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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방위과, 세무과


일 시 1995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2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학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연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보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우식 재무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제 감사에 임해야 됐으나 일정을 변경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판리가 되겠습니다. 별관 세무과와 본관 4층 선관위, 본관3충 스레트교체, 동편 현관 및 수위실 옥상 누수방지 공사등 총13건에 1억3,5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은 대·폐차 9대와 신규구입 3대 해서 12대를 구입하였고, 차량유지비는 1억3,1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은 총 126건 160필지를 계약하였으며 대부료는 126건에 3,215만8,000원을 수입했습니다. 그중에 국가수입과 시수입 구수입을 총괄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7건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14건에 572㎡ 매각하고 3억9,871만9,000원을 수입했습니다. 그중에 그 수입은 1억6,257만9,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미징수는 1건이 아직 계약기간에 있기 때문에 740만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 감사자료가 부실했다. 주요내용은 감사자료에 차량수선 집행내역이 차종별로 정비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 216페이지부터 대표적인 것을 다시 서면으로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챠량매각 또는 표시 소홀입니다. 그 사항도 335페이지에 기히 완결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4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약31%의 획기적인 6,000여만원을 결산추경에도 기히 삭감하는 걸로 6,0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차량정비는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과적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0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차량유지비중 정비비의 비율감축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절감과 병행해서 유지비, 정비비의 비율도 동시에 6,000만원 합쳐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운전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1회씩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자가발전실 설치계획 충분한 검토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별관 지하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수선유지비 최소화방안 검토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한 것 만큼은 사실 절감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건물이고 또 안전도 검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로 나왔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히 좀 나간편입니다.
  그 다음 차량행정장비 물품매각시 세외수입 중대방안 했는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183조에 의해 고철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매각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가격결정방법의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매각시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금년도 11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되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를 제외하고 반드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게끔 금액으로 한다라고 11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금년도 11월 30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 적극 추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 재무과 입장에서는 집을 못짓는 27평 미만 약 90㎡ 미만 되는 땅은 가능하면 파는 것이 낫지않나? 도시계획이 없으면 그러나 단독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보존하는 쪽으로 이것은 저희들 민선구청장시대에 와서 민선구청장, 민선장시대에 와서 재경원에서 방침도 매각을 해서 그 재임기간 중에 실적을 과시하기 보다 업적을 많이 남기기위해서 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고 가능하면 적은 필지 2평, 3평 이라든지 보존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파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재산을 용도폐지 매각추진 이 문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그 재산이 행정목적을 다한 경우에 결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이 재산을 팔아라 하고 넘어올 때 저희들이 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덕1동 1579-46번지 선 일대에 대한 이것을 주민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매각을 하라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는 아직도 구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잡종재산을 못 넘겨 준다 사실 구거가 되어있는 것은 뒤에 하수구 공사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뒤에 공문이 붙어있습니다만 행정재산용도폐지 검토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검토해서 달라고 완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현재까지 매각은 할 수 없는 것으로써 건설과에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상 저희들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재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수선 및 도색내역입니다
  조서에 있는 바와같이 총1억4,860만원 예산액중에 1억3,538만2,000원을 조서와 같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수선 및 도색내역은 4층사무실 선관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별도로 했고 수위실 동편 현관 옥상 보수공사 옥상등 160㎡에 대해서 보수 일체를 하고 그다음 동편 현관 옥상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했고, 본관2층 사무실 내부총무과 일부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본관2층사무실 전기공사를 지난번 추경에 승인을 받은것 일부 했습니다. 본관3충 가정복지과에 스레트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청내 노후 형광등을 두 번에 걸쳐 공사했습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물 동편 담장 도색과 청내 각종 전기시설물 보수한바 있습니다.
  234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사무실 기타 개보수하고 별관 여기도 2충 의회사무실 일부 세무과하고 늘어난 것을 보수공사를 했고, 그다음 사무실 기타 개보수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개보수공사를 별관3충에 한바 있고, 또 전기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청내 각종 전기시설물 보수한 마 있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와 평통, 위생과, 가정과 등에 바닥하고 전기공사 했습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은 국유지 61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유지가 80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남구 구유지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입찰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예산액이 148억 5,467만 2,000원 중에서 보상비가 62억944만2,000원 중에서 집행되고 관급 자재비가 16억5,747만7,000원이 집행했습니다. 공사비는 13억1,405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조서에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조서와 같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됩니다. 계약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한 것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되고 그다음은 용역수의계약 현황은 280페이지 조서와 같습니다. 282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불용품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까지 계속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그다음은 301페이지 차량정비 내역이되겠습니다. 별첨과 같습니다.
  1대, 1대에 대한 언제 정비하고, 무엇을 정비했다고 하는 것을 차량 번호별로 조서가 다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공히 같습니다.
  305페이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2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기관이 집행한 현장도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동료위원과 더불어 많은 실망도 했습니다. 과연 주민의 혈세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했는가? 하는 의문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결여된 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구 재정빈약도를 감안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린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의 공사와 모든 구매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차량정비 그 부분 봐 주십시요. 94년도 차량유지비 절감을 노력하신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폐기차량 제일 밑에 명시 되어있는 것이 폐기차량이죠?
○재무과장 김우식  예. 대폐차량...
김선명 위원  그 폐기차량 중에 대구7다 6083번 복사, 221페이지에 보시면 94년도 정비자료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차량이 95년도에 폐기된 차량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정비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고, 정비내역이 483만1,300원입니다. 복사차량인데 차의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89년산입니다.
김선명 위원  6년이 차량의 내용연수인걸로 알고있는데 95년도 폐기차량을 몇월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폐기를 앞둔 차량이 1년을 앞두고 정비금액이 무려 94년 95년 합해서 581만7,780원 입니다. 그러면 차량관리가 과연 이것이 폐기 1년 앞둔 차량이 이렇게 많이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역서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령 과장님 차라고 합시다. 폐기를 1년 앞둔 차량을 이렇게 무리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비를 해야 했나 하는 것은 정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세세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그것은 제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리고 224페이지 부분을...
○재무과장 김우식  그 부분 답변하고 난 뒤에
김선명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우식  화물차량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대를 대폐차 해야 되는데 예산이 5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대폐차 할 것이 올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은 저희들이 별로 과도하게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연한을 거의 지키며 움직입니다. 청소차량은 정비를 안 해놓으면 사실 당장 쓰레기수거를 못합니다.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대폐차를 두고 그만큼 비용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입장에서는 그 차를 당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작년에도 100% 차량 대폐차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1년 전에 400만원 500만원 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차는 당장 돌려야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부분은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면 수리해야 되는 것 이 당연한데 그 부품내역서에도 의문가는 것이 많이 있고 특히 엔진보링을 했습니다. 엔진보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우식  예. 얼마 지나면 디젤차량에 대해서...
김선명 위원  디젤차량은 쉽게 말해서 노후가 되면 보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엔진보링 152만8,360원 나갔습니다. 엔진보링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년도 채 못사용할 것을 엔진비용 이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부분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차량을 덧붙여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십시요. 이 차량도 공히 폐차차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도 엔진보링을 쪽같이 했습니다. 기타에 보면 또 53만690원, 사실 애매한 수리를 했다고 하면 했는 줄로 알지, 폐차한 차량을 두고 지금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그런 입장도 안되고, 그 집행한 결과치인데 그 차도 95년도에 70만9,000원 정비를 했습니다. 이 차는 무려 663만6,600원정도가 정비로 나갔다. 이런 얘기 입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기타 이런 것은 저희들 작년도 차량정비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 하라고 하면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보니까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마 수선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김선명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만 100% 확보 된다면 이렇게 과다하게 차 한대 값을 들여서 이만한 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명 위원  정기 검사시에 정기검사 비용이 보험료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보험료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221페이지에 있는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내역이 세세히 있고 정비검사시에 보험료가 안 들어가고 부품대가 정비검사시 부란자의 134만9, 100원, 2차정비시 100만원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까지 안들어가고 수선을 정기검사에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화물차 정비검사가 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우식  1년에 3번 검사받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트럭은 1년차, 2년차까지 1년 정기검사를 합니다. 2년차 이후부터는 1년 정기검사에 6개월에 1번씩 정비공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소로 검사 이렇게 나갑니다. 예산 편성시 각 보험료는 따로 계산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이것은 차가 노후차량이기 매문에...
김선명 위원  그것은 이해하지만 정비검사시에도 100만원씩 2차까지 해서 200여만원 들이고...
○재무과장 김우식  94년도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었다 하는 지적을 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계직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1%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사에도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그때 제가 재임한 것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차량, 우리 담당직원이 부수어 졌다고 하는 사진을 전부 찍어놓고 일지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94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고...
김선명 위원  그러니 이 차량이 계속 앞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알기로는 우리 남구청 예산에 95년도 차량정비 내역이 행정차 31대가 2,320만원 나갔고 청소차 41분이 5,457만원, 도합 7,700만원이 정비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업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자동차 정비업소는 대구자동차와 서대구 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1, 2급 구분이 되죠?
○재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서대구자동차는 방촌동 나가는 입구에 쓰레기차들이 가고 오면서 정비하는 것은 서대구자동차에서 하고 보통 가서 하는 것은 대구자동차에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언제부터 거래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89년도부터 거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2군데가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이것은 서대구자동차정비공장은 대구 각 구청에 방촌동 쓰레기장 입구가 되어서 거의 전부다 거기가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승용차도 거기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승용차는 거의 잘 안갑니다. 대구자동차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청소차량만 거기에 갑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주로 물건 싣고 또 내려놓고 온다든지...
김선명 위원  한군데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단위로 한다든가 하는 조건은 안 붙고 계속 장기적으로 해도
○재무과장 김우식  장기적으로 해도 회계법상 차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년도에 과다하게 경비가 지출되었는데 금년도 차량비 보면 200만원 최고 많이 나갔는 것이 금년도 정비비는 그렇게 밖에 안나갔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500만원 나갔는 것 대장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의 것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94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도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차량은 사실 누구나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행정을 위해서는 차도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주인의식이 있으면, 과연 내 차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을 심히 제가 말씀드리고 차후라도 정비업체 문제는 계속 6, 7년을 거듭해서 오는데 이 문제를 정비공장의 그런 문제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무과장 김우식  어떤 측면에서...
김선명 위원  한군데 장기적으로 과연 그렇게 오래 거래를 해야되느냐...
박병찬 위원  그리고 사전 견적 받습니까 무엇 무엇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사가 이야기를 합니까?
김선명 위원  청소차량 같으면 정비의뢰가 옵니다. 정비의뢰가 오면 담당기사가 그 차를 점검을 합니다. 직접 가서 종전에 이 부분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종전에 청장님 기사를 우리과에 데려놓았습니다. 옛날에 차량운전 경험 많은 분으로 해서 정비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수선 의뢰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정비기사가 수리 의뢰해 왔을 때 무엇, 무엇 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적다. 많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금액이 제법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1만원, 2만원,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정비공장 한 군데 무조건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느냐 이린 이야기입니다. 두 군데, 세군데 견적 받아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결재가 되어서 나갈 때에 타인견적서가 전부 붙어져서 제일 싼 가격에 나가겠네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과장님, 김선명위원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변속기는 뭐고, 미션은 뭡니까? 데후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말 쓰자고 하는데 말자체부터 써놓은 데에 문제가 있고 데후라고 하는 것이 차동기입니다. 차동기인데 데후 교환할 때 는 6만1,600원이 들고. 또 뒤에 데후, 자동기어 해놓고 38만5,000원 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차에 같이 이렇게 교환하는 데는 6만1,600원이 들고, 또 차동기 들어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교환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하나는 교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같은차에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박병찬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동차 정비하는 문제 정말 생각외로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의아심속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위원들의 각자 질의보다는 여기에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서류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 서류를 갖다 주시기로 하고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시다.
박순종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말을 같은 부품을 가지고 여기 위에도 보면 미션 탈부착해서 클러치 해놓고, 또 변속기해서 클러치 수리해놓았다 이겁니다. 미션이나 변속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이런 말을 바꾸어서 두 가지 여기 같이 탈부착이라고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2개로 말을 바꾸어서 이중으로 얹어놓은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시고 한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비정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청사수선에 대해서 4충사무실 선관위 내부 보수공사 견적서하고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보수 했는 내역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총무과, 식당 45등 교체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서도 좀 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사무실 개보수공사 별관 3층560㎡ 내부 개보수공사 내역서하고 의회사무실 개보수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노후사무실 내부보수공사 총무과 평통, 위생, 가정등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307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사용료가 다른데 비교 해 가지고 배육문씨하고 박재복씨한테 대부해준 사용료가 다른 건에 비해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내역을 말씀 좀 해주십시요. 15평이나 되는데 2개다 대지가 되는데 1년에 4만4,000원 밖에 안 받았다 5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 사용료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과근거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대명11동 방지턱 설치공사가 12개 공사인데 무려 1,045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소방도로에 방지턱하나 있는데 무려 한개 방지턱 하는데 100만원 꼴 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과다하다 안하다는 판단을 못 하는 것이 그 주관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정부노임 단가와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조사하고 물가정보지하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과다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설계를 가령 사람을 하나밖에 안되는데 1.5를 했다든지 물건값이 물가 정보지에 나오는 100원 하는걸 110원으로 책정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다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조서는 주관과에서 설계자 또는 용역을 주어서 심사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 설계조서는 맞다고 보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이 자리에서 설계가 정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따져보아야 과다집행 되었는지 과소집행 되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주관과에서 이 물가정보지를 5년간 보관 합니다. 경리서류는 우리가 5년간 감사오면 언제라도 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간혹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되었다 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연유로 환수조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와 더불어 응분의 담당직원이 고의성이 있다 이럴 때는 인사상 문책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과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상 턱하나 만드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 자체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우식  관급이 시중가격 다 비쌉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산설명 할 때 동관계도 교동시장에 그런 거와 비교한 바 있습니다만 이 관급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인이 가정에서 하는것 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비싼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는 노임도 조달청에서 1인당 기술인부에 따라서 평인부는 얼마주어라.
  그러면 그 노임 단가가 때로는 일반 시중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것도 적정 이윤을 붙여주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매문에 그 정보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이신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컴퓨터 같은 것도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교동시장에 덤핑가격보다 조달청이 비쌉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안거친 그런 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부료가 307페이지 배육목씨, 박재복씨는 너무 싸다. 이것은 공시지가 요율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25/1000,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근거합니다. 행정목적 및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금 점용하고 있는 땅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25/1000 기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이 공시지가가 그러면 제가 아까 대부를 책정한 근거를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얘깁니까? 왜그런가 하면 인근 지번들을 보시면 대부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재무과장 김우식  이 공시지가는 세무과에 가서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안되면 우리 회계서류에 보면 공시지가 붙어 있지 싶은데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제가 미처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신학위원님께 서면으로 공시지가하고...
이신학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회계서류가 월별로해서 이만큼씩 묶어서 전부 해놓았거든요.
박순종 위원  지금 세무과 내려가면 바로 알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세무과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사이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사관리에 작년에는 우리 초대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청사가 노후해서 헌집 고쳐보면 빛은 안 나고 돈은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개인가정에도 있는데 우리 청사 이것이 벌써 대성공고 건물을 사용한지가 수십년 되고한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관리비용이 이렇게 매년 자꾸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청사 추진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관리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은데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검토 해 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검토 해 본 것을 말씀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청사문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명을 받고 갔을 때 그 직전에 김연수 국장님이 의회에서 하는 쪽으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선 그 계획자체를 보니까 막연히 지금 청사의 배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계획을 세워놓았고 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2억을 세워서 그때 160억정도 들면 청사를 지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해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 20년간 남구청 직제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그래서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 직원이 민선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의 장비가 전산화 되고 있어 과거처럼 연간 가사해서 5% 늘어났다면 그 절반을 잡아서 2.5% 늘어난다고 볼 때 청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측면에서 쭉 해보니까 현 청사 서편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면적, 종업원 300명이상인 곳은 탁아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당장은 시설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간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해보니 저희들 현청사 서편에 지하4충, 지상8충해서 약5,200 연건평, 80평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2015년 기준으로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대구은행에 출장소를 주지말고 지점을 주자 그래서 대구은행의 지점장을 불러서 너희 행장한테 해봐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 지방행정공제 차입금 25억 그래서 등등 일부 사무실은 의료보험조합 이라든지 이런데 줘서 대충 금년도 가격으로 하니까 23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당정협의가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님들하고 민선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애드벌룬을 띄워 보았습니다.
  232억중에서 적어도 100억은 받아야 청사를 안 하겠느냐 해서 했더니 전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잠정적으로 구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추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팀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을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위원장님 허락 해 주신다면
○위원장 최학연  사무과직원은 녹음을 하지말아 주세요.
백종교 위원  요즘 중심가에 있는 학교부지들이 주택업체에 전부 팔고 그 돈으로 외각지로 나가서 아주 좋은 학교를 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구상해 본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남구청사 여기는 주택지로서도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5,000몇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죠. 주택지로 그것을 매각해서...
백종교 위원  봉덕전신전화국 팔기 전에 전체해서 했으면 외곽지로 나가면 몇십층도 지어요. 그때부터 잘못되었다고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김선명 위원  자료제출에 의해서 아까 차량정비에 대해서 전체를 1시간 만에 본다고 하는것은 어렵고 일부 문제되는 부분감사 봤습니다만 현재 대구7가 6083 감사자료 제출에 금액과 현재 제출된 자료금액이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자료 제출부분 금액이 조금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감사자료와 제출하신 자료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프린트 자체가 잘못된걸로,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만6,480원이 되어있는데 제출한 자료는 97만6,680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스프린트로 된 걸로 이해를 하고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95년도에 수선정비에 대해서 절감하신데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한 차량유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95년도에 폐기차량 정비 금액도 479만 1,975원입니다.
  500만원 돈이 폐기차량을 앞두고 또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과소비 현상은 이중 행정에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과연 폐기차량을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꼭 고쳐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활용 할 수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정비공장이 89년도에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군데와 너무 오래 거래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른데 정비공장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김우식  차량유지관리 문제는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폐차를 앞두고 490만원이나 500만원 돈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절감했다고 자부를 가지고 자만심은 절대 안 가지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70여대 되는 차량에 과장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고 각별히 해서 내차같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 차량정비업소를 장기간 한 업소에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서 만약에 그 업소가 다른곳 보다 가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만에 하나 담당직원들하고 결탁이 된다든지 운전기사하고 결탁이 된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회사를 두 군데나 세군데 갈라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내역서 같은 부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 외국말로 해서 넣고 우리말로 해서 넣고 하는 것을 없애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감사합니다. 행정용어는 총무처에서 지정하는 표준말을 사용하는데 외국어로 사용했다면 공식적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계약할 때 입찰계약이 있고, 수위계약이 있는데 입찰은 금액이 얼마 이상 될 때 입찰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품위금액이 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합니다. 물품은 2,000만원이상 물품구입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제도는 이렇습니다. 입찰은 중전까지는 내정가격을, 그러니까 사정한 가격입니다. 공사설계금액에 88%를 사정합니다.
  공사금액 일부를 사정합니다. 가격을 공고합니다. 종전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니 계정가가 사전에 유출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제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공고를 거쳐서 내정가격은 다 압니다. 공사의 경우 내정가격 10개를 공개를 해 버립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영선국민학교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현재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수위계약입니다. 
박순종 위원  수위계약이죠? 그런데 전부 예산 나간 것이 5,20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 5,200만원인데 그러면 양수장 설치공사에 1,756만원 전기공사 따로 이렇게 하지말고 요즘 건설이 전부 종합건설 아닙니까?
  종합건설에는 급수, 전기 전부다 합해서있는 회사가 종합회사 입니다. 종합회사에 5,000만원 넘는 것 일괄적으로 입찰 주고나면 그것이 가격이 싸게 들지 싶은데 이렇게 전부 분리해서 건축 따로하고 전기 따로하고 설비 따로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모아서 5,200만원 하는것 보다 한 회사, 종합회사에 입찰을 주는 것이 더 관리도 낫고, 효과적 아닙니까? 그러면 영선 이것이 5, 200만원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분리해서 준 이유가요?
○재무과장 김우식  분리해서 준 것은 재무과에서 분리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주관부서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공사만 언제까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런 것이 가능하면 묶어서 주면 나중에 재무과로 봐서도 내부적인 감사받기도 훨씬 수월하고. 또 공사에 대한 잡음도 안 따릅니다. 입찰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분리 발주를 해당과에서 시켜서 넘어왔습니다.
박순종 위원  해당과에서 분리해서, 그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시켜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제가 한마디로 왜 그렇게 했느냐 문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순종 위원  그러면 그 답변할 수 있는 과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지역이 각각이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그거 답변할 수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왜 떼어주었는지 이유를 분리해서 계약을 하라고 재무과에 통보해 준과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민방위 과죠.
박순종 위원  민방위과에서 도급을 한꺼번에 5,200만원...
○재무과장 김우식  전기통신은 토목공사와 같이 분리발주하라고 재경원시행령에 되어있답니다. 저희들 대덕전당도 전기는 발주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이것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설계예산서만 나와있고 계약서는 여기 없는데...
○재무과장 김우식  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 참고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계약하시고 난 뒤에 급수장 건물 있지요? 그것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사실 계약을 했다면 회계서류를 일일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주관과에서는...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준 것이죠? 그것이 평수가 약 5평정도 되던데 아까 김선명위원께서 자기 일같이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가정주택을 잘 지으면 평당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0~160만원정도...
박순종 위원  150~16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약 300만원정도라면 어떤 주택을 짓겠습니까? 배로 든다면 완전 호화주택이 되겠죠?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죠.
박순종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창고 5평,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평당 3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주관부서의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박순종 위원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는데 주관부서의 설계로 미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를 주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집 같으면 평당 300만원씩...
○재무과장 김우식  지금 판급공사가 경로당 문제도 같습니다. 동사무소의 문제도 같고
박순종 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남구 24만의 구민의 살림인데 창고 지어놓은 것도 어느 정도 부실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부실이고, 공사 잘못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150만원 들여도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250만원 들었어도 저희들이 안 그러겠습니다.
  아무리 관급공사도 해도 5평에 약 1,700만원 넘게 들었으면 그중에 뭐가 특별히 더 있었느냐 하면 옥상에 물탱크 하나 더 있는것 뿐입니다.
  물탱크 가격까지 저희들이 다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달가격이고 뭐 한다지만 조금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업자에게 공사를 줄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급공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저희들 설계도면 하고 일건설류를...
박순종 위원  설계기사가 와서 해명할 수 있도록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설계기사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해당과에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종 위원  설계한 과에서 오도록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최학연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계약이 아니고 각 과에 설계한 파트에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돈만 지불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계약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적정가격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대로 과다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문책을 받습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겁니다. 민방위과에는 재무과에서 왔다. 재무과에서는 단가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단가 계약은 설계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까지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아무리 관의 공사고, 내 게인 재산이 아니지만 한 40~50%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조달가격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관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100%이상 120%까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단가 계약상 조금 있다가 다시 거론되겠지만 파트별로 전부 나눈 것은 저희들이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맡은 회사까지 찾아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만 성의 있게 해주시면 과연 24만 구민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설계한 담당자하고 어제 우리가 그 밑에 파이프 직경이라든가 안에 보온 전부 다를 실지 보고 왔는데 설계한 분을 참석시키도록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그러니 아까 그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것 아닙니까?
  따라서 과에서 올라오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종합건설에 줄때 그것을 분리해서 하든지 간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종합해 주어서 단가를 낮추고 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값이야 주무과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여기서 입찰하니
○재무과장 김우식  일자가 품의에 보면 시차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원래는 회계서류가 한건, 한건 하는데 모아서 하면 물건 사는것도 100만원짜리만 20건 모으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적기에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리 발주할 때 사실 저것을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내적통제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주무과장님이 해야됩니다.
  주무과장님이 하는 것이 절세효과도 있고, 또 통괄적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율이 없어요.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서류검증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별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자료를 보실 때는 나중에 우리 백위원 말씀대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각종 설명을 듣고자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각자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예.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문점이라든지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재무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 매각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내년에 보니 공유지 매각예산이 1억3,200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 96년도에는 그렇게 되어었는데 95년도의 총매각 대금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감사자료에 저희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김재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유지 매각을 해라 하는 것은 접해있는 자투리땅 이런 것은 매각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지 쓸만한 땅을 무조건 매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인접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몇평미만 이것은 용도가 없는 땅은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독립된 필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유효하게 놓아두자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억3,200만원정도 올라왔던데 금년 95년도에는 3억9,800만원 이네요.
○재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이천1동 동사무소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돈 입니다.
김재철 위원  역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매각 할 것은 즉시 즉시 원소유자 인접한 소유자에게 매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기능면에서도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여 계약서 확인 해 볼 것은 정수시설 이번에 2,4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내역서, 계약한 회사하고의 계약서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우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대명배수지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에는 앞산아파트에 지난 추경 예산 때 올라왔었다가 민방위과 설명에 의하면 조건이 안 맞아서 대명배수지로 옮기면서 2,4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그 결과 업체 선정문제에 있어서 특히 공업용정수하고 달라 식수에 관한 정수는 상당히 보건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이 광성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하수도 설비업체 대명4동 소재지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통상관계로 전문시설은 전문시설업체에 주는 것이 맞고, 모든 추세가 전문화라고 하는 말은 전문건설공사업 전문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런 식인데 관급공사에서 이 시설물을 첫 시험적으로 남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문제가 왜 이렇게 전문시설업에 가지 않고 상하수도공사 시설업체에 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저희들 정수시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업체에 줘도 하자가 없지만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김선명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준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해당과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 나 상수도본부에 한번 물어보고 그런 전문업체가 있으면 앞으로 전문 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 공사자체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려고 갔는데 업체자체가 정수기 설비업체가 아니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줘서 그것을 관에서 위임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관련업체도 아닌데...
○재무과장 김우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수성구에도 하고, 여러군데 했습니다. 기히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무부령 요즘은 재경원령으로 되었는지, 총리령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갖추어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자로서 등록되면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사업자로서 등록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다.
  그다음 정수시설은 반드시 전문업체인 어떤 시설을 갖춘 정수시설 업체에 주라고하는 그린 명문규정이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정수시설 전문회사에 못주고 상수도 시설을 갖춘 그 업체에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진지하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김선명 위원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사항 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김선명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광성개발주식회사라는 곳을 계약한 회사 어제 민방위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완료기간이라고 해놓았는데 내가 왜그러는가 하면 대명배수지에 정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하고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명배수지에 매일가는데 공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러면 뭐 잘못된 것 아니냐? 현지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제 거기서 공사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개발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기계를 아직까지 그러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냐고 하니 11월28일부터 12월27일 준공일로 해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고 한사람이 어제 왔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바로 직접 광성개발을 방문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광성개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회사 위치도 잘 모르고 떠듬떠듬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여직원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 어디 갔냐고 하니까 사장은 없고, 그러면 제작을 하느냐 하고 보니 주철관 몇개 놓여있고 파이프하고 놓여있는데 그러면 기계제작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하니 공장이 성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하청을 줬습니까? 하니 철판마는것, 로라 같은 것 이런 것은 하청을 주었다고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청약은 구청하고 광성개발에서 하더라도 제작은 전부 다른데 의뢰해서 한마디로 조립해 주는 그런 구실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다보니까 공사자체, 공사금액도 많아질 뿐 더러 한손을 거치니까 어차피 자기도 호주머니에 뭐가 떨어져야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라고 나서는 사람 자체가 거기 직원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정수업체 직원인 것 같아요. 자기말로는 이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계약을 하실 때 그 업체 자체가 확실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정수기 제작 같으면 정수기 제작설치를 하는 업체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알아보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물론 구청에서야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과연 정수기 제작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김선명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재무과장 김우식  위원님들 공통된 질의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명위원이 같은 값이면 전문업체에 정수전문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문업체 있으면 전문화 하는데 드리고 그런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부실한 업체인지 이신학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그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광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구청에 구에 도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처음하시면서 상하수도 하는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출입하는 공사하는 회사도 성실하게 하는 회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상하수도 회사도 가보니까 사무실도 옳게 없고 그런 회사에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사실 재무과에 계약 담당직원이 윤영애씨라고 한분이 봅니다. 계약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설공사든지. 모든 공사하는 것이 그 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전문업체들이 그 과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든지 매치가 됩니다.
박순종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상하수도공사 하는 업체는 수십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 상하수도 줄 것 같으면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주었으면 몰라도 여기에 가보면 광성이 정수기 전문업체 같으면 줘도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문업체도 아니고 상하수도 공사하는 업체로서 사무실도 옳게 없고 이런데 준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과에서 계약을 안했다 하는 다른과에서 했다...
○재무과장 김우식  계약을 안했다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되,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실한 회에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우식  사실상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민방위과에서 사실은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이런 업체에 한다. 민방위과에다 자기들이 PR을 해서 민방위과에서 인지되어서 바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민방위과에서...
○재무과장 김우식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실업체에 했다는 것은저희들한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계약업무를 한 직원이 그 많은 계약을 다 못하니까 그 과에서 대충 이런 업자가 있다고...
박순종 위원  아무리 업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 24만 구민의 일을 보시면서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특히 또 정수기라고 하면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매일아침, 저녁으로 먹고 하는 물을 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려고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수성구청에도 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는 이 업체가...
박순종 위원  이것은 수성구청 아니라 서울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했는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신학위원도 매일 아침 거기서 물을 떠서 먹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이 먹고 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매일 물을 먹는것 같으면 옳은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앞으로 처음 말했듯이 주인의식만 가지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 덧붙이면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좀 느낀다고 하는데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된다 그 말 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쥐고 거기에 대한 것이 또 잘못 되었을 때는 입찰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에 따르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서 돈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거기서부터 모순이 나타나네요. 살림이 두 집 살림이라 쉽게 말하면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올라오는 것은 실과에서 올라오고 하니까 이중구조적인 면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마이너스요인이 여기서 생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무과장 김우식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 민방위과가 협조해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어제 현장에 가니까 우리직원이 결재가 다 나갔습니다.
  준공 공사필가지, 준공검사해서 결제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건물 짓고 지하 했는데 보니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시에 하라고 해 놓은 건데 뚜껑을 열어서 독약을 넣을지 무엇을 넣을지, 잠금장치 하나 없고. 뚜껑이 안 맞으니까 옆에 시멘트를 깨서 뚜껑을 적은 것을 어거지로 덮어 놓았어요. 그것이 판공되었다고 결재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결재를 해 줄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지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데 민방위과에 그것을 이야기 하니 재무과 소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서로가 부서를 남구 700명 가까운 구청산하 직원들께서 전부 다 그렇게 미룰 것 같으면 구청산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것 하나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가 식사가 좀 늦어도 우리 이신학위원님이 새마을 부녀회 운영문제는 아마 서울 교육갔다가 늦게 오셔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대로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밖에서 민방위과장님이 과연 평당 3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겠다고요. 견적서하고 계약금액하고 딱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왔을 때에 견적서 내고 나면 통상적으로 10%는 DC해서 계약하려고 하다가 업자가 견적을 딱딱하게 넣었을 해는 한 5%정도 DC해서 계약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물량을 많이 뽑아서 설계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서 공사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지금 이 만큼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이 공사가 굉장히 금액은 후한 금액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1,683만원 견적을 내서 상당히 후한 금액인데 그대로 계약금에도 견적금액 그대로 10원도 안 깍은거예요. 이런 것은 뭔가 잘못 되가는 것 아닙니까? 견적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물론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한 비상금수시설 일련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다설계가 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대외적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 공무원 전반적인 위신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동에도 각종 공사를 하면 우리 감사실 기능이 토목직이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관계직원이 문책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는다든지, 공사비가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문제는 일단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에 걸쳐 이만큼 격론을 벌였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실에 의뢰할 것 그렇게 해놓으면 자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그 설계가 과다 설계되고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지적하는 대로 돈만 환수합니다. 감사원 감사...
박병찬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로 제가 묻는 핵심은 견적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너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견적금액에 조금 빼서 계약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견적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너무나 일치했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우식  그 경우에는 물품을 살 때는 1차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보다 낮게 하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견적 된 것은 없애버리고...
○재무과장 김우식  설계서에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설계서 금액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1,755만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금액 맨 마지막 도장 찍을 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깎으면 깎입니다. 조금만 깎으면 우리 윤선생님 월급은 100번 더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즘 부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보게되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프로테이지가 3%에서 4%에 상한으로 거의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3%, 4%되면서 쉽게 말하면 내통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재무과장 김우식  그렇지 않아도 감사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 질문을 나오면 어떻게 답변 할 것이냐 굉장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고 그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과에 계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밀린다. 위원님들한테 밀린다. 4,800만원이나 900만원, 5,000만원 5,100만원이나 그것은 입찰을 안 합니까? 입찰하고 나니까 88%에서 플러스 0.1%만 돼도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100만원이나 5,200만원 짜리를 4,800만원에 주관 과에서 설계를 해왔을 때 실제로 이것은 95%나 96%는 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할 것이냐 하면 대단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도 종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단가를 더 높여 줘야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 거니까 업자들하고 담당자하고 싸웁니다. 자꾸 적자가 나니 통상 이것은 어느 구청, 시에도 그렇고 이런 관례로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5,100만원을 거기서 넣을 때는 훨씬 싸게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저것은 최고 89% 주면되는데 가사해서 5,000만원 미만인 것은 94%, 96%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사정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난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일반업무를 보면서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3개, 4개를 묶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것도 제도적으로 안 되고, 상당히 난제인데 최대한 저희들 양심을 걸고 사정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리로 나온다면 저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범위내에서 칼자루를 우리 재무과장님 쥐고 계시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계장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뜰히 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좀 앞으로는 신정을 좀 써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도정비공사 할 때있죠? 인도블록 설치하는데 93년도 94년도 공사한 것을 쭉 훑어보니까 가로수가서 있지요?
  가로수가 서 있는데 까지 전부다 인도블록 공사설치비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가로수 하나 둘하지만 인도블록 장수로 치면 엄청납니다. 그것 좀 빼고 공사 발주할 때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산 확실히 좀 해서 해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건설과에 정식 통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블록 몇 장이 들어간다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 주시면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설계하라고...
○위원장 최학연  가로수면적 그것 합치면 꽤 됩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정당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조건은 지금 요율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11월 28일 법이 바뀌어서 우리 감사자료 만들어 놓고11월 30일날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나 감정법인 두가지중에 높은 가격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법인2인 이상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치로 1/2로 나누어서 그 금액으로 하고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점평가액에 산술치로, 그럼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료...
○재무과장 김우식  대부료 요율은 20/1000내지 50/1000입니다. 20/1000은 81년도 오전에 답변드린것 같이 그것은 81년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25/1000를 하고 기타는 50/100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간은 계속 갱신을 합니까? 1년, 1년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아직 7건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독촉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정 안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헌재 은닉 국공유즉 말해서 점령하고 있는데 발굴치 못한 국공유지가 많이 있을텐데.
○재무과장 김우식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서 그 문제를 850필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이 850필을 현장에 다 뛰어야 됩니다. 도면 내지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제가 집이 앞산아파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앞산아파트 들어가는데 군용지가 기천평 들어가고 군용지는 국방부방도 있는데 군용지중에서 재경원 땅이 또 있습니다. 도로하고 같이 한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넘기고 재경원에 절차를 많아서 나머지는 군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미군부대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잡종재산이지만 팔수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필지, 한필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약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95년도에 126건에 대부료가 3,200여만원 계정이 우리 남구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저는 은닉된 즉 다시 말해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를 발굴해서 대부료를 받으면 다만 얼마라도 구 수입이 되지 않겠나.
○재무과장 김우식  저희들도 경영적인 행정측면에서 내땅을 아까 주인의식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니땅 같으면 그것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놓아두나, 그런 게 한 평이라든지 0.5합이라든지 사용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8동에 영선시장 안 거기 지금 현재 사실상 점포는 내가 볼 때 한 두평 이런데 앞에 도로를 엄청스럽게 많이 사용 점령을 하거든요. 지금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점포 앞에 도로를 무단 점령한 것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것은 업무를 내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점령료가 아니고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임대료를 받는겁니다.
  사용료는 주관부서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점포 앞에 좀 내어가지고 시장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도 공히 같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해야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왜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이 차도 못들어 오고 안그래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런 곳에 돈 받지 않고 뭘하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재원발굴을 하면 엄청난 구수입이 되지 않겠나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점포나 사용하는 것 사용료 같은 것 이것은 총괄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도로 같으면 보도차도 허가 내는 것도 도로점령에 들어가거든요. 그와 같이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많이 관리하셔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요즘 제일 필요한 것 전자제품 즉 다시 말해서 고속프린트라든가 컴퓨터, 노트북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신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구청장 쓰시는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니까 이거 올리면서 벌써 기종이 구형이 다 된것을 사달라고해서, 그것 사놓으면 내년되면 또 못씁니다. 
  지금 거기 보니 386해서 그런 것은 지금도 폐기종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걸 올려놓으면 재무과에서 내년에 못쓰면 후년에 또 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 지금 50만원, 1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가서 새로 사면 몇배 더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시면서 신중구입 하실 때도 기계 하나 하나에 예산이 올라오면 신경을 좀 써서 확실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동안 재무과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세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구세입 징수실적, 그다음 구세입 세목별 과징 및 기타 주요실적 내용에는 면허세과징, 제산세과징, 종합토지세과징, 사업소세과징, 체납세정리, 토지중급 조정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구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우리 구세입 총계가 197억 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0월까지 목표가 184억1, 100만원에 따른 징수실적이 2억100만원 그래서 목표대 징수실적이 115. 2%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목표대 징수실적이 98.4%, 구세의 수입계가 목표대 징수가 10월까지 목표 대 징수입니다. 129.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구세입은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4개 항목입니다.
  첫째, 면허세 과정에 있어서 목표액이 13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14억6, 000만원, 비율이 104.5%입니다.
  이 면허세는 과세의 기준율이 95년 1월 1일 납기가 9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입니다. 증가요인은 차량 및 휴대폰의 증가로 인해서 면허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재산세과징입니다. 목표액이 23억6,000만원에 징수가 23억3,700만원입니다. 비율이 99%입니다. 이것도 재산세가 95년 5월 1일날 과세기준이 되어서 납기가 9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소요인은 95년 세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세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종합토지세 과정입니다. 목표액이 45억3,300만원에 징수액이 43억 2, 3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이 95.4%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95년 6월 1일, 납기는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소요인은 납기내 납부가감소된 사항입니다.
  네번째, 사업소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2억3,800만원에 징수액이 2억6,4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이 110.9%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95년 7월 1일이고, 종업원할이 매월 10일입니다. 증가요인은 관내 사업장의 경기가 전반적인 호조로 인한 관계입니다.
  다섯번째 체납세정리 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54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세체납액이 7억7,800만원, 시세체납액이 47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0억1,300만원입니다. 구세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8%, 재산세가 3.9%, 종합토지세가 3.l%, 사업소세가 0.4% 그래서 전체 구세가 14.2%의 체감율이고 시세가 85.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정리 내용으로는 체납차량단속이 7,200건에 5억6,000만원, 체납자 채권확보실적이 부동산 등기압류가 1,405건에 12억7,000만원, 차량등록압류가 2만5,438건에 14억, 기동체납처분반운영실적이 60건에 6,6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산압류를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지등급조정입니다. 기준일이 95년 1월 1일입니다. 적용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남구전체 면적이 3만2,704괼지에 939만8,000㎡입니다.
  그래서 94년도 공시지가가 남구전체 면적입니다. 3조8,652억원 94년도 과표가 1조828억5,000만원, 95년도 과표가 1조1,907억9,400만원, 그래서 현실화율은 94년도 공시지가 대비 94년도 과표가 24%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시지가 대비 95년도 과표가 30.8%입니다. 그래서 과표인상이 전체적으로 95년도에 1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평균 등급이 209등급에서 211등급으로 평균 나타났습니다.
  일곱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급수급 현황은 현재 95년도 예산액에는 568억6,000만원이 예산액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0월31일까지 현재 수입이 453억9,900만원에 배정된 것이 388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5억2,500만원입니다. 568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지방세 88억5,900만원 세의 수입 108억4,100만원, 보조금이 99억6,300만원, 교부금이 271억9,700만원으로 총예산액이 568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수입 및 수익과 배정액의 차이는 기간 미 도래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이 기간미도래 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유휴자금의 적정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예치기간 및 이윤, 1년짜리가 9% 6개월 짜리가 7%, 3개월짜리가 5%, 1개월짜리가 2%로 예치를 한 결과 예치금액이 221억원, 이자수입이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감사자료 보고할 순서는
  첫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둘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셋째, 지방세 세목별 부과 대 징수실적, 넷째,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 다섯째, 결손처분현황, 여섯째,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 일곱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현황, 여덟째, 세외수익징수현황, 아홉번째, 세목별 고액체납자현황, 열 번째, 세외수입관리 현황, 열한번째, 지방세면제 또는 감면대상 단체현황, 열두번째, 재 예금의 예치운영 실태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8번 첫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첫번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4주요업무추진실적의 세목별징수실적이 수치가 상이하니 시정요망, 감사자료에는 82억500만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82억5,5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치상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년도분 5,000만원이 포함되지 않는 수치인 관계로 94주요업무추진실적의 수치가 상이합니다. 차후 자료제출 시에는 수치가 일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구금고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점검확인토록 되어있으나 94년 12월 15일 현재 미실시 되고 있어 시정촉구 처리내역은 94년도 정기금고 검사를 의회감사 한 후에 12월 1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는 연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구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16조에는 연2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실효성이 없어 96년도 계약 할 때는 1회로 정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18페이지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94세무과 재산임대 수입과 재무과의 재산임대수입이 서로 상이하니 내용을 재확인 요망 재확인 해보니까 세무과가 1,017만원, 재무과가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남구 전체 재산임대 수입을 계정하였고, 재무과에서는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 수입 280만원 계정을 하였습니다. 세무과 1,017만원은 국공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4년 10월말 현재 시세외수입 징수실적이 83.6% 초과 달성함으로 향후 적정목표설정 요구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연간 목표가 6억 3,000만원인데 10월달 실적이 11억 5,700만원입니다. 처리내역은 시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에서 책정하며, 94년부터 대구광역시 징수조례중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을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부가액이 3배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목표액이 1억5,400만원인데 징수액은 5억2,900만원 되었습니다.
  셋째, 자금수급관리에 있어 보통예금을 저축성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증대 요망, 처리내역은 당기사용 자금 1개월 이외에 대해서는 전액 저축성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 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첫째, 자치구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방안을 강구하라. 처리내역은 95년도 업무계획수립시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업무 전반에 걸친 세수확충 방안을 반영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영사항은 신규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고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차량 단속 철저, 세무업무의 전산화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를 일소토록 건의, 처리 내역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체납세 1일정리 추진 및 체납차량단속을 95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차량단속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등 각종 세액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로 과오납금의 환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 처리내역은 부과와 징수업무를 정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중부과 및 과부가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사실조사 및 현장을 확인한 후에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네번째, 지하철공사 장기화로 인근주민의 재산가치가 일부 하락하는 실정을 감안, 토지등급하향 검토건의 처리내용은 지하철공사 준공후에는 토지중급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구청에도 확인을 한 바 조정, 검토한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세수증대를 위해 관계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교육 실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 단위에서 연1회, 구단위에서 연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연찬에도 내무부 주관으로 1회를 실시하였고, 시본청 주관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9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구세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미운영 사유는 95년도 구 세이의신청 건이 지금 제출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수시분 및 96년도 정기분 토지중급 조정은 미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상으로 중앙부처에서 보류지시가 있어서 지금 미조정을 한 사항 입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60번, 지방세 세목별 부과대 징수실적 이것은 구세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88억5,900만원 부과액이 94만4,800만원, 징수액이 84만5,600만원 그리고 미징수액이 9억5,900만원 여기에 지금 비율 89.5%는 부과대 징수가 89.5%입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91.2% 징수율입니다.
  재산세가 98.5%, 종합토지세가 94.4%, 사업소가 97.5%, 과년도 수입이 11.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61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 10만원이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세가 4건에 6월 30일날 납기일입니다. 재산세가 63만9,000원 징수인데 환불이 65만6,000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건에 대한 노태우는 95년 3월 8일 멸실, 송정일은 95년 2월 5일 멸실, 박춘호는 이중납부, 김원 이중납부, 환불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11건에 징수액이 1억4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환불액은 664만7,000원입니다. 그것도 환불사유는 사유란에 나와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소세 323페이지입니다. 2건에 205만1,000원, 환불액이 77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에 관리번호 62번, 결손처분현황은 50만원 이상은 현재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2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2,636건에 2,560만7,000원. 20만원 이하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3번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94년도 재산압류가 종합토지세가 6건, 재산세가 10건, 도합 16건에 990만1,000원, 그다음 95년도 종합토지세가 28건, 재산세가 24건, 도합 52건에 3,60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청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여덟번째 325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65번,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장은 총 목표액이 108억4,105만9,000원, 거기서 징수가 127억4, 460만6,000원. 그래서 세외수입징수비율이 11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3.5%, 임시적 세외수입이146.5%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현장 50만원이상입니다. 재산세가 50만원에서 100만원이 7건, 체납액이 584만7,000원,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3건에 348만8,000원, 2,000만원 이상이 24건에 8,562만4,000원 종합토지세가 2건에 186만9,000원 그것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입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5건에 592만2,000원, 2,000원 이상이 14건에 4,983만8,000원입니다.
  열번째, 관리번호 67번입니다. 세외수입관리현황, 이자수입 입니다. 목표액이 2억4,750만원, 수입액이 3억6,771만원 그래서 비율은 148.6%입니다. 수입증지현황은 목표액이 3억3457,000원입니다.
  수입액이 3억5,177만9,000원 비율이 115.9%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8번입니다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 단체현황입니다. 학교법인 13개, 종교단체 76개, 새 마을금고 12개, 신용협동조합 8개 의료법인 1개, 사회복지법인 8개, 국가유공자단체 4개, 농업협동조합 1개 농지개량조합 1개, 재향군인회 1개, 대한결핵협회 1개, 이 단체는 현재 면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서부정류장과 달성군임업협동조합과 대한주택공사는 50% 감면대상입니다.
  329페이지 관리번호 69번입니다. 예금의 예치운영 실태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의 금고의 예금, 예치금액은 33억입니다. 1년짜리가 13억, 6개월짜리가 6억, 3개월짜리가 14억 그래서 3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앉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체납세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지방세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발급할 당시에 OCR카드는 외부에서 구입해 와서 전산실에서 인적사항, 주소, 금액을 작업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소를 전산실 작업할 때 번지만 나오고 통반은 기재가 안되어서 나오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그로 인해서 하나의 체납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은 각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서 이중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기재를 해서 통반별로 배부를 해서 통반, 반장이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전산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입해서 사면서 그런 부분까지 작업화가 안되어서 이중으로 행정력을 낭비를 하느냐, 이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하시든가. 전산실과 협조해서 통반이 고지서에 기재되어서 이중적으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조용원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는 컴퓨터가 이천동 같으면 이천동 1번지에서 쭉 전산화됩니다. 이천1동부터 되는것이 아니고 번지순으로 됩니다. 대명동 같으면 대명1동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번지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것이 동별로 반별로 구분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통을 관리하는 담당자별로 나누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고 고지서가 내려가면 번지순으로 해서 박스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명1동 같으면 대명1동의 번지순대로...
김선명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중작업을 해서 통반작업을 안 해야되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우리가 등기를 할 때 통반 명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나 각종 세금의 고지서는 등기부에 의한 주소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기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앞으로 전산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전산실에서의 얘기가 세무과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는 기히 있는대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은 제가 전산실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세무과에서 지금 동반을 넣을 수 있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없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 문제지요. 지금 그러면 대명1동 같으면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가 대명1동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세무과에서 통반을 넣을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조금 수고를 하시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한번 입력만 되면 계속해서 쓸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조용원  통반이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이게 번거로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단체 현황, 현재 이 리스트에 있는 것이 전부다 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의문사항은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농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은 면제대상이고, 임업협동조합은 감면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조합단위인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지방세법에 임업협동조합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이런 조합은 50% 감면하고이것은 면제를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세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327페이지, 저는 이걸 잘몰라서 묻고자 하는건데 관리번호 67번 목표액을 설정해서 지금 수입액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관리 이자하고 수입증지,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 겁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이 자금을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을 보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불가항력적인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처하기 위해서므로 프로테이지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영남 위원  목표액을 설정할 때 앞으로 보고 가깝게 정리를 했으면 이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자수입이 오른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이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금이라는 것이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남구의 예산이 560억이라고 하면 56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여러가지 세목별로 들어오는 자금이 예측을 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목표액보다 좀 들어오는 것이 적으면 꾸중들을 일이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이것이 얼마가 될 런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송영남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아예 목표액을 선정을 할 때 과장님이 세수가 어려운 목표금액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은겁니까? 받기 쉬운 것만 책정해서 하는겁 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금을 은행에 이자를 예치시키는데 이것도 이자수입도 예산서에는 목표액으로,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잡아줄 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이월금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2월 28일이 되어야 연도폐쇄기가 되어야 이 전체적인 자금의 윤곽을 잡을 수 있거든요.
송영남 위원  예년대비 이것을 참작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래서 목표액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목표액을 애매하게 모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뚜렷한 것만 적어서 목표액을 선정을 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년에 준해서 목표물 잡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61폐이지 지방세과오납 환불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과오납 환불현황 1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종토세에 찬불이 10만원이상 된것이 11건으로 환불액은 664만7,000원 그런데 여기 종토세에 보면 환불사유가 나오죠? 대명동 791-1 신용준씨 환불액이 28만6,000원 이네요.
  이것은 타 시, 군, 구 세액조정자료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준거죠? 그러면 어떤 사유로 해서 조정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부과2계장 김해용  부과2계장 김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토지세는 원래 필지별로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필지를 전부 전산에 입력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를 약300만 필지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필지 입니다.
  그걸 내무부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각 소유자가 필지별로 갖고 있는 필지를 전부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 상황에 따라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과세를 합니다.
  과세하는 중에 타시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어느 시군이든지 모든 과세자료 자체에 결함이 생겨서 세액조정자료를 내무부에 다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무부에서 다시 세액을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당초에 정 기분에서 저희들이 과세했는 그 세액에서 세액조정자료가 더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고. 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납부한 세액을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드리고, 또 추징하는 문제는 금년도 경우 같으면 12월달에 다시 추징고지서가 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필지에 어느 시군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 모든 전산자료에 의해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오납 환불이 재산세보다 훨씬 많게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 자료에 의해서 통보를 받아서 환불을 해주는거죠. 자료에 의하지 않고 환불이 아니고 처음에 OCR로 나온것을 정정해준 거있죠?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몇 건정도 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큰 액수는 저희들이 바로 해준것은 결정적으로 타시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수가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 원인은 저희들이 등급을 착오했다든지 그리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미처 혜택을 못준 경우 그리고 사실상 매도했는데 그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과세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대처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패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등급, 뭐 여러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구 던지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이것을 묻는건데 등급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등급은 지적과에서도 처리하고 저희과에서도 처리합니다만 모든 전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전산에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산착오 아니고 이게 잘못 부과가 되어서 여기 와서 정정을 해간 사례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액수가 보통 단위가 아니고 몇백만원씩인 것을 정정을 해 가서 납부를 한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 등급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이것 지금 민원 아주 큰 액수를 해준 게 있는데 대명4동에도 있지요? 큰 액수를 정정한 것이 그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것은 대명4동에 강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필지가 별도 합산에 포함시켜야 될것을 종합 합산에 과세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 처리해서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거 누가 잘못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가 개인을 들어서 하는게 아니고 세무과소관사항에서도 전에도 이런 것이 많아요.
  조금 전에 OCR 그게 잘못되어서 자동차 가 분명히 나는 새로 샀는데도 계속 전에 그것 때문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겨우 고쳐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되겠다 해서 자료까지 얻어오려고 하다가 자료는 사실 안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서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 많이가지고 왔었죠 자기가 한다고
○부과2계장 김해용  자기는 서류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다 보완했습니다. 주유소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별도 합산해 나가야 될 세율에 토지를 종합 합산에 적용이 되어서...
백종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무과에서 그것을 미리 해서 나갈 때는 그게 안 되도록 해서 미리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고 난 뒤에 자료 해와서는 정정을 해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저희들이 업무실수로 그분의 건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경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종교 위원  앞으로는 하다보니까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시대에 말이 안맞고 어쨋든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걸 서류를 구비하면 그때서 정정이 된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액수를 받았을 때 하고 나중에 자기가 해왔을 때 하고 차이가 났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부다 내지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관을 믿고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그대로 냅니다.
  이 사람은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찾고 했는데 지금 문의한 보통 납세자들은 당연히 나오면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정이 다 밝혀지려고 하면 액수 이것은 많이 차이나지 싶어요. 나 역시도 바로 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사람 얼마를 처음 고지하고 틀렸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2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억대 '단위가 나왔는데 250만원 틀리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무행정을 못 믿는다고 난리입니다.
  개인의 일을 예로해서 미안합니다만 세무행정 잘하는데 우리까지 당신들은 뭐 하느냐, 세무공무원들 썩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나갈 때는 세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수고스럽지만 착오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야 세정을 믿지, 그냥해서 나중에 뭐 민원인들이 가져오고 그래서 정정이 된다고 하면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과오는 없도록 해 주세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계장님. 방금 백종교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유사해서 여기에 95년도 과오납현황에 숫자가 토탈 17명인데 여기에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환불자가 있는데도 여기에 나열을 안 하셨는지 한해를 보내면서 총 과오납 환불자가 17명, 이것이 전부인지 이것 외에 적은 금액을 가진자가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10만원이상이 17건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단돈 10만원 이하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학연  앞으로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1년 한해는 실무자 어떤 교육을 강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일반주민들에게는 과오납 환불현황이 일어나면 좋은 소리가 안나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 계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시세 징수 교부금 세율이 세목별로 돌리죠? 시세 세목별로 시세를 징수를 하면 우리구에 교부금이 떨어지죠? 그 교부금이 시세 세목별마다 상이합니까? 균등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세목마다 상이하죠? 그런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시세 교부금이 상당한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목별, 시세 세목별로 교부금을 그것을 나올 수 있습니까? 시세 목별로 교부금을 프로테지 그것은 알아가지고...
○세무과장 조용원  교부금은 여기서 안 내려옵니다.
김재철 위원  물른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세율정도는 알고있어야죠. 그것 한번 알아 가지고 내일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구청예금통장을 몇개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이자가 10월말 현재 33억으로 되어있는데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 통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통장보관을 세무과에서 안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합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전체 통장을 세무과에서 보관하죠?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님이 보관합니까?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이것 정말 과장님 소관에 통장을 몇개 가지고 있는 현황도 모른다고 하면...
김재철 위원  세외수입계장이 안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구청에 교부금이나 구세나 모든 세수입은 들어온 게 시금고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입출금하고 정기예금 넣고 하는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제가 결재도 안하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통장을 안하고 그냥 대장가지고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통장을 확인 해 보고 남구 구금고 출장소 확인을 해볼까 싶은데 지금 정기예금이자는 33억이고 그 이외 이자는 얼마인지 조금 전에 보고한 33억 빼면 나머지 이자가 되겠네요.
  조금 있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통장보관 관리현황하고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부과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58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과징에서 업무보고서 58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그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감소요인은 95년도 세법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세대별로 누진세율 적용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율이 바뀌었다는 말아닙니까?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수가 적었다는 말인데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재산세, 건축물관계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영업용 건물은 일률적으로 3/1000 다 했습니다.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되면 3/1000에서 5/1000로해서 차차 누진세율 적용해서 쭉 해오던 것을 지금 92년부터 다세대주택 내지 다가구 단독주택이 상당히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다가구로써 단독주택을 소유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총과세 표준액에 따라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1000에서 10/1000까지도 올라가고 이래서 사실상 소유는 개인 단독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세대를 갖고있는 그런 모양를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주거형태는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재산세 세율이 과도하다 이래서 총과표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각 세대별로 나오는 그 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각 세대별 과표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각각 플러스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총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단독 다가구주택 세대별로 세율을 적용하니 그만큼 모든 혜택을 보게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세입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단독주택 70평 자리를 소유했는데 전에 같으면 과표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는데 10/1000을 적용했었는데 1, 2층 각 세대별로 2세대를 해서 세대별로 나누니 3/1000을 적용해서 전에는 세액이 50만원 나오던 것인데 20만원밖에 안나온다는 그린 재산이죠? 그 영향이 95년도에도 상당히 되겠네요?
○부과2계장 김해용  그 영향을 감안해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산세 목표액을 상향조정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충 그로 인해서 세액감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추정치로
○부과2계장 김해용  추정치로 50평 좌우되어서 지금 세대별로 분리된 것은 최고 67%에서 최하 13%까지 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이 세액 추정치가 대충 어느 정도 남구 전체에 그것은 시기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부과2계장 김해용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2억5,000정도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제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그 건입니다만 종토세관계 이것이 별도가 있고 합산이 있죠? 이것이 만약에 나대지로 있을 때 적용하고 건물 지었을 때 하고 많이 차이나죠?
○부과2계장 김해용  차이 많이 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나대지로 있을 때 부과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여기 중도세가 많이 나와서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내가 건축을 지었으므로 세무과에 지었노라 하고 해야 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아닙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산세 내지 중합토지세 과세대장에 그 건물이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면 매년 저희들이 종항토지세를 과세하기 전에 모든 과세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공부하고 사실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과세했던 모든 과세 관계자료를 보고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들에게 꾸중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과세대상 필지가 총 필지수가 3만2,704필입니다만 그것이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총 과세필지는 지금 4만2,337필지입니다. 그만큼 저희들 과세필지가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미처 직원들이 미숙한 직원들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종교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세무과에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었으면 부과1계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과세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등재를 하면 거의 많은 대장 중에 카드가 어디 누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 관계필지가 대사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간혹 실수가 저희들한테 발생합니다.
백종교 위원  바로 세무과에 이렇게 등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많은 착오이고 나는 건축과에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등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즉시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그래서 이 업무를 부1계하고 취득세관계는 부과1계에서 하고 저희들 종합토지세는 부과2계에서 하는데 그 관계에서 부과2계 직원들이 사무상 미숙으로 인해서...
백종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내가 건축을 이렇게 했노라 전에는 사실 그렇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전에도 막바로 등재가 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바로 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도 왜 착오가 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과세하는 직원이 몇 명 안되고 해서 실시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실수하는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사실은 몇건 안됩니다. 1%미만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계장님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통장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하고 가져와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해서 시세 아까 김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세 교부금에 대한 세목별징수율, 교부율은 차이 나는 게 없고 시세교부금은 전부 3%입니다. 3%이고 세외수입은 하천 사용료가 50% 나머지는 30% 그 차이가 납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3%로 동일하고
송영남 위원  세수에서 하천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하천사용료 50%, 나머지가 30% 그리고 우리가 구예산에 아까 33억에 대한 정기예금통장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6개, 6개월짜리가 3개...
김재철 위원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징수1계에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징수1계장이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3개월짜리가 6개, 6개월짜리가 3개, 1년짜리가 5개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야기이고 보통예금은...
○세무과장 조용원  보통예금통장은 없습니다. 없고 은행원장에 막바로 일계표가지고...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 총금액이 아까 보고한 그 내용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로 이렇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죠. 10월 31일까지...
김재철 위원  정기예금통장이 14개에 33억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징수1계장이 관리한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그것은 10월 31일 현재의 33억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10월 31일까지 33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10월말 현재 14개통장 잔고복사 할 수있죠? 그것 한번 볼까요? 통장 제일 뒷면에 잔고 확인 복사만, 서랍 안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금고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을 가지고 남구출장소 금고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세무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문점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감사자료 327페이지 입니다만 관리번호 66번 세목별 고액체납자 현황 50만원이상 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세무행정에 책임을 지는 조과장님께서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만 200만원이상 재산세 체납이 44건에 8,500만원, 그런데 향후대책이라고 해서 납부독려 및 체납자 재산압류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이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아니 그런데 체납자가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주원인이 뭔가, 그런 것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왜 이런 체납요인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우리 담당계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첫째, 체납세 중에 60%가 소득할주민세하고 차량세하고 두개가 60%를 차지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청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자기들 국세를 받고난 뒤에 3개월내지 12개월 후에 지방자치단체 소득할주민세를 과세자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통보를 받아서 과세부과를 해서 현지에다 고지서를 발부해 보면 그 사람 벌써 부도나고 없어요. 소득할은 균등할은 우리가 전부 징수를 하는데 소득할주민세는 그것이 28%내지 29%를 차지합니다.
  국세 낼 때는 그 사람의 재력이 괜찮았는데 지방세를 내려고 볼 때는 벌써 12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때 벌써 사업한 사람은 부도가 나서 집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다음 차량세가 상당히 30%내지 31%가 차지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세금을 안내려고 해요.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본청을 통해서 차량세는 휘발유에다가 간접세로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수십번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는 국세를 받을 때 세무서에서 일괄 징수해서 지방세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인계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를 제외하면 별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당초에는 고액체납자별로 명단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94년 1윌 7일 공포되어서 95년 1월 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과거 같으면 재산세1위가 누구다. 제일모직이다. 2위가 누구다, 신문에 보도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 자체도 그 법에 의해서 신문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못했는데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8,560만4,000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재산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금년에 없으면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막연한 예측으로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세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좀 더 체납액을 줄이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보면 약9,000만원정도 되지요? 200만원까지 치면, 그런데 체납액이 50만원 이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50만원이하 전체 10월 31일 현재 재산세 체납액이 1억 5,100만원이거든요.
박순종 위원  바로 제가 그 점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50만원이상만 신경써서 이렇게 하시고 50만원이하 적은 것은 지금 왜그렇냐 하면 오히려 내가 주민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직원들이 출장가서 5만원이나 6만원이나 되면 그것 받으러 간다고 하루종일 있다가 2만원, 3만원 되는 것 자기 돈으로 물어넣어버리고 근무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더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오히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고 소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서 약 배정도나 되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신경을 안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한지 4개월 되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가서 매일 체납액 때문에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7개구청 1개군에서 실적이 남구가 8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꾸중도 많이 듣고 본청에 과장회의 가면 재무국장님께도 꾸중을 듣고 그래서 세무과장 놀은 것처럼 꾸중을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8월, 9월 체납세 정리기간에 과거에도 하지 않던 다른 구청에도 하지 않던 재산압류 체납기동반을 차에 붙여서 13명의 직원을 동원해서 제가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안합니다. 법 자체는 있는데 이러한 강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제 욕심으로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12시까지 12월말까지 입니다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밤12시까지 휴대용컴퓨터를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600만원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몇만원짜리라고 하시는데 차량세,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가 차량세와 소득할주민세인데 소액도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10월말까지 체납정리 기간으로 시에서 정해서, 내무부에서 정해서 했는데 12월말까지 내무부에서 기간을 연장하라고 해서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실겁니다. 과거에도 하지않고 다른 구청에도 하지 않는 재산압류조치를 체납처분을 동산, 부동산이 아니고 TV, 냉장고 이런 동산 압류조치를 남구에 세무과장이 어떻게 생겼길래 하느냐 하는 그런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재정을 충실히 하기위해서 지금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으시지만 현재 오히려 고액채납자들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부도가 나고 이사가고 1년 전 것이니까 힘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은 것을 받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직원의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세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것은...
박순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고액만 신경을 쓰시고 소액은 오히려 액수가 배가 되면서도 보고사항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사람이 큰 것부터 먼저 받자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소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까 여기 면허세에 보면 104.5%가 징수가 되었다. 오히려 초과했다는, 잘못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실제 징수액은 제일 적어졌죠? 면허세에 91%밖에 안된것...
○세무과장 조용원  몇페이지 입니까?
박순종 위원  32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58페이지 보면 면허세 과징상태에서 비율이 면허세가 104.5%로 되어있죠? 그 이유가 차량증가 및 휴대폰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증가된 것은 새로 구입하고 하는데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데 실제 체납비율을 보면 면허세가 제일 저조하죠? 91.2%로써, 면허세가 저조한 확실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지금 면허세와 차량세에 대해서인데 우리 남구에 외제승용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제승용차는 우리 면허세고, 차량세가 이리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거의가 리스회사에서 리스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전부 리스 회사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돈 많은 사람들 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실지 남구에서 타고 있지만 세가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 들어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해서 우리 남구세수로 잡을 수 있도록 실제 차는 남구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종 위원  예.
○부과2계장 김해용  면허세 징수율이 저희들이 91.2%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10월말 목표액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과한데 대해서 징수율은 91.2%로써 타세목 중에 징수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장과세입니다. 허가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폐업을 해서 어디 도피를 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하면 현장에는 허가상만 살아있고 현장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면허세가 사실상 면허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사실상 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 액수도 타세목에 비해서 저조하고 또 건수도 많고 해서 이것을 추적하려고 하면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가 여기 부합이 되어서 사실상 폐업한 면허건수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하고 이것이 부합이 되어서 사실상 면허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그린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에 관해서는 컴퓨터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만회가 됩니다만 사실상 폐업하고 없는 것을 추적하기란 저희들 사무상으로 곤란한 형편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면허세 관계는 제일 확실한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면허세 이것을 전국적으로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한번체납이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앉아서 놀고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차후에 다시 한다면 이 앞에 요즘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를 해서...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시 허가를 낼 때는 납세완납증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하면 저희들이 온라인망을 통해서 그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승용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제승용차나 고급승용차에 대해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리스회사 명의로 저희들이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사용주 명의로 등록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사실상 그분이 주소지 에다 사용본거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된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수에 차질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편의에 의해서...
박순종 위원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재 보면 통째로 리스회사로 해놓고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지만 등록 할 때는 사용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동차등록법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하는 소재지가 주소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 사업자소재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구청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에서 과세 안되는 그런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등록자에 모든 자의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합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의 자립도를 올리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실지 거주하지 않고 타곳으로 해놓는것, 법인체 같으면 법인 장소로 즉 말해서 공장이 경산에 있다던가 경북에 있으면 그쪽으로 자기가 타고 다닐 수 있지만 현재 주민등록도 위장 전입 하듯이 차량 같은 것도 위장전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1가구 2차량하면 중과세도 나오고 하듯이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제도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라도 일단 과세가 되니까 저희들이 남구에 계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법으로써는 이것이 규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방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외제승용차 타는 사람들이 돈도 상당히 많으니까 외제승용차를 1억 이상 몇억짜리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어떠냐 하면 남구에 있으면서 등록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리스회사에서 전부 다 사서 차 자체를 그대로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넘버, 차소유주도 그 사람 밑으로 안되어 있어요. 완전히 리스회사로 해서 리스회사에 내가 빌려타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지 보면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꼭 돈만은 사람이 아니고 요즘 몇천만원 되는 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 70%가 완전히 소유자체가 리스회사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사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몇%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세 비율이 약35% 밖에 안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접세 비율이 65%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직접세는 가진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직접세죠? 안 그렇습니까? 간접세는 쉽게 이야기해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이 거의 반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정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갈수록 직접세 비율이 낮고 간접세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비율을 가진자 들이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직접세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려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용원  죄송합니다만 구정 세무과장은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4개 구세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쳐 연구도 못해보았고 아직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신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재 모순 된 세금구조를 한마디로 바로 잡는데 세무과장님 기여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건의를 하서서...
○세무과장 조용원  지금 이 말은 속기록에 하지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사무과직원은 속기와 녹음을 중지를 하세요.
(세무과장 답변)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감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세무과 의문사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기로 하고 12월 9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질의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12월 9일 아침 10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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