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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5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3.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계속)

(14시 0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들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계속) 

(14시 6분)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한 내용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6년도 3월 20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 관련 자료의 전국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동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 의거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기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청에서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문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계속) 

(14시1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영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이영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재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 3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96년 3월 23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 하였으며, 본 안건의 제안 성명요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이 향후 환경보존 차원과 청소행정 자립면에서 바람직하다는의견과 가격 인상요율이 생활권역이 같은 대구광역단체의 일괄 조정한 것에 긍정적인 의견으로써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음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으로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9조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안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요금을 신설한 내용으로써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요인과 타시도 가격인상분에 대한 비교, 남구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각 군,구별로 비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서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쓰레기봉투 자체생산의 이윤활동 등을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며, 토론 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안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요금을 신설한 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은 없었음, 다만 쓰레기 봉투가격을 갑작스럽게 크게 인상됨으로써 서민의 부담이 크다 하여 당분간 유보하자는 위원과 유보하는 것 보다는 본 조례 개정안의 부칙 조항인 시행일자 96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6년 5월 1일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서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자는 토론으로 대두되어 참석위원 4:4로 토론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결이 성립되지 않아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 가결하자는 안이 새로이 채택되어 제1차 회의를 산회 하였으며, 제2차 회의를 96년 3월 2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토론을 계속하였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반대토론자 중의 위원이 심사 숙고하게 검토한 결과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제의를 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부칙 조항의 시행일자 1996년 4월 1일 1996년 5월 1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 다루어진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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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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