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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과 공무원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0월25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최학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재난관리에서 사전적·실질적 관리기능으로 재난관련 업무를 보다 강화하며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통한 현장위주의 안전지도로 재난관리기능의 실질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업무량증가와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주민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례이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가 의회에서 개정 의결됨에 따라 파출소에 파견 근무 중인 방범원의 복귀에 따른 구 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과 방범원의 면직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조정 등 기구신설과 인원감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호 대통령령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정원조정에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따른 정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직 방범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정내용으로는 방범원이 면직·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의 감축으로서 2명입니다. 그 내용은 구 본청 동간 정원조정으로서 구 본청에 26명, 동에 16명, 이 내용은 전에 방범원이 총 4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26명을 배치하고, 동에 16명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재난관리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내 안전지도계 설치내용입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3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밑에 보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직렬을 보시면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해서 계장 6급입니다. 한사람을 순증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전기 복수직으로 해서 7급 한 사람, 또한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해서 8명 한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 순수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과 내 가스안전계 설치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내에 지역경제계, 상공계, 2계가 있습니다. 2계가 있는 것을 가스안전계 계 하나를 더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원내용을 보시면 가스안전계에서는 행정·화공직해서 복수직입니다. 6급 한 사람을 순수 증원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화공직 7급 한사람, 역시 화공직 8급 한사람, 이 두 사람은 증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과 내 자체조정으로서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되면 이런 분들로 해서 세 사람을 계에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 증원은 계장 6급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기능보강입니다. 역시 지적과에 지금 현재 토지관리계와 지적계, 2계가 있습니다. 2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다시 2계를 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토지행정계입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로 되어있는 것을 토지행정계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계를 신설하고, 지적계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칭 바꾸는 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증원을 시켜주신다면 토지관리계, 부동산관리계 이렇게 해서 관리계라는 이름이 한 과 내에 2개가 있으면 의의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토지관리계 되어있는 것을 토지행정계로 바꾸고, 정보계를 신설하고, 지적계는 그대로고, 부동산관리계, 이 2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정원은 3명으로서 1명은 순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직 한사람만 더 증원된다, 부동산관리계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증 및 상계조정 외 계별 정원은 부서 자체 내에서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직 정원조정입니다. 역시 방범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우리 당초에 총 44명이 있었는데 2명이 퇴직을 하고 42명입니다. 42명을 우리 구청에 26면을 각 실과에 배치를 하고 각 동당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그래서 42명을 구본청과 동간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구 본청에 381명, 동에 283명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당초에 구 본청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39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3명을 줄여가지고 381명이 되고 동에 276명이 있었는데 16명을 더 증원시켜서 283명이 되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 숫자가 총 42명을 가지고 동에 16명을 주고 구청에 26명을 주고 그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관계하고 우리 순증되는 것하고 면직되는 관계 때문에 그 숫자가 구본청과 동간에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지금 728명입니다. 728명 총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순수 증원되는 것은 앞에서 5명인데 고용직 두 명이 줄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되는 것은 3명이 더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청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731명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구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빈번에도 불구하고 사후수습에 급급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다 더 사전적, 실질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계 신설로 관련업무의 효율적 전담기구의 보강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지역경제과 기구와 관련하여 도시 지역 가스 업무의 중요성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가스사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고 예방활동전담기구의 미흡을 보강코자 가스안전계를 신설코자 함이어서 타당성이 있었으며, 셋째 지적과 기구와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관리계 설치로서는 이는 건축과 소관의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와 지적과 토지대장관리업무를 통합하고 부동산 관련 대장의 통합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또한 현행 토지관리계 및 지적계로 운영중인 토지 및 지적업무에서 토지정보계를 설치하되 인원은 구 정원 내에서 자체 충당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등 지적과 기구 및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넷째 고용직지도원 정원조례개정안은 그간 파출소에 근무 중이었던 고용직 지도원을 구 본청 및 각 동에 배치함에 따른 정원조정과 면직 및 정년퇴직자의 정원 2명을 감원코자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각 안의 개정타당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집행부 제출의 보다 상세한 각종 관련 자료들을 참고할 때 집행부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진행 실태를 보면 재난관리계, 가스안전계의 정원은 96년 5월부터 96년 9월중 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결되었으며 부동산관리계정원안은 현재 각 구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 시 다시 충분한 질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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