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7일(금)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3.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6.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7.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8.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 3.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 4.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 5.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6.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7.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8.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 9.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 1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 1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덕렬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5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5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래된 도시가스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화석화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72%~9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탄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의 취사 및 난방, 급탕을 위한 연료로써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정용뿐 아니라 업무용, 산업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산업부 주도의 한국 가스공사 주 배관망 건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전국 10가구 중 8가구 이상 보급되어 성숙화된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초창기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화되는 실정이며, 전국에 30년 이상 된 배관이 3,321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오래된 도시가스 관이 연결부위 밸브 등에서 메탄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여전히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 사용 배관 교체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서도 의견 수렴과 노후 배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낡은 가스관과 밸브 교체 및 안전 점검만 잘하여도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구민들의 삶과 연결된 가스비 인하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스 사고로 인한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생각임을 다시 한번 더 밝히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래된 도시가스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화석화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72%~9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탄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의 취사 및 난방, 급탕을 위한 연료로써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정용뿐 아니라 업무용, 산업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산업부 주도의 한국 가스공사 주 배관망 건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되어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전국 10가구 중 8가구 이상 보급되어 성숙화된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초창기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화되는 실정이며, 전국에 30년 이상 된 배관이 3,321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오래된 도시가스 관이 연결부위 밸브 등에서 메탄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여전히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 사용 배관 교체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서도 의견 수렴과 노후 배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낡은 가스관과 밸브 교체 및 안전 점검만 잘하여도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구민들의 삶과 연결된 가스비 인하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스 사고로 인한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생각임을 다시 한번 더 밝히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2.0 시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남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남구청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 2.0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방분권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안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자치구의 환경에서는 분권이라는 목표는 어렵고, 지방재정 강화 또한 심각한 지역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겪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르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발전 현황 및 전망, 목표와 추진전략 등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2년마다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무가 수십 가지임에도 지금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력은 담당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담당관 수준의 전문인력과 최소한의 팀급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에도 남구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 한 명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함께 총괄하는 미래전략팀의 팀장 두 분께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지표를 개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법이 발의되어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마찬가지로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프로세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세스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인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경우처럼 허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말하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내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력을 향후 5년간 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 지방소멸기금, 청년유출문제 등 구청의 업무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인력은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지침이 과연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8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5분 발언의 의견이 수용되고 말고는 남구의 구민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발언을 한 본 의원의 협의의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기조와 다른 난방비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전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재정구조의 문제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중앙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겁박하는데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취임 후 남구청의 가장 큰 사업 목표였던 신청사 건립 부지는 지난 몇 년간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노력해서 협의해왔던 캠프조지를 포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장 공약사항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떠한 협의 없이 일괄 시비 삭감이라는 기조하에 남구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시비를 지원받지 못해 구비로 재편성하게 되어 예산상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2.0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정부가 말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또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과 상위단체의 권한으로 인해 우리 남구와 같은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구민으로서, 지방분권 운동가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거나 만들어질 때 이제 공무원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혹은 문제에 대한 질책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대구 8개 구·군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원인은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증가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아는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구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자살방지시스템을 모아 TF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답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였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우리 남구는 인력이 없어서 자살을 막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청장님께 부탁이라도 드리려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의 역할로서 기초지자체에 최소한의 인력 보충이라도 정부에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2.0 시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남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남구청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 2.0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지방분권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안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자치구의 환경에서는 분권이라는 목표는 어렵고, 지방재정 강화 또한 심각한 지역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겪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르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발전 현황 및 전망, 목표와 추진전략 등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2년마다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무가 수십 가지임에도 지금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력은 담당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담당관 수준의 전문인력과 최소한의 팀급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에도 남구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 한 명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함께 총괄하는 미래전략팀의 팀장 두 분께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지표를 개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법이 발의되어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고 마찬가지로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프로세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세스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인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경우처럼 허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말하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내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력을 향후 5년간 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 지방소멸기금, 청년유출문제 등 구청의 업무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인력은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지침이 과연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8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5분 발언의 의견이 수용되고 말고는 남구의 구민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발언을 한 본 의원의 협의의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기조와 다른 난방비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전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재정구조의 문제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중앙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겁박하는데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취임 후 남구청의 가장 큰 사업 목표였던 신청사 건립 부지는 지난 몇 년간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노력해서 협의해왔던 캠프조지를 포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장 공약사항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떠한 협의 없이 일괄 시비 삭감이라는 기조하에 남구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시비를 지원받지 못해 구비로 재편성하게 되어 예산상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2.0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정부가 말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또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과 상위단체의 권한으로 인해 우리 남구와 같은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구민으로서, 지방분권 운동가로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거나 만들어질 때 이제 공무원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혹은 문제에 대한 질책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대구 8개 구·군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원인은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증가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아는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구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자살방지시스템을 모아 TF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답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였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우리 남구는 인력이 없어서 자살을 막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청장님께 부탁이라도 드리려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의 역할로서 기초지자체에 최소한의 인력 보충이라도 정부에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충도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4월 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기정액 4,630억8,500만원 대비 5.69% 늘어난 26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0억이 증액된 4,8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고, 세출분야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방지 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전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을 전부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860억원 중 6,355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4월 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기정액 4,630억8,500만원 대비 5.69% 늘어난 26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0억이 증액된 4,8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고, 세출분야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방지 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 등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전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을 전부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860억원 중 6,355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될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청년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의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방식에 반드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법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재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체육시설 공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및 대구광역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될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청년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의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방식에 반드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법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재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체육시설 공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및 대구광역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와 두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2년 이전 업무와 2023년 업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 계획안 및 목록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현안과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3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요구 발생 시 감사 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강평,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 사항과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와 두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2년 이전 업무와 2023년 업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 계획안 및 목록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현안과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3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요구 발생 시 감사 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강평,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 사항과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