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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9. 8.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3.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5.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8.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기회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 정의에 이어서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실태조사 시행, 직장교육 의무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며, 제9조부터 제14조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신고, 허위 신고, 협조자의 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1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갑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갑질 행위 근절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 수립, 직장 내 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예방 소관 부서장으로서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내실 있고,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실태 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실질적인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현 의원    예, ‘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라서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송민선 위원    아, 100% 하는 건 아니고.
이정현 의원    예, 우리 보통 센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여건이 된다면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13번째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체계 구축의 일환인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제 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함으로써 부서별 정비를 지양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조문에서 만 표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만 표시 문구 삭제로 인한 나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만 나이 적용의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만 나이 예외 적용 사례로는 취업이나 학업, 단체 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 등이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 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6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 7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실장님 이게 만 나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구 의원인 저조차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만으로 54이다, 그러면 실제 나이 52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옛날에 보면 집에 나이, 만 나이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연도에서 자기 출생 연도를 빼는데 생일이 지났으면 뺀 상태에서 그대로 나이를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서 65를 빼면 58이 되는데 58이 생일이 지났으면 58로 될 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57이 되는 겁니다.
  57세, 그러니까 만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안 되고 생일이 안 지나면 올해 57세다, 생일이 지났으면 58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민선 위원    예, 주민들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는데 그러면 내 나이에서 두 살 빼면 되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을 하고.
송민선 위원    예,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 교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 대구시의 진로‧진학 코칭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진로 교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운영이 가능한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2023년 기준 34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센터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 또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1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종합적인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필요성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 동의 및 위원회 심의 이후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총점 96점으로 탁월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공모 사업에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수탁기관의 소유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더 공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 상담,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그간의 운영 성과가 탁월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연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2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동의안과 관련하여 진로교육과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78호부터 제80호인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8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 진로‧진학 상담 등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9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85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상담, 교육, 자립, 취업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지난해 개소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더 공감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종합적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더 공감, 그게 지도 검색 이런 것에는 나오지 않는데 어디 생긴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학교밖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 YWCA 건물 5층에…….
이정현 위원    따로 그냥 그 안에다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한 층을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YWCA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국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조성됐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이정현 위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남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5층을 바꿔서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형식으로 제가 구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하고, 여기서는 국비 지원받아서 청소년들,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들 할 수 있게.
  이런 건 사업들 자체가 좋아서 계속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게 지난해에 조성됐기 때문에 그걸 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YWCA 작년까지 이거 후원금도 냈던 단체라서 잘 알고 거기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여기 있는 업체 자체를 이야기할 건 없고,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분들만 이용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건 홍보가 좀 잘 돼서,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다 질의 안 하고 한 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미래인재교육원.
  여기가 원래 보조 사업하다가 지금 그냥 위탁으로 가시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이것도 찾아보니까 영남이공대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곳은 다품 문화예술협회, 여기도 두 군데 다 홈페이지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진로‧진학 코칭센터에 가면 혹시 미래인재교육원이라고 붙여놓습니까?
  진로‧진학 코칭센터, 지금 저기 센터라고 명시돼 있겠죠?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건 어차피 어디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다품 문화예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방과후 아카데미는 옛날 구 대명4동 주민센터 1층을…….
이정현 위원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적혀서 운영되고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한, 학교밖 지원센터가 YWCA 건물 안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남구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밖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에서는 남구 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고 있는 사업비랑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거의 대부분 국‧시비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하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다른 곳은 다 위탁 업체나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남구의 시설을 이용하면 남구의 이름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데 왜 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 클럽이 우선돼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김대호 관광개발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호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대호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집안에 일이 갑자기 좀 생기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법령 제명 띄어쓰기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로 이렇게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법 반영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1조 띄어쓰기와 의미 중복 단어를 삭제하였는데 ‘구 상징물’을 ‘상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그리고 세 번째의 안 제3조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관계 법령은 자치사무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관광개발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7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구민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병준, 송민선,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입니다.
  감면 내용은 재산세에서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주민세에서는 관내 사업소에 부과되는 기본 세율인 5만원을 면제해 줍니다.
  안건을 작성한 8월 초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제공한 호우피해 감면 대상자가 남구에는 없지만 향후 행안부의 추가 확인으로 대상자가 나올 수 있어 감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8,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출연금 심의 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로, 2024년도 요구액은 460만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의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우리 구 출연금액 460만원은 2022년 세입 결산 기준 383억3,500만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81호부터 제82호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81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82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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