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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2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학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기구설치와 인력보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사고빈발 및 대형화로 인한 주민의 안전관리 욕구를 해소하고 가스안전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와 여기에 따른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재활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재 일용직인 차량운전원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능률을 기하는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자치행정에 역량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이미 내무부, 본청에 승인사항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정원조정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재활용 차량운전원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정원승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내역은 민방위재난관리 기능보강으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안전지도계 설치로써 현재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다음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으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행정, 건축, 계장요원이 되겠습니다. 1명을 증원을 하고, 기계, 전기 복수직으로 해서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서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입니다.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 설치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내에 지역경제계, 상공계, 다음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정원은 3명으로서 1명은 순수 증원이 되는 사항이며, 2명은 자체 상계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 정원배치 내용은 행정, 화공 복수직으로 해서 계장요원인 6급 1명을 순수 증원하는 내용이며, 화공직으로서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화공직으로서 8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직원 7급과 8급은 자체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재활용 차량운전원 증원 승인입니다. 직급 및 직렬은 기능직10등급입니다. 승인내용은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16개동에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3차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에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지역경제과에 두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남구같은 재정형편상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구본청 4명과 동 16명의 정원조례로 전 공무원으로 임용하므로 아마 인건비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나하는 생각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는 행정과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가스안전계에 행정, 화공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구청임용계획에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기술직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를 요하는 시점에 가능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선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알겠습니다.
현재 구청방침도 시나 내무부 방침도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기술직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원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임명될 것으로 압니다. 가스안전계 같으면 화공직, 역시 가스를 전문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정원조례를 할때 안도 그렇게 내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거기에도 복수직으로서 행정, 건축 계장 개정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론 최종 임용권자는 구청장이 하겠습니다만, 아마 기술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과 8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술직으로서 전기 또는 기계직이나 또 토목이나 건축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업무하고 안전지도계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이중성이 있는 것도 있고, 타 과와도 업무가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약간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가스 이 자체도 재난으로 취급이 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스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되는 가스안전계에서 한다고 이렇게 사무분장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의 구분이 조금은 미흡한데 이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업무를 집행하면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안전지도계나 가스안전계나 다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안전도 재난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와 상공계에도 인원배치가 불합리한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형평에 어긋나게 한 계에는 업무량이 두 계에 비교를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듯이 지역경제과에 구태여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것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합을 해서 두 계를 신설하지 말고, 안전지도계에 통합을 해서 1계를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약간의 이중성이 현재 검토를 해본 결과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과연 가스로 인한 폭발문제도 재난, 전체업무를 다루는 민방위관리과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재난, 전부 재난업무를 다같이 다루는데 계를 더 신설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더 들어가게 되고, 업무의 이중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박순종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을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스문제면 가스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계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되지 않겠나, 도시가스라든지 집에서 사용하는 L.P.G가스 라든지 이러한 세세한 것은 신설하는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업무를 집행해보면 문제성이 조금 들어나겠습니다만, 큰 문제 예를 들어 월배가스폭발과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조금 이중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신설이 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으면 차라리 가스안전계를 두개 다 모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과 자체가 성질이 다른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과 자체가 조금 희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저희들 검토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그러니까 가정집에 L.P.G가스 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문제, 지도하는 문제, 잔잔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대형 폭발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지하 매설되고 있는 도시가스문제, 또 만약에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을 할때 이런 큰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박순종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행정체계가 상위부터 내려오는 것은 정삼각형 피라미트 식으로 되어야 옳은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가 자꾸 생기면 오히려 밑의 직원보다 관리직이 더 많아지면 역삼각형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계 자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을 하든지, 계내에 한,두명을 통합을 시켜서 한다는 방법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 계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없고, 전체 구본청에 4명이 증원이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증원이 된다면 계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되어있지 않고, 의회에서 4명이 증원이 된다면 내무부 지침안에 대해서 양계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지침도 보면 일단 한시적으로 이렇게 양 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을 보시면 위에서도 검토가 되었는 사항인데
박순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일단 인원을 증원해 놓고서 계는 생각을 해보자 잘안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 그러는데 지금 시초부터 과 자체에 신설되는 계가 형평에 어긋나게 서로에 맞지않는 그런 계가 들어가면 바로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다, 하다 안되면 이렇게 하고, 안되면 이렇게 한다, 인원 증원을 하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거의 대동소이 한 의견을 개진하지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기구설치 증설과 인력보강 냄새가 다분하고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형사고에 대한 뜻을 갖다 붙이면 맞지만 여기에는 제고할 여지가 많고, 이것은 지휘체계가 거국적인 차원에서 전번에 삼풍이라든지 대구도시가스 이런 것은 체계가 대형화되고, 체계화되는 앞으로 민간 전담기구라든지 이런데에서도 또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구설치와 인력보강 이것은 제고할 여지가 안있나 이렇게 본위원도 사료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기구조직을 나열하는 그러한 생각도 같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만, 어떠한 계 신설이라든가 강제규정이 없다면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는 지금 현재 가스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계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내 안전지도계를 새로 신설하는데 거기에 가스안전계를 통합을 해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도 사무분장을 두고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하였는데, 아까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야기인데 계를 두개, 세개, 자꾸 늘려서 인원만 늘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재난관리과면 관리과, 지역경제과면 경제과에 인원을 더 주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물론 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가스뿐만 아니고 모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부 안전을 진단하도록 가스외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무슨 교량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대형공사장, 유기시설, 우리 남구 같으면 앞산에 유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가스까지도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합치게 된다면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거기에 사람을 더 주어서 지금 가정집에 가스사용을 안하는 집이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를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다 합친다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남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계가 지금 신설되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꼭 필요로 하면 1계, 2계 이렇게 함께 넣더라도 그것이 좋지않겠나, 그렇게 필요로 할 정도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설을 하면서까지 앞으로 증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안전지도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송위원님 말씀이나 이신학위원님 말씀이나 박순종위원님 말씀이나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얘기중에 앞산 삭도관계 이야기도 전에 있었지만, 재주는 뭣이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말이지 인력을 돈주어가면서 실속있는 것은 시에서 다 챙기고, 지도감독이나 하고, 점검이나 하는 그런 정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득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푼도 수입이 없는데 인건비 들여서 지도감독만, 사실 옳은 감독도 못하고 감독권도 사실 없고 지도점검만 하러 나가는데 인력을 그만큼 주는데 좌우지간 제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맞습니다. 이번에 수성구에도 사고가 나고해서 시에서나 또는 위에서는 점검을 해봐라 하는등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기술업무가 충분히 점검할 기술같은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수성구 같은데도 진단을 하고 했는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직면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여기 가스안전계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안전지도요원을 가정이고 가스 많이 사용하는곳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신설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명을 신설하겠습니까? 30명을 하겠습니까? 두 서너명 가지고 하루 다니면 몇집을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허울좋게 누가 한다니까 따라가듯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가정집에는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공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각동마다 L.P.G가스를 보급해 주는 업소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가스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정도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업소는 가스판매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로 인원이 적으니까
박순종 위원    가스판매업소에서는 그 사람들은 특별교육도 받고, 다시 주기적인 교육도 받고, 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관리만 하는 것이지만 실지 안전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사고가 다 나는 것인데 우리 구만 해도 가스관리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몇집을 하기 위해서 계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계를 두개를 신설하는데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련근거에 보니까 아마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내무부에서 환경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에게 진단을 받아봤다든지 받아보지 않았다면 실무 책임자인 양실장께서는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됩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소신을 밝혀 주어야 될 것이고, 그냥 상부지시에 의해서 다른곳에 다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이 계가 우리 남구의 실정에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논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시에서 일방적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서울의 것이 우리에게 맞다고 장담은 못한단 말입니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하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관련근거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의 의견서에 붙여놓았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진단을 했는 내용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 것을 작성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때 전체 실과장하고 현재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때도 아까 박순종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그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과간이나 계간에 어떤 불화라든지 이것이 서로 내것이다, 네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시 신설을 해야할지 하는 문제도 토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위에서의 얘기는 일단 한시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자주 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안되겠나 해서 상공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물가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까지도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안되겠다, 순수 가스업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구 단위에서는 계를 한번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스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어떻냐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검토비교 보고서 같은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없었고, 토론을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비교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통계도 내어보고, 어느정도 확인을 해봐야 그런 검토비교가 나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일단 한시적으로 해본다고 하시는데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안될때는 그 계를 없앨때는 갈 곳이 없어서 또 유보시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안전지도계에다 밑에 증원만 시켜서 한두명을 통계자료 낼 수 있을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할때는 가스안전계 그 자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내 놓았는데, 지금 양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할지 안해야 될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 증설은 구청장이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시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김재철 위원    시의 과는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구청의 계는 구청장이 증설 폐지를 할 수 있고, 과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본청 계는 시장이 할 수 있고, 시의 과는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겠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실정에 맞게 직제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다하는 소리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자치법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걸로 아마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농산과가 있고, 섬유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구라면 남구자치구에 맞는 직제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계증설도 내무부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라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되겠나 불원간에 시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 증설을 한번더 신중을 기해보는 것도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계증설도 그렇고, 또 과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수도 있고,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계 증설 이런 것도 사실은 청장님이 결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에 통합하고 할때도 의회 통과를 받아서 하였고, 과 단위문제도 그렇습니다. 1차 구단위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었을때 상부에 건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 단위 이런 것도 자치구나 시단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연  예.
박병찬 위원    지금 계 증설문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현재 구두로 토론만 했는 것이지, 어떤 연구 검토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료가 준비안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시고, 토요일, 월요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런 장단점이라든지 대조 비교하는 결과보고서를 내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며, 그런 다음에 방범원 이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회의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냐하면 거의 공감대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로 했는데 다시 서류를 올리고 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넘기도록 하고, 거기에 부연해서 제안이유를 들어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이다 하였는데 아까 삭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내실있는 칼자루를 주든지 해야되지 형식적인 감독도 아니라요. 지도점검만 주어놓고 하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정설은 우리가 용납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번에는 무조건 이것을 제고하도록 하고 다음에 올리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면 질의 토론을 활발하게 벌이고, 유보안이나 수정안이나 반대토론은 토론시간에 유보안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회의가 되지, 질의시간에 유보안을 내놓고 하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재철 위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유보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재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만, 토요일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유보냐 또 부결이냐 얼마든지 토론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기획실장님, 계속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동 재활용차량 운전원 정원승인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구청에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각동네 재활용품 운전원 기사를 기능직화 하는 뜻은 제가 제안설명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어 나오니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데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상 구하기 힘들고, 이런 차원에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그렇게 할려면 행정기관 최일선인 동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됨으로 해서 쓰레기가 감량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아마 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검토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할려면 현재 동에 되어 있는 일용직은 사실상 신분이 보장 안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자기가 평생에 직업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품 운전기사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적지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분들을 정공무원으로 시켜주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분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정공무원으로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각동네 기능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까 이야기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더 상반되기 때문에 이해가 똑같이 방범원과 재활용차 운전원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저쪽이 불평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잘못하면 불똥이 어디로 떨어질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고, 청소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일용직에 대한 불만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작은 희망이나마 이렇게 오래하면 공무원이라도 일용직에서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때까지 청소업무에 종사해 왔는 한가닥 작은 희망을 어떻게 보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방범원들이 이렇게 해서 전원 다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방범원 숫자가 더 많아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몇명같으면 이중에서 16명 중에서도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이래서 되겠는데 이쪽 숫자가 많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은 희망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온 그 사람들의 그것을 쉽게 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에도 그런 개인적 부탁을 받았지만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얼마 시간이 되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것 제가 전혀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바도 없고, 방범원 44명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다보니 이것이 아마 올라왔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점에는 특히 신경을  좀써서 이왕지사 작은 희망을 가지고 16명이 해온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차적인 제 의견을 펼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사전에 저 나름대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실지로 현재 저희들이 94년도 9월달에 재활용품 기사를 모집할때 그때 구청에서는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재활용품 운전기사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에서 지시도 공문도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만, 동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재활용품 기사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도 되어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에 모집을 할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구청장 임명사항입니다만, 방범원이라든가 또는 청소과에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예비기사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혼합을 해서 만약에 재활용품 기사로 임명을 기능직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래서 처음에 모집을 할때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 운전기사라고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또 위에서 지시도 재활용품 운전기사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범원이라든가 다른 그걸로 임명을 했을때 상당한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아마 무슨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6명 중에서 기능직으로 완전히 되었을때 안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 싶은대요? 자진해서 안할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어제도   청소과에 청소인부 예비자원을 이번에 청소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확보하기는 약 4~5명 정도 확보를 하는데 원서를 낸 사람은 자그마치 40명이 넘게 왔습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청소미화원이 힘들고, 먼지나고, 남한테 좋은 직업이라고 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왜 할려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내었느냐고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이 되면 기능직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청소미화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첫째, 보장이 된다. 월급은 적더라도 내가 나이가 찰때까지 계속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떳떳하다. 개인회사에 가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회사가 잘안되고 이렇게 될때에는 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노동 일을 한다고 했을때도 한달다 하는것이 아니고, 비오는 날 빼고 노는날 빼고 뭐 빼고 하면 사실상 20일 밖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보수는 적지만 내가 정년될때까지 오래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원서를 내었다. 이구동성으로 40명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 물어 보았어요. 이런 것을 볼때에 지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운전기사가 과연 잘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의문시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기능직으로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현재 재활용 운전기사가 일용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하면 신분보장도 되고 좋다는 이야기인데 연봉이 수당포함해서 1,500만원 받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최명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월 수입은 오히려 일용직이 조금 높고, 현재 기준에서 기능직이 되면 조금 낮아지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신분이 보장된다, 그 다음 계속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올라가는 속도도 훨씬 기능직이 더 높고, 또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일용직은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으면 구청장이 끊어 낼수가 있는데, 기능직이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징계위원회라든가 절차를 다 밟아서 정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그마한 사고에 있어서 해임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지않겠느냐 이래서 그분들이 꼭 되는 걸로 동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 한테도 들었고, 누차 들었는 이야기인데 현재 일용직 청소기사들이 월급을 좀 올려주고 예우를 해주라고 하면서 이천2동에 회장이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분이 회장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제가 이영재의원 한테 들었는데 저녁마다 만나서 이번만큼 우리가 예우를 받고 월급도 좀 올려 받아야 되겠다고 누차에 부탁이 들어왔던걸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것을 여러모로 감안을 해볼때 과연 청소 일용직 기사들을 방범대원으로 대치를 하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기로는  현재 16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대표자가 이천2동에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구청 청소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기능직이 되는데 꼭 되도록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도 있었고, 봉급문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올려주고 내려오고는 안되고, 일용직은 일용직으로서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부 노임단가가 일용직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송영남 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좋도록 하고, 봉급도 많이 주고, 또 기능직으로 올리고 하면 우리도 좋고 좋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께서는 남구 구민들의 대표로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절감차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쪽 저쪽을 비교해서 꼭 해야 될 상태는 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라서 한쪽을 끊자니 이쪽이 안좋고, 중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방범원 지도원으로 바뀌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44명이 남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곁들여서 그 사람들이 방범원 특수활동비가 4만원인가 얼마 되어서 그 연수에 따라서 얼마씩 추가가 되던데 그런 연령상태도 지금 조사가 되어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방범원 문제는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학력수준도 낮고, 이분들이 행정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44명이 과연 구청에 넘어와서 지도원이나 단속원이나 이런 곳에 배치를 했을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직원들이 합니다만, 만약에 동에 배치가 된다, 구청에 각 실,과에 배치가 되었을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주민에대한 친절문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문제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잘 안되어서 현재 근무하는 저희들도 항상 높은 어른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분들이 과연 단속업무를 할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오래동안 몸에 배어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안되는데 이분들이 잘 하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득이 이분들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마 총무과장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51세 넘었는 분이 지금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46세 에서 50세 사이에 열사람, 42세에서 45세까지가 열네사람, 또 36세에서 40세 되는 사람이 열두사람, 31세에서 35세까지 세사람 되어 있고, 고졸이 아홉사람, 중졸이 스물한사람, 국졸이 열네사람 이런 정도로 학력분포로 보았을때 중졸 이하가 거의 찾지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활용 수집 운전기사님을 처음 일용직으로 고용을 했다가 지금 내보내지도 못하고 다시 기능직으로 만들어 달라,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의원께서 우리 동네 이러이러한 실정이다 꼭 하도록 해주어야 된다, 기관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을 일괄성 없게 앞으로 생활보장도 없이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재활용차가 어떻게 되겠다, 만약에 앞으로 몇년후에 재활용차가 없어지면 그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장기적으로 제가 선진국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차가 따로 없습니다.
쓰레기차 밑에 통을 달아서 재활용차가 매일 다니면서 적은차 한차씩 안차는데 이런 식으로 차밑에 달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행정을 지금 해서 몇년후에 바뀔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박스같은 것은 수집상들이 무조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검토도 해보시지 않고 오늘 와서 또 이렇게 한다고 바꾸었다가 내일가서 안되면 그 사람들을 진짜 내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하에 기사를 채용한다던가, 안그러면 앞으로 생활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나 계에 갈 수 있는 그런 검토없이 바로 졸속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결기관에서 바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위원 한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나가라 들어오라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기획실에서 하실때 근시안적인 기획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충분한 검토결과를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지금현재 여기 사진에도 보면 해 놓았지만 전 공무원들이 다 청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청소과에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바로 파출소 앞에 경찰관도 이렇게 나와서 빗자루 들고 다 쓸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합심하여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바뀐다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방범원 관계는 총무과장이 다시한번 이야기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유보한다든가 또는 통과가 안되었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이 당장에 들어나는게 시행이 지금 53세까지인데, 이 분이 만약에 이번에 유보가 되고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당장 한분이 문제가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실장님, 여기서 지금 바로 유보를 한다든가 통과를 안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과 1~2년내로 몇년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앞에 두고서 안그러면 장기적으로 바뀔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처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기관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걸고 있는데 그분들을 함부로 해고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번에 해고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뜻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이렇게 될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실장님이 정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재활용품 기사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지금 녹취가 되고 있어서 뭐합니다만, 이것은 전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백종교 위원    제안이유 이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말은 우리가 만들어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이분들을 기능직으로 만들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미 4.11 총선전부터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4.11전에 내려가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해서 그때는 발표가 안되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백종교 위원    정원은 우리 실장님이 하지만, 총무과장 소관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임명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
백종교 위원    나중에 총무과장을 부르도록
박병찬 위원    그러면 현재 방범원하고 재활용기사하고 신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재활용 운전기사는 현재까지는 상용인부로서 통상용어를 쓰는 것은 일용직 일당으로 계산해 나간다고 해서 일용직이고, 방범원은 고용직입니다. 직 분류가 고용직인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도록 돈은 우리가 주고, 근무는 파출소에 가서 방범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박병찬 위원    현재 재활용기사가 일급을 주는 상용인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하루 결근을 했을때 일당을 뺍니까? 안뺍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만약에 유고로 인해서 결근했을 때에는 월급에서 빼는 걸로, 저희들 구청에도 연가를 낸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고용직 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고용직공무원은 무엇이고, 상용인부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당으로 계산한다...
박병찬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기준법상 신분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을 받아야 되지요.
박병찬 위원    근로기준법상 고용직은 무엇이고, 상용인부는 어떤 것이 상용인부다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고용직은 저희들 직렬에 이미 정공무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안받는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방범원이라 하는데 우리 직렬조정에서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박병찬 위원    방범원 저 사람은 완전히 공무원 신분이고, 재활용기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일용직으로 1년 계속 시키면 퇴직금 주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현재 근로기준법에 구청에 300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퇴직금 문제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도 있고 한데, 300일 이상 구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박병찬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용인부 같으면 일용직인데 남구청하고 기사하고 상호간에 맺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김재철 위원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할때 본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청소과장, 총무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 입니다. 저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방범원44명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과 재활용 운전기사 16명이 있는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이 올라왔는데, 청소차 운전원 예비기사는 몇명이 있는지 지금 예비기사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지, 일비를 지급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갔을때 충원하기 위한 예비기사이지요? 그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44명 방범원이 구청으로 왔을때 거기에 운전기사를 일용직이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해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만약에 해직을 했을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현재 방범원으로 있는 44명 신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파출소에 파출소장이 동에 주민들의 돈을 거두어서 월급을 주는 그런 인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6.29선언 이후에 사회여론화되고, 또 이분들이 여의도광장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못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서 돈은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되, 근무는 경찰관서에 근무를 시키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국의 안정과 전경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경찰관서에 필요없다, 그 다음 저희들로 봐서는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건비가 약 6억에서 7억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주고 경찰관서에 근무시킬 바에는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여러가지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여서 이번에 이 제도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이 44명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44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 인원이 오는 것 만큼은 일용인부를 쓰는 부서에는 일용인부를 줄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실무자인 박창수 기획계장님 계십니다만, 기획계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고 위에 결심을 받아라 하니까 그것이 청장님께까지 가는 선상에서 일용인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는 공감대가 집행부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44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 2명을 주어서 지금 구민체육광장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를 내 보내고 그 사람은 여기에 지금 학력분포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학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대덕문화전당이 내년도에 준공되면 우선 문화공보실에 두었다가 그 인원을 대덕전당에도 그런 인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증원이 안되니까 그렇게 돌리자. 그 다음은 청사 주차관리하는데 청경 두사람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가 생깁니다. 지금 대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사람 배치하고, 사회과에 배치를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 거기에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 시키는 걸로 하고, 지역경제과에 물가지도단속,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계속 증가됨으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수질오염, 환경보호과 업무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인원 청소과에 쓰레기 방기 단속하고, 재활용창고 보조 이런 사람을 한 두사람 정도, 도시개발과에 불법광고물 하고, 건축과에 건축물 단속정비, 건설과에 노상정비,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지적과에는 지금 지정계가 전국에 지정계가 다 있는데, 남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에 가면 행정7급이 문서가방 들고 다닙니다. 윤번제로 서기보부터 기능직등 해서 들고 다니는데 문서 사송부가 없습니다. 저희들 동에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사환이 있었는데 돈을 못받도록 했기 때문에 사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서사송부 겸 문서사송부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문서사송밖에 안하고 다른 일은 안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 청소방기라든지 이런 일을 단속하기 위해서 16개동에 한사람씩 다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기획감사실에 결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정중에 그런 방향으로 인원을 줄이고 이후에 생길 기구를 대비해서 우선 배치해 놓은 44명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소 인원이 과라든지 계라든지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방안이고 지금 16명 재활용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정수조례가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총무과 임명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운전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는 청소과에 일용인부로 청소차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기사가 16명이 있는데, 예비기사들은 노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차 예비기사나 청소종사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어 보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노조회비를 내고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최장기는5년2개월 했는 사람이 세사람이고, 5년 했는 사람이 한사람이고, 등등해서 적게는 1년7개월부터 많게는 5년2개월까지 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기사들 이번에 제가 챙겨보니까 남구에서 재활용차가 다른 구청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구청에 분리수거를 안할때부터 1년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대구시남구동소속재활용품운전원임용복무에관한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곳이 북구, 남구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타 구청은 재활용품도 쓰레기의 청소의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청소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차 운전원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와 북구하고는 최초에 저희들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국에서 없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차운전원과 재활용차 운전원하고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이 틀립니다. 이신학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명5동 재활용 운전원이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인사조치를 저는 단순히 일용직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고 동 방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되는 전인원이 우리동네 재활용차 기사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부 하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 한번 챙겨보시요 라는 하명을 받고 인사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일용직이니까 사표받으면 안되는냐. 다음달에 품위 안내면 안되느냐 일용직은 그렇습니다. 각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니 복무규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활용 창고에 본청으로 회수를 해서 다른 직원을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정은 없애야 되겠다.
이신학 위원    복무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때 당시에 임용계획이 94년도 8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최학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질의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임명을 하는 임용권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청소차 운전기사 대표라고 하면서 그분은 기능직입니다. 자체적으로 회장이라는 분이 동에 재활용차 운전기사가 기능직된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안그러면 청소차 운전원 중에 임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 대표라 하면서 이 명단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왔습디다. 저한테 가지고 와서 재활용차 기사는 불과 1년9개월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기능직 해주고, 우리는 5년 2개월 동안 이것하나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소외된다면서 과장님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이야기 일리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과장, 사회산업국장 한테 당신네들 애로를 이야기를 말씀 드려라. 재활용차 운전기사나 청소차 운전기사나 지도감독권이나 소속은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이 실정을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활용차 기사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몫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인정을 해주어야 안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할때 갑 이야기도 맞고, 을 이야기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국장하고 부청장님 모시고 저하고 이것 안그러면 재활용차는 재활용차대로, 청소차기사는 청소차 기사대로 집단으로 반발할 우려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은 도달 안되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뒤에 불만을 최소화 해야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투명성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만, 어떤 시험을 치룬다든지 면접시험을 치룬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소화 해야 되겠다는 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활용차 운전기사 공고내어 놓았는 것을 제가 찾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고했는 것을 찾아보니 공고가 94년 7월 하순에 나갔습니다. 날짜는 안적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용인원, 임용예정 직급, 근무예정지, 임용요건, 임용방법, 추천기간, 추천구비서류 거의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는 인원이 40여명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임용요건에 우리는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원으로 공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신뢰도가 문제라는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대 시민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시험치르고 들어올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동구는 우리보다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공고를 해놓고 일용인부라고 집에 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바꾸어서 바로 청소종사원 청소차 운전원 안에 재활용품 운전원도 포함된다. 그렇게 하면 조문 하나도 고칠 것 없습니다. 만약에 청소차량 운전원을 재활용차량으로 오래된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내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를 안거쳐도 됩니다. 바꿔서라도 통일시켜서 이 사람들은 너희는 그것도 재활용차이지만 그 사람들 보수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용직하고 틀리는 것이 재활용차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요일 근무 안해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그렇게 내어 놓았어요. 모집할때 환경미화원과 같은 그래서 이사람들 조식비 내 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안나오기 때문에 조식비는 안주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일요일날 놀고 하는데도 돈이 다 나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전반적인 정황을 말씀드리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운전기사가 법적으로 퇴직할때 이 운전기사는 재활용 기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동구하고 서구에는 청소과에 너희들 소속이니까 해달라고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청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종사원에 재활용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청소과에 넘길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공고를 들어서 집단소송이 예상된다는 아직 집단소송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안하면 우리 집단으로 소송을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인사 실무자들이 정보교환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이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곁들여서 그러면 재활용 일용직 운전원을 해직을 못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지금 현재 구청방침은  할 수 없다. 만약에 했을때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그것이 지금제가 집행부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의견을 받고 있었지만, 그 문제들은 아직도 재활용 운전기사가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가령 44명 방범원 중에 운전원 자격증이 3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청소차 예비기사 16명 중에서 고참순으로 빼내서 했을때에는 이 사람은 청소차 운전원으로 해주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문제가 된다면 44명 방범원에서 왔는 사람중에서 이 사람들은 고용직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할려고 하면 또 특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고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사람들을 재활용차 기사를 거칠때는 특채형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특채를 한다는 것은 고용직하고 기능직은 기능직은 승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용직은 고용직으로 평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청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채를 할려고 하면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등등 본청하고 협의과정을 또 거쳐서 임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청소차 운전원은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참순위를 빼내어서 재활용차 좀 시원찮은 사람은 그것도 어느 사람은 기능직이고, 어느 사람은 청소과 일용인부로 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시험을 한다든지 객관적인 투명성을 보장해서 보내고 빠진 숫자만큼 그리로 보내고, 이 44명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 안해주어도 파출소에도 일 안하고 우리한테도 일 안합니다. 일 안하고 돈은 우리가 매일 주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와서 어느 과라도 배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각 부서에 기존 일용인부를 앞으로 예산차원에서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여기 기획실장님, 기획계장님 다 계십니다만, 저 뿐만 아니라 기획계장, 기획감사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하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현재 남구에 재활용차 일용인부 말고 기존 일용인부가 대충 얼마가 되는데 앞으로 줄여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줄여 나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이신학 위원    일용인부는 전부 몇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일용인부는 각 실.과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메모 올라온 것이 60여명 된답니다. 6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는...
김재철 위원    30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180일 쓰는 일용인부도 있고
○총무과장 김우식  어떤 업무를 위해서 200일 쓰는 사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상용이든 일용이든 이것은품의 안하면 끝납니다. 복무규정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의안하면 끝나기 때문에 집에 가거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일용직운전원이 16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아까 예비기사가 있다고 했는데 예비기사는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16명 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3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청소과의  청소 예비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김재철 위원    재활용은 16명이고, 예비기사는 청소운전원 예비기사 16명 그러면 1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제 소관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께서 청소종사원 운전기사 중에 예비기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예비기사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유고시와 또 주1회씩 휴무일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1회 놀고, 유고시에는 이 예비기사가 대신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원을 확보해서 대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무했는 일수가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5년2개월씩,  적게는 약 3년씩 이렇게 근무했는 사람 입니다.
김재철 위원    일용직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사람들은 미화원 자격과 똑같습니다. 단지 틀리는 것은 1종 대형면허증 가지고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TO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고, 재활용기사 저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저한테 직접 묻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한가지 김위원님이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사는 채용 당시에 채용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임용자체를, 그리고 운영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청소과에서는 단 작업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절차라든지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청소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업부서인 청소과에 의견을 묻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외 저한테 물을 사항이 있으면 나온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청소과에 예비기사들은 일주일에 청소기사가 휴무일때 그때 대행을 맏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위원장 최학연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운전기사라도 큰일이 있을 수 있고, 유고시에 또 사고도 있을 수 안있습니까? 그럼 차를 못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비기사가 그 차를 운전...
○위원장 최학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그것밖에 없잖아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그러나 일자를 짜다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하게 됩니다.
김선명 위원    16명이 매일 출근을 해서 어떤 청소관련 업무를 하면서 유고시에 대체가 되느냐?
○청소과장 신만현  전부 일이 다 됩니다. 차대수가 37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1회씩 쉰다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쉬니까 대체자원이 16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종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차 16명이 기능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재활용차량 몫으로 정원이 16명 기능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하는 조건으로 내려왔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에 재활용기사 16명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일용직 같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여기서 그만두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아까 방범대원 44명중에 16명을 빼서 쓰고, 나머지 그러면 28명은 구청에서 상용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하시기를 방범대원의 학력도 낮은 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 신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계나 안전지도계는 모두 다 기능직을 하는데 이 방범대원으로 온 사람을 이런 곳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가스안전계와 안전지도계하고 이 지역경제과하고 민방위계에 재난관리과에 쓰는데 아까 여기도 충당을 시키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어디 충원시킨다는...
박순종 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구민체육광장 1명, 대덕문화전당에 2명, 청사 주차관리 2명, 도시개발과에 1명, 지적과 1명, 사회과 1명등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람들은 정원 신설하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남구 23만 구민의 세수를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런 것 같으면 재활용 청소차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예비기사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몫으로 내려왔던 재활용 기사를 기능직으로 바꿔달라 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이 사람들을 고용할때 일용직으로 고용을 했는 것이면 언제든지 해고를 시킬 수 있지않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아까 복무규정을 말씀드렸는데...
박순종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올릴때 일용직이라 안하고 복무규정 같은 것을 보고서에 올리면 우리가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자료도 없이 복무규정이 어떻다 여기서 알고 있기는 일용직 같으면 무조건 내보내도 타당한 줄로 알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아무 그것없이 올리면 위원들을 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박병찬 위원    안그래도 내가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모집한 요강과 복무 및 업무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서류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요. 이 자료에 아무리 봐도 없고한데, 그것을 좀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이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상용일용자는 언제든지 해고를 해도 그만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전에 기획실장한테 우리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 임용과 복무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이 이야기 하실때에는 재활용 기사들을 상용근로자, 일용자들은 결근을 하면 일당을 안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은 날도 일급이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이것도 벌써 상치되는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집행부서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두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재활용기사 16명에 대해서 대표가 와서 이야기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단체권을 인정해서 단체권 하도록 계약이 된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이 아니고.
박병찬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없는 것 같으면 그들이 하나의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라도 총무과장이 그 대화의 상대로서 받아주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럼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대화의 상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단체권 행사거든. 내가 우리 재활용기사 16명 모임에 대표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이야기 했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요.
집행부에서 16명을 다 상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 너희들 대표 두사람만 뽑아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 왔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없이 자기들 임의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그런 대표라는 말은 없었고, 총무과장한테 부탁이 있어서뭐 식사를 하자는.
박병찬 위원    예. 부탁이 있어 왔거나 뭘 하러 왔거나 그것은 함부로 해서 안됩니다. 벌써 단체권 인정해 버리는건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지요. 즉, 벌서 16명 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내가 대표로 왔습니다. 이런
○총무과장 김우식  대표로 왔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우식  알고보니 대표가 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지...
박병찬 위원    대표가 왔더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총무과장 김우식저번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박순종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대표라 하면서 와서 어떻게 해주십시요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박병찬 위원    저 박위원 내 이야기 끝나고 하시고, 그리고 또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 지금 방범원이 경찰서에 근무를 44명이 하고 있다가 지금 경찰서에서 당신네들 없어도 치안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44명 없이도 지금까지 남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급료라든지 이런 지도감독은 우리가 했지만 업무는 경찰에 가서 봤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44명이 우리가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필요없는 인원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그러면 이 44명이 넘어오는데 대해서 이 44명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우리 직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필요없는 인원 44명이 넘어오는데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찬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기획실에서 어느 부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고 직원을 배치합니다. 정수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어떤 부서에 그런 인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판단해서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과 총무과가 수의해서 44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인원계획서를 우리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 44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받아서 그 사람들 그럼 인원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을 들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 자료는 총무과 소관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박병찬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좀 주십시요.
이신학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원들 많이 넘어오는 것 우리 남구청에 사실상 필요없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필요없는 인원이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해고를 시킨다면 우리가 정식공무원이라도 필요치않는 인원이니까 해고시 해고에 따른 우리가 일반기업들 같으면 요사이도 권고사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월급을 미리 계산해줘서 퇴직시키는 방법도 있고 한데, 만약에 어떠한 권고사직이라든지 해고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시킬 수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지금 이 방범원 44명 받는 지원에 대해서 속기록에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남긴다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위원장 최학연  사무국 직원은 속기와 녹음을 하지 마세요. 그럼 총무과장은 계속하여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고맙습니다.
(14시28분 속기중단)

(14시29분 속기계속)

이 방범원 44명이 없어도 집행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 44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과외 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위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7급 공무원 같으면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7급 직원들이 문서가방들고 다닌다는 것, 그 직원들이 대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7급 직원들이 문서가지고 다니는 것을 언제부터 바꿀려고 해도 이것이 정원이 안되고,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16명 각동에 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의 서비스 문제가 나옵니다. 지정계가 전국에 없다는 이야기도 조금전에 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대단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44명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일용인부들 어떻든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모두에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위의 어른들과 사전에 상의가 되었습니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최대한 일용인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서를 달아서라도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고 문제는 공무원을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게끔 행정기관에서 그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고는 어떤 경우라도 본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규칙이 될 경우외는 해고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승락하에 우리가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해서 보다나은 직업에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사표를 받는다면 몰라도. 그 다음에 이 44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각과에 내려가지만 정년이 도래되면 이 정원만큼 또 감축이 됩니다.
이 44명에 대해서만 각과에 사회과에 한사람을 배치했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이 정원은 없어집니다. 다른 정원하고는 개념상 조금 차이가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44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생각은 한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재활용 일용직 운전기사하고 44명하고 거기에서 16명을 어떤 형태로든지 대체시킬 수 없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또 해고를 시킬 수 없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한시적인 더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않는 형태로 아까 보니까 되어 있던데, 또 나이로 봐서 이 방범원으로 있을때에는 53세였는데 안그래도 많은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58세로 늘어난다는 이런 형태가 될때 이렇게 꼭 늘어나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53세 규정한 그 상태로 그대로 몰고와서 거기서 끊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여러분이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더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토론까지 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조금전에 규정에 보니까 해임규정 제5항에 보면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을 했을때에는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정원조정과 직제개편을 구청장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용기사 16명을 그만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업무량을 조사해서 이것이 두동네마다 1명씩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재활용차량은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수행상 만약에 두동네, 세동네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동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 차가 재활용으로 99% 활용을 하지만 다른 면에서도 동행정 수행상 많은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그점도...
박병찬 위원    그러면 99%가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이 판단하기로는 차한대에 지금 전부 소형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소형인데 부지런히 한다고 했을때에 아마 내가 보기로는 기사 한사람하고 그 옆에 잡부 한사람 따라 다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퇴근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에 몇t을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박병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정원...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마 청소과에 재활용 차량이 얼마나 그것을 수거하느냐 하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그 차 용량이 1,200kg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붙어서 타지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 동네를 도는데 자기 동네에 돌았을때에 보통 책지같은 것은 중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박스를 전부 묶어 놨습니다. 안 묶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때에 중량이 나가는 것, 안나가는 것 전부 합해서 실었다 하더라도 가득 실으면 500kg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0kg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오전에 두번, 오후에 세번, 다섯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 하면 2,500kg을 하루에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이, 부지런히 하면 차 한대에 인부 2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동네에 하루 1t도 안나오는 동네가 거의 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한것도 근거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두동네에 1명씩 배치해도 부지런히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청소과에...
박병찬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전과 오후가 해석이 틀린 것이 상용일용 근로자들 일 안하면 일당을 안준다 하고, 또 일요일에 일당을 준다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기획실에서 아마 그 자료를 미쳐 못챙긴 모양인데, 착각을 한 모양인데...
박병찬 위원    착각을 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복무규정을 보고 아까 이신학  위원..
박병찬 위원    그런데 복무규정에 그런 이야기 없잖습니까?
김재철 위원    복무규정에 여기에 있습니다.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청 같으면 재활용 기사가 신분은 일용 근로자인데, 대우는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점을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실국장 회의때 이 규정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안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아마 타 과장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아서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아마 이 조례 통과 동시에 이것은 없애는 걸로 압니다.
박병찬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규정이 잘못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훈령하면서 나왔거든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 남구가 94년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악의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미흡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지의 소치에서 이런 규정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도 안그래도 담당계장을 불러놓고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당장 고치라고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청소과에서 바로 손봐서 구청장 결재 받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위에 어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론을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 더 요구할 것은 환경미화원 임용과 복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한테 위원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선명 위원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어느 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자체적으로 대구시하고 대구시 전체 청소노조원과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습니까?
박병찬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지 싶은데 그러면 복무규정에 환경미화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 단체교섭권도 환경미화원과 일용근로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제가 규정을 보니까 재활용기사도 환경미화원처럼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 물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용직이라 해도 해고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가 되잖습니까?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안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이...
박병찬 위원    이것이 바로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만일에 가입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김선명 위원    고용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노조가 안되지만 일용직일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틀려지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44명이 넘어오는데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왔을때도 이야기 하였고, 부청장님, 청장님 할것없이 이것 인원만큼 최대한 줄이라. 지금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의견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주민대학 문제, 뭐 등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을 신뢰하시고 일용직을 줄여 나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견서를 첨부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줄이자 하는데는 공감대가 100% 형성되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박병찬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만일에 아까 훈령 그것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몇일 걸리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훈령을 개정할려고 하니까 담당계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속기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사무국 직원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요.
(14시57분 속기중단)

(14시59분 속기계속)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동감입니다. 가능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본임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차 기사문제도 질문하기 이전에 충분한 여유 기사들이 넘어오는 인원을 봐서 충분히 되는데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흐뭇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물며 위원님들한테 의견서를 붙여서 넘겨달라고 이야기까지 올립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요. 이것은 집행부서에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아마 하명받았고, 담당계장도 하명받았고, 저도 하명받았는데 이것은 정원을 그과에 줌과 동시에 그과의 일용인부는 언제까지 그만둬라 하는 지시가 동시에 내려갈 걸로 압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최학연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오늘 그만할까요? 청소과장님 부를까요?
    (『청소과장에게 질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해봅시다. 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속 질의시간이니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대구광역시남구동소속재활용품수집운전원임용및복무에관한규정. 이 규정 자체가 지금 많이 모순되는 것이 많아 규정 자체를 전체수정을 해서 즉시 우리가 조례개정전에 수정을 해서 불합리한 점은 전부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현재 이 규정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모순된 점 이런 것이 있으면 규정 자체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대구광역시남구동소속재활용수집운전원임용및복무에관한조례는 94년 9월 17일날 제정을 했는데 물론 제정할 당시에 제가 청소과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번 읽어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깊이 부분 부분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신학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같아서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제가 여러가지 관계되는 연관되는 규정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시간을 주셔야되지, 지금 당장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답변하기에 조금 안 어렵겠나 싶은데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요. 그런데 이신학위원님께서 지금 당장에 불합리하다 싶은 것은 대충 어느 조항입니까?
박병찬 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물어 봅시다. 재활용 기사가 현재 임용근로자이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하고 재활용기사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신분상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규정에 재활용기사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일반 미화원들은 운전자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이 조례 규칙에 보면 보수규정은 전부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그래서 22조에 보면임금 및 퇴직금 해서 이것이 환경미화원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임금 및 퇴직금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 신분은 일용근로자고, 환경미화원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 이것도 일용인부입니다.
박병찬 위원    일용인부죠? 일용인부인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단체교섭권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아까 총무과장한테 정회시간에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재활용차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들 남구와 북구뿐인데, 북구와 저희들만 조례가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거의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은 지금...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 해석하시는데, 현재 이 규정 안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훈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훈령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박병찬 위원    훈령에 의해나와 있지, 조례에 의해서 나와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훈령하고 조례는 틀리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틀리죠.
박병찬 위원    틀리지요? 그러면 이 훈령에 나와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조례는 아니고 규정이지요. 규정인데 훈령에 의한 규정이죠.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청소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지요.
박병찬 위원    그때 만들때 재활용 기사를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퇴직금에 준한다는 이 조항을 왜 넣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은 지금...
박병찬 위원    왜 넣었는지 이것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은 단체교섭권이 있는데, 재활용품 기사들도 단체교섭권을 그 환경미화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단지 제가 요즘에 와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기능직공무원 채용문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 환경미화원 운전 예비기사 조금전에 16명 보고 드렸습니다. 그 16명하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기사는 임용은 물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작업지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되어서 제 나름대로 이 복무 규정을 한번 더 보니까 22조 해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인지 부의장님인지 말씀하셨지 싶은데, 이 해임할 방법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해임하는 조항이 여섯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박병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항목이 아니고, 제일 끝에 일용근로자 재활용 운전기사를 환경미화원 임금과 퇴직금에 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현재 단체교섭권이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 기사도 환경미화원에 준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단체교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떤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 두가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것을 좀 연구를 해봐야...
박병찬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관계되는 이 규정하고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관계되는 것하고 연구를 좀 해봐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22조 이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현재 상태로는 별로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박병찬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다만, 금년같이 일용잡부로 있다가 기능직 TO가 내려 오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도 이 기능직 공무원 기준에 미달되는 기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당초 작년 94년도에 만들때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무과에선 그렇게 생각했지 싶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모든 조건을 같이 해서 임금하고 이렇게 주면 별 문제 있겠나 싶어 만들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모든 것이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물론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94년도 규정을 만들때와 지금하고 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바뀔때에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의 변화가 오는데도 이 규정은 말하자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관계없다 이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자꾸 해야죠.
박병찬 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해주고, 바꿀 것은 바꾸어 줘야 안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는 22조 이 항목이 잘못된 것도 없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잘못되고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현재 관계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을 주면되고, 그 정도 주면 안되겠나 싶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되었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박병찬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박병찬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안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당장에 낸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 못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조금전의 답변이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22조 이  항은 조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으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환경의 변화는 왔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해버리면 당장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답변할 수 있나 하니까 지금 당장에...
박병찬 위원    언제까지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적어도 상위법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하루정도?
박병찬 위원    하루?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네요?
이신학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잠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예. 말씀하십시요.
이신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운전원 임용 및 복무규정이 이 자체가 1994년도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어떤 기안을 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문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수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운전원의 임금 퇴직 하는 이 자체가 어차피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의 임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용직 같으면 근본적으로 일요일이나 근무안하는 날은 임금이 안 나가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에 준한다 하니까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임금협상이 되다 보니까 일요일날도 쉬는날도 준다고 전부다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활용 수집 운전원은 현재로서는 일용직으로 있고, 어떠한 단체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임금책정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협의를 전혀 안하고 협의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렇지요.
이신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의장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조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방범원 여기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조항 자체가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즉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즉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의장님 질의대로 조금 시간여유를 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조례나 규정이나 모든 사항이 사실상 구민위주의 어떠한 법조문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한마디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법개정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22조  조항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규정이 바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위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인 주무과에서 규정 조문 자체를 바꿔서 구청장 결재만 받으면 바로 규정이 바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자꾸만 되풀이 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니까 이것...
이신학 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 이 조문 자체는...
○청소과장 신만현  각 구청에도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 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은데, 다만 이것 규정을 만들때에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적합하다고 만들었겠죠. 이래서 구청장 결재하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되니까 이것을 좀 수정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만 부의장님께서 혹시나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 어떤 방향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보통 이것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급자는 그날 일한 날에 월급이 나갑니다. 일했는 날만 나가는 것이 일당인데 그러면 일요일 같은 날은 일 안하면 그사람 결근하면 급료가 빠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면 일당을 했을때에 그 사람이 그날 결근하면 그날 돈이 빠집니다. 그것이 일당제거든요. 그 사람이 결근을 해도 돈이 나가고, 일요일날 일안해도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적용하도록 만들었냐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급자 같으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일급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신분에 대한 대우만 해주면 되는거지, 구태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단체교섭권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이런 환경미화원에 적용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역시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임금과 퇴직금을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받는 것도 일종의 이것도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같으면 이 사람들도 환경미화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최 전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녹취불능 )
박병찬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아닌 것 같으면 임금과 퇴직금을 왜 환경미화원에 준합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고...
박병찬 위원    그럼 임의로 왜 정했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그것은 적용할 만한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이신학 위원    쉽게 말해서 생각이 못미쳤다는 이야기겠죠?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청소종사원의 일원이니까 청소종사원에 그렇다고 신분이 고용직이나 기능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주자 이렇게 되었지 싶은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규정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부의장님 말씀처럼 즉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그러한 처우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로써 그만 두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이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지로 임금과 퇴직금을 환경미화원에 할 것 같으면 신분도 환경미화원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 버릴 것 같으면 일용 재활용 기사를 우리가 기능직으로 전환하니 어떠니 하는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명환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임금을 환경미화원에 적용하고 했는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 신분을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부 돈보고 나와서 근무하는데.
이신학 위원    근본적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조례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분을 부여했다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이것을 16명 이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조항을 안넣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꿀려고 하면 이 규정을 바꾸어 버리면 되는 거지.
재활용기사는 신분은 환경미화원에 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복무규정만 그렇게 고쳐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신학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그것은 고치는 것이 좋다하면 현재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장래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범원이 44명이 넘어오니까 넘어오는 저 인원을 놀려도 임금은 나가야 되고, 일 시켜도 월급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에 있는 인원 대치할 수 있지 않느냐, 넘어오는 방범원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니까 해고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면 해고시킴으로 해서 16명 하는 인건비 1년에 약 2억이라는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일용직이면 명실공이 일용직에 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즉시 규정을 바꾸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제가 파악을 조금 잘못했는 것이 있는데, 2조에 보시면 이 규정에 운전원이라 하면 상용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일당제가 상용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놀아도 나간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것 같은데, 당초에 모든 법이라든지 규칙을 만들때에는 입법취지가 안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근거가 없습니다만, 저도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박병찬 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같으면 일급자로서의 상용인부입니다. 재활용기사가 그렇죠?
○청소과장 신만현  예.
박병찬 위원    일급자로서 상용인부인데 그러면 그사람 결근했는 날 일급자 같으면 그날 일당 안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과장 신만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회사에서는 안나오면 임금을 안주듯이 임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간다고 또 이야기 하던데요? 세사람 말이 다 틀리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급합니다만, 청소과장으로서 몰랐는 것 죄송스럽습니다.
이신학 위원    상용인부라도 환경미화원에 준한다는 이 문구를 고쳐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자주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맞으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지금 자주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세사람 이야기가 다 틀리잖아요. 두 사람 이야기 맞고, 한사람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준다 했다가 안준다 했다가 자꾸 이러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청소과장 신만현  주고 안주는 것은 직접 구청에서 안하니까 총무과에서나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당장에 봉덕1동이나 봉덕3동에 물어보면 되니까...
박병찬 위원    제 의견으로는 일용자는 일용자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임금규정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준한다 해놓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거기에 의해서 임금을 전부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용근로자 재활용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단체 협약되었는 급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면 부의장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적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재활용기사는 적게 주어야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재활용기사와 청소차 기사하고 청소차 기사 아침 4시되면 나옵니다. 재활용기사 출근 몇시에 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9시에 나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지는 내용이 썩은 물 냄새나는 것 하고, 재활용 기사 병하고 박스하고 비닐 만지는 것 하고 그 내용이 어느 것이 차이가 납니까? 똑 같은 것을 놓아두고 일을 할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깨끗한 것 만지는 재활용기사 하는 업무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 것도 있겠지요.
박병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미화원 급료를 주느냐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이신학 위원    거기에다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는데...
박병찬 위원    신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임금을 가장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무시간은 다 같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미화원들도 새벽에 나와도 오후에 일찍 마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8시간 근무는 하는데 다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면 1종 면허증이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보다 기술 부분에서는 조금 나으니까 그 사람들과 준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는 것이 있겠느냐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쓰레기차 운전하는 기사 안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마 일반 기사들보다 특별히 수당이 더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재활용기사도 거기에 대한 수당도 다 받는다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쓰레기 운전기사도 다 면허증 가지고 운전을 한다 말입니다.
이신학 위원    아까번에 부의장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규정 자체를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을 바꿔서 이것은 구청장 결재만 나면 되는 것이니까 상용인부에 준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을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과연 바꿔야 되는냐 안 바꿔야 되느냐 잘 참작을 하셔서 22조 조문 자체를 바꾸어서 복무규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조례도 개정되는게 안맞나 이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청소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22조 임금 및 퇴직금 수정하는 문제하고, 또 재활용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없나 이 두가지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된다면 즉시 수정해서 조례개정에 들어가기 전에 규정자체를 바뀐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일을 단축시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청소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필히 염두에 두셔서 돌아가셔서 각 과장님들 주무부서에 또 의논도 하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하기 이전에 가능한 규정을 바꿔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청소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줄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96년 5월 25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96년 5월 25일 제2차 회의시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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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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