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9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17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18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인력증원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 요구 추세를 감안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내용 중 계 신설에 따른 증원요구 총원 5명중 전문직 6급 정원 3명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자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원요구 총 5명중 3명만 승인하고 지도원 2명은 원안대로 감원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계 신설 소요인원에 대한 증원 5명에 대해 6급정원 3명만 증원토록 하고 지도원 감원은 원안대로 감원토록 집행부 제출안에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