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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25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1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어제에 이어 96년 5월 23일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토론중이었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의전 동료위원여러분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본 정원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측의 자체 분석 미흡과 타당성있는 자료제출의 불충분, 정원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많으므로 본안을 부결코자 하는 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안건심사는 마치되 부결하게 된 취지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보완 및 재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2일 고용직인 방범원으로 임용되어 남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보수는 현재 남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들을 구청에 근무토록 하여 복무 지휘권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자 이 안건을 개정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4조2항 방범원의 파견을 삭제합니다.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는 것을 삭제하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타 고용직과 형평관계를 위해서 53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8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인 이분들의 퇴직시에는 신규충원은 없고 이정원이 자동 감축됩니다.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고용직 신분으로서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제도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그 인력을 각종 구정업무 현장지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관련되는 방범원 파견 조항삭제 및 야간 격무자로서 요구되던 53세 근무상한 연령을 타 일반직 근무 상한 연령 58세와 같이 일치시키는 등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단 집행부서에서는 일시에 발생되는 유휴 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 격무자로서 요구되던 53세 근무 연한 연령을 58세로 상향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53세로 그대로 두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고용직은 전부 58세인데 이들은 특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53세로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구청으로 회수하면서 상향조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이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방범원의 직제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난이 있습니다. 제3항에 의거해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될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적용을 한다면 면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법해석상 직제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감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44명에 대해서는근무처가 저쪽에 있느냐 명칭이 바뀌어 졌느냐 그 문제이지 이 사람들의 직제가 바뀌어 진 것도 아니고 정원이 바뀌어 진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신학 위원    방범원 제도가 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방범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이신학 위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제도가 폐지된 것 하고 직제의 개편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사람들은 고용직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고용직이고 직제개편이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아니 방범원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그 방범원으로서 둘만한 자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지도원으로 안바꾸고 면직을 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도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도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직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방범원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해고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은 그직제가 없어지면 자기가 근무하던 직종이 없어지면 해고를 시켜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 수당을 주고.
○총무과장 김우식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이라 하는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원이든 방범원이든 고용직입니다. 제 말씀이 틀리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 보십시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를 우리 자체에서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정원조례를 말입니까?
이신학 위원    예. 한 마디로 만들면은 개정을 해서
○총무과장 김우식  이 고용직을 없애는 것을 만들면은.
이신학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법적 문제이전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 없어졌다.
이신학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방범원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방범원을 면직시킨다 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다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은 소송이 들어올걸로 예상됩니다.
박순종 위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원들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고용직으로 들어왔지 방범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방범원 그것은 일종의 명칭으로 한 것이고 고용직하면은 어느 부서에 가든 고용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경력직 공무원해서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그래 있고 특수직 경력공무원해서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이것은 조금전에  박순종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정원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직종 자체가 없어지고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방범원하는 이 직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고용직이 직종이지 방범원이 직종이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청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왔지 청소과 직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박병찬 위원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보직을 방범원으로 받아서 근무지를 경찰서로 명을 내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필요없다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서 왔는데 그때 다른 공무원과의 차이점이 야간 근무에 국한된 격무다 이겁니다.
  업무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나이 많으면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정년을 53세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격무가 없는 평상시 고용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정년도 58세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아마.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법률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서에 보면 현장 지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방범 파견 조항 삭제 및 야간 격무자로서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현 구청의 일용직이 몇명 정도되며 우리가 여기에 대체시킨다면 지금 현재 58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44명중에도 야간 근무할 당시에 주간에 이중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7,8명 정도가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동 주민등록전산보조 재활용품차량 기사를 제외하면 60여명이 되고 남구 동까지 하면 상용이 40명 일용이 51명 총 91명입니다.
  이것은 지난 목요일 말씀 올린대로 이 정원이 오는  것 만큼 우리가 일용 인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은 기 결심과정에서도 아마 이것 내려 올 때 기획실에서 정원을 배치하고 안하고 이것은 기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어느과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합니다. 기획실장이 안을 내서 결재권자 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활용 계획은 그저께 구체적으로 어느과 어느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떻든 이 인원들은 말썽이 난다면 단호하게 할 그런 집행부서의 의지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과 되고 나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개별 면담을 모두 할 계획입니다.
  개별면담과 더불어 학력문제도 자필로 무엇을 써봐라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점을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7,8명에 대한  것은 지금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개별면담을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 통과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개별면담을 하면 저희들 주관부서입장에서는 편한데로 보내달라고 전화올 것 같아서 일체 입을 안떼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면담을 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배치는 대덕전당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하여 이것을 감안해서 주고 지금 현재 단순 노무에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감으로 해서 그 자리 예산을 금년도 연말에 예산 올릴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취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분 44명이 옴으로 해서 몇  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작업이 안되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조금전에 우리가 공무원임용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상 경영기법과 행정상 경영기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차원에서든가 구비문제차원에서도 생각하면은 유휴인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방범원 44명이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서 필요없다 해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원대복귀를 하는데 44명이 원대복귀를 해서 여기에 오면 어떤 업무를 시키겠다 그리고 어느부서에 얼마를 배치하겠다 이런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인원배치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업무 분담계획은 각과에서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고용직이 넘어오면.
박병찬 위원    그런데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요구를 받았는데 그때 기획실에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물론 인원배치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배치된 업무를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해당 과장들이..
박병찬 위원    해당 과장들이 합니까? 해당 과장들하고 기획실하고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서가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신분 보장이 안되고 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들을 무슨 위협을 하는 겁니까? 압력을 넣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불쾌합니다. 집단행동이 설령 그런 분위기가 있다 치더라도 주저앉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있지도 않는 이야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와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료위원여러분들! 집단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속기록을 한  번 다시 리바이벌 시켜보십시오만.
박병찬 위원    속기록 한  번 들어 봅시다. 조금전에 한 이야기 속기록 한  번 틀어 보십시요. 집단행동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우려된다는 의미로 어떤것이 예상되느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린거지 추호도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추호도 여기서 어떤것이 우려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씀올린 거지 표현에 설사 잘못이 있었다 치더라도 저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런 협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안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것은 부추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부의장님  44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조례가 통과돼야 집행부서에서 어느과 어느과 해서 어떤 업무를 본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안이지 이것은 지금은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조례가 안되면은 우리가 각과에 어느과에 이 정원을 배치할것이냐..
박병찬 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저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 그것이 오늘 회의하기전에 위원들 한테 배부되었다면 조금전에 박순종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나올것이 없습니다.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겠으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업무 분담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일을 시키겠다 박위원  그런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난후에 현재 일용근로자로 쓰고 있는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 방범원들에게 주는 급료는 높으니까 차액을 얼마나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그저께 자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주웠다면 오늘 박위원 질문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서면상 어떤 자료가 안나오니까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이래 사용을 하겠다 어차피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안 받을수 없으니까.
○위원장 최학연  박위원님 공식적인 회의니까 그러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공식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장도 있고 우리 박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는 그렇게 못받아 들이고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 취지를 모르고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못 챙겨 드린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연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예  총무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미 공론화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고용직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5년 연장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체 조례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장을 안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집행부서입장은 형평을 위해서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자리에 섰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님들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직종하고 균형을 맞쳐야 된다는 점,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고용직인데 유독 지도원에 대해서만 53세로 하고 고용직이라고 하면 모두 58세인데 야간 근무를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조금전에 박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3세로 했는데 지금 일반 업무와 같은 사무보조로 넘어오니까 지도원도 일종의 사무보조원이니까 58세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럼 사무보조원으로 오더라도 그중에 개인적으로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자기가 앞으로 주어질 부서에 따라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적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또 원하지 않을 분도 계실거고 여러가지 차후에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58세를 일부 부서에 예를 들어 사무 계통이라든지 쓸 경우에 과연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그 분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더하고 58세로 늘려 줌으로 해서 과연 58세되는 분을 유효적절하게 현재에 있는 일용직을 대체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방범원일 때 수당을 합해서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의 통계는 안 나왔고 평균 9호봉해서 월116만6,21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물론 방범수당 가산금 7만5,000원이 포함되어 약 116만원나가서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직제가 바뀌어서 방범원이 아니고 지도원으로 되었을때 그사람 받는 것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방범수당을 빼면 그 만큼 돈이 감됩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급료 표준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공무원 봉급표에 의해서 고용직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대개 군대갔다 온 경력해서 평균 9호봉입니다.
송영남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받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누가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구청에 나중에 근무를 할때.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현재 당장은 7만5,000원을 빼면 됩니다. 약10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호봉을 올려 줘야 되니까 근무 연수가 오래 될 수록.
송영남 위원    백만원 넘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백만원 넘습니다. 약 110만원됩니다.
김선명 위원    직급 보조비가 6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은 지도원이 되더라도 그대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대로 나갑니다.
○위원장 최학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29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안이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 것이 화요일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요일은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이 없는 날입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거론을 해도 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거론되고 난뒤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게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미비로 인해서 그렇다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자료 미비로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위윈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찬위원께서 본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신학 위원    자료미비도 보충할 겸 어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오늘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부결을.
이신학 위원    예
○위원장 최학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하여 사전논의 및 토론 결과 본 건은 재검토와 자료미비 기타 여지로 본안을 부결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에 박병찬위원님과 이신학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미비로 인해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우리가 빈민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도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제해 줄 것 같으면 자료도 빨리 받아서 총무과장님에게 다시 자료를 월요일까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더 고려를 해서 어차피 사업 경영차원이 아닌 행정경영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안건 종결을 위해서는 일단 부결시켜 다음 회기로 넘겨 가지고 다시한번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본안을 부결코자하는 의견과 부결 반대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잠시후에 표결토록 하고 이상 토론을 마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정회)

(12시56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만 조금전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표결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96년 5월 2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2항은  96년 5월 2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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