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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9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10분)

○위원장 이영재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순서인 이춘상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7년도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는 대민원의 직접적인 창구가 되기 때문에 다른과보다도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과장님이나 전직원이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열심히 근무해야될 그런 과인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구민이 민원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대민을 상대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짜놨는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장님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과장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어떤 예를 들면 정말 본인같으면 할 수 있는 일도 틀에 박힌대로 예를 들면 부인이 꼭 와야 되는 상태를 남편이 와서 호적등본까지 제시해서 내가 남편입니다를 확인했을 때도 부인 처를 데리고 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답적인 행태다,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지금 잘하겠다고 여러가지 계획도 짜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잘하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것보다는 많이 밑지게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97년도 업무계획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민원인들에게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했습니다.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도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4번 창구에 증지를 팔고 있는데 금년부터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중으로 증지수입이 얼마쯤되는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증지수입하고 하는 것은 판매는 하고 있는데 통계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얼마 올랐고 수입이 얼마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158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민봉사의날 운영 4회, 수혜인원  425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줬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동에 가서 이동민원실을 하는데 가전3사가 나오고 한방의사가 가고, 보조의사가 가서 치료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고 그것이 425명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민봉사의날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서류도 떼주고 가전제품도 고쳐주고, 진료도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이동민원실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TV고치는 사람도 있고 침맞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서정륜 위원    바로 밑에 대민친절도 측정 해서 측정한 부서하고 인원이 나와있는데 수치결과가 안나왔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수치결과는,
서정륜 위원    결과를 명시해야지, 
○시민과장 이춘상  명시를 하면 우리가 100%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완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작년에 내무부 감사받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여기 낼려니까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159페이지 5번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적극추진, 민원처리 3심제 운영했는데 3심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춘상  3심제는 실무종합심의회 해서 계장들 주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면 1심이 되고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조정위원회 해서 과장님들 모여서 국장실에서 하는 것이 2심이 되고 다음에 민원서류는 웬만한 것이라도 청장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결정과정에서 3심이 됩니다. 결재과정에서 3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민원서류 떼러오는 사람들이 과연 3심제를 요구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심의를 3번 거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전매소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자끼리 하고 그래서 3심제 한다고 해서 꼭 3심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 거치면 그것으로 가능하면 1심으로 끝낼 수 있고 다음 결재나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들이 3심제를 요한다.
○시민과장 이춘상  도로같은 것을 세울때 건축과하고 문제있으면 실무자들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있습니다. 93회를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남아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97년 업무계획에 보면 164페이지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의 탄력성있는 운영, 이래서 5개부서, 도시개발, 건축, 건설, 청소, 지역교통 이것은 예를 들면 대명11동에서 청소문제가 있다고 민원접수가 되면 즉시 나갑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보통 민원실로 오는데 내용을 적어서 즉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보내고 청소과 같으면 청소과에 바로 보냅니다. 
서정륜 위원    실지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관선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잘하신 제도인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 국외견학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가능하면 외국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저도 한번 미국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오니까 견문도 넓어지고 도움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청자체 계획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민과 민원담당자들 모아서 인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에서 냅니다마는 이것은,
서정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부시책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경상적 적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된 동기를 묻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동기는 본청에서 연초가 되면 사업지침이 내려오는데 예산세워 놓으라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작년 하반기는 그런 지침상 본청에서 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계획에 의해서 시장결정이 나면 우리도 한 사람 선정하는데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가면 좋은데 방침에 따라서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그렇죠. 본청계획이 잘 집행되면 우리도 한 사람 보낼 수 있고 안되면 못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서정륜 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가부 사전접수제 운영, 민원접수시 가부를 분명히 전달, 공정성이나 평형성 확보라고 돼있는데 이런 민원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담당자가 와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보면 친절한 민원분위기조성 해서 음악 및 건전한 비디오 상영 돼있는데 음악이야 테이프를 틀면 되겠지마는 비디오 상영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비디오는 못하고 유선방송을 넣어서 수시로 틀어줍니다. 
서정륜 위원    민원대기실이 너무 협소한데?
○시민과장 이춘상  두 대 있습니다. 안보신 모양인데 두 대 있어서 틀어놓으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민원대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는 것인지, 
○시민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지금 두 대 있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정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년도 계획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남구의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두번 나옵니까? 세번 나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두번 나옵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실지 민원인들에게 어떤 역할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큰 도움은 안돼도 안내역할은 조금 충실하고 정돈하는 것은 잘합니다. 
  분위기도 조성하고 완장 두르고 두 분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분위기도 좋고 잘해줍니다. 
이정훈 위원    이 분들이 하루 나오게 되면 완전 봉사자지만 중식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식사하고 옵니다. 1시나 2시 돼서 옵니다. 
이정훈 위원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이것은 안그래도 자원봉사자 선정을 가정복지과에 의논해서 하는데 한번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늘릴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조금 친절성있는 자원봉사자를 해서 구해주시고 제가 한번 같이 봤을때 그 분들이 있으니까 안내받기도 수월하고 친절한 것을 저 자신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민과 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만 다 실천이 된다고 보면 우리 남구구민이 민원실에 대해서는 불평이 하나도 없지 싶어요. 안그래도 주민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바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시민과장님 잘 아시고 하여튼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취업정보센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한해 실적하고 금년에 운영계획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춘상   취업정보센타는 창구만 빌려줬고 사회과에서 나와서 합니다. 데이타는 발췌를 못해왔습니다. 실제 창구만 빌려줬지 실제는 사회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나중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상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김재근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순서에 일반현황,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과 더불어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김재근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차량현황 해서 행정차량, 재활용차량, 토탈 6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유지비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약 2억 정도가 듭니다. 
서정륜 위원    2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서정륜 위원    차량은 대당 연간 유지비가 나오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산출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산출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이 있다, 유지비가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그대로 3,400만원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후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근  노후차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예산상보다 더 많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현실대로 사고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대로 처리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연간 500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900만원이 들었다면 그대로 처리해도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차량을 평균으로 해서 한대에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사고나서 3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못고치고 치워놔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소챠량 문제는 고장나서 몇 시간, 장시간 대기하면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것은 현재 가격대로 다만 부품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이 시장가격으로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초과안하고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전체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익년도 예산을 먼저 당겨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아닙니다. 
  당해년도에서 처리하고 부족하면 중간에 가서 추경을 할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만약에 경미한 사고가 났다면 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밑에 국?공유지 전환현황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이거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에서 불용으로 판정됐을 때 일반에게 매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매도할 수 있는 재산이고 행정재산은 쉽게 말해서 책상 이런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책상같은 것이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라든지 동네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직접 우리가 행정하는데 공유하는 재산으로 보시면 되고 잡종재산은,
서정륜 위원    공유하는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쉽게 말해서 매각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179페이지 아까 우리 김재근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불용액이 57억6,000만원인데 과장님은 5,76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재근  57억6,000만원.
서정륜 위원    이게 맞죠?
  아까 보고는 얼마 하더라, 5,760만원 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재근  설명할 때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개개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회의때마다 거론이 될 수 있고 책임을 저희들이 추궁을 받아야 할 분야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불용액 하는 것은 이것을 가령 예산잡을 때 정확하게 잡았으면 불용액이 안생기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사실 못잡습니다. 산출기초를 잡았을 때 다 못잡고 다음에 또 뭐냐하면 물품을 구매할때 저희들이 구매가격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사정해서 남는 돈이,
서정륜 위원    쉽게 말해서 재무과장님이 예정가격을 산정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죠?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불용액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가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해서 대부료가 120건에 3,303만1,000원이고 징수는 3,218만5,000원 밖에 안되는데 실지로 감사뒤에 보면 굉장히 재경원, 대구광역시, 우리구 굉장히 많은데 대부료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전체 것을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작년에 대부료 관계하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시감사도 지적받고 했는 부분인데 시정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공유지가 타구청에 비해서 많은 구청에는 ½도 안됩니다. 관리하는데는 저희들한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국유지 중에서 도로로 많이 돼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재근  도로가에 돼있는 것이 나중에 행정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서정륜 위원    현황대로 관리라고 해놨는데 도로를 완전히 지목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국유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국유지라도 도로는 도로대로 지목을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관리 그대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대지를 대부를 안하고 현황대로 관리하는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봐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국유지 관계는 관내에 필수대로 현지를 가보면 지목상에 대지인데 실제 대지로 활용도 안하고 지목상의 대지니까 자투리 땅이 남아있다, 그냥 방치하고 노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용할려고 노력을 안하니까 저희들은 매각할 사람이 있으면 매각하고 점용할 의사가 있으면 점용할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곁들여서,
서정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점용한 사람들한테 권장해서 매각시키는 것이 안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매각을 원하면 매각시킵니다. 
서정륜 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안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임대료는 받습니다. 
서정륜 위원    점유하지 않고 자투리 땅을 현황대로 관리하고 계신다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수 밖에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것은 싸게 매매해서 주민들이,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총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총 1,020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청약을 취소한 것이 830필지를 청약을 했습니다.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190필지가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역시 잡종재산측량을 153필지를 금년에 측량하겠다는 것입니다. 측량하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점용됐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측량해서 나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산관리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봉덕2동에 보면 지목이 밭으로 돼있는데 109㎡ 같으면 약 30 몇평 되는데 밭이 그대로 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싸게 임대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싸게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임대료 기준은 인근토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례해서 몇분지 몇으로 하라는 것이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했으면 안했지 그것을 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잡종지가 상당히 평수가 많은데 이런 것도 현황대로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황대로 있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임대를 안하고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임대를 하거나 또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개해주면 파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181페이지 보며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금액이 11억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거 본위원회에서 알아볼 것이 있는데 90년도 이후 매각했는 현황을 하나,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은 96년도 당해년도에 한 것입니다. 
  90년도 이후것을 다할려면 
서정륜 위원    90년, 91, 92, 93, 94, 95, 96, 7년분을 과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개인신분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여줄 수는 있지마는 의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상임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세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 공정하고 공개적인 건전재정운영 해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6년 5월 30일날 A라는 건설회사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약 52억짜리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공사준공일이 97년 5월 30일 1년간입니다. 1년간인데 계약당시하고 계약중에 노임이 상승된다든지 자재값이 상승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반영해 줍니다. 
서정륜 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3개월 넘는 것은 물가지수에 반영해서 그 부분만큼 반영해 주십니다. 
서정륜 위원    회계법에 명시된 조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도 청소과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8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있어서 청소차량 2회 이상 세차, 악취방지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봉덕3동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합니다. 고약한데 꼭 계획대로 실천해서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예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으로 통칭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쟁입찰시에 예정가격이 있고 예비가격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우리는 예비가격을 안쓰고 예비가격을 쓰는데,
박병찬 위원    예비가격이 나와있으니까 묻는것이지, 179페이지 입찰경쟁계약시 예정가격의 보안유지, 예정가격 말이 나왔죠? 그 밑에 복수예비가격의 공개 이게 나와있습니다. 예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계속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복수예정가격입니다. 
박병찬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네. 뒤에도 보면 입찰가격 응찰자가 예비가격 확인후 해놨거든요, 말이 안맞잖아요. 예정가격을 보안을 위해서 당일결재해서 당일공개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정가격, 복수예정가격 이것은 입찰을 붙일때 요즘 뭘 하냐면 입찰할 때 예정가격 10개를 붙입니다. 공개합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입찰하는 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당일 결재해서 공개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가격에 어떻게 됩니까? 예정가격을 붙여서 이게 꼭 입찰붙이면 100원이다, 
○재무과장 김재근  위에 보안유지 하는 문제는 입찰당일 예정가격작성 하는 것은 물품 구매시에 상대방이 예정가격을 알면 곤란하다지만 입찰을 붙일때는 예정가격을 다 공개합니다. 복수예정가격을.
박병찬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이 결국 공사에 경쟁입찰도 있고 물품구매에 입찰도 안있습니까? 그러면 물품구매나 공사기나 뭐간에 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쟁입찰할 때 파는 가격을,
○재무과장 김재근   파는 쪽에서는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우리가 사는 쪽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복수예정가격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복수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상에 10개의 예정가격을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계금액이 1만원 나왔다고 보면 2% 범위내에서 2,000원 범위내에서 10개의 가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10개의 복수예정가격입니다. 
  2,000원 가지고 차등을 줘가면서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할 때 공개해서 붙여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입찰하는 참가자가 나중에 입찰하고 난뒤에 세 사람이 10개의 봉투가 작성돼 있는데 봉투를 임의로 줬는데 평균해서 나온 가격을 칠려면 1개 공사에 유형이 121개 나옵니다. 결국은 120분의 1이 그날 당첨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병찬 위원    12월달인가, 1월달에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관급공사가 단가가 턱없이 비싸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것을 짓는데 평당 230만원 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자기네들이 견적료를 그대로 다줘도 그게 230만원 안나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설계할 때 설계금액의 설계자가 설계할 때 일반 시중시가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고시가 나오는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정부 예정가격대로 뽑아서 주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봤을 때 재무과장도 공사해 볼 것이고 자기 집도 지어볼 것이고 이야기도 듣는 것이 안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듣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평당 150만원 하면 지을 수 있는데 관급공사라고 230만원 하면 그대로 다 줘야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줘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
○재무과장 김재근  이해가 가도록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계자체를 용역회사 줘서 설계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의 2에 대한 것을 가격을 놔두고 10개의 복수예정가격을 만들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계약부서에서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설계를 자기네들이 할 것인지 설계도 역시 용역을 전후한 금액이 되면 용역을 필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법규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할 밖에 못한다, 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마는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설계 나오는대로 계약을 하니까 그 규정대로 이행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평당 230만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입찰볼 때 내가 평당 230만원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안됩니다. 
박병찬 위원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육성책으로 기업체에 소기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금액이 큰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는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방침으로 정부방침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계약체결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준수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이게 100만원이 될 것인데 지금 200만원, 150만원으로 생각은 되더라도 그것을 깍아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송영남 위원    무주부동산 국유화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43필지를 찾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공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토지대장에 얹혀있는 것을 추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넘어갔느냐 안넘어갔느냐 지적공부하고 토지대장상에 나타나있는 명의하고 등기부상의 명의가 똑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떼어보면 개인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찾아서 매년 그것을 조회하고 작업해서 현재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돼있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국유화 등기로 하는 겁니다. 
송영남 위원    작년에도 43필지 상당히 많이 찾았는데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아직까지 그것은 확신을 못합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자기 앞으로 넘기고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 
○재무과장 김재근  개인적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소송이 하나 붙어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일본인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기했는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소송을 자기가 과거에 사서 등기를 못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우리가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당신것이 맞다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보고 땅을 내줘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상으로 우리가 넘겨줘야하는지 진의여부가 소송에 붙어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은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서정륜 위원    나대지 같은 것을 대부해 줄 때는 ㎡당 얼마 받으라는 지침이 있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사실 국민학교 수학공식하듯이 내놓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볼 수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번에 내무위원회 하면서 많이 겪었던 일인데 지금 시부시라든지, 구부지 달성군청 뒤에 돼있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 달성군청 뒤에 길 났는데 1평, 2평, 5평, 
○재무과장 김재근  그 부지는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로 도로 하나라도 나면 어디서 매입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면 자투리 땅이 생겼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측량하고 들어가고 난 뒤에 정확한 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을 해서 자투리 남은 것이 재산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자기네들이 놔둬서 필요한게 없는지 검토해서 그것이 뭐로 넘어오냐면 잡종재산으로, 사실 구청으로 봐서는 건설과 재산입니다. 
  거기서 보고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자기네들이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재무과에 대고 이것은 팔아도 좋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공사에 대한 것이 건설과에 가져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있는 재산인지 이런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무위원회 간사를 하고 초대때 달성군청 뒤에 옛날 개천 아닙니까? 개천이 돼서 말썽이 많았는데 요즘은 1년 반동안 사회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자투리 땅이 있는데 있어도 길 나니까 조용한테 거기 얼마나 우리가 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당시 말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챙겨서 다 해놨지 지금까지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근간에 화장실이 불량하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정확한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좌우간 변소가 막혔다든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막히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변소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주변에서 고장이 났다 하면 저희들이 수리하고,
○위원장 이영재  수리만 담당하시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내용이 불량하다 이런 내용은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재무과장 김재근  대부분 2층 같으면 2층 단위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러 과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여러 과에서 사용할 때는 물이 안나가더라 뭐 이런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에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물론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것도 자주 보시고 관리상태가 나쁜 것은 지적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이영재  지금 수의계약 내용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단일공사에서도 5,000만원,
○재무과장 김재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일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내는데 총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3단계로 나눠서 3,300, 3,300, 3,300 이런 식으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차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벌써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총 공사비가 대덕문화전당 같으면 연차계획으로 해서 얼마얼마 투입하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짜여진만큼 범위는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동재량사업비는 지금 금년에 동장 2,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에 참여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혀 동장님 재량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지불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불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동장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해준다면 건설과, 건축과, 기획실하고 관계있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약도 참여를 안하고?
○재무과장 김재근  예. 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소위 말해서 구청장 재량사업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장재량사업은 역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규모 편익사업에서는 거의 수의계약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괄 묶어서 입찰 공개입찰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동소이 안합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으면 액수는 억대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그 사업에 적당하다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합니다.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이것을 합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문기술도 없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도 없는데 다만 계약에 대한 것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이 끝나고 현장감독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주관부서에서 하지 다만 저희들은 계약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됐을 때 돈을 넣어주고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서 해당과에서는 우리야 설계만 해줬지 공사계약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년 6개월 사업부서하고 업무를 같이 봤는데 지금같이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 화살은 재무과로 돌아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하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김재근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이러면 좋은 방법이나 기타 시정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과연 그러면 어느 과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시정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원칙은 주관부서에 이야기해야지요.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96년도 주요공사계약에 대해서 다수업체 참여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항상 자료를 받아보면 몇몇 업체만 단골로 계약이 돼있는데 그래서 폭을 많이 넓히면 경쟁입찰에서 어떤 계약이 다소 예산절감 차원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몇몇 업체만 계속 단골로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약의 범위내에서도 85%가 줄어들 우려가 있거든요, 낙찰가격이 그래서 이것은 사전담합 냄새가 있는데 알기 쉽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수의계약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도 역시 담합이 들어서 공개입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마는 수의계약의 경우 가격이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더 주는것 아니냐? 더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손해를 안보게끔 물가변동사항이 있으면 더 올려줘야 되고 규정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96년도하고 95년도에 우리 남구청이 발주했는 공사 계약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먼저 감사나갈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 있습니까?
  수의계약 내용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청사가 노후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청사신축이나 이전에 관한 그런 계획은 재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청사이전계획이라든지 건립문제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7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97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신축계획도 없고?
○재무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이영재  그 전에 한번 대명동하고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성숙단계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결정단계에서는 그렇겠지마는 기초단계에서 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도 의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진할려고 만나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하고 거기하고 부지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겨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재정능력으로서는 재정능력이 없어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세무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우리가 고액체납자 현황에 500만원 이상이 27건 중에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부도가 났는 한흥주택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부도 났습니까? 남효득씨.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것이 우리동네에 있는데 내가 만나서 내라고 몇번 내라고 종용하고, 여기서 채권확보가 다 됐죠?  재판결과는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대법원에서 언제 패소됐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한달정도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한흥주택 부도났는 것은 언제입니까?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부도는 재판되기 전에 났습니다. 
박병찬 위원    복잡하게 얽혀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를 다 해버리고 여기는 한흥주택에 전부 압류를 다해놓고, 그러면 경매가 곧 들어가겠네요?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안그대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매 추진중입니다. 
박병찬 위원    여기서 바로 경매을 법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합니까?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왜냐하면 세입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죠.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세입자들이 저쪽에서 설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설정 안하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박병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손해볼 것은 없습니까?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은 법에 되고 경락이 되면 돌아올 돈이 작아집니다. 실익이 100%는 안됩니다. 
박병찬 위원    100% 보장은 안된다?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예. 
박병찬 위원    내가 이것을 우리 남구에서 제일 큰 금액인 줄 알고 몇번 중재를 하고 타협을 붙여봤는데 서로가 얽히고 설히고 해결이 안되는데 나는 돈이 채권이 확보돼서 오히려 남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죠?
○부과1계장 허종회  과거에는 순위가 국세 1군위, 지방세 2순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당권 설정순위대로 합니다. 
박병찬 위원    저당권 순위보다 세입자가 설정권자 위에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그러니까 순위가 선순위,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조언할 것도 없고?
  현재 압류가 돼있는 물권이 한흥주택겁니까? 아니면 대명7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체납정리계장  엄수범    봉덕3동에 있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현황보니까 조과장님께서는 구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96년도 세입실적 203페이지 보면 당초목표보다 많이 초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어느것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세입총괄에 보면 당초목표가 669억7,500만원인데 727억3,400만원씩 거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무과장 조용원  세외수입란에 보면 시세수입이 170.5%, 구세수입이 200.9%가 돼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당초목표는 94억인데 189억 들려놨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구세수입은 그리고 여기서 200%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남은 것도 세입을 잡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오전에도 시민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증지수입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9,100만원, 연간 204,000건에.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답변 나왔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204,000건입니다. 구청 민원창구가 7개 창구에 금액은 9,148만4,0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연간 증지수입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만 나와있는데 앞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시세라서 실적을 기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합계를 못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시세는 목표액도 시에서 정해서 하달해 주고 여러가지 상황을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에 이동이 있으면 분명히 취득세 등록세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간 세수가 시세든 어떻든 간에 징수했는 현황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시세에 대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 것도 현황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업무가 시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서정륜 위원    시소관 업무일지라도 징수는 세무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몇% 주는것 있죠?
○세무과장 조용원  3% 줍니다. 
서정륜 위원    그 토탈금액도 우리가 징수해서 했기 때문에 3% 수익이 얼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징수보조금인데, 
서정륜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본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만이 연간 우리 세무과에서 시세를 이만큼 수합해서 시에 보내주고 우리 구청에는 이만한 실적이 있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세무과장 조용원  ·시세가 실적에 보면 433억2,3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세목별로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은 94, 95, 96년 것을 한번 세무과에다가 요구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서정륜 위원    부동산에 한해서 94, 95, 96년도 납세의무자까지 명시해서,
○세무과장 조용원  그러면 양이 한정 없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이름은 곤란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토탈밖에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 
○세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현액이 76억5,5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구세가 9억1,600만원, 시세가 67억3,900만원,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의 70%가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국세받고 난 뒤에 구청에 넘어와서 지방세를 통보할 때 벌써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고액체납자들이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돈을 낼 형편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자동차는 싸기만 싸서 기름넣어서 다니기만 하지 세금은 안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을 압류해서 현재 남구에 있는 자동차만 해도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다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니까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비율이 70%다,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러면 97세입전망에 보면 96년 목표액보다 예를 들어서 96년 목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13.3%가 증액돼서 목표가 됐는데 증액된 이유같은 것도 밑에다 적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쉬울텐데 내용은 없고 목표액 얼마, 96년도 목표액 얼마, 이유를 밑에다 달면 보기가 쉬운데 표가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체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인상될는지 안그러면 안될는지 우리가 여기 지금 103.8%를 전망을 봤습니다마는 일반세입자들이,
서정륜 위원    예. 다음 페이지 재산세 과징은 아까 면허세 과징은 감하게 된 동기를 말했기 때문에 치우고 재산세 과징에 있어서 목표액이 24억9,700만원인데 징수예상액은 25억 돼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데이타 나와서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가 내포돼 있는 것이지,
서정륜 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집을 더 지을는지 뜯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정륜 위원    집을 새로 지어서 준공허가를 받드면 등록세 내게 돼있죠? 안그렇습니까? 430 몇억밖에 징수 안됩니까? 남구에 집 많이 짓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뭡니까? 공동주택으로서.
○세무과장 조용원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지구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100% 감면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단 위원장님 평수를 크게 할 경우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국민주택 이상으로 못짓잖아요?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위원장 이영재  취득세 100% 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보상받으면 집을 파는거 아닙니까? 다시 분양받으면 등록하는 것인데 그러면 양도세도 일단은 감면이네요? 그죠?
○부과1계장 허종회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에서 모르면 다른과에서 알고 있는 과가 있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국세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세라고 알고 있어야지.
○부과1계장 허종회  확실한 것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방세만 이야기하는 거죠?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송영남 위원    환경개선지구에서 개인별 짓는것 안있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위원장 이영재  현재개량일 때도 이 혜택은 받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개량은 뭘 말합니까?
○위원장 이영재  공동주택하고 현재개량하고 두 가지인데 제가 물은 것은 공동주택을 물었고 송위원님 물으신 것은 현지개량, 자기집 자기가 짓는것입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환경개신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환경개시선지구는 다 해당이 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위원장 이영재  알았습니다. 
  다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는 내용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재정자립도가 빨리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되는데 국세가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이 안되니까 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 중앙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각 부동산에 관한 세목에 한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외 전화세, 주세 이것은 인원이 없어도 담배소비세와 같은 그런 성격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금 계획이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위원장 이영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쪽에서 생각하면.
○부과1계장 허종회  지금 자주 그런 것이 들어온다니까 몇년 안가서 실행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지방세를 걷어들이는 세금의 종류하고 남구에 재래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정확히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쯤 될것 같아요?
○부과1계장 허종회  현재 남구관내 재래시장이 1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재산세, 종토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외 세목은 거의 없는데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데는 1년에 한번씩 내는 면허세가 있고 주로 재산세, 종토세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까지는 지금 구세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재래시장이 백화점 스타일이나 아니면 대형유통단지로서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이 됐을때 들어오는 세수는 어떤 세수가 들어오고 어느정도 재래시장일 때 비율로 해서 어느정도 달라지겠어요?
○부과1계장 허종회  그것은 부과2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2계정  석정수  부과2계장입니다. 
  방금 물으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개발촉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해서 저희들한테 조례개정을 하는 특혜를 주도록 내려와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현지개량하게 되면 50%를 시에서 감면해 주겠다,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에 걸쳐서 100% 감면해 주겠다, 새로 개량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얘기고 현대적으로 변했을 때 들어오는 세수는 어떤 세가 달라지겠어요? 현대적으로 변경됐을때.
○부과2계정  석정수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고 등기를 하니까 등록세가 붙고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그대로고.
○위원장 이영재  영업에 관한 세금은?
○부과2계정  석정수  영업에 관한 세금은 면허세 관련뿐인데 허가를 내면 허가에 대한 면허세는 나오잖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럼 구청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면허세 정도?
○부과2계정  석정수  예. 
  업소가 증가하게 되니까 면허세가 증가되고 다른 것은 큰 세수증대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현대적 유통단지가 남구에 들어선다해도 세수확보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겠네요?
○부과2계정  석정수  예. 세수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만약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4, 5층까지는 상가고 그외 20층 아파트로 했을때 그 때도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부과2계정  석정수  그 때는 재산세가 늘어나겠죠. 건물부분이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원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에 끝 순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민방위재난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명예민방위대장 위촉 62명중에 노령 및 무능력자 교체를 했는데 노령은 나이가 얼마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노력은 통대장들 보면,
송영남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있습니다. 
  통장들이 나이가 통장위?해촉규정에 보면 연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장을 그만두면 그 숫자입니다. 남구전체에,
송영남 위원    예. 
  무능력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여기에서 무능력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통대장으로서의 어떤 임무랄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통대원들을 통솔을 못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흔치는 않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민방위장비를 부대에다가 사서 위탁을 안해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송영남 위원    한번씩 점검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점검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가서 숫자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장비란게 다른게 아니고 갈쿠리 같은것, 그런 장비입니다, 낫하고, 삽 이런 것을 사줬습니다. 
송영남 위원    산불나고 하면 거기 쓰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 사람들이 다 가져옵니다. 등짐같은 것도 하고 동력동원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장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전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30개소가 확보가 돼있는데 이것이 위치들이 16개동 각 동에 한개씩 고루 분배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5개는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고 지정시설은 민간인이 빌딩 안짓습니까? 빌딩 지으면 이것은 1일에 100t 이상 생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용량을 100t 이상 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동별로 안배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30개소의 위치하고 현황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서정륜 위원    다음 업무추진실적 223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교육 편의시책 해서 교육훈련을 유예시킨 것이 중소기업 생산업체에는 45개 업체에서 214명을 유예를 시켰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 안하는 일반인들이 유예신청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기업중에 한 사람들은 유예를 시켜줘라,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상업체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페이지 민방위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개방비상급수시설에 자원봉사자 위촉 채용관리추진 해서 11월 1일 5,000원 밖에 안주고 하루종일 근무시킨 모양인데 이 분들은 거기 가서 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하루종일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5,000원 실비보상은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15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전기가 오나 안오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관리인을 위촉해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2개소에다 관리인을 위촉하는데 한달에 식비등으로 15만원을 준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225페이지 보면 재난대비태세의 확립 해서 조금 전에 송영남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 장비구입 해서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 외 2종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우리 구청에 가지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작년에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것도 사고 초음파 측정기는 건물에 갖다대면 여기에서 안에 있는 구조하고 골조하고 안전도가 어떤지 하는 측정기를 처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226페이지 재난관리중점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실시에 있어서 설맞이 해빙기를 말씀하셨는데 대상시설물 147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4회 미조치 4개소 이것도 민간시설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47개는 이게 전부다 불안전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효성아파트다, 대덕아파트다 대단지 같으면 그것은 안전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총 대상이 147개인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낡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보수, 보강, 지도할 것이 25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것은 조치했고 다음에 미조치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그런데 4개는 서부정류장, 
서정륜 위원    다음으로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해서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범죄사실 이면에는 항상 공익요원이 대두되고 이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관리는 제가 작년도 와서 6월달인가 7월달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는 직접 민방위과에서 총괄하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 산불요원, 교통과 지도요원, 건설과 철거요원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아침에 오면 9까지 오는데 10분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점검부터 하고 다음에 기타 복무자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실?과로 안갑니까? 거기가면 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근무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실?과별로 교육을 해줍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내용은 안하지마는 민방위과에서 한번 조회를 하고 점검받고 거기가서 또 하니까 2중적이다로 해서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고달프다, 그래서 청장님이 정신적으로 고달플 필요 없잖습니까? 젊은 사람들 갖다놓고,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총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키고 나머지는 주관과로 바로 출근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라, 시키는데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사생활 문제는 그것까지 사실 우리가 그런지사 하지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아까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강간을 한 명이 해서 기소유예가 돼서 도망치고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한 사람은 지금 절도 이것은 구속되고 현재 저희들 남구에 사건이 두 건인데 하나는 기소유예 처리돼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저희들이 사생활 관여하는거 사실 못할 입장입니다. 
서정륜 위원   
어렵습니다. 
  그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의 복무기간이 1년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28개월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것을 한군데다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수용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국가병력법에 따라야 됩니다. 시행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빙기에 남구 전지역에 위험한 곳은 몇 군데라고 나와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불안전시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작년도에 보고할 때 했었는데 교량이 두개입니다. 다리가 두개인데 대봉교하고 대덕교, 대봉교는 이제는 대구시 전체 시설안전협회가 생겨서 그리고 넘어가고 대덕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가 100m 이상은 다 넘어가고 100m 안되는 다리는 관리합니다. 우리 관내는 앞산공원에 대덕교 안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것은 오래됐다 뿐이지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남구청사가 있고 대명동 1890번지 건축물,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꾸 2중, 3중으로 할 필요없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해빙기 녹을때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남구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 묻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것은 재난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상지역은 8개 이것뿐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봉덕3동 청구서한 아파트 밑에 축대가 금이 가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모르고 계시죠?
  본위원이 묻는 것이 남구에는 이런데가 몇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었던 것어 녹아서 재난사고가 났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 청구서한아파트 축대를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내가 구청 과장같으면 각 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해빙기에 예상되는 위험지역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터미널 병원에서 220페이지 괄호 안에 중점대상관리에 터미널 병원, 이것도 있네요, 8개 시설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터미널 병원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병원은 없고 터미널은 서부정류장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 3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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