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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3월20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 5인발의)
  6. 5. 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7일 장택진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3월 1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3월 16일 이영재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은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96년 3월 29일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월 7일 장택진의원외 7인의 집회요구로 개최되는 본 임시회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96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였읍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 3월 29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전산만의 구축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사무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를 구청까지 확대 발급토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시행과 관련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 변동 및 이에 다른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로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청소 업무를 원활히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 5인발의) 

(14시2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재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제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기이며 의회에서도 의결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새로운 지역 현안 문제들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3월 21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1996년 3월 22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96년 3월 21일과 22일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정 추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에게 구정을 밝힌다는 자세로 알찬 내용과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독도에대한일본정부의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망언을 범국민적으로 규탄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는 망언적 발상과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망언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을 대표하는 이재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낭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망언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지리적인 면으로 보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명백한데도 우리의 자존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여러 차례 거듭해 왔다. 
  더욱이 이번에는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와 이케다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이 독도가 자기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실로 전근대적인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정부의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현재 우리의 국민이 거주하는 경상북도의 관할 도서인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망언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망언적 발언과 책동을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 천명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1. 일본 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도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것을 전 세계에 널리 밝히도록 하라. 
  1.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재천명 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 
  1.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정부의 망언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모든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6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훈  이재학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이정훈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43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박홍규의원, 구본건의원 다음으로서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하여 이제까지 각종 안건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왔으며, 구정을 배운다는 각오와 열의로 임해 왔을 줄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바탕위에 내실있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활기차고 능동적인 각오와 열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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