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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일  시  1996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0시 2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최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연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학연입니다.
  오늘 제4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구 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등 확인에 성의를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며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부서 책임자인 실・과장급 이상의 부서장 일괄선서 후 감사일정표에 따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로 진행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에 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동안 우리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성노총무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총무국장 박성노.

    (각 실・과장 선서문 제출)
○전문위원  최명환  이어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평소 남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3실과 총무국 산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  최명환  이상으로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감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실 감사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 계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구정종합계획 및 심사평가 둘째,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 셋째, 구정업무 연구활동 추진 넷째, 송무 및 법제 업무 추진 다섯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여섯째, 바람직한 의회관계 정립 일곱째,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여덟째, 감사활동 마지막으로 현황업무에 대한 제1차 남구발전5개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 및 심사평가입니다.
  먼저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정전망으로서 계획기간 중 연평균 5.3% 증가를 예측하였고, 세입으로서는 총 4,037억원 계상하였으며 투자비로서는 일반투자부문 총 포함해서 2,0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연말연시, 설, 추석맞이, 하절기 월동대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저희들이 5회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업무계획수립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96년 2월 제43회 임시회시 보고한 바 있으며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월중 계획은 매월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대상 사업건수는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완료 19건, 정상추진 75건, 부진 3건으로서 3회에 걸쳐서 현재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입니다.
  지난 4월달에 97년도 사업중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총 17건에 170억원을 확정지어서 현재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첫째, 기구신설 및 통・폐합입니다.
  신설로서는 1국4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재활용계,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 부동산관리계, 기구 통・폐합으로서는 여섯개 계를 통・폐합했습니다. 법무계, 의료보호계, 지정계, 하수행정계, 사회진흥계, 교육훈련계가 되겠습니다.
  기구조직으로서는 1과2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환경기획계가 되겠습니다.
  조례정비로서는 총 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정이나 개정 28건, 폐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입니다. 공포는 76년 7월 20일자로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16건이 증이 돼서 총 140건, 부구청장 두 건이 감이 되어서 237건, 국장 7건이 감이 되어서 434건, 실・과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95건에 1,37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연구활동 추진입니다.
  구정발전연구팀 운영을 지난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구팀 구성은 3개팀으로서 행정쇄신팀, 환경복지팀, 도시건설팀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보고회 및 간담회 팀별 2회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과제는 총 41건을 선정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 연찬활동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현재 과제선정은 28건을 하였습니다. 1차 심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차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우수논문 세 편을 발굴해서 현재 계획은 12월 12일경에 전체 발표회를 해서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정홍보자료 발간입니다.
  구정현황은 35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정1년 65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송무 및 법제업무추진, 96년도 확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 22건, 승소가 2건, 취하 11건, 패소가 3건, 계류 중이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는 다섯 건이며 계류 중이 3건, 피고정정 1건, 승소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 추진으로서는 실무교육을 2회 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29건, 규칙 25건, 훈령 5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총 33건으로서 단위사업은 6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점검 및 심사평가는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한 바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55건, 검토 중 2건, 보류 8건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의회관계 정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서는 의회 본회의 지원, 임시회 6회에 대해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제정 3건, 개정 26건, 96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1회, 95년도 예산결산검사 1회, 구정질문 2회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본회의 주민방청 6회, 반회보 게재 9회 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상호협력활동 구 간부 및 구의원 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노력으로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95년도에 85억98백만원, 96년도에 92억4백만원으로서 7.0% 신장을 가져왔으며 세외수입으로서는 95년도 96억19백만원, 96년도 121억43백만원으로서 26.2%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46억2천만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제도를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총 심사대상 건수는 38건에 17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적기집행을 위해서 총 예산액은 7억입니다. 여기서 현재 원인행위가 돼 있는 것은 6억76백만원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공시송달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예산절감으로서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은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추계호서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의 적절한 통제로 자금운영의 극대화입니다. 10회에 512억5백만원, 월별로 저희들이 적기에 각 실・과에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남구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교수님을 모시고 제3섹터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방안, 자치행정에 걸맞는 경영기법도입을 가지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활동입니다.
  동 종합감사로서 대상은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천1동, 이천2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5동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로서는 행정상 조치 주의 44건, 시정28건, 재정상 조치 회수 10건, 1,931천원이 되겠으며, 추징으로서는 5건에 6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불 3건 3만원, 변상 1건에 191천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8명이 있었습니다.
  부분감사로서는 6회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민원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 취약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주의・시정 65건, 훈계가 6명이 있었습니다. 추징・회수 1,885천원, 환불 7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로서는 일일순찰, 총 지금까지 862건을 순찰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 247건, 청소환경 211건, 가로환경 368건, 기타가 3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통보제에 있어서는 208건으로서 도로교통시설 35건, 청소환경 13건, 가로환경 149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93명,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개대상 19명, 비공개 대상 75명을 96년 5월 31일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남구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96년 8월부터 내년2월까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범위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9개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지침시달을 지난 8월달에 한 바 있으며 부분별 1차 자료수합을 10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정리 및 계획수립으로서는 현재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차 보고회의 개최를 12월 중순경에 하기로 돼 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회 회의때문에 12월 중순경에 1차 보고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미진사항이나 수정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자문입니다.
  금년 말경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2차 보고회는 97년 1월달입니다. 이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1차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입니다.
  내년 2월경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우리 남구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준비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년 2월달 임시회때 남구발전 5개년계획을 보고토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기획실에서는 기획능력이 부족하니 적극 발굴을 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획부서에서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능력 평가제를 연2회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업무연찬을 28건, 구정발전연구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건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으니 사전 검토, 노력 적극 요구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특히 위생분야에 대해서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연찬을 계속해서 하도록 위생과에 이야기한 바 있으며 특히 위생감시분야에 대해서 재량권을 남용한다든가, 법령연찬을 통한 법규정비에 노력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특히 경찰부서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그 통보가 미진해서 저희들이 경찰부서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단속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순찰활동이 미흡하니 체제개선 및 적극 노력요망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환경순찰과 각 동장 관내 순찰활동으로 취약요소 점검,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각 동에다가 체질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환경순찰을 내실있게 하고 특히 가로등 점검에서 제때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간단히 지난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범등 총 등수는 5,522등으로서 신고수리가 751건을 한 바 있고 개체도 150건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민불편 사전, 또는 적기에 해소토록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구청 각 분야별로 부서별 및 구정종합 환경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위원님들의 시정촉구 또는 응급사항들을 평소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정기회의시 감사위원들의 시정, 요구, 건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및 의견개진 사항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각 실・과에 동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총 위원회가 36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구 조정위원회는 총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50만원으로서 지급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8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예산액이나 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일명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총 43건에 예산편성액은 7억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행위를 했는 사업비는 6억72백만원을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현재 준공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공시 송달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6건, 하반기에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입니다.
  사건실적부는 별첨으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현황입니다.  소송 위임 착수금 지급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는 이영철입니다. 착수금 지급은 지급액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과에 청소 종사원이 작업을 하다가 차에서 추락이 되어서 이 분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가 제기돼서 총가액이 이 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2,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120만원 착수금을 지급하고 현재 민소로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배진권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수행증인 변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지급금액은 33,800원입니다. 96년도 7월달에 서석구변호사한테 33,8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봉덕3동에 삼양개발 주택을 건설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분이 원고가 서명복씨인데 이 분이 자기 땅이 도로로 개설되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협의도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했다. 이래 가지고 소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조로 서석구변호사한테 33,8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사건실적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답한바 있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1,014,413천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300,870천원입니다.
  다른 청소과에서 지급된 내용은 거의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급된 대명10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예비비로서 45,300천원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 준바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45,300천원을 총무과에 배정했는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요구가 들어오기는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39,324,000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과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해 주고 나중에 그 분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에다가 반납하기를 28,862,320원이 반납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입니다.
  저희들 수용비 예산액은 6,655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은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30,000,000만원 중에서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29,177,8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총 건수는 159건이 지출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기획실에 풀예산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출된 것은 하단에 보시면 8,368,200원이 지출됐습니다. 19회에 걸쳐서 보상금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급량비 1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급량비에 대해서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리번호 7번, 96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징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직급별로는 총 35명을 문책하였는데 5급이 한 사람, 6급이 여덟 사람, 7급이 11사람, 8급이 다섯 사람, 9급이 네 사람,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비위유형별로는 총 35명 중에서 직무태만이 24건, 감독 불충분 여섯건, 품위손상 다섯건입니다. 업무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종별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리번호 8번,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95년도분입니다. 95년도분은 작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한 바가 있어서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구자체 감사결과로는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30건, 주의가 82건, 회수가 16건, 회수금액은 2,281,47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구자체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7회에 걸쳐가지고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시정이 60건, 주의가 77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15건에 2,208,790원, 추징액 17건에 1,671,150원, 환불이 9건에 105,040원, 변상이 1건에 191,240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6년4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공무원기여금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의가 7건, 회수 5건 276,930원, 다음은 두번째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 및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2건, 환불 4건, 환불금액은 15,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6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5건, 주의가 7건, 환불 2건에 60,000원, 추징이 4건에 4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가지고 96년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축분야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가지고 96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3건, 주의가 4건, 추징이 3건으로서 1,217,150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96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17건, 주의가 15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5건에 351,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96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이 28건, 주의가 44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10건에 1,931,860원, 추징이 5건에 63,000원, 환불 34건에 30,000원, 변상 1건에 191,240원, 전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임의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 정액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6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292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유인물로 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한번씩 읽어 봤으니까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학연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러면 제목하고 계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정원조정에 조정승인 신청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행정심판 결과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접수현황은 총 39건에 인용이 7건, 기각이 18건, 처분변경이 4건, 취하 2건, 계류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관리번호 14번, 예산전용 승인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금년 초에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리번호 15번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78페이지 예산배정 계획 및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예산을 추경을 포함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682억6천만원이 현재까지 배정된 내역은 613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관리번호 17번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공무수행상 공무원의 고소・고발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1건이 있었습니다. 봉덕1동 사무보조원이 쓰레기 방기단속을 하다가 주민과 마찰이 생겨서 벌금 50만원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부금 및 국비 및 시비보조금 운영사항입니다.
  보통 조정교부금은 거기 281억3,200만원은 특별 조정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합쳤는 것이 총 시로부터 받은 내용이 28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만 사업부서는 건설분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장 재량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있고 지금 상반기 공사가  26건 중에 완공이 15건이고 9건이 추진 중이고 두 건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반기 공사가 왜 아직까지 연말이 다된 시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반기 공사도 하반기라 하면 상반기를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두고 우리가 편의상 보통 상반기를 기준한다면,  하반기는 7월달부터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하반기 공사가 전부 겨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전에 어떤 계획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왜 상반기 공사가 아직까지 연결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예산이 공사금액보다 초과 집행돼 있습니다. 초과집행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울에 공사를 추진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찍 당겨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과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건설과에 당초에 계획돼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장 재량사업비가 많은 건수가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좀 늦은 그런 원인이 있겠고 둘째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뒷골목 사업에 하수도를 내는데는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하수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설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이 나면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주민들 만나가지고 동의를 얻고, 승낙서를 얻고 이런 등으로 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미국 갔다, 일본 갔다, 이래 가지고 사유지 지주들을 못 만났을 때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액이 사업비보다 많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당초 사업비 6억7,200만원은 원인행위 금액입니다. 구청장 총 재량사업비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총 7억이 얹혀져 있습니다. 7억이 얹혀져서 현재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만 현재 공사금액은 사실 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안 뽑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규모 재량사업중 봉덕1동, 봉덕3동 1건, 대명4동 2건, 대명8동 1건, 대명9동 1건, 총 6건이 공사금액보다도 지금 초과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6억7,200만원이 적지마는 건당에 공사자체가 당초에 예정가격보다 초과 지급됐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집행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품의를 할 때는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에 덧씌우기면 덧씌우기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전에 대충 이런 정도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수도면 하수도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현장을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설계에 들어가서 현장을 전부 조사해 보고 그 후에 설계를 해본 결과 아마 사업비가 더 들어갔지 않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조사를 할 때 철저히 사업비를 계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 얼마, 하수도 이 정도 하는데 얼마 이런 정도를, 조사가 철저히 안 됐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김선명 위원    바로 그러한 것으로 돼 있는 지금 소규모 재량사업은 각 동에서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올려서 할 경우와 구청장이 관내 순시하다가 어떤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든가 분류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어떤 그런 현장사정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소수인력들이 전 구청에 거의 수의계약 단가의 공사입니다. 외지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 자체에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건축, 기술직 인력이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의 인력은 초급인력이다. 9급이라든가 갓 임용돼 와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최일선인 동사무소에 배치합니다. 
  그 동 직원이 과연 현장에 나가서 동장 재량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하라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이 가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설계 내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책정돼서 예산에 올라가니까 하나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 자체의 소규모 재량사업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를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조속히 이런 사업도 시행에 차질이 없고 이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건수가 많아서 밀리면 어느 동에 먼저 하고, 어느 동은 못 하고 연말이 돼도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이런 현 실태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 우리가 냉정하게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현재 동사무소에 토목기술직이 없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동은 2개 내지 3개동. 저희 동만 하더라도 토목직이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하면 주민동의서를 받고 이런 과정은 97년도에 하는데 벌써 96년도 지금쯤에는 내년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야 97년도 사업을 바로 들어가야지 전년도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생각하여서 집행하는 것이 당초예산과 하는 과정에 잘 몰라서 중간에 번복해서 또 추가공사에 들아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조금 늦었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역하고 또 구청장님이 현장 나가서 직접 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역, 동에서 올라오는 내역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늦어져서 아마 겨울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재량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일찍일찍 집행하도록 또 내년도에는 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97년도에 도시국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조하겠고 그 다음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네 4개동만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원조정할 때 감안하고 본청에도 건의해서 기술직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선명위원 질문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구청장 소규모 지원사업과 여기 보니까 상당한 건수가 있고 각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기획실은 제2의 창구와 같은 실・과인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동장 재량사업비나 구청장 소규모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지금 통상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하면 구청장이 각 동이나 순시하다가 즉석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행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문제는 적은 예산이나마 유효적절하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다면 누구 못지 않게 각 동의 사정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 사정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이것을 사전에 상의하고 의원들에게 상의해 달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적당한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빠르고 늦는지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구석구석, 골목골목 알기 때문에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면 아주 효율적인 집행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이나 실・과장들이 각 동에는 구의원들만큼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도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의의 흐름과 관내 사정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차원이 아닌 현실 위주에서 구의원들은 동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저는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재철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지난 9월달인가 저도 처음으로 느꼈는데 대명4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장에게 재량사업을 집행할 내용에 대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는 것 보니까 이현규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현규의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왜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더 우선순위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서 이것을 먼저 올렸느냐? 우선순위도 바뀌었고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대표자가 구의원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했느냐? 이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소규모 재량사업이나 동장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제가 동장회의 때나 제가 직접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의원님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네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용은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석구석의 내용은 구의원들이 훨씬 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하기 위한 권장이고 시정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동장회의나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 활동에 외적으로 사무지원을 해 주는 책임자로서 다년간 근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보다 의회를 이해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시대에 저는 남구종합구정에 기획감사실에 부서의 책임자로서 기획의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정에 주요핵심 부서로서 기획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였는지 즉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자치시대 이전과 이후의 기획감사실의 행정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감사를 정책감사라고 볼때 기획감사실장이 평소에 기획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셨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관례적인 지시행정에 길들여져서 그저 관례적인, 의례적인 생각으로써 기획행정을 해 나오셨는지 그 의견을 한번 묻고 싶고, 더 나아가서 업무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능력평가제를 연2회 계획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 세번째로 의회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업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평소에 늘 생각하는데 총무과 감사할 때도 묻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관리감독 관계에서 보다 주민의 뜻을 많이 수용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실질적인 의회지원이 필요하겠다 실질적 의회지원이 관계정립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질적 의회지원의 관계정립을 위한 새 시대에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듣고 싶고 그 예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로 설명할 것은 예를 들어서 관내 대학과 협조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만학의 기회도 줄겸 또 지방자치에 관한 과목을 증설해서  의회와 자치시대에 함께 나아가야할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것이며,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부청장이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획이 없고,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없으면 도태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정립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안 등을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김위원, 김선명위원이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곁들이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백종교 위원    실장님, 아까 전에 김선명위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산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보다도 집행내역이 많다는 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관급공사에 말이지 전부 다 안 그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급공사에 남길려고 일반 공사에서는 전부 다 단가 낮춰서 저가로 했다가 이런데서 남길려고 하는데 예산 돼있는 것보다도 월등히 많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많고 일례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보면 대명4동 하수도 포장공사에 B, B가 뭡니까? 폭이죠? 3m.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길이가 120m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1,375만원 맞습니까?
  대명8동에 봅시다. B 3m나 위에 3m나 같다고 봐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150m에 2,643만9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m당 얼마 치입니까?
  실장님, 계산 나옵니까? 위에 대명4동이 1,375만원 나누기 얼마입니까?  11만4,583원이 계산기로 나오거든요. m당. 그러면 이 밑에 m당하고 이 값이 같아지겠습니까? 이거. 11만4,000원 했죠? 이것이.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이 주무실장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백위원님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76만260원 나오네요? 밑에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그래서 이거 단가면에서도 위에 것하고 거진 폭이나 이런 것이 같다고 보는데 120m에 단가는 11만4,000원이고 밑에는 이것이 길이가 길면 단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117만6,260원이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도 김선명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동에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대충 길이가 100m다, 200m다 이렇게 하고 전문기술자가 현장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수도가 얼마고, 콘크리트가 얼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폭이 3에서 4m 이렇게 돼있더라도 하수도 자체 깊이도 있고 또 거기 넓이도 있고 이런 것하고 길이 자체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수도가 구부러진 경우도 있고 현장마다 다 틀리는데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당초 우리가 사업비계산과 소요사업비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백위원님 말씀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조사할 때 충분히 현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깊이 또 나아가서는 총 연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계해 본 결과 이렇게 돈이 틀리지 않겠느냐?
백종교 위원    실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피상적이고 실지 그 자리 현장에 가보신 것도 아닐 것이고 감사실에서 가 봤습니까? 할 때. 액수가 이만큼 이거 지금 17만6,000원이고 11만4,000원 같으면 6만 얼마씩 m당 차이가 나는데 이런 돈이 집행되는데 감사실에서 나가봤습니까? 두 동에서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같은 길이라면 같은 액수로 거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공사가 아닌 이상.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백위원님 죄송하지만 대명8동에 폭이 3 내지 4m, 길이가 150m 밑에 것도 역시 똑 같은데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설계내역을 갖고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것은 지금 지적이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김선명위원이 지적한 집행내역이 너무 비싼 것하고 같은 길이, 같은 폭이라면 단가가 차이나면 감사실에서 당장 이것을 지적해서 왜 이래 됐는지 이 자리에서 당장 상세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실무 책임자가 동에 아직 떼주지 못해서 자료 할 때 잘못 제출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박병찬위원의 ㎡당 하면 또 차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당장 감사자료 보고 하루만에 피상적으로 보고도 단가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의문점을 지적 안 하겠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맞습니다.
  대명8동에 150m 밑에 것 당초 사업비 계상은 1,900만원 돼 있는데...
백종교 위원    이거 전부 다 떠넘기기식이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첫째 행정자체가 능률성이 없는 것이 딱 한 사람이 지적되면 일괄적으로 먹혀져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된 것이다, 감사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떻다, 이런 행정이 되면 뒷전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감사실이면 감사실에서 지적할 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차이나는데 대해서는 강력한 규명을 해 가지고 전모를 밝혀 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송영남 위원    감사실에서는 이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한번 훑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봤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같은 것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쪽에서 이야기는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더 올라갔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쪽에 물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 줘야 안 됩니까?
백종교 위원    이때까지 하수도내면서 아무리 기술직이 모자란다다손치더라도 m당 대충 얼마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놨단 말입니까? 동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사업비계산돼 있는 것은 m당 얼마, 길이 얼마, 덧씌우기 얼마 하는 표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정했는 것이 당초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아까 김선명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을 충분히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계상했는 것이 이렇고 실질적으로 본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난이도가 더 있었고 그런,
백종교 위원    몇m 내려갑니까? 지표면에서 몇m 내려가는데 그런 난공사가 나옵니까? 실장님 몇m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보통 60전 정도 안 내려가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60전에 동 사정도 그렇게 모르고 동에 직원들 앉혀 놨습니까?
  외관상 봐도 무식한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여기 암반 나올 자리, 안 나올 자리인가 알겠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백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상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명8동에 명덕네거리에서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 비목에 얹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총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총 7억원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 또는 덧씌우기를 한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을 보고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깊이가 얼마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계산했는 것이 당초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본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정확하게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하고 나면 조금 문제가 계획했던 금액과 틀리는데 이것은 예산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조금 더 올라가도 큰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위사업이 우리 예산상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돈이 더 올라갔을 때는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총 7억원 중에서 동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백종교 위원   어쨌든 간에 다 소모시킬려는 그 작정밖에 아닌데 절약해서 한 군데 더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액수를 높여서 체력 다 소진할 필요는, 소진이야 하는 것은 편익사업에 소진되니까 찬성을 합니다만 절약해서 한 군데 더 하면 주민들이 한 사람 더 웃잖아요? 한 동네가 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거 뭐 소진하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면 모순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아까 이야기는 준공돼서 이렇게 편성됐다면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감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충 여기에 대한 것은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만한 액수가 차이나는데는. 질문을 예상해서가 아니고 평소에 감사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밑에서 감사실을 겁을 내든지 하지 감사실도 허깨비 앉혀 놓은 것처럼 그냥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누가 다 액수 올려서 맞출려고 하지 자기 공사해서 손해 볼려는 사람 있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없는 것도 암반 나왔다고 해서 자꾸 액수를 추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감사실에서도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데 보면 나중에 감사자료에 나오겠지마는 공무원 감사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한 건수는 편익사업에 감사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 징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징계 아니라도 지적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사무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을 각 동네별로 구청장 재량사업비 7억원을 가지고 일할 거리를 우리가 동에서 받습니다. 또는 청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받으면 그것은 사실상 상반기에 총26건인데 이 26건을 가지고 현장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26건을 하는데 총 7억원 중에서 5억이나 6억원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남은 돈을 집행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면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동에나 건설과에나 기획실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6건 받았다면 이 26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는 것을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안 갑니다. 이 26건을 현장을 다 나가서 다 조사해서 할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래서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26건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길이가 얼마, 하수도 폭이 얼마, 깊이가 얼마 이렇게만 표준 품셈에 의해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총 26건에 덧씌우기가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수도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사업비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6억 정도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이번 26건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계산해 본 결과 5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건설과에 넘겨서 집행을 할까요? 이러면 청장님이 좋다, 집행하시요, 그래서 결재를 받으면 저희들이 26건이 건설과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얼마냐? 폭이 얼마냐? 거기 가스배관이 없느냐? 수도가 있는데가 없느냐? 하수도 완전개체를 해야 될 것이냐? 부분개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에 앉아서 계산했던 그 사업비 추계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본 설계에 들어가서 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명히 실장님이 돈을 집행을 만약에 우리 동네가 천만원인데 1,375만원이 나왔으면 375만원 추가된데 대한 돈 집행에 대한 주무 실장으로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375만원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피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질문이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공사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땅 밑에 있는 것은 우리도 문화전당 할 때 땅 밑에 있는 것은 잘 모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때 300만원이 더 됐다면 실장님이 3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꾸 피상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설계가 처음에 올라올 때 동에서 잘 몰라서 그렇다. 그것을 쉽게 직원들 감사를 했든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 뿐 말씀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스팔트 작업을 할 때도 왜 각 동별로 가격차이가 나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무 과장한테, 계장한테 불러서 물어보든지, 원인을 밝혀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최학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거기에 대해서 아까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이야기 하세요.
박병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격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20페이지 동료 위원들 한번 봐 주십시요.
  20페이지 보면 대명3동에 대구대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폭이 3m에다 길이가 130m입니다. 여기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965만2천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대명3동에 3 곱하기 130 하면 390㎡ 나옵니다. 390㎡ 나오는데 965만2천원을 나누니까 ㎡당 24,748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명6동, 대명6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그것도 똑 같은 것입니다. 아마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 같은데 폭이 6m이고 길이가 330m, 이것은 1,980㎡ 나옵니다. 이것은 ㎡당 9천262원 나옵니다. 
  대명3동에는 24,748원 나오고 대명6동에는 ㎡당 9천262원 나왔는데 물론 ㎡로 따지면 1,980이고 390이고 6배 정도, 5배 정도 더 큽니다. 더 크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두배 가량이나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똑 같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는데대명3동은 ㎡가 24,748원이 나오고 대명6동은 9,262원 나옵니다. ㎡가. 두배 반 차이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위원장님,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명3동에는 폭이 3m고 대명6동에는 폭이 6m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실장님, 6m, 3m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전부 면적을 따지거든요? 면적가지고 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 딱 안 나옵니까? 거기다가 단가에다가 ㎡ 나누면 총 ㎡를 나누면 ㎡당 얼마가 소요됐다는 단가금액이 나옵니다. 단가금액을 따지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님께서도 공사에 대한 세밀한 것은 잘 모르고 하니까 질의한 사항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관계 과장님이나 설명을 시키든지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 자리에서도 실장님께서도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즉석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주무과장한테 말이죠, 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대명3동, 6동,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명8동, 여기에 대한 대명9동에 대한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가지고 주무과장이 와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백종교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왜 단가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감사실에서는 왜 감사를 한 마디로 확인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일단은 주무과장이 오후에 시방서하고 전부 가져와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도 차후에는 감사를 철저히 현장확인 위주로 예산배정을 할 때는 확인위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실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신학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당초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몇 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것을 추계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현장을 안 가고 보통 도면을 보고 길이와 면적과 깊이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당초 사업비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지 설계 들어가서 본 설계할 때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왜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히 파악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하면 공사가 잘못 됐거나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똑 같은 지역여건인데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1㎝면 1㎝, 2㎝면 2㎝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가 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추계적으로 계산했는 것하고 본 실시 설계했는 것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참.
송영남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죽 읽어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오늘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오후로 미루는 상황까지 나오는데 이런 준비가 나올 때, 건설과에 문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완결짓지 못하고 중식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감사에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번호 3번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을, 실무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한번 듣도록 먼저 할까요? 동의를...
○위원장  최학연  오전에 질문한 우리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히 잘 모르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다 확실한 핵심을 잡았습니까? 핵심을 잡았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전혀 모른다면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오전에 김선명위원님과 백종교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를 추계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대명3동 대구대학 동편하고 대명6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역시 대명6동 코스모스맨션 전체 6건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가 형평이 안 맞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대명3동에 대구대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하는데 이 개요가 폭이 3m가 아니고 6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지 시행했는 사업물량이 아스팔트 포장이 990㎡입니다. 차도블럭이 273㎡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폭 6m인 것을 3m로 물량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세울 때.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신학 위원    시방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과장님, 도면하고.
○건설과장  정규수  시방서는 없고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거 가져오세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대명3동에는 3m해서 정・오표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3m 해놨는데 정・오표를 안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다음에 대명6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이것이 폭 6m에 330m쯤 되겠습니다.
  1,83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아스팔트 포장 ㎡당 단가나 또 3m라고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당 포장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똑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것은 공사가 크면 장비운반, 자재운반, 기타 부대 따라가는 잡비가 좀 붙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 가져오라 했습니다. 대명8동에 명덕네거리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명8동 사무소 동편 하수도 개체 및 포장공사 여기 소요사업비가 계획은 1,900만원 잡았었는데 이것이 설계액은 2,64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 골목이 암반지대라서 소요 추정암반을 봐서 설계했는 것이 2,600만원인데 실지 여기에 지출된 돈은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송영남 위원    소요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최학연  2,243만9,000원 지불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나중에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거기 단가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병찬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 제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19페이지 봐 주세요.
  이천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봉덕1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이것이 폭이 5m고 길이가 170m인데 850㎡ 나옵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539만원을 계산했을 때 ㎡당 포장비 단가가 6,341원 나옵니다. 이거 봉덕1도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대명3동 나옵니다. 대구대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 폭이 3m, 길이가 130m입니다. 이것이 390㎡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965만2,000원, ㎡당 단가가 24,748원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이 6m 폭으로 바꼈답니다. 폭이.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대명6동 동편 사무소 아스팔트 폭이 6m고 길이가 330m입니다. 1,980㎡, ㎡당 단가가 9,261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명3동 이것이 폭이 6m란 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폭이 6m로 바뀌어으니까 780㎡죠?
박병찬 위원    그리고 대명4동에 경상공고 동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네? 폭이 6m가 되면 대명3동하고, 그러면 비슷해지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네?
○위원장  최학연  ㅂ 이해가 됐습니까? 다른 것 할까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봉덕1동에 보면 폭이 5m, 길이가 170m 이것이 850㎡인데 ㎡당 6,341원입니다. 그러면 대명6동 것은 9,261원이 나오는데 봉덕1동은 6,341원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답변하실 때 면적이 적고 크고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850㎡ 하고 1,980m하고 이것이 배 조금 더 차이나는데 공사금액이 이 정도 ⅓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똑 같은 아스팔트 덧씌우기인데.
○토목7급  한재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토목7급  한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는 양 소방도로 옆에 차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 대명6동하고 대구대학 대명3동 대구대학 동편에는 차도블럭까지 같이 포장을 하니까 단가가 세집니다. 차도블럭이 없는 상태에서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아스팔트 포장만 합니다. 그럴 경우에 단가차이가 약 ⅔정도 됩니다.
박병찬 위원    ⅔요?
○토목7급  한재호  예.
○건설과장  정규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할려면 조금 높여줍니다. 차도블럭을 전체적으로 둘어가지고 이만큼 높여줍니다. 거기 다시 까니까 품위가 더 들어갑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이미 가산을 해서 폭을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데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당 12,505원이 나오는데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당 6,341원 나온다고요. 배 차이납니다. 단가가. 그러면 차도블럭까지 포장을 다 한다. 차도블럭 깔아놓은 것까지 포장하고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방금 누굽니까? 담당입니까? 확실합니까? 현장가서 확인해도 괜찮아요?
○토목7급  한재호  예. 확실합니다.
이신학 위원    단가가 말이죠? 배가 차이나잖아요? 대명3동 것하고 봉덕1동 것하고 한번 보세요. 
박병찬 위원    대명3동 것이 ㎡당 12,374원 나옵니다. 봉덕1동 것은 6,341원 나오고 배가 차이납니다. 조금 전에 ⅓ 정도 차이난다고 해 놓고 배가 차이가 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토목7급  한재호  제가 보충자료를 뽑아왔는데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자료에 개요돼 있는 것은 총괄개요입니다.
박병찬 위원    총괄개요라요?
○토목7급  한재호  예.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총 도로폭이 6m다, 그러면 총 연장이 130m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요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 들어가면 설계수량이 나옵니다. 거기 비교하면 단가 차이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부 준공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료에 볼것 같으면. 준공이 끝났는 것 같으면 돈이 지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7급  한재호  예.
박병찬 위원    여기에 소요사업비 해서 나왔는 것은 예산이 돈이 지불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불됐는 것은 최종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다 끝나고 지불된 것인데 내가 계산했는 것은 지불됐는 금액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런에 포괄 예산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추측으로 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 것하고 사업비가 끝나서 지불됐는 것은 확정돼서 나갔는 거거든요? 확정돼서 나갔는 금액에 대명3동하고 봉덕1동하고 배가 차이난다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거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집행했는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설계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시방서하고 가져오면 금방 의문이 풀리겠는데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가져올 동안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주민편익사업 집행, 포장공사는 공사업자가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 다 했습니까? 혼자 했습니까? A라는 회사 혼자? B, C 이래 있을텐데.
○건설과장  정규수   포장공사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충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뽑고 합니다.
백종교 위원    예?
  지금 여기 주민편익사업에 아스팔트 포장공사한 업체가 한 군데씩 다 했습니까? 그 말을 내가 묻잖아요? 아스팔트 공사를 한 업체가 했느냐? 아니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에서 했느냐?
○건설과장  정규수  한 업체 뿐입니다.
백종교 위원    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틀릴리가 없겠죠?
  같다고 보고 지금 여기 당초 사업비하고 집행내역이 아주 근소하게 맞춰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적거나 어떤 데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도 있습니다.
  대명5동은 1,200만원에다가 소요사업비도 딱하고 대명8동도 9백만원에서 9백만원 딱 그대로 현재 똑 같은 계산, 그 밑에도 똑 같은 계산이 당초 사업비하고 소요 사업비가 똑 같은 것이 많은 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적거나 같거나 이런데 유별나게 많은데 대해서 한 두 군데나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이거 준공된 것 봉덕1동에 하수도 개체공사 2,400만원인데 집행이 2,700만원 됐죠? 맞습니까? 자료 가져왔습니까? 하수도 개체공사에?
○건설과장  정규수  실제 집행액 맞습니다. 2,700.
백종교 위원    2,700이고 당초 사업비는 2,400 그건 자료에 보면 다 맞습니다. 거진 맞는데 차이 나봐야 10만 단위가 틀리는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얘기해 보세요.
  봉덕1동에 대한 하수도 개체공사 3백만원이 추가된데 대해서 준공됐고 집행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안 되면 실무자가 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또 캠프조지 후문 들어가는 좌측편인데 옛날에 현재 우리가 하수도 계획을 450mm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가서 옛날에 큰 독강이 900mm 나옵디다. 그것을 들어내고 450mm로 시공을 하니까 주민들이 약국있는데서 들고 일어나서 옛날에는 이 큰 것이 묻혔는데 왜 적은 것을 묻느냐? 기어코 큰 것을 묻어달라 해서 하수도 본관쪽에 가까운 데는 굵은 것으로 묻고 올라오면서 줄여가지고 위에는 450mm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불어 났습니다.
백종교 위원    직경이 틀리는 것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3백만원이 추가됐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그 밑에도 또 백만원 차이나네요? 봉덕3동에도. 하수도 포장공사 백만원 같으면 큰 단위 아닙니까?
  그 바로 밑에 봉덕2동은 딱 맞아 떨어지고 3천만원 맞고 그 다음에 1,400만원, 1,500만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백만원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맞거나 적은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백만원을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지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설계내역이 없어서 상세하게는 설명 못 드려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봉덕3동입니다. 거기에 한전 담벼락 쪽에 도로를 넓혔습니다. 넓혀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지금 복판에 묻고 집을 뜯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못 뜯습니다.  포장면적이 일부 제가 알기로는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인토로킹 포장면적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뭔가 틀린 액수는 답변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본 이상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공교롭게도 다 맞거나 적은 액수가 태반을 차지하면서도 한 두 군데 하니까 아직 추진중입니다만 연중에 안하면 대명9동은 따불이 돼있는데 이것은 아직 추진중이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이거 이상하게 전부 다 내려가는데 의문점이 사실 가네요? 
  우리 동네도 3백만원이 더 올라간 것을 본 동의 의원입니다만 이것도 좀 의문점이 많네요? 백만원이 아니고 3백만원이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동네는 왜 올라갔습니까? 4동에. 3백만원. 경북맨션 서편 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에 처음에 사업이 천만원 했다가 1,375만원으로 올라갔네요?
  그것도 그런 설명입니까?
이신학 위원    봉덕1동하고 대명3동하고 ㎡당 단가가 차이나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방서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신 것도 있고 해서 거기 시방서 이것은 잠시 정회시간에 보도록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획실장께 질문을 이제 시작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밀려서 시간을 끄니까 정회시간에 시방서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박병찬 위원    지금 의문나는 것이 대명6동에 도로포장하고, 대명3동에 도로포장, 봉덕1동에 도로포장 세 가지가 보면 봉덕1동은 ㎡당 6,341원, 대명3동은 12,374원, 대명6동은 9,261원 이렇거든요? 
  이 세 가지가 똑 같은 아스팔트 포장인데 전부 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으십니까?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이제 첫 출발인데 아마 계획상 질문할 사항도 많이 있지 싶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가져왔는데 지금 시방서하고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당장 합시다.
○위원장  최학연  그럼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 펴 주세요. 
이신학 위원    설명하는 것보다 담당직원이 시방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위원들이 거의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시방서를 보고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토목7급  한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개요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장 선정시 총괄적으로 받은 개요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했는 실질적인 개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설계했는 사업 물량갖고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토목7급  한재호  대명3동 대구대학 동편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소요사업비가 965만2,000원인데 아스팔트 포장은 990㎡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블럭 포장,
박병찬 위원    어떻게 해서 990㎡ 나옵니까?
○토목7급  한재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 설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도로폭이 6m라 해도 거기 측구도 차지하고 차도블럭도 차지하고 순수 콘크리트,
박병찬 위원    6m라 해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6m에다가 130 하면 780㎡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얼마?
○토목7급  한재호  990㎡입니다.
박병찬 위원    990㎡?
○토목7급  한재호  예. 
박병찬 위원    그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내 놓은 자료가 전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잖아요? 자료가.
○위원장  최학연  이 자료 자체가 3m 에서 6m로 정정이 됐고, 길이는 130m 아닙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다면 자료를 이래 안 찾아줘야죠?
박병찬 위원    아니 그러면 미스프린트로 해서 6m를 3m로 자료에 미스프린트를 했다. 했다 해도 지금 자료에 잘못된 것 3m를 6m로 고쳐가지고 길이는 130m 맞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30 했을 때 780㎡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 보니까 990㎡ 나왔다 이거라. 그러면 자료에는 780㎡인데 실질적으로 990㎡ 나오면 210이 틀리는데 그러면 이게 자료가 불성실한 거 아니냐?
○위원장  최학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라든가 서면으로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자료 자체가 안 맞으니까.
송영남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 틀리는데.
○위원장  최학연  이 자료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대명3동 것을 세 가지기 때문에 들어보고 합시다. 답변이 나오지 싶은데.
이신학 위원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토목7급  한재호  대명3동은 아스팔트 포장이 990㎡고 차도블럭 포장이 273㎡포함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차도가 얼마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차도블럭도 아스팔트로 다 바꿨다는 이야기죠?
○토목7급  한재호  273㎡.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지만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6m 외에 더 차도블럭을 또.
○토목7급  한재호  6m 안에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인 측구도 있고 차도블륵 포함이 돼 있고 가운데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거든요? 가운데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서.
이신학 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 ㎡당 단가가 얼마고 차도블럭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토목7급  한재호  그래서 제가 뽑은 자료에 보면 아스팔트는 9,750원 ㎡당 나오고요. 차도블럭은 단순규격입니다. 이것은. 차도블럭은 35,355원입니다.
  사업비에 포장면적으로 나눴을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6동 사무소 동편 아스팔트 포장은 소요사업비가 1,833만8,000원인데 아스팔트 포장이 1,740㎡입니다. 
박병찬 위원    1,740요?
○토목7급  한재호  예.
박병찬 위원    이러니까 자료가 다 안 맞잖아요?
○토목7급  한재호  차도블럭 포장이 516㎡입니다. 
이신학 위원    봉덕1동은?
○토목7급  한재호  봉덕1동은 아스팔트 포장만 866㎡ 했습니다. 차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 단가를 비교하시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박병찬 위원    봉덕1동은 차도가 없다 이거죠?
○토목7급  한재호  예.
박병찬 위원    차도가 없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는 차도는 차도대로 했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명3동 같은 경우에 차도는 ㎡당 273원, 아스팔트는 아니,
이신학 위원    봉덕1동에는 지금 ㎡당 얼마라고 했어요?
박병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기로 여기서 계산된 것은 ㎡당 9,750원 했거든요.
이신학 위원    대명3동은 9,750원인데 봉덕1동은,
박병찬 위원    봉덕1동은 현재 6,341원 나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6,200백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866㎡를 하면 무려 ⅓ 하는 단가가 30% 이상 비싸다는 이야기거든요?
○토목7급  한재호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당 6,224원 나옵니다.
이신학 위원    6,224원 나오는데 대명3동은 9,750원 나왔다 말이예요. 그러면 30%가 비싸다는 얘긴데.
○토목7급  한재호  그것이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대명1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는 차도블럭 포장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신학 위원    차도블럭은 따로 했잖아?
○토목7급  한재호  사업비 자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만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돼지 이 상태에서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신학 위원    차도블럭은 35,355원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토목7급  한재호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제가 대명3동하고 대명6동 두개만 비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개는 사업장 특성이 같기 때문에 차도블럭하고 아스팔트하고 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차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좋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동료 위원 여러분 사업비 자체가 건설과 직원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차도블럭 별도로 계산하고 정확하게 다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기획실장님이나 어느 과에 질의를 하실 때 어느어느 위원이라고 분명히 처음 서두에 밝혀 주셔야만이 녹취하는데 직원이 애로가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의록이 나오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기 이전에 어느어느 위원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해서 연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오전에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재철위원 질문하신 앞서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김재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개요에는 보면 폭이 몇m, 길이가 몇m 이것은 모든 계획서에 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은 추계로 해서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 이렇게 하수도를 하고 아스팔트를 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때는 전부 품셈을 해서 추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는 현장을 가보면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실지로 도로 폭은 6m, 길이는 100m 이렇게 돼 있더라도 거기에 하수도가 있는데도 있고 또 차도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이런 현장과의 차이에 의해서 아마 설계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 설계서를 내 놓고 왜 올라갔느냐? 왜 내려갔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유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더욱 명확하게 하실려면 현장을 가서 다시 설계서를 내 놓고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1차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 건설부서하고 차이나는데 대해서 설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 문제를 넘기면서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으로서는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이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봐서 아시겠지마는 전부 감사자료에서 3m 짜리가 6m가 되고 또 가격이 틀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두고 뭘 보고 감사를 하겠다 말씀입니까?
  이런 식이 되면 감사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점이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유의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서와 기획부서가 업무 수거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또 하나 지적합시다.
  왜냐하면 아까 건설과장한테도 했습니다만 사업비하고 소요사업비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유독히 많은 액수가 책정돼 올때는 일단 감사실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감시감독하는 기구와 기능이 분명히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구멍이 뚫리거든요? 구멍이 생겼는데 나중에 못 둑이 터진 이유가 조만한 구멍에도 나중에 못 둑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피상적인 그런 기구만이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감사할 때 이 때만 지적이 되지 그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적해 주는건데 감사실에서는 평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한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도 점심먹을 때 했어요. 흰 것이 있는데 까만 것이 하나 있으면 표시 안 납니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오전에 김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 보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과거에 관선시대에서 현재는 민선시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꿨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획방향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하느냐? 그런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획부서가 특히 우리 구청에 중추기구인데 기획능력을 앞으로 더 올리고 또 기획능력평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대답을 해 봐라 그런 말씀이 되겠고, 
  세번째는 기획부서가 우리 구의회의의 창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동반자적 지원관계나 이런데 대해서 기획실장이 생각한 것이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어떤 구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방향에 있어가지고는 관선시대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의 개인적 입장에 있어서는 정부나 또는 시 본청에서 지시일변도의 행정을 해 왔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돼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거의 관선시대의 병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열려가지고 새로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부터는 그런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서 관 주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위주의 행정, 과연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도로개설 부분 또는 환경부분, 복지부분, 녹지부분 이런 등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했느냐?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계획을 주로 수립합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열악하고 기업이 없는 이런 남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재정을 올리고 첫째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는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원부분 쪽에서도 힘을 쓰고 아울러 주민들이 우리 살기 좋은 남구 또 청장님이 부르짖고 있는 녹색남구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방향을 그렇게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획능력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시일변도 이런데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기획력을 최고도로 올려야 되는데 부청장님 말씀대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공무원은 도태된다, 이런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타 시・도에서나 또는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기획능력을 올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사실상 저희들 구청에 업무가 현장업무고 또 주민과 직접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돼서 기획능력을 사실상 올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열악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고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정발전 연구팀을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팀을 구성을 해서 41건이라는 자료를 내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이 계획상으로서 지금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12월 말경에는 각 팀에서 들어온 자료를 총 수합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구를 했던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채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또 연찬도 지금 저희들이 28건이라는 저희 직원들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줘서 직원들이 우리 기획실로 각 부서에서 기획능력을 걷기 위해서 소위 논문작성입니다.
  공무원들 논문작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그런 바쁜 가운데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28건을 선정해서 1차 심사가 끝나고 12월 중순경에는 발표회를 가져서 시상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기획실에서는 기획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 청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이 기획능력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평가부분을 2개 부분으로 갈라서 주로 6, 7급, 8, 9급 이래 갈라가지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래 해서 기획과제를 기획실에서 안을 내서 과제를 줘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남구 현실에 맞는 기획을 해 봐라. 이것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청장님한테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청장님한테 보고도 됐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안에 대해서는 무슨 포상제도를 마련한다든가, 특별휴가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책으로 할려고 내년도 계획에 이미 청장님한테 보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정립입니다.
  의회정립 관계는 김재철위원님이 여러 차례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저쪽에 가서도 그렇고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재철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좀 바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타임이 잘 맞고 해서 수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수시협의가 아까 제가 보고할 때는 간단하게 오해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간담회를 하자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저 우리 실・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묻는데 대답하는 정도로 그쳤지 공식적으로 어떤 현안을 놓고 간담회 했는 것은 전에 조직특위구성했을 때 국장님들하고 실・과장들이 한번 와서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안을 상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회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탄원이 들어온다, 진정이 들어온다, 그런 어떤 큰 계획을 할 때 대덕문화전당을 짓는다, 무슨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면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재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97년도부터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의회와 집행부서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담회가 수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 구상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현안문제를  기획실쪽에서 제일 먼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항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의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무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기획부서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항상 의회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의원님들이 듣고 동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민과 대화할 때도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지시행정에서 주민위주의 기획 행정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기획능력평가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의회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긴밀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더욱 협력하고 협조해서 의회의 일이 집행부 일이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금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말 형식적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자세전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말로만 아니고 정말로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및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보고를 받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관내 사정에 밝은 구의원과 협의 추진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의회차원에서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해서 말입니다. 9페이지 있는데 3섹터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방안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심포지엄의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섹터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3섹터 방식이나 경영기법도입은 가든호텔에서 사실상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 남구 실정을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여론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뜻은 참 좋습니다. 제3섹터 방식도 좋고 뜻도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3섹터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 제작관계 이것은 전국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할려고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수익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많은 수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폐스티로폴이 각 전자제품이든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압축대를 만든다, 분쇄해서 약품을 투입해서 하면 우리 시중에 파는 본드 그런 형으로 현재 시중에 나오는 본드는 학생들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이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접착제는 전혀 그런 환각상태가 없이 아주 접착이 잘 된답니다.
  그런 스티로폴을 수집해서 분쇄해서 약품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각종 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료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 경영이 돈을 받고 줄는지, 안 줄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아이디어를 내 놨습니다. 활용해서 특허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채택이 돼서 이미 진단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경영기법 도입을 했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래도 기획실장이라면 남구에서 모든 기획업무를 주관하는 실장인데 제가 3섹터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라면 테스트입니다만 기획팀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팀이라면 기발한 발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도대체 행정구조하고 우리 보통 사회의 기업의 경영하고는 전혀 판이 틀려서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재정확충 해 봐야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만 보고 앉았어요. 그냥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팀이 있어서는 기업이라면 벌써 도태됐습니다. 집에 가서 애 봐야 됩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민선자치 시대에 전에 같으면 더 합니다.
  민선에 관선같으면 구태의연하게 위에서 나오면 시키면 시키는대로 했고 아이디어라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조금 달라지는 민선의 좀 모습이 있습니다만 3섹터 방식이 나온 이유도 민선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안했습니다.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타 구에서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획실에서 내야 됩니다.
  모 구에서는 압니까? 폐자재 다 분쇄해서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그런 기획팀이라면 비상한 기획을 가진 팀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머리를 비상하게 쓰세요. 
  틀에 박힌 이 용지안에 들어간 발상만 해서는 절대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는 것은 전부 다 허구고 우리가 들어봐야 서류상 이야기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기발한 발상을 해서 민선자치장하고 잘 맞춰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기발한 아까 뭐 폐스티로폴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것이 이번에 뭡니까? 쓰레기 봉투도 약간 절차만 간소화 시키는 그 정도 아이디어 밖에 안 돼요?
  지금 일본 어느 시인가 그런데는 기발한 발상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고 안있습니까? 자치가 완벽하게 될려면 기획팀부터 확실한 뭣이 돼야 됩니다. 해 봐야 허구가 되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그런 기구발상을 해 놔야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체를 안 하면 이 안에서 맴도는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3섹터 방식이 아니라도 민선자치장하고 잘 팀을 맞춰서 재정자립도 이런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종합대책수립에 5회를 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월동대책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월, 2월 3개월인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월동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놨는지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해 놓고 일일순찰 시정통보제, 일일순찰 862건 해 놨는데 이거 일일순찰, 일일은 매일순찰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일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일지 보여줄 수 없습니까?
  환경순찰일지 보여주시고 자료 가지고 오실 동안에 월동대책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경쟁력 10%을 높이기 위해서 위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행정에서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월동대책이 수립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라, 그런 말씀이고 두번째는 환경순찰에 대해서 추진경위라든가 현재 일지가 있다면 제출해라, 하는 말씀이고 세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 경쟁력 높이기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면 답을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동종합대책은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들의 겨울철을 무사히 잘 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동대책을 매년 수립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화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결빙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겨울철을 무사히 지내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보통 동절기 같으면 4개월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항상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동연료 안전공급입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즉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 되면 우리 영남지방에 주부님들이 김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장시장을 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김장을 담그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 그런 일입니다.
  대형사고나 재해예방 대책도 수립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사태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화재예방 특히 겨울철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화재예방인데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13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전기줄, 전화선, 뭐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엉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고 또 시장에 가보면 겨울에 추울 때는 연탄 화독을 요사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화독을 밑에 넣어서 그것을 9시, 10시가 되도록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재래식 화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큰 공사를 하는 그런 대형 공사장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과 부분에서도 계획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산불예방입니다. 남구에도 앞산이 있는데 겨울철에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사이는 낙엽이 많아서 겨울철에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예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산 순환도로라든가, 구정보부 앞에 또는 승마장 앞에 이런데 상당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래포대 주머니를 준비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해서 지금 적설장을 다 설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 중독예방인데 현재는 연탄을 때는 집은 극히 드뭅니다. 간혹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집에서 연탄가스 중독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목예방입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또 앞산에 식목일날 행사에 많은 나무도 심고 했는데 수목이 동해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안전대책입니다. 주로 우리 남구에는 서부정류장이 다중집합장소인데 그런데 대해서도 특히 연말연시에 수송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혼잡하게 되고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대책입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학생들이 방학도 되고 하면 탈선 행위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공무원 복무자세입니다.  공무원도 연말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보면 연말이다, 연시다 이렇게 해서 복무에 한 템포 늦춰서 주민행정을 하는데 혹시 착오가 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연말연시에는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이미 계획이 다 돼서 지시한 바 있고 해서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월동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에 월동대책에 월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체를 카바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전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대주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노인들이 충분히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는 못 하지마는 기름값 정도는 저희들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보면 그런 것이 모자라서 동네에 유지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듣기기는 듣기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기름값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결국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입니다. 작년과 금년을 대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순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환경순찰은 건수가 적어져야 맞는데 이제는 도로도 잘 돼 있고, 하수도도 잘 돼 있고, 쓰레기 봉투도 버리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사실상 환경순찰에 건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더 줄지 않고 지적된 건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전 관내를 기획실에 찝차가 한 대가 전용으로 환경순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순찰해 와서 전부 사진을 다 찍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와서 경찰서에는 경찰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지하철에는 지하철, 또 우리 구청에 건설과에는 건설과, 청소과에는 청소과 전부 매월 100여건 가까이 나오는데 그것을 투입을 합니다. 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박병찬부의장님 설명 검토 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까 것 마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 경쟁력 10% 목표액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시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경쟁력 높이기에 대해서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하면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특히 겨울철에 안전하게 우리 남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은 기획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계장이나 예산부서의 근무자들이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받아갈려고 노력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안 줄려고 쓸데없는 것을 왜 자꾸 집행하느냐? 이래서 또 적게 배정을 해 줄려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남구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SOC부분에다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특위에서 거론이 돼서 기획실에서 전 일용직 300일 이하 순수 일용직에 대해서 사표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46명인가 사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약인건비가 약 3억 정도 절약을 시켰는데 채용을 하기는 쉬운데 사람을 내 보내기는 굉장히 힘들었으나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일용직 이하에 대해서는 전원 사표를 받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내년에 상용직으로 해서 반영을 시켜주고 한 두 사람을 그렇게 한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일용직을 안 쓰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아까 제가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의회와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미군부대 문제 그 다음에 내년7월달에 개통되는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정류장이 여섯 개가 나옵니다. 우리 남구에 여섯 개 정류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역세권 개발문제, 서부정류장 앞으로 5개년계획에 제가 포함을 시키라고 직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저것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가조성 문제, 특히 앞산공원이 실질적으로 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앞산공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대해서도 내년에 수목을 대대적으로 심고 주민들이 쾌적한 앞산공원이 되도록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대덕문화전당이 개관이 된다면 사실상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청에서는 물론 대구시민 전체를 하겠습니다만 대구시민 전체를 하는 것은 시민회관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남구에 대덕문화전당이 완공된다면 우리 남구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서 대충 대여섯 가지를 제가 내년도 남구발전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아름다운 남구,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현재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행정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자매결연 문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력을 높일려면 아까 백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우리가 이미 공무원 20년, 30년된 머리가 지시의 공무원에서 탈피해서 남의 것을 많이 보고, 남의 것을 많이 배울 때 머리가 터지지 매일 여기 앉아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 밖에 안 나온다. 아까 백위원님 좋은 질책을 하셨는데 자매결연 관계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진을 할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꼭 의회하고 협의해서 남의 것을 많이 배우고 그쪽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배우고,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그쪽에 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같이 근무를 해 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거의 실질적 계획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고맙습니다.
  월동대책하고 경쟁력 높이기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월동대책은 계획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물론 예산도 절감시키고 주민들도 살기 좋도록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또 할당된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태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계획이 미비한 것 같은데 신년도에 가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경쟁력에 안 뒤떨어지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사항 중에 곁들여서 안 그래도 작년에도 환경순찰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돼서 금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 파손차량이라든지, 방기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몇번 교통과에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환경순찰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기된 차량들이 차 넘버도 떼가버리고 그것이 무려 두달, 석달씩 지금 교통과에도 이야기한지도 아마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 차 넘버까지 지적을 해 줘서 차 두대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에 있고 하나는 넘버도 떼간 상태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환경순찰 하시면서 방치 차량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기획실에서는 취했으며 조치를 취한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진으로 아까 실장님 찍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방기차량에 대해서 조치한 대장이 비치돼 있다면 그 대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방기차량은 저희들 동네도 그렇고 우리 남구 관내도 그렇고 지적돼 있는 건수는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주민제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번호판이 없는 것, 유리가 깨어졌는 것, 문짝이 깨어졌는 것,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고 이런 것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촬영을 해와서 교통과에라든가 경찰에다가 통보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끌고 와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방기차량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차를 일정한 기간동안 공고만 하고 폐차할 수 있는 쪽으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이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역교통과에서 감사계장이 지역교통과 오래 계시다 왔는데 지금 그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차 번호판을 떼와서 일정 기간동안 그 차의 소유자가 안 나타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직권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폐차 방기차에 대한 단속실적은 금년도에는 21건 나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1건이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찰한 차가 21건이 아니라 201건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순찰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순찰활동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매일 출・퇴근 하는 곳에 보면 차가 방치된 것이 3개월이 넘어요. 지역교통과에도 이야기를 몇번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순찰하게 되면 아마 매일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발견을 했을 겁니다. 세한아파트 옆에 보면 지금 차량이 두 대가 방치돼 있는데 하나는 다 부서져서 유리창을 망치로 두들겨 팼는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한대는 또 차량남바를 떼가고 없는데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인 순찰활동이 아니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되게끔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순찰에 대해서 최대한 강화를 해서 특히 방기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 부서임과 동시에 편성된 예산을 배정도 하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많이 나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구청 내에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청구해 오는데 있어서 그 배정 전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비비다, 풀예산이다, 또는 각 임의단체 보조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이 각 실・과에서 다 올라오는데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자금배정요구가 온다 말입니다. 오면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죠? 그대로 다 배정을 해 주죠? 통제력이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들이 한 구청에 기획실에 제가 와서 느꼈는 것이 그겁니다. 
  본청 단위같으면 식구도 많고 기구도 많고 이래서 사람도 잘 모르고 한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직원들이 조석으로 만납니다. 조석으로 만나고 다 또 거기 있다가 이리 오고, 여기 있다가 그리 가고 인사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전용차선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줘야 되겠다, 아침 7시에 나가서 9시까지 전용차선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려면 공무원들이 아침을 먹고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급식비를 좀 줘야지.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해야 안 되겠느냐?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녁에 다른 사람 다 퇴근하는데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6시나 7시, 8시까지 또는 9시까지 전용차선을 유도하고 저녁도 안 먹고 하는데 밥 값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돈 써가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청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줘야지, 청장님은 주라고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수고하면 줘야 되는데 저희들 기획부서에서는 이 짧은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달라는대로 다 주면 제가 참 구정질문 때도 답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예산을 50억을 이월시켜야 지금 이미 30억이 편성돼 있고 20억이 남아서 그것을 내년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다 넣을려고 하는데 자꾸 돈을 써버리면 이월액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저나 예산계장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지간하면 아침 일찍 먹고 와서 통제하면 안 되나? 저녁에도 배가 고프지마는 참고 해 봐라, 꼭 급식비를 갖다가 5천원씩, 3천원씩 받아가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바닥이 난다, 이래서 자주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공무원이 일할려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달라는대로 다 주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는 협의를 해 주는 쪽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라든가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신 그런 예산하고 별개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실지로 기획감사실이 통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제력 해 봐야 예산 담당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은 예산, 급식비다, 야간 교통비다 이런 것을 아껴 쓰자 이러지만 정책적인 어떤 예산집행은 이런 것은 통제력이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통제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예산집행 예를 들어서 풀예산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임의단체 예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직급별, 직책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청장이 개인적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예산이 대 놓고 구청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없다 말입니다. 이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민선청장의 선심성 사업 및 선심성 경비에 많이 지출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풀예산 같은 것을 보십시요. 전부 구청장의 선심성 내지 선심성 경비에 지출되는 예산이 한정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근본취지는 통제력이 전혀 없다, 기획실에서는. 물론 있을 수도 없죠? 제도상으로 봐서. 그런데 냄새가 너무 짙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내역을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한 돈을 청장이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지금 11월20일 현재 감사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0월말 현재입니다.
김재철 위원    10월말 감사자료인데 여기 보면 정액단체 600에 450만원 지급된 것이 있고 1,200에 1,125만원 지급된 것이 있고 전액 다 지급된 것도 있고,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2,720만원 다 집행됐고,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남구운동협의회, 민통 이런 것은 전부 100% 지급이 다 됐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600만원짜리가 전부 450만원 지급이 됐고 그런데 이제 기관단체 각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청장님 선심이 많이 작용되더라고.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선심이 많이 작용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실지로 엄청나게 청장이 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이 결심해서 올라와서 안 된다 이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배경설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부기자, 환경감시단, 이런 것이 우리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주로 구성됐는 조직인데 이런데 대해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주부기자단을 만들었으면 다만 1년에 한번이라도 식사를 대접해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어떤 모임을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청장이 결심이 서면 그 분들이 요구도 하고 하면 저희들 현재 처리 규정이라기보다도 처리하고 하는것은 이렇게 합니다. 청장님이 보통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식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판단을 해 봐라. 백만원이면 백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판단이 되면 그것을 주로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하실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보상금에서 빼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제가 듣고 그 이튿날 실무부서에 국장 이상 매일 회의를 합니다. 각 국장하고 저하고 공보실장하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안을 냅니다. 내는데 청장님이 무슨무슨 일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얼마인데 집행을 하실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부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을 냅니다. 내면 큰 문제가 없으면 결정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고 크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구조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품의서를 내면 무조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가설로 이런 성질의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 기획실장으로서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고 계시는데 청장님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써야 되지 풀예산으로 써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딱 잘라서 높은 어른들한테 보고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회의에서 이것은 판공비적 성격인데 그쪽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는 못 드려도 실무부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있니, 없니하고 말이 조금 오고 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라고 대충 나와서 예산부서에서 전적으로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처음에는 모르겠지마는 계속 들여다 보니까 거의 다가 구청장이 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성질이 통제력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감사위원장이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가는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기획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님, 무척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방금 김재철위원님께서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신껏 해 주세요.
  자기 판공비지마는 경우가 안 될 때는 기획실장께서 승낙해서 안 됩니다. 하는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소위 각 과에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각 과별로 여비가 3,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국민생활불편 사항 점검으로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실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2월 6일날, 2월 12일날 국민생활불편 사항 점검해서 20만원, 20만원 나갔는데 1년동안에 12달 날짜를 보태면서 굳이 2월 6일, 2월 12일에 국민생활불편사항 점검 해서 해 놨는데 2월달에 한해서만 꼭 불편사항을 점검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원칙으로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굳이 2월달에만 6일, 12일 왜 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거 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계획서를 완전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두 차례 정도 내무부하고 감사원에서 국민불편사항을 감사파트에서 우리 관내에 점검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면 쓰레기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차량문제, 하수도문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환경순찰은 1년 내내 하고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점검을 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환경순찰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환경순찰은 여비가 안 나갑니다.
  그것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안 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기간동안에 우리 감사계 전 직원들이 동별로 나가서 그 기간동안에 점검도 하고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해 와서 이것만 특별히 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연말에 내무부에서 2월6일, 12일날 국민불편사항 점검해라. 이거 지시에 의해서 실장님 이행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뭣을 점검했는지 나중에 보내주시고 이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감사자료가 이만큼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이것은 한 달에 한번을 한다든지, 직원들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여비를 주는 것이 낫지 꼭 2월 6일, 12일 두번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신중히 검토돼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촉구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른 위원들 기획감사실 시간이 계획된대로 다 됐습니다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자율방범대 보상하고 10월16일 백만원 총무과에 나갔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뭐가 보상이 됐는지 실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상세하게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 때가 경찰의 날입니다. 11월 21일이.
이신학 위원    10월16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0월16일 돈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21날이 아마 경찰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부서에서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원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마는 방범활동을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격려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경찰의 날에 저희들이 돈을 서에 줘서 서에서 아마 그분들을 격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장시간 수감에 임해주신 감사실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풀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풀예산 중 31페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한 구정홍보물 제작 수용비가 6,655만원이 책정돼서 3,44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보통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지행해야 될 품목하고 예산 수용비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애매모호한 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구정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홍보물 제작하면 당초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일반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홍보물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감사실 기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공무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범공무원이라든가 해외여행 연수공무차 올해도 72명 정도 갔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의 10%가 어떤 형태로든간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국내여비에서 항상 부서별로 가는 것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정립을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 경비가 책정되면 예를 들어서 250만원, 230만원 되면 대구에서 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타산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국내여비로 해서 계속 예비비에서 빼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학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선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정홍보물 제작관계는 정회시간 중에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두번째 질의한 내용인데 국내여비도 빼 주고, 국외여비도 빼 주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예산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해외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서울 가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열차비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국내여비에서 많이 빠져 나갔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지출하는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를 갈 때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실비 변상에 있어가지고는 자기돈 들여가면서 열차표 끊어가지고 갈 수는 없지않느냐? 이미 공공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국내여비를 1차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순수 제가 알기로는 숙박계산은 없을 겁니다. 순수 교통비만 계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부터는 전액 해외여비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더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연이어서 공보실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세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정홍보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강연홍보를 13회, 2,242명으로 강사는 국민홍보위원이 담당했습니다. 방법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다중집합 시에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서울신문 383부를 관내 전 통장에게 구독토록 조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2,757만6,000원이었습니다. 
  구정홍보 리후렛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5,000부를 제작하여 주로 내용이 96년도 건설사업, 대덕문화전당 건설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로 건설사업 중심으로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 종합병원 등에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7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안보현장 견학은 10회 292명으로 땅굴 및 격전지를 중심지로 해서 일반시민, 자유총연맹 회원, 전후세대, 공무원 등으로 해서 자유총연맹 및 시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 언론 유대강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설명을 13회 하였는데 국장, 실・과장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전문화를 위하여 자료제공을 534건을 하였으며 내용은 주요시책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으로 하였습니다.
  구정홍보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일 보도분석으로서 방송모니터 6개사, 신문스크랩 13개사로 하였는데 주로 매일 1일 보도도 하고 월간 보도분석을 한 결과 10월 말 현재 505건에 697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내용 중에 홍보 및 평면보도가 603회, 비판보도가 33회, 미담이 61회 순으로 하였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 및 평면 보도는 86%, 비판이 5%, 미담이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비해 홍보회수는 약 340건 증가하였고 비판보도는 4%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지역문화 체육창달 육성실적으로서는 최학연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에 개최한 제10회 대덕제를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남구 관내 전역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인원은 7,000명 정도고 주로 내용은 7개 부문 23개 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축식으로서 식전행사, 경축식, 식후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민화합체육대회 축제행사, 문예행사, 상설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소요예산은 4,36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는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구의회 의장님, 남부교육청장님, 남부경찰서장님 해서 4개 분과위원장님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기능은 주로 문화체육행사 개최방침 및 추진계획을 주로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로서 총무분과, 전통민속분과, 체육분과, 예술분과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8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위원별 회의개최는 각 분과별로 3회를 개최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기능은 문화체육행사 시행계획 수립 및 행사참여와 주로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분과위원회 위원이 총 46명입니다. 각 분과별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고 참여를 부탁드렸고 제10회 대덕제 개최에 따른 신규행사 개최 검토 및 끝나고 난 뒤에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남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사무인수를 해서 저희들 남구여성합창단을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은 현재 41명이고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제10회 대덕제 경축합창제 참가했고 제3회 청소년을 위한 합창제에 출연했고, 가을맞이 야외음악회에 참가했고, 제5회 정기연주회를 96년11월4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저희들 주민 900여명이 참여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불우시설 위문등 사회봉사 참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의 완비는 저희들 지금 시공중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에 대한 여기 나오는 부분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9동 산201-4번지에서 신축 중에 있고 규모는 부지가 2,942평, 연건평 2,027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관, 문화관, 휴게관, 야외놀이마당이 있고 사업비는 84억4,000만원, 공사기간은 95년 6월 8일부터 내년 97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6월달에 토목, 건축, 설비공사에 착공했고 95년 7월달에는 통신, 전기공사 착공을 했고 96년10월에는 관급자재 무대설비 등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은 10월말 현재 42.45% 정도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광장을 저희들이 개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 봉덕3동 1272-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3,763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0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공사기간이 95년 4월부터 96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용실적은 약 21회에 16,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광장에 대한 공사를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조경보강공사 금년 4월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느티나무 외 5종 약 250주를 식재를 했고 경계석 인트로킹을 일부 시설물을 했고 사업비는 약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설조성공사는 금년 10월 2일부터 11월 15월까지 주로 운동시설을 하였습니다. 운동시설은 1종에 2점, 체력단련시설 8종에 8점, 부대편의시설 3종에 21점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1,9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동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저희들 관내는 안지랑골 체육공원 외 11개소의 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종합 정기점검 분기1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월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반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를 9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5개소에 도색, 경계석이라든지 체육시설 1점 보수 등 주로 사용하다가 파손돼 있거나 노후돼서 깨워진 부분을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는 96년10월달에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여기도 체육시설 5종 8점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개관에 따른 앞으로 계획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발주공사 책임있는 시공감리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무대, 음향설비, 전기, 통신공사 등은 발주를 마쳤습니다. 발주금액은 6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남경, 주식회사 우방, 경일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주식회사 동우건축 감리단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고, 시공감리업체 지도를 위해서 업무담당관 건축직 지금 저희들 직원으로서 7급입니다.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6월 8일부터 97년 8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공사는 2차 발주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경에 조경공사하고 객석 의자설치에 대한 발주를 내년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로서는 공사기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예정 공정표를 재작성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타 공정과 상호 연계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중 문제점은 수시로 발굴해서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대비해서 이용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감자재 선정등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은 건립자문단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난 후에는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대책교육은 주2회 정도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이 준공되고 난 후에 문화공간 활용도 제고 및 특수성 확보를 위해서 기구 인력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1월경에 문화전당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운영규칙이라든지 개관준비에 따른 준비요원을 사전에 확보해서 개관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용품 수집운동을 내년도 1월부터 8월 사이에 전개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대상은 생활용품하고 농기구하고, 고서점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19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수집대상 물품을 사는데 돈이 아니고 공고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경비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로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참여 홍보라든지 언론 및 구보를 활용해서 공고를 하고 전시공간은 대덕문화전당이 신축되고 난 뒤에 공연장, 로비 등이라든지 실 내・내외 부대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공간의 효율적 배치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준공되고 나면 문화관등 세부시설로는 문화공간으로서 전시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예식장이 있습니다. 교육실로는 컴퓨터실, 어학연수실, 미술실, 시청각실, 독서실, 서당, 자료실, 교육실 등이 들어갈 예정이며 체육실로는 헬스크럽, 에어로빅실 등이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공간배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중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친근성 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경영수익성 제고방안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의 보다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를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청 도로가에서 육교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96행정사무감사 중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지금의 발달된 매스컴으로 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보급하는 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이 퇴색되었으니 재검토 요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주민계도용 신문은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등에게 사기진작 및 정부시책홍보를 위해 배부하였는 바, 96년도부터는 부수를 대폭 줄여 각동 통장에게만 보급하여 385부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통장 사기진작과 국정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관내 일부지역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TV 난시청 지역 대책연구 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KBS 대구방송국 업무부 문의결과 저희들 구에 우리 남구에는 자연적인 TV 난시청 지역은 없고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을 해결코자 96년 3월 29일 난시청지역 조사를 각 동에 지시하였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KBS 대구방송국에 직접 제출 96년 4월 19일 회시를 받아서 각 동에 민원처리결과를 96년 4월 26일호로 시달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공보실장님, 감사지적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면 되니까 중요한 예산집행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3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유인물로 보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유인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들 남구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설치근거는 측량법 제58조1 측량법 시행령 제35조1 이래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97년도 내년도부터는 기능을 보완하든지 위원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행사운영위원회는 96년1월23일날 59명으로 해서 59명 대상입니다만 50명이 참석해서 위촉장도 전달하고 위원회 구성취지 및 기능을 설명드리고 분과지정 및 분과위원장을 선정하였고 96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59명 중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참가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96년 4월 16일날은 제10회 대덕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96년 7월 24일은 제10회 대덕제 개최결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불량음반 및 판매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성음레코드사 대명11동에 있는 레코드사입니다만 영업정지 2개월, 큐빅비디오집 봉덕3동에 있는 집입니다만 시간외 영업으로서 경고, 현대비디오 휴게실은 대명2동에 소재하는 휴게소입니다만 연소자 관람불가물 연소자에게 시청을 제공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했습니다.
  계명비디오는 대명2동에 있습니다만 영업정지 1월, 동산비디오 감상실은 시설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 에덴비디오 감상실은 대명7동에 소재하는 비디오 감상실입니다만 영업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덕제 및 달구벌 행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0회 대덕제 예산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이 4,55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4,368만8,000원을 하였습니다. 전체 중에 문화비는 3,175만원중 3,031만9,000원, 체육비는 1,375만원중 1,33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비 내역은 총 3,031만9,000원중 수용비가 2,050만원,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남구인의 한마당 행사진행이 450만원, 시상금 및 시상품 보상에 285만원, 행사지원 민간단체 보상이 215만원, 초청인사 급식비 50만원 해서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액이 125만원 중 124만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남구인의 한마당 행사 종사원 급식비에 33만4,800원, 대덕제 행사진행 종사원 중식비에 91만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비는 수용비에 예산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65만2,220원, 내역은 주민화합체육대회 경기용 비품구입에 56만4,000원, 구민화합체육대회 시상품 구입 치약해서 880명분을 구입하였습니다. 440만2,220원, 경축식장 입장기수단 복장구입 해서 일곱 벌을 구입했는데 19만6,000원, 구민화합체육대회 우승컵 제작해서 8만원, 대덕제 개최계획서 유인 동 실・과별로 해서 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650만원중 6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행사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이 325만원, 구민화합체육대회 시상금 지급이 170만원, 학술심포지엄 발표회 경비보상이 102만원, 초청인사 급식비 50만원 해서 6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액이 125만원 중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구민화합체육대회 종사자 급식비 200명분 해서 50만원, 행사장 설치 사전준비 종사원 급식비 25만원, 행사참가직원 급식제공 142명 해서 4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5회 달구벌 축제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총괄은 예산액이 2,600만원 중 집행액이 1,05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비와 체육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비는 소계예산이 1,250만원 중 69만3,000원, 체육비는 1,350만원 중 9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비 내용으로는 수용비가 예산액의 500만원 중 집행액은 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 홍보현수막 제작 1개 해서 1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금 65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구벌축제 저희들 예산편성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으나 시 계획이 조금 바뀌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액의 100만원 중 5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달구벌행사 추진에 따른 교통, 질서 계도요원 급식제공을 해서 113명 연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5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체육비는 1,350만원 예산액중 집행은 982만원 집행했습니다.
  그중 수용비는 예산액이 700만원중 6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단복구입 츄리닝 285벌을 구입 제공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684만원입니다.
  보상금은 550만원중 2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285명이 저희들 선수였습니다. 훈련, 교통비 해서 1인당 만원씩 2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종사자 급식비 종사자가 13명이었습니다. 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96년도 신규조성 동네체육시설로는 구민체육광장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봉덕3동 1272-1번지에 소재한 구민체육광장에 공사기간은 10월2일부터 11월15일까지, 사업비는 전체 2,000만원 중 1,97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시설 10종에 10점, 편익시설 3종에 18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999만7,000원, 예산액 1,000만원 중 99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명9동 동네체육시설은 수선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했는데가 제3지구 동네체육시설 해서 580만7,000원, 주로 노후시설물 개체 및 도색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안지랑골 동네 체육시설에 121만원 이것은 전면도색을 했습니다. 큰골 동네 체육시설에 90만원 전면 도색을 했습니다. 대명1동 동네체육시설에 113만원 전면 도색 및 안내표지판 1점을 개체를 했습니다. 대명7동 동네체육시설에 95만원 여기도 도색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온저속간행물 단속실적으로는 저희들 대명5동 142-11번지 홍문서점이 있습니다. 제재 건의된 불법 불량 출판물 1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출판물 10점은 저희들이 갖고 와서 소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으로는 단속주체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과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기간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방법은 교육청이 주로 주관이 돼서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에 있는 교사분이라든지 업무담당 공무원이 합동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회 28명을 단속하였고 단속반은 주로 5 내지 7명으로 하였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인 만화방, 비디오방, 문구점 등 청소년 사행심 조성 및 투기성과 청소년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업체는 교육청에서 일괄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문화재 현황으로는 석보상절, 이것은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봉덕2동 효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심재완 씨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인석보도 앞서 보고드린 석보상절과 같습니다. 소유자인 심재완씨가 보관 관리하고 있고 탁영금은 봉덕3동 1329-3번지 대덕아파트 101동901호에 거주하시는 소유자인 김헌수씨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영종택 문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인 김헌수씨가 보관 관리하고 있고 탁영종택 문적은 시 지정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법장사 3층 석탑은 봉덕2동 14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시 지정 문화재 자료로서 지금 법장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덕산성은 대명9동 산224 일원에 있습니다만 시 지정 기념물로서 앞산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이명희 씨는 대명5동 221-1번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영제시조는 대명9동 534-3번지 시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만 기능보유자인 이기능옹이 96년2월5일 별세를 하셔가지고 안 계십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내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처에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이 96년10월17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공연장 현황 및 공연 인・허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소극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랑프리 소극장은 봉덕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라벌 소극장은 대명1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라소극장도 대명1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지원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예산지원은 구비보조금이 약 2,500만원, 전체예산은 8,714만7,000원입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500만원,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3,200만원 해서 보조금을 5,700만원, 자체수익금 해서 이사협찬금 해서 2,800만원, 기타 214만7,000원 해서 자체수익금이 3,014만7,000원 그래서 자체예산은 8,714만7,000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활력소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육상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총계가 1억2,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8,471만3,000원, 지원보상금이 1,320만원, 대회출전 입선보상금이 9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지역체육의 진흥과 직장체육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구위선양 및 구민체육의식 고취와 기본체육육성 및 지역육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육상팀 성적으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고 전국 종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 금1, 은2, 동2, 전국 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 금2, 전국체전에서 금2, 은2, 동1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12번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10가지만 수록을 해서 각 실・과별로 조치결과와 내역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학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공보실장님 설명을 하신 후에 동료 위원 여러분, 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점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중에 한 부분이면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작년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등으로 배부되면서 하나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정부 홍보시책용으로 배부했다가 아마 일부 통장에 해당되는 것 383부만 현재 배부를 하면서 나머지는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각 동별로 예산이 업무이관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왜 계속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각 동으로 이관됐는 원인과 그러면 각 동에 동장재량껏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회 현재 운영에 있어서 공보실에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남구지명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종전에 94년도, 95년도에도 열린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은 예산은 금년도에도 구에 공보실에 얹혀 있었는데 구독 방법으로서 통장들한테 신문을 배달하고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제대로 배달됐는지 안 됐는지 동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95년도까지는 지국별로 대명지국 무슨지국 해서 했는데 96년도부터는 금년도부터는 예산은 공보실에 얹어 놔 놓고 예산배정은 통장 수에 따라서 동별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동장들이 자기 관내 통장들한테 신문이 제대로 공급되는가 확인을 하고 지국의 청구에 의해서 지국에 신문을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2,700만원 얹어 놔 놓고 95년도까지는 각 동장이 우리 관내 배정된 숫자대로 잘 신문이 들어옵니다 하는 확인을 받아서 공보실에서 경리계를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지국별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은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대금지급 방법은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동장이 확인을 하고 지국별로 신문대금을 지급을 하도록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보실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풀로 얹어놨던 예산을 왜 동별로 했느냐? 동장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이냐?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 집행을 해 봐도 동장한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사리에도 맞고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책임을 떠 넘긴다든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뜻은 없고 그래서 아마 업무연락으로 해서 내년도에 올릴 때도 통장한테만 배부하도록 하지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다뤄가지고 이제 업무연락을 해서 동장한테 올렸습니다만 사실 구청별로도 추세가 서울신문 구독은 동별로 얹는 것이 각 구에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초입니다.
  달서구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동장한테 올려 놓으니까 일부 통장님도 건의가 있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관내 신문구독을 하되 서울신문은 안 보고 시내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이나 우리 지방지를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지방지가 큰데가 매일이라든지 영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은 영남대로 자기신문을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매일은 매일대로 볼려고 하다가 파장이 컸습니다. 그대로 시도를 못 하고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을 그대로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법상으로라든지 서울신문을 안 봐도 위법이 된다든지, 지시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통장들한테만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관내 통장한테 필요한 부수만큼 동별로 예산을 얹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들 집에 서울신문이 안 온지 오래됐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위원님들한테 서울신문 안 갈겁니다.
  지명위원회는 94년도, 95년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지명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저희들도 실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떠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근거법은 측량법에 있습디다.
박병찬 위원    지명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제가 가끔 봤습니다만 새로 도로가 생겼을 때 도로이름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그 도시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데 자문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선명 위원    지난 번에 조직특위에서도 유사위원회라든가 업무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2개, 3개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데는 유사하게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업무를 단순화 해 주는 것도 안 바람직 하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앨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측량법에 명시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남구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름이라든지 일제 때 이름이 바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일제의 잔재인 이름을 계속 쓰는 것이 없는지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여기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사실 구성만 해 놓고 유명무실합니다만 7명에서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도시국장님하고 이래서 현재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명위원회에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남구지명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도로명을 지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의 현충로다, 남문로다, 양지로다 이런 도로이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남구에서 도로이름을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퇴계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남구에서 지명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쯤인가 이 도로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법 조문을 알아보니까 남구에선 도로명을 지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정과장인 곽대훈 씨가 지금 시의회 내무전문으로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남구의회 어떤 우리 도로에 지명을 민원이 들어와서 할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러다가 말았습니다만 남구에서도 지명위원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권오용  예를 들어서 도로라는 것이 구청 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남구만 이런 도로가 잘 없지 않습니까? 연결이 돼서 중구하고 걸쳐있다든지 달서구하고 걸쳐있다든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서면보고를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긴밀한 도로명을 지명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고 하니까 옛날 구 안기부에서 대명6동으로 대덕천주교회로 나가는 20m 18번 도로라고 우리가 약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는 도로명을 정해 놓으면 남구에서 행정을 처리하기도 좋고 흔히 18번 도로라 하거든요? 18번 버스가 다닌다고. 그런 지명을 맡겨 놓으면 무슨 도로라고. 가칭 대덕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안지랑이 오거리에서 앞산아파트로 올라가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해서 대명9동에 재공사한 그 도로가 20m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을 알아서 나중에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업무한계도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검토하여 건의할 수 있다고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실적도 없고 말로만 지명위원회 해서 공보실 조례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적도 전혀 없고 구성은 위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회의가 한번 개최한 일이 없고 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련규정하고 업무한계하고 내용을 한 가지 더 권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특수사업단장을 김연수 씨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총무국장이 구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 시정과장이 곽대훈 씨가 고시동기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내 줘서 찾아가서 상의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저런 것은 지명위원회 소집해서 빨리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중에 구정홍보물 제작비하고 193만5,500원이 문화공보실로 다시 배정이 됐는데 아마 구정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예산이 책정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추가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추가예산을 가져간 것으로 보는데, 풀예산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홍보물 제작하는데 왜 돈을 풀예산에서 더 이용해 써야만 되는지 그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이신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193만5,00원은 기획감사실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풀예산이 공보실에 193만5,500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풀예산 집행내역 중에 10월 22일자로 구정홍보물 제작 193만5,500원이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 답변이 문화공보실에서 추가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할 때 풀예산 쓴 것은 기억에 없고 풀예산에 쓴 것은 합창단 발표회 할 때 초대권하고 팜플렛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풀예산에 구정홍보물을 쓴 것은 없습니다.
  단 10월 며칠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 풀예산 중에 합창단 발표회를 11월4일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로 궁리를 하다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초청장하고 사진 넣어서 하는 안내서 하고 예산이 없다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때 2백만원정도라든가 아마 그것을 두고 구정홍보물로 표현을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직원을 보내서 확실히 알아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에 4페이지에 보도자료 제공 나오죠? 534건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에서 각 언론사, 방송사 보도자료를 제공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534건중에 의회관련 보도자료를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다음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상임위원은 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청장, 남부서장 등등 기관장이 돼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구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몇번 개최되었고 거기 구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격에 맞는 위원 선정인지 아니면 구의회 의장이 들어가지 않고 부의장이 들어간다든지 일반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이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미리 지적하신 의회 전체 보도자료 제공 중에 의회가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빼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제가 몇건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격에 맞느냐?
  회의는 몇 번 했느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모여가지고 회의는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대덕제 할 때 서면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모여서는 아직 한번도 못 했고 다음에 의장님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격에 맞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공보실은 우리 공보행정에 남구청을 대표해서 창구입니다. 유일한 창구죠?
  우리 김실장님 아십니다만 초대 때 남구여성합창단 첫 발표회 있을 때 팜플렛 제작 때 그 뒤에 구의장 광고선전란에 얄굿게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구의회 의장 아무개 해서 그 기자에 대해서 정말 따갑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구의회 의장 아무개 홍길동이 자연인 같으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특별히 두 개의 축인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문화체육행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으로 구의회 의장이 들어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설로 이것이 부의장이나 일반 의원같으면 괜찮아요, 다행히 회의를 소집해서 안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 몇 번 했는데 의장이 거기 참여했다면 내 의장보고 질타하겠어요. 제 느낌입니다. 제 소신입니다.
  이거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의장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일반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534건 중에 자료가 없다는데 보나마나 의회자료는 뻔할 겁니다.
  그만큼 문화공보실에서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도 안 되지 싶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는데 이 확실한 자료하고 의회관련 자료가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인지 하고 아까 지명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문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의회관계 보도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구정 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님 동정이라든지 의회 활동사항을 귀뜸을 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보도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보실에 근무를 하면서반성도 하고 어떤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끔 많이 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회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는데 보도자료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안 내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추호도 없고 조금 다른 업무를 핑계로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도 자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장이 언론사, 방송사, 기자들한테 자료를 넘길 때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의회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물어본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번번히 물어본 적은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료 주는 것은 100% 다 했는데 제가 미리 의회에 보도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못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도 김실장님,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관심 속에 넣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의회 의원은 민선에 의해서 뽑힌 남구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진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니까 자꾸 보도, 보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도 한번 나가나 두번 나가나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 모습은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보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 어떻게 됐는지 초대 때와 틀린 부분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광역의원에 가려서 기초의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초대때는 기초의원들 동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너댓번 나온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무슨 자매결연추진차 어디 정책연구소에 간다면 언제 나도 몰랐는데 그것이 보도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실체를 알고 알릴 것은 알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2대에 와서는 광역의원들한테 가려서 기초의원들 동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언론없이 어느 기초의원 어디 갔다 소리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치단체 문화공보실에서 조금 관심만 가져 주시면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민체육광장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보겠는데요?
  업무보고는 6페이지에 있고 이런데 현재 구민체육광장에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번에 식수관계로 현재 두 군데 식수 안 있습니까? 식수 돼 있는데 그것이 수도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식수표기란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수도꼭지가 파손된 것이 있어도 그대로 방치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추가로 지금 조경 보강공사도 4,500만원 하고 그 이외에 운동기구 시설공사도 약 1,900만원어치 공사를 거의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관리가 잘못 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현재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현재는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용인부로서 금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이 일용인부로 관리를 하다가 왜 한 사람이 더 불었냐 하면 반공대원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우리 구청으로 오면서 제가 부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더 와서 현재 하고 있고 12월달부터는 인부는 내년도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 상주하면서 근무 시간 중에 거기 가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음수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수도물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수도물이 틀림없고 지하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음료수로도 쓸 수 있고, 수돗물이라는 표시는 지금 금방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수대가 조금 수도꼭지도 조금 몇 개인가 파손됐고 타일을 겉에 바를려고 며칠 있으면 공사를 합니다. 하면서 수도꼭지 파손된 것도 고치고 화장실에도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서 고치면서 표시는 타일 다 박고 공사 완료할 때 제가 책임지고 붙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구민체육광장에 두 분이 관리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사무실도 없고 한데 어디서 상주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했는데 초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근무를 시켜야 근무여건을 만들어 놓고 근무를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큰 것은 몰라도 조그만한 초소를 하나 만들어 줘야 안 되겠느냐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밑에 창고로 쓰는데 의자 넣어 놓고 하던데 거기서 간단하게 도시락도 먹고 요새 조금 추울 때는 난로에 손도 쬐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초소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언급을 했고 현재 그런 부실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속하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하시느라고 애 자십니다.
  그런데 구민체육광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 지금 조경공사가 식재 느티나무 외 5종 250주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송영남 위원    우리 남구에 구목이 이팝나무로 돼 있잖습니까?
  그것은 보강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정리를 했는가 싶은 생각입니다만 같은 값이면 이팝나무도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지금 송영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내년도에 국기 게양대 있는 쪽하고 양쪽에 두본을 조금 괜찮은 수종으로 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나리도 지금 올 가을에 녹지계에서 뒷 사면에 약간 층계진 부분에 나가면서 심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국기 게양대 있는 뒷부분하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두쪽에 구목인 이팝나무를 좋은 것으로 해서 두포기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산이 조금 허락되고 하면 더 많이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나 아마 울창하게 크고 이런 것은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심어줬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광장에 우리 구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구민들의 자랑이기도 하기에 그런 점을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여기 보면 97년8월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 후에 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영에 대해서 경영수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 같으면 있다고 봅니다. 
  있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추측컨데 적자가 많이 누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구 예산에 많은 압박을 줄 것 같은데 차라리 운영관계를 전문민간단체에 이양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한 감독권만 행사하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 판단은 인건비를 위시해서 관리비가 약 연간 10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주로 대관료라든지, 식당을 지어서 식당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 10억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겠느냐?  
박병찬 위원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준공 후에 8월달 같으면 다 됐는데 이 계획이 서야 됩니다. 추측이라도 우리가 계획서가 나와야 안 되겠느냐? 수입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글쎄요. 부의장님, 이 대덕문화전당이 최초 지을 때부터 아마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문화예술 측면에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넉넉잡아 봐야 식당 임대라든지, 대관료 수입해서 1억 정도가 안 될것이냐? 그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직접 통상 보면 광역이라든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운영자체를 민간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구 재정에 조금 부담이 덜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하면 기구라든지 인원이 얼마가 적정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왜 제가 질문을 지금 다그치면서 묻느냐 하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민간인에게 위탁이 될 경우 예산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이달 내로 끝이 납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관해서 내년8월달이 되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부의장님, 민간위탁하는 것은 짓는 것 자체를 민간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병찬 위원    관리, 운영.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덕문화전당이 준공에 따른 안에 내부시설 집기라든지, 사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안을 내 놨고요. 편성이 안된 것이 인건비하고 이런 조금 세세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외된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마는 10억을 넣어가지고 1억이 나온다 했을 때는, 지출은 10억인데 수입이 1억 같으면 이거 참 너무 격차가 많이 나고 잘못 하면 남구의 애물단지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부의장님 지적하신 순수하게 재정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재정보조를 얼마를 해 줬을 경우에 선뜻 나서서 관리를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우리나라 타 시・도나 시・군・구에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은 기능의 건물이나 시설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수영장이 있으면 그 부분만 민간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있지마는 그 운영자체를 전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나 소공원 체육시설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할 때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하고 업자하고 가서 임의적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지랑골 소공원에 야외용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고충을 미리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질문내용 바로 말씀드릴께요.
  안지랑골 소공원은 거의 매일 아침 내가 가는데 지금 굉장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조하는데서 조금 올라가면 평행봉 있고 양쪽 운동하는 나머지 기구들이 있는데 한가운데다가 한달인가 두달 전에 간이용 야외변소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되면 냄새가 나서 시설은 한정없이 해 놓고 한 가운데다 해 놨어요. 10m만 나가면 아주 좋은 자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여러 수백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해 놓고 그 가운데다 변소를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근이 좀 속된 말로 아들 시근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욕을 얻어 먹는지, 
  그 다음 거기 체육시설에 철봉은 제일 큰 철봉대가 굽어져서 4, 5개월 됐습니다. 이 시설점검 분기에 1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안지랑골 철봉 보면 철봉대가 휘어졌는데 4, 5개월 됐습니다. 변소 해 놓은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귀가 따가워서 못 들을 정도입니다.
  당신 구의원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놔 뒀어요.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한번 가 봤습니까?
○대덕문화전당개원준비단장  김창조  그 관계는 앞산 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구청하고 아무 상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사실 앞산공원이 공원지역입니다. 남구 관내는 앞산이 남구 관내이면서 공원지역으로서 별도로 관리하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원화 돼 있는데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산공원에 건의하고 항의도 해서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하는데 화장실만 앞산관리소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봉이 휘어진 부분은 제가 날짜를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몇 달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 기억에도 5, 6개월 안 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즉시 개체를 못한 이유는 사실 제가 담당자하고 많이 꾸중도 합니다만 저희들 고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은 언덕같은데 사람이 올라가기, 차가 올라가기 힘드는데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꺼려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즉시 봤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시설은 예산이 없더라도 금방 개채를 하든지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고쳐야 할 시설은 원칙은 예산이 뒤따라주면 즉시 고치면 되는데 저희들 고충입니다만 예산이 저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예산이 없고 금년도 예산이 없습디다. 그래서 당장 위험한 것 갓으면 외상으로라도 고치는데 휘어진 것을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고치겠습니다. 못 고친 이유는 금년도 예산수령비가 없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고쳤고요. 
  그 다음에 위치선정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 옛날에 새마을 파트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있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안지랑골 거기는 올라가는 등에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 구청에서 했는데 밑에 다른데 보면 공원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등도 있고 이래서 저는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공원에 줄 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더라도 관리를 공원에 주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담당계장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앞산공원에 줘서 앞산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공원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적하시던 시설을 할 때 누구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같은데 집이 없고 산같은데는 5, 6년 전만 해도 그냥 지주 승낙없이 공공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주로부터 항의를 받고 해서 그 사이 공원이든지 산이든지 담주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한테 승낙을 받고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간혹 소공원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일 경우에는 담당 동장이라든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봉대는 속히 교체를 해 주세요. 내가 나가는 공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안지랑골 공원은 여러 수백명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김실장님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하실랍니까? 현장 한번 보시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합당여부를 판단하시고 김실장님이 가서 이전요구를 하실랍니까? 곤란하다면 내가 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경위를 따져 보고 일단 건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즉시라든지 금방 고쳐주겠다고 하면 김위원님한테 보고만 드리고 기다릴 것이고요. 만일 그쪽에서 옮기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공보실장님, 감사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이 산하에 각종 조기운동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가 8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 배드민튼, 게이트볼 이렇게 여덟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축구라든지, 배드민튼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거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우리 구 보조금이 연간 2,500, 시 보조금이 3,200인데 5,700을 가지고 여덟개 산하단체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뽑아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가면 연간 예산 중에 연합회 별로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무슨 대회는 얼마, 뭐할 때 얼마 해서.
○위원장  최학연  구청에서 그냥 남구생활협의회 한 군데만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은 연간 2,500만원을 결정해서 통지를 해 주고 신규로 석달마다 한 번씩 2,500만원을 4분기로 나눠서 신청이 오면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비 보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보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합쳐서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8개단체 다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가 알기로는 8개 단체에 균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8개 단체중에 이번에는 연합회장기 무슨 대회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0만원 들면 생체협에서 100만원만 보태주십시요 하고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하면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줍니다.
○위원장  최학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동네별로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상당수 차지하는데 공을 사달라, 뭐 사달라 하는데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는 왕왕이 듣거든요. 남구생활체육협의회 해서 구청에서 이 많은 돈이 나가는데 어디에다가 산하단체에 얼마씩 주는지 그것을 알고자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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