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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광희  오늘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사회과 96년도 업무실적하고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약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월이 약 4,997만원이고 그래서 시의 배정이 약 5,018만원정도 받아서 5,875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약 4,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22페이지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해서 8,4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96년도에는 약 1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7,920만원이 되었고 97년도에는 118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8,4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대당 6만원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조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요.
김선명 위원    앞에 부분하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으로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원당 소득, 작년같으면 가구원당 소득 20만원미만 재산 2,500만원 미만인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는데 가령 이런 사람들은 2,5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재산이 땅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싯가는 사실 2,5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한달에 나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지로 어렵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대상은 아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되면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이 6만원으로 일정된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결정이 됐습니다. 6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김선명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지원금액하고 세대당 지금 지정해 놓은 세대하고는 일괄적으로 6만원 하면은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이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118세대로 해서 6만원 지급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행정6급 유환동  월 지급하는 것이 6만원씩 하면 곱하기 12월 72만원, 한달에 6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지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웃돕기 성금 이것은 집행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남겼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과거 94년까지는 동에서 모금하다가 구청 이웃돕기 성금구좌로 불입을 했는데 95년부터는 순 민간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에 어떤 이웃돕기성금 내고 싶은 사람이 동에 가져가면 동에서 못 받습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은행산하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좌입금시키는데 이 돈이 연간 5,000만원 
○위원장 이광희  질의 끝났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연간 한 5,000만원 사용을 합니다.
김선명 위원    이렇게 되면 명시잔액을 보고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전에는 안했는데 안했다기 보다는 좀 남겨 놓고 했는데 지금 전액 잔액보고...
김선명 위원    보고를 해버리면 시에서 배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배정을 거의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이 시에 배정을 받는 것이 남구에서 성금을 많이 내면 과거에는 남구에서 들어온 성금이 많으면 그 성금을 비율로 해서 구에 배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인구 생활보호대상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금 접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구에서 아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성금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사회과 업무가 마비됩니다.
김선명 위원    매년 어느 정도 잔액은 남아 있어야 된다.
○사회과장 곽철환  시에서 얼마 올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우리가 비축해 두어야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다 써 버리면...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백종교 위원    곽철환과장님 정말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한가지만 41페이지 종합복지관건립에 보시면 건립추진자문단 구성 의견청취했는데 이 자문단 구성에서 어느 분들이 구성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백종교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건립추진부터 이 복지관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문단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명단을 받아보면은 알겠지만 우리 모든 일이 지금 이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앞에 복지업무가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되고 쉽게 말하면 국가시책에 의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 거기에 맞추다가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적용되고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처음 출발부터 그 당사자 사용하는 본인들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야지 만이 그 건물자체가 활성화되고 나중에 돋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문단 구성관계도 그런 구성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자문단 구성은 구의회의원 두분하고 장애인, 대학교수 한분, 사회복지관계 전문교수한분하고 또 민간인 장애인한분하고 정확히 내가 숫자는 8명인가 8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단지 백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자가 직접 수혜받을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어느 방을 어디 놓고 설치를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없거든요. 물론 자기 의견이 다양할 것이고 그래서 대표해서 장애자 같으면 장애자대표자 교수한분, 장애자 민간인 한분 사회복지전문교수 한분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을...
백종교 위원    들어보니까 자문단구성에 수혜자 2명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복지사업에 수혜자 입장을 제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말 질문하는 자체도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이 갑니다. 그 입장에 서지 않는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입장이 우리 사회과장님은 일선이지만 반영을 하시고 나도 앞으로 신경을 좀 쓸 작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서 앞으로 동에 가서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수혜자들의 의견이 담기는 복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곽철환과장님은 제일 힘든 사회복지담당으로서의 실질부서로서 우리 전직원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직업훈련생들 하는데 우리 관내에 국비보조직업훈련할수 있는 기관이 몇개쯤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일반학원이나 미용학원 같은 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정계장 김순례  미용학원 올해 신청이 없었고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설학원에는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께서도 이것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저소득 118한다 하는 것...
박순종 위원    22페이지 특별생계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남구관내 몇군데 보니까 아직까지 할머니가 노인들이 저소득층으로 혼자 계시면서도 보호를 하나도 못받는 분이 몇 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 많고 65세이상은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은 한달에 12-3만원씩...
박순종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선정 대상에 누락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대상자로 되어 있고 형편이 못한 사람이 대상에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을 몇 분 봤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동에서 합니다.
박순종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사회과장 곽철환  저소득 이것도 전부 동에서...
박순종 위원    예 그런데 그런 확실히 안됐는 부분이 있던데 동사무소 연락해서...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든지 실정을 보고 조사를 해서 보호조치를 하든지...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랑운동 35페이지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위에 사람이고 선거때만 되면 복지한국 복지남구 무조건 제일 앞세우는 것이 복지인데 장애인사랑운동을 해보면 심지어 본위원 몇일전에 이것 MBC하고 고발한 그것도 있는데 동대구역에 보면 장애인 유도도로를 했놓고 장애인유도도로 끝에는 완전 문을 빗장을 철장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사진 여기보면 사진이 있는데 내가 고발을 한적이 몇일전에 있는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남구관내에 각 도로에 시각장애인 유도로 해놓은 것 보면은 약 90%가 엉터리입니다. 여기 말로만 장애인사랑운동 이것 뭐 100명해서 뭐 하는 것 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외부인에게 이런 창피 안당하게 동대구역 보면 완전히 빗장을 걸어 놓았어요. 돈을 뭐 같이 투자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남구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운동을 할려면 실질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전자들 와서 하루만 하는것 보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것을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정보센타에 저도 가끔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보면은 좀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팩스도 통하고 각 업체하고 통한다 하는데 업체에 거의 통하는 것 저도 보니까 조금 미약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입찰됐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3월7일날...
박순종 위원    3월 7일입니까? 조금전 우리 백종교위원님께서 하시던데 사전에 한번 작년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가봤는데 이름 비슷해서 바뀌지 싶은데 박승종씨하고 저가 직접 한번 갔다오고 많이 그것도 했는데 상당히 힘듭디다. 저도 실지 가보니까 힘드는데 전에라도 한번더 이것 아까 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서 조금더 실질적으로 이용할 분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많이는 없지만 모범근로자 표창하는데 여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올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법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표창하고 사기진작책이 있는데 당초 업무계획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사람들 체육행사때 100만원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아는데 금년도 체육예산도 삭감할 계획이고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계획은 전부 취소가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우리 곽과장님 기획실에 잘못 보인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실질부서가 기획실이나 총무과같은데는 오히려 보조부서고 사회과가 실질부서인데 과운영비하고 예산 많이 못따낸것을 보니 어떻게 잘못 보인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박순종 위원    금년에 예산을 좀 많이 따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가 실질복지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요. 다음은 위생과 보고할 순서입니다.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97년도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계장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실적 그 다음 97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내용을 죽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하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뭔가 위생과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 그런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나가 보니까 위생업소에 우리가 나가봤습니다만 몇군데 나가봐도 영업허가증 이런것도 안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청에 와보면 사실 우리 위생업소에 관계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바깥에 사실 나가보면 그런것이 눈에 안 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나와서 볼적에 어떻게 보겠느냐 올해는 어떻게 하든 좀 열심히 해서 남구의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위생관계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전태복위생과장님께서는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떠드는 남구의 위생업 때문에 말썽이 많은 위생과를 맡아서 고생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방금 박홍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봉명파출소주변에 아직까지도 잘되고 있다 하지만 새벽5시에 나가보면 운동삼아 이틀에 한번씩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남구전역에 돌아보고 있는데 이것 젊은 애들이 입에 본드풀을 붙여 놓았는지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새벽에 붙어 서 있습니다.
  그런 곳도 많고 그리고 세탁업소 보면 세탁이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시는데 그 폐유관계 어느 곳에 보면 막 버릴 정도로 나가는데 있어요. 그런것과 식품제조업체 콩나물 덮어놓은 위에 그것 천으로 덮어놓은것 걸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가 제가 지금 제가 가보자면 확실한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제조하는 앞 하수구보면 그 찌꺼기가 나와서 여름에 콩이 살아 나올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방부제검사해 놓았는데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63페이지 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1회고 뭐 해 놓으셨는데 이 목욕탕 검사하는데 연 1회검사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목욕탕에 가보면 냉탕하고 있는데 어떤곳은 꾸정물통인지 무슨 통인지 모를 정도로 때물이 뭐같이 있는데 이 목욕탕하는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할 때 관리가 문제인지 수질검사 1년에 한두번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잘알겠습니다. 방부제검사방법은 식품별로 주로 취급하는 방부제 종류가 있는데 검사를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검사기간이 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부제검사는 어느 특정한 식품에 대해서 만약에 검사를 할려고 하면 주로 그 식품에 사용되는 방부제 종류에 대해서 정량검사나 정성검사나 양검사나 분석검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어떤 방부제를 검출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확실해야 검사하는 약이, 약종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검출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 전문적 방법은...
박순종 위원    예 좋습니다. 전문적이니까.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생일케익이나 일반 우리 관내 제조업소빵집에서 그걸 여름에 한번 갔다 놓아 보십시오. 갖다 놓아다 부폐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일부 빵같은것 집에 가서 사자시고 애들 버린것 한번 보십시오. 부폐가 안됩니다. 그 과연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가서 부폐가 안되는지 그걸 이런 방부제 검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냐 하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사용하는 방부제를 가능한 방부제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방부제 허용량이 있습니다. 허용량이 ㎏당 명㎖...
박순종 위원    잘알겠습니다. 허용량이 법적으로 제조업체에서 허용기준치 전부다 안넘긴다 하지, 나는 방부제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법적 기준에 검사하고 맞다 하는 그런 식품이 소화가 될려면 속에 들어가서도 소화가 되는 것 방부제 그만큼 넣은 제품이 일반에 놓아두니 우리는 검사를 안해보니까 모르지만 과연 부폐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방부제가 엄청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 했을때 우리가 그것을 집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 국민위생을 건강을 위해서 좀더 철저하게 한번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는 목욕탕수질검사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중위생법에서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원칙상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 수거검사가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저희들 업소가 특별한 위생상 문제가 대두된다거나 이럴때 특별한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연1회 이상 하도록 지금 그런, 전번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쭉 수거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업소규정이 없는데 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느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연1회이상 하면 되지 않겠는냐 이래서 제도가 아마 대구시에서 전번에 대구시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구시...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목욕탕 특별관리를 여기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다하도록 놓아두어 버리고 위생검열같은것 우리 예산낭비해사면서 목욕탕관리 같은것 위생과에서 넣을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지금은 연1회라고 자기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나 요금을 전부다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박순종 위원    업체 자부담을 떠나서 위생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우리가 위생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관장할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저희들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도...
박순종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구태여 이런것 넣어 놓고 우리 인쇄할 때 인쇄비가 더 들어가도 더들어갈건데 이런것 앞으로 그러면 없애 버리면 낫겠네요?
○위생과장 전태복  아니 여기서 하는 것은 전혀 안하는 것보다는 업체 자율적으로라도 연1회 자기들 한다 하는 그런걸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사실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되어서 검사를 하니 부적합되더라 적합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라도 하면 1회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생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일도 많으신데 제가 질문드린것은 우리 남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특별히 잘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잘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에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고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관리대장 40개업소에 보면 3단계에 업소봉인폐쇄 재적발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하던 그런 방식인줄 아는데 현단계에서 이런 업소봉인폐쇄가 업소단속이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 봉인을 해놓았을때 이 업소들이 뜯어버리고 영업을 했을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봉인폐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속 무허가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보통 법에 의해서 벌금형이나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봉인을 해도 벌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지 봉인에 대해서 훼손을 하게 되면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이래서 형법제140조 적용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형법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하는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영업주가 시설물 기계기구를 봉인을 했는데 그것을 손상하고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그런건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검찰 이런데서는 좀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주로 체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간단하게 하십시오.
안용수 위원    96년도 봉인폐쇄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작년도 저희들 보도가 됐지만 양지로에 35개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봉인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뜯고 장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위생과장 전태복  그이후에 저희들에게 영업하고 적발된 업소는 이제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봉인을 그대로 두고 업소 영업을 안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눈감고 아옹식이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래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 과장님 그 행정봉인폐쇄 일이 몇 년도 하던 행정입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봉인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위생과장 전태복  봉인이 식품위생법이 법이 시행된건 거의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한 68년도 행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전태복  봉인하는 것...
그전에는 봉인하는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그 게시물을,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 영업표시물을 삭제한다든기 이런것은...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여론을 듣기로는 봉인제도하는 것이 몇10년된 행정을 다시 남구청은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수성구에도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지 못한 행정이다 지금에 와서 그런 행정을 20년전 행정을 답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55페이지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에 의해서 7개업종 30개 품목에 4,204개 업소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업소에 2,419개 업소고 지도 및 조치결과가 가격미표시 2개업소 현지 인하지도가 496개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쇠고기를 사면 수입쇠고기인지 우리 한우인지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사와서 국을 끊여 봐도 모르겠고 이것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자신이 먹어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시를 취급업소같으면 직접 표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험했고 보통 예식장에나 부페 이런곳에가서 식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 한개 먹고 나면 종일 사실 여기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종일 소화가 안됩니다. 분명히 우리 박순종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음식에 쉬지 않는 그런 방부제가 안들어가 있나 싶어서 지적해주고 또 퇴폐업소에 근절했는것도 현재 양지로에 73개업소에 상습고질업소가 22개소라 되어 있는데 현재 남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찰관 위생업소단속을 해서 동구로 북구로 갔다든지 많이 다른 외지로 많이 흩어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양지로에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호객행위를 하는 데도 있고 보기도 안좋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고 우리 동네도 막창구이 하는 아주 소규모 그런 업소 그런것, 얼마전에 제가 시외에서 연락이 왔어요. 12시20분이 지났는데 그것이 단속이 되었다 이것 뭐 좀 도와주이소 하더라고 그래도 도와줄 의무도 없고 사실 왜 위반을 했는냐 앞으로는 질서를 더 지켜달라고 내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업소는 좀 사실 큰 퇴폐업소에 비하면 아주 영세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도를 질서 계도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쇠고기 구분판매에 대해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연동제라서 사실 여기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이 안되는데 가격 연동제로서 구분이 되고 국산 쇠고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와 육우와 젖소고기로 3가지로 구분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와 육우나 젖소고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식육점에 가시면 주로 젖소고기는 잘 판매를 안하고 한우고기와 육우고기를 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고향이 영천인데 젖소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젖소는 99%가 대구로 출하된답니다. 한우 영천시내에서는 한우를 어디가서 사도 거의 80-90%는 한우를 맛볼수 있는 것이 젖소는 90%가 대구로 출하되는데 여기 식육점에 가면 사실 걸어 놓았는데 한우라고 써 놓고 젖소라고 써놓으면 다행인데 대구시내 어디집에 가도 젖소라고 써 놓은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그 고기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젖소중에는 젖을 생산하지 않으면 보통 시골에 가면 비육우를 키우는데 가면 젖소같은 것을 많이 키우는데 그 젖소가 젖을 생산되지 않으면 이것이 젖소고기가 안되고 육우고기로 구분되어서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젖소고기로 판매안되고...
○정연국 위원    그러면 젖소고기는...
○위생과장 전태복  젖소고기는 젖을 생산하고 난 뒤에는 잡는 고기를 한해서 젖소고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그러면 보통 보면 한우고기 아니면 육우고기 이래 보통 판매가 되고 새끼를 놓지 않은 젖소는 전부 육우고기로 분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림부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대구시내 나온 고기가 거의 한우고기가 얼마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 식육점에 금년에 전부 수매를 한번 해봤는데  전부 구분이 다되어 있다고, 판매하는데는 젖소취급하는데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습디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식육점에서 아예 젖소고기는 표시가 없고 같이 육우고기로 취급해서 진열해 놓는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러니까 새끼를 나은 그런 젖소를 판매할 때는 도축장에 가져오는 그런 고기는 젖소라고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젖소고기중에도 젖을 생산 안한 것은 육우고기로...
○정연국 위원    젖을 다짜고 소가 젖을 다짤 시기가 되어서 끝났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느 것에 속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것이 젖소고기로 구분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대구시내 젖소고기라고 써 놓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많이 다녀봐도 한곳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먹어 봤지만 어느 것이 젖소고기인지 수입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그것을 출처를 분명히 밝히려고 하면 도축장에 가서 젖소고기가 어느 식육점으로 어디에 가서 판매가 되는가...
○정연국 위원    젖소고기가 영천서 20마리 넘어왔다 도축장에서 이것은 출하될때부터 이것을 젖소고기다 어느 집에 몇마리갔다 몇㎏갔다 하든지 이런것은 말이지 유통과정이 있어야 되지 이것 뭐 시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고기 젖안짜는 소는 육우로 구분되고 젖을 짜고 나온 고기는 젖소고기로 나가는데 젖소고기도 없고 육우고기도 없고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 서민들이 안전하게 오늘은 젖소고기 한번 먹어봤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느낄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 갈려 하면 안되고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잘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시간이 다되어 가네요.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지역에 지도단속을 할려고 하면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기 전반적인 얘기로 들여서도 되고 이 단속자하고 유흥업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쳇바퀴 돌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점주들의 주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단속을 해보면 점주의 그것이 안나오겠습니까? 영업하는 점주들의 뜻이 무엇이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는데 그 작은 인력으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할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의 주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쳇바퀴도는 점주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사업을 해서 먹고살기 위한 한 방편이 안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먹고 살기 위한 방편 이것은 사실 단속하시는 저뒤에 앉은 분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더 무엇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챗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한 주된 백전백승을 위해서 그것을 더 파악을 해주시고 또 이용하는 퇴폐업소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앞에도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이용자가 안있습니까? 우리도 위원님도 다 이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중 하나인데 이용자들의 생각을 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한솥에 밥을 먹는데 집행부서에서 적은 인력으로 애로가 많은데 이용자의 의식을,  주된 의식을 알면 우리가 또 가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용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우리도 홍보요원이 되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가지점에서 앞에 것은 점주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것 아니라도 먹고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조금 깊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위생과장 전태복  이용자라 하면은 손님, 고객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용자라 하면 뜻을 받아들이기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주로 현재 저희들 단속하는 대상이 법상에 시간외 영업을 주단속 현재로, 그것에 인력이 주로 투입이 되고 또 거기 가보면 실지로 식품위생에 안정성에 대한 유해식품단속이라든가 아마 여기에 대한 저희들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영업외시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도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영업시간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볼때는 이것도 그 사람들의 영업자들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이용자들로 볼때는 이것 왜 12시까지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은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이고 행복을 누릴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으로 볼수 있다면 볼수 있겠는데 어떤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이리 놀고 먹고 즐길수 있는 이런 것을 박탈할수 있는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이 12시까지만 영업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나 12시 넘어서 먹고 놀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와 방향을 12시전에 모든 음주나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용자는 쾌락위주로 영업시간이내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사고다 그러면 업주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용자는 또 자기가 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행복추구권이나 자유추구권 이런것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데 그것 뭐 인정해 줍시다만 업주가 먹고 살기 위한 그것으로서는 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잘안되지 싶어요. 틀림없이 뒤에 분은 아마 더 깊은 내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겠는데 앞으로 청장님도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여기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누가 되지 싶습니다만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알아야지 도와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찾겠습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저는 꼭 그런 홍보차원에 나서라면 저는 뛰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서로 의회와 교감이 있어야 안되겠나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자들 불쌍한 사람들 10분 20분 더하다가 벌금내고 영업정지 들어가고 이 좀 그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하니까 불법영업 밤새도록 하는 것은 단속이 안되는데 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오히려 범법자들의 피신 장소가 될수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어디 들어가면 임금하고 안되니까 거기서 술잘먹고 밤샘하다가 나오면 단속될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경향도 조금 있을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도 있으니까, 방금 백종교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고 그것만 위주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영세업소에 대해서 12시 20분에 단속한다면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보통 영세업소에 대해서 12시 30분이전에는 거의 구청에서는 적발안하는데 주로 적발하는 것 보면 관할 파출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가서 행정처분할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심판도 많이 들어오고 계속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다 영세업소들 저희들도 행정처분하는데 보면 사실을 별것아니다 안주 술 도합 1만2,000원을 판매했다, 만원이하의 금액도 판매하는 걸 그런것 적발해서 오는데 사실 저희들 위생과에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도위주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이 단속하는 것도 실무위주로 안하고 인기위주로 해버리니까 피라미들만 단속당하고 크게 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해도 정지 안 당하고 이러니 좀 형평성있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과장님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로 예식장이 대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주변에는 전부 식당해서 하루 식당 식사하고 남은 쓰레기만해도 대단한 양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전과장님은 위생사무에서 내가 김성호과장님께 잘들었습니다. 맨날 우리 남구는 양지로 양지로 거기만 억매일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고 어떤 논문을 쓰던지 수기를 써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96년도 분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가능한 간략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부분인데  2번에 경노주간동별 노인위안잔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해마다 각동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별로 100만원씩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실 동별로 형평이 안맞지 않나 제생각인데 왜냐하면 어느 동네는 경노당이 사설공설합쳐서 8군데입니다. 저희동에는 그러나 2개있는 동에 100만원지원하는 것하고 8군데 있는 동에 1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 이렇게 봐서는 형평에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책정하는지 일괄적으로 100만원하는지 궁금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록된 노인수에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어떤 금액을 책정해서 등록된 인원으로 동별로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작년부터 보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일괄 100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경노잔치경비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동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요구도 동에서 할뿐더러 책정도 예산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잔치경비라는 것은 지금 경노당 노인수만 가지고 등록된 노인수만 갖고 하기도 그렇고 경로잔치가 있는 날은 경노당 출입노인이 아닌 일반 재가노인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경노당수나 경노당 등록된 노인인원으로 기준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별 65세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경비는 소모성경비 위안을 위한 경비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도 않을 뿐더러 적으면 적은대로 또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할애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노당수가 적고 노인인구가 적은 동이라도 100만원으로 잔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노인인구가 13,200명인데 동별로 하면 거의 평균으로 해도 1,000명 또는 1,000명 조금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노잔치를 100만원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느 동이던지 모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말씀하여 버리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걸 제가 현실은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조금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얼마주라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위안성행사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과 같이 65세이상 인구 이렇게 비례하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100만원을 한군데 주어서 100만원을 준들 그것 욕심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노당 적은곳 하고 많은 곳하고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무언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인구를 책정하든 연세를 책정하든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책정하되 그러나 동별로 형평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말입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 다주어버리는 것 보다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이것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안다룬다 해서 다른건도 제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관부서가 현재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침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자꾸 기획실에 미루어 버리고 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맞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경노잔치경비가 예산에 반영된것은 근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5월달에 노인들을 위하는 경노잔치를 동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성금이나 이런 것이 자유롭게 걷치든 그런 시절에는 솔직히 예산에 의존을 안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출연이나 십시일반 유지들의 도움으로 이런 잔치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금이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예산을 좀 주어야 경노잔치를 하겠다 이래서 50만원이 됐다가 그 다음으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얼마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등지원하는 기준을 올해 내로 마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우리 가정복지과 권영애과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정문제 상담소를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회 모든 문제가 가정문제에서 발생하는데 가정문제 상담소 이것 설치운영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독거노인 야쿠르드 배달로 일일점검하시는데 제가 몇군데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주 못가고 토요일되니 3-4일분을 한꺼번에 들어 놓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 9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몇동에서 서당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병합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그것하는지 서당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조금 힘이 들고 강사선생님 교통비도 못드려서 올해 삭감이 되고 그러든데 거기에 같이 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정도로 영유아에서 부터 아동 청소년 부녀자 요즘은 또 부자가정이라해서 자녀를 데리고 혼자사는 남성 부인이 없는 그런 가정까지, 노인문제 이렇게 많은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계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공무원만으로는 도저히 손이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를 일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걸 착안을 했고 우선 이렇게 되면 상담원을 상근을 시킬 경우에 지금 작은 정부로 가는 그런 추세에서 지금 공무원 정원도 줄여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을 인건비를 주는 그런 상담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자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을 또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면서 일단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로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법률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일시 남편의 폭행으로 부터 가출한 여성들을 임시보호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매맞는 여성들의 법률구조 이런걸 위하는 거라든지 또 정신적인 치료, 육체적으로 폭행당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매맞는 남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때 진료기관을 찾아갈수 있는 그런 의료진까지 이래서 그런 분들도 우선은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의료진 한 10명, 변호인단 6-7명, 종교계인사 10여명 이래서 한 30명내외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배경을 엎고 그렇게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박순종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 보면은 가정문제 그러면 꼭 이래 혼자 있는 여자라든가 남자 폭력관계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의 아동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상담실 운영을 할려면 아주 전문적인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면 예를 들어 상담할 사람의 문이라든가 책상위치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상담을 하려 잘못들어 온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줄 아는데 우리 권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하시는데 좀더 내실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규대학을 나온 상담자격을 취득한 이런 고급인력을 두 사람 저희들이 상근 상담원으로 지금 섭외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도 그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에 우리가 두군데 찾아가보고 방음벽하고 전부다 설치를 해서 내방 상담하려오는 사람이 전혀 주위를 의식을 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금 사무실은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과장님 질의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공부방하고 서당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공부방은 5개소에 공부방하고는 서당교실하고는 그 취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방은 전부다 칸막이를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독립해서 공부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당교실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서 홀이 열려야지만 여러사람하고 그런 시설 자체부터 그것이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물론 공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은 주로 밖에 나가서 하고 그 안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야구르트 보급관계는 우리가 배달원하고 보급소하고 항의를 해서 그렇게 미루어서 배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경노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1개소에 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130만원정도 지원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월 운영비가 개소당 5만원 그리고 난방비가 년간 60만원정도...
이재학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가 사실적으로 부족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30평 넘는 경노당을 부족됩니다.
이재학 위원    경노당 개보수비는 20개에 50만원 책정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5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선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개소당 곱하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수선 내용에 따라서...
이재학 위원    우리 구청에서 1년동안에 개보수 계획할 금액이 1,000만원이라 그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이 1,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년간 매년 작년 재작년 한 5년간 개・보수를 해온 그런 실적으로 봐서 저희들 예산요구는 5,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 수준보다 어떻게 더 적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도저히 당초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어렵다 상반기에 그렇게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냐 그래서 추경에 보자 우선 1,000만원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이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학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연간 1,800만원 되어 있는데 매월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울마당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퇴폐업소에 드나든다 이래서 청소년들의 놀이 마당으로 유인을 하자 이런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지역별로 남구는 남구 어떤 특정한 거리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서울의 어떤 대학로 같이 그런 날을 지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였는데 솔직히 겨울철같은때는 야외에서 놀이 마당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개최한 곳이 앞산 승공기념관 앞에 거기 여름철되면 자연적으로 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몇100명씩 모입니다. 거기서 주로 해왔고 겨울철 같은데는 신청하는 학교 가끔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강당을 이용해서 전문 이벤트가 가서...
이재학 위원    여기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주관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주관은 전문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이벤트사가 요즘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전모자가정육성에 있어서 우리 남구에는 1개소가 있지요? 모자복지시설이 그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1개소.
이재학 위원    모자복지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인원은 대충 몇세대에 몇명쯤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2세대가 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22세대인데 현재 22세대가, 제가 물론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22세대에 현재 전체 인원이 몇분쯤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은 10세대 미만으로 퇴소를 다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구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까지 11세대였는데 9세대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좀 기억할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자복지시설이 우리 위원님들 조금 궁금하실겁니다. 복지시설지원이 1개소에 시설지원이 6,848만9,000원이고 그다음 하계수련대회가 한번에 390만원 들어가고 영육비가 5,300만원 기타 이래서 그하는데 이것이 전체 인원이 10세대 미만 같으면 아마 20정도 안되겠느냐, 연간 지원되는 것이 1억4,000, 5,000 안되겠는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세대가 된것이 1년 늘 예산해 놓은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퇴소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자녀 양육비하고 학비지원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모자가정에 것만 아니고 일반가정에 저소득 모자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가정에 자녀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건전모자가정이라고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전모자가정이면 시설수용되어 있는 모자가정도 있고 일반재가에 있는...
이재학 위원    앞으로 모자복지시설에 참고적으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참고적으로 이 모자복지시설 세대수가 과거에는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22세대인데 지금은 9세대정도 있는데 앞으로 이 세대가 물론 영세민 주택관계도 있고 차차 해결되고 그러는데 불을것 같습니까? 줄을것 같습니까? 대충 그런 전망을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이제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입소를 안시키는가 하면 지금 97년도 수선비를 보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비를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기름 보일러로 개체를 하고 일단 수선을 해서 일제히 다시 새로운 입주세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비워 놓은 것이지 올사람이 없어서 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은 22세대는...
이재학 위원    시설내로는 22세대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나갔을때 가스차서 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리하기 위해서 비워 놓은거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워 놓은 것은 아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드렸는데 경노당운영비에 대해서 유류 대금이 한동에 60만원이라 했습니까? 년간
○행정7급 서정택  년간 32만5,000원인데 30평이상되는곳은 년간 18만원더 추가 됩니다.
○정연국 위원    년간 18만원 추가로 지원합니까?
○행정7급 서정택  그것은 30평이상 되는곳...
○정연국 위원    30평이상에 18만원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2만원하고 하면 50만원됩니다.
○정연국 위원    50만원 돈이네요. 이것이 우리 관내나 보면 유류대금이 노인들이 너무 모자라서 동사무소 얘기해도 동장님도 별 대책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복지 복지 해도 겨울에 따뜻하게 일단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시급한 복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97년도 부터는 이것을 동별로 체크를 하셔서 기름이라도, 겨울에 가장 중요한것 아닙니까? 여름에 더우면 어디가서 찬물 한통 덮어쓰면 되지만 거울에 따뜻한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또 그 다음 불우독거노인 생일상차리기 1인당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어느단체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은 달마다 매달 생일대상노인 명단을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인원곱하기 1만5,000원 해서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면 동에서는 자원봉사를 이용하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이용하든지 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생일상을 차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생일상을 차리는데 집에서 차립니까? 밖에 나가서 모시고 차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가 처음에는 밖에 식당에 모시고 가서 차려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든 음식을 물론 남이지만 자원봉사자가 되든지 부녀회원들이 되든지 간에 남이지만 자식처럼 따뜻한 음식을 해서 가정에서 대접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금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생일상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이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더러는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양하도록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산이 1만5,000원같으면 너무 빈약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인물사진 제작 배부 안있습니까? 500명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없고 동자체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모임인 남구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회비내어서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지가하고 자기들 회비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명11동같은곳은 이미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서 노인들 가정에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군데 동에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남구전역에다가 파급을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연국 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에 아파트단지라든지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노당이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인 경노당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거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전부 노인들을 수용해야 될 입장인데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라든지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것을 같이 경노당관리에서 포함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약간 도움을 줄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노당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월 지원하는 운영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아파트단지에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전화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화는 어느 경노당없이 구청예산으로 전화설치된데는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전부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경노당 양쪽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노당자체에서...
○정연국 위원    TV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TV도 예산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다. 전부다 독지가들 한테...
○정연국 위원    이것을 동네 노인들이 어느 노인정에는 TV는 있고 전화가 없는데 우리는 혜택이 없나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파트단지내에도 지금 일반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건물 수리비는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내 재산이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    전화는 어떻게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화아닙니까? 전화가 있어야 무슨...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신축하는 경노당의 경우도 전화까지 구청에서 가설을 안합니다. 일반건물이 신축되고 하면 그것은 지역에서 다 해결이 되던데요.
○정연국 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집에 들어가면 셋방을 살아도 전화가 다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아파트단지내 전화가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파트에서 놓아주어야지요.
○위원장 이광희  자 됐습니까?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제가 사회도시들어 왔어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만 질의해볼께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도 자원봉사자가 몇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별로 자원봉사자가 어떤층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원봉사자가 우리 남구 전체에 등록된 인원이 170명되니까 동별로 하면 평균으로 치면 10여명이 되겠지요. 그중에서 많은 동을 좀더 많고 적을 동은 적고 하겠지만 한 10명내외로 보시면 될겁니다.
백종교 위원    주로 부녀자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로는 전부 여성자원활동센타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저희들이 여성인력만으로는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가 어렵다 이래서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에 구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자 자질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도 자질이 충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복지업무일이 상당히 주부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과 여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말이 현실감이 맞지 않아요. 억지로 동에 배정해서 거기에 마지 못해서 한 10명정도가 내가 지금 지정된 걸로 알아요. 정말 선진국과 같이 자원봉사하겠다하는 그 의욕을 가진 사람이 적고 구청에서 이것 몇명쯤 자원봉사자 자료 뽑으라 하니까 동장도 할 수 없이 아무 그중에는 그런 사람이 안있겠지요. 아닌 사람에 대한 제가 굉장히 미스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태의연한 식으로 짜마추기 간다 이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아까번에 독거노인도 있지만 이것 자원봉사 전혀 그런 자세가 안되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집에 어른도 밤에 내어놓는 판에 남의 노인 그 봉사자세가 정말 되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요원하고 자원봉사자질이라든지 빨리 그것이 정착이 되어 정말로 자원봉사하는 느낌이 가는 대접을 한번 받아도 느낌이 가는 그것이 되어야 아직가지 거기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영애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올해는 특히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또 좋은 전문요원을 뽑는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상차리기 이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위원이 지적한 1만5,000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취지를 내가 듣고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생일상차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달에 한명이나 두명이나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생일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두달에 한번입니다.
○정연국 위원    챙겨 준다 그러면 생일은 누구 말과 같이 보통 얘기들어보면 앞당겨서 하지 늦추어서는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2월달 같으면 2월초에 하는 것 같으면 말에 계시는 분까지 앞당겨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정위원 경노당에 나가보시면 제사지내면 또 어떤 할머니제사되면 가져와서 그날 또 생일합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생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연국 위원    독거노인하는 것은 경노당에 놀러오시는 분은 제외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원장 이광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노인들이 경노당에도 못가고 월 회비가 있으니까 자기 의아심이 있어서 못나가든지 이래서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세달에 한번정도라도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우리 청장님이 저희동을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한분이 참여를 해서 사실 그 양반이 자원봉사자인지 몰라습니다. 1만5,000원을 차리어 가지고 사진을 찍으라하니 내가 참 굉장히 미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차린것도 없이 그 노인에게 무슨 대가를 받는 식으로 사진을 찍으라하니 굉장히 미안하더라 그것을 없앨 수 없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옵디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는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구청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라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사실 경노당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 경노당에 가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은 한 10명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좀 확대해서 한 5개동을 합해서 경노당을 자꾸 신설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지어서 조금 지식층도 나와서 바둑도 둘수 있고 서예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차원높은 경노당을 복지회관을 지어서 5개동에서 아침에는 출근할수 있는 그런 앞으로 체계적인 복지시설로 바꾸어졌으면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주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분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97년도분은 중요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가스안전계가 작년 12월 17일부로 생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장은 공석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정동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병행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산물 일일장터와 그 다음 1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106페이지 농산물 임시직판장입니다. 114 농산물 일일장터 이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임시직판장운영은 사실적으로 그 운영자가 남구의 주민이 아니고 농협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직판장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직판장을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 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첫째는 농산물자체가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신토불이 저희 국산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가격이 일반 시중시세보다 다소간 삽니다. 물가안정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일일직판장과 농산물 일일장터하고 같습니까? 유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같은 내용입니다. 96년도 농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이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일일장터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임시직판장 개설은 96년도 당초에 시본청에서 지시내려올때 명칭인데 97년도에는 아직까지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고 저희들이 96년도 추진한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성과가 있어서 97년도 구자체로서 농협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방금 과장님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병행해서 질의하는냐 하면 여기에 지금 물가단속 및 그런 관계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이걸 같이 묶어 넣어 놓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해봐야 화장실 경비 10만원 주는 것하고 소방도로 정비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13개 재래시장중에 실제적으로 일일장터도 남구 13개재래시장중에 상인이 봉덕시장이면 봉덕시장 대명시장이면 대명시장에서 어떤 장소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 받아 본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재래시장상인들로 부터 농산물 일일장터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동에서는 구청장께서 순시해서 상인도 참석도 하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물론 전체 남구구민들을 이용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잘되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시장상인들이 1년에 한두번 보는 대목에 농산물도 이 농협에서 이익금을 다가져가고 농협에서 와서 다소 좀 싸다 우리 농산물을 판다 이래서 남구청에다가 심지어는 우리 구청 버스로 순회까지 해가면서 주민들 한다 하니 재해시장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서 죽을 지경인데 이 상인들 죽이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농산물 일일장터운영은 저희 보고서상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서 물가안정관리에 포함되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물가안정관리에 물론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광장에서 물가안정관리보다가 차라리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갔다가 봉덕시장이면 봉덕시장 남구의 13개재래시장중에서 순회적으로 실제적으로 판매 싸게 한다면 시장에서 보고 비싼 물건은 좀 낮추어 자기들 팔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가안정이 더욱더 안정화 될텐데 구청광장안에서 그래 하니까 재래시장상인들로 부터 빈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도 안받았다고 해서 나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조금 바꾸어서 구청 광장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물가안정관계가 있다고 하면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데 공급한다면 시장에 만약에 물가가 비싸다 하면 시장주변에다가 개설을 해서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사실적으로 시장의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시장에도 이보다 더 저렴하게 한다면 우리가 장터를 마련해 주겠노라 이런 방향으로 변경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장소를 시장인근에다 한다 하면 이것이 농산물 일일장터에서 하는 가격이 아무래도 시장보다가는 쌉니다. 그러한 일을 시장부근에서 한다하면 시장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로 부터 반발이라든가 많은 여론이 비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상인에게 피해를 안준다 간접적으로 농산물은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 다소 싸다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다소 싸게 하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시장곁에 가서 만일 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 반발이 심하고 마찰이 심할겁니다.
이재학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요즘 주민의 소리를 들을때입니다. 비록 과거같으면 행정에서 지시한번 하면 그대로 따라가지만 지금은 주민의 소리를 들을때라 저희들 귀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조금전에 시본청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바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본청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 뭐하면 거절을 해서라도 구청안에서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자금이 운전되고 돌아갈것이 결국에 농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없이 여기서 완전 비영리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협에 하더라도 그것이 업자들 한테 해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물가 안정을 위주로 한다하면 그런 트라벌이 있다하면 너희들도 물건을 싸게 팔아라 예를 들어서 심지어 구청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대하고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그런 상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 그러한 업무적으로 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를수 밖에 없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현재 공무원입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당초에 이사업을 시작할때 시본청에는 구청에 마당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안했습니다. 농협과 구청간에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라 각 구청에 본청의 지시가 있어서...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산에 가면 범에게 물릴 생각만 하지 말고 좀 크게 더 넓게 행정을 확대해서 진짜 주민과 부딪치는 그런 행정을 해보자는 그런 우리 위원의 뜻인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받아들려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계가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 보호차원으로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전히 횡포입니다. 어떤 그것이 있느냐 하면 일반 가스 설로라든가 이것 배관 도시가스라든가 할때에 안전공사에서 거기다 안맡기면 일반 업자한테 바로 발주 업체가 맡겨 놓으면 검사도 옳게 안해주고 확인을 안해줍니다. 그사람들 한테 700만원할 수 있는데 자기들한테 하면 1000만원해야 되거든요. 700만원주고 싼데 해놓으면 이것 완전 횡포 검사 안해줍니다. 더좋은 재료를 써서 해놓아도 그런, 우리 구청에 가스안전계에서는 가스통 몇개 점검하고 하는데 지금 중앙집중식되어있는 집단주택 고층 아파트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앞으로 보일러도 다 바꾸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전체 세대마다 쓰고 있는데 저도 몇일전에 한번 당해서 우리 안전계와서 내가 자료를 빼어서 가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잘알아서 소비자 보호할수 있도록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가정에 보일러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에도 그한데 점검하신다 하신다 하는데 일반 등유보일러 겨울 새벽에 골목길에 나가면 코가 따가워서 못다닐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대기오염 시키는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그다음 이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이것 뭐 변소만 하나 잘 고친다고 재래시장활성화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널 24시에도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든데 우리 매스컴이 어떻고 전부다 보면 나쁜점만 자꾸 얘기하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현대식으로 된 백화점이용보다 우리 주민에게 어떤 이점이 온다는 그런 홍보차원도 있어야 될거고 재래시장의 진열방법이라든가 주차관계 요즘 가정주부들이 워낙 편하게 지낼려고 하니까 주차시키기 좋은 백화점에 다들어가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재래시장에 생선이고 보면 아주 구지리하게 위생상 보더라도 상당히 이것이 불결할 정도로 진열을 시켜놓고 하는데 백화점보다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것을 잘 개선을 해서 재래시장을 선진국처럼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된것이 없고 이것 뭐 변소에 기껏해야 10만원 변소에도 보니까 동사무소 지난해 나가보니까 휴지 몇개 사서 주는 것 그것도 몇군데 그렇고 옳게 안싸주는데도 많고 그런데가 많은데 휴지몇개 사주고 변소만 뭐한다고 활성화되리라고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일반가정용 보일러 점검을 법적으로 어느 기관에도 점검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가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가정용보일러 대기오염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재래시장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화장실 하나 깨끗하게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구에서 구책임하에 할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상품진열이라든가 그다음 주차시설이라든가 물론 주차시설같은것도 저희들이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장앞에 별도로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고 노상주차장이라도 시장인근에 설치하도록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소방도로개설할때 재래시장 주변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나갈 그런...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진화된 지방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된 자료 조사한 것 있습니까? 무조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는것 보다는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책이고 계획인데 무조건 선진국같은데 재래시장 일본같은데만 해도 상당히 잘되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기본자료를 조사해서 안되면 우리 전에 사회과에서 작년에 나가듯이 가까운 일본같은데 좀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고 해서 우리 될수 있는 것을 해야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자꾸 안됩니다. 안됩니다. 주차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것이 될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것을 치밀한 계획을 좀 잡아서 다른데 견학도 하고 무슨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이것은 계획서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선진국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 94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구청에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시에만 할 필요없이 우리 지방자치하는 것이 무엇하는데 지방자치고 시에 하면 구의원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다해서 알아서 내려주면 우리 구청에서 따라만 하면 되는데 지방기초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것을 자치적으로, 밖에 배낭여행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런것은 잘다니면서 우리 기초자료를 조사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못짜내면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해서 다른데 것도 견학도 하고 비교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이 계획서 이것 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지원 이것 안있습니까? 자금하고 이율이 몇%입니까? 자금 어디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금은 은행자금입니다. 은행돈인데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융자대상...
백종교 위원    누구 추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시장추천...
백종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 별개의 육성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종교 위원    별개라고요. 이율은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율은 연7%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백종교 위원    년간 12.7%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육성자금 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1년 쓸것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육성자금은 년 9.5%- 12.5%인데 그중에서 3-4%를 시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시계획에 의해서 1년에 자금을 두번 자금을 지원하는데 관내 기업중에서 어느 기업이라도 추천할 적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로 추천을 합니다. 96년같은 경우에서 이 자금이 남아 돌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의원들이 관내있는 중소기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신청하면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결정권을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가 추천만 한다 결정은 저쪽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1997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 두번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96년도 것은 제목만 말씀하시고 97년 계획만 얘기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노용우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데 대해서 전직원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 한가지하고 하수처리에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이고 일반 큰 보일러 이런데에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용보일러 정말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굴뚝뒤에 가보면 코를 못될 정도입니다. 자동차 한대 나오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가스가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 새벽에 5시 뒷골목에 걸어나가면 숨을 못쉴 정도로 가정용 가스가 엄청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고 그리고 아까 140페이지에 벙커C유 또는 LNG로 대체했는데가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해놓았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도 자연보호에 대해서 선진화가 될려면 신천이나 저런 집중식 하수처리가 아니라 우리도 선진화대열에 낄수 있는 GNP만불을 넘어서는 국가로서 세대별로 건축을 신축할때 건축물당 하수처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박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오염원에 대한 개인가정용 보일러 가스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존법에 의한 어떤 일정한 규모이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신고라든지 허가를 해주고 거기 업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가정용보일러는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방이라든지 난방시설 연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차원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대도시 주변에도 벙커C유라든지 이런것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그린플랜이라든가 중점추진 해놓고 환경선언비나 세우고 운동만 한다고 이것 대기오염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것도 낡고 불량제조회사에서 들어와서 충분하게 오염도 줄일 수 있는데도 이런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몽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그하면 많이 나오면 안그러면 상위법 상위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런것 바로 하는 것이 운동이 뭐 비석이나 갔다가 세우고 한다고 환경이 돌아옵니까? 바로 그런 질의를 했는거지 이것 무조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한대 한대당 전부 가스점검하고 길거리에 서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도 이런것이 있으면 앞으로 국토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런것이 업무계획이고 보고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것을 전혀 안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도권밖에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그럴걸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청정연료 개체 두군데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거의가 경유로 바뀐줄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2개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벙커C유...
박순종 위원    지금 남구에 벙커C유는 벌써 끝나고 경유로 다 바뀌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경유로 다 바뀐 업소가...
박순종 위원    LPG로 바뀐데가 두군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벙커C유 때던것을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경유나 LNG로 다 바꾸고 지금 2개가 남아 있는 것을 금년도 7월달까지 이것을 개체토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박순종 위원    140페이지에 있는 것이 남은 것 2개입니까?
○의장 장택진  남은것이 두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가 대상은 지금 상아맨션...
○의장 장택진  상아맨션하고 다 바꾸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의장 장택진  파크 100% 바꾸어야 되는데 못바꾼데가 두군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파크맨션하고 개나리아파트 지금 두군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저는 두군데밖에 안바꾸었다하는 줄 알고 그리고 가정용 하수처리에 대해서 그런 계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가정용 하수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시가 하수처리율이 가장 높은데 지금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구가 녹색남구하면서 타구청보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해나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하수처리 그런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앞으로 저희과에서 하기보다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 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을 우・오수를 분리해서 그것을 바로 하수종말처리하도록금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하는 것은 대구시 계획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가지고 되지않고 이것은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녹색남구 그러면서 이런것은 선진화 대열에 끼인다 그러면서 GNP 만불해서 선진화 말로만 대열에 끼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진국에서는 그 정도되면 거의가 개인 건축물 하나마다 전부다 하나씩 간이처리시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과에라든가 앞으로 신규건물지을때 건축과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보존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자꾸 짜내야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말입니다. 정확성도모 추진방향했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부과에 정확성이 없었습니까? 형평이 안맞아서 그랬습니까? 추진방향에 143페이지 정확성을 도모하겠다 이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추진방향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오차가 없도록 더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기록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좋고 이것 160m2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 지금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연면적이 너무 내려간것 아닙니까? 160㎡하면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60㎡하면 주거시설을 제외한...
백종교 위원    제외하더라도 약 48평인데  너무 주민들에게 부과대상 자체에 연면적이 너무 내려간 감이 있는데요. 그런 실무진에서 해보니 그런 감이 없습니까? 부과를 위한, 내가 보기에는 부과에 신경을 써서 연면적 평수를 너무 내린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는 용도별로 과거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1000㎡ 이상이고 또 용도별로 식당같은 것은 160㎡이상 이래서 세분되어 있었는데 세분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정 차원에서 160㎡로 내려와 버렸다...
백종교 위원    개정되면서 더 내려버렸다 그러니 빠져 못나가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너무 이것이 부과에만 너무 신경쓰는 쪽으로 법이 안개정되었나 싶은데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못느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감이 있네요. 그것 마찰이 좀 있었던 같든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다소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마찰은 있지만 그런데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 지금 160㎡는 변동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청정연료 개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파크맨션하고 개나리아파트두군데가 지금 청정연료개체 미달 지역이라 했는데 여기 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료개체이니까...
○정연국 위원    연료개체 그리고 약수터 먹는물 약수터관리 시설소가 7개소고 수질검사가 분기1회 전항목 44개 검사1회 4개항목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앞산에 약수터를 보면 저도 가끔 올라갑니다만 대장균이 얼마들었고 수질검사해서 안내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 표시는 봤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시민들 물먹도록 바가지만 걸어놓고 또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대책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진짜 음료수한통이라도 갔다 놓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장균이 있거나 말거나 저도 한바가지 먹고 오지만도 이런 수질이 나쁘면 폐쇄시켜버리고 아예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 한통을 갔다 놓고 주민들이 오며 가며 주민들이 마실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관내에 약수터가 7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검사를 해보면 갈수기로 인해서 사실 물이 안나오는데도 있고 물이 나오는데도 검사해보면 그 주변일대에 대부분다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물이 주변오염으로 인해서 대부분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철거는 못시키고 안내표시에 아마 물을 끊어 먹도록금 안내를 해놓았는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그런 강경한 조치는 저희들이 못취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식수라도 한통씩이라도 갖다 놓아서 시민들이 오며 가며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물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식수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구청에서 갖다 놓는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물을 끊인다든지 위생적인 물을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정연국 위원    신천하수 이런것은 물을 지금 1년에 5억입디다.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드려서 신천하수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식수도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145페이지 노후 우수정화시설의 정화조로 개체유도인데 35개소 하면 대충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 구분은 90년도 이전시설을...
김선명 위원    지금 어떤 아파트지구인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파트가 아니고 이 시설설치기준연도를 90년도이전 시설 현재 등록된 것이 35개소입니다.
김선명 위원    대상되는 것이 어떤 대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0년도 이전 대상업소...
김선명 위원    아니 업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수정화시설...
김선명 위원    아파트지구도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파트라든지 건물 연건평 1000㎡이상되는 건물은 오수정화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지구가 설정됐는 아파트 택지지구라든가 이런데는 자체 아파트지구에 오수정화시설안하고 바로 오수분리관이 신천대로로 바로 나온다 그랬죠? 아까 우오수 분리...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오수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김선명 위원    바로 들어간다고 조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집단지구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과 같이 80년대라든지 90년대지을때 80년대 당시에 오수정화 그것 설치 쉽게 말하면 오수정화처리방법하고 90년대 처리방법하고 이것이 아마 통일이 안되는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김선명 위원    설치방법아니고 처리방식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지구에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위한 설치비를 안드려도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에는 지금 폐수약품까지 처리해가면서 BOD,COD맞추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버리는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여기서도 개체하고자 하는 이장소는 시전체가 아니고 아까 방금 말하듯이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하수종말시설로 유입될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한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안되면 개체가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얘기는 어차피 오수 하수 분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단지구로 바로 나오는 것...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오수분리...
김선명 위원    우오수분리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김선명 위원    나오면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해서 나가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설이 안되있는 오래된 집단지구에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개체가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냥 흘러나온다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하수종말처리 신천이라든지 서부하천소는 아직까지 완전 개원이 안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최근에 설치된 지구에는 그냥 흘러 내보내도 되고 과거에 오래된 쉽게 말해서 35개 설치지구에는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흘러 보내면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품까지 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수치가 안맞아버리면 벌과금 때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 무엇인가 좀 잘못된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것 제가 진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지금 정화조 이것 시설은 원래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들이 안해도 되도록금 홍보를 합니다. 기존있는 시설은 그러니 정화조로 하도록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질문하는 골자는 어차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안해도 되는 것은 그냥 흘러 보내도 되고...
박순종 위원    쉽게 말해서 김선명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성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서 오수 하수 정화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신천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천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해서 신천으로 나가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에 하수종말처리장...
박순종 위원    거쳐서나가면 여기서 처리할 필요없이 바로 나가도 되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처리되면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관계는 우리 오수관리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선명 위원    예.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신흥주택지는 기존도시계획을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면서 하수전용 관거를 별도로 묻어 놓았습니다. 묻어 놓고 기존있는 아파트는 하수전용관거가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수관거로 하수가 흘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일반 기존 아파트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곧바로 전용관을 묻어서 신천에 기설치되어 있는 오수관거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 지금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이 아파트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어느 아파트인지간에 그것은 그 아파트에다 아직 우리 시에서 그 하수관거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요. 그걸 아파트자체에서 그 신천우오수분리관거까지 직접연결을 해버리면 지금 분뇨정화나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서택지나 시지나 이쪽에는 아파트택지를 개발을 하면 오수전용관거를 묻어 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 하수관거를 처리장까지 바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묻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오수분뇨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를 안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변기로 이용하면 그대로 정화 안되고 하수처리장으로 생분뇨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있는 아파트에서도...
박순종 위원    아니 김위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일반가정용이나 하수가 나올 때 하수나오는 것을  처리를 다시합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하수관거를 흘러가는...
박순종 위원    아파트 하수나오는 것은 그러면 그냥 흘러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냥 흘러 나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00㎡이상이 되는 대상시설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상시설입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이 지금 바뀌어서 하수종말처리구역에 있는 지역은 오수정화조를 설치안하고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도록 법이 또 바꾸어 졌습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이 지역이...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이제 이 지역은 기존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장도 그래서 분뇨정화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필요없으면 자체 굳이 폐수 약품들어가면서 BOD,COD맞추기 위해서 신경써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 말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수정화조 시설을 분뇨정화조로 개체를 해버리면 BOD안 맞추어도 됩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라 오수처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별도로 부과된것이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것은 별도 부과된것이 없습니다. 세금은요.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오수처리가 된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하고 오수처리안되어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것이 이렇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기 전에 아파트를 지은 건물들은 기존 오수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로 오수정화조를 거쳐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이광희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묻는 것은 오수정화조가 처리되어서 있는 기 되어 있는 아파트나 건물에 사는 사람하고 오수처리가 안되어서 사는 사람하고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묻잖아요.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대구시 하수정비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인가 해서 오수전용관거 83%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일반가정에서도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바로 내어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기존...
○위원장 이광희  바로 내려보내는 것은 좋은데 기시설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국가에서 약품값을 주어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냥 흘러 내보내도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전용관거를 설치해서...
김선명 위원    안하더라도 자꾸 그것을 할려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지금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하수관거가 개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관거를 흘러가는 전부 구멍마다 맨홀이 있고 구멍이 안있습니까? 있어서 냄새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기로 지금 하는 행정이 환경보호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모두 제멋대로 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앞뒤도 없는 행정을 자꾸 해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맞추어나갈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법에서 규정된 겁니다. 옛날엔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을 때는 오수처리라도 대단위별로 처리를 해서 내어 보내야 되었고 그것이 하수처리장이 보급이 되고 확장이 되니까 그 필요성이 옛날만큼 상당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 고쳐야 될것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우리 박순종위원이 질의한 것 청정연료 개체 대상이라든지 개체하겠다든지 기개체됐다든지 개체하는 그것 서식이 좀 틀린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개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청소과 보고순서입니다. 신만현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신만현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53페이지...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분은 간단하게 건명만 얘기해 주시고 97년도분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작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하고 현안사업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 계획해 놓았던 대로 금년도에 총력을 경주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신만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확대실시에 있어서 1995년 11월달부터 미리내아파트라든지 백작맨션 혹은 96년도에는 동아대덕에 이렇게 세군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면 좋겠느냐 해서 발효에 의한 발효처리도 해보고 혹은 분해제를 이용한 분해처리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는 160세대에 각 동에다가 한 10세대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1,2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해서 한번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을 지금 구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리내아파트하고 백작맨션에서 발효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하고 동아대덕에서 분해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관계를 비교를 해서 저의 사견입니다만 구청장실에서는 96년도 4월달부터 아마 발효된 분해균을 이용해서 성능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식회사 키스톤이든가요?
○청소과장 신만현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키스톤에 거기 이박사외 3명이 지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위원도 동아대덕에 나올 때도 들었고 혹은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세번정도 만나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되면은 우리 폐수처리장에 찌꺼기까지도 균으로서 처리를 한다 이래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물론 기계가 하나에 원가는 플라스틱통으로 6만원인데 제조하게 되면은 한 9만원정도 들어갈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구입하게 되면 한 13-4만원 안되겠느냐, 우선 가정집에서 음식쓰레기만 버린다고 13-4만원을 투자하고 한다라고 여기에 4명기준해서 한달에 소모되는 그비용이 5,000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남구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지만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정집을 상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음식점을 상대해서 권장사업으로 이것이 만약에 조그만 것이지만 큰 드럼통도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수도세도 감면해 주고 음식점에 수도세 감면해 주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모범음식점 그렇죠?
  모범음식점같은데 남구에 몇군데 지정을 해서 발효처리되는 이런 용기를 갔다 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만약에 처리가 잘되어 나간다 그러면 이것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거기에 음식을 갔다가 놓으면 24시간 되면 전부 발효가 되어 버리드라고요. 이래서 그렇게 권장사업을 해보고 그것이 만약에 잘되고 계획상으로 큰 지장이 없으면 앞으로 영업허가에 반듯이 장치가 되어야 허가를 내어 주겠노라 하는 이러한 구상을 하시는 방안이 좀 어떻겠느냐?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는 잘 없겠지요. 이번에 아마 우리 남구청장님이 불법단속이다 어디 양지로하고 문을 갔다가 못질을 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것도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한번 향후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예산을 드려서 파급효과라든지 결과가 좋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말씀이고 또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양보다는 대중음식점에서 하면은 일반주민들에게도 홍보하기도 좋다 그런 본뜻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 건허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한다 하는 지침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작년 말에 저희들이 회의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놓아두고 우리 일반가정에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할 예상이 없다든지 필요성을 못느낀다든지 필요성 못느낀다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사유로든지 못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쪽방면으로 음식점으로 해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구청장실에서 짜장면을 하루에 한그릇씩 거기에 넣어 놓으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어요. 동아대덕 주민한테 저희들 동네이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거기에 밀폐된 장소에서 가스라든지 이것이 우리 몸에 유해되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관계는 담배한대 피우는 정도밖에 안되지만 아파트에 놓아두니까 모터가 도는 소음이 나지 문을 닫아버리면 베란다에 놓아두면 큰 지장은 없더라 귀가 막히게 없어지기는 없어지더라 이래서 가정집을 상대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관계를 얘기드린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비누만드는 것 말이죠, 250만원소요예산에 구비를 지원해서 경노당에서 비누를 만드는 이것 좋은 계획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250만원기계를 구입해서 오면 하루에 원료가 몇㎏정도 들어가서 몇개정도의 비누가 나옵니까? 만약에 8시간정도 가동하면 참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폐식용유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제조한다 하는 자체는 이 기계가 복잡하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수작업으로 그것을 향군부녀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수작업해서 저희들도 갔다 놓은 것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기계가 복잡해서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폐식용유를 우리가 공급받는데 각 통닭집에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생산하는데는 별 차질은 안생긴다 그렇다고 보면은 관내 각동에 허가된 업소가 약 82군데쯤 됩니다.
  제빵하고 합치면 100개업소가 넘습니다만 이 업소에다가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사람들은 폐식용유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식용유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폐식용유를 가져간답니다. 그럴 때 돈을 조금씩 주고 가져간답니다. 이래서 그것이 큰 돈 같으면 안되지만 적을 돈 같으면 반에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나 구청에서 동장이 가서 이것은 우리가 경노당 자체에서 만들어서 공급한다 하는데 이것 달라고 해서 꼭 그쪽에 공급은 안할것이다,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50만원하면 지금 생각을 하면 110만원정도 들면 한개씩 만든다고 하니 2200만원 230만원정도되면 두개만든다고 하니 그래서 현재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다른 의도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향군부녀회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고 하든데 그래서 나는 폐유가 많이 있으면 어느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주변에 이렇게 그하겠다 이겁니다. 자기 상호찍어서 공짜로 해서 이것이 많으면 폐유가 많고 만약에 돈을 남기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봉사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러면 폐식용유는 우리가 공급...
이재학 위원    공급제공을 해주고...
○청소과장 신만현  제공해 주면 자기가 해서...
이재학 위원    그다음 돈을 안받고 영리안보고 비영리로 무료로 공급해 주고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이것이 운영자체를 경노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무료한 노인들이 모여서 다소의 얼마라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참고를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별도로...
이재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이번에 작업장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동구엔가 어디 보니까 플라스틱 분쇄기를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없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재활용계장도 있습니다만 직원하고 이 회기 끝나면 가서 견학하고 그 내용자체는 구청에 물어봐서 대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박순종 위원    우리도 플라스틱하다가 보니까 그 분쇄기는 간단한 겁니다. 분쇄기는 이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 몰라서 재활용계장이 이 회기 끝나면 조용하면 견학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요즘 새벽으로 돌아보니까 전에 보다 규격봉투사용실적이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좀더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번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대두되든 문제인데...
박순종 위원    아니 2-3개월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데...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구청에 통계자료를 보면 타구에는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자체가 과거보다 줄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씩 조금씩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랑같습니다만 단속을 해도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더 단속을 많이 했고...
박순종 위원    그런데 밥먹으면서 잠깐 우리끼리 하도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한번 생각이 나온 것이 이것 어떻게 세대당으로 기본적으로 갔다 맡기는 그런 방안은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을 한번더 생각하시고..
○청소과장 신만현  예.
김선명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건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제작에 용량이 5ℓ, 15ℓ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전체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청소과장 신만현  규격말이지요?
김선명 위원    예.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자치단체별마다 다 틀립니다.
김선명 위원    자체마다 할수 있지요?
○청소과장 신만현  틀린다 그런말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15ℓ나 20ℓ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15ℓ가 지금 40% 밖에 안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15ℓ 20ℓ구분할 필요없이 15ℓ없애버리고 5ℓ가 지금 28%이면 10ℓ를 기준으로 해서 금형을 하나만 해버리면...
박순종 위원    금형이 필요없는데...
김선명 위원    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개가 지금 실적이 제일 저조한데 10ℓ정도 한개를 해버리면 두개를 할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5ℓ 20ℓ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량을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15ℓ 20ℓ규격자체가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뜻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다만 이윤차이는...
김선명 위원    5ℓ가 소비가 안되니 10ℓ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청소과장 신만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ℓ는 금년도에 많이 축소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아파트에서 적은 식구가 있는곳은 예를 들어서 내외가 산다든지 애하고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또 큰 봉투를 싫어합니다. 작은 봉투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작은 봉투에 하루 이틀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그러면 15ℓ를 10ℓ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청소과장 신만현  관계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내생각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중에는 말이죠 규격별로 두께가 틀립니다. 나중에 단가가 좀 틀리는데 내년도에 사용할 품의를 어차피 4월달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거쳐서 새로 할때 이것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밀고 나가시고 세대 집집마다 기본 갔다 맡기도록 그래 보세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실명제하는 얘기 많이 들어 봤지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어디도 하고 있습니다만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내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규격봉투사용안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용의한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봉투 대문간에 내어놓을때 이것은 신만현이다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내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완전한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것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홍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침에 언제인가 제가 나가 봤는데 현재 쓰레기 문전수거하는 것 제생각입니다만 차가 딱서가지고 마이크인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청소과장 신만현  요즘은 음악소리 없애버렸잖하요.
박홍규 위원    마이크소리 나오데요.
○청소과장 신만현   재활용차는 방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재활용차, 제가 나가보니까 한군데 위치에서 한 2분도 안서있고 최소한도 한 5분정도는 서있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먼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차는 벌써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여러번 문제가 대두된 일이고 너무 차가 신속하게 다닌다 이러면 저 골목안길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나오자 말자 이랬다 하는데 요즘은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우리가 지정했는 시간에만 내어 주면 되는데 재활용차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뭐 차가 음악소리나오자 마자 신문뭉치라도 가져 나가보면 가버린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번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안그렇도록...
박순종 위원    그것은 우리 동에 내가 내돈 드려서 시간표 붙여도 잘 안되요.
○청소과장 신만현  안그렇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민이 협조안하면 안되요.
박홍규 위원    가지고 오는데 차는 가버리고...
○위원장 이광희  예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청소과장님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섯개과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느낀점을 간단히 내가 얘기드리겠습니다. 대체로 96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이 좀 비슷했다는 점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발전과  우리남구가 타구보다 더 행정이 발전될수 있도록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좀 다른 창의적인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럼 오늘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업무보고답변에 정말 시종일관으로 끝까지 이렇게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의 6개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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