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제2차에 이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2,3항의 제안사항이 집행부서의 건설과 업무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본 조례안 3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건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만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개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베11조에 의거 이에 맞게 조례로 제정토록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재해 사전대비 긴급정비 사업을 예산부족 또는 예산확보 지원으로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소요경비가 없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자연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 등에 사용코자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은 현재로부터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률 제4993호 전문개정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풍수해대책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방단운영조례 내용 및 법조항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이에 맞게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서 동료위원여러분께...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장님 조례안 제안사항에 대해서...조항 조항에 대한 설명을 좀...
○위원장 장택진  설명을 내가 해주라고...
○전문위원 한병훈   해달라고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위원장 장택진  예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받기전에 여기 조례안 조목조목마다 뒤에 붙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방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안사유는 풍수재해대책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방단의 임무를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발생우려 및 발생한 시설에 대한 예비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 대책, 방지의 날 행사참여 등으로 규정함이 안 제2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여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한 것부터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의안번호 26번부터....
○위원장 장택진  25번부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대책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을 안 제2조입니다. 재해대책회의에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복구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구호 및 남구부담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토록 함  안제4조,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을 위하여 재해관련기관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제2조, 안제4조, 안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재해대책본부에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본부장은 구창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구청관련 공무원과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 장교를 포함,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경찰서, 군부대,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소방서, 기상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안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l한 남구부담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재해기관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관에 대하여 재해기관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 규정에 재해관련 기관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제6조 기타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0~70/1000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성되겠습니다. 이식의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제4조 기금의 용도 이기금은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안제6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리관은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제7조 결산 및 보고, 도시국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이 도시국장인데 여기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재해사전대비점검 정비, 2.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 제36조제1항 재해응급대책, 4. 밥 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제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제1호에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안제4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구청장의 임명을 받아 수방단 임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안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주민대피유도,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내외,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각종장비 및 자재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은 10명내외,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인명피해조치, 재해발생지역에 방역실시,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안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구청장은 영제14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안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점이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으면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의문사항을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규정을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남구나 시에나 우리 이런 갑작스런 재해가 나는 일이 많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전에는 이것이 자연대책법이 아니고, 그냥 재해대책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등을 전부 자연재해로 해서 일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것을 일부 법 개정에 따라서 대충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전부 조항 조항 법률 조항으로 이번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현규 위원    개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기금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는 적립금하고 기금...
○위원장 장택진  지금은 자연대책 이것, 운영본부등에 관한 것만 물으시죠. 이 다음 또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본부에 것만.
○위원장 장택진  예
이영재 위원    3개 묶어서 안하고?
○위원장 장택진  예 다음 하나하나 묻거든...그런식으로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영재 위원    재해대책본부
○위원장 장택진  운영에 관한 것...
서정륜 위원    의안번호 25번
○위원장 장택진  25번...
이영재 위원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25번부터 먼저 합시다. 
이영재 위원    전부 연결되는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잔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에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 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구에 예를 들면 3년간을 저희들이 대충 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보통세의 결산액이 89억, 94년도에 79억, 93년도에 69억, 이 3년도를 모아서 평균치를 해보니까 79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8/1000이 약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기본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 6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95년도 96년도에 현재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전에 현재 비축된 자금은 어느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10원도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2항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또 제3항인 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까지 같이 일괄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8/1000이 그러면 6천 몇백만원...
서정륜 위원    6,300만원...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우리 도시국산하에서 이런 유사한 단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직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있었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다시 이 안을 전부 종합해서 일괄 전부 법으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 있었지요? 풍수해대책법이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 무슨 재해대책반이다 해서 급한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섰고 이래 하는데, 새로 이번 조례안을 정하라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건설과 박종석입니다. 현재까지는 풍수해대책법으로서 남구에서는 규정으로만 재해대책본부 규정만으로만 지금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연재해대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구재해대책본부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그때 예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그때는 보통구에서는 특별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장 장택진  예비비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그래되어 있지만 이제...
○위원장 장택진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재원도 확실히 정해놓으라 그런 이야기이네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 사용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3년동안 결산된 보통세 수입을 갖다가 8/1000을 적립해서 그 기금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온김에 과거 한 2~3년간 규정에 의해서 시행했는 전례를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저희들이 지금 본청, 내무부 산하 전부다 방재국에서 재난재해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본청해도 재난재해대책본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재난 재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위재난입니다. 불이 난다든지, 교통사고, 도시가스폭발, 이런 사고가 재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해라는 것은 자연 재해입니다. 말하자면 풍수해라든지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대책본부는 사실 두 군데 있는 택이지요. 재난대책본부가 있고 자연재해대책본부가 있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거에 하여튼...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풍수대책법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거지요.
이영재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과거 지금까지 시행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요.
○건설과장 정규수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돈을 모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대책에서 주로 자재말뚝, 가마니, 새끼, PP포대, 또 삽, 넉가래, 이것은 눈치기 위한 넉가래, 염화칼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별도로 뭐 어떻게 돈을 적립한다든가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현재까지는 주로 눈치우는 도구, 풍수해나면 말뚝, 새끼, 가마니, PP포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미흡하다 해서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는 여기 대비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간 평균액에서 8/1000을 적립해라 이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형편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8/1000, 비젼도 없이 그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에 재난이나 재해에 어떤 예방차원에서도 운용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방을 하기 위한...
이영재 위원    예산차원에서도...
○건설과장 정규수  불이 일어나면은 이걸 갑자기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일어난 것이고, 일어날 것을 대비한 예방차원에서도 그 기금운용이 가능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 것은 다른 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든가 재해에 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뭐 산이 무너질 것 같다. 그것을 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이기금운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가능합니다. 산사태도 재해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마 예방차원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가령 용두방천 신천이 터진다 한다 그것을 갔다가 여기 나가잖아요. 나가서 사전에 예방하잖아요.
서정륜 위원    관계법령 제58조 여기 있네요. 수방단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재해대책본부운영은 소관별 기관과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해당지역에 주민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2조 임무에 보면 법제22조제1항4~6호라 했는데 법제22호 뒤에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고 법재36조제1항도 없고, 23조3항도 없는데 간단히 설명한 번 해 주시고, 제4조 단장해서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하는데 그러면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지요. 해당지역 동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법제22조제1항하고 36조1항, 23조3항 설명해보시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자연재해대책법2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은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재 조직의 정비,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방재 물자와 자재비축 및 정비,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짖어 및 정비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36조1항은 재해응급대책 했는데 36조는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조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는 재해응급대책입니다. 1항은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된다. 경고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 금고 또는 지시, 수방, 지진, 방재, 진화 기타 응급조치의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방법, 기타 질서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급수수단의 확보, 기타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 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23조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했는데 방재의 날 별도로 지정됐는 날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매년 5월25일이 방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풍수해 수난구조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재해지구와 지정되어 있는 지구를 방문하는 날로 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입 보통세의 8/1000하는 것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임의로 변경할 수 ...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8에 해당한다 해놓았는데...
○위원장 장택진  반드시 8/1000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강제조항으로
○위원장 장택진  강제조항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안번호 26번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은 제안사유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개정이라 했는데 이것이 물론 나오기 전에는 전부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용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 요구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 전문개정되기 이전에 것하고 신구 그야말로 풍수해대책법은 이래 했는데 자연대책법은 이래했다 해서 그걸 상세한 프린터를 해주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연대책법 생소하지 않는데 풍수해대책으로 지금 현재까지 거의 운용해왔잖아요. 왔는데 95년 12월6일날 이법이 전문개정되고 난후에 시행령이 96년 6월 언젠가 되었지요, 그랬으면 그전에 풍수해대책법으로서 지금 남구에서는 남구가 아니고 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방천이 무너진다든지 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법으로서 사용을 했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재학 위원    그법도 여기에 해주어야 우리가 신구대비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그 관계만 내어놓았으니까 이것이 새로 나온 것 어떻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일괄 간추려서 상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8/1000범위안에서 예산만 확보시켜서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맞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맞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연재해대책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새로운 법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가...
○위원장 장택진  그것 다 있잖아요.
이재학 위원    풍수대책법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풍수해대책법 이것도 재해대책법이고 구분을 해주면은 그것이 무엇이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도시국장은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가 우리가 1월부터 12월말까지지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이재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는 보통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구의회 보고는 보통 몇월로 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3월말까지 3월말 이내에 우리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3월말까지는 구청장에게 도시국장이 보고를 하고 지방재정법42조에 거기에 보면은...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건설과장
이재학 위원    거기서부터 90일이내네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이재학 위원    90일이내에.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보면 3년간에 있어 하는데 3년마다 한번씩 기금조성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이것이 지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최저적립예상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체 적립예상규모가 년 870억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570억, 기초자치단체가 300억입니다. 그래서 총 870억이 매년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6,000만원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6,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1억3,000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적립액이며, 우리는 구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3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적립되어야지 무슨 사업을 보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닦을려고 해도 3억이상입니다. 그 정도이니까 지금 얼마 적립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8/1000을 매년 적립하라 하는데...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억이고 4억이고 전국에 관한 것,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가 매년 적립하게 되면 매년 적립예산 금액이 얼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단체가 256개로 알고 있는데 왜 230개라 합니까? 좀 잘 알고 말씀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은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적립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통 평균 내어서 그렇겠지요. 6,300만원 3년하면 한 2억쯤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올해는 95년도 94년도, 93년도 것을 준하고 내년 97년도 가면...
이재학 위원    최근 3년....
서정륜 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그러면 6,300만원 같으면 1억8,000만원된다 말입니까? 금년도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아니지요. 6,300만원 1년에....
서정륜 위원    금년부터 한다. 이말이지 금년부터.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97년부터입니다.
서정륜 위원    97년부터입니다. 97년부터 입니까? 97년부터 6,300만원씩 적립되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예상금액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석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3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에게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안건이 상정된 조례안 3건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1안이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서에서 말씀했는 그대로입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에 대해서는 제1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2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3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방단을 구성하여 재해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안에 있어서는 안제2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것이 있고, 안제3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안제4조에는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는 재해기관 파견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안제2조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법이 되어 있고 안제4조는 기금의 용도 기금쓰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결산 및 보고 업무했는데 대한 정산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3안은 안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 안제3조 조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안제5조에는 조직의 편성, 안제7조에는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1,2안은 남구의 조례제정안이며, 남구에서 새로 실시하는 조례제정안이며, 제3안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 1,2,3안이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재해예방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해 기금마련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심사는 안건별로 토론부터 먼저 하면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나 반대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심사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및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부터 먼저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심사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 없이 심사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3차 회의까지 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유보된 조례개정안 1건 및 진정서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제정안 4건 및 개정안 1건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심사숙고한 심사로 총 7건을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 보면 조례개정안 2건 중 유보된 조례개정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임시회기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점과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