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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1일(금)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3. 2. 구정에관한질문(최일오의원외 4인 발의)

(15시 06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5시 07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회 정기회의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한 것이 43건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2건, 결과보고사항이 7건, 기타 시정사항 26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안건이 자료제출사항 2건과 결과보고사항 7건에 대하여만 오늘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시정사항인 34건은 별첨 유인물에 갈음하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건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 여기가 의회 본회의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실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1년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감사실장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3건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92년 1월 20일 서면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43건중 의회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신 9건에 대해서 건별로 각각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고, 기타 3건에 대한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재산관리 소홀인데 시정요구 사항이 국공유 잡종지 재산이 구청의 자료현황과 실제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자료와는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즉시 전수조사하여 자료제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처리사항으로서는 첫째, 구·동간의 재산관리 현황상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구·동간의 재산관리 체계상의 차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산의 용도별로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재산중에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의 청사관리는 총무과, 경로당등 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공원부지,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이런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그 이외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는 용도별로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동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는 실태입니다.
  사실 동의 여건상 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실태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재산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계획은 91년도 12월부터 92년 8월까지 시기를 정해서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일정계획은 91년 12월부터 92년 8월까지 전체 재산에 대한 측량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작업이 완료되면 92년 7월중에 이 조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시달해서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92년 7월, 8월중에 조사를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측량실적은 130필지 9,200㎡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실태조사는 현황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경에 추경 기회가 있으면 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알뜰시장 운영 관계입니다.
  내용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 목적이 분명치 않으므로 목적을 정해서 시정 조치하고 결과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운영목적은 자원재활용과 건전소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부가해서 수입금을 새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운영실적은 연간 4회에 걸쳐서 3일간 알뜰시장을 운영하였고, 수입금은 154만2,000원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수입금으로 활용한 실적은 수재의연금, 전경위문등 50만8,000원을 사용을 하였고, 103만4,000원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이 알뜰시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자원재활용과 씀씀이 10% 절약운동등 건전소비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실시입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순찰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순찰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불편사항의 조기진단을 하고 또 내실있는 순찰업무를 위해서 기획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구정 통보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환경순찰 처리내역으로는 총 965건입니다. 그중에 928건은 처리를 하고 3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및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제금 관리실태입니다.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제금(잡부금) 관리상태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통장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도 보조금지원 현황으로써는 새마을 구지회에 연간 2,000만원, 구협의회 360만원, 구부녀회에 360만원, 동단위 16개동 협의회에 192만원, 동부녀회에 19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용은 새마을 구지회에서는 인건비, 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구협의회에서는 국기제작 보급, 산업시찰 결산보고회에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구부녀회에서는 화단가꾸기 사업, 선진지견학, 앞산쓰레기 유상매입, 자매결연지 방문, 평가결과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봉사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92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시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각 부서의 공제금, 잡부금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잡부금으로서는 공제회비 및 대부금, 직장금고 회비 및 대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잡부금 불입방법은 구청 실·과에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 각동에서는 보건소 및 각 동별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입금된 불입금을 해당 각 부처별로 불입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잡부금이 개별 통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동에서는 이 잡부금에 대한 현금취급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좌로 불입을 하고 그 구좌에서 인출을 해서 바로 해당 구좌에 다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착오없이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종 감사활동 동시에 관리상태를 점검지도해서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보고하는 중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협의회가 192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1,920만원입니다.
최일오 의원  정정 하십시요.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관리입니다.
  유선방송관리 감독에 대한 상태를 상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시내용을 보고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현행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의 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시본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9일 시본청에 보고를 해서 협의한 바, 현행 시청료 이용약관은 1987년 7월 1일 공보처의 승인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 및 타시도 비교 원가계산등으로 분석을 해서 91년 10월 24일 공보처에 인상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으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제출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출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출은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관리 소홀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오락기를 설치하여 불법영업 및 대중음식점 환경불량, 상호표기방법 위반, 레스토랑에서 룸설치 영업등 법에 위반된 사례로서 즉시 시정하고 결과보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작년 91년 12월 10일부터 금년도 92년 2월 18일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다방 7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15일간, 이것은 지적하신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에 오락기를 설치하여 불법 영업을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음식점에 환경불량 및 상호표기위반으로 단속건수가 19건입니다.
  그 중에는 위생복 미착용 조명도 위반, 상호임의변경 등 내용으로서 시정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룸설치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건을 단속을 해서 시설 개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전자유기장 업소에 대해서 12건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중음식점 룸설치 영업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1건으로서 영업정지 및 시설 개수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중음식점 밴드행위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1건이며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지금까지 28건의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기타 28건의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시정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가 취소업소 관리소홀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중 허가 취소된 77개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등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대행업소 77개소를 점검을 해서 폐쇄조치 29건, 허가 양성화 32건, 고발 1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업소는 대장을 작성해서 별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차도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보차도에 대하여 무허가 실태전수조사보고 및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 결과보고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무허가 보차도에 대한 실태전수 조사를 91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46건의 무허가 보차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용료부과 46건, 663만8,0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후 징수 실적은 26건에 339만860원을 징수하였고 아직 징수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차도 체납액 정비계획을 12월 1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한 개별방문독려와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유무를 파악해서 압류 조치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9건에 대해서는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머지 대답을 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타업무를 대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십시요.
양병화 의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잘들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입니다. 항상 구민으로부터 걱정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동으로 감사를 갔습니다.
  나간 결과 차이가 배이상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과별로 재산관리가 총무, 가정복지, 지역경제, 건설과등 관리를 한다해도 동행정에서 건수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담당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건수만은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의석에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 77개업소중 양성화가 된 32개업소를 무엇 때문에 양성화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통지서 내실분 계십니까?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실 때 C.P 전주 가로등 개체공사가 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C.P 전주 노후로 인해 개체하지 않을시 상당한 위험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해서 개체하였다고 적어 놓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때 잘못되었고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교통소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C.P전주를 빼고 그 자리에 또 심었는 것입니다.
  이 전주가 줄어들었다던가 더 늘어났다던가 그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또 심고 단 위치가 30∼40㎝, 50㎝ 변경되었을 뿐인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간다고 답변에 이렇게 적어 보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최일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 발언통지서 내실분 안계십니까?
  예, 의석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통지서를 먼저 내신분부터 먼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김대성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방행정 동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인데 지방행정동우회는 1년에 500만원씩을 아마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500만원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타 기관에 전직공무원들이 그만 두더라도 그 단체에 사조직을 만들어 돈을 자기네들이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꺼이 대구시만이 전직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이 귀중한 돈을 50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 발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보차도 실태조사에 있어서 무허가 실태건수가 46건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간선도로변에 있는 실질적인 남구관내 보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조금더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재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하셨는데 말씀 해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인 남구청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유인물과 황균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보고에 대하여 감사시 지적사항과 현보고사항이 본의원도 상이하고 의심나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앞으로 의사진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점검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회의진행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김재철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사실 조금전에 보고한 사항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과는 많이 상이한 점이 있으나 우리 의석에 기히 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유인물이 도착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들에 대한 답변만하고 자료를 대신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청장님께서 사정이 있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4시에 본청에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청장님 대신에 가야될 회의인데 우선 맨처음 김병원 총무국장께서 우선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 한 10분 답변을 듣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해가 되시면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분야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실 김재철 의원님께서 구청간부 공무원이 구의원에 대한 경시문제와 구의원의 위상에 대한 견해를 질문......
김재철 의원  총무국장님 잠시.....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은 본의원의 질문요약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전에 사전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사진행은 없습니다.
  다음에 미루더라도 그렇지 제가 보충질의한 일도 없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미리 나와서 저의 요약서를 보고 미리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총무국장께서는 조금 서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은 사회자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박종대의원이 질의서를 낸데 대한 답변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아 순서가 잠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김재철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께서 본청회의에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실과장이 나중에 대답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김재철 의원  그러면 본청에 긴급회의가 있다니까 질문을 본의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하실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대신 하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다른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다보니 조금 중간에 미숙한점이 생겨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김재철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그대로 양병화의원 질의를 하셨고 박종대의원 질의를 하셨고, 최일오의원 질의를 하셨고, 김대성의원, 김상태의원이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따라서 맨처음 양병화의원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소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실제 동에 가서 확인한 결과 관리부서는 구청에 관리부서는 서로 다르다 하나 동에서 보관하는 대장과 구청과의 수치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양병화 의원  예)
  저희들이 지난 92년도 예산요구 설명을 드릴 때 또 정기감사를 받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91년 12월 20일경부터 저희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제 착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측량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130필지를 현황설명을 마쳤다고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와 동에는 구청에서 각과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것을 동에는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낸 자료와 동에 있는 자료를 합치면 차이가 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동에 가서 대조를 하면 또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금년도에는 9월경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재산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재산실태를 조사 완료한 사항과 아울러 동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담당자로 하여금 향후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각동에는 국유재산대장을 별도로 분철해서 재무과 소관재산은 재무과 소관재산대장을 별도로 만들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대장 그 내용만 또 동에서 분철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대조 확인하고자 할때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장과 일치하게 되도록 그렇게 재산 실태조사 이후에는 완전히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측량과 건수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수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틀린다든지 양이 틀린다든지 이것보다는 건수가 전부 누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건수를 밝힘으로 인해서 세수에 그만한 차이점을 찾아내자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는 구민의 자립도가 약한 우리 남구에서 그런 건수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큰 착오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건수 차이가 났다고 알고 있고 실지 그러하던 그러하지 않던 저희들은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 지금 현재 현황 측량이 아니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300필지가 조금 넘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측량을 일단 완료하고 이 현황 측량은 왜 하느냐 실지 우리구나 점유자나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잘안되고 또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10평중에 몇평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도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몇 명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대부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또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안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전부 측량을 실시하고 난 뒤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별도로 분철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총괄재산 현황과 동에 있는 총괄재산 현황이 딱 일치하도록 금년도 9월까지는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이 일련번호 21번 위생접객업소 관리소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 77개소중 32개소에 대한 양성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7개에 대한 무허가 업소가 발견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자연발생적 무허가 발생업소가 있고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두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개업소중에 자연발생적 무허가 업소가 있고 허가 취소되어서 허가권이 박탈됨으로 인해서 무허가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된 32개 업소중 허가가 된 사유는 강제 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동일장소에 6개월이상 경과가 되면 또 재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허가제한 규정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재허가 나간 것이 7건이나 있고 또 자연 발생적 무허가 업소로서는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또 시설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허가를 미쳐 못얻은 업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시일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허가 조건이 갖추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7개 업소에 32개 업소 허가 양성화된 곳을 서면으로 저에게 좀 주십시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잠시 물으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이정훈 의원  34개 양성화시킨 업소중에 구청에서 허가정지를 시킨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습니다.
  독서실이 들어 있는데도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가요.
○위생과장 조규동  동일건물내에 말입니까?
    (이정훈 의원  예)
  가능합니다. 대중음식점은 됩니다.
    (이정훈 의원  독서실이 있는 곳인데요.)
  독서실과 상관되는 위생업소는 유흥음식점 같은 것 위락시설로 허가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의원이 질의하신 일련번호 38번 가로등 개체공사에 대한 답변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최일오의원께서 지적하신 8군후문에서 A-3 비행장간의 가로등 개체공사 C.P 저주에 대한 시공 잘못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답변 내역에 보충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C.P 전주는 노후로 인하여 가지고 설치 년도가 1972년도입니다.
  약 20년 경과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주 일부분이 노후되고 또 균열이 가고 상당히 일부 기울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개체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소 표현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상당히 기울어지고 노후됐기 때문에 다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교통에도 지장을 준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미흡하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태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차도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 남구관내에 지금 허가나간 현황은 약 2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8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간이 만료된 것 또 소유자가 바뀐 것 신고 안되었는 것 이런 것을 합쳐서 4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의원  보충으로 한번더 물어봅시다.
  보차도 사용료는 징수 조례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예)
김상태 의원  그럼 보차도 사용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허가를 신고해서 내가 사용하니 보차도 설치를 해 주시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허가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공은 업자들이 거의다 보면 간선도로변에 출입할 수 있는데 그냥 신고하지 않아도 해주고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김상태 의원  불법이 아니고 블록자체가 안틀립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간선도로에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차량 출입하기 위해서 개인대지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보차도입니다.
김상태 의원  개인 차고지에 들어간다든가 이런데 보차도 아닌데도 신고에 의거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허가신고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김상태 의원  신고 안하는데도 차량통행 많이 하는데는 그냥 설치해 주었는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런 것을 지난해에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김상태 의원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했는 것은 시공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공은 업자가 하는데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신고를 했는 것 같으면 당연코 그것을 해주어야겠지만 신고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많다든가 그 집위치를 봐가지고 차고가 있다든가 이런데 설치해 주었는 것을 파악 안한다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안되었을 때.....
김상태 의원  순찰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 절차상 단번에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행을 무허가 이전에 시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뒤에 그것을 순찰해서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시공자체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허가라 하는 예를들어 해놓았는 것을 사용자가 파괴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은 무허가 이겠지요. 그렇지만 감독하는 건설과에서 시공업자에게 주어서 시공업자가 간선도로변에 이것은 차가 많아 다니고 하니까 집앞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꼭 확인을 해야만 순찰해서 확인을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느냐 시공할 때 그때 벌써 파악이 될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정훈 의원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시공업자가 시공을 해줄때에 구청에 허가를 냈는가 안냈는가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나 해달라면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가증도 보지도 않고......
김상태 의원  난 이 무허가 하는 것은 애매하다 이겁니다. 왜 그것이 무허가 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공업자가 해놓았는 것을 파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았는 것은 무허가 이지만 시공할때에 벌써 이것 법자체라든가 갓쓰기라 합니까 이것을 딱 만들어 놓는데 그 당시 파악이 되는데 왜 사후에 파악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런데 시공을 건축할 때 바로 시공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상태 의원  건축할 때 아니죠. 어디 건축할때만 합니까? 사용자가 집을 지어놓고 오래 있던 것은 차들이 가기 위해서 차고가 간선도로변에 이래 있는 것 같으면 안만들어 놓는다 이거지요.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갓씌우기 다시 공사할 때 보면 안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이세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연석을 낮추어 하기 때문에 블록 자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다든지 허가나는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김상태 의원  그러면 총 관내에 간선도로만 이렇게 합니까? 연석 해놓았는데는 무조건 부과하는 것입니까? 인도가 있고 하면 그렇지요?
  그것이 남구관내에 전부 280건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 새로 적발했는 것이 46건이고 그러면 한 326개소 이렇게 보아야 겠네요?
  이것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 나중에 대충해 놓았는 것 한번 현황을 빼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이 위치 조서를 말합니까?
김상태 의원  도로변에 몇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건설과장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책임자인 건설과장께서 만약에 담당자 과장이 바뀌시더라도 여기 보며는 차후 개체시에는 한전주에 부착 시공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변화가 없지요? 이대로 집행부서에서 시행하겠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이것은 한전주에 부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이대로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세장  한전주에 부착할 경우에는 한전주에 부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일오 의원  아니 전주가 개체시에는 한전주에 부착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 변함이 없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아까 교통에 지장준다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과장 소견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최일오 의원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최일오 의원과 김상태의원의 두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의원께서 연번호 2번 지방행정 동우회 전직공무원의 모임인 지방행정 동우회에 년 500만원의 예산 보조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하였는데 이 결과에 대한 것을 황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방행정 동우회에 91년도 년 500만원을 보조한 것은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직공무원 단체는 우리 관내에는 우리 시정동우회 시산하에 근무하시다 퇴직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동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직 체신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직종공무원 여러 가지 전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국가공무원들이고 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한다면 국비로 할 성질이고 또 이분들의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제일 전직공무원수가 많은 것이 우리 시산하 시본청, 구청, 동에 시산하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단체가 있는 것도 시정 동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동우회에 년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장기간 국가발전 또는 지방행정 발전에 봉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전액은 안됩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는 우리 남구만 국한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에 7개구청 또 전국의 시·도·구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아니고 그 이외에 우리가 동호인클럽 예를 들면 생활체육조직인 각종 동호인클럽에도 우리가 큰 예산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동호인클럽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각급 조직이 다 활성화 되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의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굳이 시동우회에만 이 보조를 해주고 다른 전직공무원 단체에는 보조가 없느냐 이 부분도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성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시산하에 공무원이 시청에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만 두었다면 말단기관에 있던 말단 공무원도 행정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한계까지 있는 것입니까? 말단 공무원까지 다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대성 의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볼 때 오늘날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볼지언정 지방자치제가 생겨 있는 마당에 우리가 세금받은 돈을 이런데 안보태어 주어도 이 사람들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불러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날 출장비를 주더라도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아 듣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년간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 시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이외에 각급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는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기관에 이런 것 업습니다. 저도 전직공무원 했지만 오늘날까지 모여도 사비를 내어 모였지 이 관청에서 돈 받아 운영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비단 시청만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부득이 시정 안하고는 안될 일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해 오던 것으로 현직 공무원이 먼저 전직공무원을 괄시를 못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의회가 생겼다면 반드시 의결을 부쳐 가지고 없앨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 하시요.
○총무과장 황균  예, 사실 이렇습니다.
  전직공무원 단체인 시정동우회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보조하는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국 시·도·군·구에서 다 그 지역내에 있는 동우회에 지방공무원 동우회에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분회부터 먼저 보조를 중단한다는 것이 어떨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그것은 말이죠. 지방자치제에 맞는 행정을 해야되는 것인데 우리 남구에서 모범적으로 한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서 이것은 본회의에 의결을 한번 붙여서 가결한번 시켜야겠습니다.
  없애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타기관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구시 산하 공무원들만 전부다 동우회에 500만원 하면 구청 7개구청이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3,500만원하는 돈이 달아나는데 이것은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해마다 준다면 그중에는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지 몰라도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김대성 의원님의 뜻을 참고해서 우리 시본청 또 기타 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이것은 자꾸 타구청에 협의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 버리면 타구청도 없앨 것 아닙니까? 왜 타구청과 우리와 비교를 합니까?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는데 왜 남한테 물어 보고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철 의원  보충질문 할 김재철입니다.
  저 총무과장님 시정 동우회에 다가 작년에 500만원 지불했지요.
    (총무과장 : 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불하지 말라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직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시정이나 구정에 자문도 얻고 또 그분들의 퇴직후에 좋은 뜻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지불한다고 하나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만약에 불가피해서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얻든지 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지 뭘 그것을 딴 구청에 물어보고 어쩌고 할 일이 무엇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여기 자치구이지요.
    (총무과장 : 예)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지 싶은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여러번 나오셔서 수고많았습니다.
  추가로 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종교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연번호 32번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 의원입니다.
  미처 내용을 주지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번호 32번 주차난 해소, 이 처리내용을 보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차질서확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익히 알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통반별로 구성된 이면도로 주차질서 지도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운영 자체가 전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연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동에 나가보면 질서하는 이 지도위원이라는 사람이 전연 보지를 못해서요. 그러므로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주차 시범노선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 해 주셔야 되겠고 이와 동시에 이면주차노선을 실태 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주차노선을 빨리 이면도로에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의장 정휘진  다 했습니까? 백종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백종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주차질서 지도위원회에 구성여부 및 활동사항이 미진하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각동에 설치된 시범노선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빨리 많이 설치해 달라는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한 남구는 특히 지하철공사 구간이 제일 많이 있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문제는 저희들 지도단속요원들이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주민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동에 통별로 주차질서 추진위원회를 작년 년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까지 활동사항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지도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강력한 지시도 할 수도 없고 계속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범노선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주차질서가 좀 문란한 지역을 1개동에 1개노선씩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노선 선정이 1월 31일까지 끝을 냈었습니다.
  이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 시범노선에 대해서만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한쪽 주차 혹은 일방행주차 이런 지도를 하기 위한 주차선을 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설치문제는 주차장 확보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동 이면도로는 사실상 전부다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주차선을 긋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그 자리에다가 안세워놓고 다른 장소에다 세워놓으면 저희들 단속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도만 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그대로 세워주면 다행인데 현재 주차 여건을 보아서 이면도로는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면도로 주차장을 긋는다는 자체가 좀 고려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이면도로 주차 질서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운전자와 저희들 구행정에서 서로 협조해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교 의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서지도위원회 과장님이 구성을 요청 했겠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시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주민 자율적으로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각 통별로 통장님이나 혹은 새마을지도자 또는 지역내에서 덕망있는 분들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각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백종교 의원  시달만 했지 아직 구성이라든지 명단은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명단은 각 통별로 하기 때문에 그많은 사람을 저희들이 구에서 명단까지 관리 필요를 안느껴서 명단은 각동에 비치하고 각동에서는 지도위원회 구성 현황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의원  예. 더 철저히 해서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너무 무질서입니다.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그어 놓으면 그 라인안에 넣지 않더라도 설치를 해주어야만이 중앙통행이 됩니다. 중앙통행이 안될 정도로 무질서 합니다. 이것은 자율이 아니고 완전히 무질서가 만연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폭이 큰 곳에는 어디까지나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대충이라도 그어야만 따라가지 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차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주면 그래도 그선에 맞추어 주차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통행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점을 명심하셔서 실지 우리가 단속보다는 자율 지도하시는데 피부에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에 다니면 직접 자율 지도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특히 좀 명심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대명9동 사무실에서 동신점보 맨션사이 우측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줄을 그어놓았는데 중간중간 가로수가 차한대 못들어가도록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없다면 몇 대가 들어갈수가 있는데 큰 도로 차도와 겹쳐서 비딱비딱하게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가로수 때문에 이런점을 시정해서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좀 뽑아 주어야 많이 주차가 옳게 안되겠나 싶은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금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구리 주차장 문제는 대구지방 경찰청 아이디어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각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 주차장은 도로연석이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연석이 낮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남구관내는 연석이 높아서 개구리 주차장을 아무곳이나 설치할 수 없고 현재 설치된 장소가 원호청 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 가는 길 거기에 일부분 설치되어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리에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개구리 주차장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하나 사이에 차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명9동 이 부근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수가 좀 소물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차장을 생각하던지 가로수를 생각하던지 양자간에 택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지금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난이 극심한데 우선 지하철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주차장으로하고 가로수를 당분간 이전했다가 나중에 지하철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심더라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양자 택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데 가로수 이전문제는 해당 과장과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협의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조금전 백종교 의원이 질문을 하시던 이면도로 주차장 노선 긋는 것 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사무감사때 이면도로 주차장 노선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 어느 지점까지 정해서 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약속된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주차난이라든지 지금 도로사정에 정차난이라든지 이것은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자타가 공인되는 바이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는 것 보니 말이요 작년에 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어느 지점에 해서 본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주마하고 그것도 12월말 이전까지 해주마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는 것도 왜 안해주는 가해서 이것이 의회가 행정기관과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대한 하나의 일반주민이 와서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소위 본의회가 사무감사시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지적사항에 이야기 했을 때 확약까지 해놓고 해가 넘어갔는데도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말도 없는데 대해서 퍽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한데 대해서 더욱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때 그때에 임시 답변만 하는 말이지 그때 본의원이 이야기 했을때는 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답변하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해서 할 수 없다고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두가지가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중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구의회 구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안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서로 함께 협의해 가지고 협력해서 대체해 나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지 오늘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내일 물으면 저렇게 답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그때 자기들 입장대로 대답을 해나가면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무방비 무대책 상황에 있는 사실 지금 소방도로 하나 뚫을려고 하면 돈이 수억씩 들고 있는데 뚫어 놓아봐야 차라리 우리가 내가 과거 소방도로 같은 것도 차 한대만 다니니까 불편했는데 오히려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돈을 수십억씩 들어서 8m 도로를 뚫어 놓으니 양쪽에 다 세워 놓아 버려 어떤때는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소방도로 하는 것은 소방차는 끄떡도 못합니다.
  불나 봐야 말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도 어려움 없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간다면 해결해 나가는데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행정기관하고 또 의회가 생겼으면 의회하고 수의를 하고 안되는 것은 아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의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내일 물으면 저렇게 답하고 그때그때 피해나가 버리려 하는 것이 무대책 무방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작년 12월말 행정감사시에 그런 답변한 사항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저가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통과 관광계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감사를 마치고 그 관광계장을 나무랐는데 그것 너무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려고 하면 전 우리 남구 관내에 다 그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작년 공사구간에 하고 우회도로상에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하고 그 대체방안으로 이면도로에 조금 넓은 도로에다가 전부 11개소에 471면을 주차선을 그을려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구청장님 결정이 났습니다.
  시공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가 중간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지하철공사 착공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이면도로가 어느정도 좀 노폭이 좀 넓으면 주차선을 그어서 좀 실행했으면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막상 지하철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때는 노선이 이면도로 폭이 좀 넓고 좁고간에 지금 전부다 차로 민원상태로 되어 있어서 과연 어느 노선에 질서를 잡느냐는 측면에서 선을 그을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동네 1개 노선씩 전부 16개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줄을 그어보면 또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면도로 전부다 노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하의원님께 말씀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원호 의원  과장님,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궁을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야기를 안하셨다해도 계장님이 이야기했는 사유를 알고 있었다 실현 불가능 한 것을 내 개인이 한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지금 벌써 석달째 되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 불가능 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것 겸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것 많이 있지요.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답변해 주고 다음은 시일을 넘겨 버리고 치워 버리는데 그렇게 아예 안되면 안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더욱이나 사과하셔도 불쾌한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쾌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원의 차원에서 그것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계장을 나무라면서까지 해 놓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좀 불려서 이야기하면 되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일하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석에서도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소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만을 대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 구정에 관한 본 질문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최일오의원외 4인 발의) 

(16시 34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이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세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은 먼저 세분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관계공무원들은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구정질문을 하실 세분 의원이 있어서 일괄질문을 한 후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맨먼저 박종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실·국·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고 한 살을 더 먹은 제7회 임시회를 맞아 좀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니 책임 또한 무겁게 느껴집니다.
  임신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마는 지난해에 미진하였던 일 마무리 짖지 못하였던 일 등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예로서 작년 글래디스 태풍때 우리 남구 재해예방대책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안강 지역에 경주시와 경주군의 경우 강우량이 경주군이 474mm, 경주시가 544mm, 이재민이 2,485세대, 인명피해가 36명, 침수지역이 18,800㏊, 건물파손이 1,096동, 선박파손이 34척, 농경지 매몰이 2,221㏊, 농작물 피해가 17,568㏊, 도로피해가 52㎞, 총피해액이 1,575억원.
  이와같이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 엄청난 피해를 낸 글래디스가 우리 남구를 비켜 갔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세계가 이상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래디스가 우리 남구 지역을 강타했다고 볼 적에 우리 남구의 재난예방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건설과장께 묻고 싶은데, 남구위험 붕괴지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남구 이천1동 서봉사 주변 붕괴 위험지역은 남구 구민뿐아니라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해마다 재난 예방대책이 나오면 이 서봉사 주변 붕괴지역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예방대책이 완전 무결하다 해서 작년 글래디스 같은 태풍을 당하면 속수무책인데 이 지역 서봉사 주변 붕괴지역 예방대책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에도 예방대책 사업계획이 있는지 옛날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건설과장께서는 자세한 재난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10월 16일 제4회 임시회의때 A-3비행장에 관하여 본 의원이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여 강력히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28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내용을 보면 중동교 A-3비행장 동편-보훈청간의 3차 순환도로가 미군측의 활주로 반환이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봉덕1동 콜택시 부지를 우선 남구청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연말까지 수송부대를 원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상가를 형성시킨다는 계획을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물론 남구 주민 모두가 쾌거를 올렸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때 봉덕1동 콜택시부지도 수송부대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상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질문도 하였지만 오늘까지 본의원에게 아무 답변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개원후 계속 우리의 재산권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해 왔고 또한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남구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에서 인지 또한 30만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의 알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장에게 물어야하나 관내 사정상 구청장 및 부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서와 동반자의 입장으로 양수레바퀴를 비유하면서 까지 남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하고 비중이 큰 계획을 30만 구민의 대변자가 먼저 알아야하는지 아니면 언론보도가 먼저인지 재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가 있은직후 본의원에게 숱한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제 어느때 실현이 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그 내용마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듣고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위상을 세울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앞서 우리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주민들이 그 지역내 일어나는 모든일을 구의원에게 의논하고 구의원을 통해서 대변 해준다는 사실을 집행부서에서는 몰랐는지 그런데 이러한 중대하고 비중이 큰 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알면 큰일이라도 날것같이 비밀을 유지하다가 언론에 먼저 보도 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8동에 있는 캠프죠지가 이전한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전한다면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는지 그리고 사유지 9,800평에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추진계획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캠프워카 관제탑자리 7,000평부지를 환원받는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남구는 유통단지인 대형백화점도 없습니다. 유통단지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 남구 주민들이 중구에 가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대형백화점이 생긴다면 남구발전 세수증대에 큰 몫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천1동 미8군 앞에서 이천파출소까지는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오래된 골동품점이 많이 있는 문화재의 거리입니다.
  이곳에 유료주차장이 설치된지가 7년이나 되었는데 지난 12월 150m를 폐쇄해 버렸고 금년 1월에 상수도 본부까지 폐쇄해 버렸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정체현상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가의 기능과 주민들의 의사를 전면무시한체 일방적으로 행정의 권리와 편의만 주장한 처사라고 생각은 않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곳 상가 활성화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명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때 본 의원이 남부유선 방송사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당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독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책이 있을거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 부당요금이 근절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요금규정이나 법에도 없는 부당요금이 징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입세대 11,000세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과 남구 관내에서 엄연히 규정에 어긋나는 요금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못하는 공신력에 대하여 집행기관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요금을 받은 금액이 몇 년 전부터 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당요금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불하게 하는 길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책으로 범인성 유해환경정비차원에서 유흥접객업소 영업제한 시간이 24시까지 영업한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위생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미군주둔부대인 캠프워커, 힐탑클럽에서는 아직 영업시간 제한없이 새벽 3∼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행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군 1명에 내국인 3명을 동행하고 출입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부 내국인은 알고 이곳을 많은 내국인이 출입을 합니다.
  출입하는 층을 보면 다소 미성년자와 대학생,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볼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미군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벌이는 중요한 시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치외법권 지역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둔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요.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또한 유해환경정비 측면에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대로 24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미군부대와 한·미친선 협의회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실장 및 과장여러분, 이제 의회가 발족한지 2년차, 임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발언대에 서고보니 더 더욱 감회와 아울러 현실에 어려운 고비에 선 처지에 어떠한 설명과 이해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지 본의원도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해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쌍두마차의 역할에서 의회에서는 질책과 시행착오적인 모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시원스런 행정을 집행하였다고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진취적으로 과감히 이끌지 못한점도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의 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일부 근로자들, 선거철만 되면 이리 기웃 저리기웃 남의 험담을 늘어 놓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무뢰한들, 막대한 선거 자금 방출로 인한 상대적 경제생활 위축,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의 마음은 더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보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조상이 되려면 모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뚜렷한 국가관과 신념을 갖지 않는다면 나라조차 잃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91년 4회 임시회의시 미군부대 이전 및 도로망 개설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할 일이 있고부터 불과 2개월 뒤에 구청장께서 헬기장 이전 및 활주로상에 40m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임시회의 질문시 집행부에서는 미군측이 점령하고 있는 부문은 외교문제가 되고, 국방부와도 민감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짚고는 넘어가지만 우리 구청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 한마디 의회와의 상의 또는 장단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질도 없이 기자단에 금년내에 모든 것이 해결나는 듯한 부푼 꿈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신념과 추진은커녕 이제와서는 대구시장과 국방부의 추진하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는 치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구민들이 부푼꿈과 또는 반신반의 좌절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에서 발표한 저의는 아마도 국제정세로나, 국내 남북한 군사 대치가 한풀 꺽기기 때문에 항차 가만 놓아두더라도 자연히 미군측의 주둔지 인원 감축으로 인해 사용하고 있는 주둔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확실한 이전 계획 및 장단기 계획된 바를 본회의장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여건상을 보면 중도2류 도로폭 15m 일 경우 차도가 9m, 인도가 양쪽 합쳐 6m이고, 중도1류 도로폭 20m 일 경우 차도가 13m, 인도가 양쪽 7m이고, 대로3류 도로폭 25m 일 경우 차도가 17m, 인도양쪽 8m인 실정이고 보면, 현 도로 구조상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 또는 발달되면 자연적으로 차량의 폭주로 인해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져야 되며, 자연히 사람은 편리한 차량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며, 인도로 왕래하는 사람수가 적게 다니는 현실인바, 인도 폭을 하향 조정하고, 도로폭을 더 넓힌다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대구직할시 도로지침을 구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구청지침으로 바꾸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남구청 네거리에서 가든호텔쪽 도로를 보면 인도폭의 한쪽 1.5m를 줄인다면 3m가 확보되므로써 일차선이 확보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도시행정이나 농촌행정이나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됨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허가 집행하다보면 소수 주민의 반대의견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요한 사항들을 몇사람이 모여 밀실에서 도시계획안을 세우는 듯한 사항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에 청취하고 다수의 희생이 없는가를 생각하여야 마땅합니다.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산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보면 거의 70∼80%가 남구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가 대구시청이라고 해서 엄연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남구 구민의 대표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 사전에 공사범위 또는 통과하는 지점, 도로폭, 사업개요조차도 비밀로 붙여 마치 국가의 1급 비밀인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다수의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 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행청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할청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루한 시간 질의에 응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국내·외적으로 희망과 기쁨과 어려움이 많았던 9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남구의 모든 동료의원과 공무원과 30만구민이 하나같이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여,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은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4월 15일 본의회가 30년만에 개원되어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보내면서 각자 지방화시대의 주역임을 깨닫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역시 시행착오와 부족함이 많았음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년을 보내고, 두 번째 해인 금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대사들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는 즈음에 임시회를 개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본 회의장 앞에 서고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그 이유인즉 질문시마다 저나 동료의원들이 다루었던 의제와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여 반복케 됨은 마음이 퍽이나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그 근본인 본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굳혀 가야겠다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에 서서 보면 지방정치 정책 결정의 산실인 의회에 구정집행에 있어서 사전 상의와 협의가 없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란 좋은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일 함께 걱정하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더욱 관계가 정립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늘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엄숙한 진리앞에서 우리 모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세상이 변한다"하지만 세상이 변하는게 아니라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은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어 가야하고, 또한 변화시켜 가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하지 못한다"는 어느 전직장관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와같이 우리 직원들은 공부하는 민의를 살피는 의원상이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들은 관료주의, 안일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주민들 역시 의식변화가 이루어질 때 모두 변화가 될 때, 삼위일체가 될 때 참다운 지방화시대,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달팽이 껍질같은 관습에서 탈피할 때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91년 예산특위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실·과 공통사항입니다만 특히 남구 살림살이 전체를 기획하는 두뇌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금년도 예산이 의결, 집행되고 있지만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약 300억 예산중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잔액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은 단 몇건에 불과한 미미한 예산정책은 복지건설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라도 추가예산이 발생하면 주민숙원인 지역개발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편성을 권고하면서, 이후 기획감사실에선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실질적 복지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일원이 되어 발언대에 서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한 정치인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하신 연설중 민주주의란 국민 즉 구민의 정치, 구민에 의한 정치, 구민을 위한 정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복지 지역건설을 위해 상의하고 대화하여,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 수렴해 처리하는 것이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는 남구가 해야할 의회와 구청입니다. 시·도 의회는 시·도를 정치하고, 국회는 국사를 의논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지난 1년 특히 근래의 구정처리에 있어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서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처럼, 의회 의원을 구청 간부직 공무원의 일원인양 착각하고 있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시하는 듯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허전한 마음 비길데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지방자치의 그 첫째 목표가 지역복지증진과 복지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정치적 뜻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면에 그 지역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정책개발과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복지사업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허구적이 아닌 현실적 주민복지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제가 실시한지 1년이 되어가는 즈음 우리 자치구에선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복지정책개발과 행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며, 일층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작년의회에서 관내 미군부대에 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체적 질문들은 동료의원께서 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본의회에서 청장께서 도면설명시 A-3비행장 활주로인 3차우회도로 개통의 필요성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7일, 28일경 대구주요 일간지에서 부대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의회에 사전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작년 8월에 활주로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급유소 이전을 해놓고,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런일들이 일어나니 6개월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조치요, 또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속된말로 양반은 신술을 먹지않고, 물에 빠져도 개수영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후 저자세 행정을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은 남구발전을 위해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남구관내 주둔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이라도 본의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이 총무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각종 의전 문제입니다. 집행부서는 종적인 계급관계라 할 수 있으나 의회는 횡적인 동료관계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각종 공식, 비공식행사시에 집행부서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하시는 지요?
  또 그간 직·간접으로 원성도 있었고 하니 차제에 의전 문제를 정립시켜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집행부서의 책임자 혹은 간부공무원이 행사시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아무게 의장님, 그리고 구청간부와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것인지 의전 책임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하고 주권의식 회복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마다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 남구 자치구로써의 구민 홍보대책과 교육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란 명실상부한 정치의 꽃이라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번 치러질 선거에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주민이 선거비용으로 인해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파탄이 야기된다는 지적과 함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의식수준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치발전은커녕 선거망국의 불행한 사태가 초래치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선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와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구현으로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선진선거문화를 표출시켜 불법, 금권, 타락선거를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지도와 운동 및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자이신 총무국장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시 관내는 공장이 없다하시며 타구청에 비해 환경공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재론컨대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하수, 합성세제류 덜쓰기운동등 그에 대한 홍보 및 환경행정의 향후 계획과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3회 임시회에서 동료 이정훈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부지와 건립계획에 있어서 추진상황과 또 시설결정과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수지타산에 몸살을 앓고 있어 이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루과이 협상이 진행되어 외국농산물이 수입개방된다면 과연 농민이 서야할 땅이 어디냐? 라고 서로 반문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적정이윤과 판로를 보장해주고 도시민인 우리들은 신선하고 다소 값싼 농산물을 사서 우리의 식탁위에 올라올 수 있게 남구 관내에 소위 각종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각종 분쟁과 타협의 현장이 많아지고 있으니 건축과장 주관하에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로써 인적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의원, 법조인, 교육자, 주민등 각계의 인사로서 가칭 남구지역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조례제정과 함께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내 각종 위원회를 조례와 규칙범위안에서 통·폐합화여 본위원회에 흡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재철 의원께서 구정질문전에 총무국장에게 질책을 하신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도중에 의사계장의 메모가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도중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본 사회자가 잠시 착각을 하여 실수를 하였습니다.
  만일 구정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조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안되도록 동료의원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장소는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소임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만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만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같은 안건으로 두 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감사 질문도중에 저가 발언대에 나온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부청장님께서 가사 사정으로 오늘 구청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중에 또 본청에서는 4시에 부청장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이 안계실때에는 직제순서상 제가 반드시 대리참석 해야되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시간내에 저의 답변이 가능한가 여부를 의사계장께 사인을 해서 의장님께 승인을 득하도록 제가 메모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불러서 가능한가 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다만 김재철의원께서 저가 질문장소를 빠져나가고 하는 저의 가 없었겠느냐 하는 점은 추호도 그런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질문하신 여러 가지 구청간부 공무원이 구의원님에 대한 어떤 경시문제 구의원의 위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우선 저가 총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항목별로 아는데까지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우리 의회가 개회된 이후 저희들 구청, 동직원 800여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구의원은 주민 대표성과 또 상호집행기관과의 협력 기관으로서 항시 공·사간 어디서 무슨일을 하든 또는 협의를 하든 대화에서 위상을 높게 또 앞서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협력관계 업무를 유지해 왔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도 예의와 의전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힘써 연구도 하고 발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개 가장에서도 가가예문이라 해서 다소 예문이 다른 것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에서도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의원님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 앞서가는 남구 건설과, 발전하는데 큰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각종 행사나 또는 회의나 또는 간담회나 또는 만찬, 오찬시에나 공사석에 여러 가지 의전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 왔습니다만 이기간 동안에 대화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이나 직원중에서도 다소 미비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즉각 저희들이 시정을 할 것을 명확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위상문제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은 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우선 총론적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저희가 회의 관계로 해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의원님은 동료관계로 횡적관계에 있는데 공사석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구간부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는 것처럼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말씀이 계셨다면 저의 견해로써는 이것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간부 이런 순서가 아마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공명선거 의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홍보관계 또는 교육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통령각하께서도 연두순시때 금년 양대선거만은 꼭 돈안쓰고 깨끗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기관인 내무부나 기타 시본청에서도 이러한 공문과 회의와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직원, 동장 전체에게 이러한 공명선거 의지를 누차 공문으로 구두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구에는 홍보위원이 공보실 소관으로 있습니다. 홍보위원으로 하여금 도 이러한 공명선거에 대한 앞으로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단체, 조직, 총회시에 또는 회의시에 월례회의시에 저희들이 수차 금년도 꼭 공명선거 치루고 돈 안쓰는 선거를 치루어야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그이외 동에 금년도 연두순시시에도 청장님이 그 동마다 각종, 조직, 단체원, 뜻있는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도 누차 공명선거 의지에 대한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 이외도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기간동안 한건도 조그만한 오해소지가 없는 선거를 치룰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이외 총체적인 말씀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구정 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조금도 현재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되실는지 의문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계시는 동안 총무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질의 해주세요.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구청 집행부서와 의회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해가 바뀌어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부서가 아닌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사례가 허다한데 집행부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홀대하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집행부서와 의회와 좀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볼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감사합니다. 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총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나간 날 업무협의나 또는 사전협조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의전문제나 소홀한 점이 있었으면 이 시점이후 즉각 시정이 되도록 저의 직책을 걸고 각 실과장님 우리 전가족 직원에서 심지어 고용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를 해서 사전협의를 할 것과 또 승인을 받을 것, 의결을 받을 것 이런것도 물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이외 서두에 말씀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사항에 기준이나 또는 범주가 조금 애매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분명히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고 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객관성있는 어느 주견적인 판단, 저희들 집행기관에 이것은 의회에서 봐서는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입장에서 협의 안해도 된다 이런식의 주견적인 판단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공감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되는 객관성있는 범주내에서는 사전에 협조하도록 이는 주로 간부급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과장급이상 또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정·부청장, 국장선 여기에서 이런 것이 좀 가려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선별해서 사전 협의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직원에 이르러서 계장, 과장, 의원님 공사석일에 관련되는 질문 또는 문의 이런 문제에서도 저희들 우리 구청 공무원 교육 기회에 저가 철저히 주지되어서 전체가 한가족으로서 이러한 감각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 최일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남구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구시 건설공무원으로서 28년간 재직하면서 아는대로 또는 여기와서 업무를 파악한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캠프죠지 이전문제와 거기에 있는 아파트 또 3차순환선도로가 개통되면 관제탑부지 약 7,000평이 도로 밖으로 남는데 이에 대한 사용계획, 만약에 사용계획이 있다면 유통시설 일부인 백화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순환선 개설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고 또 현재 남구 또는 대구시로서는 과연 언제 이것이 개설될는지 전연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이 건설사업은 많은 건설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몇 년도에 언제 개설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대구시에서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방도로가 몇 년도에 개설되며, 어느 4차선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단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구청장님이나 다른분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이 92년도 초도순시때 미군에 도로개설과 관제탑 부지를 한·미행정협의회때 건의하겠다는 보고내용을 배석하고 계시던 언론인들이 좀 과장되게 단번에 내년에라도 개설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될때는 상당한 예산도 준비가 되어야하고 또 국방부나 미군 당국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의 입장에서 언제쯤 개설될 것이며, 토지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구조상 인도의 폭과 차도의 폭이 불합리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적절하게 재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의 폭은 인도와 차도의 부분이 있는 도로는 최일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m이상 도로일 때 편도에 3m, 양측합해서 6m가 되고 도로폭이 5m씩 증가가 될 때마다 약 50㎝씩 증가가 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로법을 근거로하여 대구시에서는 대통령령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대통령의 규정에 의해서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86년도에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대구시 전역에 이 기준을 이용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보면 부분적으로 인도의 폭이 필요이상으로 넓은 곳도 있고 필요이상으로 비좁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 지역적 또는 기능적인 발전의 정도와 또는 교통정책의 변화 또는 도로상의 지상시설물인 가로수, 전선주, 교통표지판, 기타 시설물의 존치여부 또는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등의 여러 매설물의 관리방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대체할 것이냐 이런 원인에서도 도로 인도폭이 달라지고 시민의식에 의해서 인도의 폭이 더좁고 넓어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지하철이 완공된다면 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이 개설되고 시내중심지에는 차량진입을 금지시키는 교통정책이 있다면 보도는 현재보다는 더 넓어져야 될 이런 소요가치가 있는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구에서 도로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절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산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남구에서 앞산순환도로가 약 70∼80% 차지하고 있는 데 여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통과하며, 또한 도로의 형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과연 이것은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구청에 저도 세 번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조직의 경직성으로 보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즉시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잘 모르고 또는 알려고 노력을 해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은 어느 시장님이하 어느 누구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금년도에 할 사업은 알 수 있지만 93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예산과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전해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라야 이 공포를 하고 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산순환도로는 현재 사업비 94억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번 2월 6일 미지원사령관과 협의시에 측량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저희 남구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측량은 승인을 받아서 내일모래 월요일부터 측량팀이 투입되면 미 공병대와 합동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면 약 1개월 소요될 예정으로 측량팀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도로의 위치는 어떤것이냐 저도 질의도 있고해서 개인적으로 본청에 물었습니다.
  도로의 계획노선은 계획도로와 큰 차이가 없도록 도로계획이 되고 이도로의 축조는 계획선과 차이가 있을때는 다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계획선대로 도로를 축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구체적으로 캠프워카내 통과하는 형태가 고가 도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면으로 그냥 축조를 해서 할 것이냐 또는 어느 페이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측량이 완성된 이후라야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인도를 조성할 것이냐 어느지점에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하는 선책도로와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은 기본설계가 되어야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확정은 우리가 대구시 설계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도로구조에 관한 사항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변경을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집행부서에는 변경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도 도시국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본청의 정보를 아는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도 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캠프죠지에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는지 그리고 시유지 9,000평에 대해서 서민아파트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측 불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캠프죠지나 또는 관재탑 부지나 기타 모두다 미군이 점령하고 또 사용권은 미군당국에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남의 땅을 먼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땅이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인지 또는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방부와 미군에서 이것을 내어 놓을 것인지 이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라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그러면 남구 구민 30만구민들은 신문 언론을 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을 준 공신력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이상길  저는 순수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이 정책이나 또는 언론에 대해서 나무라고 또 이런식으로 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전망도 할 수 있고 또는 추리도 할 수 있어서 보도하는데 그 사실이 사실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은 보도해서는 안되지만 저는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언제 꼭 개설되기를 합의했다든가 이런 언론이 못하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좋은 의미에서 주면서도 언론에서 거짓말을 안하는 이런 언론은 언론인들 하나의 재량으로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독자들이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면 좋은데 금방되는 것같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관하신 구청장께서 답변이 굉장히 원만한 답변인데 또 도시국장께서 간부이시고 또 구청장과 협의를 또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왜냐하면 감추시지 마시고 그러면 언론이 엉터리라면 구청측에서 이것은 구청의 생각과 다른 오보를 냈었으니까 정정을 하라는 정정보도를 내라고 신문사에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제가 오보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신문이 보도하는 것은 좀 취지가 틀리게 과장으로 희망사항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이 초도 순시전 전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구청장께서 기자실에 들려 이러 이러한 것을 구정 질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곧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심어주시고 그 이튿날 신문에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전 제가 지금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희망을 줬다든가 또 계획이 약간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구민에 희망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은 기자실에 들려서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다. 한·미협의회를 통하여 하겠다, 그후에 피타로 사령관이 청장실을 들렸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미군측에 각서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저는 전연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사항으로써 잘 모릅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인접해 있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신문이 잘 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아직 시시가 멀었다 신문이 앞서서 짚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희망사항이다. 구청에는 약간은 뜻은 있지 아직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겠네요.
○도시국장 이상길  제가 조금전에는 답변을 드렸고 제 소신을 말씀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행정집행기관에서 뭔가 알맹이가 있으면서 감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아까도 되풀이 합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저한테 어느 정도가 내년에 될 것이냐 저도 절대 모릅니다. 그때가서 예산승인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또 이것은 필요없다 하지마라 하면 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은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10년 이후에 할 사업을 지금와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특히 구청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할 사업을 뭐 각서가 있느냐 각서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이런 방법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을 벗어난 정책적인 한단위 높은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도 국방부나 또 미8군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후라도 대구시는 예산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답변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철 의원  도시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신문에 보도되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국장 이상길  예.
김재철 의원  1월 27일 신문에 났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국장 이상길  예.
김재철 의원  TV에 났고 메스콤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작년 본의회에서 미군부대에 관해서 저나 동료의원들이 집중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으로 듣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청장님께서도 2월초에 본의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치 않고, 이런 부분이 메스콤에 보도 되었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사과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의회에 사전에 언질도 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참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딴 이야기가 있습니까? 잘 못되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제가.....
김재철 의원  구청에서 못 했다라고 추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추궁합니까? 지금 누가 추궁 아무도 안합니다. 예.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 아닙니다. 이건 한·미행정협조해서 국가가 국가대 국가로써 처리할 문제인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보고라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말입니다.
  그 포인트인 것 같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을 그래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가 의회에 보고없이 된 것은 잘 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철 의원  그것을 묻습니다. 딴 것 묻는 것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 사전 상의도 없이 메스콤에 일간지등 보도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지금 김의원님께서 저에게 정식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딴의원님께서는 그런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대로 답변하는대요.
김재철 의원  이것 보세요. 좀 가만있어 봐요.
  의장 봅시다. 지금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전에 답변.....
○도시국장 이상길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입니다. 질의라니까요.
○도시국장 이상길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하면 되지 뭘 질의하니 어떠니 그래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재철 의원  말을 들으면 모릅니까, 의장님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고 또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 이말입니다.
김재철 의원  장구하게 설명을 하니까 근거도 없는 기사니 어떠니 뭐 어떠니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잘 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잘 못되었다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딴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께서도 잘 못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본의회에 와서 잘 못되었다고, 뭔데 책임 국장으로서 그래 보도가 되었는 것은 잘 못되었다 이것은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장구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길  저는 잘 못되었는 사실 없습니다.
최일오 의원  마이크 이거 껐습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님 보십시요.
  발언대에 마음대로 올라오고 마음대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본회의장이 있습니까?
  의장님 해명 해주세요.
  예. 본회의장이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려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응규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체면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의회본회의 장소라는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30분정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8시입니다. 30분간 정회를 해서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중 본회의장이 사회자의 진행 미숙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란한 점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소회의실에서 충분한 의논을 거쳤습니다.
  이상길 도시국장의 본회의 답변 도중에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본회의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시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할려고 합니다. 이점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를 하는 동안에 찾아볼 수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우리 주민의 대표자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 최고 책임자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집행기관장으로서는 넓은 우리 지역에 모든 행사도 있고 또 기관장으로서 대행하여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비단 이상길 도시국장의 불순한 것이 아니고 남구청장 이규열 청장이 본회의를 이렇게 모독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어떠한 구정질의 질문도 집행기관장이 직접 답변을 하기전에는 회의진행을 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조금전에 김재철 의원이 양해 사항이 한가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이 구정질문시에 제안을 하신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문제에 있어서 5인이상 동료의원들이 발의가 필요하므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장소에서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잠깐 구하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님 잠시 한말씀 부대이전 촉구 결의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의 심정이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라는 저의 의중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4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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