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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의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그 결과를 책임성 있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다 보셨겠지만 2015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 사항으로 계속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역시 단위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조례안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씩 되는데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군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연구용역 금액을 2,000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 연구가 잘 없습니다. 
  남구도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쪽에 2쪽과 4쪽 제일 위를 보시면 1에서 5까지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적용범위입니다. 
  단서규정을 들어서 1에서 5의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남구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 조례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남구청이 생기고는 아직 이 조례 대상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 
  딱 한번 올해 초에 만들었던 남구 8경 그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와 관련된 정부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올려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가장 잘된, 광역 단위의 조례안을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잘된 부분을 각 구‧군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작성되었습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보시면 3조에 적용범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연구용역이 구 단위에는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조에 보시면 설치 및 기능에 대상 연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임기가 있어야 되고 연임을 할 것인가, 단임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상 업무가 없으면 위원회를 자동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표준안은 없습니다. 
  다른 구의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비상설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구성은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시라고 했습니다. 
  심의안건이 발생 예상이 안 됨으로 해서 발생시에 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겠다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조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안건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통상 이런 사례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11개월은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로 시스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것을 다 확인하는 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소 11개월 이상은 이 위원회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라고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저희가 표준안에 내려온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7조 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결과의 평가라고 해서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특히 연구용역할 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외부 전문가 한분을 평가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조2항 9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과제담당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제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저희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비상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은 15년도 표준안이 중앙 정부로부터 권고로 내려 왔고요. 
  이번에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안 만드니까 올해 5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제 평가지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18년도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지표에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앞산 8경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하고 올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면 입법예고를 한 구가 한 곳뿐입니다. 
  저희들 구는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수성구가 8월 30일자로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저와 함께 참석한 이현지 주무관이 법령관계 업무를 3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희 남구가 조례 분야에서 앞서나가도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옥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본칙 3장 19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으로 정책연구용역 정의 및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이며 과제선정,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용역실명제, 연구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했습니다.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선정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및 유사 또는 중복 용역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의 참여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구의 2018년 정책용역 해당 사업 중 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정책용역 사업으로는 앞산 8경 선정 용역사업이 해당되며 향후 연구용역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안녕하세요, 정연주입니다.
  제가 용역관리 조례안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셨네요.
  어차피 안은 말씀하셨던대로 3년 동안 준비한 것이니까 꼼꼼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봐서도 크게 무리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용역 관리이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외부 위원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7조에 보시면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시작된 이후에 민선에서 언론에도 보도 되지만 선심성, 인적 관계가 구정이나 군정 운영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조에 보시면 해당 위원이 되시는 분의 제척, 회피라고 해서 위원회의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와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미리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용역을 맡은 곳이 위원과 인적관계가 있다든가 그전에 근무했던 곳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위원을 선정해 놓았다가 확인을 해 보고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7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연주 위원    이것을 이해충돌방지장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다른 구나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정연주 위원    이정도 했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보완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서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전공 학문을 여기에 개입시키는 교수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이 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래서 부서장이 간사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다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 이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남구의 향후 사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지금 현재는 앞산 8경밖에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 이희주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처음에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으면 좋다고 해서 지침으로, 또 나중에 평가에 반영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 건데, 조례안은 세종시의 조례를 예시로 받아서 왔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 남구 실정에 맞춰서 바꿨는데, 바꾼 것이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남구에서는 크게 없었고, 올해 한 앞산 8경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을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산 8경이 남구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뒤쪽까지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과 점검할 때 보면 모든 평가를 의회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 절차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산 8경을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구청과 의회에서 함께 지켜봐야 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방향성들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구성에 의원을 한명 둘 수 있다면 나중에 연구 평가 결과도 볼 수 있고 혹시라도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할 것이고, 결과 자체를 의원 중의 한명이 들어서 의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 이외에는 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안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에 의회 의원을 한명 둔다고 수정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가능합니다.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연간 한 건도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라면 그 건수는 정말로 중요할 건데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여서 위원회 구성에 의원을 한명 둔다는 규정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표현할까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다른 구에 운영되는 위원회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 위원회에 구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계시면서 구에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안 했고요.
  이 역시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의회에 당연히 브리핑을 드려야 할 것이고, 금액이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또 그 위원회에 부서장 외에는 따로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행할 때 별도로 표현을 안 해도 다른 위원회처럼 의회에 정식 공문을 넣어서 의원님 중에서 이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당연히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당연직에 의회 의원 몇 분이라고 넣지는 않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한두 분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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