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졸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최일오의원외4인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8.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남구청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어제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시 집행부서의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회의가 산회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사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도중 의회의원 측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과의 질문, 답변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관장님께 사과발언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장께서 조례제정 2건과 개정조례안 3건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으로 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소 의사일정 항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의사일정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항목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이규열 남구청장께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의사진행 가운데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불순한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발전과 또 우리 지역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구로써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원님들 앞에 사과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규열 남구청장께서 부서관계공무원의 잘못을 사과한 점 본회의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장소는 우리 남구 구민 전체의 대표자들이 모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이 장소에 나오는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임해 주시고 이 장소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 기관이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규열 남구청장님의 사과로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앞으로 구정을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야 합니다마는 어제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어제 김재철의원님의 질문 도중에 본인의 이해 부족으로 불순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뉘우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어제 본 회의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최일오의원외4인발의) 

(10시 39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답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어제 93년도 계획은 예측불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년 중장기 계획도 예측불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캠프워카나 캠프죠지, 캠프핸리 그 평수가 몇 평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설명을 좀 하여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편으로는 남구 주민들은 축복받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 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만3,000평정도 되는 부지를 좋은 설계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남구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6.25때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봉덕3동 삼정골이나 이천2동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보상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박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93년도의 정확한 사업 계획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나 일단 계획과 사업의 확정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10년 또는 5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산규모가 그 해 그전해의 연말 정도에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통과될 때 사업이 확정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구의 앞으로 계획은 5년 정도 이후에는 어떤 사항으로 바뀔 것이다하는 희망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되지는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무원이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민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잇고 사실 미확정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캠프워카, 캠프조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 근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감각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이외의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국의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대지의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용도의 계획은 앞으로도 도시국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재무과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도시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주민들과 동일하게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것은 도시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에는 저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미군시설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시국장께 질문한 것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시국장께선 지금 현재 언론에 지금 보도된 구청장께서 발표한 그것은 희망사항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어제도 그 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청장님이나 또는 여러 간부님들의 보도된 내용을 나름대로 물어보니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구청장이 건의한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서 취재해서 발표했다 좀 과장되게 발표했고, 또 주민들은 그 언론내용으로 보아서는 내년이라도 어떤 해결이 될 것으로 된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내용은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동료직원이나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구정보고에 의해서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의원  구정보고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9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비와 공사비는 동일한 항목으로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업비라 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는 것은 대략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만약 남으면 그것을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보상비가 모자라면 공사비 중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업비라든가 공사개요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된 사업비가 94억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목에 보면 보상비라고 9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보상비가 94억원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의원  이국장님, 국장으로 부임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발령은 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최일오 의원  국장님께서 남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꾸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국장께서는 남구에 도시행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또한 이것이 남구 30만 아니 대구시민 전체의 기대와 관심사항이 신문지상과 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한 항목은 도시행정을 주관하시는 국장께서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큰 뜻을 어떤 것인지 잘 듣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이런 큰 중대한 사항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연일 보도된 걸 관심을 안가졌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또 조금 아니라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30만 구민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좌절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10월 17일이나 그전에 본 의원도 발언하고 동료의원도 발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때 그런 정도 같으면 그것도 희망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 발표한 것도 희망사항이라면 이것은 발표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을 아음 구시회의 때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본청, 국방부에 관계공무원을 보내어 어느 정도 치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지난 후 발표를 하셔야지 이 큼직큼직한 사안들을 곧 될 것 같이 퍼뜨려 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래서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 본인으로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언론에 보도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여 발표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주민과 대구시민 전체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라던가 시가지내 미군기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전체 또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최는 본청 관계부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협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도시국장님, 김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의 성격보다는 신상발언인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언대에 나가서 저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우리 최일오, 박종대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본 의원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다 원활한 답변에 도움을 주고자 좋은 의미의 보충질문 도중에 도시국장께서 취한 행위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저나 동료의원들이 대단히 분개했습니다마는 금일 3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장과 또 답변 당사자인 도시국장께서 본회의장 발언대에 진정으로 사과하였고 또 동료 의원들이 양해를 했으니 더 이상 저는 재론치 않겠습니다만 금후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엄숙히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그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 김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부당요금징수가 근절되었는지, 총가입 세대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유선방송사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종대의원께서 제6회 2차 본회의 때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선방송 관리법에 따른 업무는 내용적으로나 아직도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수차례 본청 공보관실에 전화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문화공보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당요금 징수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협정요금인 2,000원보다는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3,000원을 더 받는 5,000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의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총가입 세대는 약 1만1,000세대 가까이 되고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몇 년도부터 받고 있는지는 사실 수용자나 공보관실에서는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측에서는 밝혀 주지 않고 있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도 이 문제가 본청 공보관실에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오고하는 것은 91년도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유선방송사에 대한 대책도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수차례 본청 공보관실에 전화로 단속요망을 하였고 작년도 12월 9일 서면으로 정식요청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요금을 약관에 정한 2,000원보다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런 제보가 공보관실에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는 요금을 더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본청 공보관실에서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원가 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해 본 바에 의하면 부과세를 제외하고 3977원입니다.
  이 요금은 인허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지마는 요금은 공보처에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주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타 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원가예산을 첨부하여 91년 10월 24일 공보처에 사용료 인상협의를 본청에 하였습니다.
  제가 본청에 확인하였는데 19일까지 회시가 없었답니다.
  또한 공보관실에서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보고를 이러이러한 대구에 이런 실태다 하는 것을 남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7일 공보처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도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종합유선방송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신청을 받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93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 실지법에는 2시간 밖에 못하는데 실지는 8시간씩 하고 있고 박종대 의원께서 하신 유선방송은 이 법이 시행할 때 되면 정책적으로 아마 딴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현상으로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시행되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라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 건의하고 저희들 권한은 없으니까 본청에 건의하고 본청에는 또 요금관계는 공보처에 하여도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유선방송은 없애고 방송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유선방송을 각 시도 단위로 하나씩 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때까지 아마 이것은 공식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청 실무자 이야기로는 이걸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 된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도서관 예산확보와 시설경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도서관 건립은 작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덕동 미리내맨션 앞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부지 약 2,500여평, 건물 약2,000여평, 열람석 1,600여석을 2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4년까지 2년계획으로 예산은 한 50억을 계획서에 본청에 제출한바 본청에서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부지만 일단 확보하고 93년도에는 시설을 지어서 93년말이나 94년 초에 짓게 됩니다.
  이것은 본청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저희들 보고 땅을 구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7일날 소유자가 서울사람입니다. 마침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난 분에 의하면 6,600평이 되는데 대구시가 필요한 2,500평만 사고 나머지 땅을 안사면 나는 무엇하느냐 전부 매입하라고 하여 이래서 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10억을 더 받아 그 땅을 전부 매입하여 내년도 앞산 순환도로에 1,200평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경에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지적고시 도시계획 시설관계는 협의매수가 될는지 또 강제수용을 해야 될는지 협의매수가 되면 문제는 간단한데 강제수용을 하여야 될 때에는 남구청이 시공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명의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면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 위해 본청관계부서에서는 이것도 제가 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계부서와 시장님이 결재를 득한 절차를 받고 있으니 이달 중에는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유선방송 이용약관을 보면 87년 7월 1일 공보처 승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90년도에 2,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선방송사에서 90년도에 1만1,000세대를 기준ㅇ르 하면 6,600만원이라는 부당요금을 받았습니다.
  91년도에 3,000원을 받았습니다.
  91년도에 계산을 하면 1억 3200만원이 됩니다.
  대구시를 제가 다 볼 때에는 10억 이상 부당이익을 취했는데 이용약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데 감독하는 본청을 이야기하는데 감독권한은 어딥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시본청입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남구의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의 하나 빠진 것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불되는 길이 없는지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박의원님 말씀하신 남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많은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공보처와 본청에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배경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시민간에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정 안되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박의원과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직접 가보고 전화를 내고 공문을 올렸는데도 아직도 시정 안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물론 본청 업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점을 일선기관에서 충분히 본청이나 공보처에 전달이 되어서 하루 속히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겠고 환불문제 이 문제도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본청에 정식으로 청장님 명의로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청에 촉구를 하셔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계대 부설연구소에서는 법적인 근거와 이용약관에도 없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사실입니다.
박종대 의원  맞으면 가입자에게 꼭 돌려 줄 수 있는 길을 촉구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조금 전에 종합유선방송법 관계법도 나와 있는데 묘하게도 아직 종합유선방송법에 대한 규칙이나 령에 대해서는 아직 공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날 관계법 관보를 찾아 보니까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종합유선방송 선진국에서 하는 전파를 보내는 것하고 케이블선으로 하여 뉴스를 보낸다던지 이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많은 돈과 예산과 이런 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니 저것은 사실 이것이 들어가면 저것은 죽거든요.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죽으니까 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 공보처에서 손을 못쓰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그런 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이 꼭 시정된다라고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정되게끔...
박종대 의원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92년도에도 대구시민이 유선방송을 보는 세대가 10억이라는 돈이 부당하게 나갑니다.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도 의원  신상도 의원입니다.
  공보실장 김우식 실장님에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민 즉 구민전체가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가입하기 싫어도 유선방송에 가입하면 시설비가 3만원, 4만원 들고 매달 시청료가 3,000원이 드는데 만약 가입안하면 그 가정에는 텔레비를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텔레비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KBS나 문화방송이나 방송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유선 방송에 돈을 주고 가입한 자로서 그 텔레비의 방송이 잘 나온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전체가 구석구석 이것은 남구의원들이 시정할 수 없느냐 하는 충고를 수번 들어서 본 의원이 방송국에 전화를 하여 물어 보았어요.
  아마 실장께서는 대구시 공보실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별로 유선방송이 다릅니다.
  회사 시설규모가 즉 말해서 남구에 전에 유선방송을 하는데 녹화했던 것을 하고 달서구에는 녹화했던 새필름 가지고도 방송을 해 주더라 이말입니다.
  그것도 남구에는 12시 되면 안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안한답니다.
  달서구 같은 곳에는 때에 따라서 새벽4시까지 방송을 해주고 또 방송해 주는 녹화도 말이죠. 재방송 아닌 새필름을 가져와서 방송을 해 준다하는데 중구, 동구에도 그렇고 너댓군데 본 의원이 조사 해보고 남구에 직접 전화하니까 여직원 한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책임자를 바꿔달라 하니 없다하고 그 외 구별로 시설, 똑같은 돈을 받고 똑같은 시설자금을 받으면서 왜 방송순서는 이렇게 해주느냐 이 동민들이 전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시정할 수 없느냐 하니 그것은 관계할 수 없다하면서 딱 잘라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볼려고 하다 본 의원이 아직 못 가보았어요.
  이미 오늘 유선방송 문제가 나왔으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책임감독관 아니겠습니까
  권리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전달드리니까 실장께서는 꼭 전해 주세요.
  제 말 알아 듣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남구에서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저나 동료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건립예산이 1차적으로 확보되었다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 부지를 살려면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시작하여서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힘이 들면 본의회에서도 저나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적극 협력할 모양이니까 하루 속해 개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나 도서관건립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탄없이 말씀드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 의원입니다.
  저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안을 좀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말입니다. 사설독서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에 큰 애로를 느끼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전에도 서울에서 외국가수가 와서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지금 청소년 놀이마당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구에 현재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의원  청소년회관 이런 것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백종교 의원  이런 상태인 것 같으면 오히려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을 변경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소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제는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의회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힘이 된다면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청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본청의 협조로 본청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 말씀하신 청소년회관도 연차적으로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만도 그 시설도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그런 시설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백종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앞을 너무 내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 굉장히 기성세대가 앞을 못보는 안목이 없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 버리는데 저는 이걸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도서관 보다는 놀이마당이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날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따라 간다고 하여 공부만 너무 닦달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 서울에 그런 불상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놀이적인 청소년이 뛰어 놀 마당을 만들어 주고 기성세대가 그러므로 해서 탈선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길이지 공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공부만 해라 옛날에는 시설이 안좋고 책이 없고 해서 무조건 도서관을 가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더 먼 안목을 보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기히 도서관은 본청 의회에서 예산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동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또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우리 남구에 유치되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건전한 놀이장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미군부대 부지는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조지외 이천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으로 남은 통신대 수송부지와 콜택시 부지가 있겠습니다.
  캠프워카, 캠프헨리, 캠프조지는 한미간의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군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활용해야 될 계획은 도시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로 개설 후에 남은 자투리 부지인 통신대 수송부지와 미군 콜택시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군 측과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부지반환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제 질문 요지와 다릅니다.
○의장 정휘진  시정해 주세요.
박종대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르고 간략하게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한테 구의회 기능과 역할을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였고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또 30만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와 제가 A-3 비행장을 보충질의를 할 때 오늘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때 협의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진보된 부분을 본의원한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미군측과 수송부지와 콜택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투리땅에 대해서 부지반환 업무가 이루어지면 우선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청 차고지로 우선 활용하고 2차적으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토록 조치를 하여 원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기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보고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경위도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할 그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아리랑콜택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과장님이 오늘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요.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결정은 이번 구의회에 이 문제가 질의가 있다는 요약서를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고 위에 지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아직 수립되지를 않았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때까지 답변이 없다가 저희들이 한번 더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한다면 제가 알아야 할 일을 과장님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한테 제가 구의회 역할과 기능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취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구의회 역할과 기능은 의결기능과 정책기능, 입법기능, 대의기능, 조정, 조화, 통제, 감시기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기능이라면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문제나 갈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을 해야 동시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아가는 것인데 본 의원이 꼭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콜택시 차고지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구청 차고지로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상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차고지로 활용하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미군측으로부터 어떻게 그 재산을 인수하고 국방부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임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알았고 구정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간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사항도 일간에 제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현재 그냥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제 자신도 구청에 집행부 참모자로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제 취지는 앞으로 방향을 정한다면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서와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알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이 문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제가 인지하고 확인되면 수수로 박의원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그 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위생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1월 28일자로 도시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인사이동된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한 미군부대내의 유흥업소인 힐탑크럽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내의 유흥업소인 힐탑크럽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부대 내의 편의시설로써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관허업소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직접 규제할 대상은 아니지만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였던 바 이용시간이 평소에는 23시까지 되어 있으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3시까지 되어 있으며 미군이 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행할 경우에는 한국인도 출입이 가능함으로 내국인이 다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업소를 비롯 일반위생업소 시간과도 균형이 맞지 않아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악영향을 마칠 것을 감안하여 박종대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환경정화를 위해 미군부대내에 유흥업소인 힐탑크럽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24시간까지로 제한해 줄 것을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하여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제가 큰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한미친선협의회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12시 넘어서 우리 내국인이 출입을 하다가 내국인 성폭력이라던지 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옛날에 고옥화 사건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고옥화 본인이 6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으며 치료비가 그 당시에 7,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미국방성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미친선협의회가 이런 일 때문에 더 알 될 성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시간 관계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리면서 부대 내의 치안에 대한 문제도 최대한으로 해 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민의 시름도 덜어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헐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농산물만 직판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지랑 오거리에 가면 농협 대명동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하층에 보면 농협연쇄점이라 하여 주로 농산물과 각 지역특산물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산물도 다 팝니다.
  전자제품, 심지어 내의류까지 다 파는데 이것이 이웃 주민들한테 다른 상점보다 싸게 판매를 함으로 인기가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우리가 더 확대해 보려고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조직이 우리와 다릅니다. 동대구농협에서 동구, 수성구, 남구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동대구 농협장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협의를 드리니까 동대구농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매장을 구하는데 애로가 있답니다. 적어도 매장이 100평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관문시장에 보면 다른 일반상가는 잘 되는데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점포가 임대가 되어 있지만 실지 상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니 우선 지금 60평은 확보가 되는데 기히 입주자한테 세를 놓았는데 입주자를 내보내고 40평 더 확보하여 100평이 되면 농협과 계약을 시킬 그런 중재를 하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입주자들과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하려면 농협에서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는 안되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한군데 더 설치하여 물가안정도 기하고 주민의 편의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판장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2월14일, 15일 양일간 우리가 임시직판장을 효성타운 광장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 물론 상품은 농산물이 주종이고 지역특산물도 있었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농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직원들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업무도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하겠고 소요가 있을 때 추석 또는 설날에 그리고 김장철이라던가 이럴 때에는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구시시장을 하겠다고 하여 한번 하였고 앞으로 수시로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가능하다면 한군데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저께 구청장님께서 구정보고회 때도 농산물 직판장을 3개소를 신설하겠다는 유인물에 붙어 있습니다.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자치구청행정, 지도감독하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거지역이 많고 그런 특성이 있듯이 예로 경북 봉화군이다. 영주군이라 해서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지방자치단체간에 결연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구직할시 남구에 직접 와서 소비자한테 주면 유통구조도 줄이고 하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구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사서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또 대구시내에도 각급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 단체별로 교류를 하여 그곳 농산물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별 교류차원도 좋고 어제 지적한대로 생산지 농민들의 이익도 보장해 주고 구민들한테 이익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미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도 좋고 한데 그것을 실무자로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적극 연구를 해서 그렇게되면 또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농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성 의원  의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대성 의원  조금 전에 동대구농협 대명지소 지하에 직판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직판장이 아니고 농협 연쇄점입니다.
김대성 의원  연쇄점이 있지요. 그리고 한군데 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명농협소장을 초대소장을 지냈습니다. 이래서 그런 곳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즉결재판소 쪽으로 올라가면 축협공판장도 생겼고 봉덕시장 앞에 로얄회관 옆에 축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쇄점이 있습니다. 이전하려고 건물을 짓고 있는줄 아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이라 하니 농협연쇄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의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부족과 실천미비 결여라고 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환경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월 1일부터 쓰레기를 삼분류해서 유형별로 분리수거를 확행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용으로 스티커, 전단, 반회보, 청소차량, 매일 앰프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분리수거 대책을 조기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 현재 수거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분리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서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거주자의 직업적인 요인이나 심야에 상가지역에 혼합배출 등으로 해서 실지적으로 상당 부분이 분리수거 배출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분리수거 조기 완전정착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우선 가시적인 효과 배양을 위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배출을 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초 효성타운, 1,160여세대와 파크맨션 550세대에 대해서 주민대표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는 2월 25일 이에 대한 주민대표자, 동대표자들이 자체 회의를 하여 여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30세대당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효성타운 40개, 파크맨션 18개 도합 58개 정도를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효성타운은 이와 더불어 재활용품 수집함을 17개 정도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화와 쓰레기 감량의 범시민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상반기 중에 시범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시범지역을 포함한 아파트 주변 주민들도 참여토록 유도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아파트별로 확산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한편으로 일반가정인 경우는 작년에 분리수거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 3월 중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범지역 아파트 분리배출 수거가 실천되면 그 영향을 얻어서 주요 도로변에 홍보용 현수막 설치와 반회보 전단 등 각종 홍보물과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참여교육을 실시하여 각 가정으로 전파하는 방법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활용품의 자원화, 쓰레기 감량 운동의 붐을 조성하여 전 주민이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따라서 매월 분리수거 시범지역의 확대정착 및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전 지역의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본 질문에 없었던 관계로 짧은 시간에 미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충실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입니다.
  합성세제를 덜 사용함으로 하여 생활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간담회, 홍보물, 현수막설치,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홍보에 대한 범위가 전 주민이고 또 합성세제를 쓰는 것은 개인사생활 사항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를 덜 사용하자는 홍보만으로는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합성세제 대신에 쓸 수 있는 대체 세제를 개발한 분이 있다하여 그분을 방문하여 합성세제 대체가 고체 무공해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이분은 달서구 상인동 상인천주교회 정홍규신부입니다.
  신도간에는 아마 그 비누를 배부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처까지 알아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무공해 비누 만드는 방법과 공급처를 각동과 각종 주부모임이 있을 때마다 배포를 하여 널리 홍보하고 점차적으로 대체 세제이용을 확산하는 동시에 합성제제는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에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주 각자가 스스로 예방에 솔선하겠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의식 재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주야로 점검을 하여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공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각종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지도하면서 오물물질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과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 해서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답변 준비가 미흡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환경행정에 대한 것은 작년 4월달에 개원되고 1차 회의 때 집중거론한 적이있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저의 뜻과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구청환경행정이 상부관청의 지시만 받고 또 하달하는 그런 행정관습에서 탈피해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예가 안 일어납니까?
  백화점에 포장안하기 운동, 시장에 가면 그런 문제 또 시내 목욕탕에 가면 샴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나 우리 남구 자치구 상황에서 환경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을 홍보를 하여 합성세제, 합성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산회사는 날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으면 그러나 합성세제가 나쁘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환경행정을 구민에게 홍보해 나갈 어떤 향후 환경행정의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할려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에 마치겠는데 조금 전에 상인천주교회 어떻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바로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갖다 드릴께요. 이런 어떤 창의적인 환경행정을 자치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전개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아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시일내에 처리가 안되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은 무언가 이 시대가 부르짖는 환경행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조금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미력하지만 어드바이스해 드릴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관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으로 구성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진정 등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행위 제한요구와 보호시설 설치요구, 인근주택 또는 빌딩의 균열로 인한 피해보상호소, 기존 사용하는 도로의 차단과 개인 사유재산 보호의 상충, 기타 각종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 호소 등 민원의 성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의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다수를 관련시켜 집단진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시청을 위시한 상급행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법규정과 상부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 왔지만 법규정을 무시한 지나친 개인의 권리주장 및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에 대한 한계 관계 법규정에 의한 재량행위제한. 주민상호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해결방안 제시 곤란 등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 행정에 대한 불신감 팽배, 이와 관련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분쟁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민간 합동위원회 설치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신장과 복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위원회 설치는 관련법규와 타도시 선례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연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대폭 개정 시행됩니다. 아직까지 본 법만 공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시행령은 3월경이고 시행령은 3월경 초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도 본 위원회 성질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청내 다양한 부서에 업무에 대한 각종 위원회는 건축과장으로서 각 위원회 내용 성격을 다 알지 못하고 또한 통폐합 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에 통합 조정에 대한 사항을 통지토록 하여 본 위원회의 성격과 제안하신 위원회의 성격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가 저니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제안이 적절한 제안이라 하니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님이 건축부분만 국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원을 떠나서 각종 모든 부분에 분쟁조정 그것을 통폐합 수용처리 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 그러니까 구청세도 보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모든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로 지가조정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부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모든 분쟁 내지 조정해야 할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경북 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구지역에는 약 110mm정도 비가 내렸습니다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구청에서는 재해위험 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대명8동에 탑동네 그리고 이천1동 서봉사 주변이 있습니다.
  탑동네는 그동안에 자재지원을 통해서 위험석축을 보수했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92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도로 개설시에 위험석축 및 절개지대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서봉사주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남구 이천1동 산21-3번지 일대로 경사가 70내지 90도 정도 암석 절개지로서 기존 건물과 마태산 절개지가 0.5내지 1.5m 정도로 근접되어 있고 산비탈에는 일부 잡목과 낙엽수들이 고목이 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이 12동에 29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그동안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86년도에 절개지 위험한 부분 200m 중에서 150m 밑에 있는 위험가구 25동을 철거 정비하고 안전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2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김영기 교수와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우문정교수, 시청에 당시 하수과장 외 4명 등 총 7명이 안전도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을 암층의 구조나 암질의 견고성을 감안 할 때 산사태 발생은 희박하며 암석 위의 수목군으로 인해서 태풍의 폭우시에 부분적 낙반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고목 중에서 낙반의 위험이 있는 수목은 전지를 해 오고 있고 재해에 대비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금년에도 단기대책으로 해빙기를 맞이하여 본 지구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위험지구에 대한 건물보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현장에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박종대 의원  서봉사 바로 밑에 4채 주택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예.
박종대 의원  31동 중에 25동은 이전을 했고 나머지 4동이 있습니다.
  일부땅은 서봉사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와서 건축을 그냥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봉사 바로 밑에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만일 대구에 500mm정도 비가 왔을 때 그 지역 4채 되는 주택이 위험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서봉사 밑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급한 것은 86년도 철거를 했고 나머지 4채 있는 것은 현재 보아서는 당장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태풍이 와서 많은 비가 오고 할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또 태풍이 올때라던지 사전에 해빙기라던지 이러한 때에는 순찰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그런 작정입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6년도에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6년도에는 그렇겠지만 지금 세계가 이상적인 기온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측 못하는 일입니다.
  만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인명피해가 난다고 할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근간에 보면 기온이 상당히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장마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기온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기상 예보라던지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박종대 의원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조속히 피해를 안입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과 같이 현장을 가 보신 후 남구구민을 위해서 좋은 길이 있은 것 같으면 물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응규 의원  정응규의원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잠깐 하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하십시오.
정응규 의원  이세장 건설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남구 간선도로 포장의 건입니다.
  작년도 4월 15일 이후 간선도로 보수공사를 할 설계시공한 회사 또 간선도로에 포장을 하였는데 미비한 사항의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그것을 이달말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1동 미8군 후문에서 상수도 시설 관리사무소 앞까지 노상유료주차장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폐쇄했느냐 하는 내용과 그 자리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에는 당초에 40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 이천로 개통시에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미8군 후문을 경유하는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6면을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5일날 미8군 후문 맞은편 버스승강장 앞 위에 위치한 10면 정도의 주차장이 버스정차에 지장이 있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10면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면은 지하철 착공에 대비한 대구직할시 처리대책에 의한 지하철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지정 노선에 대한 노상주차장 폐쇄계획에 따라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을 무시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질책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설치는 전부 주변여건에 따라 다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 본다면 어느 곳에 막론하고 반대하지 폐쇄하여도 좋다고 할 그런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장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인 지하철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문제는 인도연석의 높이와 주변 여건 가로수 심은 간격이라던가 가로등 설치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조사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이천로 개통 후에 교통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주민들이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교통이 좋아지는 것보다 교통이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낍니다.
  왜 유료주차장도 폐쇄시켰고 그것도 12월달에 150m나 1월달에 300m나 또 캠프핸리 담 옆에는 무용지역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모 가스점이 있습니다. 가스는 주민의 복지입니다. 가스불이 떨어졌을 때에는 의식주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 가스집에는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차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동품 가게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골동품이 60년대 70년대에 일본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골동품을 가지고 올 경우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일교포라던지 이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골동품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 8m소방도로가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차가 지그잭으로 주차를 시켜서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주민들의 의사는 안물어 보았느냐 제 취지는 그런 취지였고 버스 정체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개통 후에는 버스가 더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종전대로 20번, 101번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 후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버스도 더 증차가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 중에 교통소통이 더 원활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도로를 개설할 대 꼭 그 지역에 물론 교통소통도 잘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시 전체하고 남구전체 교통여건이라던가 소통문제를 감안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좋겠나 싶고 그 당시에 가스판매점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가스판매점에서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점포의 일부시설로 이용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근에 볼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여야 할 주차장에다 가스판매점에서 차량을 갖다놓아 365일주야로 정차를 하여 놓고 그 위에다 가스통을 얹어서 자기 참고 비슷하게 자기 점포에 붙어 있는 시설물같이 이때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왜 주민여론을 무시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싶습니다. 또 소방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방도로는 지금 대구시 또는 나무의 교통소통 여건상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외 노외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한 이 상태에서 소방도로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질서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로 개통 후에 버스가 증차가 안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홀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버스사업조합과 본청 교통기획단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는데 곧 이천로에는 다른 노선이 새로 증설이 될는지 다른 노선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곧 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정보고에서 불법 주정차 감소 55ㄷ에서 3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그럼 과연 우리 남구에 하루에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30대 혹은 50대가 안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90년도말부터 하고 있는데 그 단속실적 통계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데 그것밖에 단속을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무조건하고 불법주차라고 하여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당시 교통여건이라던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도를 해서 차를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부득이 이 차를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극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이런 지도가 불가능한 이런 차량을 단속을 위주로 하고 가능하면 지도를 하여 지도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실지로 가시적으로 주차했는 차량의 숫자와 저희들이 단속했는 차량 숫자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의원  지도를 하신다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같이 나가 보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미관2종이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건축관계는 제가...
박종대 의원  예, 3m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에 3m를 띄웠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3m폭에 얼마나 차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m86cm됩니다. 1m86cm되는 차를 2대를 대려 하면 미관2종에 지역에 차가 좀 나오지요? 3m가 넘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차를 주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물론 조금 나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 그 주변에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을 할 것은 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인도하고 주택하고 3m 공간에 차를 세우면 반드시 평행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평행주차를 안하고 종단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뒷부분이 인도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단속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아니 과장님이 지도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3m폭에 조금 차가 50c나 1m를 나왔을 경우 그것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는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 왜 단속했는 숫자가 왜 적으냐 그 말씀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하는 근본방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대로 가능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운전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저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지 싶어서 제 질문을 이만 마치고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박종대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정보고에 55대에서 30대로 감소되었다고 구정보고 유인물에 분명히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날로 교통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진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55대에서 1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55대에서 30대로 감소되었다는 근거가 사실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은 아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재철 의원  예. 그럼 어떤 뜻입니까? 주차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교통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불법주차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90년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홍보지도를 하므로 인해서 불법주차는 간선도로변에는 확실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면도로가 만원상태가 되어서 문제점이 거론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불법주차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또 실지 확실히 감소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아서 보입니다.
김재철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야기하고 넘어 갑시다. 유인물에 92년도 구의회 보고하는 유인물 자료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4페이지 동료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실 감소되었습니까? 예, 되었다고 했으니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불법단속하는 단속요원이 덜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1일 55대에서 30대로 감소되었는 기록 및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자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의원  자료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했는 실적을 매일 일보를 작성해서 연간 통계로 나온 숫자인데 
김재철 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55대에서 30대로 줄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단속된 근거 차량번호하고 다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다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다 있습니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의원  감소된 자료제출은 본 의회사무과로 이달말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서 이걸 보고 어제 구청장께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하고 한시간만 다녀 볼까요?
  몇 대 단속할 것인지 저하고 우리 동료의원하고 하루 한번 나가 볼까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여 전부 스티커를 다 끊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지요?
김재철 의원  불법주정차 전부 스티커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한다면 전부 다 안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여건이라던가 주민들의 편리를 보아서 지도위주로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교통과로 전화가 옵니다. 단속했는데 과잉 단속했느냐 왜 과잉 단속하느냐?
김재철 의원  아니 단속을 하고 안하고 그것도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는 물론 1차적으로 행정지도 관청에서 1차 그것을 한다하지만 무조건 불법주정차는 주정차를 하지 못할 자리에 차를 주정차 해 놓으면 단속ㅎ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왜 안합니까? 그러면 왜 다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가 다 안한다고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니고
김재철 의원  그럼 다 했는 것이 30대로 줄었다 이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정도 같으면 지도를 해서 차를 다른대로 내보내면 별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김재철 의원  이 문제는 다음에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청취불능)
김재철 의원  지금 얼마던지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55대에서 30대로 줄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리고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그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20분 정도 계속하면 오늘 회의가 끝날 것으로 압니다.
  정회없이 진행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6.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 제출)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남구청장 제출) 

(12시 2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본 사회자로서 회의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 특별위원장부터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과,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과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철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김철환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의원, 이현규의원, 김대성의원, 김재철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조례안 및 정수물품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남구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기간인 2월 21일 집행기관의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토대로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직할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중 (9)-(11)은 당초부터 시장의 업무로써 구조례로서 제정된 것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이 당초 시장업무에서 구청장에 권한위임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별다른 의견없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 신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4조의 2 및 제243조13 규정에 의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수익용 부동산은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본 단체는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 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 상호간 의견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직할시 남구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저소득구민 생계지원 및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째, 대구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0년 11월 10일부터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제도로 바뀜으로서 대부요율이 200-500%까지 과다하게 인상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구 대부요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직제 변경 및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정수물품 추가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위원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3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당 특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결과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정수물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7항까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남구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최일오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2,000만원씨 적립을 해가지고 5년 거치 1억을 모아서 그 때부터 96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급시기가 없거든요?
○의장 정휘진  제안사유에 보면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적어놓고 91년부터 95년까지 목표액 1억을 기금조성하도록 이렇게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년도는 언제로 봅니까?
○의장 정휘진  96년도가 안되겠습니까?
최일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남구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도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정질문이라던지 조례를 심사하시면서 구정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기는 의회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단 하나 사회자의 미숙으로 한순간 실수한 점을 사과드리고 또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어제 집안에 큰 일을 치루시고 본회의에 참석할 처지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2시 44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