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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6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사회도시에 관한 업무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 동안 연구 검토하여 심사분석 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6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60-14번지 김강우 외 33명으로부터 진정서의 건이 본 위원회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96년 9월 25일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보된 관계로 그 동안 업체의 현장방문 및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구하고 검토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심사분석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의 심사분석과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유보되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해 주신 줄 압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본 안건하고 유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 대상은 남구 관내 무작위로 표본 조사한 것으로서 총 149세대에 폐기물운반업체와 관련되는 주택화장실의 정화조 114개소, 재래식 변소 34개소, 기타 1개소를 조사하여 경영수지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 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개진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제가 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조례안에 요구된 사항과 업주측의 내용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병행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및 인상요금 인상률은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10ℓ당 142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ℓ당 16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정화조에서는 기본요금이 1만2,960원 750ℓ당 이것을 750ℓ당 1만3,92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약 7.4%되어 있고 정화조에는 초과 시 100ℓ 초과의 937원을 1,050원으로 약 12%인상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요금 인상률을 5년간 비교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소비자 물가가 91년부터 95년까지 32.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9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19.2%쯤 인상되었습니다. 정화조는 94년도 한번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4.9%, 세 번째 연도별 인상률의 인상폭을 알기 위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 요금인상률과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분뇨는 94년도에 9.2% 해당되었고, 95년도에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94년도에 4.9% 올랐고 초과요금이 4.9%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지금 분뇨관계하고 정화조 관계 이 사업하고 우리 청소종사관계를 자치구에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청소는 직영을 하지만 분뇨, 정화조는 위임된 사항으로써 업체에 위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종사원의 임금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청소종사원들의 95년도 월 평균 6년차 기준을 두어서 보조원이 127만1,000원을 받고 151만8,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원들은 보조원이 30만원이 되고 운전원이 한 35만원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일당제가 되어 있는데 15일 보름으로 간주해서 반개월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수거원은 보조원이 131만6,000원 운전원이 135만6,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설문조사한 응답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문내용 중에 본 안건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와 닿는 내용만 6가지를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첫째는 폐기물운반 및 수거업체의 종사원들의 친절도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친절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23%가 되고 보통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 58%, 불친절하다가 1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의 서비스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업체에 연락하면 정화조를 수거하기 위해 연락하면 1일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22% 나왔습니다. 1일 이내 도착이 42%, 2일 이내에 도착했는 것이 36%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뭐 그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 번째, 현행 수거요금이 타 물가에 비하여 높나 안 높나를 주민들로부터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적당하다고 답변하신분이 58%, 높다고 생각하신 분이 39%,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3%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 일방적인 어떤 중산층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완전히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 운반차량 및 수거지의 주변 청소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깨끗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22%,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64%, 불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14%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현행 수거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일이 있는가 이것은 주민하고 업체 간의 부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27% 나왔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 73% 나왔습니다. 약간 이것도 현재 부정이 내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거료 인상에 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잘 하고 인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식으로 물어봤더니 원한다는 답변이 26%하고 원하지 않는다가 74%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설문조사 응답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거료 인상안에 대하여 업주 측의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비하여 소비자 물가가 32.1%까지 인상한데 비하여 분뇨는 19.2%, 정화조 4.9%인상되어 소비자 물가에 평균 38%가 못 미치게 운영되어 왔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요구는 현행 요금이 타 물가에 비하여 적당하다 58%와 요금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74%로 응답하였으나 업주 측의 경영수지 악화로 만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부담을 가지는 것과 앞면의 설문응답 내용 중 제5항의 부정에 대해서 27%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6항의 주민의 뜻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상은 27% 원하는 요구와 또한 업체의 종사원 급료 등의 수준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소종사원의 급료보다 적으며, 소비자 물가와 생계수단에 최저 수준으로서 생계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상안을 평균 10% 수준으로 수정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수정내용은 현행 분뇨가 10ℓ당 143원하는 것을 10ℓ당 157원으로 약 10%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화조에서는 기본요금은 당초에 7.4%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7.4%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ℓ초과 시 937원을 1,031원으로 약 그것도 10%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의 심사분석과 의견을 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구 검토한 내용 중 반대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계시는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지난 45회 임시회 때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동안 유보상태에서 본위원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사 중에 좀더 의문난 점도 많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산업국장을 부를까요?
○위원장 장택진  사회산업국장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잠시 오시라고 하세요.
서정륜 위원    옆에 오수계장 같이 오시라 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래야 적당한 답변이 되겠으니 그러면 그 동안에 공무원 올 동안에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정륜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라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환경 발대식에 참석해서 여직원 한사람밖에 없는 관계로 출석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은 나중에 따로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계시는 위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안이 현재 올라와서 1~2차가 유보가 지금 되었는데 물론 동료위원의 어떤 이야기도 맞습니다. 서위원 말씀도 맞는데 자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래 끌 수도 없고 어차피 오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일단 서로가 의논해서 지금 양단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싶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남들에게 모양새도 안 좋고 한데 그전에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다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솔직히 해서 의문나는 점은 사회산업국장이 나중에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추후라도 또 물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반대 의견 한번......
○위원장 장택진  서정륜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륜 위원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6회인가 자료를 받은 것 있지요. 조사하기 위해서 수거료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대명5동 우리 소속 동하고 봉덕3동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수거료 구청에 제출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불한 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사자들의 부정이라고도 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절대 종사자의 본위원이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위생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좀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낮게 우리 구청에 수거료를 보고하고 실질적인 차액은 회사에 챙기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인상안에 반대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저 사람들이 담합해서 주민들 수거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오늘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을 요구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자치시대에 맞추어 우리 남구에서 직영하는 위생회사를 별도 설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오늘 내가 개진하고 싶어서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재중이라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만 위생업소들이 담합해서 주민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반관 반민하든지 위생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의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부결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방금 박홍규위원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저희 의회로 넘어 온지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먼저 서정륜위원께서 업주 측하고 주민하고 거래가 불분명하고 이 금액 자체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 안을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반대 의견.....
이영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 서정륜위원의 말씀에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분뇨, 정화조 문제가 부조리에 관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관행인데 사실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상문제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타 구청에 실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 또 방문과 설문조사를 해 보았고 또 업주 측의 경영수지 주민 측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업주 측의 의견을 존중하자니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할 것 같은 사항도 되고 또 전문위원이 심사 분석한 결과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인상요율보다 다소간 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업소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낮게 사정하여 안을 채택한 것과 같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상내용보다 다소간 조정하여 약 2% 정도 적게 요금인상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아까 전문위원의 심사 분석한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께서 서정륜위원이 처음에 주장하신대로 업주 측하고 주민 간 하고 서로 요금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별개 문제다, 우리 조례 인상하는 것하고 별개 문제이니까 차후로 다시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 또 원래 인상을 업주 측에서는 높게 책정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낮추어서 일단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실시시기도 1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장 장택진  1달 늦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실시 시기도 1달 늦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토론이지요?
○위원장 장택진  예, 결론 붙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방금 우리 서정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금액하고 분뇨 수거시 금액하고 금액이 상이하다. 지난번에 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도 대명1동 동신점보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날 수 밖에...
이재학 위원    4만 얼마 되어 있는데 100몇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의문점이 가고 또한 뒤에 우리 여기 설문조사 응답내용에도 현행 수거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일이 있는가 대해서 있다는 사람이 2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크를 해서 각종 자료를 받아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12% 인상안이 나오고 오늘 또 동료위원께서 오래 끌어옴으로 해서 10% 정도로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수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타구하고는 지금 현재 대조방법이라든지 과거에 내가 의사록을 보니까 초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 부산, 대구 전부 비교해서 하던데 우선 우리 가까이는 대구하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교통이 많고 대구보다가 아주 체증도 많이 되고 대구에서 비하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때는 그런 문제 초대 때 사실적으로 조사도 나가고 실제로 키로메타까지 조사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타 구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상안을 아마 해 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없어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발표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은 당초 우리가 4월말에 할 때 통과된 것이 중구하고 수성구 두 군데 뿐입니다. 그 이후에 또 서구하고 북구하고 하는 것이 달서구, 달성군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구시 중에서 구청 중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대로 대구시에서 조정을 해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데는 다 대구시 좋다하는 대로 원안 통과 되었고 단 남구하고 동구 두 군데 이제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동구도 이번 회기에 제가 알기에는 상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물론 전문위원이 소비자 물가든지 물가상승률을 조사해서 5년 정도 소비자 물가 32.1%가 인상이 되고 분뇨가 19.2% 정화조가 4.9% 인상이 안 되었다 이래서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현장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업자는 물론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지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도 서정륜위원이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12% 인상안 보다는 우리가 10% 정도만 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위원하고 의견이 같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저가 안 그래도 우리 서정륜위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성당시장 그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저희들 구에만 안 해주어 버리면 문제점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키고 우리 서정륜위원 말씀대로 표결에 그것을 하든지 해서 아까 우리 서정륜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을 올려놓아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 꼬투리를 잡아 우리 구에서 아까 서정륜위원 말씀대로 분뇨, 오수 우리가 남구서 지정을 시키든지 남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도 서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공감하고 일단은 표결을 부치는 것이...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학위원님 어디 갔었는데....
안용수 위원    위원장 그 전에 나는 전문위원 전문검토에 대해서 종합의견서에 하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영수지 악화로 영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부담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약에 지금 영신이나 건화나 적자가 났을 때 구청에 반납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전문위원 한병훈  반납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내어서 반납할 수도 있다.
안용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청소가 현재 자체되는 률이 한 38%인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62%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가 이것이 넘어오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분뇨하고 정화조는 저가 초대 전반기에 제가 제일 이것을 물고 많이 늘어졌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넘어 왔을 때 지금 아마 우리 남구에서도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싶은데 꼭히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할 필요 없으며, 여기에 보면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가 74%가 나와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참고로 일단 주민들의 의향은 이렇다 파악하고 업주측의 주장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아 그러면 내가 하지 왜 그런 것을 이유를 대느냐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확실히 더 알고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변론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반대의견 반론 더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지 여기 10% 인상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 없습니다. 10% 그래서 주민이 지금 요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가 74%가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 모두 나온 분들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부결처리하기로 다시 한번 내가 주장합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대명10동하고 대명3동하고 직접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부님들도 상대해 보고 남편되는 분도 상대해 봤는데 저가 한번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라 해서 그래서 앉았더니만 당신들이 의회에서 무엇하는 사람들이고 이것 뭐 단가만 자꾸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핵심점을 찾아서 아까 서정륜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부정이 많다 이겁니다. 이들은 보통 1만5,000원 줄 때도 있고, 따라서는 1만 5,000원짜리가 2만5,000원 달라 하니까 안줄 수도 없고 첫째 무엇이 불만이고 하면은 ℓ당 계기 눈금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뭐 눈뜨고 봉사 한 가지라요, 뜬 봉사라요, 그러니 눈금이 제대로 보이나, 안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전번에 제가 지적하듯이 단가표를 확실하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것 뭐 와서 부르는 것이 금이고 시장도 아니고 하면서 저가 한 30분 동안 그날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가격을 안올리는 것으로 저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왔지만 심각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도 올려줄 것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절대적인 반대를... 그것 관계를 참조해 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예, 그 관계는 우리 조례안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그것 관계는 나중에 집행부서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눈금을 확실하게 하라, 요금표를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조례안의 결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위원이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이영재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수정안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안대로 수정해서 타 구청에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자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 좀 이렇게 손들어 봐주십시오. 자, 정원 9명 중에 8명이 손들어 버렸으니까 이영재위원께서 발언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요율은 수정의결하자는 것으로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일년에 한번씩 이것 정화조 시한 통지서 나옵니다. 통지서에 보면 몇 ℓ당 이상 일 때는 몇 % 더 가산한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조율도 없고 그것 가지고 내어놓으면서 요즘 계산하면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어요. 전 시민단체가 고지서 날아오면 그것은 버리고 솔직히 돈 받는 것 아니니까 우편으로 그냥 던져 놓습니다. 내어 놓으면 개도 물고 가버리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관리해서 그렇지 그 요금표를 주어서 정화조를 칠 때 내어놓고 내 이렇습니다 하고 가격 못 속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단체가 인식이 그렇게 안돌아가고 이해가 안 돌아 가는 거지 그것 내어놓는데 자기들이 더 받겠습니까? 못 받지요.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이 전산에 입력되어 가지고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 건물 같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서 정화조 그것이 몇 ℓ라고 나온다고 거기에 계산 나왔어요. 정화조는 항상 물이 다 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퍼내면 몇 ℓ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퍼나 안 퍼나 추정이 되거든요. 그 계기 눈금만 그것하고 그거 요금 계산서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환경보호과의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맞다고 하던데 조금 전에 이광희위원 말씀대로 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것이 예고가 나오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또 자기들이 구청에 연락을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그것은 구청의 과세대상을 가져가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 관계는 전문위원에게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조나 분뇨는 확실히 눈금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눈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시정하라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요금표를 크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속는 일이 없도록 이런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게 본 안건이 유보되어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1항제1호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60원 및 제2호 정화조 청소요금의 기본요금 750ℓ이내 13,920원과 초과요금 750ℓ초과 시 100ℓ마다 1,050원 가산안을 제10조 제1항 제1호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57원 및 제2호 정화조 청소요금의 기본요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과 초과요금 750ℓ초과 시 100ℓ 1,031원 가산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1996년 12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연구 검토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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