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 감사기관 : 봉덕3동, 대명6동, 대명10동, 재무과, 세무과,


일   시 : 1996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소회의실Ⅱ


(13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전에 96년 12월 6일 동사무소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된 봉덕3동, 대명6동, 대명10동의 자료설명을 간단히 듣고 질의 답변 후에 다음은 대명6동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부실운영에 대해 대명6동장, 사회과장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 대명6동, 대명10동장은 순서대로 발언대에서 재활용품 수거사항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 동장님 재활용품 수거사항 설명을 해 주세요.
○봉덕3동장  서갑수  봉덕3동장 서갑수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 종이류가 1월달에 4,630㎏, 2월달에 4,510㎏, 3월달에 6,460㎏, 4월달에 5,490㎏, 6월달에 9,100㎏, 7월달에 10,990㎏, 8월달에 10,120㎏, 9월달에 10,640㎏, 10월달에 13,700㎏, 11월달에 13,350㎏ 합계 97,360㎏으로 판매금액은 269만5,400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질문하세요.
박병찬 위원    인건비에 4,853만410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기본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체력단련비, 위생수당, 새벽간식비, 가족수당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내가 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항목별로 세밀하게 빼 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그냥 묶어서 빼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상여금 들어갔습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들어갔습니까? 자부담하고 우리 구청부담하고 반반 아닙니까? 그 금액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피복비 들어갔습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피복비 같은 것은 저희들 동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차량유지비에 봉덕3동은 매월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매월 다니죠?
○봉덕3동장  서갑수  예.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에 421만6,647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고 종이류 수입이 나와 있고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종이를 판 금액이 20만7,050원인데 이것은 차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들어오는 겁니까?
  차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1월달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1월달, 2월달, 6월달, 8월달은 공란입니다. 그러면 차를 안 굴렸다 말입니다. 안 굴렸더라도 보험하고 세금하고 세금도 12번 나누면 나올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도 12번 나누면 나올 것이고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1, 2, 8월달에 기름값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라.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매월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차 수선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적다 말이죠?
○봉덕3동장  서갑수  수선만 하고 대금은 나중에 후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것은 매월 일정금액이 차를 가만히 세워 놓더라도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봉덕3동에 2t 반 타이탄 같으면 감가상각비만 해도 20만원씩 25만원 떨어져야 될 겁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떨어져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만 해도. 한t 짜리 같으면 15만원에서 20만원 떨어지고. 승용차 2,000㎞ 미만 같으면 월15만원 감가상감비를 해 주는 것이 회계계산상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량 2t 반짜리 감가상각비만 해도 한달에 20만원이 넘는데 그거 빼고 기름값 빼고, 보험빼고, 세금 빼고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자료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가 이런가 말입니다.
  여보세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차량유지비가 96만원 밖에 안 나왔으면 한 달에 9만원도 안 치였는데. 그러면 11월달 것은 놔 두더라도 그러면 10달에 9만6,000 밖에 안 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t 반차 굴리는데 한 달에 9만6,000원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전혀 앞 뒤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1월달에서 10월말까지 차 총 ㎞수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차량일지에 보면 매월 몇㎞ 뜄다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병찬 위원    차량일지 씁니까? 안 씁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씁니다.
박병찬 위원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수도 나오고 해야지.
  동장님 생각해 보세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달에 전부 총계 96만원인데 한 달에 9만여원 치였는데 한 달에 9만여원 가지고 2t 반차 세금, 소모비, 유대, 감가상각, 수선비 전부 다 해서 9만여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봉덕3동장  서갑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자료가지고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질문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질문의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보니까 대명10동도 재활용 수거차량 다 박병찬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아요. 1월달 수선비 하나도 없네요? 유지비도 없고 1월달에. 기름도 안 넣어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각 동에 대명10동도 마찬가지인데 두 달 동안 연료비 하나도 측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자료가지고는 미흡하니까 내일도 청소과장이 오니까 청소과장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받을 때 다시 각 봉덕3동, 대명10동, 6동 정확하게 같이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청소과장 일괄 보고할 때 3개동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거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청소과장이 일괄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병찬 위원    그 대신 참고적으로 내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현재 우리가 감사나갔는 동네가 3동네입니다. 차량일지를 가지고 오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너무 방대하니까 3동네 중에 이것은 제 의견인데 1, 2, 3월달 중에 3월달 안 있습니까? 3월달은 봉덕3동에서 차량일지를 가져오고 4, 5, 6중에 6월달은 대명6동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8, 9, 10은 대명10동에서 9월달 것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한 동네 하나씩 차량일지를 한 달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위원님 설명을 듣고 각 동에 그렇게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그 대신 차량일지는 원본으로 하고 여기서 보고 돌리면 되니까.
이신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차량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까지 포함했는 전체 금액을 빼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수명이 5년이다. 그러면 차값이 1,000만원 같으면 1년에 200만원씩이니까 이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했는 전체적인 차량유지비.
박병찬 위원    그냥 유지비 해서 1월달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기간별로 만약에 3월같으면 3월1일부터 31일까지 몇㎞ 뛰었는데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보험 나누면 안 됩니까? 보험 얼마 들어가고 차량세 나누면 안 나옵니까? 감가상각은 매월 얼마로 한다. 수선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수선비 증빙서류를 첨부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이신학 위원    차값이 있으니까 차를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포함을 시켜라. 이겁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3개 동장님께서는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내일 완전히 보강을 해서 가져오시고 거기 수반해서 차량유지비 봉덕3동은 3월달 것을 가져오시고 차량일지를 9월달 것은 대명10동에서 가져오시고 5월달 것은 대명6동에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일 청소과장한테 다시 자료를 보강하는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대명10동은 인건비 지출 위생수당 포함해서 13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기사 하나만 있는데 거기 따른 환경미화원까지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몽땅 다 체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에 대명6동 동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운영부실과 관련하여 대명6동장과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동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장 정용학  대명6동장 정용학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운영부실과 관련하여 설명을 일단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장 정용학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8월달부터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 담당자가 사실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그외 소득관계를 조사해서 대상자 적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조사에 적정성이 있나 없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형편상 심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거기에 수반해서 사회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대명6동에서 생활보호대상을 심의위원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감사해 보니까 탁상에서 도장을 다 찍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법상으로는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이 동까지는 하자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구 이상 생활보호위원회를 둔다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매년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할 때에 조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경우에 그 지침에 생활보호위원회를 둬서 담당자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일괄 조사하게 됩니다. 전부 조사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조사가 옳게 됐느냐? 가령 대상자를 뽑을 때 바르게 뽑았느냐? 또 엉터리 대상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8월 중순경에 본청 지침을 받아서 다음달이나 2, 3일 내에 다시 지침이 시달을 하는데 지침서 내용에 명시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시달하고 설명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각 동네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지 부실하게 운영하는지는 그때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 것은 어제, 아래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믿고 그때 지침을 시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사실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만 어제, 아래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을 충실히 하라는 지시를 담당자한테나 시달합니다. 동에서 부실하게 운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대명11동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 할 때 주무과장이 전혀 교육도 안 시키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관리자체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구 본청에서 하는 행정지시라든가 이게 하부동이나 행정기관에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근무태만을 하고 있지 않나? 직무유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침회의 시달할 때 분명히 각 동에 전부 모아서 조사방법이라든가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다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할까?
이신학 위원    언제 교육시키고 언제 지시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금년 8월19일 내지 20일쯤 됩니다.
이신학 위원    동장님 교육 받았어요? 지시받고.
○대명6동장 정용학  제가 교육받은 것은 없고 담당자가 지시받았습니다.
송영남 위원    우선 우리 감사 구의원으로 봐서는 첫째 심의기구를 두고도 심의를 귀찮다고 심의를 제대로 안 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상자를 고르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형식적으로 정리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뽑아놨는 상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집 가보지도 못하겠고 바로 돌았는지 그것이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조사가 동에 되면 개인별로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 해서 재산조회는 시에서 컴퓨터 가지고 하는지 전체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중앙에서도 개인별 소득관계를 조사를 합니다. 물론 소득은 전혀 안 되겠지마는 직장이 있고 연금을 내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은 조사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컴퓨터를 보고 재산사항을 조사합니다. 최종적으로 모아져서 중앙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동에서 전원 숫자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탈락하는 것도 있고 재산하고 소득조사한 결과 비대상자는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작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도 지금 시행이 유명무실하잖아요? 다른 동 전체 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개 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공무원들 근무자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 시점에서 저로서는 변명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할 말이 없습니다만 미치는 것이 일부 동에서.
이신학 위원    동 핑계 대지마세요.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과장 곽철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은게 뭡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거지.
○사회과장 곽철환  잘못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론 법령상에는 규정상에는 동에까지 생활보호위원을 구성하하는 것이 없고 지침상에 있는 것은 왜 있느냐고 생각해 볼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영세민을 선정할 때 동 직원이 다니면서 전부 다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다. 이 받았는 것을 1차적으로 동 직원이 혼자서 정하기보다는 동네 계시는 사정이 밟은 분을 몇몇이 선정해서 거기에서 뭐가 있다. 사실 자기 동네에 계시는 분이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자료를 내 놓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정이 다시 돼서 동장하고 수의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네 직원이 어떤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영세민은 국가에서 보조도 해 주고 학비보조도 나오고 돈하고 연관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영세민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동네 직원이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해 놨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동 직원이 앉아서 회의록 자기 마음대로 다 꾸미고 도장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찍어놓고 작년도에 찍어놓은 것 그대로 금년도에 찍고, 작년도 회의록하고 금년도 회의록하고 글자 몇개만 틀리고 똑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영세민 선정이 그 동네 어떻게 공정하게 됐겠느냐 사회과장 생각할 때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잘못됐다고 봅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선정이 안 됐다고 볼 수있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대답을 해야 되지 자꾸 묘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동네 영세민이 타당성있게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금년도 것을 12월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대명6동은 10월4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 것이거든요? 시간은 12월말까지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이 내년도에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재심사를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업무보고를 갖다가 동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이랄까 저희 소관업무 분야 내에서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과 같이 박위원님과 같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결과를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시 점검을 해 봐야 잘못이 있다 없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과연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지침서라도 규정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침서를 소홀히 생각해서 지침서니까 이것은 앉아서 편의주의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실질적으로 전부 일일이 다 나가서 동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귀찮다고 생략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지침이라고 해서 동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게 작년에 지적이 안 된 사항같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적이 된 사항인데 금년에 또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같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화가 나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들 백날 감사 지적해 봐야 뭐 할건데, 이런 식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게 아닙니다. 
  이번 지침 시달할 때는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테이프가 없어서 그렇지 작년에 우리가 의회의 지적을 받은 것을 누가 소홀히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아무 하자없는 그런 어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활보호선정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직접 지적을 했고 거기에 수반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의 직원을 총 동원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정작업은 이미 금년도 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직접 나가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과연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외 사회과장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신학 위원    사실상 이것은 사안으로 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건이지마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지마는 동장님하고 사회과장님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세민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심의를 하겠다니까 우리가 믿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들 이신학위원의 내용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정하는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대명6동에 한하지 말고 남구 전체 다.
○위원장  최학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대명6동뿐 아니고 우리 남구 각 동에 공히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사회과장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대명6동장 정용학  이위원 말씀대로 작년에도 감사때에 지적이 된 것을 대명6동 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심의도 안 하고 심의했는것 같이 서류를 작성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하도록 조치하고 물론 구청에서는 자체에서 심의했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심사를 한다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동 자체에서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철저를 기해 주세요.
  재무과 직원들 들어오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근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공사 발주실태, 국・공유지 보유현황, 96년도 실시공사 현황,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관용차량 취득 및 폐차내역,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정수물품 구입현황, 96년 불용품 매각현황, 조달구입 내역, 차량정비 내역,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차량 및 보일러실 유류대 사용내역, 노후된 구청사에 대한 수립된 계획안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집행에 있어 모든 계약이나 물품 납품 시 부실예방 및 예산절감 적극 노력을 요망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하자담보를 징구를 했고 2,000만원 미만 공사 및 기타 준공일 납품 시에 철저한 검수 및 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업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관과에 물품구매 시 정확한 시장가격조사와 가격정보지 또는 조달청 가격 재확인 후 계약체결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관련규정에 비춰 하자없다고 소극적으로 고려치 말고 업자선정 및 계약금 절감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 업무를 할 때 타인견적서 징구에 철저를 기했고 소규모 공사는 2, 3건 합쳐서 발주하도록 각 실・과에 96년1월11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포장공사 계약 시 가로수 면적까지 포함한 계약지양 및 사무기기 구입 시 구모델구입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개선 요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관부서에 가로수 면적 공제토록 96년1월11일날 공고냈을 때 결재 통고를 했고 각종 사무기기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 시에 신종을 구입토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자투리 땅은 적의 처분하여 올바른 재활용이 되도록 요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지 재산중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재산이라 할지라도 도로 소공원 등 공익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사 환경유지 및 보수공사 발주실태입니다. 
  8회에 걸쳐서 7개 업체에 1억6,173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 3층 사무실 내 개・보수 공사일체, 본관 3층 사무실 내부 재보수 전기공사, 별관 의회사무실 내 개・보수공사
김선명 위원    과장님, 분량도 많고 항목이 유인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요항목만 하고 가능하면 감사자료를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러면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 보유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은 총 833건에 국유지가 622건, 시유지가 59건, 구유지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이천1동이 64건, 그 다음에 이천2동이 220건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이 58건, 봉덕2동이 54건, 대명1동은 없습니다. 대명2동이 31건, 대명3동이 1건, 대명5동이 24건, 대명6동이 4건, 대명7동이 6건, 대명8동이 16건, 대명9동이 36건, 대명11동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시유지로서는 이천1동이 3건, 이천2동이 12건, 봉덕1동이 8건, 봉덕2동이 10건, 봉덕3동이 9건, 대명1동이 2건, 대명3동이 1건, 대명5동이 3건, 대명8동이 10건, 대명9동 11건 해서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천1동이 12건, 이천2동이 14건, 봉덕1동이 8건, 봉덕2동이 13건, 봉덕3동이 5건, 대명2동이 4건, 대명3동이 11건, 대명5동이 6건, 대명6동이 6건, 대명7동이 4건, 대명8동이 18건, 대명9동이 11건, 대명11동이 50개 해서 1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페이지가 41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현황은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77억9,017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섯번째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계약금 1,000만원 이상이 총 68건에 16억3,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됩니다. 두번째로 용역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7건에 2억2,6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51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27건에 8억1,7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관용차량 취득 및 폐차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취득내역입니다. 압착식 진개차가 4대가 되고 소나타Ⅲ 1.8이 1대, 마이티 렉카가 1대, 압착식 진개차 2대, 뉴포터 떠블켑 1대, 진개 덤프 라이노 5t짜리 한대 취득했습니다.
  취득가격은 10대에 2억6,285만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감액을 한 것이 4건에 2,049만7,000원이고 증액설계한 것이 5건에 1,795만9,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감 설계한 것이 253만6,000원이 실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3건을 정수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은 8,170만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96년도 불용품 매각현황이 10건에 30만8,400원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조달구입 내역입니다.
  관급자재는 레미콘, 철근, 시멘트, 소형고압블럭, 아스콘, 흄관, 차도블럭, 고차도경계석 등 총 8종에 8건을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차량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이 행정차량이 31대입니다. 실제 유인물 상에는 34대로 돼 있는데 대차가 3대가 있기 때문에 갯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차량에 대한 경비내역은 3,644만5,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가 134건에 3,212만8,780원 구유지가 31건에 1,126만220원, 국유지가 103건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열세번째 차량 및 보일러실 유류대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 중 휘발유를 쓰고 있는 차량이 5대입니다. 5대에 사용량이 10월달에 5,000ℓ에 금액은 311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를 이용하는 차가 26대에 24,545ℓ에 658만815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35대인데 사용량이 189,577ℓ, 사용금액이 5,061만3,01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실은 1, 2, 3월까지 아직까지 년도가 있습니다만 10월달까지 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968ℓ사용에 499만384원을 지출했습니다.
  91페이지 노후된 청사에 대한 수립된 계획안 및 향후대책에 대한 말씀은 본 의회 구정질문 사항에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명10동 경로당 신축공사 했는 것 시방서하고 봉덕2동 경로당 신축공사 시방서, 청사본관 보강 및 보수전기공사한 내역서하고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칼라필름 및 사진인화에 대한 내역서하고 5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55페이지에 등기구의 구입에 대한 내역서하고 증빙서류 전부 다 자료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자료요청에 덧 붙여서 82페이지에 올해 폐차된 차가 3대로 돼 있는데 정비내역서를 주세요.
김재철 위원    아울러서 행정차량 정비관련 서류 영수증, 감사자료 81페이지 차량정비 내역 행정차량에 대한 정비내역.
김선명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본 구청에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분에 대한 공사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은데 현재 수의계약할 당시 견적대비는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설계금액에 의해서 견적대비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지금 43페이지에 있는 덕천파출소 인도공사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100%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대명4동 두원탕 하수도 공사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거의 이 부분 말고 다시 밑에 내려가서 봉덕1동 덕천파출소 인도공사는 100% 돼 있고 봉덕1동에 하수도 508-11번지 하수도 공사선 이것도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100%입니다. 46페이지에 대구여상 북편 외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계약금액이 4,576만원인데 설계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하더라도 100% 견적해서 계약금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많은 건수 중을 반 정도는 대비해 보니까 약 96%에서 97%가 현재 계약금액입니다. 이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43페이지에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공사는 당초에는 823만9,000원인데 설계변경돼서 1,123만1,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만큼 안 됐는데.
김선명 위원    설계변경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역시 큰 것만 나와 있지 전체 다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100%,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변경함으로 해서 공사를 한 후에 책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공사금액이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최초에 계약할 때는 적게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96%나 95%선에 계약이 체결되었었는데 설계상에 자기네들이 없었던 난 공사가 새로이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돼서 공사감독자가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특히 공사금액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96%, 97%는 상당히.
○재무과장 김재근  설계금액 자체가 설계는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지금 현재 입찰붙이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입찰이야 88%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것은 작년의 3,000만원 이하를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상승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영세업자들이 하나의 살려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그만한 공사를 입찰가격으로 해서 영세계약은 육성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저희들도 100%로 다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정을 해서 계약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선명 위원    수의계약 하더라도 타 업체 견적대비는 하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 뜻은 100%라는 과연 계약금이 가능하냐, 단일견적이면 빤하지마는 견적을 대비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고 96%도 살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그 부분이 견적대로 당초 할 때 96%선 됐던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하든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설계변경 안 된 부분도 지금 평균 96%에서 97%, 99%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견적대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계약금액에 가까이 계약을 체결해준다는 자체는 지금 작년에 감사지적한대로 소규모를 웬만하면 2, 3개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취지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김재근  이게 사업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올 적에 동시에 넘어오면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올 적에 넘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다시 오니까 사실상 같이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힘듭니다. 동일 날짜라든지 어제 오고, 오늘 왔다라고 생각하면 2건을 묶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상당히 있다가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 또 한 건이 들어오니까 또 계약을 안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 구입이 매월 나와 있는데 타이어 56페이지 보면 4월 9일 타이어 수선이 있고 튜브구입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차량은 지금 수리비하고 비품하고는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펑크가 났을 때 타이어를 사와서 정비업소에 가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별도 합니다. 
김선명 위원    유독히 4월달하고 10월달만 지금 타이어 수선비 있고 튜브 있고 10월달에도 타이어 있고 튜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타이어가 펑크나면 정비업소에 가져가되 타이어 하고 튜브는 저희들이 사 준다 말입니다. 사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거기서 끼워주고 하는 작업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튜브는 제공하고 수선비만 인건비란 얘기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죠?
김선명 위원    원래 그런 제도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4월달 10월달 아닌 달에는 일괄 구입해서 그때 제공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차량수리비도 수리할 때 부속은 사 주고 수리비만 주고 앞 뒤에 보면 동일한 건이  2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유류 공급받는 곳은 대봉주유소 한 군데 입니까? 현재 감사자료에 근거를 해서 말하는데 대봉주유소 한 군데만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89페이지에 돼 있는 유류대 행정차량 휘발유, 경유 청소차량 이 금액이 나간  것이 매월 유류대금하고 같은 겁니까? 별개사항 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포함돼 있고 전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매월 뽑으라고 하니까 결국 여기도 나와 있고 이쪽에도 나와 있다.
김선명 위원    한 군데 유류대금 쓰면 휘발유나 경유는 청소차량은 주유소 썼을 거 아닙니까? 한달금액이 월 이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안 맞는데요?
○재무과장 김재근  안 맞을 턱이 없어요.
김선명 위원    예를 들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지금 휘발유가 1월달에 31만5,360원입니다. 경유 1월달에 60만6,9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1월달이 433만3,266원입니다. 토탈하게 되면 토탈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1월달 것만 토탈한다는 거죠?
김선명 위원    얼마 나옵니까?
  525만5,526원인데 1월달에 나간 것은 497만6,000원 두 건으로 해서 1월19일날 동일 날짜에 129만8,000원하고 238만원으로 나갔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재무과장 김재근  몇 페이지입니까?
김선명 위원    51페이지입니다.
  뭔가 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데이타가 이것을 보고 과연 감사하는 의미가 있나?
  1월달에 보시면 대봉주유소 1월19일 129만8,000원 밑에 또 1월19일 238만원 이래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3개하고 맞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른 지출금액이 내용에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구입은 저희들이 유류구입을 해 놓고 대봉주유소에다가 돈을 줘 놓고 실제로 뛰고 기름이 모자라는 것은 운전기사들한테 그 달에 나간 양을 해 놓기 때문에 사러갈때 매번 운전기사가 주유소 넣으로 갈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월분을 얼마만큼 소비할 것이다 휘발유 자체를 사 놓고 뭐를 주냐면 지렛대를 끊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살 때는 1월달에 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샀는데 실제 운전기사들이 월말계산해 보니까 ℓ로 이만큼 들어갔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만큼 나갔다 결과는 이렇게 되는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도 자료는 유류대금이 한 업체에서 공급이 되면 품목별로 해서 현황이 맞아 떨어져야지 기타 금액 얼마 차액금액이 27만9,526원이 차이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김재근  구분은 결국 가서 한 달에 100ℓ가 들 것이다해서 100ℓ를 사 놨는데 실제 보니까 100ℓ가 안 들고 93, 4ℓ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김선명 위원    지출된 금액 아닙니까? 매월 유류대금으로.
○재무과장 김재근  매월 지출된 금액이 이것은 사용금액을 실제로.
김선명 위원    계약금액은 실제로 나간게 아니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여기 기름값이 나올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월별로 우리가 소량을 대충 판단해서 그 주유소에서 삽니다. 사 놓고 난 뒤에 운전기사들한테는 사 놓은 유류를 자기가 지적한만큼 지렛대로 끊어서 주면 유류를 구입한다 말입니다 유류를 가져오면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유류를 넣고 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월별로 환산해 보니까 결국 그 달에 나갔는 것은 ℓ로 이만큼 나가고 금액으로 치면 이만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됐을 때 하고 결과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것도 첫 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고 뒤에 국유재산 대비현황도 별도로 내라고 해서 별도로 내 놨고 감사자료 요구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냈을 따름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끔 그런 형식으로 내 달라면 그렇게 냈을건데 다만 이번 자료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국은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자료를 내 달라는 양식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김선명 위원    특히 2월달에 보면 620만6,000원이고 10월달에는 679만원인데 다른달보다 2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얘기 안 했습니까? 예상해서 유류를 사 놓는다 말입니다. 사기는 100만원어치 사도 실제 구입가격은 90만원도 나오고 50만원도 나오고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품목별로 나열해 놓은 데이타하고 안 맞아들어가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실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중복이 되고 보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변경해서 제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묻고 그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건데 요구하는 자료니까 무조건 내 줘야 된다는 인식이 먼저 깔려서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열되면 보고 제3자가 보더라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내년에는 감사자료가 나오면 2중이 되든지, 내새가 되든지, 외새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논을 다시 드려서 감사자료를 수정 보완제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치구정1년 발간인쇄하고 65페이지 주물뚜껑, 68페이지 타이어 튜브에 대한 자료를 증빙서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쉬다가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자료가 올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차량 정비현황은 자료가 오는대로 동료위원이 검토해서 질의할 것이고 지금 남구 관내 행정차량 정비에 사고부터 즉 말하자면 정비요인이겠죠? 사고부터 수리비 집행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차량정비 사고 수리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상에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정비업소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수리하는데 수리하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는 자재대로 구입해서 주고 자기네들의 수리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리비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수리비 집행은 지금  현재 자동차 상사에 나가 있는 수리비에 대한 단가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가격대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정비공장에서 견적서가 구청에 오면 집행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물론 청구서가 와야 집행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남구에는 지정정비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1급은 어디고 2급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정비공장은 남구에 있는 것은.
김재철 위원    1급 따로 있고 2급 따로 있죠?
  한 군데만 하는게 아니죠?
○재무과장 김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자동차 정비공장이 있고 서대구자동차 하고 두 군데가 정비공장을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구는 몇 급이고 서대구는 몇 급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둘다 1급입니다.
김재철 위원    2급 거래처는 없습니까?
  전부 1급 정비공장에서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 수리비 본 위원이 행정차량에 대한 것은 주행거리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조사해서 본회의에 질문도 한 기억도 나고 또 자동차 차량정비 문제점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면 운전기사가 차를 가지고 정비공장 갑니다. 가서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수리하든지 정비를 해서 오죠?
  그러면 거기서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정비내역이 남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묶어서 결재를 해 주죠. 건건이 결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재를 해 주죠?
○재무과장 김재근  결재는 건건이 합니다.
김재철 위원    건건이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한건 다 하죠?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런데 기사가 차를 정비공장 가서 수리한 내역은 재무과장으로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재근  했는 것은.
김재철 위원    재무과에 차량정비 담당직원 한 분 계시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쉽게 말하자면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마는 차량정비 내지 수리부품 교환 등등에 대한 행정차량 정비일체의 건을 정비공장에서  정비내역이 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정비공장에서 확인은 안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은 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물론 남구청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작년과 재작년에 대구에 특필된 것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저는 기억을 잘못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제점이 많아요. 확인점검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정비공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데 또 이상이 있고, 여러 군데 차라는 것은 수십 군데가 되니까 거기에 정비하는 기사의 장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누수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내가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금을 예산을 유용했다는 차원의 입장보다는 1년 차량정비금액이 한정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원활성을 기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서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다른데가 또 고장이 났다 수리를 한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되지마는 지금 현재 적어도 몇 년간이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청소종사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고 운전원들도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양식과 의식을 가지고 정비공장하고 결탁해서  한번 정비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마는 자기 남기고 그 사람하고 결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반드시 공무원이 정비공장하고 결탁해서 어떤 유용한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A라는 공무원이 가설로 정비를 5만원치만 하면 될 것을 관리감독 소홀로 10만원, 20만원어치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서 확실하게 수리해야 할 부분만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마는 정비업소에 가 보면 괜히 괜찮은 것도 갈아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량정비단속 담당공무원이 정비업소와 결탁해서 어떤 돈을 챙긴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런 양식과 소명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독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더 나아가서 구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신중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특정 공무원이 돈을 횡령한다  취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내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차를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가 보면 내용도 모르는데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찝찝해서 안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데 구청의 차량을 이 많은 차량을 87대나 되는 차량을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히 감시감독도 하고 그 내용도 안다면 적어도 정비를 잘 아는 사람이 구청에 고용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다, 브레이크다, 에어크리너다, 이게 차량제조회사에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승용차도 1,000㎞에 엔진오일 가는 사람이 있고 10,000㎞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5,000㎞ 내지 10,000㎞ 되거든 갈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5,000㎞, 10,000㎞ 간다면 5,000㎞ 갈 수도 있고 10,000㎞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를 정비에 대한 금액을 조금 줄이고 관리를 잘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정비업소와 공무원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안 가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지마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계약업무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을 10개 정도 작성해서 계약을 한다 이랬는데 복수예비가격은 누가 작성하고 어떤 기준에 누가 작성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김재철 위원    경쟁입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공개입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제가 예정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국장님이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총무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기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누가 총무국장이 하면 어떤 기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상식에서 하냐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예정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10가지 안을 얘기들으니까 그 금액에.
김재철 위원    그거야 알죠?
○재무과장 김재근  표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가격을 내는데는 누구라도 낼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의 오차를 두고 상한가 가격 범위 안에서 10개를 임의적으로 작성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하고 같이 합니까? 혼자 합니까? 절대 비밀 보장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절대 그대로 공고판에 붙입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내정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냐면 물론 이것을 관의 공사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현안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공유지 말이죠 대부현황에 대해서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중에 많습니다. 몇%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30여건인데 현재 132건을 하고 있으니까 내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하고 있습니다. 대부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를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재무과장 김재근  어떤 측면에서 말씀인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대부조사를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를 안 받고 있다 이래 알고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고인이 된 옛날 재무과장님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많이 있어요 없다면 말이 안 돼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부과 징수를 해야 될 분들은 또 부과징수를 하는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익성 필요없을 때는 적당한 시기에 매각해 주는 것도 맞거든요.
○재무과장 김재근  매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이 대부료도 부과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본인이 그렇게 원해도 매각도 안 하고 그런 건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본인이 원하는데 매각 안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매각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각을 원했는데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한시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도 없고 또 사고자 하는데 안 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를 해야 되겠고 또 구민이 원할 경우 아무리 원한다 하더러도 공익에 저해가 된다면 매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할 경우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 부과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산정하는 기준이 원래 재산가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시지가의 6%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요율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 대명9동 봅시다. 위에서 네번째 2680-48번지 3㎡죠 한 평이 안 돼죠 7만200원을 1년치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1년에 한 평이 안 되는 7만200원을 부과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같은 번지에 가지번호가 틀립니다 두 개다 그렇죠 김치숙씨는 75㎡에 34만원이고.
○재무과장 김재근  단순비교는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단순비교 안 되는데 인접해 있는 위치를 안다 말입니다.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하면 같이 ㎡ 있는데 물론 단순비교는 안 되겠죠 안에 땅하고 밖에 땅하고 공시지가가 틀리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우선 설명하기 전에 대부료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의 6%라는 규정은 나올건데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주거용이라든지 기타 재산해서 재산법 시행령에 26조1항1호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0분의 50이고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은 1000분지 25를 하도록 돼 있고 현년도 대비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 이상 20% 미만은 10% 플러스 증가율 마이너스 10% 곱하기 0.3이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이런 복잡한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단순비교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 필요하시다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한 평도 안 되는데 7만원씩 대부료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세요.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 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잠시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심사가 차량정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폐차를 앞둔 차량이 유독히 정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각도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앞두고 있는 차량을 과연 내차 같으면 진짜 예를 들어서 9월12일날 폐차한 것으로 서류로 남아있습니다. 8월29일 약 13일 앞두고 밧데리를 교환했습니다. 밧데리 고장나서 차가 못 움직이면 갈아 넣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김재철위원님께서도 차량정비 문제가지고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리측면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청사환경 보수유지관계 전기공사건으로 5페이지 관리번호 70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본관 서편 보강 및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1,061만원에서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할 당시 타 견적서를 첨부는 하셨습니다 첨부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영성전기인데 타 견적서는 동경전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그런데 영성전기에는 내역서가 아주 공사에 들어가는 단가까지 나와 있는데 동경전설에는 전체 금액만 나와 있고 내역서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경우가 하나의 형식으로 들러리서는 것 아니냐 과연 이 견적대비를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현재 우리 구청 공사 안 하는 업체 할 경우하고 지금 공사를 유기적으로 하는 업체가 지금 들어가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견적을 붙이면 단가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96%, 100% 하는 것은 사실 견적을 붙이면 업자들 요즘 건설경기 아시다시피 조그만 공사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놓고 견적붙이면 단가 엄청 2, 30% 이상 다운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96%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견적대비를 하셔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적용해서 반드시 단가가 하락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업자들하고 낙찰된 것 하고 그 비율를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구하고 보고 하는데 때로는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사금액 자체가 많다는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사정할 것을 하고 거기다가 적은 공사 이것은 사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만 하더라도 견적을 받았을 때 상세한 내용을 견적을 해 주는 것하고 그냥 내용없이 토탈금액만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업체들이 성실도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역을 소상하게 잘 해 주고 끝까지 알기 쉽게 해 놓은 업체가 견적 내 놓은 것이 공사하는 것도 역시 견적서 마냥으로 성실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공사를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세심하게 그만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고 다소 불리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명 위원    물론 공사는 자재비가 들어가고 크게 분류하면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재도 사실은 똑 같은 전기공사 하나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유명메이커는 비싸고 비메이커는 싸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최대한으로 양질의 제품으로 규격화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되, 다만 이런 견적대비할 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 뒷받침하는 그런 측면만 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A업체 하면서 규정상 견적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인상이 짙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낼 적에 견적내는 성실도에 따라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견적내는 업체가 역시 공사도 성실하게 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가미하고 또 구청에 청사보수 같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바뀌고 청사 전기공사 자체가 선로가 어디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정확한 것이 학교건물에 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사람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선이 어디로 깔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 공사가 원만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공사자체가 물량이라든지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업자선정을 아주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건축공사를 자료검토를 자료요구해서 검토해 본 것을 대충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봉덕동에 짓고 있는 경로당이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나 모든 분들이 평당 240만원이나 들어가서 신축하는데 무슨 돈이 가정 집도 160, 70만원 하면 짓는데 어째서 240만원이 경로당 짓는데 들어가느냐 하고 의문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2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210만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물론 조달청 단가로 해서 이런 공사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재무과장님 공사금액 자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이신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금액이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하고 실제 관공서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비교 대조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가격조사표, 설계도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심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싸다 안 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사업발주 부서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선명위원이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계약자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 뭐냐 하면 한 가지 규칙은 예를 들어서 현재 사진인화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증빙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견적서도 똑 같은 필체입니다. 두 군데 사진관에서 견적을 받은 것 같은데 필체가 같아요. 글체도 비슷하지마는 그래서 너무 한 마디로 해서 종이만 받아와서 한 사람 다 써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물론 사진 인화할려면 사진관에 가서 한 장에 130원씩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사진인화비가 50만원, 60만원씩 나가는 거 100원만 줘도 충분히 할 사람 줄 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겠다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좀더 한 마디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고 노력이 재무과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적해 드리니까 과장님 잘 보세요. 보시고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철두철미하게 계약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약부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발주를 한다그럴까 이것을 하는 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업자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견적서가 이게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실로 좀 어렵다 이런 점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거울삼아 앞으로 각 실・과에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특히 사진부분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조금 전에 자치구정1년 발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추경에서 했는 것 하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에서 다룰 때 자치구정을 1,000부를 발행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예산전액을 삭감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부수를 줄여서 발행하도록 해 줍시다 해서 650부인가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풀예산에서 195만3,500원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풀예산에서 전용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저 싸움싸움하면서 한 푼이라도 깍아서 다른 사업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을 했었는데 하루 아침에 말도 없이 풀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항목자체를 그래서 내가 아까번에 이야기했는데 구정자치1년 발행됐는 것을 구청장 홍보지 그래서 이게 추가로 계약된 서류가 발행된 서류가 추가로 발행이 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은 아마 예산집행이 안 됐을 거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제 이야기가 상당히 원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의결로 예산을 얻어가지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요구한 공보실에서 요구한 금액을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가 됐느냐 하는 질문요지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풀예산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주고 안 주고 따른것이지 계약하고는 무관한겁니다.
이신학 위원    그래서 서류가 과연 어떻게 해서 계약이.
○재무과장 김재근  계약은 종전하고 동일한 계약으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저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거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돌아올리도 만무하고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좋다했는데 전체 예산운영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운영부서에서 전체 규정을 봐서 좋다고 했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부서라든지 품의하고 풀예산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한 상당부분이 기획감사실장의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그 외에 자기과에 얹혀 있는 것도 협의보는데 협의과정에서 예산 써도 좋다 이렇게 승낙이 난 부분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이신학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저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잘 모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청소차 관계는 작년에도 거론됐고 올해도 거론되는건데 수리문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품의서가 올라오면 그냥 수리합니까? 청소과에서 검사를 하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청소과에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가 올라오면 그대로 정리가 되고.
송영남 위원    지금 보니까 역시 기사가 직접 썼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기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했는데서 자기네들이 청구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차량이라는 것은 수만개 부품이 합해져 있는 것을 그것을 이것도 수리하고 또 이것도 수리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이 드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올라오는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점검이 다 됐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확인하는 방향이라든지 검토를 새로 해서 제가 우선 짐작컨데는 확인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한 사람으로서 그 많은 분량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건을 수리하는데 돈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을 메꿀려다가 결과적으로 인력을 더 늘리고 해서 전체 예산은 더 들어가는 현상이 안 오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혼자 할 부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게 지금 정말 내가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만 우선 펑크가 5일마다 아니면 10일, 매일 그리고 저는 부속이름도 모르니까 품의서 올리는대로 다 지불된다는 것은 물론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던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재무과장 김재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작년에 할 때 제가 했는 말하고 똑 같은 말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형태가 되는데 직접 부서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 말이 작년하고 지금하고도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좋은 질타가 계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청소운전하는 기사들도 준공무원이고 실제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도 적어도 의식이 공무원만큼 의식을 가져야 되지 그 의식을 위해서 사실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우리가 질타도 질타지마는 위원 여러분들도 그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좋은 방향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험한 길을 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도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잦고 이런 상태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조금 그점 유의해서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감사합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5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 연말까지 독려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역시 세외수입이기는 합니다만 세법에 따른 징수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원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말까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마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신학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전부 징수하도록 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봉덕3동에 경로당 몇 평 지었습니까? 50평 돼요?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시작해서 짓는 것을 말합니까? 
백종교 위원    예. 짓는 것입니다.
  평당 얼마에 입찰했다고요? 240만원 했죠?
○재무과장  김재근    평당 24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가격에 나누어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라는 거지 평당 가격으로 입찰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공사 통합해서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평당 얼마에 입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종교 위원    240만원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평수에 공사입찰 금액을 나누면 단가가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우리는 24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급공사가 항상 개인공사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관급공사에 가면 견적이 시세표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스런 값이 낙찰이 되는데 개인에서는 너무 낮춰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일례를 들면 220만원 같으면 일반업자가 하면 150만원 해요 최저입찰가 하면 그래서 아까 전에 견적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올라오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경로당은 설계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옵니다.
백종교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시세표에 의해서 견적을 다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고 뽑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백종교 위원    책자 뽑는 그 자체가 시세표가 정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적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이한 태도에서 뽑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지 앉아서 견적뽑는 것 하고 나가서 물으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출발점부터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계약은 그렇게 견적이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2중적인 구조에서 벌써부터 출발부터 문제가 생기고 또 계약 따로 발주 따로하는데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재무과에 완전히 일임을 해서 시중에 가서 기준표를 무시한 시중시세로 조사를 하는 재무과에 그것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뭘 알겠습니까? 시세표에 맞춰서 시세표라는 것이 기준날짜가 언제며 현 시점까지 날짜가 얼마나 경과돼서 기준표를 보고 책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 시중에 나가서 철물점이나 철근상회에 나가서 조사해서 견적서를 만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한 액수차가 쉽게 말하면 평균단가가 220만원 하면 170만원 얼마입니까? 50만원 차이납니다. 평당 50만원 같으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이런 문제점을 시세표에 맞춰서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러면 한쪽으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중시가를 조사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견적을검토해서 입찰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해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관점에서는 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용역받아서 설계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니까.
백종교 위원    용역을 주는데 우리도 용역 안 받았습니까? 220만원 나왔습니다.
  230만원 나왔습니다. 그것을 입찰시키는 과정에서 175만원 나왔습니다. 견적자체가 공사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세게 견적이 너무 항상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백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어느 의미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의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게 아니죠?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을 감사를 왜 받습니까? 저희들이.
백종교 위원    의심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김과장님, 앞으로 규정이 잘못 됐으면 규정을 보완을 해서 잘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더 잘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견적자체가 잘못 올라온다 말입니다. 견적 누가 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견적을 그렇게 설계사 줬죠.
백종교 위원    설계사에서도 용역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도 입찰붙여서 줬습니다.
백종교 위원    입찰붙이면 96% 이렇게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입찰붙여서 줬는 것인데.
백종교 위원    견적에 따라서 입찰붙이는데 견적서가 먼저 엄청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입찰붙일 때 최저가로 붙이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백종교 위원    최저가로 붙이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내가 한다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법상에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법을 안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과장님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특히 내년부터는 더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좀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써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꾸 여러 이야기 하지 맙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눈먼 돈이 된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눈먼 돈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과정이 그러면 몇%입니까? 그렇게 하라면 눈먼 돈이 된다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끝나고 난 뒤에 백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계장님 소계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관리번호 95번에 96년 사업소세 징수실적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불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부과액이 2억9,900만원인데 2억9,700만원입니다. 정・오표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미징수액이 6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97.9%가 아니고 98.7%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3번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재산세등 고지서에 통, 반 표시가 없어 각 가정 고지를 위한 동 분류작업에 애로와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개선토록 연구 요망 처리내역입니다. 재산세등 각종 고지서는 내무부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상 입력양식, 코드 및 기재요령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오납 환불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원성과 불신이 없도록 업무개선 요망 처리내역입니다. 과・오납이 주로 발생하는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인데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소득세, 국세입니다. 소득세 감액결정 통보 및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착오가 많고 그 다음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동 통보지연에 따른 전출 폐차 분에 대한 과・오납 발생이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부과시점의 재산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강화 및 직원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하여 세무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84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96년도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구세 부과징수규칙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됐습니다. 96년도 미운영 사유는 구세이의 신청건수가 미접수되어서 구세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고 96년부터 토지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심의회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관리번호 85번 95년・96년 대비 부과 및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대 징수실적은 목표액이 92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99억1,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10월31일 현재 88억7,0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은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세 징수실적은 목표액이 88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94억4,800만원, 징수액이 84억5,600만원, 미징수액이 9억9,2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9.5%입니다.
  95년과 96년 부과 및 징수실적을 대비를 해 보면 징수액에 대해서는 95년과 96년도에 104.9%입니다.  
  관리번호 86번입니다.
  96년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 10만원 이상입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재산세가 16건에 418만8,000원, 환불액이 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24건에 징수액이 1,936만원, 환불액이 2,1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사업소세가 3건에 233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환불액이 233만7,000원입니다. 
  관리번호 87번입니다.
  결손처분상황은 건수가 2,787건에 부과액이 2,230만2,000원, 결손액이 2,230만2,000원입니다. 이 처분사유는 5년 시효소멸 결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8번입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95년도에 재산압류가 54건에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5건에 1,448만4,000원, 공매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과거에는 국세 1순위, 지방세 1순위 해서 배당금이 돌아왔는데 지금은 지방세나 국세나 기타 채권이나 먼저 저당을 해야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공매를 의뢰를 하더라도 배당금이 없고 공매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현재 공매의뢰를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89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90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79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7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6억7,900만원, 비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91번입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현재 양식에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50만원 이하가 33,164건에 8억5,474만3,000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3건에 237만6,000원,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8건에 977만1,000원, 150만원 이상이 45건에 1억6,8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우리가 합계를 하면 건수가 33,220건에 체납액이 10억3,5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직장근무자에 대한 봉급을 압류토록 하고 무체 재산권인 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 각종 인・허가시에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체납자 금융예금 계좌추적을 해서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2번입니다.
  세외수입 이자, 수입증지등 수입관리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은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이 3억8,000만원인데 수입액은 3억8,4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1.1%입니다. 수입증지 현황은 3억6,759만3,000원에 목표액 수입액이 3억6,8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93번 정기예탁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년짜리가 5억, 5개월짜리가 10억, 3개월짜리가 44억, 1개월짜리가 8억 그래서 도합 6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94번 권리가 이전된 등기명세서와 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분량이 너무 많아서 현재 부과자료 일체를 직접 여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95번입니다.
  사업소세 징수실적 및 관리실태입니다.
  96년 사업소세 징수실적 10월 31일 현재 연간 목표액이 3억3,200만원에 부과액이 2억9,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2억9,3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9%입니다.
  사업소세 400만원에 대한 미 징수는 납세기준일 후에 사업주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러한 미징수 사례가 나오는데 전 소유자를 계속 추적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관세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장이 33개소, 재산할 사업장이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여부를 매월 전수확인을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대상 전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미납부자 일제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6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880만7,000원, 징수액이 1,875만7,000원, 미징수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자료 가져온거 취득세 납부내역 자료 가져오셨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신학 위원    그거 10월달 것은 김재철위원 주고, 11월달 것은 김선명위원 주고, 12월은 것은 날 주세요. 안 나눠져 있어요, 한 권으로 다 돼 있어요?
○세무과장  조용원  12월달 것만 준비돼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한번 봅시다.
김재철 위원    이신학위원 볼 동안에 하나 물어봅시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종토세 과표산정이 96년부터 방법이 전환됐는데요? 공시지가에 30.4% 적용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다 그렇게 종토세 고지가 돼 있죠?
○세무과장  조용원  평균입니다. 30.4%가.
김재철 위원    그런데 등록세 과표는 지금 아무 세무과에 관계없습니까? 등급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실무적인 것을 몰라서.
김재철 위원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답변하세요.
○부과1계장  허종회  등록세는 종토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다르고 공시지가를 포함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용하던 내무부 등록세 과표 등급가격 이것은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급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세법을 봐서 토지등급가격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을 바꿔놔야지.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대장 등급란에다가 공시지가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공시지가 넣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토지대장을 떼면 왜 이렇게 묻냐면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시・군・구에 다 그렇겠습니다만 다른데 토지대장을 떼면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달라고 하면 명시를 해 주지 안 그러면 뒤에 등급만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등급이 아무 필요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등기하는데 실액과세하죠 실액등기 비용을 80% 물데요 이렇게 됐으면 8,000만원에 대해서 거래된 것으로 해서 등록세, 방위세, 취득세 다 그렇게 물데요 그러니까 등급은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토지대장란에 공시지가를 명시를 해 줘야 구민들이 편리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종토세 아까 김위원님 30.4% 우리 등록세를 현재 30%를 환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쳐서 전부 지적과에서 부동산 거래확인서를 떼 올때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료가 같이 나오고 주로 보면 2배, 3배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1억6,000만원을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를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는.
김재철 위원    등급가격하고 차이가 생길 때는 차이가 생긴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과표를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나가거든요 등급가격 해라 하면 밑에다 공시지가도 넣어줘야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이 세무행정을 하면서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제가 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민원을 발급해 줄 때는 반드시 공시지가를 넣어주도록.
○세무과장  조용원  토지대장등본을 지적과에서 현재 취급합니다. 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자료를 아까 요청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구입년도입니까? 장차 회사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실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선명 위원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 1월달에 하면 만들었는 것은 96년도에 만들었다 말입니다. 97년도에 사가지고 등록하게 되면.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97년이 등록년도를 말합니다. 최초등록하는 년도.
김선명 위원    그러면 본 구청에서 8월달에 남구 관내에 모 외제차가 부산세관에 91년도식 외제차가 들어왔다가 부과가 94년식 신차로 부과가 잘못 돼서 과다징수한 사건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1년도에 부산세관에서 수입해서 대구남구로 옮겨온 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벤츠560세일이라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법상에 과세표준을 잡는데 있어가지고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초 91년도에 수입됐지마는 차가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93년도에 최초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식으로 적용했는데 차주측 주장은 91년도에 수입된 차기 때문에 91년식으로 과표를 잡아달라 그래서 제조년도와 등록년도에 차이를 두고 분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개정이 안 됐지마는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보면 차량의 과표를 잡을 때 영식산출에 있어서 최초 등록년도가 나타나는 것은 등록년도를 잡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91년산이지만 등록이 9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93년으로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판결은 91년식이 맞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한 나머지 세액을 환불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규정은 맞는데 판결은 그렇게 났다. 그래서 500여만원 세금을 반환했죠? 과다징수가 1,480만원이고 이자하고 해서 1,730만원 반환인데 주민세금이 550만원이 더 물어준 것으로 돼 있는데.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91년과 93년 영식적용 차이에서는 차액분.
○김선명위원이후에 다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그 이후에는 그런 차가 없었습니다.
○김선명위원외제차가 아니더라도   국산차도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수입이 돼서 미등록 상태에서 기다리는 그런 차들이 없고 거의다 등록이 적극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 차는 특별하게 세관에서 수입해서 공매되기까지 임자를 못 만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김선명 위원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까?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를 거쳐서 내무부로 개선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41조에 대한 미미한 부분이 아마 개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금년도 프린스호텔 남종규 씨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사한 거 아닙니까?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바로 그건입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한 부분이 판례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세금이 나갔는데 그런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세무조사계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7번 결손처분 이거 5년 시효소멸만 되면 결산이 되는 겁니까? 처분사유로.
○세무과장  조용원  시효소멸만 5년만 된다고 결손처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 되면 결손처분이 된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법상으로는 5년까지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소액세금에 대해서 행방불명, 재산이 없고 이러한 사항들을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한 결과 도저히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5년 시효되도 법상에 맞고 그래서.
백종교 위원    소액이면서 받을 아무것도 없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백종교 위원    파산돼 있는 명단이니까 결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손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백종교 위원    공매돼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이 안 돼죠?
○세무과장  조용원  안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공매처분했을 때 앞 사람이 먼저 차압을 해 있으면 순번에 관계없이 앞 사람것을 먼저 처분한다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압류는 배당된 것이 아닙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가 돼야 배당금이 돌아갑니다.
김재철 위원    쉽게 말해서 1억짜리 재산을 공매했을 때 10억이 넘었다 그러면 배당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순위별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언제 그렇게 바꼈습니까? 우선순위별로 압류는 배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1계장  허종회  어느 집을 은행에서 저당됐다든지 그러면 내가 전세금을 가지고 2,000만원을 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순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김위원님 거의다 집값보다도 돈을 다 떼였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는 압류해서 이미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송영남 위원    세금만 그렇다 말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 기계같은 것이 있는데 먼저 차압을 했는 사람이 있다 있는데 그 집 공장주인이 재판을 해서 공매처분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했는 사람이 있으면 공매처분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립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뒤에 사람 해도 앞에 사람 먼저 저당설정된 사람 있으면 다 주고 남는 거 있으면 주고 남는 거 없으면 못 받고 공매를 해도.
  지방세나 국세는 체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독촉장 내고 이런 시간이 소요되고 은행이나 신용금고에는 돈 빌릴 때 바로 저당하기 때문에 선순위되고 우리는 후순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물건이 경락이 돼서 경락가격이 2억이다 말입니다. A라는 은행에서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을 1억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 남죠?
  남는데 을구에다가 압류가 말입니다. 국세, 지방세, 기타 채무에 대한 압류가 1번부터 10번까지 붙었다 붙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합해보니까 10억이다 말입니다 10억이면 배당을 해도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공제하고 나머지 1억 남았는데 압류된 물건을 1번부터 10번까지 합치니까 채권최고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번은 1억, 2번은 2억, 3번 해서 공히 1억씩 해서 10억 압류가 붙었다 지방세든 국세든 개인채무든 붙었는데 그 10억에 대한 것을 배당안 하고 1번부터 먼저한다 말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순서대로 합니다.
김재철 위원    압류도 선순위 적용됩니까?
박병찬 위원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아닙니다.
  순서대로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저당설정은 순서대로고 원래 압류는 압류양여가 안 됩니다. 압류가 한번 되고 나면 다음 압류가 들어오면 배당신청 돌아갑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은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인대 개인이 배당이 됐을 때는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 안 됩니다.
박병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도 순서대로 가는 거고 압류에 대해서는 세금이 우선권이 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우선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먼저 하면 먼저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세무과장  조용원  돈이 모자랄 때는 배당금이 안 돌아온다 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위원장 10분간 중지합시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은 어디어디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특세는 어디어디 부과하지 않는가 설명해 주세요.
○부과1계장  허종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곳은 일반세법 106조, 107조 안 있습니까? 
이신학 위원    106조, 107조 설명을 해 주세요.
○부과1계장  허종회  지방세법 10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나 남구청이나 경상북도 이럴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07조는 비영리 사업자나 교회, 사찰, 저희들이 지정자가 있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세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특세는 주택만 과세를 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만 면제를 하고 그 외는 전부 다 과세합니다. 25평 이하만 면제시키고 그 외는 전부 다 농특세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건물 85㎡ 미만은 면제를 하고. 상업은행은 어떻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상업은행은 면세기업입니다. 
이신학 위원    상업은행이 면세기업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이신학 위원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했네요?
○부과1계장  허종회  산업은행 잘못 얘기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면세되고 상업은행은 과세됩니다.
이신학 위원    서울은행은?
○부과1계장  허종회  서울은행은 과세합니다.
이신학 위원    서울은행은 과세 안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과세 안 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서울은행은 과세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없어요?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쉬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학연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세 납부대장 수납대장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과세표준하고 부과했는 세액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했더니 물론 담당직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장상에 금액이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은 세액자체는 1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과세표준액이라든가 세액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신학 위원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 면세되는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중과세되는 부분은 어떤데 하면 우리 남구에서 중과세 대상이 몇 건이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남구는 취득세 등록세는 중과대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저희들 남구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데는 중과되는데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는 호텔, 나이트클럽, 빠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되는데 남구에는 중과되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대장을 비치합니까? 별도관리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건수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건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박병찬 위원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찾으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재산세를 과세할 때 만일 신축호텔을 짓는다 할 때 그러면 건축비가 따로 신고가 될 때 내역서를 구청에 건축비만 내역을 내고 거기 수정자가 안 있습니까? 수정자가 신고를 안 했는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수정자가?
박병찬 위원    전기.
○부과1계장  허종회  전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자가수정은 100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100 미만은 한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안 될 겁니다. 넘는 것은 대상이 되는데 남구에 자가수전설비 100 넘는 거 과세했는 것이 얼마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남구에는 호텔이 대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프린스호텔하고 대구가든호텔하고 앞산호텔인가 있는데 5년 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남구에는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조사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지방세 과세가 제일 빠지기 쉽고 관심이 적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사가 개입되기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박병찬 위원    조사가 미비해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부과1계장  허종회  호텔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급.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일반건물이나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냉동시설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데 동력이 100이 넘는데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과세가 돼 나가는데.
○부과1계장  허종회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개인은 150평 이상은 건설업체에다가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그때 수전설비나 전기시설이나 일반시설이나 다 포함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박병찬 위원    수전설비가격이 종합건설회사에 종합건설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전설비하고 배관설비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회사에 줬을 때는 수전설비나 배관시설이 전부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해서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갑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박병찬 위원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많아지고 등록세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안 높아집니까? 높아지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어떤 것은 종합설비에 하면서도 전기는 빼 버리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누락되는 것이 많더라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런 것이 남구에는 없느냐? 
○부과1계장  허종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들이 금액을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받을 때 철근은 어떻고 시멘트는 어떻고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제출 안 하면 모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속여가지고 빠지는 경우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안 어렵지 싶은데요?
  수전설비같으면 한전에 의뢰하고 나면 100이 넘는 자가수전설비 다 나옵니다. 그러면 100 넘는 자가수전설비가 취득세 신고할 때 과표 안 있습니까? 신고할 때 전기가 포함이 됐나 안 됐나 대조하면 금방 나올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그것은 대조합니다.
박병찬 위원    대조하는데 누락된 것이 없다 말이죠?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박병찬 위원    없다기 이전에 100 넘는 자가수전설비가 없다고 하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신축은 거의다 포함되고.
박병찬 위원    신축은 건물가에 포함이 돼서 종합건설에서 하면서 다 포함이 된다?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신고를 저희들한테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배관 안 있습니까?
  사실 배관공사가 남구에 웅진아이큐 같은 것은 건물이 안 큽니까? 저런 건물에는 배관설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아마 몇 억가지고 하기 힘 안 들겠습니까?
  사실 배관 하나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큰 건물에 수백개, 수천개가 붙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4, 5만원 나갑니다. 그것을 금액을 빼면 설비금액이 10억 단위를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것을 빼면 지방세에서 취득세를 1000분의 20을 부과하는데 10억 같으면 2,000만원이 벌써 누락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용도를 보고 설비하고 전기하고 포함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보고 빠졌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사실 이것을 빼고 나면 알 수 없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4년도 11월달 이후에 내무부 감사를 2개월 동안 계속 받으면서 남구에 2개월 받았거든요. 내무부 한달, 자치 한달, 남구관내 크다는 업소는 전부 다 한번, 두번 받는 것이 아니고 대 여섯 번 받았습니다. 대덕빌딩, 웅진, 프린스호텔 전부 다 받았는데 진짜 누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리부분 안 있습니까? 수리부분은 저희들이 지은지 오래됐으니까 수리부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겠는데 과세했는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대구지검에서 대구시내하고 영천, 경산, 달성 몇 개 구・군에 자료를 냈습니다. 94년, 95년, 96년 취득세 과세내용을 전부 다 했는데 우리 남구는 전부 다 한건의 하자도 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사실은 보면 거의 평수도 비슷하고 건물도 비슷한 구조로 지었는데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보면 전기 빼고 배관설비 빼고 수도공사 빼고 다 빼버립니다. 단순하게 건물가액만 놔둡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계약서하고 전부 포함 다 해서 계약하는 계약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세할 때 포함된 가격으로 과세하는게 안 맞느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넣으라고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맞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한번 더 체크를 해서 큰 업소는 직접 세무공무원들도 나가서 조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보성스파월드 같은데는 거짓말 보태서 한 50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전부 다 찾아서 과세 다 시키고 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 시효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외에는 결손처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신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환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기관하고 중복되는 관련되는 사항도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대납기에 주로 대납자가 많은데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있지마는 가족 중에서 전달을 해 놨는데 납기는 다 돼 가고 걱정이 돼서 가족중에서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가구주가 미처 확인도 못 하고 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개 것인데 고지서 전달됐으니까 확인 해 보세요 하면 여보시요 세금낼라고 하는데 뭘 자꾸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어떤 때는 짜증을 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분들이 미처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 전에 1차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했는 사람을 가르쳐 주면 알겠다고 가면 좋은데 그 사람이 안 내면 우리 아들이 안 내면 누락되면 가산금 붙고 여러가지 문제있는 거 아니냐고 떼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강신출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마디로 분리과세를 시켜야 되는데 합산과세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더 담당직원이 주위만 신경만 쓰면 이런 과・오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