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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7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6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6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의 두건에 대한 것으로서 2일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비교적 내용이 간단함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간단한 질의를 한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안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7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과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구성인원이 위원장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촉대상조건의 명시규정이 지역 내 지가에 정통한자에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손양욱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활성화하고 남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규정,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규정 등 전문8조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제안 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법 제10조에 의거 제정했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 법제10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로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하도록 했으며 제4항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으로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제1항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그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수당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운영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8조 부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광역시조례를 참고, 참고자료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양욱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하신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국장님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10인에서 15인으로 위촉을 한다 그랬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에 대해 한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각 복덕방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공인의 자격을 가진 분들, 그 반면에 지역에 가면 물론 학식도 많아야 되겠지만도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현재 저희들이 위촉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내 부동산업을 하는 중개사 분도 계시고 부동산 중개사 협회회장, 남구지회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남구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로 현재 5명이 선정되어 있고 다음에 평가사가 7명이 되어 있고 평가사가 3명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 해서 이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이 포함되어 현재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평가사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격이 있는 평가사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리더해서 하는 평가....
○도시국장 조재균  평가사,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그 분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현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균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업무내용이나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건강협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보건교육, 홍보사업,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 질병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관리, 건강생활여건조성사업, 학교·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실 소속 무슨 생활체육 또 있지요. 전문위원님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생활협의회는 문화공보실이 아니고 총무과에....
서정륜 위원    총무과에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것이 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9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까 증진법 제10조를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래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보면 보건복지부소관이 있고 또 내무부 소관이 있고 이원화 삼원화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위한데 제7조 해서 수당과 여비해서 회의 나오면 또 여비 수당주어야 되고 말이지, 이원화 삼원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서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건강 분야에서도 협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서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저의 안을 수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협의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중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과거에 없던 것을 조례를 하나 만들자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결국은 광역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예.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의장과 회장이 내용은 같은데 이것을 우리 남구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96년 5월, 그때는 법, 그것이 되었고 95년 5월 15일날 대구광역시 협의회구성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대구시 조례가 제정,
이재학 위원    그런데 우리 이영재위원님 말씀대로 목적하고 기능하고 거의 같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예.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구민건강증진시책수립하고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사항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 관계가 지금 협의회가 구성 안 되도 지금 조례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안 되도 이 관계는 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운영은 됩니다만 대구시 전체는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에서 물론 소장님이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구성인원대로 나중에 국민건강증진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사회적인 각각 이렇게 각계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6년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하지 말고 10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6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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