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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4,999억89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484억5,558만2,000원 대비 2.14% 늘어난 104억5,33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960억원으로 기정예산 4,860억원 대비 2.06% 늘어난 10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89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5,558만2,000원 대비 13.12% 늘어난 4억5,332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1,898억5,188만원으로 기정예산 1,854억4,424만원 대비 2.38% 늘어난 44억7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261억2,31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3,263만6,000원 대비 3.78% 늘어난 45억9,05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는 자체수입은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 주민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비세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 문화강좌 수강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해‧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 반영, 구내식당 조리환경 개선사업 등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중간 점검을 통한 부서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회 운영비,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 그래도 본예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본예산에는 사실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민선 위원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사업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안에 할 수 있기는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저희들의 예상은 한 10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10월 말이나 돼서…….
송민선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1회에 걸쳐 할 겁니다.
송민선 위원    1회 하는데 500만원?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올해 한번 해보고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정말로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나면 내년에도 한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보도록, 그건 그때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500만원으로는 1회밖에 못하는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거기에 사회자 패널 수당도 있고 갖가지 현수막도 있고 자료집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민선 위원    이런 건 좀 신규사업인데,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정책토론회는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걸 좀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서 손실보상금 2021구합24614가 패소하고 2023아10189가 소송비용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 소송비용을 주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무슨 소송이라서 패소를 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해넘이 캠핑장, 그게 당초에 부지 보상을 할 때 공부상에는 그게 임야로 되어 있었거든요.
  부지 매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민 두 분이 경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보상가가 임야보다는 전이 훨씬 많으니까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해 지금 항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고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건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항소는 안 하고 1차 그 소송에 대한 비용, 지금 2인인데 6억7,800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6억7,000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
  그건 따로 보상비고, 이건 자기들의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인데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한테 신청을 딜레이(delay)시켜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 그 이후에 비용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이건 소송에 따른 비용입니다.
  보상비는 아니고요.
송민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넘이 캠핑장 이걸 조성할 때 이런 걸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의 돈은 우리 구비는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런데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임야 토지 대장인가 그런 데 보니까 무조건 전으로 돼 있으니까 해당하는 과에서는 전으로 그대로 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사람이 또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공부상 임야였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공부상 임야인데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밭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송민선 위원    그걸 다시 항소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우리 고문 변호사의 의견은 항소를 하더라도 가망은 없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당초 해넘이 캠핑장 조성 다 해놓은 그거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소송은 소송비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석에 따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실장님 상생협력지수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건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평가입니다.
  1년 연 평가인데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있는데 총 100억을 가지고, 이때만 해도 총 100억을 가지고 각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해서 1등부터 8등까지 구‧군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정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상생…….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전에는 협력증진사업이었는데 이게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이렇게.
이정현 위원    이게 타 시‧도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타 시‧도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것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지자체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이 상생협력지수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조정교부금은 아닙니다.
  이건 조정교부금과는 별도입니다.
  이건 재정 인센티브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은 매달 내려오는 게 일반 조정교부금인데, 이건 조정교부금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특별 조정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돈을 알아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국비로 국가에서 대구시에 조정교부금을 주라 한 것 중에서 일부를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시 자체에서 100억원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 자체에서 형성을 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자체 고유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 자체 고유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시 자체 예산으로 하게 한다면 좋은 사업으로 보일 수 있고요.
  국비 사업을 시에서 하면 나쁜 사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자기들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권해경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같으면 아시겠지만 특교금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특교금에 보통 보면 보통세 22.29%를 특교금으로 빼놔서 그걸로 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국비 이 내용이 아니고 특교금의 22.29%를 빼놓은 것 중에서 아마 이걸로 지원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가 아니더라도 대구시에서 원래 특교세로 구‧군에 줘야 될 것 중의 일부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대구시가 타 시‧도에는 없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타 시‧도보다 더 많이 구‧군에다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건 지금 한번 확인해서…….
○예산팀장 권해경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특교금으로 내려왔어서 아마 그 특교금 범위 안에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이나 광주는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보유해서 우리 구‧군에다가 뿌려준다면 대구시가 잘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구시가 원래 타 시‧도에서도 줘야 되는 것 중의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상생협력지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마치 구‧군이 시에 종속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종속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정부 합동 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 합동 평가가 위원님 말씀하는 그것하고 좀 비슷한 거고, 저희들이 막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구에서 잘해주면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좋은 점수를 받으면 행안부에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구‧군에 다시 그 돈을 뿌려주는 게 그게 정부 합동 평가고,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그것도 이해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서의 논의도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산팀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조금 추경 때 합시다,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듯이 대구시랑 그 정도 논의를 해서 대구 전체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제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구시가, 특이하게 대구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성구, 이거 1등 해서 차등 배분하니까 차이가 10억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억 정도 인센티브는 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구시 일을 조금 더 구에다가 맡겨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의도를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넘어갈게요.
  토론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주셨는데 저는 사업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주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주제는 나중에, 현재 주제를 정한 건 없습니다.
  주제는 나중에 토론회 개최할 당시에 그때 주제를 선정할까 합니다.
이정현 위원    정책토론회인데 주제가 아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없습니다.
  향후에 차차 정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토론회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정책토론회는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정책토론회, 의원님은 전문가시니까.
송민선 위원    토론회 주제 없으면…….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말 원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불러서,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론회를 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정도 정보 교류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게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0월 30일 날 토론회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패널 이미 다 모집했고 주제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 할 거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토론회에 비용, 저 영상 촬영 비용도 없어서 지금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제도 없는, 패널도 안 정해진 토론회를 500만원 주고 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성할 때 아무 정보 없으신 분들이 단순히 와서 청장님 인사 한번 하고 거기서 정말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민원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숙의 과정이고 토론 과정이냐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정책토론회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의 주제와 정보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님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가 좀 늦은 건 사실이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해서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널을 정한다든지 주제를 정한다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통과해 주시면, 아까 10월 말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기를 조금 더 딜레이시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또 논리적 문제점이 있죠?
  우리 축제 예산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주제 잡고 어떻게 사업할지 다 하고 예산이 올라오지 그거 없이 예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라는 게 제가 오늘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서도 두 가지 나오는 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안에서는 사업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1순위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까?
  예산을 주면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의결합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정책토론회 이런 주민 활성화하시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좋은데 이전에 했던 형식의 그저 그냥 주민들 동원해서 인사, 의전 조금 하고 전문가들이라고 오신 분들, 다들 전문가신데 그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그분들한테 주제를 주고 몇 달 정도는 고민을 해서 오셔야지 그 전문가들 그냥 패널 수당 받고 와서 한 20분, 30분 강연해 주세요, 하면 누구나 다 원래 하던 거 하면 그냥 하죠.
  원래 하던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만약에 이번이 처음이라 하면 처음이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이런 거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정책토론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아쉽네요.
  실장님 잘해보시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만족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고 그런 부분 고민해서 계속 더 나아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음 넘어가서 구정 업무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거랑 재작년 거, 제가 이거 계속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는 올라왔지만 실제로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왔다가 다시 올리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난 뒤에 자료는 내년 결산, 올해 본예산 전에 썼던 걸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렇게 잘 써주셔서 좋습니다.
  대명9동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교체 구입비 설정해놨다가 더 나와서 지금 430만원 더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생각지도 않은 게 430만원 또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해는 되니까요.
  이 안에다가 신규사업 포함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충분히 예상되는 거니까 올해 본예산 전에만 한 번 더 자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겠네요.
  회의록의 중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5분 발언도 하나 준비 중인데 2018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너무 잘 남아 있어서요.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과는 다르지만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 원칙상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은 헌법에서 정해진 지방의회 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을 앞서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의결‧심의는 모든 의회, 국회에서부터 있는 지방의회의 최우선 권한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기구라든가 기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원론적으로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남구청에서는 그런 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비 보조사업단체와 위탁업체가 구청과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위탁비 안에서, 혹은 자체 비용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과정 안에서 우리가 위탁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은 자기들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 혹은 위탁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과 의회에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의 판단, 사업성의 판단은 주민 권력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기관도 정무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위탁업체가 보조 사업체가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 남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이 회의록에 예산에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려고, 이 부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 가서는 또 더 정확하게 남길 거지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실장님 아까 정책토론 운영에 주제가 있나, 왜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5분 발의해놨잖아요.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기조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녹색 환경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정책토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획기적인 것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물도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리더스 아카데미 이번에 개최된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장 강병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위원장 강병준  뒤에 팀장님께서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들으셨습니까?
  저 6번 다 갔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예산팀장 권해경  참석은 안 했는데 행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있다는 것만 아셨습니까?
  제가 모든 행사 다 포기하고 6번 다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두 위원분들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다 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여기 선진사례, 저기 선진 사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지 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출발할 건지가 되어야 주민들을 모시고 시작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자꾸 꺼내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에서 주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내용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하면 똑같은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구 의원 중에 6번 다 나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갔을까요?
  그냥 어떤 내용으로 끝까지 이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결과는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2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접촉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내용이 없는데 저희 보고 예산을 해달라, 그러면 그 책임은 또 저희한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미리 알아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요, 여기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장 강병준  사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떤 어폐가 있냐 하면 서류로 이야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하신다.
  그런데 현장 답사도 안 하시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건 공부를 보고 판단했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위원장 강병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일단은 구체적인 상황은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다 아실 건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제 개인적인 아마 안 그랬겠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병준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 답사도 안 하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판단이 들지도 않고요.
  사실은 이게 과거의 위성 사진을 보고 옛날에 전답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가 현장에 안 나가보고 공부를 봤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공부는 참고를 하되 현장에는 당연히 나가보죠.
  현장에도 나가보고 공부는 그냥 공부상으로 판단을 안 했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장에 안 나가고 공부만 보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요를 받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공급을 해놓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땅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시거나 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 도서를 판단을 해보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목록을 뽑아오세요.
  그런데 담당 팀장께서 책을 안 보십니다.
  제가 가서 2시간 반 동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왜 일을 안 하시냐고 판단이 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2시간 반 동안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읽었을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서류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서류상에서 떼보시든지 판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내식당 환기 시설 개선, 오븐기 구입도 있네요.
  평상시 구내식당에 식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보통 200명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점심 한끼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200명 플러스 마이너스다.
  여기 적자가 맨날 발생한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고요.
  추진 경위를 보면 ‘전국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의 폐 질환 산재 인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내식당 환경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폐 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현재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폐 질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현재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종사원은 없고요.
  모터 팬(motor fan)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우리 설치 시기가 2008년인데 정격풍속을 보면 그 설명서에 보시면…….
송민선 위원    예,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4,500cm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덕트를 통해서 이동한 공기의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0으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민선 위원    혹시 주방 내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굳이 평수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구내식당에 이런 걸 설치할 만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교체입니다, 위원님.
송민선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신규 구입이 아니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오븐기가요?
  원래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 오븐기는 새로 하는 거고 지금 모터 팬은 교체입니다.
송민선 위원    예, 모터 팬은 교체인 줄 알고 오븐기는 구입인 줄 압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식사 인원이 200명에 점심만 하는데 오븐기가 이렇게 1,420만원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오븐기를 구입해서 더 얼마만큼의, 절이, 무침류가 아닌 오븐기면 빵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메뉴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먹는 점심 한 끼에 이렇게 오븐기씩이나 많이 소요가 되겠는가 하는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의 입장입니다.
  구내식당의 음식물 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음식물 별도로.
송민선 위원    수거해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한 달에 몇 톤이나 나오는지는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제가 5분 발의로 구내식당에 음식물 폐기 기계 설치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거든요.
  지금 얼마 나오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놨다가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감량이 됐는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래서 그걸 금방 할 생각은 없고 봐가면서 녹색환경, 녹색 남구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부구청장실 책상 및 의자 구입해 놓으셨는데 제가 부구청장실에 인사하러 갔었거든요.
  책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깨끗했는데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들어왔네요.
  책상은 제가 봤을 때는 쓸만했고 의자만 교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잠금장치가 없으면 잠금장치만 따로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옮겨갈 동안까지는 쓰고, 새로 옮겨가면 어차피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게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내년 예산에 태워도 무리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또 당직실 소파 및 의자 구입해놨는데 당직실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보니 의자 교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랑 좀 교환할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저희가 원래 당직실 비품은 자산을 따로 잡아서 잘 안 사고요.
  사실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된 것을 내려서 쓰던 그런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소파나 이런 게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여기 보면 연수도 오래된 물건들이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여기 당직실인데 소파를 갖다 놓을 게 아니고 라꾸라꾸 침대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파에 자면 더 배기고 당직하면 그래도 침대라도 접었다 폈다 하면 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소파 같은 경우에는 잔다는 개념보다는 전 당직원들이 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뒤에 앉아 있고 앞에 있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왕이면 좋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 부서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라서 거의 뭐 물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이거 줄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간 걸 확인을 해보니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 해서 예측해서 줄이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답례품이 안 나갔다는 건 곧 고향사랑 기부가 잘 안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답례품 이거 선정이나 이런 과정을 또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이건 내년에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나갔고 얼마나 나갔고 이걸 보고 내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노사화합 수련대회, 176페이지에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노사화합 수련대회 이건 왜 취소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공무원 노조에 노조위원장이 공석인 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주최 측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노사화합 수련대회를 하는데 현재 위원장 공석인 상태이다 보니까 노조회에 확인을 하니까 올해도 역시 수련대회는 개최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현장 여기 봉덕3동은 가보고 대명11동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봉덕1동에.
이정현 위원    그때 자율방범대 초소는 가보셨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사업을 언제, 이전에 지금 정비 사업 전에 이 디자인으로 한 건 언제 하신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들 중에서나.
○행정팀장 조경진  2019년에.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때 2019년에 여기 비용 얼마 정도 들여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행정팀장이 잠깐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행정팀장 조경진  2019년도에 저희가 1개 동에, 동마다 약간 차이는 나는데요.
  1개 초소당 한 800, 9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조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색뿐만이 아니라 거기 캐릭터도 붙이고 해서 조금 더 비용이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2019년이니까 3년, 4년 정도 지났다 치면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에 봉덕3동하고, 여기 노란색인 거 보니까 다른 데랑 같이 그때 협업해서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건 이유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재 노후화되고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어서 이 두 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타 동보다 여기는 더 많이 훼손됐을까요?
  따로 원인이 있을까요?
○행정팀장 조경진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정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팀장 조경진  제가 거의 다 둘러보았는데 실제 이 두 개 동은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많고, 이게 있는 구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그늘이 많은 곳은 덜 훼손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게 떨어져서 많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판넬로 해서 캐릭터만 붙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할까, 또 비용 대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 할 때부터 여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고, 그때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 비용도 들여서 하면 자율방범대 내에서도 자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8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걸 3, 4년 지나서 다시 또 300만원씩 들여서 정비한다는 게, 일반 컨테이너 박스로 형태로 돼 있는 이 가건물에 이 정도 유지비를 들이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동만, 제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 두 개 동만 관리를 똑바로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시기에 같은 돈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정비 사업을 3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범대에 계신 분들이 이거 스티커 뜯고 물청소 한 번만 해줘도 충분히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처음 사업부터 저는 좀 반대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뜯고 다시 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 비용에 대비해서 좀 크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책상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있는 동안 부구청장님 한 4번 바뀌셨는데 그때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하시니까, 뭐 내구연한 지난 거 이해되고 한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크네요.
  책상이랑 의자 이해됩니다.
  나라장터 이용하면 조금 비싼 거 들어오는 것도 이해되고 한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1인용 책상 사는데 2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우리 인터넷에서 살펴보시면 보통 대리석 책상 나오거든요.
  뭐 원목 책상처럼 보이긴 한데 이 나무 책상에 200만원을 들여서 부구청장실에 넣는다 하면 구민 입장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저희 이거 30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이 책상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조정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나라장터에 있는 것 중에서 부구청장님 급에서 쓰시는 책상들 자료 한번 쭉 찾아보시고 가격대 한번 분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꾸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내구연한 지났고 새로 오셨으니까 바꿀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우리 집에서 산다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 시설 개선해야죠.
  개선하는 거 이해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난 걸 알고 계셨다면 올해 본예산 때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하시나요?
  본예산 때 왜 이게 잘렸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공무원 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되거든요.
  그럼 그걸 진작에 하시지 왜 지금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그냥 추경 때 사업 예산 맞추려고 이것저것 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동도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탁구대 구입,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추경 때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요.
  온수기나 순번발급기 이런 거는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 보여서요.
  사실 이 정도 비용 수준에서 제가 이제는 삭감 안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냥 필요하시다는데 뭐 하셔야죠.
  그런데 왜 지금 하냐, 그 정도는 이유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노피 천막 구입 이거는 천막 쓰다 보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지금 구매할 수 있겠죠.
  탁구대는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쓰던 걸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왜 지금 추경 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생각을 그냥 의견 식으로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강병준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 하나 빠져서요.
  남구 사랑지하고 쓰레기 봉투 배부를 위해 영구임대용 통장 수레 구입으로 해놓았는데 대명11동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다른 동은 통장들한테 주는 수레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꼭 필수 물품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개 동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건 몇몇 동 하지 말고 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보니까 비닐로 씌우고 시장바구니로 끌고 가는데 저거 무거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런 건 동마다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실 책상, 의자 구입에서 의자가 한 개 61만3,000원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당직실 의자 33만2,000원, 정책 지원관 의자 34만5,000원, 두 개 합한 가격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이거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부구청장님 의자라고 특별히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리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전에 앞산 너미인가 마지인가 여기에 꽂는 그거 뭐라고 하지죠?
  배지, 여기 꽂는 의원들 배지 달듯이 배지를 해서 왔었어요.
  그걸 어느 과에서 기획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돈 낭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만든 기획자 입장에서는 한번 달고 다닐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달고 다닐 것인가, 돈을 왜 이렇게 썼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컵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컵도 사실은 요즘 컵 없어서 못 먹는 집도 없고 상징성 있게 하려면 행정을 하실 때 조금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소상공인 말을 하는데 지금 구나 시나 밀키트에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해서 2억,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굴을 해서 위생과랑 만들어 놓는 집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계를 할 때 구에서 만들어 준 게 판로 개척이 어려워서 사장될 위기에 있는데 돈은 막 갖다 넣어놓고 판로 개척을 못하니 관에서 앞장서서 어떤 집에 물품이 어떤 게 있나 우리가 조금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배지를 해놨는데 그걸 누가 쓸 것이냐, 나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실 때도 과에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사고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랑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한번 달라,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만들어 놓고 가져와서 달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다냐고 대번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돈 갖다 버리는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운 세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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