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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25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위원회 회의에 이어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38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 안건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안설명중 의문점을 질의등으로 마쳤으며 오늘은 토론과 아울러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휴회중에 각자 연구 검토하신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5월 15일날 개정공포된 이 내용중 제4조 적용의 완화 이 부분을 우리 구조례에도 삽입 수정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정륜위원의 말씀하신 4조2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이 본 안건을 수정안 동의안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방금 서위원님의 의견은 시조례 공포된 사항은 구에서 제조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서정륜위원 안에서는 구에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륜위원의 수정 동의안과 이광희위원의 본 안건을 원안처리하자는데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따라 찬성의 표시를 거수 및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사표명이 큰 비밀을 요하는것이 아니므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정륜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인)
○위원장 장택진  본안의 수정동의안이 과반수 안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건중에 의사일정 제1항이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거료 인상요율이 지역주민 서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하여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유보시켰으며,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완화됨과 지역민의 생활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에 따른 조례안이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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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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