에도 통처럼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직원이 많을 거예요.
  다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더 홍보하고 해서‥‥‥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2, 500만원을 측정해서 왜 2,115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그것은 입찰에 붙혀서 잔액 남은 겁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죠.
  입찰붙인 것 아닙니까?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그돈 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줬죠.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안되죠. 설계금액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주어야 되거든요.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잘못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할 왜 저희들이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고 그런 기술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액 쓴다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집행되고‥‥‥‥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초에 설계했을 때는 2, 115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또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 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 행정직이 몰랐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 1차 추경시에 2, 500만원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수치상으로 보면 3,000만원 포장한다 이렇게 제가 해 놓았는데 이 3,000만원이 다 들지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정확하게 새로 측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아니죠.
  3,000만원이 소요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 안되고 건설과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3,000만원이 든다면 3,000만원 소요가 되어야 되고 적게 든다면‥‥‥‥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가 쓰레기 방기 단속요원을 봤는데 정말 수고가 많던데 차에 타고 있다가 단속하는 현장도 내가 보고 갔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 내에서 단속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4사람입니다.
  청원 경찰 2사람 그렇게 4사람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인원으로 됩니까?
  좀 더 많이 대폭 늘려야.
○청소과장 신만현  많이 했으면 좋지요.
  많이 했으면 좋지만 지금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싶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청원경찰 4사람 채용 했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남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할 때 그때 정원을 얻었는 정원이고 지금 사실상 정원을 더 얻어서 방기단속요원을 더 두겠다고 하면 또 재정문제도 있지만 승인문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야 많으면 더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서정륜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보상 더하기 인건비하면 2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을 봉덕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수거처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더 분리수거가 잘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차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방송도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것도 없을 것이고 직접 방문해서그 분들이 다 수거해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서 좀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골치 아픈 것은 쓰레기 방기문제 그것은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조금 더 늘리시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건의 드리겠는데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과장님 오실때마다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구청자체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우리 서위원 아까 제가 소각로 이야기를 했을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청에 각 과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되고 있어서 소각로를 사용할 기회가 아주 적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각할 대상이 얼마 없다 가끔 가다가 할 기회가 있으면 소각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각 구청에 실·과별로 분리수거가 아주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내에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제가 10월초에 여기에 쓰레기통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구청에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되고 짬뽕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잘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제가 이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 기관단체에 있는 서무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사둔 것도 또 종이류를 판매해서 대금을 잡종금구좌에 넣는 것 관리하는 것도 전부 총무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1층에 갈때도 있고 2층에 갈때도 더러 있는데 뚜껑을 더러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면 다른데는 몰라도 남구청 하나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왜 구청 내 쓰레기통에서 저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본건 위원    공무원들이 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지도계몽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어불성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본을 봐서 구민들이 그것을 실시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구민들이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하면 안되지요.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서류상으로 맨날 잘한다 잘한다 대책 문제점 이런것만 자꾸 앉아서 연구할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청소과장 신만현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구청 내에 비치해둔 쓰레기통을 갖다가 제가 일부러 과장님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 구청내에 있는 쓰레기통만이라도 잘되게끔 유의해 주시고. 
○위원장 장택진  구청 내에 확신을 하신다 해놓고 사진에 그렇게 나오면 뭐라고 답변 하실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BOD측정내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반기 후반기 두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점검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6개월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규모로 봐서 용량별로 200톤 이상인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1 년에 한번 그 이하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거기 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판단해서 기준은 1년에 상.하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한다고 하는 그런 관리하고 시설을 돌린다 수질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업체라든지 건물 그런 차원에서는 병행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관계 또 그것을 결과로 봐서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조금전 200톤 이하는 2회하고 200톤 이상은 1회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200톤이라는 기준은 뭘 200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그 건물에 발생하는 일일 오수 발생량을‥‥
○위원장 장택진  오수발생량이 200톤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냥 막연하게 200톤 이러면 우리가 뭐가 200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관리번호 134번인데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오수 BOD측정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내역에 나와있는 건물 이외에는 다 전혀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건물은 여기 안 적혔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그런데 그것은 수질검사는 다 대상이 하는데 결과가 기준 적정 나온 것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상적인 것은 여기에 안 적히고 과태료 처분된 것만 여기에 적어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대상업소는 전부 저희들 94개소입니다. 94개소인데 여기에 적정치 과태료 부과된 대상 명단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있다가 우리 오수계장하고 같이 우리 지정장소에 가서 측정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서위원님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BOD 측정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측정기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없고 이것은 수질로 하기 때문에 시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1되 들어가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물 떠와서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정나는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기자재 자체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면서 이런 측정기가 얼마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기술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구시 전체에 환경보건연구원 1개두고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래서 시 전체 환경보건연구원이 하나있고 각 구청에서 거기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서정륜 위원    측정기가 굉장히 비싸고 큰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모르겠습니다.
  BOD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 자체가 큰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떠와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4, 5일만에 통보가 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 모타가 고장나서 그대로 방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체크대상 수질기준이 정확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오수처리하는데 우리구청에서 별도로 처리비용 두는 것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건축을 할 때 큰 건축물은 자기네들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되고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공사장하고 위생업소 한군데하고 현장 방문한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준비를 할까요.
이재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공급 나와 있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5년도 10월말일 현재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1억9,857만2,000원이지요.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추정하면 얼마쯤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억 내지 16억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에서 판매소에다가 여유있는 분들은 판매소에 많이 사놓는 분도 있고 여유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규격별로 1상자씩 사 가지고 와서 팔면 또 새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잔량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15억 내지 16억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달에 보면 거의 1,200만원꼴로 팔리는데.
서정륜 위원    그렇죠 1달에 1,200만원 팔리는데 지금 12억 잡고 하면 15억 정도 가칭 15억 가까이 되겠네요.
  가칭 15억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90%이상은 사용할 것이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이 22억 잡혔다 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판매예측하면 15억정도 한다면 7억원 정도 과다예산 책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첫째적으로는 예산을 잘못 측정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규격봉투 사용을 그 만큼 사용을 덜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분명히 원인을 해결해 보면 22억을 책정해서 22억 책정할때도 우리가 1년간 대구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서 우리가 1년간 겪어왔고 그래서 22억정도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판매되지 않겠나 예상이었는데 불과 15억정도 팔렸다고 그러면 거기에 약 40% 정도가 예산 과다책정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과장님은 90%가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규격봉투 사용을 덜 했든지 이 두가지 원인 중에 한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세수를 확정지을때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 회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22억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전임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에 나는 팔아보니까 12월까지 한 15억내지 16억 밖에 못 팔겠는데 왜 22억 책정을 했느냐 하니 작년에 종량제를 4월달부터 했습니다.
  할때 그때 무상으로 봉투를 또 주었거든요.
  이래서 가수요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가수요라고 하는 것은 봉투가 자꾸 연말되면 오른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사놓았던 사람이 상당부분 있었답니다.
  이래서 예측해 보니까 올해는 22억 안팔리겠나 싶어서 22억을 책정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한가지는 쓰레기가 감량되는데도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요인을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아무튼 22억 책정했다 하는 자체는 작년 연말에 세수확정지을 때 22억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것은 예산이 과다예산 맞지요.
  일단 과다예산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그것은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근무도중에 재해로 인한 사고가 많지요. 240명 환경미화원 가운데 연간 17명정도의 약 20명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청소차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미화원까지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야간에 택시에 받히는 경우도 있고 많지만 사실적으로는 240명 가운데 20명 이상되는 우리 미화원들이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원인이 첫째로 우리가 본다면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타의로 인해서 재해발생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간 공상비로 지급되는 것이 공상비 작년 예산이 당초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상비 지급이 약 5,400만원 정도 10월말까지 나갔는데 연말까지 나가면 7,0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 이영철씨 같은 분들은 3,397만2,000원 10월말까지 나갔는데 이 분은 지금 뇌수술까지 하고 이렇다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재해로 인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만약에 연도별로 측정을 해 본다든지 때에 따라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다른 7개구에 혹은 다를 도에도 이런 관계를 비추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구만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는 사고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는데 우리가 좀 적었는가 거기에 의한 종합적인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243명중에 16명이 연간 공상을 했는데 작년 이월된 분이 있어서 15,6명이 공상을 입는다고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숫자가 어떠냐하는 문제는 사실상 타구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여건이 타구나 저희들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생율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나 정확하게 하실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남구여건이 타구와 특별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않으로는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모임이라든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씩 합니다.
  첫째 공상을 당하게 되면 치료비가 나가는 것은 물론 구비로 나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큰 불행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근무시간에는 음주를 금하고 그 외에도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안있나 이러는데 타의에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공상외에 진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상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이재학 위원    혹시 사고요인은 대충 어떤 범위에서 본인이 물론 중한 일을 하다보니까 무거운 짐을 만지고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술을 한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음주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찍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고원인을 대충 알수 있겠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대충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본인들이 부주의하고 아무래도 시간중에 생활의 패턴이 다르다보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아침을 굶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하니까 막걸리라도 한잔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의 부주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만 채소철에는 배추잎 같은 것이 겨울에 얼면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서 공상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각종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240명인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신경을 과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쓰레기 종량제 관계 때문에 인천에 출장을 갔다온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님이 구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과장님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 얼마쯤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업무추진비 10만원 받습니다.
  월급도 따로 있고‥‥‥‥
이재학 위원    급여말고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급여말고 후생복리비가 15만원.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별도로 대접 좀 해 드리라고 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인천에는 청소과장님이 예산을 당초 올릴때 240명 대원들을 다스려 나갈려면 뒤에 막걸이 값이라도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는 못 사주고 막걸리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과장 특별비용으로 해서 700만원을 따로 책정이 되어서 이 관계에 대한 자금은 환경미화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든지 간에 알맞게 해서 공상비를 많이 줄였답니다.
  지금 여기에 첫째로 본인 부주의로 이러한 사고가 나고 두번째로는 음주도 물론 본인 부주의겠지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채소 같은데 미끄러져서 그것도 보면 본인부주의 입니다.
  대부분 다 본인 부주의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는대로 또 우리 청소행정계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돈이 적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과에서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을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첫째로는 공상진료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물론 다치는 본인은 더욱 더하겠죠. 우리가 돈 몇푼 나가는 것 이것보다 그러한 것이 줄어졌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 분들이 근무 중에 재해를 당했을때는 몇 개월간 우리가 급여로서 지급되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안나갑니까?
  휴직해서 나갑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2년간은 치료를 해주고‥‥‥
이재학 위원    60% 전액 다 나갑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봉급은 전액주고 치료는 2년간‥‥
이재학 위원    2년 이후에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뇌수술해서 2년후에 완치되지 않으면‥‥‥
○청소과장 신만현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름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학 위원    예, 여기는 이영철씨라고 있는데 한 사람은 1,700만원 나갔고 전재영씨 하는 분은 한 사람은 3,000 얼마 되네요.
  공무상으로 하면 앞으로 2년간 치료하고 그 외에 치료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대요.
  산재보험에 가입할 요건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안되면 그러한 길을 찾아서 산재보험 연결하면 우리 구비로서 안나가도 보럼료만 내면 되는데 240명 가운데 연간 20명 이상이 늘 이렇게 재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러한 법을 알아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연결해야될 것으로 알겠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다음 어떤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진  저희가 현장방문도 있고 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지말고 간단하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남구관내 위생사가 3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남구에 하나 달서구에 둘 그래서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군데 입 니다.
박홍규 위원    한군데가 있으면 이것은 몇년 기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태진  계약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2년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96년 1월 15일 까지 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한두달 남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계약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계약과정은 한마디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관계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관계규정하고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리고 아까 청소차고지 허가 났느냐고 물었는데 났다고 해서 허가증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위생사 분뇨수거 3업체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관리도 하고 있지요.
  이 차가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차량 대장은 구청에 비치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장택진  그다음 청소차도 아까 관에 차는 6년이 수명이라고 보았는데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청소차량도 차량대장을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BOD 측정하는데 행정처분 과태료 나와 있는데 돈 어디에 씁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환경미화원 동별현황 급여지급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는 구예산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동에는 동예산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동에 예산편성 자체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동에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동에서 무슨 돈 있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위원장 장택진  그렇죠.
  예산펀성 자체를 동에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은 동예산으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다음에 월별 재활용품 수집해서 장려금 나가는 것이 7월 1일부터 안나간다고 그랬는데 중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착각을 했는데 장려금은 7월이후에 안나가고 보상금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가고 있지요.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저희 감사위원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자료 내주시고 질문하실분은 간단히 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5번에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 내용인데 현재 지금 대행업체가 건화이나 영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광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용은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계약 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약 안하고 계약을 다른 사람이 해서 경쟁적인 그런면을 결과적으로 좀 교육적인 분뇨수거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은 법인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성태민이 되어 있고 하종걸이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용 과거 시의원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만 저가 듣고 있습니다만 허가요건에는 전혀 성도용씨 관계는 나타나지를 안하지요.
이광희 위원    안 나타나도 내용은 같으니까 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업체를 하는 그런 명의가지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득점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경쟁시키면 서비스가 좋아져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분건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지분에 또한 동일건물에 동일전화번호를 쓰면서 대표자를 둘로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를 보셔서 지금 허가사항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표자 해서 표시나는 겁니다.
 어느 사무실이나 이게 따로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항은 바로 구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왜 한 오너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경쟁이 되지 않고 수수료라든지 폭리가 성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시느라고 바빠서 모르시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것은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하나 손해보지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이 그냥 체념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도 일정하지 않고 흥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청소과장 신만현  정화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분건 위원    실상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구분건 위원    건화위생이 있고 영신위생이 있다면 다른 쪽에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십시요.
  우리도 이제 세계화다 지방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독점 주어서는 서비스 개선을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구분건 위원    한 업체를 위해서라기보다 남구 구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 한번 해주신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남구 구민들도 아마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잘 알겠습니다.
  요금 체계는 어차피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문제가 아닌데 독점을 하면 서비스에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남구관내에 위생관계가 3군데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달 같으면 나눠서 가령 영신같으면 영신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나오고 연락하면 말이죠.
  타업체에 만약에 연락을 안 합니까?
  해서 내일 좀 와 주십시오. 이러면 그 업체에서 안오고 타 업체에서 온다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전화에 연락하면 영신에서 나오고 영신에 연락하면 건화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홍규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3업체에서 1일부터 몇 일까지는 너희가 나오고 다음부터 우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모두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린데 박의원님 한가지 이해 해 주실 부분은 남구위생사는 분뇨수거합니다.
  제래식 화장실 그것쓰고 밑에 건화하고 영신하고 정화조를 하는데 남구 위생에 분뇨수거는 분뇨숫자가 자꾸 줄어 재래식 화장실이 자꾸 줄어져가지고 사실상 지금 하는 사람도 안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대신에 정화조는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오면 만약에 양을 따져서 10만원 같으면 영수증 5만원 해줄게 내 2만원 다오.
구본건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이라면 복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끊어줄때는 다른 면을 그래서 예를 들어 5만원 나왔으면 영수증에는 5만원짜리 끊어주고 뒤에는 얼마까지 다 붙혀서 3만원…….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하고 할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기사가 남구에 몇명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기사가 18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기사하고 대우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90% 비슷합니다.
  신분자체도 일용인부입나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
이영재 위원    미화원은 일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니까 같은 일용이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량 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이고 재활용차 기사는 일용인부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신분도 틀리고 대우도 약간 틀리네요. 앞으로 재활용기사는 한시적으로 활 계획입니까?
  영구적으로 써야 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건의사항입니다.
  재활용기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대를 보면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종일 근무하고 쓰레기 청소차는 아침에 일찍 하지요.
  오후에 뭐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오후에는 자기 시간 마치면 거의 집에 가지요. 근무시간이 거의 8시간 됩니다.
  새벽부터 나오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래서 재활용기사들이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도 환경미화원과 같은 대우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식으로 신분이나 대우를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에,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고 난 뒤에 청소종사원이라고 하면 미화원하고 운전기사 감독 전부 포함됩니다만 간담회할때 재활용기사 회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기사처럼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달리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본청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공무원은 정원을 아직까지 내무부서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원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각 구청장모였을 때 같이 우리가 합동으로 이것을 이룩해 보자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계시고 이것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제가 신분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아까 정화조 수거에 관한 문제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분 정화조 수거요금징수내용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전체 액수만 알면 됩니까?
  금년도 월별로‥‥‥‥
이영재 위원    월별로 나옵니까?
  나오면 실지 주택이나 사업체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인정을 하신다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실지 요금표에 의해서 주택이나 사업체를 방문해서 현지 확인하는 방법 가령A라는 주택이 2만원 끊었다 그럼 실지 A라는 주택에 가서 2만원을 주었느냐 확인하는 작업 그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요금징수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신다면 현장방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청소행정 맡은 책임자로서 그것을 내가 책임못지겠다 어떤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점검을 해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영재 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지 확인하면 태반입니다.
  태반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부 자료 뽑아서 전부 집집마다 헌장확인 다 한번 해볼까요.
  자료 뽑아오세요.
  그럼 인정을 하신다 하면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는데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금년도분 부터 자료 전부다 가져오고 전부 확인 다 합시다.
  금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자료 다 갖고 오시고 빠짐없이 현장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불합리한 것이 없다면 자료를 주시고 현장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자료 달라면 다 가져오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도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금년도분 집행내역을 전부 실지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은 감사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으며 저 청소행정의 책임자로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다고 단언하시거나 있었는데 시정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우리 현지감사를 해서 드러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때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이 선택을 해보세요.
  보통 주택에 가면 몇 만원 나오면 아까 우리 구위원 얘기대로 1∼2만원 깎아주고 그렇게 퍼가는게 태반이고 눈금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반입니다.
  그게 남구 실정이 90%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택이나 사업체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두집 말고 금년도분 징수한 내 역을 전부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뇨수거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전년도?
구본건 위원    이영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과는 업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돈을 징수를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우리 이영재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이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뇨수거는 제가 처음에 현황설명할 때도 눈금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는 저희들이 한달간 용량을 전부 통고를 해줍니다.
  당신네는 얼마나 양이 차여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양에 대해서 요금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분뇨수거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눈금도 아주 원시적이다 불분명하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했거든요.
  그런데 구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정화조수거를 직접 구청에서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을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시정하는 것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업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데도 전혀 그 내용파악이 구청에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꼭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해서 요금이 부당징수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우리 이영재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정을 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정의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이야기를 약 세번쯤 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영재 위원    그런일 있었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사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없지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금년도분 이라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다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내용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저와 구의원 또 우리 박의원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그런 일이 과장님이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지휘감독을 잘못했다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면 이위원님 그런일이 있습니다 하면 이위원님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것을 나눴느냐 할 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실사할 수 없잖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실사하시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하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아마 구위원님 말씀대로 이 많은 세대에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신을 못하지만 그런대로 잘 안되겠나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도하고 감독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관내에 정화조 수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조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꼭 체크를 하셨다가 절대적으로 부당한 요금징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우리 과장님 이영재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입장으로 봐서 알든 모르든 부조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유의하셔서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유의하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재활용 창고, 아까 제가 질문했죠.
  허가와 준공검사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새로 지금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나왔는데 준공검사 인증이 안붙었네요.
  그리고 허가중도 없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그 신고서가 동사무소에 있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장택진  예,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가공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가공은 안하고 선별을 합니다.
  PT병 같은 것은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런 것이야 다 알지.
  전에 가보니까 나눠서 압축을 시키더라고 그것은 일종의 가공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가공이라고 그러면 가공했는데 대한 허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가공에 대한 허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 관청에서부터도 적당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것은 관에서 하니까 대강 안 넘어가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문책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고 지적을 받는데 우리 관에서는 왜 허가를 안 내어서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린 점에 있어 앞으로 시정하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봉덕3동에 해서 준공검사 필증 사본‥‥‥
○청소과장 신만현  예,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한 환경미화원 재해로 인한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사실 환경미화원들의 재해를 첫째로 줄여야 되겠고 두번째로 재해로 인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공상진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2년만 치료가 되고 2년후에는 치료가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이재학 위원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산재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게 되면 본부장이 승인만 하면 승인일로 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해서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소 본부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일반보험회사에도 산재 이외에도 근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사항이 나왔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은 길어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괜찮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채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나 중구에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젊은 사람이라고요?
이광희 위원    예, 그리고 시에서 채용하고 있은 사람도 거의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거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젊은 사람을 채용해 주시고 둘째는 젊은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재해나 사고나 이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나이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거의 90% 술을 먹는가 본데 이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타과에 가시더라도 인수가 돼서 앞으로는 연령이 50대 같으면 45세 줄인다든지 그런 것을 작업을 고쳐서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연령조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늘인다 젊은층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구청자채에서는 잘 안되고 근간에 채용, 전화 와서 채용을 몇 명 해왔습니다만 신청하는 분이 거의 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재해 당할 소지가 많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일능률도 남겠습니다마는 혹 한계내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는 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일용으로 쓰지 말고 지금 전부다 일용으로 돼 있지요.
  공용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도 옳은 돈 받고 전체 쓸 수 있는 그런 만약에 300명 된다면 150명 쓰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한달에 받는 양이 많으면 물량 일이 많아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실은 자기의 힘있는 데까지 일 안해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추경때 공상진료비 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 요구하셨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3,500만원‥‥‥
서정륜 위원    3,5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예산서 보면.
서정륜 위원    예, 그 다음에 이영철씨가 3, 400만원 정도 나갔고 이덕조씨가 1,473만원4,000원 나갔는데 이분들 본위원들이 이런 혜택을 실지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거야 당연하지요.
서정륜 위원    이덕조씨는 그러면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이덕조씨‥‥‥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은 사무실에 가면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게 있으니 어느 병원‥‥‥
○위원장 장택진  자료로 제출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몇호실이라고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두사람것만요?
서정륜 위원    예, 다른사람 것은 됐습니다.
  두사람 것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 자료는 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구본건 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갔다와서 할까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요. 지금 하세요.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청소과는 다른 부서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조건 속에서 또한 쓰레기 관련 생활민원처리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직원 여러분 !
  그리고 243명의 환경미화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고맙습니다.
구본건 위원    나름대로 청소과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집에서 나오니까 집 앞에 이런 문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넣었다가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뭔가 하는 모습을 움직이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에 관계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을 해서 나열하셨는데 관련번호 127 대형쓰레기 처리절차 개선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51, 151, 201, 401, 601 이렇게 다섯종류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불이나 특히 농,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갈 때 버리고 가는 문제도 있고 다른 농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물로 해서 동사무소나 연락해서 가면 되는데 보통 보면 이불이라든지 옷가지 이런 것을 버릴 때는 작은 봉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서는 100ℓ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및 골목길을 소골목의 청소기피현상으로 주변환경이 불량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 같으면 동네에 나오는 쓰레기를 쓸어서 한곳에 모으면 되는데 요즘은 쓸어서 그냥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지만 수거를 해가니까 내가 돈주고 샀는 봉투를 동네쓰레기를 쓸어서 넣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해지고 동네를 전에 같으면 아침 일찍 나와서 동네 쓸고 그랬는데 그런게 점점 줄어드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는 봉투판매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슈퍼라든지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지정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구본건 위원    예, 그래서 이 봉투판매소를 확대를 해서 제 생각 같으면 담배포 같은데가 있다면 물론 슈퍼에 담배하고 같이 겸하는데 있지만 그런데도 담배살 수 있는 곳에도 쉽게 판매소를 확대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구본건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수거차량이 비치되 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치된 차량들이 보통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 일에 몇일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매일 다니면서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종목별로 좀 틀립니다.
  종이수거하는 날의 일정을 정해놓고 빈 병수거하는 날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깊이 모르면 오늘은 우리집에 종이를 버릴려고 하는데 왜 안오느냐 이러실지는 몰라도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놨기 때문에 언뜻 알면 매일 안 오는 것인 양 돼 있는데 매일 갑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 주일에 한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일주일에 전 구역에 한번만 돈다고요?
서정륜 위원    1주일에 한동네 1주일에 한번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과장님 현재 각 동사무소 에 비치돼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들은 1주 일에 이틀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는 종이만 전문으로 수거하고 하루는 빈 병이나 비닐을 수거하는 날이고 그래서 1주일에 이틀밖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재활용차 말씀입니까?
구본건 위원    재활용차량이 그래서 1주일 중에 이틀을 수거하고 나머지 5일은 그냥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구에 16개동이 있다면 현재 16대 차량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구본건 위원    그럼 16개동마다 차량의 크기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전부 같은데 2대만 틀립니다.
구본건 위원    2대가 틀리는 것은 뭐 때문에 틀립니까?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사실 동네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큰 도로가 있고 소도로는 큰차가 사실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 이천1동이라든지 저런 곳은 소도로가 되어서 아마 큰 차가 들어가는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들이 1주일에 이틀정도밖에 운영하지 않고 거의 동사무소 마당에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들이 현재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운전사가 전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연간 관리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대충 산정해 놓은 것은 있겠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차량유지는 전부 재무과 업무소관 자체가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구본건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재활용 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현재 재정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팔면 그 돈관리하는 문제 말입니까?
구본건 위원    돈 대금관리를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잡종구좌에 세출외 현금구좌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불입서에서.
구본건 위원    예,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매각된 대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자체에서 바로 판매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한병훈  조례의 규정이 없습니까?
구본건 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없고 일반회계 그냥 들어가서 ‥‥
구본건 위원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관계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지금 현재 사실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 금액으로는 조례제정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구본건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숫자라던지 금액이 상당히 미비해서 별 것 아니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는 계속 쓰레기종량제를 영구히 실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자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한 수입이 되고 이러면 특별회계 별도로 만들어도 좋고.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구의원님 재활용품 이게 환경보전차원입니다.
  국가의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구자체로 조례를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몇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가건물 신고필증은 봉덕3동에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재활용품 창고에 대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지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고물 만지는 것, 분리하고 하는 것 경찰서에서 합니다.
  허가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이런 것을 허가도 안내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
  우리 민도 잘 따라서 허가 다 내서 하는데 앞장서야 될 관이 이런 것도 모르고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생차 청소차 관리대장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가 안 넘어옵니까?
  자료 넘겨 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넘겨주셔야지 위생차하고 청소차 관리대장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관리대장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거기는 내가 지금 가볼라고 그러니까 청소차에 대한 것이라도 빨리 갖다주세요.
  우리가 나가니까 청소차에 대한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번 볼라고 그러는 것은 왜 볼라고 그러느냐 하면 차량들이 너무 노후하고 이러면 안되고 또 엄격히 이야기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부속품 같은게 많이 갈아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만 부속품 갈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내가 안 물었습니다.
  내가 묻지를 안 했는데 그것을 한번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안 물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내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구본건 위원    지금 청소차량 중에서 보면 중국에서 수입했는 차 있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차량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말입니까?
구본건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술이 해외로 자동차 수출하는 판에 중국차를 수입했는데 그런 차들이 상당히 작업하고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운전석 바로 돼야 되는데 보통 중국차들은 앞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골목길에 들어가면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상당히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장이 잦으면 중국부속은 구할 수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계실 때 그 차를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상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청소차량하고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구본건 위원    다음에라도 차량구입을 할때 틀림없이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운전하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소상하게 환경미화원 운전사로부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큰 질문없으면 종결할까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지요?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갔다와서 더 질의할 사항이나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새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서면답변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기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기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감사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일괄 업무보고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먼저 우리과에 계장을 소개합니다.
    (계장소개 )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먼저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총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현재 24명으로서 1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초과된 내용은 광고물 정비계에 전기직이 한사람 티오가 되었는데 얼마 전 2주전에 보충했습니다.
  대신 토목직에 한 사람 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곧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별로는 도시행정계가 7명, 도시정비계가 3명인데 4명이 와 있고 녹지계가 9명인데 전원 다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국장님이 한분, 5급이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9급 3명인데 4명 1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기능직이 5명 다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실시 결정 및 지적고시 도시계획 도로 결정 도시계획 위원회를 금년 5월달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지적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덕1동 734-1번지선 도로외 2개노선 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덕1동 남구청 맞은 편하고 대명5동 배수지 남편 2개노선 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459-1번지선 도로변경 결정 영선국민학교 동편인데 도로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734-1번 지선 도시계획 도로는 선형이 좋지 않아 부결시켰습니다.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도시환경개선 사업 추진기한이 89년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지개량은 5개지구 공동주택이 2개지구입니다. 현지 개량은 주택개량이 125동, 도로개설 3개소 282m 소요예산이 20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2개지구 720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개량 5개소인데 주택개요는 110동 융자금 지원이 13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로개설 3개소 282m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4,300만원이 현재 소요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2개지구인데 그 중에 이천2-2지구와 이천2-3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지구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지구는 현재 지정고시가 되어서 현재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주민들과 이해관계 및 공람을 거쳐서 저희는 시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설명회도 1회 개최했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도 245필지에 25종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2지구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11명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토지건축물 측량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이 8만4,004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실적이 7만7,251건, 정비비율이 92%입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과태료가 70건에 53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은 53건을 부과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28건을 집행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1회 31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노선이 대덕로와 성당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덕로는 대덕맨션에서 상동교까지 1㎞입니다. 정비계획이 126건인데126건 전량을 정비를 했습니다.
  성당로 시법거리는 성당로 내당네거리에서 성당네거리 1㎞입니다. 정비계획이 205건인데 166건을 정비했습니다.
  네번째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조성 대명2동 제2공원 배수지 대명5동은 배수지 안에 공원입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산책로 50m 공원이 11개, 수목식제1,020본 수목식제 개나리 하고 광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집행액은 3, 7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해 놓았는데 전체 사업비가3,480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담장보수 및 차량진입 방지책 설치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487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후시설 이전 및 개체 내용을 보면 그 네외 3종 14종을 보수했는데 의자 외 30개 개체 보수 16개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559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복합놀이 설치. 관문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서 7월사이에 했는데 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형수목정비 양버들외 2종 36본 식제했습니다. 시기는 금년 4월에 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담장 및 시설물 도색담장 도색이 600m시설물 10종 60점을 설치했습니다. 시기는 10월부터 11월 868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래부설 4개소 80㎡ 실시했습니다.
  시기는 10월부터 11월 사업비는 189만9, 000원 개나리 어린이공원외 7개소 안전수칙 개체, 개나리 봉덕2동의 7개소, 관문, 백합, 안지랑이, 성명, 대덕, 명덕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달에 했는데 1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봉덕어린이공원외 10개소 수석 그네안장외 6종 15점을 정비했습니다.
  시기는 5월부터 11월 소요예산은 232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째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도시개발과에 2개소 설치해놓고 산원동 각동에 1개소씩 6개소 설치해 놨습니다.
  운영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0 일까지입니다. 55페이지 산불예방활동실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화선보수 앞산공원 고산골에서 정상까지 달서구 경계에 서 정상까지 8㎞ 면적은 8ha물 보수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 1일과 1월 15일에 했습니다.
  현수막 등 유인물 제작 1,000매를 제작 해서 각 동과 산에 등산객들에게 배부 했습니다. 감시초소운영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51명 배치했습니다.
  감시원이 1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40 명입니다. 예산집행액은 2,068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초동진압체계구축산불 감시초소에 행정전화 8대를 가설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행정전화가설비가 비싸서 무전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전기확보가 10대 각 초소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5개 구청 1개 군이 합동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산불진화에 임차해 봤습니다.
  동구는 별도로 1대를 자기 예산으로 확보 해놨습니다.
  6월경 합동체제강화 501여단 4대대 이것은 77관리대입니다.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기동타격대 편성 저희들이 177명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입니다.
  구청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앞산공익 근무요원이 60명, 산불감시원이 25명, 구청이 11명, 앞산공원이 14명, 공무원이 52명,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하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 30명, 우선 기동타격대로 177명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초기에 제1차 투입되고 특별근무지정일은 신정 구정연휴 정월대보름 식목일 청명 한식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등 기타 주민들이 많이 모일때하고 기타건조주의보가 발효시에 특별근무를 지정합니다.
  근무인원은 실과동별 근무인원에 1/2이사무실에 또는 현장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식수사후 관리 저희들이 금년 한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는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18만본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급수본수가 35만6,000본 대상은 18만본인데 2회 내지 3회 가뭄지역이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연누계는 계상보다 더 많습니다. 인력동원 및 장비동원도 인력은 105명 차 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5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 그것은 1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년도에 자랐는 가로수를 그 이듬해 1월13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명로 외 19개소에 전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양버즘외 1종 2, 675본 집행액은 1,016만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제 연중 저희들이 계절화초를 계절에 따라 식제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화단대에 6개소는 이천로 화분통 캠프워카주변 화단봉덕로 화단 현충로 앞산네거리 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목병충해 방제 3월부터 9월까지 수목병충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회수는 5회를 실시했고 양버즘외 30종 15만본을 병충해 방제했습니다. 집행액은 707만3, 000원입니다.
  조경지 제초 및 관리 저희들이 3월부터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신천대로외 7개소 집행액은 1,64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남부도서관뒤에 참관인원이 400명이 동원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집행액은 274만7, 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87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이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실적이 109%로서 정비목표를 잘못 계획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109%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도 불법광고물이 동네마다 난무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므로 시정을 촉구함 이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중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삼사각 간판벽보 지류 동이 정비실적을 93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94년도 당초목표를 설정하여 예상보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비목표에 비해 실적이 부득이 초과된 실적입니다.
  95년도에는 이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적정 정비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동별로 정비대상물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요구사항인데 요구사항이 3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의 부실로 착오된 총목표를 본 감사에 제출하면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피감사기간에 도시개발과장이 감사위원을 정시하는 태도로서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의 촉박으로 감사자료중 일부 오기된 내용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시 양해를 구한 것이며, 감사위원을 경시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사과드립니다.
  향후 자료제출 시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현행 남구에 광고물관리를 상위부서인 시조례에 의거 관리하면서 상부지시를 받아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계획수립 및 광고물 도안 규격 등이 지역특성이 없으며, 지방자치에 역행된다고 판단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처리내용은 본 조례의 재정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권한위임에 의거 시 조례에 제정되어 구청장님의 일부 권한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구자체에서 또다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구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도안규격은 저희들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표시방법 등이 규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례로 위임된 것은 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광고물이 허가 수리 신고사항 변경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안전도검사 과태료부과 등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규격같온은것은 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앞산공원 관리권이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산불감시원 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모순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산관리권이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요원수당을 시 보조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를 본청 예산부서에 건의하여 자치행정에 적합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조치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산공원 현황 면적이16,952.371㎢입니다.
  그 중에 남구가 자치한 비율의 40를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18%, 달서구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구에서 분할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5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20명, 수성구 1명, 달서구에서 17명, 앞산공원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 업소하고 수영장하고 각종 임대했는 것이 1년에 수입이 4, 5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 세출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직원들 인건비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치면 약 10억2,300만원이 됩니다.
  부족분이 9억7,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수한다고 해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계법령은 산불예방관련법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산림법 제363조 제6조 2항 및 동예규 제10조에 의거자치구 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앞산공원에도 산불예방을 남구청에서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시 도시공원법 제5조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관계하고 공원관리하고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저희들도 하고 앞산공원에서 관리하고 일반관리는 앞산공원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연간 9억7,800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당하기가 과중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본청 예산부서와 산볼감시 부서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작년도에256억8,5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예산으로 포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별도로 그것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충당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비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상 방치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폐기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기 또는 변경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적 주민의 재산권보조를 위하여 기존 확정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집행은 사실상 건설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상부서의 건설과와 합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20년이상 되었다고 폐기할 경우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 예로 1개지역을 공청회까지 거쳐가면서 한번 해 봤는데 현재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현재 도시계획선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으며, 특히 시설관리하는 직원1명도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업무 분장상 이원화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도시개발과에서 일괄관리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자치법 규칙 제2편 1장 남구 실과 직제규칙에 의거 저희과에서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한 관리 및 조성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되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조성내역을 일괄 결정하고 도시공원법 제5조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공원에 속하지 않으므로 남구실과 직제규칙에 의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그전에는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놀이터를 다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공원시설인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느냐 공원과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겁니다.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단순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명 있습니다만 1명이 어린이공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지 어린이놀이터에 관리하라고 1명이 전담된 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공원에도 대명제2동공원 같은데도 어린이 놀이터 뿐만 아니고 공보실에서 성인용 체육시설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공원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외에 봉덕2동 같은데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소속이 전부 다르고 그리고 단순한 관리차원이 아니고 포괄적인 관리를 해야되고 보고라든가 사후책임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392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저희들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구도시계획위원회가 95년 1월 1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의는 금년도에 5월9일날 1회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15명이고 참석은 13명이 했습니다. 예산액은126만원인데 지급액이 3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안건이 많지 않아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94년 10월달에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남구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심의할 안건이 없습니다.
  예산액이 36만원인데 그대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은 15명인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교수 8명, 건설인이 1명, 건축사 1명, 구의회 의원님이 2명 포함되었습니다.
  박순종위원님하고 이광희위원님이 금년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광고물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되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 교사 2명, 건축사 2명, 광고사 2명, 도시개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95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저희 남구는 주거지역이 비교적 안정지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도시계획 이관측량 공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9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봉덕1동 남구청 주변 2개소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봉덕 1동 남구청 맞은 편에 1건하고 대명5동 대명배수지 남편에 도로 1건하고 대명9동 앞산아파트 북편도로 이것은 현재 구청직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중입니다. 
  국유지 불하관계 때문에 저희직원까지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판결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류시켜 놨습니다.
  소요사업규모는 봉덕1동 남구청 맞은편이 5만 평방미터 대명5동 배수지 남편이 4만1,000평방미터, 대명9동 앞산아파트 북편이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작 년 10월 15일에 용역을 일원화 해서 12월 22일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4년 12월 16일날 공람공고를 거처서 95년 5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9일날 도시계획 도로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천1동 영선국교 동편도로 변경결정계획 도로변경은 당초계획된 도로가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가 13m 차이납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치는 영선국민학교 동편입니다.
  면적은 7만5,800평방미터 95년 3월 29일 공람공고를 했고 95년 5월 9일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9일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393페이지 다섯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저희를 관내에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이 5개소 공동주택이 3개소 8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내에서 이천동 2-1 지구는 공동주택으로 완전히 준공을 해서 입주를 끝냈습니다.
  현재 7개지구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대명8지구는 주택개량이 270동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206동을 했습니다.
  99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1개소 폭 6m, 길이 67m인데 금년 3억8,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2억26만1, 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6월 24일날 했는데 준공이 내년 2월에 완료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명3지구 야시골 하고 종지골 두 군데 포함해서 대명3지구로 한곳에 묶었습니다. 
  주택개량이 507동 현재 실적이 335동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봉덕3지구 삼정골입니다. 주택개량 102동 현재 31동을 개량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에 도로정비는 내년도예산이 2,000만원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봉덕2지구 고산골입니다. 위치는 주택개량이 동에 현재 11동을 완료했습니다.
  도로개설은 1개소 폭 8m, 길이 70m 금년예산에 6억8,000만원인데 2억7,861만3, 000원을 기집행하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천 2-4지구 인산약국 있는데 하고 제2대봉교 그 근방입니다.
  주택개량이 99동 계획에 현재 실적이 24동을 완료했습니다. 도로개설이 1개소인데 폭은 8m, 길이는 145m입니다.
  예산은 9억5,000만원, 헌재 8억6,36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은 2-1지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2-2지구 공동주택은 계획이 579동 도로개설 2개소 폭 6m, 길이 278m 현재 지정고시가 되어서 개선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공람을 거쳐서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최종결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즉시 보상할 것 은 보상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지구는 현재 계획은 공동주택 210세대 지구지정 입안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시범으로 구성했고 주민 이해 관계 및 동의서를 징수중에 있고 토지 및 건축물 현장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 조사되는 대로 본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옥상광고물 설치현황 저희들 옥상광고물이 현재 5개소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옥상광고물 설치는 5개소인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곱번째 불법광고물단속 및 행정처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428회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이 7만7, 251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은 92%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삼사각판 41회 1, 095건, 입간판 48회 792건, 현수막 235회 2,868건, 벽보지류 72회 6만9,730건, 기타광고물 32회 2,76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를 70건에 53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래방이 29건, 식당 8건, 학원 6건, 극장 3건, 기타 24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고발은 53건을 했습니다.
  구인이 13건, 학원광고 9건, 어머니회 광고 4건, 이삿짐 4건, 레스토랑 10건, 기타 19건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아홉번째 95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현황은 저희들이 대명동 산93-1번지 남부도서관 서편에 4월 5일날 참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쥐똥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9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열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실적현황 저희들이 공동주택안전점검을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 한번하고 우수기에 한번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들이 총 56개 단지가있는데 5년미만은 제외하고 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53개 단지입니다.
  점검내용은 건물주요구조부균열 및 지반침하 등 기타 그 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빙기에 53개단지를 했는데 점검반은 저희들이 건설감리자하고 소방서하고 가스안전협회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해빙기 할때는 보수대상은 없었습니다.
  없고 경미사항은 이천맨션내 29개단지가 경미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도색불량비내력대 균열 난관파손 등이 있었습니다.
  자체에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우수기에 했는 것은 부근에 53개단지 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수대상이 동신점보하고 영선상가 두군데가 보수대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동신점보는 지하실 천정우수 및 오수배수관이 파손되었고 영선상가는 3층 연결계단지붕이 노후로 인해서 큰크리트가 파괴되고 철근이 노출되었으며 기둥이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로서 동신점보에는 현재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영선상가는 현재까지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공무원하고 운영위원회측과 같이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미사항으로는 상아맨션하고 앞산보성대덕1, 2차 비 벽현관측벽 지하주차장 등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경미사항은 관리운영 대표자들에게 통보해서 보수토록 조치를 해서 관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11번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의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관계도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광고업소는67개소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400페이지 12번째 가로수 전정작업 이것도 93년도에 4,013본, 94년도에 4,138본, 95년도 2,765본, 95년도는 현재 이때까지 실적이고 현재 새 도로변에 전정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맞는데 연말가면 실적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402페이지 산불진화유공자인적사항 및 보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날 김창업이라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방화법 검거하는데 상당한 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건수 이분도 기능직인데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근무합니다. 방화범 검거에 같이 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육군 501여단 4대대 이준영중사에게 손목시계 5만원 상당을 산불진화 협조를 한 유공자로서 지급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식 산불감시원 손목시계 5만원을 포상했습니다. 중부이용소방부에 산불진화에 협조해 준다고 20만원을 단체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 금경호 산불감시원 이분도 출퇴근시에 교동사고로 산불감시원입니다.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수남씨도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501여단 4대대 단체표창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김훈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훈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기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내려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않아서 하세요.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4페이지 어린이공원정비사업비3,400만원 이것 공사내역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중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에 이천2지구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내역자료를 지금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료 주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원안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영재 위원    원안가지고 오면 됩니다.
  한건한건마다 내역서를 다 첨부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앞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요구사항 제3항 중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세입이 4, 500만원이고 세출이 10억2,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의 것입니까?
  우리 구의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시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계했을 때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받으면 저희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 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해서 도시계획을 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도로를 내고싶다 임의로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도시계획 신청할려고 하면 별도로 신청이 있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거나 안그러면 동장이 원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봅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예비적으로 대상을 밟아 보지요.
  그래서 건물구조라든가 전부 면적을 조사합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서정륜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남구도시계획위원회 15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위원회 명단 주실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명단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상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주택개량하고 즉 말해서 건물주가 자기집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예산으로 3억8,000만원, 6억8,000만원, 9억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관리번호 138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억8,000만원하고 주거환경추진사항에 있는 내용말이지요.
서정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지원하는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을 시설할때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만 개선을 하고 기반시설은 구비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기 쉽게 말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를 낸다든지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지원은 없습니다.
  융자는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먼저 구정질문에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했는게 현지개량이 5개지구 공동주택이 3개지구 그게 건설교통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되었고 그외에 추가로 대명3동에 올릴려고 했을때 이야기가 다 됐는데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현재 얼마전에 공문지시로 오기를 이것을 해놓으니까 사실상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래서 시장방침이 전부다가 승인하에 100%승인하에 추진하도록 하자 그래야 말이 없지 사업자체도 집단화되고 고충화되고 말입니다.
  또 이웃간에 비밀도 유지 안되고 해서 부작용이 많은데 다가 거기에 또 불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일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동의를 얻으면 하도록 그렇게 지정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정받을려고하면 처음에 지구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동의서도 청구해서 지정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본청으로 보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명이고 또 면적이 얼마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지구선정은 불용주택에 밀집지역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 또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것과 소필지 등으로 건축기준행위가 제한되므로 열악하게 된 곳 기타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주거환경개선에 시급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정요건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건축물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물로서 건축물 총수리 1/2이상이 노후가 되고 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일 현재 3개월전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총수에 1/2의 동의가 있고 대상면적이 2, 000평방미터 이상 약 600평입니다.
  600평 이상이면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일단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본청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앙도 도시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 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요건 기재된 것 하나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 업추진중 봉덕3지구 해서 도로정비 1개소 해 놨는데 도로정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관리번호 138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2, 000만원.
서정륜 위원    해놨는데 이것은 뭘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동네 복판에 현재 차가 통행이 안된다고 하데요. 옹벽쌓고 하는거 안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확정이 될 때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그 건축을 지으면 건축에 대한 주차장관계 제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고 일조권 관계 및 거리제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축 얼마 지을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주차 현재 주거개선지구는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건축법에 적용 안받습니다.
  상당히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명부를 안 가져와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기간은 99년도까지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목표가 현행건축법상으로서는 건축허가가 안나는 지역을 건축허가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같으면 그 건폐율에 60%까지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주차장 법도 완화가 되었고 지금 현재로 주차장이 그 관계가 우리 조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시 조례에 지정되어서 건폐율은 지금80%까지 됩니다. 80%까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적율은 500%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이 지금까지 적용을 배제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조례를 바꾼다는 말이 있어서 새로 하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예,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개정되지 싶은데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일조권 관계는 옆에 띄우는 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지금 일조권보다도 관계가 건폐율이 80%하니까 거의 토지에 끝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리와 거리에는 20전 까지만 띄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제안없이 막 띄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예, 건축법하고 특례에 적용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나서 유효기간은 얼마까지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유효기간은 99년까지 일단 지금 선정이 되면 계속 적용은 됩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 유효기간이 10년 일 줄로 아는데 ‥‥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법이 10년인데 일단 지정이 되면 아마 99년 지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지금 융자금은 아파트 지구보다도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이 일반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경우입니다.
  거기에서는 주택자금이 30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자금이 900만원, 1,200만원이 한 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이 25평 미만 지울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2,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단독주택에는 1,200만원 되고 다가구대에 가서는 한 가구당 5가구까지 분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200만원에 곱하기 5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가구당 얼마라요.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다가구는 그러니까 그것은 1,900이 아니고 1,000만원에서 이것은 300만원 700만원 해서 곱하기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 가구 같으면1.200만원까지 주는데 5가구는 1,000만원씩 해서 5가구 최대한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세대가 그러면 1,000만원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000만원인데 한집만 낼때는 1,200만원까지 주고요. 2세대 이상할때는 한집에 1,000만원씩 기준해서 줍니다.
  5세대까지.
이광희 위원    융자 이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줍니까?
  구청에 하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은행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주면 은행에서
이광희 위원    구청에서 확인해 주면 은행에서 줍니까?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주택은행입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행정조치로서 과태료를 70건에 534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징수실적은 다 받았습니까? 부과만 해 놓고 지금 안 받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징수실적은 다 받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100% 다 받았어요.
  분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자료 392페이지에 관련번호 135 각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가 말이죠. 남구 도시계획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15명입니다.
이재학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26만원 잡혀있죠. 분기별로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번 저희들이 3번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한번밖에 시행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계획 안건이 없어서 .
이재학 위원    그러면 남구에는 도시계획계획연구도 안하고 전혀 안 합니까?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각종 연구도 하고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전혀 예산만 과다예산 책정해 놓고 한번으로서 끝난다는 그러면 앞으로 광고물관리 심의위윈회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예산 배정할 필요성도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전 대상자를 물색해서 연구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수당으로 주는거
이재학 위원    참석수당인데 우리 남구에 도시계획 위원회 할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할 때만 나갑니다.
이재학 위원    할때만 나가는데 왜 연간 3번 잡았으면 연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전에 재개발 지역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자꾸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해야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 개최합니까?
  안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렇죠.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안건이 전혀 없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하고 놀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왜냐하면 올해에도 연말에 2건이나 3건 할려고 줬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어서.
이재학 위원    그렇지만 3번정도 할려고 했으면 2번정도는 한다면 하지만 3번정도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5월 9일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5월달에 하고 지금 12월달 연말 다 가는데 아직까지 할려고 하다가 안 했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건 분기로 용역 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재학 위원    이것은 예산도 과다예산 책정되어서 3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고 또한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지요.
  운영회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40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400페이지 여기에 가로수 전정현황에 설명을 잠시 한번만 더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금년도 저희들이 전정현황은 금액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본수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4,013본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1,358만4,000원 94년도에 4,138본을 했는데 1,767만2,000원 금년도에는 2,765본을 했는데 1,016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새도로에 하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나는 93년도에 4,000, 94년도에 4,138본, 95년도 2,765본이기 때문에 왜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머지 현재 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뒤에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근린공원조성 정비사업이 있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 하셨네요. 대명5동 에 대명배수지 내에 사업내용은 산책로 50m 공원등 11개, 수목식재 1, 020본 해서 3, 721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영선 시장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2회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앞으로 재해지구를 지정해서 구청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매달 한달에 두번씩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박홍규 위원     언제부터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앞으로 청장님 결재를 내야되지요.
박홍규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영선시장 광장이 많이 낡아서 29년, 30년 다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새로 지금 그것을 의논해서 뜯어내고 재건축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그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자체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만약에 짓게 되면 거의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개인상가이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곤란해요.
박홍규 위원    만약에 오래되어서 노후가 현재 많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입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사고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했으니 자체 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자꾸 하도록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옥상에 광고물 말씀하셨는데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매달 월 수익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설치할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거기에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얼마 받습니까?
  허가해 주면서 광고회사에 돈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70평방미터 이하는 32만원 초과 1평방미터당 4,000원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광고허가로 인한 우리구의 수입은 전부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광고물 관리계장 조기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광고물 설치할 경우에는 조금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로 70㎡를 기준으로 해서 70㎡는 32만원이고 그 이후로 1㎡당 4,000원씩 부과하도록 그렇게 수수료 적용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수수료 광고물로 인한 정확한 수입금액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수입이 옥상광고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이라든지 세로간판이라든지 종류가 여러가지로 있기 때문에 어느 기점을 산정해 주면 그 기점으로 해서 얼마라고 하는 정확한.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광고로 인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전부다 해주세요.
  연간 얼마가 들어온다 그러면 옥외광고가 얼마 또는 돌출간판이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수입은 전부 우리 구민을 위해 다 사용하고 있지요.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시로 갑니까?
  구로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실수입입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으면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우리가 30%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음에 그러면 허가 낼 적에 요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 조그마한 유흥업소 간판낼 적에 우리가 알기로는 연간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는데 왜 이것은 처음에 한번만 내고 안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박홍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서 56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 여기에는 식수량 1, 000본인데 감사자료에는 800본밖에 안되었는데 200본은 어디 갔습니까?
  관리번호 142번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소가 똑같은 남부도서관 서편인데 여기는 1, 000본 해놓았고 여기는 800본 해놓았는데 200본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정륜 위원    과장님 감사받으러 오시면 한번 파악해 보고 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 검토한다고 최대한 검토했는데.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어느것이 미스란 이야기입니까?
  이것부터 지적을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재 800본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1,000본은 아니라는 이야깁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검토 한번 안 해보시고 옵니까?
 오실 때 자료검토는 해 보시고 오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유인물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어서 지적을 당했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냥말만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번 지정당한 것은 두번 다시 지적을 안 당하셔야지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서너번 검토를 해봤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은 서너번이라도 보셨지요.
  저희들은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어떻게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구청에 1년에 업자들한테 모든 홍보물을 광고업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광고업 수수료 받았는 ‥‥‥
박홍규 위원    예, 광고업 맡기는 수입.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수입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죠. 남구청에서 우리가 보통 행사하게 되면 일단 일반 업자들한테 맡겨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맡길 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요 왜 묻냐하면 아까 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부남하고 미전하고 두분이 현재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남구청에서 모든 발주하는것 이분들이 현재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로 미전하고 많이 하고 있던데요.
박홍규 위원    이런 사람들 심의위원회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심의위원회 말입니까?
  광고업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들어가 있으면 남구청에서 모든 홍보물을 만들적에 이분들한테 전부 다 맡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다 안 맡깁니다.
  부서별로 주는데도 있고 또 다른곳에 주고 한군데 다 주지는 안 합니다.
서정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할께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분들이 광고관리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자기 이권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관계 대해서는 저도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정당시는 두군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청에서 신망있는 분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끌났습니까?
  박홍규위원 이해가 됩니까? 
박홍규 위원    미비한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그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미전광고 업자를 왜 심의위원회로 지정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장택진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가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광고물 심의위원중에 미전광고사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나 저는 금년에 도시개발과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94년 10월에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심의관리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관리위원중에 다른 분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광고물을 지금 업에 종사하고 있는 두분이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남구관내에 거주를 하시니까 그분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현재 두분이 남구청에서 모든 홍보관련 광고물 관계 거의가 약 10년 이상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오래하게 되면 혹시나 업자들하고 이권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물어 본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구청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들한테 제작을 의뢰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리위원회 위촉함 당시에 다른 분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자료39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2번 남부도서관 서편에 조림을 지난 식목일날 하셨지요.
  거기에 지금 산 벗나무가 100본에 이것은 구입을 느티나무와 기름나무 500본과 200본은 시에서 분양한 것을 받았지요. 그러면 사업비에 수목대는 시에서 분양하는 것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분양하는 것은 운반하는데 인건비만 저희들이‥‥‥
이재학 위원    인건비만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분양하는 인건비만 들었으면 100본이 1, 9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인데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림할 때에 그때 당시 비용 들어간 나무 하나하나 전부 견적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우리 앞산 그러면 대구에 공원이요. 우리 남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 또 초소가 11군데, 11군데 초소는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51명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우선 앞산 산불감시에 의한 시설물 같은 것 해 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시설물은 앞산공원 에서 ‥‥‥
이재학 위원    그것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하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시설물관리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초소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 같은 것은 있는 것도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카메라 작동은 잘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방송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방송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방송은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성구든지 달서구든지 우리 남구든지 관계없이 거기에서 다 방송 을해 주지요. 방송은 규정된 시간에 방송을 합니까? 
  수시로 방송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수시로 합니다.
  특히 일요일 토요일은 등산객이 많을때는 자주하고‥‥‥
이재학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가야산 밑에 산에 갔었는데 그 시골에도 동네방송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의한 방송을 수시로 한 20분, 30분 간격으로 방송을 죽 해주더라고요.
  산불예방에 의한 그래서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는 방송시설 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전혀 없어서 그런데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스스로 방송을 하고 우리는 단 공익요원 51명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40명입니다. 40명 산불감시요원 11명‥‥‥
이재학 위원    공익요원 51명인데 산불감시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합쳐서 그러면 그분들만 나가고 그렇습니까?
  공익요원들 일비를 얼마쯤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비가 한달에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도 그분들 종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여름철에는 환경관계하고 그런 것‥‥‥‥
이재학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1년 상시 계절에 따라 산불도하고 환경도하고 여러 가지 같이 그렇게 겸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불법광고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볼 적에 우리 남구 관할에 제림주택이라고 하면서 불법광고물 못 붙이기로 광고물 붙히게 세워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게시대 말씀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게시판 붙혀놓았지요.
  불법광고물을 벽지에다 못 붙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폼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유리문 잠궈놓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붙이도록 해놨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지금 현재 제림주택하고‥‥‥
이현규 위원    제림주택하면서 게시판 불법광고물 붙히도록 만들어 놓고 유리 닫아 놓아놓고 밑에 자물통을 잠궈놓고 있어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지금 전화한다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는데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도로변에 유리로 만들어서 위에는 종이로 제림주택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문을 잠궈놓고 부착물을‥‥‥
이현규 위원    아무것도 붙히지도 안하고 세워놓았잖아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현재 저희 남구관할에 시민 벽보판이 105개 있습니다.
  105개 있는데 그것이 왜 설치되었나 그러면 현재 도로라든지 골목길에 불법으로 너무 많은 벽보지 같은 것이 붙으니까 그것을 지금 10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하지를 못 하니까 광고업자가 시와 우리 구청하고 계약체결은 되어 있지만 5년간 사용하고 구청으로 이관하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대구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곳은 안에 홍보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홍보물이 부착 안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부착물을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홍보물이 부착 안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부착물을 붙일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장당 500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목이 좋은 곳은 벽보판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통행인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부착하는 회수가 많고 좀 구석진 곳은 외곽지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치니까 별로 홍보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붙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밎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5개소 있는데 전부다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안그러면 괜히 길에다가 해 놓아놓고 차만 세우는데 애먹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지금 항의소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그것은 당초설립취지는 도로변에 불법벽보지가 너무 난발하니까 그런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부착을 했는데 막상 이용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한 장 붙이는데 돈을 받는다든지 선전비용을 해서 해야되지 제림주택인가 주택 간판만 걸어놓고 유리하나 넣어놓고 밑에 잠궈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그것은 관리인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장당 500원씩 내면 유리창문을 열어서 대행한 업체에서 안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그런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대덕회보라든지 이런곳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그것을 사용을 하지 폼으로 해놓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올 1월달에 세워놓은 같은데 그러니 지금 우리 동네 경북아파트쪽에 하고 몇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개도 안붙어 있어요.
  거기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괜히 무용지물로 남의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뒤에 와서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엉망진창이 된다고 사람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건수는 불법광고물 하면서 다니면 분명히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담당직원들이 왔을것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남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지방 같은것을 붙인다든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것을 붙인다든지 그런 광고물을 하게끔 해야되지 그런것은 전봇대에 붙이고 광고물 여기 단속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가보면 엉망진창이라요.
  전봇대고 뭐고 남의 담벼락이고 할것없이‥‥‥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무용지물로 잠궈놓고 길거리에다가 해 놓았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안되면 자기네들 선전하면서 하나 붙히는것 돈 안받아도 되잖아요.
  돈 받아서 하면 그것을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없애도록 해요. 괜히 주민들에게 지장만 주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우리계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이현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보고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처분결과해서 92%인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92%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예. 92%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428회에 걸쳐서 7만7,255건을 정비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간판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벽보지류 하는 것은 전봇대 조금 전에 이현규위원이 말하는 것 붙혀 놓은것 떼는것 맞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봇대 뗐는 숫자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은 한번 떼서 한번으로 봅니까 두장떼서 두번으로 봅니까.
  그것은 사실적으로 보고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것은 사실하고는 맞지 않는 보고서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7만 7, 251 하기에 몇명이 1년에 너무나 참 많은 밝은 남구 우리가 의식미화를 깨끗하게 해서 밝은 남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전봇대 떼고 뭐 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아침에 출장 나가면 출장 들어 와서 물론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수치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벽보지류라고 그러는 것이 전봇대라든지 길가에 담벽이라든지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오늘 철거하고 나면 내일 또 붙어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일일 결산을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뽑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92%하는 숫자는 무엇을 목표를 두고 9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오늘 만약에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나와서 10월말 현재로 붙었는것을 100%정도 붙었는데 92%를 완전히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자고나면 그 이튿날 또 하는데 92%의 숫자는 어디서 나와서 92%가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92%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 사각간판은 당초 금년에는 50개를 정비를 해야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이재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행정처분결과에 당초계획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당초계획 없고 7만7,251건 정비했다고 해서 92%가 했다 여기도 당초계획이 있고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할텐데 당초계획이 없이 92%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결과에 있어서 아까 70건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533호에 의한 서면으로 좀 달라고 했습니다만 노래방, 식당, 학원 이런데가 있고 한데 고발 대상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발대상이 됩니까?
  적어도 한 개 가지고 5번 6번 붙은데가 됩니까?
  한번이라도 되면 이것은 고발대상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구인도 학원, 이삿짐하고 이런것이 많이 붙는데 여기에 고발 대상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고발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1회성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행정지도에 잘 응해주신분은 그냥 행정지도로서 끝을 내는데 그런데 이삿짐센타라든지 주로 상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번 행정지도를 해도 행정침투가 안되는 그런 영업장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벽보지류에 붙었는 것을 한번쯤 전화로 이렇게 확인해서 당신들이 붙었는것을 앞으로는 붙히지 말고 우리가 떼었으니까 당신들 스스로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한두번 주어도 그 사람들이 시행을 안 한다 말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 사람들 시행을 안 하니까 결국은 그것은 눈에도 자주 보았고 그러니까 도저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도 안되니까 고발을 했다 이린 결론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통 전봇데 같은 곳에 철학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에 잘 듣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철학관 같은데 라든지 이런곳은 전화‥‥‥
이재학 위원    단전호흡이다 뭐다 많이 붙지요. 그래서 여기에 종류가 대충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그런분들은 저희들이 암센타라든지 포스타 같은데 그려서 벽보지류에 붙혀놓았는데 전화를 저희들이 합니다.
  해보면 전화번호가 엉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냥 벽보지를 철거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일일이 확인을 해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 또 거리를 맑게 또 밝게 이렇게 한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벽보지류 이 관계는 보니까 약간 전시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예. 알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본건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2번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여기 산벚나무를 100본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몇년생 나무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산벚나무 말입니까?
  산벚나무는 5내지 10년생 그 사이에 것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사실 나무는 굵기에 따라서 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이간 크기에 따라서 나무가 배 차이납니다.
  사실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들쪽날쪽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 보통 선정할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하지요. 거기에 뭘 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구본건 위원    그래서 이건 수종을 선정할 때 사실 청장이나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심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경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종을 선정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지역의 토질이 있을 것입니다. 토질이 잘 자라는 수종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풍토나 또한 주변환경이 따라서 수종변경이 상당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거의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도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감나무로서 전부 다 심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을 갔던 그 지역을 갈때는 이 지역은 감의 명소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실수를 심으므로 해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자연의 생태가 꽃이 피고 거기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아주 크고 아주 탐스러운 과일로 변하고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자연스런 조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충 보고 나무를 그냥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묘목선정하거나 수목선정할때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남구는 앞산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보통 시중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를 거의 다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심고있는데 이러한 수종보다도 수종의 개체를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앞산공원 순환도로변에 도로확장시에 있었던 벚꽃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하면서 파서 다른데 옮겼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구본건위원님이 말씀하신 벚꽃나무는 수성구 구민운동장에 대다수 가고 나머지 일부는 앞산공원 도서관 서편에 일부 심어놓았습니다. 정확한 본수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때 도로확장이 된다든지 할때 따로 파낼 경우도 있고 어떨때는 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기준이 몇년정도가 크면 가로수를 베어 버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들었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하철 하는 구간 안 있습니까 은행나무로 대체를 하고 현재 거기 있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정도 넘은 것은 너무 굵기 때문에 다른데 갖다 심어도 잘 안 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지금 현재 8군후문에서 남구청 오는 방향과 그 다음에 8군후문에서 건들바위 가는 그쪽에 나무를 갖다가 전부 개체를 다하고 있던데요.
  은행나무로 바꿉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은행나무로 바꿉니다.
구본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것은 밑둥치를 그냥 짤라버린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나무를 패서 밑에 감아서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심을려고 하는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남구에 안씁니까?
  그 과에서 식제라든지 나무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수는 관리하는데 사업시행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같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루어지지요.
구본건 위원    그냥 패주면 어디를 가던 신경을 안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이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미처 암기를 못해서‥‥
구본건 위원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있는 지역에 가로수 개체하는것은 은단풍인데 은단풍이 지금 규격이 수명이 20년정도 되는데 규격은 양호한 자리에는 규격이 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옮겼을때 옮긴 비용하고 새로 사서 심는 비용을 따질때는 새로 사서 심어서 키우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옮겼을때 이식을 했을 때 가로수가 고사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때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그 위치에 서있는 은단풍은 밑부분이 그름병이라고 그러는데 지상벽이 바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병충해가 침투했는 것도 있고 해서 부패된 것이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진을 다 촬영을 해놓고 이식가능한 수목 즉 15cm정도 가슴높이에서 지름을 재었을때 15cm정도되는 것은 이식을 하면 생존가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식을 합니다.
  그것은 명동 명서로 그쪽으로 고사된 위치에 똑같은 은단풍으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지금 은단풍이 그쪽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 대명9동에 복개천에도 있고 대명6동 쪽에도 있고 아마 여러 군데 산재되어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나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았으면 중간에 십 몇년 키웠던 나무를 다시 베어서 못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또한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처음부터 그러한 수종을 택할때 우선 당시의 어떤 전시행정적으로 나무를 심을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50년까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오래 살지 않습니까?
  먼 안목까지 봐서 그러한 나무 식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나무 선정할때에 그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심어주시고 우리 남구에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디든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국화가 있고 그 시에 가면 그 시에 나무가 있고 대구 같으면 전나무가 그렇죠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목하고 구화하고 구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그런 구목이나 구조나 구화나 이것을 한번해서 모든 남구 구민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곳은 지금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갖다가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유실수를 한번 심고 그 다음 유실수 관리라는 것이 사과나 이런 것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병충해에 좀 강한 것으로 해서 유실수 가까운쪽에 있는 사람이 관리인이 되어서 그것을 키우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구화, 구조 그것은 사실 소관이 공보실 소관이거든요. 각 구청 공보실 소관인데 저희들이 먼저 부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한번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취급하니까 우리가 추천해서 공보실로 넘겨주도록 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구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구본건 위원    예. 다 끌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지금부터 저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남구에 도시계획 입안된 미개설도로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미개설도로가 현재 완전 일부분도 안한 도로가 68군데 있고 일부분을 시행한데가 33군데 약 100여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100여군데 되지요.
  108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봉덕동하고 이천동하고 얼마나 됩니까 미개설된 도로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현황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대충 담당계장한데 물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약 40%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봉덕동하고 이천동 40%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미개설된 도로 에 40%정도가 봉덕동하고 이천동에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 할께요.
  남구전체에 지금 도시계획 입안된 미개설도로 도면이나 이런것이 있겠지요.
  관리대장이나 이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40%밖에 안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봉덕2동 한군데만 물은것이 아니고 봉덕1, 2, 3등, 이천1, 2동까지 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명동이 그러면 봉덕동하고 이천동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원장님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봉덕동만 말하는 줄 알고 40%라고 답변 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봉덕동 한군데만 40%라 이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봉덕1, 2, 3동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봉덕동에 40% 라면 거의 과반수라는 이야기인데 봉덕동 해봐야 1, 2, 3동 밖에 안됩니다.
  미개설된 도로가 한군데로 편중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위원장님 시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죠.
  입인만 해놓고 시행 안할것 같으면 뭐 하러 입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저희들이 입안해 놓으면 시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명동쪽에는 과거에 마을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내기가 수월하고 또 우리 봉덕동이나 이천동쪽에는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과거부터 자연취락지구가 생겨서 도로 내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아마 안내주는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렇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입안만 했다. 우리 할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아무계획도 없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입안은 해놓고 장기발전계획하고 5개년 계획은 예산부서하고 건설과에서 자료를 짭니다. 저희들도 물론 관련은 해야되지만 사전 실지 운행은 거기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죠.
  도로개설 하는것은 관여를 안 하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계획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계획은 저희들이 해 놓지요.
○위원장 장택진  계획은 짜놓고 계획을 짜는 사람 따라 실지 하는 사람 따로 이래서 나는 내 책임 아니다.
  이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이 1년 내에 다 끝날수도 있고 예산이 허용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대명동쪽으로는 많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낙후되고 정말로 시급한 쪽에 먼저 해야되는데 왜 대명동 쪽에 먼저하고 봉덕동이나 이천동 쪽에 낙후된데는 자꾸 도외시하냐 이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거든요.
  이번 도로 개설할때도 저희들하고 합의가 일절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계획세우는 그 책임밖에 없다. 우리는 계획이야 누가 하던지 말든지 간에 계획만 세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계획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서 하지 저희들하고 합의 봤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어요.
이영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설지구이외에는 시설지구 확장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런 것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2-4지구 금년에 도로하나 개설하셨지요. 금년 하반기에 세웠는데도 과장님이 꼭 서류를 봐야 그것을 압니까?
○위원장 장택진  95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9억5,000만원
이영재 위원    예. 4지구에 북편도로도 있지요. 금년에 이것이 남편도로이고 북편도로는 언제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런 것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실무진들 하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니지요.
  제가 자꾸 이런 말쏨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간지 5개월 되었는데 사실상 완전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에 있어서 그냥 도시계획을 한것은 건설과에서 하는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무조건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부다 몇군데됩니까?
  남구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관장을 해야될 도로개설수가 몇개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3개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구전체 현재 미개설도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몇 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    3개정도는 누구든지 알고있어야지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수십개라니까. 또 그렇다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3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감사를 받으실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좀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영재 위원    금년에 낸 도로있지요.
  거기에 보면 몇m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폭이 8m이고, 길이가 145m
이영재 위원    그럼 도로 시작에서 이천2-4지구 도로길이가 몇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길이가 145m
이영재 위원    145m가 공히 8m라야되지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7m라든지 8m미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원칙은 8m로 해야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중간에 다시 변동이 있을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도시계획은 그렇게 합니까? 가다가 누가 안 비키겠다 이러면 집 한 채 내놓고 또 비켜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이천동과 봉덕동 경계인데 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당초예산책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확장할적에 측량이나 어떤 것을 각 지점을 꼭 도시개발과에서 찍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지점은 찍어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145m를 직선으로 하든지 곡선으로 하든지 원형으로 하든지 지장물 없이 그어 주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한채 돌출되어있거든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내일 건설과에 감사를 합니다만 일단 도시개발과에 소관업무입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묻는 겁니다. 이천동 554번지 그 집이 지금 돌출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승락 동의를 안해 주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는 도시계획지정이 언제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84년 4월 11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돌출된 집은 준공검사 일자가 87년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위원님 자료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74년도 되어 있는데 집은 87년도에 지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할때 잘못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측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적공사나 건설과에서도 공사를 할적에 다 측량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줄때도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지적도에 의하면 정확히 그어졌을것 아닙니까?
  이렇게 긋지는 안 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74년도인데 87년도 건축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는데 정확히 도면에 의해서 집을 잣고 정확히 도면에 의해서 또 현지 확인하고 건축준공검사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건축허가 낼 때 준공검사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과 감사할때 과장님 좀 오시고 건설과에 감사를 할 적에 이 문제를 같이 감사를 할테니까 그때 와서 같이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번째 도시계획 입안된 미개설도로는 나중에 건설과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자료에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기간중 오늘 갔다왔습니다.
  청소차고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형질변경해야되는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나와서 암반을 깎아서 평탄한 자리를 만든다 이래서 할려고 그러니까 비스듬한데를 깎으니까 암반이 나온다 이래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것은 형질변경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형질변경은 경사도가 45%
○위원장 장택진  얼마거나 경사가 났으니까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었는 것인데 이런것을 형질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형질변경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습득을 못하고 있는데 ‥‥‥
○위원장 장택진  형질변경 허가 현황하고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내막도 모른다. 이러면 누구보고 물어야됩니까?
  담당직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토목7급 김해성  도시개발과 근무하는 김해성 입니다.
  봉덕동 청소차고지 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형질변경 그것이 지역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없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리 형질변경 규정에 보면 형질변경은 경사도 45% 이내에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50cm이상 깎거나 성토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 대지로 조정되어 있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 대지는 50cm이상 깎더라도 형질변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예로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봉덕전신전화국 건축할때도 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50cm이상 절토를 해야되고 하지만 기존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도 일부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청소차고지 확장관계는 청소과장 협의가 들어온적이 없었고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수 없는데 형질변경 대상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현지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우리 청소차고지 하는것도 우리 같은 청내에 청소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꾸 모른다 안가봤다 이러면 그럼 누가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감사팀이 이 자리에 갔다왔습니다.
  왜 그러냐 경사가 져서 깎아서 평탄하게 만든다 그래서 갔습니다.
  예산이 2, 11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형질변경했는 허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서는 법을 어겨도 되는겁니까?
○토목7급 김해성  그것이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아주 협조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는 건축허가 들어올때마다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출장 가서 형질변경 대상 유무를 파악하고 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상우리 이런 자체를 청소과에서 잘 모르고있는 그런 사항이므로 판단을 해서 협의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평지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미 형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건도 없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의해서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형질변경이 되었을 것 같으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래요.
  같은 구청내에 같은 과라도 지킬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번째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형질변경 이것은 내가 자세히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앞산순환도로 하는데 보면 미군부대장교숙소 이전하고 하지요.
  그런데는 형질변경 안해도 됩니까?
○토목7급 김해성  군부대 내는 건축법 그런 도시계획법 저촉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 받습니까?
  특별법에저촉되는
서정륜 위원    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는 미군부대 내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공군부대 자리가 그것이 우리 대구시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 부지에다가 짓고 있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부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토목7급 김해성  그것이 소유권은 대구 시 국방부 아니면 재무부가 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미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와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은 궁금해서 묻는데 헬기 빌리면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인데 3, 000만원에 우선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구청하고 달성군하고 1개 구청에 3,000만원씩 해놓았는데 금년도에는 2, 500만원이 집행되고 400내지 5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불대책본부운영기간이 여기 나와있는데 내가 잘못들었는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기간이 94년도 11월1일부터 95년도 5월30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 하실때는 95년도 5월30일 96년도 5월30일로 연도수가 바뀌는 것 같던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95년도 11월1일 부터 그 이듬해 5윌 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나와야지요.
  5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해서 운영기간이 94년도 11월1일부터 95년도5월30일 되어 있는것이 95년도 11월1일부터 96년도 5월31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94년도 실적 아닙니까 지금 헌재 업무보고는 실적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때는 96년도 5월30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돈되어서 묻는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에 우리 이영재위원이 유인물을 부탁 하셨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내역 나왔습니까?
  아직 안가져왔습니까?
  이 내역이 나오면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 한, 두군데 택해서 가보겠습니다. 가보아도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른것은 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독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 한군데 대명8동 어린이놀이터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만 유독 빠져있는데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일반 대지에‥‥
○위원장 장택진  공원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정복지과는 주로 여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꼭 법을 따지기에 앞서서 관리가 안되니까 같이 여러개를 보는 가운데 한개정도는 봐줄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헙조 요청을 하면 그것은 그때그때 협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도시계획 입안 공고가 나와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입안 측량공고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일자별 추진상황에 94년도 10월 15일 용역의뢰 11월22일날 용역완료 12월10일날 공람공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용역 다 줘서 공고하고 하겠다고 발표다 해놓고 심의는 왜 합니까?
  제 생각에는 심의를 먼저 해서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을 해야되겠느냐?
  이런것을 먼저 심의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용역도 주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용역 심의를 먼저 하게되면 심의자료에 용역주었는 그런 어디는 지형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죠. 
  심의하는데 꼭 용역 어디서 주어서 그런 전시적인 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여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시계획을 해야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공고 전부다 결정 다 되었어요. 가결하면 이거 하겠다하는 공고 다 해놓고 심의 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원님 도시계획 결정절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위원장 장택진  자꾸 법 따지지 말고 법이라고 하는것도 우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용역과 공고를 하기 이전에 심의부터 먼저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부터 먼저 이것이 심의하는 주요 목적 아닙니까? 난 심의하는 것 무엇을 심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자료라는 것은 꼭 용역회사에 주어야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음 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반드시 내어야 할만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자료이지 용역회사 주어서 돈 들여서 무엇을 해야되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주로 남구에 심어 놓았는 가로수 수종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주로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도시의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키가 좀 플라타너스는 적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항상 푸른 나무로 바꾸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보면 보상해 준 곳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보상해 준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거기에 권병일씨는 퇴근중 교통사고 위로금 해놓았는데 사망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사망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사망이라고 왜 안적었습니까?
  왜 묻는냐 하면 밑에는 사망부의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에는 사망이 아닙니다.
  밑에 사망이고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다쳐도 20만원주고 죽어도 20만원주고 이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률적이 못되잖아요.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권병일씨는 산불을 끄고 내려오다가 차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교통사고 났는 줄 아는데 결과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래서 20만원 드렸고
○위원장 장택진  위로금하고 사망의 부의금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똑같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장택진  임의적으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적당하게 봐가면서 이쁜놈은 더 주고 못난사람 덜주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적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일률성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친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내가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손해보상금 같으면 따로 금액을 차등있게 주지만 위로금이기 때문에 같이 주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로금하고 부의금하고는 다르지요.
  위로금이라고 다 부의금하고 똑같이 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아까 영선시장내 상가가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나오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대표자 합동으로 안전 점검만 실시한다 향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대표자 합동으로 안전점검만 실시한다 향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계속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오기전에도 담당계장하고 상의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관리를 한달에 두번정도해서 빨리 위험에 피하든지 그런 대책을….
○위원장 장택진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러니까 문제지요.
○위원장 장택진  우리나라의 행정이 전부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나면 그 뒤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서로 책임 떠 넘기기 바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안전이 미비하다 싶으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얼마나 큰 사고가 많았습니까.
  상가는 더구나 사람이 끓는 곳인데 여기에 만약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책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재 거기는 상가이지만 시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 주택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장이라도 밀에는 전부 상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상가이지만 점포는 안보이는것 같던데요. 1층은 상가이고 위에는 전부 주택이고‥‥ 
박홍규 위원    예. 2층하고 3층은 주택 이고 1층은 상가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1 주일 한번이라도 나가보셔야 상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가만 앉아서 알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점검할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가봤으면 내용을 왜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참 되어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 나가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먼저 조사할 때 한번 나갔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월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금년 7월인가 8월인것 같아요.
박홍규 위원    7월달이면 몇개월 안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박홍규 위원    안갔으면 사실 안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갔다가 왔습니다.
  변소관계도 보았고 시장은 보니까 밖으로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는 점포 있다고 해도 오는 손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다 상가인데 현재 노후 되어서 사실 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우리가 자주 큰 사고를 접하다가 보니 노파심에서 하는것 같이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세요.
  우리 남구청에 잘못하면 책임 돌아옵니다.
  안나기를 빌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상가측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
○위원장 장택진  과거에 삼풍무너질 때 그런식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되요.
  돈 들어가는 일은 그 사람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서면통보는 해놓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고 하면 대피시키는 방법 그 외에는
○위원장 장택진  영선상가 지역인데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재하는 방법이 저희들 통보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뒷 책임을 우리구청에서 져야된다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청에서 진다고 하는것은 예산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안전검사상 위험하다고 하는것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하여간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무 장시간 물어서 미안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에도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남구청장님이 깨끗한 남구, 밝은 남구, 푸른 남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나가보면 전봇대에 보면 이삿짐센타 붙혀 놓았는데 이번에도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7만몇건이나 단속하고 92%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이거 붙혀서 걸리면 과태료 얼마 묻습니까?
  5,000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5,000원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5,000원 맞지요.
  벌금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원 그까짓거야 요즘 돈가치가 없어서 벌금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한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과태료 관계는 시조례로 결정이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건의해 보세요.
  건의해서 이것이 현실화 되어야지 법이 무른데 실컷 붙혀서 걸려봐야 5, 000원 물고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것도 아니고 돈5,000원 내면 되요.
  이래서 현실에 안 맞다고, 또 연구를 하셔서 수입자 부담원칙인데 어째서 붙히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나가고 다 떼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사람사야되면 인건비 우리구청에서 주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세금내서 붙히는 사람이 수익보는데 우리가 왜 때줍니까?
  여기에 대책도 한번 세워보세요.
  수입자 부당원칙에 의해서 붙히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이 안될 때 과감한 과태료를 매기고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법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과태료에 대한 계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받으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봇대라든지 이런 곳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것은 장당 5, 000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계속적으로 붙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태료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이삿짐센타라든지 이런곳에서 광고물 부착하는것을 계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5, 000원이지만 수수료가 5, 000원이기 때문에 너무 법을 경시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고발조치하면 미신고광고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습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광고업자에 대해서 현재 고발조치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고발한 실적은 몇건이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고발한 실적이 10월말 현재 5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두번째 질문은 수입자부담원칙에서 붙힌 사람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조기홍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붙힌사람에게 돈을 물게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두번째 내용과 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광고물을 붙히면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신고를 안하고 부착을 했을 경우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있기 때문에 결국 신고를 하는 분들은 수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광고물 부착을 하면서 신고를 안하고 일반거리에 붙히는 것은 그분들이 조금전에 우리 이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벽보판그 관계와 상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은 금액을 주고 부착을 할려고 하니까 물량이 너무 많고 골목어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붙힐려고 하니까 신고를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시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으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 도시개발 과장께서는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9시8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실시)

○위원장 장택진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이재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의 건의와 확인에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업을 보고하시고 94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하신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정비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안전관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발생억제를 위하여 저희 구청과 동에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계도활동을 한 결과 금년도 10월말까지 무허가 건축물30건을 적발하여 그중 22건을 정비하고 8건이 미정비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이후 12월말까지 7건을 정비하고 1건은 미정비 하였으나 연말까지는 100%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 항측 무허가건축물정비입니다.
  시본청에서 95년도 항측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 남구는 268동을 정비 지시를 받았으나 현장조사결과 그중 70건이 미허가 및 신고처리된 적법한 건축물로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198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수차에 걸친 자진철거 독려 및 계고를 통하여 10월말까지 157건을 정비하고, 41건이 남았으나 이후 11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38건을 더 정비하고 현재3건이 미정비상태입니다.
  이 또한 연말까지 완전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상 민원건수의 60내지 80%를 차지한다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실적은 건축허가가 791건 사용검사를 741건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이 82%, 상업용 미주거용이 18%정도로서 역시 남구는 사용면적중 주거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허가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0%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 5명, 건축사 7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심의건수는 9회에 53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부결 1건, 조정 및 주차장 추가확보 관계로 재심의 5건 그리고 47건은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발급은 일일 평균 20동 정도로 10월말까지 2만8,400여통을 발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약4%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우리 고장인 상인동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 및 연이어 서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조그마한 건축물 사고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로 저희과에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축물 및 노후건축물과 대형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 지난 4월에서 5월말까지 해당건축물 46개소에 대하여 관내건축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바 건축물 구조상 안전관계는 대체로 양호하였습니다.
  그외에도 7윌에는 11층이상 고층건축물 3개소와 다중교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삼풍상가 붕괴 이후 안전진단에 따른 장비 5종 슈미터 함마, 특수카메라 등을 구입하여 10월말부터 11월까지 해당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210㎏/㎠이상으로 구조상 안전한 강도가 측정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으로는 재래시장은 사양화 추세에 있음으로서 관리가 허술하여 도색등 열악한 부분이 많았으며, 수십년된 노후건축물은 보수가 시급하나 보수비용을 관에서 지원할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영세 건축주가 자금사정으로 당장 재건축할 위력도 없는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로일시점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일시점용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각종 자재 및 가설물을 도로에 설치하므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용검사시 점용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징하는 금액이 3,930만원을 포함하여 10월말 현재 302건에 1억4,162만5,000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현황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대형공사장은 5개소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감리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성아파트는 지난 10월말 준공되어 입주중에 있으며, 등기소 앞 27층 지상 고가건축물은 분양이 미진하여 현재 미착공상태에 있으며 대덕프라자와 카톨릭병원 증축공사는 현공정 90%이상으로 마감 공사 중에 있으며, 남부경찰서 북편 세한아파트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정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 간선도로변에 25개소 이면도로변에 233개소등 총 258개소의 건축공사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은 과장 책임하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담당자가 현장출장시 수시로 점검하고있으며, 도로과다점용 가설물 설치미비등 70여건의 위반사항은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 방지에 대한 시공자 감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허가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800매 정도 배부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옥외 666개소 옥내 129개소 복합 부설주차장 73개소등 총 858개소로서 개수는 약 8만3,000대가 됩니다. 관내 총 주차대수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4월과 9월에 일제 점점결과 아파트 및 공공시설은 위반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복합건축물 및 소형상가 건물에서 상품 및 자재적제와 무단용도 변경등으로 인한 총 8건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바 있으며 그 외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미활용하고 있는 곳도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지도도 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 및 대덕문화전당감독 등 관내 청사 동사의 공사감독과 수많은 진정처리 감사등의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4년도에 지적사창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준공 후 불법건축사례 건축지도철저 건명입니다.
  시정사항은 기존 및 신축건물의 부속건축물이 준공 후 불법건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건축지도에 철저를 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처리내역은 기존 및 신축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불법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검사서 교부시 불법건축물 방지 안내서를 교부하였으며, 사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에 2개반 동에 각 1재반을 편성하여 주3회이상 순찰활동의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건축사보 건축사 교육을 년1회 동, 구청 담당자 교육을 년2회 실시하여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내부등 부속건축물에 몰래 건축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을시에는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나 대시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사용검사후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항공자료에 의거 철저히 색출정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건인데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를 집행하는 건축대집행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신축건축물에 부속건축으로 늦게 준공되는 사례가 인근 주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서민의 조그만한 불법 부속건축은 신고만 되면 무허가 건축물로서 강제집행함으로 행정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건축대집행에 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하는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검사전 처리내역은 건축사용검사전 불법 부속건축물로 사용검사가 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주택 및 4층이하의 연면적 2,000㎡미만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검사전 불법건축 발생 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 요구하여 정비완료된 후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 교부되고 경미한 경우 설계변경신고 신청을 받아 변경 내용이 적합할 경우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고 있으므로 시정 및 설계변경등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일반 주민들은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의혹을 갖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므로 사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일반 서민들의 조그만한 부속건축물도 신고만 하면 강제철거 조치하는 사례는 이웃간의 이해타산으로 행정당국에 신고하여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므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 건축주의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일체 조사 또는 항공촬영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빠짐없이 조치하고 있으니 적법 및 시기상 약간의 철거시차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의문을 갖는 주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현장 행정을 내실화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축물등 안전점검사항 관련부서와 공조체제유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사항인데 건의사항은 대형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교량 및 구조물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건축공사와 안전점검을 건축과에서 실시하므로 종합적인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건설, 건축과의 공조체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대형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관내 대형건축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중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건축, 건설과 관련분야에 의하여는 최대한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설명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8호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실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작을 하고 건축위원회가 뭘 하는지 또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협의 및 운영실태 관리번호148번입니다.
  조금전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기준과 도시의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구마다 있습니다만 저희구에도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심의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와 건축사와 그리고 공무원으로 합동하여 점검하여 있으며, 유인물에 배부된 것은 매월 실시 하고 참석하고 예산지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만든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149번 무허가건축물 발생단속 현황은 95년도 항측 258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그 동안의 조치 철거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 이 위치별로 내용별로 건축주와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432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건축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고발현황입니다.
  첫째 11월달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서 10월26일날 영장발부한 내용에 대상물 건과 대상자와 구조와 처리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1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선 침범으로 인한 위법 사용검사전 사전입주로 인한 침법 또 불법 배수선 무단용도 변경에 의한 침범 또 불법 배수선 무단용도변경에 의한 침범으로 인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입니다.
  총 337만4,000원 정도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관리번호 152번에 94년 95년 건축물 준공현장인데 연건평 500㎡ 150평이상인데 다세대주택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3번 440페이지는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되지 않는 건축물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공 중인 것이 4건 이고 또 지하철 공사 관계로 미 착공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건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54번 일시도로사용료부과현장 및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부과한 것은 본인들이 층수에 따라서 몇 개월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이고 뒤에 추가된 금액은 저희들이 사용검사시에 기간을 산정한 결과 당초 신고한기간보다 더 오래 도로점용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부과한 사항이 3,930여만원이 되며 당초 부과된 것이 1억200여만원이 됩니다.
  총1억4, 00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155번 461페이지에 95년도 다세대주택허가 및 준공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다세대 주택에 의한 연면적 건축주 또 허가사항 현재 준공이 되었느냐 준공이 되었으면 언제쯤 준공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6번 464페이지에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대명동 321-1외 17번지에 선목학원 이문희 지하2층 지상10층이며 그동안 대형건축물로서는 금년도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왜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었냐 하면 학교가 계속적으로 증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57번 10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안전도 점검결과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프린스호텔, 웅진아이큐, 남산빌딩, 태성아파트, 카톨릭병원 그 다음 프린스호텔 별관, 영대병원 등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구조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외 소방관계에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하십시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밑에 내려오셔서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서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에 건축물 부속 주차장 현황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합해보니까 868개소 맞는데 과장닝께서 858개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늦게 잡아놓고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고 일부러 하신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눈이 나빠서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현황인데 관리번호 139번 이것은 항측분 밖에 없네요.
  그러면 항공기에 의해서 전부 적발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아까 순찰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순찰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순찰을 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건을 적발해서 조치사항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신발생부 하는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서정륜 위원    그럼 남구에 등재된 이 사람들 말고는 무허가 건축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있는것을 다 넣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건축지도계 2명으로서 남구관내에 가정 주택에 가면 가대기를 설치한 집은 아파트 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통상 지적을 할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전체를 갖다가 대구시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서 남구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적발해서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내가 왜 묻느냐하면 없는 사람이 가대기 하나 달아내서 부엌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 여건 기타 등등 해서 다 적발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봉덕3동 1337-30번지 거기에 가면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설계상 하고 2m정도 더 돌출해서 불법으로 지어서 도로를 막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차 남구건축구과에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권력 좋은 사람은 봐주고 없는 사람은 잡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여기에 등재되었나 싶어서 한참 뒤져봐도 그분이 없어요.
  없어서 묻는 말인데 이런것 수십년 동안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은 신발생 말하자면 1년 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바로 철거를 합니다만 82년도 이전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본청 지시 및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뜯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것이 만일 도로에 지목상 도로에 돌출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중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항이라 그러면 기한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주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건물을 지은 분이 과거 경찰계 중에 오래있던 분이 지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위워장 장택진  계장님 대신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건축지도계장 박희만  예. 
  건축지도계장 박서만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봉덕3동 1337-30번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한해 신고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꼭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건축지도계장 박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박홍규위원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영선상가 아파트에 전기안전공사 나갔다고 하는데 언제쯤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영선상가 아파트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갔고 우리가 10월말부터 해서 11월달에 걸쳐서 한전, 도시가스 소방서 이래서 합동점검을 10월말부터 11월사이에 나갔습니다.
  최근의 일로서는‥‥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남구관내 무허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뜯는것이 만사가 아니고 양성화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들도 주민의 보일러가 비 맞지 않도록 가대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형평성에 의거 저희 남구만 뜯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로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양성화 할수는 없는 여건이나 예년의 예로 보면 5년마다 현행 건축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성화할수 있도록 5년정도의 주기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84년부터 86년까지 양성화를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보다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시책이 꼭 필요하고 아마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시는 도중에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은 퇴근하시더라도 해당 국장은 남아서 대기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구청내에 청장, 부청장 이하 3개국장이 한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감사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안 계시는 줄 압니다만 국장님 한번 불러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동료감사위원 여러분들 어제도 저희들이 밤 9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지금 몇시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당국장이 벌써 퇴근해 버리고 자기국에 관한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책임못질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국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될 입장인데 국장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과장님한테 물을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감사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부구청장이 8시이후까지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퇴근하셨고 우리 도시국장님은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정에 부인이 상당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 간병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석 못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하는 사람은 밤 10시도 좋고 하는데 밑에 부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책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청장님이나 우리 실무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제일 위에 분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책임 없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오늘 퇴근하셨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불러올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내일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아까 업무보고 때 868개소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차장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그러고 일반주차장이나 점포 같은데 한 개 있는 주차장 이런 문제는 잘 안쓰여진다고 그랬지요.
  지금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본청에도 건의하고 이런 상황인데 건축직 직원에 몇 사람 1인당 4개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16개동인데 4명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9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점검해도 다른 일 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못하고 번호를 뽑아서 1/4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점검하면 점검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일지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복명을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복명서에다가 복명만 받지 건축관리대장에 주차장 거기에다가 언제쯤 한번 우리가 확인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가 안되어서 전부 노상주차장 대수가 확보되어야 주차관리법에 허용되어야 건축법이 거기에 연결되어서 건축물 허가가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엄하게 해서 신축건축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되어서 개인 창고도 쓰고 점포도 넣어 쓰고 기계식 주차장식 이런 것은 사용도 못하고 남구 내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몇 대인지 압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이재학 위원    복합주차장 73개소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아닙니다.
  통계가 지금 그것은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도 많은 돈을 들여서 나도 건물하나 지으면서 약 4,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했는데 주차 6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강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여부도 잘 파악이 안되고 있을겁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축법이 되니 안되니 주차장 평수가 많다.
  이래서 사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 또는 일반 상가에 거들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 허가를 내놓고 사용안하는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관리가 지금 868개소인데 분기별로 한다 하는 것은 관리가 안되면 건축법에다 주차장 이것은 차라리 땅도 적은데 빼 버리고 노상에 아예 주차를 하든지 이 방법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가 안되면 관리면에서 뭔가 잘못되었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상당히 금액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할때는 사용 작동상태까지 보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기계식 주차는 최소한도 220v이상 고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사용하다가 차에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건축주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예 전기스위치를 내려놓고 또 고압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사용‥‥
이재학 위원    거의 사용 불가능합니다.
  고층건물 제외하고는 솔직히 사용불가능 합니다. 2대, 3대 되는데는 사용 거의 안 할겁니다.
  거의 안 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작동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예 작동도 안되고 전기스위치를 때 놓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점검하면 스위치만 올리면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스위치를 내려놓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작동되는 것은 또 만약에 급하면 집어 넣는다 하지만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작동되게끔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서 법은 아주 엄한데 뒤에 가서는 관리할 체계가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대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관련법규가 96개인가 이렇게 주차장법 소방법 해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건축법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 있습니다만 3년정도 실무를 보지 않고는 건축법을 알고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두대 관계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에 혹은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에서 주차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할 수 있었는데 주차를 해보면 샷다 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안 댈려고 합니다.
이재학 위원    몰론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양장점으로 개조해서 앞에 유리를 넣어놓고 지금 현재 점포로 활용하는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 주차장법 조례는 구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가 있는데 시에서 방침이 최소한도의 주차장만 확보시켜주고 나머지는 인근에 몇백대가 되든 몇백m안에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법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래서 두번째로 여기에 우리 업무자료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건축을 하게되면 나무 심는 면적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조경면적이 나오지요.
  조경공사를 하는데 설계도를 보게되면 거의 아마 이런 경우가 요즘 적은 땅이니까 밑에는 정화조가 들어가는데 정화조 위에는 반드시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죠.
이재학 위원    그 위에도 조경을 해서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전시행정도 아니고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콘크리트인데 여기 위에도 건설법에서는 나무를 심어라 이거지 그것은 나무 심어서 하면 준공검사가 되어요.
  그것은 안 심어놓으면 안되어요.
  그러면 나무 심어놓고 나서는 모래도 다 긁어내고 물 비워버리면 시맨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튿날 가면 나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건축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상에는 정화조 위에90㎝이상 부토를 해서 관목용 중류로 심어서 생육하도록 해놓았지만 사실상 주차장도 부족한 이런 실정에‥‥‥
이재학 위원    치라리 그러면 과장님 설계상의 밑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법이 그러면 녹지공간조성하고 조경공사 하라고 하면 차라리 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옥상같은데는 거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전에 개인주택 지을 때 옥상에 나무 심어 놓았는데 관리 잘하니까 참 좋습디다.
  그런 방안으로 하지 그래서 담당직원이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다 나무 심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지적이 되면 설계도면상 거기에도 허가가 났는데 해서 거기서 시비가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문제점이야기가 되고 이런데 그러한 설계라든지 시방서를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건축준공 검사에 응해주시면 좋겠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와 건축사 7명과 대학교수 5명과 공무원 5명이 하는데 여기에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시죠?
○건축과장 이재경  부구청장님이‥‥
이재학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축물들은 주로 어떤 건축물들입니까? 건평 얼마 이상 되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미관지구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전부 건축심의를 해야되고 그 외에도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계도 미관지구에 설치할때는 심의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는 건축법을 사실 잘 몰라서 배우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용마맨션 후편인데 아마 대지가 17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쯤 될 것 같습니다.
  지하를 파서 지하 터파기 해서 한 2년쯤 있다가 콘크리트 쳐놓고 지금 현재 아직도 5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건축은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시공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미시공인데 지금 그 주변에 주민들이 가설울타리를 지난번에 해서 주변에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안으로 많이 당겨 넣었지요.
  또 지금도 지하실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만약에 사람이 거기 빠져버리면 이것은 안에서 부패가 되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허가된 건축은 앞으로 10년을 놓아두어도 되는지 100년을 놓아두어도 되는지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놓아두었다가 시공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측허가가 나도 미착공 같으면 1년이 경과하고 착공계를 제출안할시는 3개월 여유를 줍니다.
  그래도 되지않을 때는 허가취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이 땅을 파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 같으면 그 기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경우가 허가 취소를 해라고 하는 그런 규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물론 부도가 났습니다.
  건축주가 세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층 기둥 세워놓고 말았는데 사실적으로 거기 밑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낮에 가도 그런데 밤에 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울타리만 처서 한 5년이상 경과되었다고 하는것은 주변 통로문제도 상당히 많아서 주위에 진정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안으로 상당히 당겨 넣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담당공무원께서는 한번 건축주를 찾아서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담장을 철저히 해서 이 위험도를 방지해주든지 해결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과장님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할때 61페이지 도로점용부과징수 이랬는데 부과금액이 1억4,162만5, 000원 나왔는데 부과했는 금액인것과 동시에 징수했는 금액과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 다음에 앞장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에서 나왔는데 재래시장 11군데 여기에 진단반을 구성해서 구청에 국장님 건축과장외 직원5명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건물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라고 나왔는데 조금전에 영선상가에 건물이 아주 노후해서 안전진단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양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재래시장에 건물이 전부 양호한 상태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바로 앞에 조금전 시간에 도시개발과에 영선시장에 상가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진단에 문제점이 생겼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위에는 아파트이고 밑에는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의 골조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계단실에 보면 옥상 지붕같은 그런 형태 철주로서 꼬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11군데 이게 아마 지금 재래시장 13군데로 토탈하면 남구관내 13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기히 우리가 작년부터 지적을 받아서 위험요소가 있다 옥상계단 부분에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 보고가 된 상황을 제외시키고 점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는것이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하고 전부다 양호한 상태라고 이야기 했는데 보고된 상황이라 빼 버릴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재래시장 그러면 10몇군데 중에 먼저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한군데는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용물대로 하면 전부다가 남구에 위치한 재래시장이나 다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었잖아요.
  이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또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졌는데 계단만 좀 그렇다고 하는데 과는 다릅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조사해놓았는것을 보면 영선상가 3층 연결계단 지붕노후로 콘크리트 문제로 철근 노출 기둥균열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경미한 상태로밖에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가실 생각하시면 아예 감사 안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문외한입니다 우리는 아마츄어이고 과장님께서는 프로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것 같으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영선시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내무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3층 계단부분에 지붕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일부 영선상가 도시개발과 소관도 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받아 들이시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앞으로 이런 현황이라든지 보고서를 만들때는 신뢰성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감사, 우리가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뭐가있습니까?
  단지 여기에서 주는 이 자료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의문나는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불신한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일시도로 사용료 부과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도로점용은 6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시는 폭1m정도로 이렇게 길이를 곱해서 면적을 산출하며 면적당 200원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대명동 3058-8번지 김규석씨는 22.16㎡를 사용하고 있고 또 443페이지 1663-23 (주)신흥은 16㎡를 사용하는데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48만원이고 대명동 김규석씨는 추가까지 보태어도 42만9,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차이가 면적이 적다고 해서 적게 부과하고 않다고 해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커야될 뿐더러 일수가 석 달이 되느냐 다섯 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은 한달 사용료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일일 사용료입니다.
  1㎡에 대한 일일사용료가 2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점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그것이 집을 짓는데 3개월 걸렸다 하다가 6개월 걸리면 준공시에는 3개월 일수를 다시 곱해서 징수한것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착공일자부터 가산해서 준공 제출일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 수익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부과액은 지금 전부 우리구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구로 다 들어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큰 건물을 지어서 샷시하는 그것은 괜찮은데 가정주택은 지어서 뒤에 조그만한 부엌하나 넓혀서 샷시하면서 이것은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 서로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다.
  그럼 가정주택에도 짓고나서 베란다 이것 하나 붙혀 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온것은 가정주택에 뒤에 가대기라고 합니까 다 달아놓았지요.
  신고해도 달고 안해도 다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까지만 완화할 필요가 없는가요. 형평의 원리가 내가 의원 되기 전에 옛날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사서 보니까 샤시를 공사하면서 150만원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을 붙히면 건평에 초과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못해준다.
  이거라요.
  그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집을 짓고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궁금해오던 사항이예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은 아파트는 설치 해 줄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재학 위원    완화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고 분양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조건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남구같은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옛부터 태양을 숭배하고 그런 된장, 고추장단지 같은 것도 햇빛에 하고 빨래 같은 것도 남쪽에 이렇게 말려야 되는 관습에 젖어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일조건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62년도 생겼습니다.
  처음 생긴것이 62년도에 생겨서 82년도에는 일조건을 그 당시부터 82년도까지 20년간은 남쪽 북쪽 전부다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는 건의가 들어오고 좁은 땅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북쪽만 띄워라 그래서92년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남쪽에 공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 붙여서 높이 하니까 자기집 내부가 들여다보이고 사생활 침범이 되고 일조건이 어떻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북쪽에 붙여서 하다가 보니 남쪽에도 붙여버리고 북쪽에도 붙여버리고 북쪽에는 뒤에 계단실 보일러실 놓다가 가대기가 설치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일조건은 남한테 의존하지말고 자기가 일조건 필요하면 자기쪽을 띄워라 자기 앞쪽에다가 띄우는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모든 건축민원의 대다수가 일조건 지하층 노출 이런 관계가 많은데 자기가 해야되지
이재학 위원    앞 건물에 이것이 어떻게 되던간에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피해서 건물을‥‥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렇게 되어야되고 북쪽편에는 일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붙여도 되고 남쪽에 많이 띄워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조건을 확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2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북쪽을 띄우지 않고 남쪽을 띄우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밤늦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무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축물을 개축이나 해서 부활시키는 방법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서울 같은데 건축법에 보면 대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것이 달동네 가보면 판자에다 집위에 집을 대구 같으면 집 못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아까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몇분이 말씀드렸는데 점검했는 공사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점검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광희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할려고 하나 궁금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도로점용을 하고 나서 임시로 그 사람들이 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면 동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감시를 해서 복개를 시켜주셔야지 사실 도로를 다 버려놓았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다 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 파고나면 전화국에서 파고 전화국에서 파면 상수도 파고 맨날 파서 나중에 마무리는 엉망입니다.
  이래서 마무리 점검하는 방법을 아니면 남구청에서 검사를 받는 방법을 만들든지 그런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번호 149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나와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철거 행정 대집행 동사무소 신고해서 95-4, 95-14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뭔지 또 옆에다가 사실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에 심의조사 한것이 나오는데 안전점검한 것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담당공무원 직과 성명을 넣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통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생 무허가, 하나는 항측 무허가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사항은 신발생 무허가는 시공중에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항측무허가는 지금 시기 정도됩니다.
  대구시 전역을 헬기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독을 해서 보통 4월내지 5월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안한 경우에는 고발 또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철거한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나중에 개축 등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건축법상은 없습니다만 우리 질의회신 사항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을 기히 완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현행법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고 난 이후에는 현행법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허가를 할 수가 있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 계속 존속할때는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계속 존속할때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합니다.
  다음 서울등 건축법과 상이하다 달동네 같은데 서울에는 지을수 있는데 지방에는 못짓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법은 대한민국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건축조례는 시 조례가 있고 또 구 조례가 있고 또 건설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일예로서 남구조례하고 북구조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이 할 뿐더러 또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 한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듭니다.
  저희들도 시 조례, 구 조례 전부 살펴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법만 해도 육법보다 사실상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조례나 시 조례나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통합해서 남구 같으면 대구시 해봐야 별로 크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직원들 보냈는데 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설명)
  장비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도로굴착 혹은 도로점용후에 사후처리가 미비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에서 하지만 가설울타리를 친 이후에 준공이후에 주변정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요즘 인조석 깔기하며 흙물이 하수도를 막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명예 통반장을 임명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할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부조리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현장에 못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건축사 감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완전히 100%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에 철거 대집행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앞으로 담당공무원까지 자료에 명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에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조치한 내역에 보면 동사무소 신고해서 95-4, 95-15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데는 조치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동사무소 신고해 놓았는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268동중에 70건이 우리가 본청에서는 이것이 허가가 났는지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판단을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허가 되고 신고가 된 것이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됩니다.
  동사무소 신고된 것은 신고사항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었고 또 11월달에 행정대집행한것은 행정대집행이라고 적어 놓았고‥‥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리 안된것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신고된 것은 처리가 완료되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곁들여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고 하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 고발 조치 중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상황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연기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고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치 중에 있다. 조치중에 있는것은 내역 감이 잡힙니다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쁜사람 연기해 주고 미운사람은 고발하고 그런것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이 아니고 딱한 사람만 연기를 해주는 사례….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그 소리 아닙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연기가 하나 있어요. 딱하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봐서는 모호한데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연기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장애자입니다.
  장애자라서 상당히 가정도 중국집 2층에다가 무허가 이것은 집도 다 찌그러져 가는 가대기를 만들어서 장애자 환자 두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장애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것만은 해동되거든 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했는데 갈데도 올데도 없고 또 내년에 죽을 정도까지 중환자 장애자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고발도 1건 있던데 박병호씨 봉덕동에 사는 95년 3월12일날 고발하셨네요. 432페이지
○건축과장 이재경  봉덕동 526-25번지 박병호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고발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행정조치하고 고발은 별개 입니다.
  우리가 자진철거를 계속 독려해도 철거를 안할경우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경찰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계속해야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러면 고발하고 이것은 행정대집행 하는 것은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행정대집행 합니다. 95년 신발생 건이라서 지금 행정대 집행을 안하고 11월말 현재는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 안전점검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재래식 시장 또 안 그러면 상가에 보면 지금 현재에 대명10동에 아진주택 상가라고 있던데 거기에 보니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진창 되어있고 또 지하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지게차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 또 이불 만들고 남은 이불솜이 5톤차에 한차 될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근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밥도 해먹고 부탄가스 가지고 요새 뭡니까?
  애들 미친짓 하는것 안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거기서 누워자고 그런답니다.
  그런것을 어차피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셔서 해야되고 또 저희동네도 가면 대성상가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성 가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상가를 지어서 2평씩 5평씩 해서 점포 팔아먹고 거기다가 샷시를 해서 천막을 쳐서 주민들이 저한테 몇번 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이고 재래식 시장에 지금 대명9동에 가도 그런곳이 있고 또 대명7동 대덕시장에도 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행정처분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진상가에 가보니까 동에 사시는 서의원과 가보니까 거기는 우범지대이고 지하에 들어가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고했는데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600평정도 된다고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런것도 단속하고 조사를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시장이라든지 대명시장이라든지 시장 위에다가 조립식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못 짓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고발당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해서 철거하는데는 철거하고 성당시장 위에 건물을 길게 가건물을 지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자꾸 짓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담당지도계장님하고 나한테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하나만 철거하지말고 성당시장에 있는 부분 같으면 시장 위에도 무조건 100% 찔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철거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면 왜 저기는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의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변명은 아닙니다만 재래식 시장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해서 대명,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부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은 조치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명중앙상가 한동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금 부과 및 일부 철거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진상가라든지 대성상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래식 시장이 아니고 아진상가는 상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건축직에 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합니다만 관리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총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해야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개발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건축과에서 뜯으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재래식 시장에 가면 상당히 십수년 이상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서 철거하란다고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사업 차원에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없애야지 당장 위에 너지러하게 있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고 새로운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과에 감사를 합니다만 역시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아시는것도 많고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베란다 그리고 옥외계단은 사실상 건평으로 인정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발코니는 면적이 1/2이상 개방이 되어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옹벽을 치고 그 위에 유리창을 안 달았을때는 1m50까지 아파트에서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인정을 안합니다.
  바닥면적 인정을 안하고 옥외계단도 밀에는 어떤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실이 있을때는 건평에 들어가지만 그외 2층에 올라가기 위한 단순한 목적 같으면 건평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건평이라고 하는것은 개념으로 봐서 거실에 해당되는 것은 건평에 들어가고 거실과 화장실 부엌 이런 것은 건평에 들어가고 일반 아파트에 발코니나 개인주택은 1m이상이 되면 그것도 건평에 들어갑니다만 바닥면적에는 안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1m이상 넓이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폭이 1m 개인주택에 발코니가 1m이상 될때는 면적에 건축면적에는 들어갑니다. 바닥면적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영재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베란다가 건평으로 포함되고 그랬었지요. 건축법이 자주 바뀌는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이 1년에도 몇번씩 바뀝니다.
이영재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베란다와 옥외 이것은 건평에 인정해 주는것이 주민편의상 좋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정권 바뀌면 또 바뀌고‥‥
이영재 위원    또 바뀝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금년 지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건축법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하나 또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내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가정복지과와 도시개발과 같은데 이런곳에서 경로당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사비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럴때 건축물 공사에 전문직을 파견해서 적절한 공사비용 산출 및 시공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여건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정복지과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건축과에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이고 전문직 기사를 파견해 달라고 해도 파견해 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계는 총무파트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은 건축직 직원 1명을 영선전담으로 돌렸습니다.
  허가를 보지 않고, 특히 대덕문화전당에 공사금액이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보고 그외에도 가정복지과라든지 민방위과에서 감독 의뢰라든지 설계도서 검토나 준공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 파견을 하고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지금 현 실정은 그런 상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직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가정복지과에 건축직 직원으로 공사로 인해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야기 들기로는 요청을 해도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이래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과다책정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던데 앞으로는 구청내에 타부서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공사내용도 아무래도 전문직이 계산하는것은 툴리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것이 안 좋겠습니까?
  건의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음 지금 남구관내에 보면 대명동에는 좀 덜합니다만 봉덕동이나 대명8동이나 이천동 쪽에는 도로가 취약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현재 있는데도 2m나 3m, 4m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지목상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큰 소방도로에서 소도로로 들어가는 길은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건축을 할려고 하면 앞집에 동의서가 필요하게 되고 동의서를 얻자면 막대한 금액을 주고 동의서를 얻는다든지 또 동의를 안해줌으로 해서 이웃간에 불화도 조성이 되고 이러한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소방도로 많이 내어 가지고 길도 넓게 해서 건축허가도 많이 나게 할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현 실정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실상 도로로 나와 있는 곳을 도로로 인정해서 주민동의를 얻어서 누구라도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게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구획정리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천동이라든지 대명8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고 또 일부지역은 그나마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서 사실상 도로가 된 그런곳이 130여개소 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법 2조 11호에 보면 이해당사자간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입구에 그러니까 4집 정도는 자기는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통과 도로를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m도로 같으면1m씩 후퇴를 해야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요즘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 주민전체의 80%정도 동의를 하면 전체 이해관계자 다수의 동의를 봐서 그렇게 인정하자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우리 본청에도 건의하고 내무부장관 오셨을때도 그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영재 위원    예,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얻는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을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중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건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지목이 전부 지적도에도 보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이지요.
  이래서 그 주위에 전부 건축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동료위원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라도 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구청장이 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합니다
서정륜 위원    건축법상에 도로는 된다.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허가가 가능합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지목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때면 그 부분이 건축법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대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법상으로 하면 지목자체가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대지로 되어 있는 지적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적도 하나보면 도로로 표시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건축허가가 주위에 다 나갔는 케이스이거든요. 중구입니다. 중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안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주민동의를 전부 받아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물론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남구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기히 누가 집을 짓겠다하면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주민동의 얻어 오너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도로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를 전부 파악을 해서 평상시에 주위에 동의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놓으면 되는데 꼭 누가 집을 지을려고 하면 사실상 건축법상은 어려우니까 동의서 받아 오너라 하는데 집 지을려고 하면 누가 앞집에서 동의를 해줍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러니까 그럴 때 꼭 필요할때만 주민동의를 받자니까 주민동의가 안됩니다. 무조건 안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기히 도로를 인정하자는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도로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뺏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는데 동의해달라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의를 다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몇십년간 도로로 사용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동의 안해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집의 어떤 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앞집에 동의를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히 그린 도로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평상시에 도로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전부 구제될 그런 주민이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을 짓기위해서 동의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도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이해관계인의 전부 받아오면 우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일부 양쪽에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법원에 판례를 보더라도 구청장이나 관할군수가 일방적으로 동의도 안받고 그렇게 했을때는 위법이다 해서 변상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지정한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영재 위원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릴 남구청 내에서
○건축과장 이재경  몇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로로 지정하는데 동의서를 받은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현재 받아서 시행하는데는 없습니다만 진정이 들어와서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문제가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집은 그 도로가 아니라도 되는 집도 있었고 이천동이 있었는데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전 박종대의원계실때 그때도 저희들이 받아서 상당히 노력을 몇달에 걸쳐서 노력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전부다 얼키고 설켜서 성산을 못한적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런 대상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도로로 사용하는데는 일괄적으로 정책상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든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사전에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지정 동의서를 많이 받아놓도록 그렇게 하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집을 지어도 그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그렇게 못 할리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중구의 경우는 자꾸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모두가 동의를 해서 구청에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현장 행정을 실시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아픈 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정식으로 건의 드리고 그에 대한 실적을 차후에 기회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다음 87년도 준공된 이천2동 544-4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남편도로입니다.
  2-4지구 기히 과장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소방도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방도로가 8m인데 중간에 집이 한채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계획은 74년도인가 계획이 되었고 공사를 금년에 했는데 집은 87년도 준공이 되었고 그래서 집이 돌출되어 있는데 8m도로가 그 집만큼만 약 7m도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그 집앞에 이렇게 사다리 꼴로 비켜서 하수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린 내용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짜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87년도 준공된 이 건축내용이 적법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적법합니다.
  허가준공사항은 적법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87년도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나갈시 금년 역시 도시계획상에 늦어서 지었다는 그런 현장검사가 충분히 되었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도서 검토로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상에 도시계획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허가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된 사항이고 준공관계는 준공시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주지 않습니다.
  미측량 상태로서 다만 감리자가 허가도서대로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다고 준공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 검토해서 준공처리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빙서류가 있다든지 측량된 근거는 저희들한테 보관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을 준공검사에 책임부서는 건축과인데 저도 그 관계를 잠깐 도면을 봐서 압니다만 자꾸 책임회피만 하는 그런식의 발언은 지양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준공검사의 책임부서는 건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가 측량이 잘못되니 이러면 곤란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측량을 그 당시에 했던 의원님이 근거나 이런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도시계획은 70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서면확정이 지적도에서 확정이 도시계획선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87년도에 그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을 남겨놓고 그 안쪽으로 건물을 지었을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준공검사도 그 선에서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냈는데 한 80전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집이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물고 준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준공검사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현장과 도면이 상이하다.
  그래서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준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만일 사실대로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준공했다면 준공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영재 위원    누구 잘못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자꾸 책임회피하시는 그런 발언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침범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책임은 건축주와 감리자와 또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문제로 내일 물론 건설과에 감사를 합니다만 건설과 의향을 물어보니까 건축과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잘못 내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지은 집을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과에서 확정 측량을 해서 측량공인을 받을 수 있는 측량기관에 의뢰해서 측량을 한 결과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현시점에서 침범이 돌출이 되었다면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잘못 준공검사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방법이 확정측량이 정확하고 건축물이 거기에 의해서 돌출이 되었다면 건축과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과에도 감사를 합니다만 처음에 도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건설과하고 측량문제는 어떻습니까?
  측량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측량관계는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대구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측량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인데 A회사에서 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B회사에 측량하니까 또 이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또 법원에 측량을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사항도 있고 또 저희 남구관내에 일반적으로 보면 측량관계는 측량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구관내 이천동, 봉덕동 일부에 불보합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측량도각지점 말하자면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측량을 하면 이쪽에서 맞추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어떤 경우에는 1m이상 차이가 나고 대구 남구뿐 아니라 타지역도 그런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지역에서 상세히 제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상태가 봉덕1동하고 이천3동하고 경계선입니다.
  현재 경계선인데 돌출지점이 이천2동쪽이고 80전 돌출지정이 또 맞은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하나는 봉덕동입니다. 그 집을 보면 그 집은 80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전이 남고 집이 지어져있고 80전 떨어져서 하수도가 이번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80전이 모자라서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된 인식인데 과연 건설과에서 공사를잘못했느냐 건축과에서 집을 잘못 준공검사를 내주었느냐 아니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잘못 해주었느냐 명시측량 아십니까?
  명시측량에 대해서 아마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만 실시 안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 관계는 저도 그런데 상세히 갖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지적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됩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서 건축물 준공검사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번 도로개설이 결국은 80전이 이천동쪽으로 치우쳤다 그것 한 가지만 봐도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밀렸다고 위원님 보시는거죠?
이영재 위원    예.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명시측량 또 확정측량을 해서 공인기관에서 측량해서 할 경우 에는 거기에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타지역에 예를 보면 몇 년 전에 측량 할 때하고 또 몇년후에 측량할때 하고 또 달라진다.
  이런것도 있습디다만
이영재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소관부처의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적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 도시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국장님 좀 불러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님 도시국장 불러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지금 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퇴근하시고 없는데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지금 퇴근하시고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러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꼭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국장 부르세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청장. 부청장은 퇴근하시더라도 최소한 해당 국장은 청내 대기해야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이 국장을 부르시라 하니까 퇴근하셨더라도 부르세요.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 5분 감사중지)

(22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택진  건축과장님께서는 내일 이번 감사가 종결하는것이 아니고 이영재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건축과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 우리가 내일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점심 먹고 나서는 건설과 감사를 하는데 건설과 감사하기 전에 건축과는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감사를 새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