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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2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9조]에서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15일로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제12조]에서 주민에게 조례안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남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조례의 보완을 위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조례 발안이나 법안에 대해서 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 주민 발안이 옛날에 없었는데 요새 더러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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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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