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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8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년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국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의 활동을 제1차 회의 시에 이제까지 유보된 안건과 진정서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제2차 회의인 오늘은 회부된 다섯 안건 중 두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세 안건은 제3차 회의 시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1차 본 위원회에 이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표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노인 복지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빈곤층에 치중해 있던 복지시책을 지양하여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 지원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복지수요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사업추진은 대부분 노인복지법 또는 관련지침에 근거한 국가보조사업에 거의 의존해 온 실정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보인복지증진을 위하여서는 기금의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2조는 규정한 기금의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관단체 및 독지가로부터 기탁받은 성금, 기타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기간은 향후 4년으로 하되 매년 1억원씩 마지막 년도인 2000년에는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코자 목표액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관련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에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코자 매회계년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안을 초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를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첫째 기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한다고 하고 둘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두 번째 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과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제2항 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넷째 기금 조성기간과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 시기는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두 번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도육성, 세 번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지도, 네 번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다섯째 노인지발간, 여섯째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활동, 일곱 번째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여덟 번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아홉 번째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열 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예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첫째 기금은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의 현금, 노인복지기금 구좌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두 번째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입니다. 첫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위원으로 첫 번째 총무국장,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두 번째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 세 번째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차제에 또 다른 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것에 어떤 저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 서기는 노인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에 관하 사항과 두 번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토록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의는 재적위원 3분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운용기금과 운용방법, 두 번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세 번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고 하고 기금 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으로 가정복지계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결산 및 보고입니다. 첫째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공공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실비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에 착수하기 전에 전국의 자치단체 기금조성 현황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56개 자치단체 중에 이미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159개로서 6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에 기금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노인복지기금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남구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 중 의문점이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이 안을 논의하기 전에 남구 노인회...    
○위원장 장택진   남구 복지회관.....
박홍규 위원   노인회 하는 것.....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회가 있지요.
박홍규 위원    그것 만일 있으면 올해하고 5년도하고 1년 동안 그것을 가져와서 먼저 보고 이것을 안을 논의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노인복지회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무슨 말씀인지...
박홍규 위원    남구에 지금 노인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산하에 대구광역시노인회지부가 있고,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있으면 올해인지 아니면 작년도인지 그것을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과 노인회 운영하고는 노인복지기금조례로서 노인회운영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위원장 장택진   그것 박위원님 관계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관계없습니다. 별 건이니까, 서정륜위원님....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남구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지금까지 노인복지비에서 여러 각도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금도 많이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왜 갑자기 할려고 그럽니까? 동기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제가 모두에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10%가 노인인구에 해당할 때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노인인구가 5.6%입니다. 5.6%인데 이런 증가추세로 간다면 2000년에는 이미 우리 남구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의 노인인구에 비해서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제한된 예산으로 이런 증가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빈곤층에는 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일반 노인들의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노인복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각계에서 그런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비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그런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살림일수록 평소에 저축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이런 뜻에서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기금에 도달하면 그 이식만으로도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을 했고, 우리는 우리가 상당히 선진한 착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의외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이미 제정을 해서 기금조성에 올해 1차 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주변의 여건하고 우리 환경하고 대비해 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데의 상황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연간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국, 시비 또는 자체예산 전부 합쳐서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 기준으로 하면 3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1억 1,700만원 중에 경로당 건축비가 17억입니다. 18억 정도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노인복지에 되는 것은....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성기간 및 목표액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97년도 1억, 98년도 1억, 99년도 1억, 2000년도 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연금은 우리 노인복지에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절감해서 출연, 기금을 마련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에서 1억을 어디서 염출한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금 조성은 지금 각계에 성금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성금을 기탁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기금조성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수밖에, 거기에다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절감해서 출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참 어렵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비축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정이 넉넉하면 서울시 송파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20%인데 저희들이 별표에 참고로 전국에 기금조성 해 이미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열거를 해 놓았는데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기금조례를 거의 안 만듭니다. 그런데 호남이라든지 이런 재정이 취약한 그런 곳에서부터 먼저 호남같은 데는 거의 100% 기금조성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 10인 이하가 되어 있잖습니까?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사회산업국장, 위원에 총무,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노인회남구지회장, 그러면 6명인데 간사도 위원에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아닙니까? 간사하고 서기는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4명을 민간인을 위촉하네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 4명은 민간인 중에서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수당지급조례에 보면 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우리 의회에서 남구에 운영위원회가 많다 이래서 지금 축소를 많이 논하고 있는데 이 판국에 자꾸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늘리지 말고 자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남구구정조정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민간인을 위촉해서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입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것이 각종 위원회가 너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통, 폐합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규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남구 관내에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수가 1만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전부 인원수가 나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동별 본포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이조성운용조례안의 목적, 기금조성, 우리 서위원이 상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관단체, 독지가 중 기탁하는 성금이라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지금 정확하지 않고 단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매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요. 
이재학 위원    계획서가 97년도에 1억, 98년도에 1억 1,300만원해서 99년도 1억 1,500만원, 이래서 2000년도는 2억 6,800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서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국, 시비 우리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전부다 32억이라 했는데 거기 18억이라는 경로당 건축비로 18억이 나간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재학 위원   올해의 경우에만 18억이 나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7억 9,200이니까...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위원회 설치에도 보면 지금 별도 위원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기 보면 거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이 되고 그 다음 총무국장, 도시국장, 물론 주무 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도 이분이고 여기에도 그분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그것은 내가 할께요.
이재학 위원    그래서 여기 괜히 물론 노인회광역시남구지회장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실비변상 해 주어야 된다 하면, 그래도 얼마 예산서 찾고 내주어야 되고 이러한데 사실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데는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도 위원회 한다하면 부청장은 노다지 하루에도 위원회가 두개, 세 개 중복이 되는데...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256개 대상 중에서 159개가 제정이 되고 미 제정이 98되고, 62%가 지금 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우리 대구에는 지금 현재 9개 대상 중에서 제정된 데가 한군데 있지요? 여덟 군데가 아직 미 제정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광역시만...
이재학 위원   광역시만 우선되고 다른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 다음에 이 기금은 유사시 대비해서 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국,시비 보조금 나오고 있는데 유사시 대비라 하는 것은 주로 어떠한 때를 유사시 대비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우리 노인 복지뿐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사업비가 거의 국,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안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놀이문화를 정부 차원에서 애들이 탈선하기 이전에 놀이 문화를 정착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래서 청소년 수련실이다, 공부방이다, 수련원이다, 이런 것이 엄청 늘어났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 기금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위한 육성모금이 기금이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5억이 아닙니다. 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아직 쓰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재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문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전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령수당이다, 승차권이다, 목욕권이다 이런 주로 빈민층에 대해서 거의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하다가 보니까 정작 퇴직을 한 후에 노인들이 어중간한 노인세대들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소일장소도 없고 여유가 있다 그래봐야 경로당 정도에 불과하고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들 우리 전체 노인인구에 비교하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우리 전체 남구 노인수가 1만3,000명이다 이랬을 때 경로당 출입도 못하는 이런 노인들이 어디서 소일을 할 것이며, 그런 노인들의 어떤 인간의 수명은 자꾸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뭔가를 퇴직후라도 인제 노후에 어떤 일거리를 준다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우리 행정쪽에서 예산의 제한되는 것 때문에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 지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회도 사무국장하고 사환 인건비 저희들이 1년에 올해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사람 인건비를 제하면 거의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키고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보면 노인에게 어떤 정보 제공하기 위한 노인신문이라든지 회보라든지 이런 것도 발간하고 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층의 노인뿐 아니고 지금 연장된 수명 동안 이렇게 사회활동을 해야되는 이런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쪽에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제가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운영위원을 10여 년 전에 참여를 하다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만 두었는데, 아마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운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연간 그때 당시에 2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니까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타올 하나 주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아무한테서도 없었고 물론 여기에 1,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사실 인건비도 안 되죠. 사무실 운영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노인복지기금에 사용하라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성금을 한 자금도 나오죠?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여기에 지금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용도이기 이전에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관계 지금 전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작업장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작업장이라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업장이라 해서 큰 방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해 주면 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나와서 휴지 같은 이런 것 하는 공장에서 수공업해서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밤 깎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자금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이다 이래서 뭐 하는 것 보다가는 이렇게 노인들에게 하루 소일의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을 사색을 하고 물론 노인들이 화투도 치고 이렇게 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지도가 좀 더 되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흔히 메스컴이나 이런 데 통하나 보면 전국적으로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정안하고 연기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데가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것도 좀 더 관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저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에 재력도 열악한데 한번에 97년도 예산에 1억이라 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당장 97년도 조성해서 당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비축으로 인한 금액인데 금액을 좀 더 연구해서 일단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금액을 좀 낮추어서 한 5,000만원정도 낮추어서 첫째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안을 집행부에서 했고 의결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채택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억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1억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가지고 운영을 할려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다 이자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할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이식으로 원금은 살려놓고 이식으로 사업을 할려 그럽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자만 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안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제2호에는 기관단체 독지가 및 기탁금 성금, 제3호에는 그에 따르는 수입금, 제4호에는 기타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지가들이 출연했는 금액을 포함한 수익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조례안에 보면 열 가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에는 사회산업국장, 간사에는 가정복지계장, 서기는 노인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남구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금 조성목표액이 구청 자체 계획으로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5억 9,775만원으로 기타수입금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세계화와 선진사회로 가는 복지정책의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내용이라 사료되며, 향후 남구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동양의 미덕인 경노사상 고취와 열악한 경노문화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전한 노인생활문화로 지도육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의 없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앞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항상 되어 있는데 제5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인데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의 참여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 대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검토도 하고 내용을 듣고 노인들에게 알리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완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는 토론부터 먼저 하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물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국장 또 간사인 가정복지계장, 지출담당 복지계장,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인회 한사람만 만약에 있으면 되는데 이 안이 만약에 구조조정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부서 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할 당시 본인 노인회에게 통보만 하면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위원회 설치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 우리 혹시나 조직진단특위에서 그러한 각종 위원회를 줄여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지금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을 이것은 황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런 위원회 설치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97년도 1억, 98년도 조금 더해서 1억1,300, 99년도 1억1,500,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말이지 사업이다 하면 계획이 전부다 2000년까지 5억 얼마 이렇게 조성이 나와 있는데 또한 전국 노인복지기금 조례제정 현황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 수가 256개이고 제정이 159개, 미제정이 98개이지만 대구광역시에는 대구광역시 하나만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가 미 제정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데부터 한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이 어떻게 여기 예산을 연간 1억씩 얼마씩 자꾸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의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님
○정연국 위원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는데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노인들이 동네에 모이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화투놀이도 하고 바둑도 두고 하는데 현재 노인 분들의 인원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노인 분들이 아주 못사는 분들만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잘 사는 분들만 오셔서 거기에 같이 하루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조성 현황은 무엇이고 하면 저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들을 위해서 레져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동네 노인회관 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더 레져시설을 많이 해서 남구 전체 복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보통 요금이 2,000원 같으면 노인들은 1,000원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건강에도 좋고 이제 좀 연구했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노인복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조금 전에 동료 이재학위원님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이 업무에 대해서 회의할 때만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어디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조정위원회가 한다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조정위원회, 노인지회장이 회원으로 가입되면 되는데, 지회장하고 남구조정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남구지회장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6인 외에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해서 다른 민간인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7인으로, 그러니까 7인으로 구성하는 걸로 하고 10인을 다음에 뒤에 기금조성목표액을 갖다가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조금 전에 동료 이재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창기에 4,000만원하든 5,000만원하든 하고 다음해에 가서는 조금 한 10%, 그 다음해 20%, 그 다음 30%,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해서, 사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 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서위원님이 수정하는 안 중에 조성목표액을 얼마로.....
○위원장 장택진  얼마.....
○정연국 위원    아까 저가 5,000만원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서정륜 위원   그 다음 익년도에 10% 향상, 그다음 3년도에 20%,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장택진  97년도에 5,000만원
서정륜 위원   5,000만원.....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98년도 10% 5,500만원, 그 다음 99년도.....
서정륜 위원   99년도 6,000만원.....
○전문위원 한병훈   목표액 5억이 안됩니까?
서정륜 위원   그러면 목표액 줄여야지 5년 할 것을 10년으로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정 통과 시킬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이재학 위원   구조조정,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수정의결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97년도에 1억을 97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98년도에는 5,000만원에 의한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5,500만원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99년도에는 5,500만원에 의한 15%를 한다든지, 15%로 해서 금액이 나올 것이고 99년도는 또 6,000만원, 6,000만원에 의한 20%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률 형태적으로 해야 되지, 연필 가는 대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하면 한 4억원 정도 3억 7,000~8,0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수정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기 좀 가져다주세요.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현규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고 한데 아까 우리 정연국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네에 가면 자기가 밥이나 먹고 하는 분들이 경로당에 오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지금 어떤지도 몰라요, 지금 승차권도 타서 가다가 안 타 갑니다. 안 받아 가다가 지금 돈으로 지불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조사를 해보면 돈 못 받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정리도 못하고 이런 것도 할려면 저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갖다 놓아 놓고는 물으면 무엇을 합니까? 내일 또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발소에서 모 부회장 하는 사람이 저에게 묻습디다. 이위원 동네에 어려운 노인들이 몇 명이나 내일 우방랜드에 가는 것 조사를 해주시오. 하는데 어제 이발하러 가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무식한 말로 체통 깎기는 일이라 자기 동네에 이발협회에서 남구에 500명을 우방랜드로 초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제일 못한 노인들을 갖다가 밥도 못 먹고 사는 노인들을 500명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한다 하는데 거기 아까 정연국위원 말씀대로 밥술이라도 먹고 돈푼 쓰는 노인들만 간다. 이겁니다. 이발소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통과 시켜서 안 됩니다. 다시 조사를 우리 위원들이 해 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도 먼저 이야기 하셔서 우리 재정을 갖다가 5,000만원 해 주어서 지금 제법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 하는데 가정복지시설 해서 노인하고 우리 청소년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지. 무조건 행정공무원들이 통과 시켜 달라고 한다고 조정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이현규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저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현재 동네 보조도 못 받고 서류상에는 자식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안 돌보고 완전히 가정이라 하는 것을 모릅니다. 노인들은 연세가 많아서 누구 말대로 옛날에는 강냉이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을 정도로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모른다 하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복지를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분들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저가 봐서는 굉장히 딱해요.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관계없잖아요. 
○정연국 위원   우리 부녀회에서 김치도 담아다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계되는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현규위원님이 말씀 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어떻게 알고 연구를 해서....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정회시간에 장시간 토론한 결과 본 안을 수정의결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 몇 조이고.....
서정륜 위원   녹색기금 아닙니다. 노인복지.....
○위원장 장택진   노인복지가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5조 우선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안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로 한다. 
1. 총무국장,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 중 1인, 그 다음 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남구지회장, 그다음 3항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삭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임기는 두어야 됩니다. 임기는 3년으로 두고....
○위원장 장택진   그 중에 삭제한다 해서 임기는 3년으로 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기는 3년으로 두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기금조성 및 목표액에 출연금을 1997년도에는 5,000만원, 98년도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2억 해서 합계가 4억5,000만원이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이태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례운영조례안의 구체적인 배경으로서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친환경적인 시책 개발과 생활여건 조성이 우리사회의 최상위 가치로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적 요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하에서 우리 남구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녹색남구의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일 녹색기금 운용 조례안은 남구 녹색21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작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과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주도적 기반을 확정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는 기금조성인데 본 조례 재원으로서는 우선 우리의 출연금과 또한 기관 단체 등 기탁금, 성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남구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서 운영 관리하면서 또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리 분임기금운용출납원을 별도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관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 지급대상으로서는 우선 부서지원금과 단체지원금, 시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지원금으로는 도심녹화사업 등 자연친화적인 시책개발 및 환경보전 시책조성 추진부서와 또한 단체로서는 친환경적 사업시행 또는 활동한 기관, 단체 세 번째 시상금으로서는 친환경적 사업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추천은 제7조에 보다시피 구청장이 추천하는 절차에 따라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친환경정책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시책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대충적인 보완 안으로서는 뒤에 첨부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후내년 2년간에 걸쳐서 각각 1년간 1억5,000만원씩, 약 3억원을 조성해서 3년뒤부터 매년 이자 10%정도 집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의문점이 있으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색기금조성운용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2년 동안에 3억원인데 97년도 98년도 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오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단계 기본 총 흐름은 일반회계로 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행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본 큰 흐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별도로 생각하는 과정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보면 일반출연금 이외에 말입니다. 녹색기금 거기에 2번 보면 기관단체 독지가라든가 또 다른 수입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년 한 8,000만원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큰 흐름은 일반회계로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타 수입금을 제외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자수입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주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결국은 이 녹색기금 조성하게 되면 사용처가 지급대상기준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가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부서지원금 같으면 우리가 대충 남구청 같으면 각 부서마다 환경과 관련된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이재학 위원   녹색기금 조성이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에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녹색기금 조성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남구 푸른 녹색하고 이런 환경운동에 대한 청장님 시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을 합니까? 우리구만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전국적으로 처음이지요.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훈사회산업국장님 그러면 이 기금을 마련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조금 전에 동료 이재학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서지원금, 단체지원금, 시상금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금으로서 어떤 뭐라 할까 어떤 거리에 조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식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당연히 이것은 부서지원금, 단체지원금, 시상금만 사용한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에서 쉽게 말해서 미군부대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 하면 이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6조에 말하는 1호 부서지원 속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돈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제6조1항....
이재학 위원    부서지원금 도시녹화사업 거기에 나오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녹지계 쉽게 말하면 나무를 심는다고 돈을 달라하면 우리가 이 돈을 일부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정 추진부서라 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박홍규 위원    추진부서....
서정륜 위원    녹화사업등 자연친화적 시책의 개발....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 구청 같으면 각과마다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실,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도시녹화사업에 다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다 그러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도 줄 수 있는 길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이런 계획이 썼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기금이 필요하니까 제정해 주어야겠다고 이렇게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무슨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이것은 올해 2월 14일 남구 녹색21 계획 그것이 신문에 났잖습니까? 그 계획 속에 30개 있는데 30개 과제 중에서 이것이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1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할 때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해서 그 계획을 끝맺어 올해 2월 14일날 발표했고 그 사이에 몇 개월 고민을 했고 지나고 보면 1년 동안 내부적 고민한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남구 일반회계전입금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 대구시 재정상태로 본다면 매우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출연하고 해도 우리 남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문제는 남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으면 이런 기금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약 3억여원 하자는 이 말이지 돈 많으면 구태여 이렇게 제정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서정륜위원 말씀 죄송합니다.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국장님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기금조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나가자 이 말이고 우리 동료 서정륜위원 말씀은 열악한 남구 재정 가운데서 노인복지기금조성 그것도 매년 이렇게 조성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다른 곳에 쓸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가면 무리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하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려운데 자꾸 만들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 관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일단 사물과 시대를 보는 인식문제입니다. 우리 남구는 기반적으로 큰 사업 같으면 도로문제입니다. 우리 남구 기본적으로 복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볼 때는 도로 닦고, 개발과 복지가 병행입니다. 그 동안 복지 환경이 자꾸 뒤로 밀리는데 지금 년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년해서 1억5,000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인식인지, 이것 때문에 그렇데 다른 시책에 차질을 그렇다 생각 아닙니다. 설령 그럴 경우에 도로 포장 같으면 조그마한 도로도 1개에, 보통 1개 10억이 넘습니다. 도로 1개를 1~2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대로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이해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식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기금조성 3억인데 합계가 3억 맞지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서정륜 위원   3억 그러면 거기 이자 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해서 3,600만원쯤 3,600~3,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서 우리 남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녹색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액이 그 정도 금액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우리가 물론 필요한 금액은 더 많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에 10% 해봤자 3,000만원 또 3,500만원 될 것인데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기금 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 상당히 깊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주머니에 갖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왼쪽으로 옮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무심는 업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것이 낭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아가면서 절약해 쓴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시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나 동료위원 아셔야 될 것이 뒤에 여기 보면 3억이라 하는 돈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 노인기금 마련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노인기금 마련할 때는 목표액을 설정을 해 놓았는 것이고 지금 안은 녹색기금 조성계획입니다. 계획 3억을 배정을 지금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3억을 배정하거나 1억을 배정....
이재학 위원   계획인데 97년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승인되면 97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
○전문위원 한병훈   그 말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아닙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우리 예산 다룰 때에 이 금액이 적당하면 더 불려서 줄 수 있고 많다 하면 줄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기금 조성 개요가 남구 일반회계에 전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 우리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지금 오늘 상정안은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조례 예 이와 같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법을 만드는 데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획에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97년도 1억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98년도에 1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승인해 주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요. 그것은 안 그렇지요. 반드시 승인해 주라는 법은 없지요. 
이재학 위원   1억 5,000만원을 해줄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을 안 해 줄 수도 있고...안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요. 금액가지고 자꾸 논하면 안 됩니다. 
이재학 위원   계획상에는 지금 1억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지금 돈이 있어야 어떤 것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이라 하더라도 자금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것이 없으면 하지마는 일반회계에 넘어오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해 둘 수밖에 없다고요.
○위원장 장택진   염두해 두되, 금액가지고 따지고, 지금 많다 적다, 그것을 하지 말자고...
이재학 위원   금액으로 많다 적다, 하잖아요, 지금. 1억5,000만원,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금 사용목적이라든지 또한 여기 물론 부서지원금, 하지만 도심녹화사업,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업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이 넘어오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구검토하고 일반계획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재학 위원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 금액이 3억이라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집행부서에서 계획입니다. 
서정륜 위원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위원장 장택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 계획이니까 유동적으로 얼마든지 되지요?
○위원장 장택진   참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재학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 다 모릅니까?
서정륜 위원   다 알지, 그것은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희들끼리 할테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녹색남구건설과 친환경적인 시책사업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기금에 대한 지급대상,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제7조에 대상추천 및 선발 이런 관계로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개발은 낙후한 지역발전을 성급한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한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자각할 때 본 조례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3조의 제1항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정과 병행 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는 토론부터 먼저 하면서 심사의결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및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예,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17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및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제1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녹색기금관리 위원회를 두되 제2항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도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정과 병행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청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 동의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위원님이 수정 발언을 한 본 조례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제2항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는 대구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 조정과 병행 심의한다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사의결 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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