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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8일(수)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서정륜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에서 제1차, 2차 회의시 남구의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 

(15시 41분)

○위원장 서정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에관한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에 대한 배경과 절차 및 행정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구의 조례를 총괄하시는 집행부서의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절차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례를 회기있을 때마다 상정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조례가 주로 내무부나 시본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개정조례도 그렇게 제정조례도 그렇고 내려오면 그 안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안을 받아서 그 준칙안에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준칙안에 따라서 그 실·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에 심의를 받습니다.
  기획실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총칙부분이라든가, 보칙부분, 부칙부분 이런데 대해서 조례의 형태를 갖췄는지 안갖췄는지 자구의 내용이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조례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조례에 대해서 주민과 관계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계되는 조례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합니다. 하고난 다음에 다시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참작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인은 없고 저희들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 거기에 조례규칙 심의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상정을 해서 다시 이 조례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타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일단 의회로 넘어옵니다. 의회에서 넘어오는 절차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1차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할 것은 하고 우리 자체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입법예고를 안하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의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로 여러가지 상세히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행 저희들이 전에는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어서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데 현재는 법무계가 없고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해서 조례도 하고 규칙도 하고 소송업무도 보고 행정심판 업무, 법규집 추록 이런등 여러가지 사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잘 못하고 주로 해당부서에서 해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전체 규정이 맞으면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도 합니다마는 실질상 저희들이 제 자신부터 조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고 이래서 의회에서 자주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체제를 갖추고 이번에도 조례가 기금조례가 두 건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의회에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기부금품을 수집하는 가운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건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기금을 받는 그런 조례는 못만들도록 상위법령에 있어서 내무부 해석하고 시본청 해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본청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기금같은 것은 못받는다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 실·과에나 기획실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구청의 총 조례가 실·과별로 해서 83건이 있는데 규칙이 51건 이래서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폐지조례 또는 개정조례 상위법과 저촉문제 또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검토하셔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필요없는 부분이라든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남구조례가 어느 구청 조례보다 훌륭한 조례가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약간 들었는데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체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구청장이 발의하는 그런 조례도 제출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조례나 제정조례 이런 것도 발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제의사건이 없었는데 타구에 보면 간혹 제의요구가 있었는데 주민들 공공복리 부분이나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이래 됐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 조례안이 5일 이내에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상부기관에다가 조례안이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상부기관에서 그 조례안에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우리 구단위 조례는 시본청에서 검토하고 시조례는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검토해 보고 만약에 어떤 상위법이나 상위조례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됐을 때는 바로 구청장한테 지시공문이 옵니다. 이 부분은 어느어느 법과 상충이 되니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제의를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받아보고 법에 저촉이 되면 제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의요구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결합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이 돼서 구청으로 다시 넘어올 때는 그래도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촉부분이 있고 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고등법원에도 안하고 바로 대법원에다 제소해서 거기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제소를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일단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정지가 된다, 현재 규정이나 또는 책에 하고 있고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업부서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이런 부서에서 조례를 거의가 다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총무과라든가 기획실 이런 쪽에서는 내부조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것은 조례라기보다는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법정필수경비를 삭감을 했다 또 국가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돼있는 인건비를 삭감을 했을 때도 제의의 요구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선결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결처분은 조례나 예산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사정이 회기기간이 안넣었다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회기를 넘을 때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못했을 때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법정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재난, 재해, 급성전염병, 주요 군사, 안보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집행을 합니다. 사후에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례를 법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이런데 규정을 둬서 만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상위법이나 관계법이나 또는 상위조례, 규칙 이런데 절대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데 충돌이 생길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조례는 주로 고유사무, 청소업무라든가 교통업무라든가 구단위나 시단위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못 만드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말쓰드렸습니다마는 조례의 구성부분은 목적부분하고 정의부분하고, 해석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칙부분 그런 형태로 조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거기 조가 나옵니다. 제1조, 제2조하는 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항이 나오고 항 다음에 1항 제 몇호라는 호가 나옵니다. 호 밑에는 목이 나옵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를 만든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고 제가 충분히 연구를 못하고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정륜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의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교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교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양실장님 본위원에게 참고될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돼죠· 법령과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규정 이런식으로 하위법, 상위법 돼있는데 법률과 명령에 위반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조례에 위배돼서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규칙과 규정은 우리 의회에서 손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자체 규칙, 규정은 의원들이 제·개정할 수 있지마는, 일본은 자치법에 어떻게 돼있냐면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된다, 명령에 대해서는 될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평소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도 김재철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전에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고 이 분들이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긴 사례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했는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업소를 단속을 하면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 이래서 단속을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 이면 2개월, 3개월 이면 3개월 이렇게 보냈는데 그 때 당시에 주인은 시간외 영업을 할 때에 순수외부 손님이 아니고 자기 계원인가 이 분들이 장사집이니까 술을 먹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늦게 있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판결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단속을 했는 규정이 법이 아니고 령에 규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법에 그것이 명시가 돼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것이 정당한데 부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적 규정이지 귀속적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잠시 시간도 크게 넘지 않은 두달, 석달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을 했거나 이탈했는거 아니냐 이래서 판결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구청이 패소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법원의 판결이 실질상 그러면 내무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령이나 자체가 현행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모든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 자체를 고쳐야 되고 관계법도 고쳐야 되는데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려면 완전히 법에 못을 박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게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양실장님.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연구소나 이런데서 국회에 제출하는 여러가지 제도개선중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돼야 지방자치가 활성화 안되겠나하는 안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조례 특별위원회에 위원들이 지금 여러가지를 집행부 의회를 비롯해서 각 실·과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차제에 혹시나 문제되는 조례가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명단을 주면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아울러 어제 아래 1, 2차 본위원회 할 때, 각 위원들이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드릴 말씀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자구의 문제점이 없는지 많은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전문위원이 법률적 해석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도 각 실·과에 의회에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개정할 부분은 의원님들 발의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의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박순종 위원     조례하고 틀리는건데 현재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거 있죠? 근무시간대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같으면 8시간을 무조건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8시간 근무하라고 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순종 위원     그것을 조금 유연성있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국방부 예규나 지시나 법에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9시 넘어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다보니까 제일 복잡한 시간에 9시전에는 불법주차가 없으니까 퇴근시간에 5시 넘으면 불법주차 단속을 안한다 이렇게 되니까 5시 넘으면 무조건 불법주차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시간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난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낮에는 조금 그런데 조금 유연성있게 볼일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덜 단속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단속이 안되더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는가 싶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더이상 의견교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조례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도 깊숙이 있는 집은 건축허가를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서민편에 서서 개정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재산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잘 못하다 보면 어떤한 두 사람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은 참 좋으신데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특위의 남구조례에 관한 의견교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남구에관한조례의건을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서와의 의견교환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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