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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대덕문화전당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황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민원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394페이지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인데 결산 때 확인된 거잖아요.
  포함된 이유는 한 눈에 확인하자는 건데 따로 설명하실 필요 없이 말씀하신 내용을 미집행 사유에 금액을 다시 적는 것보다는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잔액, 시간외 수당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것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400페이지 해외출장 내역에 두 분께서 선진적인 것들을 견학하신 차원에서 갔다 오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 남구를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에 적극적인 차원인가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민의 편의를 먼저 확인한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원 업무에 반영한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곳,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을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차원에서 저도 보고 싶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배낭여행이 구에서 계획되어 있고 몇 팀이 있는데요.
  갔다 오면 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마 다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도 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일들은 구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처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고객CS가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한 근태를 위한 부분을 이정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 어느 곳보다 남구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받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몇 군데도 방문해 봤는데 원래 인사는 안하는 걸로, 근무 중에는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그렇겠지만 인사는 안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그건 아닙니다.
정연주 위원    제가 방문한 곳은 한 번도 먼저 인사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했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도 없었고 심지어 한 바퀴를 돌고 나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불편한 민원 때문에 힘들겠지만 다 불편한 민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381쪽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 위촉직 위원이 6명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위촉직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81쪽에 라번입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위촉직 위원 6명은 전체인원이 11명인데 임기가 끝나서 위촉한 분이 6명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위촉된 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주로 정보화 관련 업무들을 하고 공무원은 우리 직원과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입니다. 
정연주 위원    위원회는 1년에 한번 뿐이지만 평소에 연결점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결정할 것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회의를 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명 중에서 전문가 5명, 의원님도 2명 들어가 계십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행자위 위원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도 민원정보과 담당인거죠?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CCTV가 작년 말고 재작년 하반기에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CCTV 관제센터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고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01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입니다. 
  어제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까다롭게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그런 것에 걸림이 없나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정연주 위원    무료 촬영이라는 부분에서 걸리지 않나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무료 촬영이라도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정연주 위원    후원이라는 게 당장은 대가가 없는데 받았으니까 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이 됐더라고요.
  혹시나 체크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가 해 줬으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CCTV 관련해서 저도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다른 과로 넘어갔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민원쪽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PC 보유현황 406페이지입니다. 
  PC 보유현황에서 PC와 관련한 관리를 다 한다는 뜻인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부터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PC는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민원정보과에서 나갑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유지보수 업체에서 나와서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보수를 해 줍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용역 현황에 보니까 PC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한경쟁 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하려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제한경쟁이 주로 보면 우리 지역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PC를 일단은 조달경쟁해서 하는데 PC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중소기업체 PC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이 뭔가를 보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아껴서 연구연수가 넘어가더라도 에어컨 같은 것은 쓰자고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잖아요.
  내구연수와는 달리 성능이 떨어지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PC 보유 현황에는 2012년부터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2012년 전의 컴퓨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가령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과에 2012년 i5기종이 두 대있어요.
  그건 충분히 쓸만 하겠지만 녹색환경과에는 2012년 i3기종이 한 대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못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PC가 업무용도 있고요. 
  사무보조용도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 그런 분들도 하나씩 컴퓨터를 갖거든요.
  많이 쓰임이 없는 곳에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최신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곳에는 최신으로 바꿔줍니다.
이정현 위원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조달로만 구매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이정현 위원    나라장터를 쓰시는지 어떤 업체를 계약하는 건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이정현 위원    필요할 때마다 한 대씩 구매합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아닙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따지 않습니까? 
  그때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십 대를 한 번에 사두는 시스템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전에 세무과에 노트북 몇십 대 쓴다고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한 번에 다 사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럴 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따로 용역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저희들이 구입한다고 조사를 해서 행지과에 올리면 행지과에서 계약을 다하거든요. 
  따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필요한 컴퓨터 사양은 자체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모델까지도 자체에서 정한 다음에 나라장터에 있으면 구매하는 시스템인거죠?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97쪽에  물품관리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55번에 뒤쪽에 보면 398쪽에 보면 구내 교환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구내 교환장비라고 교환실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바꿔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보통 IP전화로 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대표전화로 하면 다른 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희주  이것은 방식이 그래서 노후 되어도 사용 가능한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금방 새것을 샀다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중화 비슷하게 옛날 장비도 놔두면서 새 걸로 바꾸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희주  그리고 11번에 디지털비디오레코드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냥 일반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 이희주  교육하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노후 되어도 정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예, 일단은 쓸 때까지 다 씁니다. 
  쓰다가 안 되는 것은 교체하거든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 있는 재정도 안 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일단은 쓸 때까지 써보고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노후 됐지만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지요?
○민원정보과장 김혜숙  유지보수가 가능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425쪽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및 동물보호 2018년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들이 꽤 많은데 비교해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요. 
  동물보호를 위해서 다른 해결책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도 하위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이것은 2017년까지의 자료이고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용업, 판매업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미용, 동물판매는 일정한 기준 시설을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법이 바뀜으로 해서 동물 관련 업소는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가 수성구 다음으로 저희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정연주 위원    신고된 곳이 수성구 다음으로 많다는 거지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정연주 위원    업소신고나 그런 독려를 위해서 구청에서 홍보라든가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홍보를 주로 동장 위주로 많이 하는데 반상회 때 아니면 동의 조직단체를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때 꼭 신고하도록 홍보물을 많이 보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2018년 동물보호법개정에 발 맞추어서 조금 더 특별한 프로젝트나 확실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어느 구보다 우리 지역구는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427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부분 인건비가 조금 올랐다는 것은 이해 되는데요.
  추진실적이 3단계 해서 443명.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1, 2, 3단계 합해서입니다. 
정연주 위원    작년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1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1억 이상 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개개인의 인건비가 오른 것만으로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2016년과 2017년 단가가 2017년에는 7,630원인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무시간도 줄었습니다. 
  근무시간을 시에서는 각종 공공근로를 축소하라는 실정입니다. 
  보통 7시간하는 것을 1시간씩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금액이 올라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줄었으며 시간당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일자리창출로 고민 많으시겠지만 남구사랑지 구인정보에 잡아요 일자리 게재, 12회 360여개 업체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12회 360여개, 그러면 업체가 바뀌었는데 우연히 개수가 똑같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작년과 똑같이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은 체크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12회는 매월 1회씩 한다는 것이고 360개 업체가 똑같다는 겁니까? 
정연주 위원    예, 작년에도 360여개 업체 소개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우연히 똑같은 건지 아니면 업체가 그대로 인지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찾아서 구인정보를 올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남구에 작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큰 업체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지는 작년 자료도 찾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혹시 같은 업체만 공고가 되고 노출이 되고 있다면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440쪽에 아까 동물보호법과 연결되는 것인데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유기동물관리 업체에 6,800만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직원이 나가서는 못하고 개 유인이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바로 이 업체에 신고하면 여기서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개를 포획한다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틀을 놓습니다.
  그래서 TN화를 시킵니다.
정연주 위원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어디까지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직원이 나가서 체크한다, 이달에 입양된 동물이 몇 마리인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니까 위탁업체에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위탁을 준만큼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신문보도도 나오고 봅니다만 수의사가 거의 매달 방문을 합니다. 
  남구에서 현황이 다 있습니다. 
  몇 마리어디에 있고 다 있는데 매일을 할 수 없고 월 1회 정도는 합니다.
수의사가 동구에 있습니다. 
  복명을 저에게 다 결재 받고 합니다.
정연주 위원    수의사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정연주 위원    수의직공무원이 한 달에 한번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입양된다거나 들어오고 나간 동물 수를 철저히 체크해서 남구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지적사항일 수 있는데요.
  434페이지에 8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과 저번 회기에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질문은 제가 판단할 때는 활성화 공연 시에 주관부서뿐만아니라 전통시장 관리부서 그러니까 시장경제과의 담당분들이 참석해서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내용은 주민단체의 행사내용을 발송해서 그분들에게 행사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전통시장 공연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있고, 주로 이것은 봉덕시장 것인데 봉덕시장에 공연장을 지어놨습니다. 
  공연장을 우리가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질문 내용이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저희도 참석을 많이 하는데 경로행사 같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앞으로 방향이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상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조치결과에 시장관리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업무는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만 업무의 과중에 의해서 모든 것에 참여하기는 힘들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 차원에서도 실‧과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요구사항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서 지적받지 않도록 의원 차원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차회 행감특위 때 5분 발언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435페이지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 결산 때도 이야기됐던 거라서 미집행 사유에 잔액, 똑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광견병 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라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회 행감특위 때 집행사유의 예로써 포함시킬까 싶습니다.
  각 실‧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439페이지에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설치, 기간으로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편성은 2017년과 걸쳐져있습니다. 
  2년에 걸쳐져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차회 행감 때는 포함 안 되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다음 행감 때는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는데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재계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재계약을 하면 공모를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회에 했고 2017년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했고, 두 군데에서 보통 하는데 공모를 해서 우리 금액만큼 제시를 합니다. 
정연우 위원    시 조례지만 구마다 다르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정연우 위원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11월에 하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위탁은 2년치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1년치입니다. 
정연우 위원    곱하기 2라고 봐야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정연우 위원    다음에 민원정보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441페이지에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정보과에서 간 곳과 같은 곳에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포르투칼, 스페인 가신 분은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공모 차원에서 가셨다고 하는데, 평가하고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해외 견문을 보는 해외출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인데, 그분들의 경험이 남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 평가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산들을 의원들과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요청 드립니다.
  위의 부분은 요청된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밑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모스크바 가신 분은 어떤 주제로 간 건지 아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낭연수는 자기 동료 몇몇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평가하려고 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경험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요청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구민들과 그 경험이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 행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행감 때 빨래터 축제를 이틀 동안 하는데 이틀 다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과도하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하루는 지금처럼 진행하되 2일차에는 다른 아이템을 준비 중인데 그중의 하나가 애완동물 퍼레이드를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희주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우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안전문제, 관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 연계 차원에서 다른 부서보다 시장경제과 동물보호 관리 차원에서 꼭 확인이 되고 해야지 진행됐을 때 무리 없이 퍼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번 행감 때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이 부서간 업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특히 업무 이관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그게 진행된다면 시장경제과 동물보호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퍼레이드 진행에 있어서 위험사항이나 챙겨야 될 것을 논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과 사적으로 이야기 나눈 부분입니다. 
  두 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모 도시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자, 관리문제 그리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자는 상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수의사회와 협회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선은 제가 2016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사항이 조금 달라서, 시장경제과도 다른 과에 통폐합되거나 차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일자리창출 업무가 다른 과에 있다가 우리 과에 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게 바뀌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 예산편성 현황에 관문시장, 봉덕시장 주차장 조성만 있다가 갑자기 사회적 기업 일자리가 들어 왔더라고요.
  이것은 일자리 업무가 편입이 되어서 생긴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물품관리현황도 2016년에는 화물차 냉난방기가 없다가 2017년 자료에는 들어 왔거든요.
  그것도 업무가 여기로 생겨서 그런 가요?
  화물차도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화물트럭 냉난방기말입니까? 
이정현 위원    예, 2016년 자료에는 화물트럭 냉난방기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입연도가 2009년, 2012년인데 2017년 자료에 들어왔거든요.
  다른 과는 물품관리 현황 같은 것들을 보니까 작년에 있어서 계속 오던데, 이 두 가지가 다르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도 2016년 자료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대명시장, 성당시장, 양봉협회 세 군데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봉덕신시장부터 쭉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에는 지도‧점검을 안 한 건가, 자료가 잘못된 건가, 2017년도 행감 자료는 굉장히 적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던 게 2017년에 생겼고,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도 없던 게 2017년에 새로 생겼는데 자료가 2016년에 없는 게 맞는 건지 빠진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이정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없던 것이 생긴 거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탈자는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안 남기고 싶은데 440페이지에 물품관리현황 13번에 마지막에 보면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밑에 새로 사신 건데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1개예요.
  1개면 어느 것 하나라고 딱 적으면 되는데 왜 굳이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로 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 품목이 이렇게 지정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만약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캠코더면 캠코더, 비디오면 비디오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안 남겨도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장경제과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석유판매소 가스취급 현황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과조치 하셨고, 유사석유제품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통시장에서 안전 지도‧점검 다음에 불법 공산품 단속내용도 있고요.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도 있고 불법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발표를 하십니까? 
  법적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작년 것과 같이 보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삼양 주유소가 두 번이나 2년 연속 정량미달로 과징금 고발 당했거든요.
  저라면 여기에 안 갈 거거든요.
  구민의 입장에서 2년 연속이나 똑같은 것으로 과징금을 냈다면 안가고 싶거든요.
  이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오피넷에 공고를 합니다. 
  석유가격을 찾는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 불법한 것은 다 올라갑니다. 
이정현 위원    오피넷은 저도 처음 들어 봤고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2회나 있었던 업체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구민들에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로 나머지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도 단속 업체가 안 나와 있어서 아쉬운데, 단속을 하신 것을 보니까 가격표시 및 농축산물 위반 업소가 세 군데나 있었고 불법 공산물 단속도 위반 업소가 세 군데나 있었고, 이것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 공산물 단속, 위반업소가 작년에도  여섯 군데 있었고, 올해도 세 군데 업체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중복된 업체가 있다면 저라면 여기 안가고 싶지 않을까, 구민들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이것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된다, 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 정례회나 내년이 넘어가기 전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관련된 조례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일자리창출 내용을 넣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이 남구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구에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시장, 경제가 다르고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마을기업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부처가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전부 시  소관입니다. 
  전문인력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굉장히 복잡해서요.
  사실 국비가 엄청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도 전부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권한이 없지만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있으면 도움이 되지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 조례를 만들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일자리지원센터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것 비슷한 것이 서부고용플러스센터에 상담사 한 명 해서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두 가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공사는 안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아케이드 공사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기 매장 앞의 거리를 재어서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그 자부담을 걷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는 저희 구청 관내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는 누수 되는 것을 계속 정비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대명5동에 명덕시장에 아케이드 끝나는 안쪽 입구에서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그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가 안됐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하면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부담 동의만 들어오면 그 돈은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통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도‧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지도‧점검은 전통시장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요즘 서류를 정산할 때 현금은 못쓰고 카드를 하도록 해 놓습니다. 
  서류도 점검을 하는데 요즘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합니다. 
  현금을 못 쓰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카드를 쓰면 카드 안에 일정금액이 있어서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소멸되니까 점검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그것은 거의 100% 정확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리고 궁금한 것이 13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했고 139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지원한 사항에서 빠진 시장이 대명시장, 성당시장이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이 빠졌습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조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478쪽에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절감률이 7.1%까지 되는데 이게 비용을 많이 줄이지 못한 건가요, 많이 줄인 건가요?
  2015년에는 절감률이 7.1%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급격히 늘어서 22.8%, 2017년에는 13.6%인데, 보통 여태까지 절감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창조  이 부분은 세무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통상적으로 17년 같은 경우에는 절감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전체 225만원 중에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17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납세자나 각계각층의 간담회를 통해서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많이 해서 절감률이 줄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절감률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세무과장 김창조  2018년 올해 말씀입니까?
정연주 위원    예.
○세무과장 김창조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인데 10% 내외에서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연주 위원    시책 추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실태 같은 경우에 너무 아끼지 않고 막 썼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창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480쪽에 10번 정보공개 실적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공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이 부분은 100%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해도 요청에 의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48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창조  2017년 추진한 업무인데 200만원예산으로 리플렛 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기는 한데 2016년에는 공보물을 내서 어느 정도의 수입률이 높아졌다, 자진 납세율이 높아졌다고 %를 같이 기재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납세 부분의 효과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창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리고 485쪽에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2016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창조  17년에 비해서 건수가 56건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은 비슷한 금액으로 6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물건에 대한 조사라든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목적에 맞게 교육용이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후에 조사를 해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총 9,695만원 추가 징수하였다는 겁니다. 
정연주 위원    비과세 감면 부동산 범위가 더 넓어져서 까다롭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세무과장 김창조  예.
정연주 위원    기준이 2018년에 얼마로 바뀌었죠?
○세무과장 김창조  비과세 감면이요?
정연주 위원    예,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비과세 감면을 받지 않는 세대수가 훨씬 늘어졌다고 봤거든요.
○세무과장 김창조  시세의 경우에는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구세는 3개의 세목이 있는데 여기는 확대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결손처분 및 부활내역을 보면 결손처분 내역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16년도 결손금액이 692건에 367만3,000원인데 17년에는 건수,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손한 경우에는 매년 지방세 부분은 계속 부과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결손액이 도저히 체납자에 비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재산이 없다든지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 공개 매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했다가 매각을 하는데 체납된 금액을 다 충당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해서 나머지 공매를 해서 공매금액을 가지고 체납금액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결손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결손액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기본수입보다 세외수입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사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자동차 번호를 떼어가면서까지 세금을 못 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많은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지만요.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작은 부분에 대한 세금 몇 만원, 몇십 만원 이런 부분보다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이나 세금이 많이 밀려있고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추징이 더욱 강력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서민들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받는 분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많이 가진 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이점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긴 시간 동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성실한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구세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실한 납세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실하게 납세했을 때는 어떤 이득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구세감면 같은 경우에는 업체라든가 문화재 감면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이 결산 때도 안 보였고 행감 때도 안 보이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같이 해서 일정기준에 따라서 체납 없이 납부를 잘한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와 법인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낮은 이율로 대출 알선을 해 준다든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득세 부분에 많이 발생되는데 일정요건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정연주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고액 체납 징수현황에 보니까 마지막에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수성구와 서구는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대구시 것을 다 올려놓은 겁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이것은 당초 남구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받아내야 될 상황인 건가요?
○세무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지요?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2016년부터 2018년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거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김창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92쪽의 8명 이 자료는 2017년 12월말 결산시점의 체납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중에 일부는 납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8,217만원 이것은 지난 8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아마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매 건별로 자료는 준비해 왔는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217만원은 올해 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2016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계속 징수를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단순히 직원이 가서 될게 아닌 것 같은 데요.
  2016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말씀하시기는 5년 정도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결손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체납하는 다른 방안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창조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재산이 전혀 없이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영구히 결손조치를 하는데 그 외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해 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 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4년, 5년 계속 흘러도 압류가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방문을 해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8,200만원 받은 이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리해서 받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신기한 게 같은 분이 주소도 같고 성도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체납을 하는 것 같은데, 연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해마다 체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힘든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명단만 있고 왜 그런지 설명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게 되면 구에서는 그분에 대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마다 새로운 사람이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축적도 되어가고 있네요.
○세무과장 김창조  세금을 일부라도 낸다든지 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무과장 김창조  또 안내면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월 1.2% 씩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신규 부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하여튼 고액 상습체납자 위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46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48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수입, 징수에 대한 것이 하나 빼고 거의 똑같거든요.
  저희가 내년 행감특위 때  중복될 필요는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확인을 한 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466페이지 내용과 489페이지 내용이죠.
  이것은 수치가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체납세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비슷한 이름인데 수치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김창조  466쪽에 체납처분 활동실적과  489쪽에 체납처분 활동실적 말입니까? 
정연우 위원    485쪽에 끝부분도 있고요.
  체납세 정리실적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수치가 완전히 달라서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누적에 대한 차이인 건지 무슨 차이죠?
○세무과장 김창조  489쪽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발췌해 놓은 겁니다. 
정연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고 싶은데 476쪽에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기부한 물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게 2016년에는 누가 기부한 것이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세 번 열었고 17년에는 없어서 미개최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부가 세무과와 연관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기부를 받게 되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구로서는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주로 지방세 징수라든지 그 외의 자산가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관계되는 걸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사실 기부 받은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16년도에는 3번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 업체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174만원 상당 기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받았고, 두 번째는 미술품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점 작가분이 남구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받았고, 세 번째도 미술품입니다. 
  두 점 2,800만원 상당 무료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심사를 통해서 심의하는 주된 내용은 특정인이 구청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구에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전혀 조건 없이 순수하게 기부하는 것을 심사해서 그럴 경우에 구에서 기부를 받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전에 14년, 15년에는 라이온스협회에서 청소업무에 사용하라고 라보 차량 몇 대씩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심사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체납한 압류물품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창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귀희 대덕문화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위원장 이희주  이어서 대덕문화전당 관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덕문화전당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대덕문화전당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이희주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밑에 청춘사운드 대구를 노래하다 공모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 대구와 관련된, 대구를 대표하는 가수들을 선정 지원하는 좋은 기획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과제가 어떻게 대중들, 시민들을 만나는가에 대한 것인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많이 듣고 싶었는데 어떤 팀들이 대구를 아름답게 노래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도 보고 싶고, 2년 전인가요.
  삼성라이온스파크 새로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아티스트들을 곡을 선정해서 1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대구를 노래하다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한 팀이 좋기는 한데 곡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련되게 곡을 편곡해서 다시 CD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지적은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들께서도 취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 그분들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관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어야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앨범 제작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올해는 특히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뮤직비디오 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 앨범 제작 지원은 뮤지션들에 대한 앨범 제작 지원 사업이고요.
  올해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은 관내 가요교실 회원들이 있어요.
  가요교실이 동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 지하 드림피아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금고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전부 합하면 16개인데 가요교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장 노래 잘 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별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앨범 제작을 해 주는 사업을 올해 합니다.
정연우 위원    뮤직비디오도 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민간에서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영상들을 티브로드, 언론들과 연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몇 달 전부터 티브로드의 모 PD께서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활발하게 티브로드나 푸른방송 같은 지역 방송을 통해서 노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 다른 실‧과장님들께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논의가 다음해의 지적사항의 결과를 확인하는, 올해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517페이지에 건의사항 1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올해는 대관이 거의 만석이거든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현재 지적사항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교감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위원회 중에 올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대구음악창작소 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에 발족되어서, 이것은 작년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521페이지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4가지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만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의 말씀이 나왔어요.
  뮤지션 경연대회에서 200만원 남은 것이 3팀을 다 못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상을 주지 않고 나머지 최우수, 우수상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량권이 있으시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신 건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지는 꼭 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뮤지션들이 봤을 때 주최 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꾸 내용들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신들의 재량권을 너무 발휘하는,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선정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해 달라는 그런 공지가 포스터라든가 미리 참가하는 뮤지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서운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523페이지에 12번에 작년에 천일종합관리에서 청사경비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수탁자가 그대로 공개입찰로 들어왔나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바뀌었을 겁니다.
  공개입찰 방식은 맞고 똑같은 업체는 잘 안됩니다.
  바뀝니다.
정연우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요청 드리는 사항인데 525페이지에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의견인데 525페이지에 나번에 출장 내역에 대해서 시간선택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오해가 생길 수 잇는데 출장결과 성과가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란이나 두 번째 란에 공모사업비는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가 있기는 한데 제가 편집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것을 위로 올리고 첫 번째 것을 밑으로 내렸으면 한꺼번에 표시가 되니까 같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단위로 편집되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배움터 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 1월 10일도 가고 2월 17일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내용이 연결되네요.
정연우 위원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시간선택제를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편집을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큰 단위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문시에도 제가 요청 드릴 겁니다.
  대덕전당 관장님이라서 제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대덕문화전당인데요.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섭외를 하는데 아까 기획공연 담당도 있었지만, 저는 섭외라는 것은 연출의 일부분이고 섭외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다채롭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앞산 자락길, 최근의 가족건강 등반대회 등 세 번 연속 똑같은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원하던지 원하지 않던지 해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섭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섭외의 개인적인 인맥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연을 보는 거니까, 3개의 행사에서 연속 같은 사람을 보는 것은 피로감을 주는 것이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구 뮤지션 육성 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몰아주기 행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섭외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할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덕문화전당과 관련된 출연진들을 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진들이 누구였는가, 만약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네 분이 반복해서 오셨다면, 구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싶고, 두 번째는 대덕문화전당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뮤지션과 지역 뮤지션의 배분을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만드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조립할까, 행사 단위로 할까, 아니면 행사 주체 단위로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정리하면 중앙 뮤지션과 지역 뮤지션, 대구일 수도 있고 남구일 수도 있는데 따로 비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행사 진행에 대한 남구현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타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과 알고 있던 부분, 원래 알고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저희 구 자체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간 목표를 가진 부분이 있어서 목표에 대한 재원이 부족할 때 3년, 5년간의 기간을 들여서 투자가용재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해당 분야에서 그런 것까지 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목표인 목표물을 가졌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투자 가능한 재원을 파악할 수 있게,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모아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런 것은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사업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고 단단히 체크를 하면서 매년 예산 반영이 되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가장 우선순위의 계획, 장기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하고, 몇 년 계획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되었고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덕문화전당에서 3년에서 5년을 보고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내역에서 공연 부분은 많은데 반해서 전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늘려주시겠다고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지켜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은 20회 정도에 기획공연이 들어가는 전시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아서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531쪽에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무대공사가 있어서 대관 미실시해서 사용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관 건수나 사용 건수는 줄지 않았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대관 건수는 50건, 사용건수는 130여 건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사용일수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다른 공연장이나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과 음악연습실이라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원래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잘못 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목적실‧음악연습실 부분에 위에서 세 번째 부분에 여기 사용일수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647로 적었거든요.
  2016년에는 그렇게 적어냈는데 2017년에는 297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사용일수가 줄었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실의 활용도가 그 전보다 줄어든 건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다목적실의 활용도가 줄었다기보다 그때 당시 데이터를 잘못 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실이 나래홀인데 그때 과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이것은 아마 유료 대관을 기준으로 했고, 저번의 자료는 그냥 청소년들이 무료로 다 이용한 것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세네 번씩 사용하는데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은 유료 대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자체사용건수를 유료 대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자체사용건수는 우리가 기획한 것과 유료 이렇게 하고, 그냥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계로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한다고 표시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사실 공연이나 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시도 인원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정확한 관람객이나 사용객에 대한 숫자가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충 체크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철저히 인원수를 체크하시고 이용객이나 이용이 많이 되는 시간대를 체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앞에서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안 남기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16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데 미니버스, 미니밴이 새로 생겼는데 벤 연도수가 2016년에 새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없는 게 새로 생겼던데…….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구입연도가 2016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감 자료 작성할 때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른 과에서도 물품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525쪽에 출장내역에서 세 번째 부분에 이수봉님 출장여비 안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것은 이수봉 주무관이 삼성꿈 장학재단에서 출장비를 지급한 겁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소지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문을 해 주는 입장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 문화예술단체를 보니까 조례도 지정되어 있는데 1년에 지원 금액이 구 단체에서 8,000만원이잖아요.
  저번 2016년에는 7,400만원, 2017년에는 8,700만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올라와 있는 참여 행사가 합창단의 경우 2017년 1월 2일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 10개 정도인데, 합창단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인원은 44명입니다.
  여기는 44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현 위원    남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동호회 같은 성격인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동호회는 아니지요.
  우리는 구립 예술단이기 때문에 동호회 개념은 아닙니다.
  다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합창단만 작년에 3,400만원을 지원할 정도였는데 참여 행사는 연간 10번 정도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음악 하는 합창단 수준으로 봤을 때 연간 10번 공연은 굉장히 적은 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공연 횟수가 조금 적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모집하지만, 아주 프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섭외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구 행사에 지원을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조례를 보니까 남구 합창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임시공연이겠죠.
  그런데 구 행사에서 하는 것이 신천 돗자리 음악회와 앞산 빨래터 축제 큰 축제 2개 외에는 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게 다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 게 울산광역시에서 한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서 금상까지 수상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우리 구에 축제 행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활용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 축제에 대표 되는 두 개 빼고는 구 축제에 참여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앞으로는 축제 행사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합창단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밑에 단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섭외가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정현 위원    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남구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니 쓰라고 하면 보통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 특히 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거든요.
  농악단을 축제에 쓰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굳이 무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퍼레이드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봤는데 농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이게 연간 8,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팀인데 1년에 공연을 10번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보내서 알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행사할 때만이라도 조금 더 같이 협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프로도 아니고 완전 아마추어도 아닌 세미프로 정도라면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고 남구 합창단이고 남구 농악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남구 주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구에 자기 동네 축제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또한 축제측 입장에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팀을 불러서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사람수 확보할 때도 있거든요.
  합창단, 농악단 사람 수 확보 하는 것이 더 보여주기 좋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최측과 민간예술단체측 두 군데 다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제가 만든다면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역 문화예술진흥회라든가 축제 활성화 협의회,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쪽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니까 합창단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격년으로 올해는 11월 8일에 남구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고, 농악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회를 합니다.
  11월 8일에 꼭 한 번 오셔서 합창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휘자가 따로 있는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연주자, 지휘자 다 있는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피아노 연주자와 키보드가 있는 거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피아노 연주자가 있지요.
  키보드는 안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 지휘자, 트레이너 아, 지금 트레이너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정현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지역 행사를 가보면 농악단이 필요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고산 농악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유명한 농악단인데, 지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지역민으로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농악단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악단이나 합찬단을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구를 대표하는 음악 단체가 있어야 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을 텐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분들이 프로, 아마추어라기는 애매하고 세미프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남구의 자랑거리로서의 상징성과 더불어서 예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출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4명이라는 명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회원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많았고,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분명히 핵심 인물이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시고 주축이 되시는, 그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생길까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잘하는 사람을 무대에 끼우는 거요?
정연우 위원    합창은 8명 정도라도 충분하거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단원들에게 도움은 되지요.
  그분들에게 활약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정연우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활용이 안 될 거면 활용이 잘 되는 예술인들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게 아니라면 활용 되어야겠죠.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출가도 필요한데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신 훌륭한 연주자, 전문가들께서 전당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연출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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