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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2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구역의 횡단차도 시설 내 잦은 파손 및 점유자의 유지관리 책임 회피 등으로 주민 보행 및 안전에 불편이 초래되어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도로법』에 따라 남구민의 통행 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횡단차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원인자에게 공사 시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책무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횡단차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부담과 도로 유지보수 관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손상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보장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민의 도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면 도로 안전 문화 증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태환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오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오태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님께서 오늘 3차 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시 회의에 가게 되어서 긴급하게 참석하지 못하시고, 부득이하게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 공동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기준과 보도블럭 파손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함이 크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급증하는 노인에 대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의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구의 관심과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사업 위탁, 교육, 예산 지원 등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우리 구 노인의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정확한 응급의료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정의와 남구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한 책무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응급의료 계획 수립과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필요시 적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 내 응급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및 시설의 강화로 인해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이 향상되고 응급 대응 시스템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정재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질병관리청 급성 심장 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는 3만5,018건, 대구는 1,255건으로 매년 3~4퍼센트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심폐소생술 미시행에 따른 생존율 5.9퍼센트 대비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이 12.2퍼센트로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약 3배 이상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영남대학교병원 간호사가 퇴근길 서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 사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준 사례가 주변에서 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구민들께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도록 한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계 부족으로 인해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본 정의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필요시 적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될 기회를 얻고, 그들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히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4년 1월 말 남구의 주민등록 세대 수는 7만5,729세대로 이 중 1인 세대가 3만9,123세대로 5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 1인 세대는 1만7,603세대, 여자 1인 세대는 2만1,860세대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34세의 청년 1인 세대가 25퍼센트, 40에서 49세의 중년 1인 세대는 11.3퍼센트, 50세에서 64세의 장년 1인 가구는 25.6퍼센트로, 청년과 장년 세대의 1인 가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의사소통의 단절과 함께 방에서의 칩거, 낮과 밤이 바뀐 생활 등의 증상에서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 불화나 사업 실패 등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어 이런 고립이 장기화될 때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타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고, 조기 발굴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폭넓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대응 체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에 대한 도시복지위원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구, 병역명문가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함은 물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적합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2, 수급 실태의 조사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 조항이며, 제3조제2항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에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1에 주차요금 면제 대상자에 자원봉사자를 추가하였고, 그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참석 등의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 병역명문가를 추가하였고, 경형, 친환경적 자동차 감면율을 50에서 60퍼센트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5항과 6항은 삭제하였으며,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또한 대구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 2,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는 1호는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2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9조 보조 대상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3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자원봉사자들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봉사자들께 제안을 드렸고 교통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참작해 주셔서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 봉사자들이 좀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변경된 것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주차 대수 20대 이상은 동일한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 또한 작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량들은 대형화되어서 예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서 완화시킨 겁니다.
성윤희 위원    완화된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 이외에 빌라나 상가 주택을 지을 때 설계사들이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것만 있다 보니까 주차 기준이 까다로워서 설계 시 힘든 사항이 있다고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임혜경  1급지, 2급지로 나눠진 것 말씀이시죠?
정재목 위원    예, 혹시 의견 청취나 실태 조사는 해보셨는가요?
○교통과장 임혜경  이 요금표에 대해서 의견 청취나 실태 조사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시장 쪽에 봤을 때 요금이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시장을 운영하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왔을 때 무료 주차 이런 것도 좋지만 요금이 저렴하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교통과장 임혜경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요금 또한 비싸다는 주차장도 있고요.
  안지랑 곱창 골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좀 더 인상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고, 관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현재 50퍼센트 다운된 금액이거든요.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50퍼센트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용한 요금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견을 더 들어보고 차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비를 그날 면제해준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임혜경  예.
정재목 위원    시간 등을 특별히 명시해 둔 것은 없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준다거나, 1회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교통과장 임혜경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등록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몇 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받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교통과장 임혜경  사전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문에 시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 내에,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정재목 위원    행사하기 전에 행사하는 분들과 조율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임혜경  행사 주최 측과 조율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임혜경  사전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사와 무관한 다른 차들을 식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면제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무한대로 계속 면제를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치나 최대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교통과장 임혜경  그것까지 이 조례에 담기가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공문 등을 통해 파악을 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차요금에 대해 혜택을 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전부터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친환경적인 차 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무인 전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공영주차장을 보면 무인 전산 시스템입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 업체와 면밀하게 조율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정재목 위원    지금도 남구에 어떤 무인 전산 시스템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무인 전산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업체와 조율해서 현장에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을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인식 시스템 장치를 단다는 거잖아요?
  그 장치가 가격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 병역명문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인식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임혜경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장비 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 공영주차장에서는 할인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할인이 안 되냐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임혜경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회의는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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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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