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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21일(금)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건과 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6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용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공개회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공개대상입니다. 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호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호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호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호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호 당해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 및 취득 처분계획입니다. 7호 당해년도 공기업운용계획, 8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2항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는 공개하는 재정운영사항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1호 전년도의 결산개황, 2호 전년도의 세입세출 집행상황, 3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호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호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6호 전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7호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나 기타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공개방법입니다. 1항에서 구청장은 재정운영상황을 구공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주민이 알기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확정되지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역시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개를 제한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가 각 조문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조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되면 각 실, 과, 동에 배부하는 정도로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공무원 정도면 남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아는 정도지 사실상 주민들은 남구의 살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러한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부 구민들한테 아까 공개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에게 공개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일환으로서 조례가 제정에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6조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임기가 완료가 돼서 다음 구청장이 들어올 때는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제4조에서 2항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리가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면 예산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관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정보비가 얼마냐? 집행을 얼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열람도 하는 수가 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내용도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럴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열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예상되는 것은 앞으로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4년 12월 지방재정법 개정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개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일부 시행은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개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코자 함이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제정토록 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실장님 기업회계를 공개하듯이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신문지상에 1년에 두번씩 공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기업을 상장하거나 아니면 결산해서 세무서에다 제출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저희들은 기업 상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살림이 이렇다, 총예산은 얼마고 어디어디 쓰고, 예산외에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공개제한할 수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단위에서는 크게 제한할 사유가 뚜렷하게 안나옵디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반발이 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 위임해서 대단위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구단위 정도에서는 제한할 사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정륜 위원    사유가 없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알 권리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염려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많이 배정돼 동이 있을 것이고 적게 배정되는 동이 있을 경우에 적게 배정되는 동의 반발같은 어떻게 무마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일부 동에는 투자가 많이 되고 일부 동에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남구로 봐서는 개인적인 나름으로는 대명권에서는 거의 도시계획이 이미 잘돼 있고 도로포장도 잘돼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다만 봉덕, 이천쪽에 특히 낙후된 봉덕1, 2동쪽하고 고산골 들어가는 곳하고 개발이 늦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명권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정륜 위원    금년만 기준할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돼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전부터 우리 매일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의회와 집행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없다가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이 새로 생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 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 부작용이 사실상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서정륜 위원    부작용 많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염려가 많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은 그동네 의원은 일 잘한다고 할 것이고 조금 적게 배정된 동에는 구의원은 의회나가서 뭐하냐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깊게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만약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려 오면 기획실이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도 하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포장이면 포장, 하수도면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공개 안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이 아마 열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뒤에 문서가 달렸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이미 지시문서가 내려왔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미 시에서는 지난 11월달에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기는 월달인가 그때 내무부 안을 받아서 사실상 작년에 바빠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를 못만들고 타구에서도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기야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늦췄습니다. 금년에 와서 타구에도 이미 법이 반듯이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도의상 그렇게 하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주민들한테 공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양실장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상당히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예산에 대해서 공개원칙이 돼있잖습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3조의 공개대상에 보면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공개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공개대상과 공개제한에 말씀대로 한다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물론 안하겠지마는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야 추진이 되거나 진행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없이 관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3조와 5조는 상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해년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 요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5조에는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30분 동안 논란이 있었던 항인데 이것은 해석을 실?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저도 검토를 했는데 구단위에서는 사실상 2호가 적용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시단위 정도에서는 어떤 큰 대형건물을 짓는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포를 안하고 산을 깍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조목조목별로 공개를 안하고 목별로 공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그런 큰 사업을 했을 때 미리 주민들한테 여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공포가 된다면 상당한 반발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조문에 들어갔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2호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단위에서는 그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항을 빼자, 또는 넣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조례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구사업으로 인정하지 시사업으로 인정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구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예산현황을 공개하는 마당에 방금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혐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는 가지마는 조례항목에 말자체가 상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전문가들이, 나는 빨리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처음 봤는데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항이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예산이 580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런식으로 공개하는데 거기에는 주요사업도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이 17건인가 책정했는데 어느 동네 도로개설한다, 어느 동네 하수도 한다, 어느 동네는 뭘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이것은 하므로 해서 곤란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취한 규정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산 전체를 할 때는 580억을 목별로 하는데 단위사업도 공개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단위사업이 17건이면 다 나열해서 나중에 홍보에다 내는데 그 때 만약에 나갔을 때는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안되겠느냐? 우리 구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양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안됐는데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100% 공감은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데 여기는 의회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추진중인 사업을 공개를 했을 때 안좋다 그러면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부딪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방금 시작하기 전에 내가 잡다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이 경직성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시사업은 구사업에 큰 해당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뜻이고 그렇다면 조례제정타이틀 안을 남구재정운영상황공개라 하지 말고 남구예산공개에관한조례라고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신 2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구단위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토의를 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혹시나 구단위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4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5조4항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성립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구단위에서는 크게 공개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밀이 누설이 돼서 구청장이 재정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안있겠나 싶어서 이 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구단위에서 어떤 군사시설을 만든다, 또는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그런 것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구단위에서 국가의 기밀사항 이런 것을 위임받아서 만들 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가 이전한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국가기밀에 속하는 그런 공장이 들어섰을 때 만약에 공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4호를 넣어놨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조에 각 항목별로 하고 5조에 제한의 내용하고 결부시켜 보면 다 공개할 수도 있고, 다 공개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여기 2항의 내용이나 4항도 그렇고 3항도 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입찰 전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2월달 돼서 구매나 입찰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장을 받으니까 공개를 안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제한에 해당되는 4호까지의 내용은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조례를 읽어보고 법의 해석은 상당한 어떤 기밀이나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지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다 해야 됩니다. 법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기자가 와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느냐? 그 분들한테 기자한테 설명할 때 상당한 논리가 이해가 되도록 돼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그냥 도로낸다, 하수도 만든다, 방범등 단다, 이런 것 가지고 제한했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단위에서는 거의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도로가 난다, 가령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있다 가령 그런 예를 들어서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법 해석에 따라서 제한과 공개의 내용이 상당히 함축성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송영남 위원    5조3항에도 입찰에 관한 사항,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기밀에 속하는 것이니까 공개 못하는 사항이 되고 그것이 서류가 따로 정리가 될 것인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열람을 하게 되면 기획실에 정리해 놓은 사항을 따로 빼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입찰관계는 전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밀에 속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단위에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무슨 비행기를 구입한다, 거창한 것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지 구단위에서는 주민들한테 공개 제한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송영남 위원    간단한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를 제조하는 상황도 두고 생각해 볼 때 제조 및 구매, 용역, 입찰 이런 것 한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용하려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입찰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고 지명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제한을 안 넣을 수는 없고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 만약에 공개가 안되었다면 의회에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구단위에서 어떤 것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가 안됐을 때 주민들도 그렇고요.
○위원장 이영재  이 방대한 자료를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공개방법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다가 게재하는데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많은 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금년도 예산편성이 인건비는 얼마다, 물건비는 얼마다,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다 내고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내고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디어디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다, 포장하는데는 얼마다 이런식으로 주요사업을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공개를 하고 금년도에 동사무소 부지를 팔겠다 그렇게 계획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공개하고 사면 산다고 공개하고 하여튼 구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에 얹혀져 있는 것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고 법 해석이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그외에도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가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알기 쉽게 이해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를 일단 일정기간 보도기간이나 아니면 공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일단 공개를 하는 상태로 두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법의 취지가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나면 3, 4월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다시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내는데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더라도 법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부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돈이 들더라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때는 그 부분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가 얼마가 얹혔느냐, 현재까지 집행을 얼마 됐느냐, 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장님 같으면 의장님 한달에 판공비가 얼마냐? 150만원이다, 작년 것을 예를 들겠죠. 그러면 1년 총 500만원이면 500만원, 집행을 얼마 했다, 
○위원장 이영재  어디에 썼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어디에 썼느냐 정도는 물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좌우간 예산이 얼마고 집행을 얼마 했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되죠.
○위원장 이영재  지금 타구에 실시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타구에도 금년에 들어와서 일제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정이 된데는 아직 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없습니다. 
  시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본청 얘기 들어보니까 3월 중에 공개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조례를 여타 조례보다 상당히 비중있는 조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래서 제가 조문조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김재철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제5조 공개의 제한의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조항은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과 중복의 의미도 있으며 제2호 조항해석상 애매모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고 이외 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중 제5조의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실적것 제도로의 정착을 위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날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겁니다. 다음 연가일수를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넣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각각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런 연가일수로 공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없던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종전의 근무시간은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는 것을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6조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13시로 한다로 바꾸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장 이상 되시는 분은 토요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다, 재량행위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계속해서 난다든지 상황이 급할 때는 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병력법에 의해 이것은 말하자면 근속기간은 되지마는 재직기간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 기간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년도의 결근, 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가를 얻지 아니하는 공무원, 19조5항에 의한 연가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장애연가일수와 예산이 저희들이 지난해 20일인가 연가보상비를 줬습니다마는 저희들 23일간 연가를 주는데 만약에 전혀 안놀고 보상비도 다 못받았을 때는 익년도에 연가일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공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행사, 올림픽, 전국체전, 지방국가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요원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 조치를 합니다. 다음 근속을 재직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다음은 풍해, 화재, 수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휴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조 휴가일수가 1월이라 하니까 28일인데도 있고 29일, 30일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30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영리업무, 겸직은 현행과 같습니다. 겸직허가 하고, 정치운동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는 현행과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구기 설명할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이어서 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대구의 이미지를 특성화, 통일화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재정립을 위한 대구심벌마크를 새로 제정하여 현재 대구시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통일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만든 도시이미지통일화 규정을 준용해서 우리 남구를 연상할 수 있는 색상과 이미지를 접목하여 남구의 특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킨 새로운 구기 등을 제정함으로써 대구시와 정서적 심리적 연대감을 조화를 이루고 남구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응집력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조례상 구기는 별표로 한다고 해 놓고 조례에 구기 별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지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안은 하나도 손 안대도 됩니다. 구기모양과 규격, 문장의 기본형과, 작도용 철인, 휘장의 모양과 규격제정을 하도록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문양에 대해서 약 1억원 정도 용역을 줘서 대구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시의 발표를 받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런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민원인들, 공무원들의 설문을 한 결과 제일 많은 것이 2항이 36.2%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25.7%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3항은 27%의 지지가 나왔고 4항은 11.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이 2항이 가장 주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또 제가 먼저 의회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놓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색체학과 이런 책을 보니까 역시 자료를 대학교제를 구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그림 설명)
  서무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 CPI규정집을 만들어놨습니다. 1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여기보면 첫번째가 하양 바탕에 파랑을 했는 경우와 파랑 바탕에 하양을 넣은 것이 첫번째고,
    (CPI도안 설명)
  이것은 서무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우식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 공가, 병가, 지참, 조퇴 등에 대한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단 신설되는 제16조의2 1항의 구청장 필요시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직원이 휴무시의 민원인 불편을 고려한 집행부측의 보완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기존의 남구구기를 폐기하고 새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심벌마크를 활용한 구기로 변경코자 함이며 여러안중 다수민의 호응을 받은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건 한건 분리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은 토요근무제가 근거없이 상위지시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전문위원님이 말하셨듯이 토요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정부에서 토요근무제 폐지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관보로 전국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할 것 없이 다하고 그다음에 토요근무제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다 이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미결업무 인수인계서 도장을 찍어서 과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아 놓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아울러 해 놨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까 동장, 구청장은 토요근무제에서 제외한다.
○총무과장 김우식  종전에 하다가 동장님을 전일근무제 하니까 여러 가지 병패가 생깁니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에도 구청장, 부청장, 국장선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정훈 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안됩니다.
이정훈 위원    전일근무제 하게 되면 연가일수를 하나도 안찾아먹죠?
○총무과장 김우식  연가일수는 그대로 여름휴가 다 갑니다. 
이정훈 위원    전일근무제 하면 휴가갈 일이 있나?
○총무과장 김우식  토요일, 일요일 밖에 못노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산이 연가일수대로 23일간 보상을 다 안줍니다. 
이정훈 위원    다 안줍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다 안줍니다. 
박병찬 위원    6년 이상 23일 연가일수가 돼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먼저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환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제16조2 토요전일근무제 여기 보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금주에 우리 구청 산하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전부 동원되어서 종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주에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다음주에 다 놀아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논다면 일요일은 분명히 놀아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그때 토요일이라도 민원인들이 왔는데 전공무원이 다 격주로 쉬게 됐다 말입니다. 그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못이 박혔잖습니까?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격주는 한 주는 쉬고 다음주에 한다는 말인데 쉬는 중에는 그러면 민원인들 어떻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김우식    압니다. 아는데 전원을 격주로 했기 때문에 이 전원은 전일근무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쉬게 한다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총무과장 김우식  격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조항에, 제24조 휴가기간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30일 이상 휴가가는 사람한테는 공휴일 다 치지마는 30일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일 휴가를 얻었다, 그중에 공휴일이 4일 포함됐다, 그러면 24일 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수가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법상 병가는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병가는 연가일수하고 틀립니다. 그다음 결핵이라든지 6개월까지 봐줍니다. 보수의 80%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있고 공과는 관계없습니다.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상을 당했다, 본인이 결혼한다, 이것은 연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서정륜 위원    특별휴가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특별휴가입니다. 
  여직원이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데 이런 직원은 적어도 1월 이상 30일 이상은 계속 연가달고 하는 것은 근무의욕이 없는 직원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까지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중간에 16조2항 말입니다. 
  전자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격주로 근무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격주란 얘기는 한 주 쉬고, 겹말이다 말입니다. 토요일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격주근무한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한다 이것은 겹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한다를 빼야 안되겠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면 1 아니면 2, A 아니면 B,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한다 이러면 될 일을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하거나 똑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점이 있네요.
김재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밑에 세줄은 빼도 되는데 두줄 이것은, 안그래요? 
  이상해서 안그렇습니까? 중복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찬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반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는 2개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1개조로 해서 토요일 전부다 할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교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A 아니며 B조로 해서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박병찬 위원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조는 끝났고 때에 따라서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다르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전원을 못쉬게 할 수 있죠. 전원을 못쉬게 할 수 있죠 구청장님이, 이번에 내가 쉴 수 있는데 못쉬게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격주로 해서 쉬게 하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번 토요일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전부다 근무해라 그 대신 다음 토요일 전부다 놀 수 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것은 교육원이라든지 연구원 등에는 그렇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교육원, 연구원 등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없잖아요 교육원 같은데는, 우리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그렇게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16조2항 토요전일근무제를 전제로 한 항 1항, 2항이 나오는데 1항에 주민편의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한다, 그것은 격주근무한다 그말입니다.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밑에 것은 빼도 된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렇다면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이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죠,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항에 대해서는 전공무원 전원이 놀 수 있는 반대급부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공무원 반은 놀리고 반은 일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주에 전원이 근무했으면 다음주에는 전원 다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세요. 마지막 항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속공무원 전원이 격주로 일했으니까 다음은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맞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 밑에 규정을 만듭니다. 규정은 집행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는 지방자치로 봐서는 헌법 한가지입니다. 헌법은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놓고 자치규정에 직원복무규정을 만들 때는 그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뒤에 것은 삭제하죠.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16조2항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나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정회중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필요시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든지 안 그러면 원용어를 그대로 다 살리고 16조2의 제2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규정은 본위원회 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주신다면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16조2의 2항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구청장인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사태나 전직원이 근무 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상 명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현재 남구구기조례가 개정조례 아닙니까? 본조례를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김재철 위원    개정조례안이 틀림없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구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기나 구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기조례가 있었는데 별표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별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별표로 구기를 안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대구시도 없었고 그래서 민선시대에 와서 용역을 줘서 바탕위에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실 구기제작권은 제정조례안 한가지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내부적으로는 앞에 문안은 그렇게 있지마는 사실상 제정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별표에 보면 직원과 민원인 및 구민들 의견청취결과가 나와있는데 결과수치대로 제2안을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기의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우식  별표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1대 의회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다음 구의 기의 크기는 각도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기도안 설명)
  구기 제작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용역을 줄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대구시하고 통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수들, 전문가들한테 시에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전에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다 휘장에 대해서 의미를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위원님들이 제2안을 저희들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탕색깔은 우리 남구색깔입니다. 1대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대구시는 이겁니다. 희망 등등의 색깔론에 의하면 그렇고,
    (구기도안 설명)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천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몰라도 조금 오래됐을 때 천의 색깔이 가면,
○총무과장 김우식  이정훈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녹색바탕이 탈색이 가장 잘된답니다. 
박병찬 위원    태극기를 전에 비에 하다가 천이 잘 탈색된다고 비닐로 안나옵니까? 비닐로 해서 24시간 풀로 달아놓거든요, 남구기도 비닐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자재는 아직도 우리가 확정을 안했습니다. 안그래도 총무처에서 요즘 기는 24시간 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24시간 국기 다는데 그래서 옥내기는 융단에 할 계획이고 밖에 문제는 조례가 정식 공포 통과되면 여기서 오늘 통과되면 앞으로 작업해 나갈겁니다. 나가는데 각종 표창문안이라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탈색이 빨리 안되고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탈색이 안되도록 그런 기자재를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자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건의 본 안건을 한건한건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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