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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남구의회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은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실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을하셔야겠습니다마는 양경모 환경보호과장의 공로연수 파견기간중이라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택진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국 업무에 항상 지도를 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금일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낮은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을 타시도 균형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우선 분뇨수집 운반 요금은 물가상승등을 고려해서 10ℓ당 143원에서 160원으로 하는 약 12% 인상되는 그런 효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타시도와 균형을 유지하고 소규모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본요금의 인상은 가능한 억제를 하고 기본요금은 현재 750ℓ당 볼때 현재 12,960원에서 13,920원 즉 7.4%를 인상하는 그런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ℓ 초과요금은 100ℓ당 현재 937원에서 1,050원으로 하는 즉 약 12%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11조 1항 제1호 및 제2호를 그 별지안과 같이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 이것은 신구대비조문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사회산업국장은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 제45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사항은 3차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은 본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 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타구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영재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기본방침은 대구시 안이라 해서 일단하는데 지금 현재 중구와 수성구는 5월달에 공포해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는 지금 우리 남구와 같이 상정되어 있고 일부 구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게시공고에 구.동 게시판에 공고해 놓았는데 3월 27일부터 4월 18일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못봤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주일에 두번정도 제동네에 나가는데여기에 보면 분명히 구.동 게시판에 공고해 놓았다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없던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홍보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타구에도 우리 남구와 같이 그렇게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타구에도 똑같은 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분뇨는 94년도 9.8%, 95년도에 9.8% 그렇게 인상이 되었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는 계속 불어나고 분뇨는 매년 줄어 듭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안맞습니다. 해마다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지가 안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구하고 서울하고 정화조 분뇨 수거에 비율이 대구에 비해서 서울이 85% 낮는 이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이 분뇨수거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시팽창으로 차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옛날보다 수거를 하는데 대하여 차량의 진행 이런 속도가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이 더 심한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기본적인 것은 사업물량에 달려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준비못해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분뇨나 정화조 청소차가 하루에 운행하는 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움직이는 차한대 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현재 하루에 2.7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많으면 많이 다니겠지만 회수와 꼭 연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 회수와 수익과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인상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까지 물가라든지 제반경비라든지 이런것이 적정이윤이 안되고 또 특히 회사에 근로자 임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의 차이 물가인상율 이런것을 고려해 볼때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경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맞추어서 한겁니다.
이영재 위원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종사원의 월급이 인상되었다든가하는 이유하고 분뇨수거를 할때 하루에 예를 들어 다섯번 하던 것을 지금은 세번밖에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무조건 상승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 납득이 안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타시도 균형 또 대구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분석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최소규모로 우리가 인상규모를 잡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 조례개정하는것 업자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분석 평가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업자는 항상 높게 올려주기를 바라고 또 대구시는 모범케이스 분석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업자는 수익성을 위해서 올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이것이 분뇨만 하더라도 서민층 생활하고 직결됩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교해 봤을때 대구를 100%를 보면 지금 서울은 85%수준이라고 해 놓았네요 그런 수준인데 교통량 또 물가 인구 모든 것을 분석하더라도 대구가 서울보다도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인상 조례개정하는것이 시기상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서울시를 비교하는데 부산하고 인천은 우리보다 요금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만 근거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한가구당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여기에 수익성은 교통량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량을 쉽게 말하면 분뇨를 수집하는 분뇨의 양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서울시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상대적인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구시에 속해있는 남구가 여러가지 사정을 봤을 적에 타시군하고 또 재정규모라든지 상당히 빈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뇨에 혜택을 받는 그런 서민층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현재 대구시 구만 하더라도 지금 두군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을 올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당분간 조례개정을 유보하는 쪽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크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서민들이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좀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유보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두개 구는 6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고 다른 구는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참고해 주시면 일단 우리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금전 국장님이 인상요인을 설명할 때 물량감소로 인해서 경영에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한 부분의 증액요인이지 전부다는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이나 저의 생각은 그러면 이익이 많을 때 방대한 경영하고 수지가 악화되면 경영도 좀 감량시켜서 그 물량에 맞게 끔 이렇게 운영하면 크게 수지악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서울, 인천, 대전, 광주는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겸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대구만 분뇨, 정화조가 분업이 되었다 그랬는데 대구는 겸업시키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 문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업자들이 큰 적자를 보며 운영해 왔네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자료를 보면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자료도 업체에 의해서 자료를 내어놓은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원가계산한 그런것이 있습니다. 업자가 준 것은 항상 참고 자료이고.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아니고 1업체 월평균 분뇨는 1,456만7,000원을 손해보고 있다, 정화조 하는 한 업체가 66만1,000원을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적자보고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해가 안되네요○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항상 업자는 손해본다는 말이 입에 발린 말인데 이거 자료는 대구시 자료인데 세무서에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세무서 자료 그것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광희위원분뇨 정화조   이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통지가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나갑니다.
이광희 위원    나가면 거기다가 정화조가 몇ℓ이다 이래 되어서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정화조 업자가 가면 정화조 통에 계기에 체크가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격까지 표시해 주면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입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바로 즉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용량을 크기별로 표시를 해서 그 용량대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통지서가 1년에 언제까지 하라고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분명히 거기보면 명의가 남구청장 명의로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우리과에서 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청장 명의로 나가면 우리가 뭐 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과에서 일정이 다가오면 남구청장 명의로 일단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면 집주인은 그것으로 전화를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우리는 법상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지요. 자료 준비할 동안 한10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보다도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 초대때도 이 분뇨수거문제 정화조 수거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남구에 정화조 수거하는 차량 분뇨수거하는 차량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대면 다섯대, 열대면 열대 그차량에 대해서 한달에 분뇨가 몇번을 다니며 몇번을 수거하는가를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해마다 인상이 한번씩 다 되었네요. 해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안해줄 수도 없네요.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분뇨차량에 운송실태파악을 해서 실제 했는것을 보면 재래식이 아직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집을 짓기 때문에 다소간 줄기는 줄겠지요  아까 이야기 했는 정화조 수거 하는차 분뇨수거하는 차 상세하게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재학 위원    오수계장 나오신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이 법률중에서 입법예고를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동사무소 또는 구청게시판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를 했지요. 그런데 공고를 했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현재 결과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만일에 요금이 올라가면 지금보다 어떠한 질의 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그저 밑부분은 안끌어가고 위에 것만 쓸적 끌어가고 거두어가는 이러한 형식적인 청소가 일부분이 있다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 거기 물을 많이 부어서 해달라 하니까 지금은 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또 돈을 많이 달라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 하면 지금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이 사람들이 요금인상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질과 좋은 서비스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좀더 친절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양질인데 그저 말로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보다도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서 요금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주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느냐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학 위원    이런 관계도 담당자로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두번째 남구 전체의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비율이 나와 있지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정화조는 자꾸 정화조로 바뀌는 양상이 있어서 지난번에 분뇨가격을 정화조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우리가 먼저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 남구 전체에 이 분뇨 년간 몇 톤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작년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수거율은 남구 전체에 몇%된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현재 수거율은 95%정도 됩니다.
이재학 위원    분뇨도 95%되고 정화조도 95%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는 언제해도 해야 되는거지요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총 수거대상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통지를 보내서 청소 했는 결과 요율이 95%로 보고 나머지 5%는 미이행으로 해서 시차를 두고 독려를 해서 마지막 청소를 할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지난 2월달에 가까운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물론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분뇨가 있고 정화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70%본인부담 30%정도 해서 전체에 100%다 정화조로 다 바꾸었다는 이 하수시설 관계가 아주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오수관리계장은 여기에 대한 것도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래식 있지요 우리 남구에 주민들이 위생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오늘도 안오고 내일도 안오고 늦게사 한 3일후에 나가겠습니다. 보통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고 이 사람이 나온다 말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라 했는데 차량 4대 때문에 물량이 많아 오늘 못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말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상승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5.4%, 94년도도 6.6% 이것은 뭐를 보고 나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박위원님 질문하신 4대라는것은 두개회사가 합친겁니다. 그런 문제는 즉시 필요할때 올수없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회사가 차량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한데 물량이 적으면 회사가 경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안온다는 민원은 아직 행정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 하니까 묻는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양질의 서비스와 우리가 전화걸때 오는 속도하고는 비례할수 없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갑자기 여러군데에서 전화를 하면 한대당 하루 처리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간에 이해를 좀하면 안되겠나 싶고요
박홍규 위원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못나가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일에 한곳에 몰릴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꼭 비례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통자료는 우리가 대구시 같으면 거의다 대구시에서 분석되므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수치입니다.
이재학 위원    년간 업체에 수지가 분뇨가 12억7,300만원 그리고 정화조가 41억5,600만원인데 아까 남구에 전체 물량 수가 몇톤정도 나오느냐 몇ℓ가 되느냐 분뇨가 몇ℓ 정화조가 몇 ℓ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는데 95%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 수거해야 되니까 100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남구 전체해서 이거 받는 금액을 환산하면 수입 금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전체 몇ℓ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인상율이 영신이나 근화 법인회사인데 그 수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단 남구청에서 지정된 업체라서 남구청 명의로 통지서가 이렇게 나가는데 수입은 사실 전부 자기네들이 보고 남구청은 협조해 주는 거라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인상을 1억8,000만원만 해주면 좋겠다 혹은 또 2억1,800만원 해주면 좋겠다. 금액이 나와 있네요  남구청 전체에 톤수가 얼마인데 지금 받는 것이 얼마이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었다는 구청안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위원님 총량을 보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힘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의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요구액이 분뇨는 94%가 되고 정화조는 34%가 되는데 채택하실려고 하는 12.9% 가까운 인상을 시켜줌으로서 해서 이분들이 요구에 보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네들 희망사항이고 그 자료는 믿지 않고 우리 대구시에서 7개구청 세무서에 조사해서 분석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석치하고 타 시도 평균치 물가 상승치 했기 때문에 업체 요구한것보다 아주 적게 책정한 수치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적용요소별 인상요율 분석을 표를 보면 대전, 광주, 서울은 대구보다 싸거든요  현재 대구만 유독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대구분뇨는 무겁고 대전, 광주, 서울 분뇨는 가볍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현재안이고 우리가 다른 시도 금년도 계획을 다음달 할지 거기에 대한 수치는 아니고 현재에 대한 그런 수치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정륜 위원    이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분업안하고 겸업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다음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 동의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인상 요율은 지역서민과의 물가상승에도 영향이 미치고 본 조례안의 내용인 상승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주에 대한 의견과 주민의 반응을 수렴하고 인상내용의 서류 확인도 하고 본 상임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의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전위원의 동의로 본 조례안건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시간입니다만 중식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건축과장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 남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 배경과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순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5년 1월 5일자로 건축법과 동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그 시행이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구조내력에 대한 기준과 또 설비등에 대한 규칙등이 96년 2월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저희구 조례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대폭적인 개정, 제정과 또 상위조례인 대구시 건축조례가 금년 5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여기에 부합된 합리적인 조례운영을 기하고 이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금번에 대폭적인 조례 순서 및 그 유사한 내용이나 문구가 다소 상이한 것을 가급적 통일 시킴으로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본조례 건축법 동시행령과 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증진과 합리적인 조례운영을 기하고 이 또한 지역실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내용을 대구시 및 각구청 의회등 관계기관과 남구 공보실을 통한 입법예고를 9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 또한 96년 5월 13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최종 지난 5월 20일자 남구조례 규칙심의에 의결을 거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개정하게 된 조례안에 골자부터 말씀드린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안에 주요 골자는 많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 봤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 사항이 법령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표준설계도서도 건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구청장 권한 위임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범위가 일부 사용검사등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지안에 조경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허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선이나 대지경계선 이웃에서 띄우는 거리가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이라든지 규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구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주변여건에 부합되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목적에서 바뀐 것은 전에는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이제 구청간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문구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내용수정 일부 수정중에서 대부분 구청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시행에 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그말에 시행을 빼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된 것이 많습니다. 제2조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나 문구 수정된 것은 생략하고 개정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도 내용 일부가 조정되었는데 건축법 개정으로 법조문이 4조에서 4조2항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 3조 제1항에 보면 법 또는 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전에는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래서 제정은 벌써 되었기 때문에 제정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밀집지역에  약 15층이라든지 20층이라든지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주변에 상당히 주거환경에 침해가 된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자연경관과 도시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항에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미관지구만 되어있었으나 아파트지구라든지 또 도시설계지구 들어간다라는 구청간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항에 16층이상 아파트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개정으로서 이번에 심의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조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적용이 불합리할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은 건축심의를 거친 후 관계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에 저해요소가 되는 건축허가를 갖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3층이하 주거 및 저해요소가 되는 건축허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방지하기 위하여 6층이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으로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사항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100㎡이하에 다세대 주택으로서 두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서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정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에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가 별표1에 해당하는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종전에 허가 수수료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당 2,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법 제8조, 10조, 14조규정에 따라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에 가설건축물내용이 법령개정과 구청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고 추가 되었습니다그 다음 제7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에 있어서 용도변경사항이 대폭 바뀜에 따라서 연면적 500㎡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8조 건축지도원 자격등 일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경력이 5년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그리고 제9조 대지안에 조경에서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전에는 상업지역안에서 200평이하인 경우에서는 조경에 관한 완화규정을 받았으나 완화 규정이 삭제가 되었으며 미관지구에서 3m 후퇴 부분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거수목을 식제시킬 경우에는 수목 한본에 대해서 6헤베정도에 조경 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서 미관지구에서는 일부 완화가 되고 또 식수가 부적합대지에는 심의를 거쳐서 조경 대신에 파고라든지 분수대등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조경에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부분의 외곽부분에 줄지어 심어서  고사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규정을 완화하고자 1m안쪽으로 집단조경토록하여 휴게장소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옛날 12조 조례에는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법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13조 일반주거지역내에 가능한 건축물에 종류중 제6항 판매시설 내용중 기존 재래시장 및 소매시장 재건축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전 연면적 4배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준주거지역내에 허가 가능한 건축물 허용기준중에서 운동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내용중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남구는 준주거지역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 허가 가능한 건축물 종류 내용중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용을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 창고시설, 발전소등 이런것은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은 무조건 2층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주변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층이라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종전에는 연면적과 용도로 세분하던 것을 용도로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서 직각방향으로 종전에는 외벽중심선에서 2층이하는 1m이상 3층이상 2m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은 1m, 3층은 2m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39조에 통과 도로에 구획된 건축물 중 일반주거지역은 전면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지랭이 부근에는 말하자면 전면은 최고 고저지구가걸리고 후면에는 최고 고도지구가 걸린다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도로를 기준하여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면 높이로 지을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6조 공개 공지확보입니다. 종전에는 1개소를 공개 공지를 면적으로만 규제하던 것을 폭이 좁아서 사실 활용이 어려웠다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1개소의 면적과 폭이 최소한 3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4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적인 덕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는 위원님이 부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의가 안될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경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96년 5월 22일 남구의회에서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건축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안내용이 주요골자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완화, 개정 됨에 따라 일부는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건축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문 재조정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실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 47조문과 부칙 3조항으로 조례를 운영하던 것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를 신설 개정, 삭제를 하여 48조항과 부칙 2개조항으로 개정하여 지방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현행 조례안보다는 개정조례안이 더욱 발전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한병훈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2종인지 3종인지미관지구가 몇군데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미관지구는 1종 미관지구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 미관지구는 남구에 없습니다. 제2종 미관지구 주요간선도로변은 제2종 미관지구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여기 없으며, 제5종 미관지구는 이천로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항상 묻는 것입니다마는 남문로관계 말이지요 지금 5m 확장이 되고 안있습니까? 여기에서 남문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5m를 새로 확장을 하는데 또 새로 미관지구로 해서 3m를 더 키우면 여러가지 남구에 땅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여러가지 허실이 안있나 하는 여론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도로폭이 5m확보되는것과 미관지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건폐율을 10%정도는 상향조정을 할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관계를 5m를 더 확장하는데 미관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3m확장하게 되면 국가나 개인에게 많은 분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남문로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어차피 뒷쪽으로 공지를 놔두는것 보다도 전면에 거수목을 심고 이래서 전면으로 공지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전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5m 남문로에 확장을 하고 나면 고층이 올라갈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3년이내 건축했는 사람들 2층이 되어 있으면 높이가 8m이하로 되어 있으면 한층을 더 올릴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5m가 확장이 되고 나면 전부다 풀리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로 집을 짓게 되면 최소한도 3층이상은 안짓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6조 이것은 크게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 이것하고는 현실하고 안맞는 이야기인데요
○건축과장 이재경  가설건축물하고 본건축물하고는 별개 이상인데 아까 그 2층이야기는 저희들이 종전에 건축되어 있는것은 이제 한층 증축이 가능하다 남구청 주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너 부분에 단층, 2층되어 있는것 한층 증축도 가능하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미관지구는 무조건 2층이상 되어야 하는데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단층도 2층이 필요없다 식당을 할 경우에는 2층이 필요없다 이러면 단층도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것은 알기로는 현재 남문로라든지 다른데 확장이 안되는것 같으면 이것이 맞는 이치입니다마는 만약에 확장이 되면 이것은 큰 필요성이 없는 그런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부연해서 시조례 개정사항을 말씀 못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존 건축물 혹은 또 예를 들어 대명5동입니까? 집단상업지역 4m이하에 소도로가 있을때 골목이 있을때 여기에 단독주택을 지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나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또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부분에 현건축법 용도가 어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법 적용하기가 심이 부적합하다 불합리하다 할때에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건축법을 배제할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시조례에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그 맹지에 대한 것도 가능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맹지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를 통한다 든지 사용을 해서 출입을 거기로 해야할 때에는 말하자면 길을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자에게 동의는 건축법을 떠나서 민법상 물건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남구건축조례 전부다 일괄적으로 개정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조문별로 예를 들어 2조가 5조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뀐것이 반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뀐것이 반정도 됩니다.
서정륜 위원    제16조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조례 4조 2항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4조 2항대로 되는것 같으면 단독주택 용도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이것도 제외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이나 조례를 전연 무시할수 있다.
서정륜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관내에 가장 말썽 많은데가 대명5동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조례라도 이런 항목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박홍규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만 미관지구라는것이 1종, 2종, 3종, 4종, 5종있는데 만약 몇m이상되면 다 미관지구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쉽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미관지구 지역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지구 결정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중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미관지구를 세분화해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교통이라든지 도시에 발전을 봐서 상당히 번잡하고 번화가가 되고  가로변이 상당히 넓을때 이렇게 정하는데 20m이상은 1종 미관지구다 도로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3종이나 4종 같은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맹지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는 4m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 앞집 뒤에 도로는 2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m80밖에 안된다 과거에 지은집은 낡아서 현재 헐어질 경우라도 이것이 허가가 안납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서 구제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현재 시조례로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전에 어떤 구획정리 지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폭이 2m가 안되고 여섯자 1m 80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조례 4조 도시계획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1m 50이상 되면 가능하도록 시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1m 80도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만약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설혹 그렇지않더라도 주변 여건상 이게 2m이상 확보가 불가능한데 건축허가를 해 주는것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서정륜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서정륜 위원    그런 조항도 우리 조례에 상세히 넣어서 이런 일로 고통받는 우리 남구주민 대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사항은 구조례 위임은 안되었지만 시조례에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다시 말씀드릴 것은 적용에 완화규정은 건축법에 대한 완화이지, 건축법을 제외한 민법이라든지 그런 사항까지 전부 완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 입니다.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에는 2배에서 4배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향되는지 우리 재래시장이 조금 편리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남구관내 맹지관계 저게 6m 도로에 접해있는데 사실 골목은 2m밖에 안되거든요, 그런것도 구제가 됩니까? 옆에 동의를 안해줬을때....
○건축과장 이재경  동의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 보다는 개인사유지를 타인이 사용할때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사항이지, 건축법으로서 된다,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다만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있든, 없든 맹지라도 동의절차를 거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허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관계 그것이 기존 종전에 보면 전부 단층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도소매진흥법에 2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규모를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고 나면 집하나 뜯고 그러는데 건축을 하고 몇년만에 재건축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적인 건물은 본인의 편리에 따라서 5년 뒤에 노후되었다 하여 뜯을 수 있고, 단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15년이상으로 건물의 설비기준이라든지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전부 뜯은 그 쓰레기는 무슨 대책이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착공시에 제출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이영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로 개정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 골자에서 법 제5조 1항에 대한 완화내용과 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제한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의 완화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건축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을 배제할수 있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말하자면 건축법에 저촉되면 건축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적용의 완화에서 5조1항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주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법의 규정이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법의 규정을 완화해야 적용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의 요구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그 주변환경에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건축법을 배제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완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 8조 4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반대로 5조 1항은 완화사항이고8조4항은 강화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거 밀집지역에 10층이나 15층 고층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에 부적한 고층건축물이라든지 용도상 문제되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제한 할 수있도록 하는 사항이 8조4항 규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내에 10층 고층아파트가 허가가 들어왔다.
  물론 현실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인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 이럴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그러면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시킴으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전에 허가가 난 경우에는 이 개정후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허가 자체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건축문제가 남구청에서 거론될 때 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이 맹지문제가 한번도 나오지 않을 때가 없는데 사실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 맹지가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맹지를 구제할수 있는 조례를 신설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한번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건축법 위에 도시 계획법이 있고 그 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으며, 그 위에 헌법이라든지 이런 민법사항도 있고 있습니다. 민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상위법을 배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신문에 남구 건축과 한번 크게 날것 생각하고 물론 상위법에 따라야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맹지 구제문제에 있어서 항상 연구 검토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는데 이 조례 개정을 건축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남구만 조례를 별도로 근사하게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과 시켜드리겠습니다. 신문에 한번 날 생각하고 어떻게 새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기 때문에 맹지라 하는데 이것을 꼭 앞집에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고 집을 지을수 있는데 기히 도로로 사용한 년한 이런것을 감안해서 5년이상이라든지 10년이상이라든지 길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않고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하나만들어서 삽입을 시켜서 이번에 개정할때 일괄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고 1m가 되든 2m가 되든 상관 없으니까 지목은 상관없이 도로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은 무조건 허가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아까 미관지구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로가 30m이거든요 양국에 5m이면 40m아닙니까? 그리고 또 3m가 또 들어가는데 만약 40m에서 3m를 완화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3m를 후퇴안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완화는 건축법에 대한 완화사항이지 건축법 상위법령이라든지 타 법령까지 배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3m후퇴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건축법에서 이거 안물리고 해도 된다 하는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본 안건을 개별 연구 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5월 2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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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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