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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1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장 의견청취, 안건 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연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인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개정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건전한 지방 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과 행동 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익 수수금지 등 행동 강령 위반 시의 조치이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 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14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연주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이희주, 정연우, 최영희, 홍대환 위원이 공동 발의 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위원회에 대한 청렴과 윤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권인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정연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 부서별 의견 조회를 거친 바 있고, 이 조례는 당초 조례에 비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합니다.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연주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은정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은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규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비용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비용지급 대상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과 실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수정하고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권은정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2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13호『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이희주, 정연주 의원이 공동 발의 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지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 지급의 예외 대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권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실비를 비용으로 변경하는 자구 수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한 내용입니다.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권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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