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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0일(금)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계속)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서정륜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의 의사일정 마지막날로서 지금까지 남구의 조례를 검토한 내용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계속) 

(14시 13분)

○위원장 서정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에관한조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시 남구의 조례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안이 나오지 못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하게 한 내부규정 중 의회에관한규칙및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남구의회 내부규정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남구의회 내부규정의 현황은 규칙 다섯 건, 규정 아홉 건, 내규가 두 건, 지침 한 건으로 총 열일곱 건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남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제점이 대두된 사안으로서는 규정중에 세 건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별첨 배부된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청원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을 본특위에서 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발의할 안건이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3개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조정은 해 보는게 어떻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있는 일이 내무위원회에 비하면 월등하게 일이 많으니까 도시국 일부과를 내무위원회로,
○전문위원 한병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내용이 상임위원회 조례내용에 보면 자기 부서소관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거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의원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거론이 돼서 사회도시위원회 계시는 분들하고 내무위원회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이 교환되어서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륜    더이상 발의할 안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정기회의중 본특위의 활동으로 남구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의회의 내부규정인 세 건의 불합리한 것을 도출하여 개정 발의하게 됨으로써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더욱 발전된 의정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의 결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5일동안의 본특위를 마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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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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