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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위원회는 제1차 본 위원회에 이어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10시18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의사일정표만 가지고 이것을 안 놓았는  모양인데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못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책상 위에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놓여져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고하고 나서 주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검토보고 내용은 우리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9월 6일 오후 2시에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1항에 있는 상위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 지역실정에 맞게 현행규정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구민의 건강 및 생활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항에 대한 주요골자는 명칭변경에 있습니다. 제1조입니다. 내용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위원장 변경안이 있는데 그것은 제3조 제2항입니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구성인원 변경이 있는데 그것은 안 3조 1항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촉대상 조건 명시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안 3조 제4항입니다. 지역 내의 지가에 정통한 자, 이것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제2안에 있어서는 주요골자가 협의회 기능, 기능에 대해서인데 안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인데 그 내용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는 안 제4조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안 제7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도록 명칭 및 위원장 그리고 구성인원이 변경되는 것과 위촉대상의 조건을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와 건강한 구민이 지역사회에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의 출석의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에 있어서는 구청의 재정적인 수입을 고려 여비지급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가 공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 대구광역시에 남구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납니까?
○위원장 장택진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박홍규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또 안 있습니까? 공시지가.... 
○위원장 장택진  공시지가하고 남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병훈  그 내용이 그것한데, 그저께 우리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장택진  그것하고 좀 다른데....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은 이 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보고 했는 것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이의가 없으면 명칭변경내용인데 그대로 이의 없으면....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따로 물어주고 이것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사실 이것은 명칭변경이고 위원장 변경,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으로 한다, 별로 크게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할 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토론 및 심사의결은 각 안별로 하고 각안에 대한 질의는 제1차 회의 시 종결하였으므로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이 전자는 구청장이었는데, 지금은 민선단체장인 것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청장은 토지평가위원회 일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지요? 
서정륜 위원    구청장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구청장은 제외되고....
○전문위원 한병훈  구청장은 제외됩니다. 
이재학 위원    구청장은 제외되지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 구청장이, 이것이 개정안인데 구청장이 여기 평가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구청장이여기에 대해서 구성요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조에 현행을 보면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것은 현행이고, 개정은 10인 이상 15인으로 하고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 해서 구청장이 나오거든요. 구청장이 나오는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그것을 위촉을 할 수 있는가요.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위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위원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최고 관리자가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여기 어디 읽어보니까 구청장이 일반위원으로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한번 찾아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위원님 잠깐 말씀도중에
○위원장 장택진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이재학 위원    개정후에 여기 보면 뒤에 별지 업무연락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연락에 보면 개정 후에 보면 구·군 토지평가위원회 해서 부구청장, 부군수, 괄호해서 위원위촉, 구청장, 군수 이렇게 해 놓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위촉은 군수나 구청장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위원이 아니라도 기관장으로서 위촉하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기관장으로서....
○위원장 장택진  위원장으로서.... 
이재학 위원    기관장으로 위촉을 하면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에
이재학 위원    그러면 나는 여기 통상 우리가 관례에 기관장이 위촉을 하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에서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위촉하는 것 나는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어느 위원이 위촉합니까? 구성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구청장 이름으로 위촉한다.
이재학 위원    기관단체장이 위촉을 하고 지금 보면 물론 기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과거에는 관선청장이고 지금은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책임감을 부구청장에게 넘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위원장 장택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설명 내용을....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의회도 의회가 구성 안 되었지만 의장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서 언제 하라. 구청장 그 당시에 총괄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모읍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이광희 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라 하는 것은 실제는 동에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동에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동에는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동에 지가 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구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동 자체 지가.... 
○위원장 장택진  아니 서정륜위원 가만.....
○정연국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가 동 위원으로 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몰라 그렇지, 있어요.
○정연국 위원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10명씩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정식,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동에서 조사했는 서류심의 하는 기관, 이 협의회에 이 내용에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아니지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알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동사무소에 그런....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자체적으로 뭐 하자면 동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관할에 지가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붙여 오는 심의위원인데 이 기관단체하고 약간 틀립니다.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광희 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위원장 장택진  예, 하세요.
이광희 위원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위원이고 하기 이전에 위원회 의결을, 만약에 대명6동 같으면 대도로 변은 시가를 얼마 준다는, 시가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얼마 준다든지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결성되어서 했을 때 그 조사가 충분한 조사가 된 것인데 지금 읍·면 단위에 가면 농지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회의를 마쳐서 지역을 선정해서 결국 심사까지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은 묻고 싶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 동에 필요 없으면 군에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동에도 중요하지만
이광희 위원    시가가 1개 동에도 여러 가지 지가가 있습니다. 군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 대명6동은 몇 건 필요하고, 대명
11동 몇 건 필요하고 봉덕동 몇 건, 그것까지 아니네요.
서정륜 위원    동료 이광희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1차 평가를 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올려서 그것이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소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우리 이광희위원님도 동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 말씀 맞습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1차에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현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규 위원    그것이 지금 서정륜위원이나 정연국위원 말이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하는 것 도로를 낀, 만일 12m 도로는 시가가 얼마다, 또 8m도로는 얼마다, 6m도로는 얼마다 집한 채 얼마다,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동네 10명인가 15명인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회장 할 때 해 봤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맞아 들어가지를 안 해요. 이광희위원 말씀이 맞다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한번 물어서 공무원, 직원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지 사무관하고 동장이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직원이 구청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임시 나와서 몇 마디하고 맙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간사로서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 대구광역시 남구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 그 다음 구성인원이 11명에서 15인 이내를 10인에서 15인 이내, 이 세 가지는 상징적인 것으로 봐서 우리가 큰 토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촉조건 명시 내에서 위원을 임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차피 크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어떤 간담회에서 토지지가에 대한 감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이것은 토론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토론을 종결하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은 없다고 보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심사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에게 제안 설명을 들을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우리 구청 산하에 많습니다.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도 만약의 경우에 타구에도 다 운영을 하고 대구광역시에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7조 수당과 여비는 삭제해 버리고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제가....
○위원장 장택진  수당하고 여비를 삭제하자, 수당과 여비....
○전문위원 한병훈  수당은 그대로 두고 여비만.... 
서정륜 위원    수당도 줄 필요가 없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다른데 다주는데 여기는 안 준다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서정륜 위원    수당도 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문제는 위원회에 수당 없는 위원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 중에서 낭비성이 있다고 할 때는.... 
○위원장 장택진  여비는 우리가 이렇게 보류를 하고 수당은 몇 명되는 것만 주는 것이 안 좋겟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조례안 제7조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를 제외하고 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께서 제시한 본 조례안의 제7조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여비를 제외하고 수당만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하자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7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사의결 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오수·분뇨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지금은 현재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주 측의 요금인상과 지역경제의 물가상승과 연계되는 만큼 다시 한번 유보하여 검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오늘 관계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께 전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각동에 현지 분뇨 및 정화조 수거실태와 또 요금조정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분뇨 정화조의 어떤 부조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재청하면서 자료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이영재간사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평면은 뭐고, 조립은 뭐고, 오수는 뭐고, 옆에 날짜는 수거날짜로 내가 짐작이 가는데, 그 다음 수거용량에 의거 확인한다하는 말씀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 자료는 위원장님 지시를 받고 제가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한위원님이 각 동별로 또 용량에 대한 금액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취합 했습니다. 우선 먼저 검토사항으로서는 한 네 가지가 되겠는데 첫째, 분뇨 및 정화조 그 수거금액 인상에 관한 주민들의 자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문, 이것을 먼저 하나 물어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96년도 4월, 5월 분뇨 및 정화조 수거량의 정확한 실지 실태와 요금지불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실태, 그래서 이 자료는 가장 가까운 4월, 5월달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주민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영수증 및 요금 실태 관계를 잊어버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4월, 5월달로 자료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각 동에 안면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거량에 ℓ수와 그 다음에 정확한 요금 지불관계 그 다음 웃전을 더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지불을 했는 상태, 이런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수분뇨 정화조 업소의 친절도 및 불편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기타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배부는 이천1동하고 이천2동은 제가 맡고, 봉덕1·2동 우리 장위원님이 맡으시고 3동하고 5동은 서정륜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대명1동과 7동은 이재학위원님 맡아주시고 대명2동과 8동은 박홍규위원이 맡아주시고 대명3동하고 4동은 우리 이현규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대명6동, 9동은 이광희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대명10동은 정연국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대명11동은 안용수위원님이 맡으셔서 앞으로 추석도 있고 이러하니까 한 1개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부 자료 파악하셔서.... 
    (장 내 소 란)
○위원장 장택진  이것 끝나고 위원님....
이영재 위원    검토된 내용을 일단 간사에게 갖다 주시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학 위원    여기 이영재위원님께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분뇨 및 정화조 수가 인상안에 대해서 이번 96년도 상반기 1/4분기, 2/4분기 거의 그렇네요. 수거량이 부조리 이런 관계 오수분뇨 혹은 이것 업소에 대한 친절 및 불편사항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서 기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고 하면 각 설문지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집집마다 위원들이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고 그 때 여기 지금 용량은 지금 여기 용량이라도 금액을 곱해 주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액이 나온 걸 본인 집에 영수증하고 확인을 해 봐야.... 
이영재 위원    대조를 해 봐야.... 
이재학 위원    맞나 안 맞나 알 수가 있습니까? 설문지를 하나 만들지요. 전문위원실에서 설문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지금 용량이 만약에 18,114 이것이 ℓ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용량 단위가 ℓ입니까?
이영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형식입니다. 인조수 하는 것은 형식 형태입니다. 정화조 형태이고 용량에 있는 것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금액이지요.
이영재 위원    ℓ수는 안 나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용량은 나갔는데 통보에 안 들어 갔는 모양입니다. 집에 있던 정화조 규격인데 용량은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면서 한번 물으셔서 용량이 얼마 되는가 파악하시는 것이 맞고 설문지를 작성 마련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내용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전체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것부터....
○위원장 장택진  다는 못 나누어 주더라도....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몇 군데 몇 군데 찍어서....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업체별로 주택별로 아니면 상가별로 하든가 상가에 대표 한 두 사람....
이재학 위원    글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것을 용량에다가 이것을 1만8,000원 뭐 1만6,000 얼마 이것이 돈인지 뭔지 올라가지고....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전문위원 측에서 용량을 표시 못해서 아마 금액으로 이렇게 정했는 모양입니다. 용량이 아니고 지불 했는 아마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나는 이것을 보니 우리 동신점보에는 5만2,783원이나 하고....
○위원장 장택진  예.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동신점보에는 5만2,783원이 나오고, 여기 우리 동네 안경 수, 개인은 12만3,000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현재 구청에 신고 된 내용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것이 실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 신고 된 내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재 위원    이것이 실제로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실태 파악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조수 형식해서 평면, 조립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수 몇 가지 나오는데.... 
박홍규 위원    조립 뭐 재래식인가....
이영재 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립은 그냥 집을 지으면 그냥 시커먼 플라스틱 식으로 만든 큰 것 같은 것은 조립이고, 평면은 그냥 가정집 지어도 벽돌도 쌓여 단계, 단계 만들어서 평면 식으로 만드는 것이 평면이고....
서정륜 위원    오수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오수라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가 알기로는 오수펌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다 펌프로 기계를 잦아 올려서 그것을 밖으로 내어 보내는 기계장치입니다. 오수펌프라는 것이.... 
○위원장 장택진  오수정화조 하는 것, 오수정화조 하는 것 오수다 이 말이네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형식이다. 정화조의 형식, 형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파악 하시고 96년도 실태 이것이 부정이 있나 없나 우리 정화조에서 주소만 정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규격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민친절 및 불편사항 이런 사항만 묻고 양에 대해서 이런 것은 파악 안하셔도 될 텐데....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총 정화조 숫자, 분뇨숫자 조사를 해달라고 그 다음 하루에 차 1대가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우리 지금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차량대수 그것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요. 가능한 한 숫자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남구에서 어떻게 
○위원장 장택진  남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지금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차량대수 그런 것을 좀 조사를 물어서 자료를 좀 넘겨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청에서 보고 있는 분뇨 정화조 적정차량 대수 그런 것이 아마 조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는 우리 남구 전체 용량이 얼마인데 이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차량대수가 몇 대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몽땅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료를 좀 들어 달라 그 중간에.... 
박홍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번 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담상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자가 제가 요구한 대로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서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봤어요. 그런데 한달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렇게 물으니, 자기 이야기가 그저 한달에 94만원을 받아서 4만원 세금 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몇 번을 왕복하느냐고 물어보니, 요즘은 차가 많이 밀려서 네 번 정도는 운행한다.
○위원장 장택진  네 번 그것은 적어 놓으라고.... 
박홍규 위원    운행하고 그 다음 자기가 조그만 메모지를 내보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거리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항상 많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박홍규 위원    항상 많은데, 일년에 쭉 가도 타 경기는 모든 경기가 불경기 있지만 이것은 없다, 자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하고 가정집에 나가면 자기들이 용량이 아까처럼 50ℓ를 40ℓ로 해주고 남는 것은 자기가 갈라 먹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한달에 최소한 그렇게 일을 하면 가정집과 상가집 다 합쳐서 팁이 최소한 약 50만원 정도는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참고로 박위원님 알고 계셨다가 대조를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일단 맞나, 안 맞나 제가 여기 조사한 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행정적으로 알아보라는 내용을 조사해보면....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남구 관내에 지금 차가 몇 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가 되물어 본 것 이야기해야 되니까....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국 위원    제가....
박홍규 위원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같이 합해서 8대가 있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지금 현재.... 
박홍규 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하지마시고 박위원님 알고 계시다가 제가 조사한 것 하고 틀리거든 그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자 이렇습니다. 차도 8대가 그 중에 용량이 차 1대당 1000ℓ짜리도 있을 거고 3000ℓ짜리도 있으니까 파악을 하라고 하고....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알고 파악을....
○위원장 장택진  예, 됐습니다.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것인데 분뇨를 퍼 올릴 때 2ℓ를 저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ℓ를 자기네들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눈금이 안 보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눈금이 안 보이고 메다 수를 주민이 모릅니다. 이래서 첫째 메다 측정법이라든가 ℓ를 읽는 법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박홍규위원님 말씀대로 삥땅하는 것 많이 합니다. 얼마 하느냐 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4~5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운전수하고 갈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분뇨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식구는 월급 제외하고  먹을 것을 매일 싸 가지고 오고....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님 저희들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주민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ℓ법 읽는 법을 암기시키고 홍보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안 그래도 정위원님 말씀 우리 전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전부터 다 토의가 된 사항인데 정위원님 전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토의할 때 말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영재 위원    한달 있다가....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간사님이 방금 이야기 하신 그 내용만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이것 인상을 할 것인가 지금 문제는 조례를 통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은 지금 현재 필요 없고 그래서 전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문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나누어 줄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 서정륜위원님....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용량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5만2,783원 지불하는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 왜 이래, 이것 왜 이래 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영재 위원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한병훈  파악을 하시고 내가 보니까 원안이 그렇던데요. 원안이 이렇게 돼서 용량에 가서 서로 엉켜가지고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서 우리 아가씨가 혹시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님 이것이 위생사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한 내용이라는 말이죠?
○전문위원 한병훈  내용을 받아 가지고 새로 분산시켰습니다. 구청에 들어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동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위생사에 들어왔는 것은 동 관계없이 막 짬뽕으로 들어왔는....
이영재 위원    날짜별로 들어왔는 것....
○전문위원 한병훈  날짜별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 활동하기 좋도록 그것을 나눈 겁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해서 7TO49, 1TP49, 2TO49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대덕보성 2TO49 이거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7TO 하는 것 뭐 위치상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APT에 보면 블록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위치, 어떤 그것이지 싶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치 표시라....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우리는 없지요? 자, 됐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나중에....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영재 위원    여러 위원님 재량껏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장택진  자, 됐고 이현규위원님 
이현규 위원    지금 우리 서정륜위원 말씀하시는데 실지 보면 그래요 저희도 아까 박홍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에도 실지 여기에 보면 차이나요. 우리 옆집도 똑같은 집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1만5,000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됐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연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것은 똥 푸는 사람들은 냄새나는데 그걸로 치고 하여튼 주머니 넣는 것은 사업자체 보다 1/3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요.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
    (장내소란, 녹취불능)
이영재 위원    그것을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위원장 장택진  조사하라는 이야기니까 됐고....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올려준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간사님 하시는데도 이렇게 와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친절히 해 주더냐 아니면 요금을 얼마 받느냐, 그것만 체크 해 보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됐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차지에 오수 분뇨, 정화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는 우리 남구에 자리 안 뜨고 있지요. 달서구에서 한번씩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뭐라 합니까? 차고지라 그럽니까? 차고지가 어디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해봐 주시고
○전문위원 한병훈  분뇨하고 정화조 다 포함해서....
○위원장 장택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뇨차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신천 변에 거기 가끔 갖다 놓더라고 그러면 환경문제가 요즘 심각한데 신천 변에 우리 분뇨차가 거기 가서 서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조금 전에 우리 정연국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눈금 관계도 여러 사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그런데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한번 가르쳐 주라고.... 
○정연국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장택진  이야기중이니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분뇨 정화조 차량 보유 연도가 언제인지 차량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야기 하세요. 정연국위원님.
○정연국 위원    여기 저희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걸,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설문요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 장택진  여기 아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정연국 위원    만들라 했지요. 설문요지 해가지고 거기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래.... 
○위원장 장택진  글쎄, 만들어라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까? 더 이상 뭐 의견 없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영재위원께서 유보된 조례개정안을 다시 한번 유보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런 것 하면 진작 하지 왜 이제껏 놔뒀다가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서 동구하고 남구만 남았다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위원장 장택진  그런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사람에 욕 얻어먹고 지금 와서 이미 조사를, 차라리 그 때 당시에 바로 하든지....
이영재 위원    그 경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나누어 준 자료 뽑는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었고 다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이것을 동별로 분류하는데도 거의 1~2개월 걸렸지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고 우리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조사를 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무작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아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는  말은 그러면 분뇨 계산하는데 이러 이러해서 사실 우리가 늦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아닙니다. 참고로....
○위원장 장택진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한병훈  덧붙여서 물론 자료 뽑고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목적은 무엇이었나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인상을 좀 더 늦출려고 하는 그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빨리 해 버릴려고 아니할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늦추어 가면서....
이광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이광희위원 질의한 데 답변 하겠습니다. 
  업자에게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늦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 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은 알려 주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려 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 자료준비만 시간이 걸렸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은 업자를 방문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업자를 두 군데 방문을 해서 상당히 대화를 좀 했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끄집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이때까지 했는 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내막은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서로가 이해가 개인회사나 내가 만일 이 사람들 같으면 서로가 상대가 안 되고 서로 오해가 없이 결국 넘어가서 이해를 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는....
○위원장 장택진  예, 그래서 제가 업자의 대료를 바로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내가 해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만났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하면 두 번, 세 번 만났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유보시키겠습니다. 하는 설득을 시켰고 무엇 때문에 유보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해 드렸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이광희위원님.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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