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6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8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를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국의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97년도분은 상세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97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했습니까? 건설과 업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6년도분 도로건설이 25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3개소에 준공된 부분이 2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와 연계사업 부분은 97년도에 도로건설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할 때 97년도 업무보고에 96년도 연속사업을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13개소에 두개소만 준공하고 나머지는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11개소 도로를 개설한다 이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는데 중지된 부분은 왜 중지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준공된 것은 지금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 동편 도로하고 봉덕3동 A-3비행장 두 건이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된 사업은 토지보상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행정대집행 할 때까지는 중지를 해야 되겠고 또한 요즘 동절기라 중지했는데 이것은 3월달만 되면 박차를 가합니다. 
  다음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선별로 말 안듣는 집이 두집, 한집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님은 이 분들을 설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96년 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은 1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은 금년 신설입니다. 달명교회 연결입니다. 미리네맨션 신설입니다. 대명5동 배수지 남편 신설입니다. 고산골 이것도 신설입니다. 봉덕2지구 중앙도로 이것도 신설입니다. 탑동네 이것도 신설이고 이천2-2지구 진입로도 신설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96년도 연속사업은 3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기 예산이 확보된 신설공사일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도로개설하는데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지주협의 문제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얘기가 하필이면 모든 공사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추울 때 왜 하느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런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추울때 하는 것은 물론 공기도 있고 하지만 날씨를 골라서 추울 때는 안합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해 놓고 4시간만 참으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날 택해서 공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추운 날은 절대 안됩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규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명10동에 보면 보안등이 말입니다. 제가 점검해서 동사무소에 연락도 해주고 하는데 연락을 하면 즉시 보수공사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이중차량이라든지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명10동 복개천에 보면 야간되면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보통 포크레인 같은 것 또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주변에 불편이 많습니다. 도로가 일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코너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있고 한 가지 10t에 보면 95년 말에서부터 8t에서 20t 소방도로 나가는 일, 파크도로 맞은편에 장등산 밑에 도로가 아직까지 끝이 안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파크맨션 뒤에는 보상이 다됐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바짝 서두릅니다. 지금 추워서 그렇게 있습니다. 3월만 되면 여기는 즉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주차가 이것이 도로에 보면 무질서하게 하는데 주차단속을 지역교통과입니다마는 중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가 보면 그것이 상당히 말씀대로 포크레인도 오고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장등산 밑에 보면 포크레인 뜨는 그거 무어라 합니까? 그것을 빼서 아주 자기것 같이 낮이고 밤이고 지금도 가면 있어요. 삼거리 보면 빼어서 주차해 놓고 있고 구청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회사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복개천에 이번에 옹벽 안쳤습니까? 옹벽했는데 거기서 적치물 창고를 지어놓고 있더니만 산위에 집을 지어서 산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산에 교통에 차질이 없고,
○정연국 위원    그런데 미관상 말입니다. 미관상 교통에 차질이 없고 복개천 옹벽치기 전에도 그 분이 도로점용하다시피 장등산 밑에는 혼자 다 했고 지금도 거기 보면 적치물을 많이 적치해 놓고 우리 구청에 일하신다 하는 것 저는 압니다. 그래도 동민들이 오며가며 전부 거기에 입을 떼고 있는데 깨끗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정규수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남구 건설관리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참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이것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소리인데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첫 단추를 철저하게 잘 끼워주시도록 특히 부탁을 드리고 내실있는 건설을 하면 관리 또한 이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정규수과장님이 있는 동안에라도 잘 하시면 우리가 다압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 일을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도, 가서 감독할때 당신 일 같이 좀 해달라고 말이지 돈을 우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때 여기서 적은 인원으로 한 고비를 잘 보셔주면 다음에 관리가 수월한데 일하는 사람은 그 고비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특히 밑에 묻는다든지 이런 일은 특히 더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우선 묻으면 끝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건설이나 모든 분야에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고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을 독려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내실있는 특히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요. 관리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십사 하면서 또 하수구도 그래요, 이것이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만 주민들이 볼 때는 하수구도 말이지 도면도 이것이 하다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아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발치를 보더라도 그것이 만일 하수도로 도면상하고 일치가 되어서 누가 와서 들어서 하더라도 그것이 연결이 쉽게 말하면 기존은 어떻게 되었더라도 새로 하는 것은 다음에 아무 걸림길없이 도면만 연결이 되도록 이런 좀 고통이 따르겠지요, 적은 것으로 할려면 특히 그런데는 신경을 써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마는 더 한번 신경을 써서 내실있는 것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명복개천 하수도 양쪽에 옹벽 안쳤습니까? 복개천 덮을때 우리 대명10동에 복개천 안있겠습니까? 옹벽을 칠때 지표수 땅의 빗물에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현재는 대명복개천 얘기하시죠.
○정연국 위원    옹벽 안합니까? 치면 여기는 하천물이 흘러가는데 동네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놓고, 
○건설과장 정규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전에도 뚫어서 연결 되어 있고,
○정연국 위원    설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설계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노면수는 좌우측으로 전부 철판해서 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면수 제기로 빠지고 뒤편 보면 연결되어서 맨홀이 죽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맨홀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옹벽 안칩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흘러가는 물이 되어 있다 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배수가 전혀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한 군데 막혔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을 남대구세무서 뒤에 말입니다. 현재 4통입니다. 4통 주변에 보면 지하있는 집마다 물이 새어서 몇㎝냐 하면 약 1m 복개천에서 물이 안빠져나가고 비만 오면 집집마다 양수기로 퍼내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면 복개 옹벽할 때는 로쿠버 파이프로 구멍을 중간중간에 뚫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 파이프로 그래서 거기에 옹벽옆에 자갈을 홈을 파고 넣어주어야 지표수가 옹벽친 사이로 물이 빠지는데 전혀 지금 안빠지고 있거든요, 이것 비가 오면 집이 전체 물에 떠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도면 한번 보고 싶고 거기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 자갈을 넣었는지 자갈 안넣으면 전부 진흙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연못 막는 것하고 같습니다.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정연국 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비가 오면 지표수가 내려갈 때가 없어서 옹벽을 쳐놓았지요, 물이 전혀 안빠집니다. 지하실마다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그말하고 연관이 되는데 대명천 복개도로 단속직원 고정배치 왜 이렇게 도로로 사용하면서 단속직원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 맞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목없는 하천복개 같으면 처음에 할 때 도로로 사용할 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가 무엇이라 합니까? 이것을 영구히 한번 만들어 놓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이것 완전 도로로 만들어 무엇이든지 도로인데 과적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 뭐 보기는 도로인데 밑에는 복개해 놓았으니까 말이지 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래서 완전히 뜯어 고쳐서 도로를 만듭디다. 
○건설과장 정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많아봐야 8t 트럭이고 6t 트럭이 다니고 차량이 없을때 하중 13.5t 가지고 설계해 놓았는데 이 차량이 그 위로 다니니까 복개스라브가 벌렁벌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명9동 앞에 20억을 본청에 보조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복개천 파크맨션 뒤에 10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할려합니다. 그래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  장택진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주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의장  장택진  신문에 늘 지적을 받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에 인도블럭 깔 때는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를 해주어도 되는가 안되는가 한번 검사해 보고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타당성을 해보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의 얘기는 눈 어둔운 사람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래 준공검사는 안했지 싶습니다. 
○의장  장택진  안했지요?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원성을 듣잖아요, 그것이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도로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주어도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특수인 아닙니까?
  앞을 못보는 맹인들을 위한 그런 도로인데 거기에 맞도록 준공검사를 내고 허가를 내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빼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받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공문에 의해서 수정은 지금 계명대로타리에서 성당네거리까지 1억4,000 그것가지고 정비할 때 함께 전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문제는 도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깔려있는 인도블럭의 재질하고 성분하고 그것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저희들이 성분분석은 요즘 같으면 전에는 도로포장사업소입니다. 시험실이 있습니다. 의뢰하면 해옵니다. 
○의장  장택진  해오는데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합니다. 
○의장  장택진  그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깔려있는 인도블럭하고 우리 남구청 앞에 여기 깔려있는 인도블럭하고 비슷한데 남구청 앞에 깔려있는 도로, 깔았는지 몇달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얼마 안됩니다. 
○의장  장택진  얼마 안되지요. 지금 나가보세요. 다 닳아서 없어요. 엠보씽올록볼록한 것이 다 닳아없다고 몇달 안돼서 닳아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재질에 인도블럭을 사용한다 하면 앞으로 깔으나마나지,
○건설과장 정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청 앞에 인도블럭 저것을 연석있지요, 화강석은 저희들 돈으로 하고 그 위에 블럭은 블럭공장에서 조합을 통해서 기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깔았습니다. 
○의장  장택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그때 파서 오래 놓아둘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을 강행을 하기는 했는데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 보고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장택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는 인도블럭을 앞으로 계속 쓴다 그러는 계약했는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절대 없습니다. 그냥 무료희사입니다. 그 밑에 모래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고 블럭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고 인부도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의장  장택진  예. 압니다. 희사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남구청에 이것 너희 써봐라 하고 줄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득을 노리고 그런 것을 희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지하철 공사 주변에 있는 인도블럭은 다 개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옳지 않는 이런 재질로 된 인도블럭을 사용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낭비가 옵니까? 무엇이라 하는 미끼다, 너희 희사할테니 써봐라, 이래서 나중에 우리 남구에 관련된 모든 인도블럭에 그런 재질로 된 인도블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것을 할 때는 재질검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가져오는 것은 남구하고 이런 인연은 맺자고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의장  장택진  그러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일괄 조합해서 A의 회사에는 북구에 한번 깔아봐서 시범으로 한번 깔아줘봐라, B회사는 남구에 한번 깔아봐라, C, D회사는 예를 들어서 동구, 수성구로 가서 시범적으로 한번 깔아주어라, 이래서 선정된 겁니다. 
○의장  장택진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사람이 계속 남구에 온다는 것은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의장  장택진  회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일산업이라고 공장은 성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장택진  우리가 앞으로 쓰는 인도블럭은 제일산업입니까?
  여기와 계약된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없습니다.
○의장  장택진  다음에 도로에 인도블럭을 깔게된 우선순위는 누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저희들하고 위에 어른들하고 선정한 겁니다. 
○의장  장택진  이런식으로 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인을 위한 그런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맹인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몇 백만명 있는 것도 아닌데 대구에서 제일 많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에다가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려면 대명2동에 명덕로타리에 깔면 안되고 대명3동에 가면 대구대 부근에 대구대 안에는 왜 맹인학교도 없습니까? 거기에 맹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에다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깔아주어야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성한 사람 다니는데 뭐할려고 이거 깔아서 신문에 두드려맞고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뭔가 신중하게 무얼 안하고 말이지,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런 들러리 전시행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시정해요.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또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이 도로를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도로, 시범도로, 이러는데 인도블럭 깔기를 장애인을 위한 시범도로 이래 나와있는데 장애인, 앞도 못보는 사람들 시범도로 만든다 하면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자전거하고 가는 사람하고 앞 못보는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조그만한 인도에 같이 걸어가다가 부딪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문제는 사업비가 본청사업비가 되어서 자전거 도로, 맹인도로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사실은 말씀대로 폭이 좁은데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불합리합니다. 저도 시인은 합니다. 
○의장  장택진  그렇지요, 큰일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당연히 그래야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 
○건설과장 정규수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집행부서 시에서 나오는 돈이라 해서 시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재원 아닙니까? 그걸 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무렇게 여기해라 저기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무엇이라 해도 옳게 해야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도 구청할 때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장  장택진  잘못된 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과연 이래서 되는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해놓은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의장  장택진  또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남구청 앞에 시범도로 해서 만들어서 했지마는 이것도 구길로 따라가면 차도로 가버립니다. 이거 고친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의장  장택진  고친적 있지요, 명덕로타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잘못됐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두번, 세번 되면 이것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정규수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수정해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의장  장택진  다음에 위원장님 한마디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의장  장택진  미안합니다. 작년에 우리 고산골에 보니까 내동네 해서 미안합니다. 하수구 공사를 했는데 아마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하셨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사를 해버렸는지 원래 기존의 있던 하수도를 다 부수어버리고 인도블럭 깔면서 어떻게 포크레인 가지고 푹 찍어놓아버리니까 부서져 버리니까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뒷마무리가 그러면 안되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책임자가 누가 있으면 그것이 깨끗하게 완료가 됐나, 이것 다 돈주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냥 너희가 해라, 다했나, 다했다, 돈주고 끝이 아니예요. 뒤에 하수도 다 부수어 놓은 것을 여기 얘기하니까 공사 맡은 사람들은 우리는 인도블럭만 깔지 하수도 수리를 안한다, 그래 흙 덮어 버리고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구가 역시 블럭깔기가 중기들어가니까 하수구가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동되면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지장없도록 해놓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거기에 공사하다가 남은 흙 쌓인것도 치워달라고 하세요. 생전에 안치워주어서 주민들이 삽들고 나와서 막치우고 원성을 내가 듣고 했는데 그런 것을 옳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직원들 놓아주고 뭘 한답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아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광희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지하철이 거의 끝나가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끝나가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지하철 하고 나서 흡입기하고 공기를 빨아내는데 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한 1m20㎝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출장나가시는 겸에 보세요. 그리고 각동 공히 아까 정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보안등 문제 이것이 사실은 동네를 둘러보면 한 전주에 두개씩 서 있는데 그것이 불이 오느냐 하면 불도 안와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이런데 한번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각동 특별 지시를 한번 내려서 그것을 조사해서 일체 정리를 해주셨으면 깨끗 안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산순환도로 스파월드 목욕탕 앞에서부터 연결공사가 내가 알기로는 이정무의원 돈 10억을 주니, 20억 주니 얘기들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사실 기획실에서 본청에 얻어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미군부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개통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금년 7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금년 7월 지하철도 지금 우리 청장님은 7월말에 개통된다 하던데 시장님은 12월말도 어렵다 하고 어느 말을 들어야될는지,
○건설과장 정규수  저도 그 지하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껍대기는 국산이고 일부는 독일제고 부품은 일제고 했는데 한번 틀어지면 복병해서 못 움직일 형편이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중을 많이 기한다고 8월 이후로 개통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다고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수구를 말입니다. 
  하수구가 막혀서 한번 비가 올때 내가 동직원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안에 물이 떨어지는데가 있으며 내려가다가 뭐 멘벌인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거기 공사하면서 나무를 세워놓은 것을 안뺐어요, 그러니 찌꺼기 나가니까 막혀서 물이 올라오는거라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들어가서 톱으로 자르고 이러던데 사실은 땅밑에 묻혀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가? 모르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 부분은 거푸집인데 다 콘크리트 깔고 나선은 못 뜯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직원들 나가실때 한번씩 당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국위원v아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대구세무서 뒤에 묻혀있는 것이 가스관, 상수도, 하수도, 전선관, 배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1m만 파면 남대구세무서 뒤에 물이 한강입니다. 전혀 물이 안빠집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점검 한번 해봐주셔서 그 도로에 현재 가뭄에 파면 물이 안나오니까 되거든요, 1m만 파면 물구멍이 있습니다. 전혀 안빠져요, 그러니 옹벽치고 난뒤 합판 안떼어냈다 하는 말도 지금 과연 아닙니다. 합판도 안떼고 물 전혀 안빠지고 옹벽하고 난 뒤에는 옆에다가 자갈을 1m를 파고 자갈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표가 흘러내려서 진흙은 콘크리트 한번 더 친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96년도 분은 간단하게 하고 97년도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을 드리기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다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조목조목 모아 놓았다가 한번에 해주시고 또 옆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노선 신·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과장님께서 7월경 전면 노선조정이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노선조정에 19번 도로노선에 월배방향에서 대명9동까지 연결해서 노선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꼭 한 노선이 증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아울러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성군청 옆에 지금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후 오후 4시가 넘어서 차로 인해서 통행하는 차량이 전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97년에는 꼭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안용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현재 버스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이미 올해도 한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월배에서 대명동 쪽으로 18번, 19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하철이 계통이 늦어진다, 신문에 이런 보도도 납디다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무래도 버스노선이 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미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옆에 관문시장 입니다마는 사실상 관문시장 통행이 잡상인이라든지 차량상인 관계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매일 단속을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도 청원경찰이 두명인가 상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오후 4시 넘어서 우리가 야간단속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병행해서 관문시장에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근절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안용수부의장님 질의한 것을 내가 처음부터 얘기드리는데 거기는 한 두 사람이 가지고는 시정 못시킵니다. 한 2개과라든지 3개과라든지 D-데이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되지 한 두 사람 가지고는 눈도 안뜹니다. 그리고 단속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맞는데 사실 돌아가면 또 마찬가지 차가 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이래 가면 도로 당하고 옵니다. 
○위원장 이광희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도 가면 근 10명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인력이 한 10명 정도가 사실 가고 있어요. 야간같은데 가면 한 두 사람 정도 가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저희들 애로가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앞으로 못하는 방향으로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불법주차 위반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분 90년도에서 지금 미징수액이 징수액 3억5,300만원, 그래되면 총 체납액 8억4,600만원중에 약 한 4억9,000만원이 지금 90년도에서 95년도 과년도분에 대한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김선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체납액은 저희들이 바로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재는 압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조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놓고 난뒤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익년도 한 네번 정도 독촉장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리고 올해부터는다액체납자 하면 4만원짜리 이기 때문에 10건 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마는 3, 4건씩 있는 사람들 별도로 빼서 동이라든지 해서 독려해서 별도로 관리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90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 걸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90년도 돈 안내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자동차 압류를 하면 자동차가 못움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압류해도 움직입니다. 다니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7년 아닙니까? 7년동안 안내고 있으면 다른 재산상에 어떤 그런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누적이 아니고 한건이 되어있으면 사실 안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현재 압류해서 다른 재산관계는 사실 당시에는 3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은 저희들이 사실 압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7년 전에 예를 들어서 차에 부과했는 것이 폐차할 때까지 있으면 폐차할 때 되어서 받습니까? 그러면 자체 손실처리를,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안합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김선명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난번 전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다가 물어볼 것은 아무나 이렇게 보면 총 체납이 8억4,600만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일 안한다, 이래 아는데 사실은 한건에 3만원이고 지금 4만원, 6만원은 되어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3만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차처분할 때만 받느냐 하지마는 그 이외에도 압류를 해 놓으면 자동차 이전할 때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지요. 그것을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8억4,600만원 가운데 징수했는 그 결과치를 예를 들어서 이전할 때 몇% 나왔고, 폐차할 때 몇% 나왔고, 그렇게 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처음에는 하나 보여 주면 우리가 그러한 그것은 없는데 그냥 8억4,600만원이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의 행정부에서 무엇했느냐 모두 이래 질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도 한해분이 부과를 35,282건이 1억4,300만원 얼마고 부과액이 천만, 십만 그래 되니까 14억3,000만원인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채권확보요?
이재학 위원    제일 위에 부과액에,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4억입니다. 
이재학 위원    14억3,000만원이지요. 그래서 징수액이 5억9,600만원 같으면 ⅓ 정도 징수했지요. 한 30 몇%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 받는 것은 3만원, 5만원도 안되는데 8억 얼마 하면 행정부측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소리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김선명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년도 분이 약 4억9,300만원에다가 전녀도분 96년도 분이 지금 4억6,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김선명 위원    이렇게 되면 도합 9억5,000만원 약 10억 가까운 돈이 지금 과태료로 징수가 미납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아마 중점적으로 어떤 지역교통과에서 최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 안되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까? 5번 항에 283페이지에,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앞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과태료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는 저희들이 독촉장 고지서를 계속 뽑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또 발송하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것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독촉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조금 전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검사미필이라든지 주소변경 안했는 겁니다. 
  자동차 검사를 미필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는 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30만원이 됩니다. 주소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까지는 2만원이고 3개월 이상 넘으면 하루에 만원씩 붙어서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한 금액이 약 1억1,800만원 되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징수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도 업무계획이 상당히 일곱가지에 걸쳐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주민편익과 관련된 대중교통 질서를 위해서 계획이 상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과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잘 시행여부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해도 이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위반주차 과태료 징수에 지역교통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주차위반 단속에 공익요원이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공익요원도 현재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누가 단속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단속원이 합니다. 우리 단속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단속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5명, 정식공무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정식공무원 채용됐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몇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기능직입니다. 
백종교 위원    기능직, 그래서 이것이 단속공무원이 15명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요. 나갈 때는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 충분한 교육이 자체교육만 시켜서 내보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백종교 위원    다른데 특수교육 받아도되는 것,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특수교육도 1년에 한 두번씩 합니다. 시에서 모아서 대구시 전체 교육도 하고 저희들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업무가 15명 단속공무원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전문성이 결여하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적어도 단속공무원 정도가 된다면 주민수준보다는 더 높아야 되어요. 
  사실은 요즘 차 오너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한 어떻게 하면 무리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단속공무원이 좀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서는 좀 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효율적인 단속이 안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효율성이 재고가 되어야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여기 과태료 징수에도 문제가 풀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과에서부터 마찰이 생기는데 따라서 징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철저한 교육과 전문성을 더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 딱 아 당신은 여기 불법주차에 대한 승복할 수 있는 단속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지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단속요원도 힘이 안들고 아 여기 틀림없이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그것이 되도록 전문교육을 시켜서 수긍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지금 수긍이 안되면 반발이 심하거든요. 
  첫째 수긍이 되지 않는 자세가 뭔가 문제있지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하시지마는 같이 그 사람도 자기법칙에 대한 것을 뉘우치면서 우리는 또 과태료 징수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관계는 백종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맞는데 저희들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문제점도 그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하게 되면 처음에 감정이 우선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체납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매일 교육을 합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처음부터 마찰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것 정말 묘한 것이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점을 이것이 불법주·정차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을 어느 라인에서 이것을 딱 맞추어서 번트를 맞추는 것이 효율성이냐? 이것은 정영식과장님의 팀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단속관리상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끝과 밑이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있을 때는 밑에서부터 쳐올라가는데 안그러면 위에서부터 이 정도는 자체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침해하지 말고 이것은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라인은 우리가 지도 단속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하는 공감대가 되는 라인부터 쳐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이 단속요원들은 그냥 큰 감투나 쓴답시고 위에 좋고 밑에도 없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이것 좀 묘한 그것이지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에서 맞는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연구하면 효율적이 되지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홍규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294페이지 거기 보면 이면도로 주거지 허가가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하고 301페이지 주차허가 증명제가 있는데 일반인하고 영업용하고 만약에 차고지 증명에 그것하면 무슨 허가 조건이 조금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허가제 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하는 것은 일반 자가용을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제를 해서 돈을 받고 허가를 시켜주는 것이고 차고지 하는 것은 영업용을 말하는데 영업용은 차고지가 안되면 차 등록이 안됩니다. 영업용 갈 때는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영업용 그것을 하게 되면 몇평 하는것 나와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보통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평 정도 되지요.
박홍규 위원    4평 정도?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영업용은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차고지 아니면 동록자체를 못합니다. 
박홍규 위원    영업용은 4평이고 일반인들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자가용은 평수지정이 없습니다. 보통 2, 3 폭에 5m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해서 이면도로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면도로에 주차를 주차선도 긋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면도로 활용을 주민들이 모두 할려면 이면도로 주변에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는 거기 보면 양철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드럼통, 이것이 아마 우선 시민들 누구라도 알겁니다. 해서 그것을 알고 낮에도 밤이든지 거기에 주차를 댄다하면 상당히 많은 양에 이면도로 활용이 될텐데 실제적으로 대구 남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시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민계도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통을 갔다놓는다든지 타이어도 갔다놓는다든지 박스를 여러가지 사실 다녀보면 눈에 많이 띄입니다. 현재 제가 업무관계를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노상적치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 하는데 이것 관계는 현재 동장이 일일순찰로 해서 적치물이 있는 것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관리부서는 사실상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매일 순찰을 해서 치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보면 있는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발견하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있으면 저희들도 일반 단속요원이 매일 나가니까 보이는대로 저희들이 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도 아신다 그러니까 종종 보일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장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아마 간부회의 때나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동장 혼자 업무고 혹은 건설과 소관업무고 이러면 이것은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면도로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앞으로 이면도로에다가 유료주차장이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대덕소식지를 통한다든지 전면적으로 구청행정 전체가 동원되고 시행정도 동원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댈때는 대더라도 전부다 그런 상태로 해놓으니까 이 주차질서가 더욱더 이렇게 문란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한다 그랬는데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하고는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지역교통과 업무의 대구시 교통과의 업무와 차이점은 크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구청장하고 동업무순시 때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있던 횡단보도조차도 이렇게 없어져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서 진정을 올려서 남부서에다가 진정관계도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장도 그것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역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노라 하고 주민들하고 답을 하고 말았는데 물론 대명9동과 대명1동 사이에 동신점보 옆에 하고 또 그러한 지하철로 인해서 사방향이 횡단보도가 있다가 세 군데만 연결되고 한군데는 없애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해 주고 더욱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있는 것조차 전부 불편하게 만들어 준다면 지하철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받다가 지역교통과장하고 협의해서 시당국에 물어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끝을 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최대한으로 발견하는 즉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관계는 사실상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버스노선 증설이라든지 다음 정류장 이전이라든지, 정류장 개체라든지, 신호등 개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항상 시정되는 방향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동신점보 앞에 신호체제 관계, 횡당보도 관계는 사실상 그것은 시소관보다도 경찰의 하나의 소관인데 이미 벌써 진정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두번이나 현재 교통심의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저번에 두번째 시킬때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결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구로 봐서는 저희들 구로 봐서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되고 시라든지 위원들은 전체적인 것은 자기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석은 하게 되면 남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남구에 있으니까 또 남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토의하면서 그것이 통과가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결돼서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횡단보도가 지난번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렇게 횡단보도 일부를 이렇게 흰 것을 칠을 해놓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불이 오고 가고 합디다. 오고 가고 하던데 보차도는 지금 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놓고 화강석으로 이것을 없앤 상태인데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더라고, 다시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심의회 통과는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포장을 덜 했기 때문에 아직 덧씌우기 포장을 앞으로 마지막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사실상 나오는데,
이재학 위원    얼마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신호등도 꺼졌는데 이제는 신호등 연결해서 사람이 다니더라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데 벌써 경찰청에까지 진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경찰까지도 저희들이 청까지도 보내고 했는데 교통관계는 경찰의 소관인데 저희들 해도 안되다가 보면 하루 아침에 바꾸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다 아시지마는 성당시장 관계, 좌회전 안된다, 서류까지 해놓고 하루 아침에 가보니 좌회전 신호를 넣어 버렸다고요.
이재학 위원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런 경우도 뚱단지 같은 얘기도 사실 있는데 그래서 남의 소관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못하는데 그런 것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자기업무 소관이 아니고 벗어나서 자기 혼자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도 여기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조금 전에 안용수부의장님이 뭐 19번 도로에 버스노선 하나를 증설해 주기 바란다고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지역교통과장이 답을 할 수도 없어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 했는데 얼마전에 우리 동에 시에서 뭐 지역교통 문제 때문에 버스노선 때문에 우편엽서가 왔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설문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동장이나 행정직 일이 곁들여가지고 뭐 부탁해 놓았으니 안되겠느냐 하지마는 실제적인 부서편성이 사실적으로 이것 어려운 거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하고 행정지도 형평하고 이 관계가 제도가 안맞는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제일 안되는 것이 제가 교통과장 하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성사를 못시킨 것이 버스노선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도 버스노선 옳게 하나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앞 버스노선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 됐는데 저희들 열두번도 더해도 사실 저희는 되는 것이 없더라, 제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구청장님까지 이현희구청장님이 있을 때도 직접적으로 얘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상은 이것이 관철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고 또 이것 할때 되면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문회도 합니다. 청문회 아니고 공청회를 합니다. 노선되기 전에 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모든 절차를 설문조사, 공청회 전부다 합니다. 작년도인가, 공청회 할때 보면 북구 칠곡지역에는 주민들이 수백명이 와서 데모까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철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주민이 하는 것도 큰데 뭐 데모하시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 몰아붙여야 되지 우리 관에서 하면 사실 우리도 공무원이고 시에도 공무원이고 가서 너는 아무 말도 말아 하고 나무래면 우리는 당하기만 당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해서는 안되고 회사하고 여러가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 되면 시에 데모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보면 회의장 앞에 데모하고 이러는데 작년에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광희  잘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위원 뭐 건의할 것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저는 대명10동 얘기인데 복개천 먹거리 시장 안있습니까? 거기에 신호등, 두류동에서 우리 10동으로 들어오면서 아직 직진신호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쓰면 우리 동네 복개천에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이중주차를 해서 도로가 직선만 됐는 것 같으면 교통사고 덜 나는데 코너길이 많아서 회전하는 길이 많아서 앞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신호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턱이라든지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좀 제가 몇번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연구좀 해 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체제 관계는 현재 오는데 보면 U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관계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연구해서 U해서 오는 것으로 안해놓았겠나 싶은데 제가 그것이 합리적인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경찰청이라든지 남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개천 단속관계는 사실 지금도 단속를 합니다마는 주재해서 우리가 고정단속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고정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당하는 측에서 또 반발이 오고 이래요. 단속 많이 한다고 그래서 현재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마찰이 없는 방향에서 최대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제 얘기 마무리 지을께요. 아까 노상적치물 그것 관계를 건설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조해서 다른 구에는 몰라도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렇게 노상적치물 전부 회수하면 안되는냐 지난번 내가 그런 안을 냈는데 회수해서 갖다놓을 때 없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벌금도 못매기고 회수도 못한다 하면 전체가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것은 법이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제가 그 업무를 보고 노상적치물 관계는 건설과하고 저희들 원래 동에서 매일 순찰해서 동장 순찰일지에 적게되어있어요. 그래서 보고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현재 어떻게 적치물을 치우고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저소관 아니더라도 제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여튼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내가 좀 몇 가지만 곁들이겠습니다. 과장님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선을 지금 각 동에 거의 다 그어놓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광희  주차선 페인트 뭐 두께가 얼마라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어 놓은 것이 다 날아가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하네요, 페인트 칠 할때 좀 옳게 하도록 내가 묻는 것은 얼마 두께까지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계약할 때는 두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시에서 중앙선 긋고 하는 그런 것도 두께가 안나옵니까? 계약서에 나와야 될건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 과에서 이면도로 추진을 하고 주선을 하고 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는 기술계통의 직원이 사실 한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이루어지는 관계는 전부 건설과에서 현재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페인트 두께 같은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공무원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장 이광희  두번째로 현재 대형주차를 도로변에 못하도록 돼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과장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다른 과에 지원을 받아서 D-데이를 한번씩 지정해줘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 관계도 대형주차는 현재 밤샘차를 합니다.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하고 새벽 2시에 두번을 해야 단속이 됩니다. 한번 단속하면 단속이 안돼요, 두시간 이상을 한 장소에 세워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번 단속을 현재 하는데 얼마전에도 1주일도 안됐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이 와서 감사실 직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1주일 안됐습니다마는 밤에 단속을 했는데 1주일에 두번씩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사실상 인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현재 대구는 버스전용차선을 그어놓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버스전용차선을 중앙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서울 시청앞에 한코스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차도 잘 빠지고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리다보니 종종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어렵고 애로가 있는 것은 대부분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나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꼭 회피하는 것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 관계는 시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시에서 건의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구청의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 또 건의드리는 것은 사실 비싼 땅을 사서 도로를 넓힐려고 하지 말고 제 의사는 아까 이재학위원도 이야기하다시피 지하철 하면서 통로를 하나 더 내주면 그것은 자손만대 쓸일입니다. 현재 그것이 상당히 아쉽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육교나 땅을 비싸게 사서 하지 말고 유럽지역이나 영국 같은데는 그 도로가 좁아도 사람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육교같은 것을 많이 놓고 신호를 없애면 계속 차가 빠지면 두줄만 빠져도 차가 안밀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수기를 쓰든지 건의해서 사실은 행정의 착안이라는 것은 제일 일선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에 같으면 반상회도 대구에서 발산돼서 했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올해 연말에 가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려면 구청에 직원들부터 먼저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도록 만들든지,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296페이지 보면 함께타기 활성화 해놨는데 이거 올해 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해놨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작년에도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작년부터 하면 그러면 참여자명부 전산관리 이것은 동에 관리명부를 비치하도록 해놨는데 관리명부 비치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비치는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스터커도 올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백종교 위원    아직 공문 내려간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갈음하고 97년도 분은 상세하게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및 96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분의 31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형질 변경사업을 해서 형질이 변경되므로 해서 부과된 금액이 2억3,700만원인데 왜 징수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장소가 어디인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지금 자세하게 토지형질이 변경된 것인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적과장 이찬우  보성있는데 지금 이번에 납부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보성이라도 보성소유가 지금, 
○위원장 이광희  그것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김선명 위원    계장님이 한번,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보성스파월드 주차장으로 압니다. 지난번에도 미납됐는데 이번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납부기간이 금년도에 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납부 그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는 12월 30일날,
김선명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납부됐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금년도에 납부됐습니다. 그때 납부했는데 통보가 우리한테 안와서 미납됐는데 그 후에 통보와서 납부된 겁니다. 
김선명 위원    원래 지목이 무엇으로 돼있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그 당시에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잡종지인데 지금은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는 모양이지요?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예. 대지로 바뀌고 대지조성 사업이 한건 안있습니까? 스파월드 한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운동장 옆에 있는 것 말이죠?
김선명 위원    아니지 주차장 모터롤라 위에 보성대덕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이과장님, 이재학위원입니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관계에 부과대상은 6대도시 도시구역내 법인택지 및 660㎡ 이상을 소유한 가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대지에 한해서 말합니다.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팔아서 빨리 개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골고루 나눠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 내가 150평을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에 150평을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 50평을 가지고 있으면 250평이 되는데 250평 되면 200평 이상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50평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재학 위원    50평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되고 법인택지 하는 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법인택지는 한 평이라도, 
이재학 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비업무용 부동산,
○지적과장 이찬우  비업무용 부동산 말하지요?
이재학 위원    다음에 지적공부관리에 실제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할려고 하면 열람하면 열람료 받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열람료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열람료는 지금 어떤데 쓰여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열람료는 그것은 우리가 꼭히 열람료라는 것은 세액을 받아서 잡종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물 흐르듯이 서쪽 물이 흘러 동쪽으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추적은 안되고 세외수입에 징수해서 금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짜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희  잡수입으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특별회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열람료를 받는 목적은 공부관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열람하니까 닪으니까 다음에 다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열람료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것이면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 전량 전자자동화 제도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때도 역시 열람료를 계속 받는것인지?
○지적과장 이찬우  도면으로 한다하더라도 전산이 돼서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용으로 아마 계속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등본을 떼간다든지 해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눈으로 그냥 보고 돈주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개선되어 주어야 안되겠나 싶고 다음에 현실태 및 문제점, 지가조사에 있어서 아마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가조사를 위한 도면은 축적이 다양한 지적도를 매년 위탁 복사하여 각 동별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조잡한 도면 사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태 및 문제점은 조잡입니까? 조합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조합입니다. 
이재학 위원    조합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조합입니다. 
이재학 위원    아까는 조잡한 도면사유라고 하던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내가 조합인지 조잡인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이찬우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1페이지에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에 보면 접수가 35필지에서 상향요구가 4필지이고 하향요구가 31필지인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향조정이 다시 되고 어떤 방침에서 하향조정이 다시 되는지 또 재조사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이의가 들어오면 남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입니다. 우리가 지적과에서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붙여서 평가사 2명하고 와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낮다 싶으면 옆에 기준지가하고 표준지를 여러가지 잡아서 보고 낮다 싶으면 상향조정 해주고 높다 싶으면 하향조정 해 줍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유동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 왜냐하면,
○지적과장 이찬우  유동성이 크게 있다고도 못보는 것이 왜냐하면 옆집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들이 보고 내 토지는 이런식으로 해서 너무 낮게 지정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옆에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도 하기 좀 힘든다고 봅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을 사전에 이것 꼭 심의가 들어와서 심의 다시 하는 것보다 사전에 답사를 하셔서,
○지적과장 이찬우  안그래도 저희들도 사전에 골고루 일일이 답사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말하자면 자기는 평당 가격이 100만원을 보상받고 싶은데다 80만원, 50만원 해놓았다, 그러면 이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상향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라 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면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연국 위원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 32,116필지를 하다가 보니까 한, 두필 정도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그것은 당장 고쳐집니다. 
○위원장 이광희  백위원님, 
백종교 위원    이찬우과장님, 저는 지난번에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에 와서 이 관계를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공부관리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지적하고 실제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어느쪽으로 어떻게 맞추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공부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대로 해야 되지요.
백종교 위원    지금 공부를 그러면 재작성한다 이랬는데 현재 집을 지어놓은 지적에 날인하고 안맞는 경우도 있고 걸쳐있는데 있을테고, 
○지적과장 이찬우  사실은 지적도대로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지적도대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지적이 쉽게 말해서 정확성과 뭔가 그런 것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남구에는 한 두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일제 때는 말하자면 여러가지 했는 것하고 그 때는 20 에서 30㎝ 별로 따지지 안했습니다. 요즘은 5 에서 7㎝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적측량 재조사 사업을 갖다가 95년도 전국적으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나면 앞으로는 틀린 지적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사실 골치가 아픕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면에 의해서 정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 신기술로 해서 옛날에는 오차가 많은데 이제는 오차가 없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앞으로 모든 것은 새로 되는 측량기술, 좋은 기자재로 했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 들어가야 된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뜯어서 일예로 집을 짓든지 뭐든지 지적에 딱 맞추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앞으로 이 관리를 좀 잘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하나 잘못 그어져서 예를 들어 집을 못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싶은데 선 하나 말이지 큰 불편을 격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공부 재조정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려서 했습니다. 연필로 그려서 흰 종이에 그어서 그걸가지고 다시 자사라 하는 것 침으로 꾹꾹 눌러서 연사지에 넣어 눌러서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전산기로서 하기 때문에 전부 판독을 하고 자연적으로 축도, 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이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각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하는데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래해서 전에 하고 영 틀리는 무슨 도면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극소수이지만.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통보를 해 주십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건 통보하고 본인이 측량신청을 해야만 나타나거든요.
백종교 위원    적다면 본인에게 남구건수가 몇건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그런 기회 마주칠 기회 있겠습니다마는,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들이 알면 통지를 먼저 해줍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통지를 좀 해 주셔서 나중에 갑작스레 뭐 해 볼라하니까 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해서 그런 때는 당황하고 하는 미리 통보하셔서 당신은 이 지적이 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것 이거 미리 좀 해주시면,
○지적과장 이찬우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갑작스레 당황도 안하고 주민들이 편의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백종교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개발부담금 이것 관계는 뭐 사실 건수가 별로 안되네요, 그지요, 200평 이상 노는 토지가 사업장 토지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사업장 토지, 올해는 6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종교 위원    사업장 토지하는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사업장 토지라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주유소를 만든다든지 대지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주유소가 대지로 그냥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잡종지로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지목변경에 대한 사업장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등을 토지조성사업 등을 말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이제까지, 
○지적과장 이찬우  예. 등등, 한 10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대상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200평 넘는 사업장 토지 면적을 가진 필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적과장 이찬우  우리 관내는 지금 봐서 앞산 밑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없는데요. 택지개발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공단조성 사업에 있어서 산업기지 및 하고 10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토지과다세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있지요? 토지부담금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개발부담금, 
○위원장 이광희  아니라 초과이득세,
○지적과장 이찬우  초과부담금 징수요?
○위원장 이광희  만약에 자기가 공장을 할려고 땅을 샀을 때 한 500평을 샀다 그러면 당년에 집을 못지을 형편같으면 당년에 세금 물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취득한 날짜로부터 치기때문에 계산해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공단단지 같은데는 몇년 이상을 건축을 하자는 그것이 내려오거든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타법에 규제되어 있다하면 타법에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취득한 날짜로부터 하기 때문에 타법에 배제 안되는 이상은 어떻게 막바로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제2단지인가, 3단지, 만약에 내가 500평을 가지고 있을때 건축하라는 기간이 있어요.
  택지를 취득할 때 보면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해서 언제까지 공대지로 안놓아두고 계획서가 들어갔지요. 계획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해놓았을 때는,
○지적과장 이찬우  당장 부과되지요.
이재학 위원    그럼 계획서 바꾸려고 하면 만약 그때 당시에는 사업장은 해서 공장을 짓겠다 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2년 이상 공지로 놓아두었다가 집은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이상 안만든다 하면 당연히 2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연기가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계약상, 5년 이내에 건축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 안에는 괜찮은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허가가 났다하면 허가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이광희  그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는 그것이 계약당시에 시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건축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나오거든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이광희  그 기간에는 세금을 안무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관계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알아서,
이재학 위원    납부사항하고 관계가 있다면 부과대상에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상세히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부과대상에서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주거용지나 준주거용지를 구입할 때 한 500평 구입할 때 내가 공장을 짓겠노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무슨 사정으로 해서 공사를 2년간 못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공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편지가 왔더라고, 97년도 6월말까지 그때까지 공사가 진척이 안됐을 때는 부과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부과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걸 공장을 하였노라 하는 것을 주거로 이렇게 변경도 할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신용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 없지요?
○정연국 위원    한 가지만 정연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가 6m 도로인데 도로 앞에 건물짓기 전에는 길이 었었어요. 안집에 뒷집인데 별도로 담을 쳐서 길이 그 사람 대문도 닫아놓고 내왕을 했는데 앞집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뒷집에는 옆길이 있어서 길을 사용을 했고 6m 도로변 앞집에는 다시 건축허가를 내어 집을 지었습니다.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땅이라 하고 길도 헐어버리고 자기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대명10동에 1596- 몇 번지인데 그래서 안집 사람이 길이 없으니까 앞집 사람에게 벨 눌러서 문좀 열어달라고 해서 요즘 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집 앞마당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적도대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길이 당초부터 없었다거나 도면상 없었는데 남의 땅을 사용했다거나 안그러면 길이 옆으로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잘못 지어서 담을 잘못쳐서 사용하는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상세한 것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집을 옛날에는 두 집다 오래된 건물이지요. 분명히 그집 앞 마당을 지금 현재 마당인데 그전에 마당에 길을 내어서 대문을 닫아 통로가 있었다 하니 통로가 있었는데,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이 도면상에 통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정연국 위원    도면상에는 없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없다하면 그집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연국 위원    그러면 그 집은 늘 앞집 사람에게 대문 열어달라고 해서 양해를 얻어서 앞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위원 그것은 건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 건축과장한테,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인 보건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96년분은 간단하게 하고 97년도 업무계획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직원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제가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드리는 도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순서는 3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된다면 소장님 오신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걸로 아는데 질의가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광희  예 질의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문용갑소장님 발령받으시고 부임한지 얼마 안되시는데 또한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에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345페이지 의약업소의 지도관리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약업소지도라고 있지요. 약국등 의약품판매업소 점검을 351개소가 점검대상에 들어가있죠?
○보건소장 문용갑  1,2회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반업소중 행정처분이 64개죠. 전체 비율로 보면 20% 안됩니다. 이것은 적은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약업소가 의약업소가 전체적으로 점검대상이 몇군데 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약국이 136개 업소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약국이 136개업소고 의료업소인데 이 의료업소는 병의원입니까? 아니면 병원 또는 의원입니까? 행정계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문용갑  의원은 73개업소입니다. 
이재학 위원    351개소는 이 약국 136개와 의원 합쳐서 2회에 합친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업소 지도는 아까 제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569개업소가 있는데...
이재학 위원    의료업소가 264개소고 의약품판매업소가 206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합치면 한...
○보건소장 문용갑  461개.
이재학 위원    아니지요. 471개지요. 471개중에서 점검대상을 351개소로 잡은 것은 이것을 합산을 해서 한집에 두번 포함해서 된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님 의료업소의 행정처분은 345페이지 시정지시가 1건이고 약업소 지도가 6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6개업소가 약국이고 도매상이 18개 한방약국 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개입니다. 그래서 201개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약국이 몇개며 도매상이 몇개이며 의료도구 판매하는 업소등 그것이 숫자가 안나와서 참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1개소중에서 64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업무정지가 33건 경고가 13건 과징금이 9건에 690만원 등록취소가 8건 고발이 1건 이런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주로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위반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한 업소가 15개,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된 것이 7건 그다음 무단 폐업이 8개소입니다. 의약품 혼합진열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가격위반이라는 것은 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소비자 가격보다도 더 가격을 낮추어 받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말씀하신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유효기간경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약국뿐이 아니고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약국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식품도 그것도 얼마전에 메스컴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유효기간 경과라는 것은 드링크 종류입니까? 어떤 것이 유효기간 경과된것입니까? 행정계장님 말씀해주십시요.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드링크 종류도 물론 있고 일반 제품도 그런 종류가 더러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가격위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유효기간경과 문제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것은 그관계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문제인데 특히 두번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조치를 소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 발생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업소에 지도를 좀 강화하고 더 면밀히 지도해서 사전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 있으면 업주가 스스로 제약회사에다가 반품해 가도록 하고 교환을 받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소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관계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행정공문을 하달하든지 여하튼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절대적으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다해도 요즈음 잘 안 먹을텐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위원께서 질의한 전반적으로 약업소나 의약업소에 대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업소가 숫자상 전체 20% 약간 상회됩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로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안받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소장님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물론 추진방침, 추진계획 이런식으로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추진 계획대로 진척되기를 바라면서 352페이지 가정방문의료사업에 구역별 담당간호사 지정관리 가정간호사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정간호사제도 이런 말이 많은데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뭐하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가정간호사의 의무와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가정간호사다는 것은...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가정간호사업은 우리가 지금 거동불능한 자를 대상으로 영세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담당구역 우리 간호사 1명 의사 1명으로 해서 8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불능, 불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의사하고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물론 가정간호사 제도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사선생님까지 직접 다녀가시면 훨씬 더 좋고 그런데 가정간호사제도가 비록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도 가정간호사제도를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사실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그대로 물론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환자가 집에 있으면 주 몇회 가며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방문은 환자가 응급시에는 일주일에 두번 세번 갈수도 있고 또 환자가 조금 경과가 괜찮은 분은 주1회씩 가기도 하고 지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문이 틀려집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일반환자도 가능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일반환자는 우리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일반환자는 못하고...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우리가 영세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영세민대상으로 가정진료한다하더라도 비용관계는 추가로 더 많이 받습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영세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종합병원 같은데서는 가정간호사제도라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번인가 그렇게 밖에 안가는가봐요. 사실적으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해서 할때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필요할때에는 매일 주사를 해야 되고 또 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1회 정도 가정간호사 제도라해서 하니까 이것은 말로만 가정간호사 제도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필요할 때에는 환자를 지정해서 돌보고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정간호사제도가 물론 여기 지역별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이렇게 배치를 한걸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진료받는 생활보호 영세민을 한달에 몇분 정도 가정간호사제도로 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사람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지금 현재는 160... 새로 되신분하고 하면 작년에 조금되고 지금 조사해서 누락되신분 올해는 다시 신년도에 다시 나오시는 분 해서 약 14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142명을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그러니까 방문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병이 좀 심해서 매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링겔을 맞을수 있는 그 분은 우리가 후송을 해서 간호사가 그정도까지는 매일 그것하면 한사람이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는 2차진료로 후송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분은 환자상태가 조금 안좋다든지 그럴때에는 매일 가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가는 분도 있고 그중에서 경한 환자는 2주일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약140명이 된다는 거지요.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실인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140명 정도가 가정에 있는데 늘 그렇게 방문을 해준다 이말입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이재학 위원    저는 연인원 같으면 한달에 십여명하면 연인원으로 하면 140명정도되거든요.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지금 현재 대상이 142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주일에 가는 분도 있고 매일가는 분도 있고,
이재학 위원    그런데 간호사 2명하고 의사 1명해서 3명으로 손이 많이 부족안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엠브란스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도 한대 더 올해는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무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심혈관질환예방검사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검사합니까?
○사무장 김석현  심혈관질환이라 하면 심전도검사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심전도 하나 가지고 혈관 다 나옵니까? 지금 기계가 심전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사무장 김석현  심전도 심장이상질환이 여기에...
백종교 위원    심전도 하나만을 검사한다 이말씀이죠?
○사무장 김석현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심전도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당뇨하고 몇가지 검사를 합니다.
백종교 위원    심혈관질환예방검사에서 심전도검사말고 다른 것은 안하죠? 기계장치가 뭐있나 이말입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체지방 측정기가 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심혈관에.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거기에 심혈관은... 체지방 측정기가 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심혈관질환검사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증 검사하는 것 발급에 보면은 13,400명인데 이것은 여기에 환자진료해서 이렇게 했지만 전부 직업여성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이것은 백을 볼때 70%는 여자고 30%는 남자입니다. 남자도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남자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남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남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은 접객업이라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이것은 다방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
백종교 위원    접객업소종사자는 남, 여 모두 다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다 합니다. 남여간에 다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실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여기에는 우리 남구 의협, 치과협, 한의협, 약사회 남구 교육구청 관계자하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 운영한지가 얼마되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금년부터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금년부터. 내실있는 운영을 한다고 해놨으니까 잘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풍진예방검사를 접종실적해서 관내 여고생 2,500명한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2,500명을 선정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백종교 위원    1학년인데 2,500명을 어떻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올해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2,500명 요즘 학생들 풍진예방접종한다고 하면 2,500명 몰려 나오지 않지 싶은데요.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우리 대상에 여학교가 4개학교가 있는데 그 1학년 대상이 2,500명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부 다 입니까? 2,500명 전부... 접종이 2,500명 다 안될텐데요?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2,500명을 예상을 하고 정부지원이 2,500명 내려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 자율건강검진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바로 기계가 구입되는 즉시로 시행하면 싶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좋습니다. 나도 보니까 보고에서 추경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구입해서 보건소 민원실이나 대기실에 둘려고 하는 모양인데 비만측정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십니까?
행정계장입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동식으로 안됩니까?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예 이동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여러 사람이 보건을 위해서 오는 환자가 많겠습니다만 또 구청에도 그것 한다고 해났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식이 된다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한번씩 가져가서, 여기 구청에도 가져오고 또 요즘 얼마 많습니까? 여러사람이 비만 측정하고 싶은 사람이. 보건소에 오는 비만 측정하러 오는 사람보다 여기에 비만자가 더 많이 올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실효성면에서 그 이동을 해서라도 활용이 충분히 500만원이 지출된다면 그 값어치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겠죠?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예.
○보건소장 문용갑  백위원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말씀대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구입해서 물론 보건소에 내방객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순회하면서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성인병영양식단 전시 해서 좋은 영양식단표를 전시하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기대효과로는 밑에 이것이 올바른 이유식 보급으로 균형잡힌 영양보급하는 이것 뭐 위에 타이틀하고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모범식단이라는 것은 성인병 노인들이나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같은 병명을 가진 분들에 그 질병에 상응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하는 이것을 모범식단 전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왜 이유식이라고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유식은 보건소에 오면은 신생아...
백종교 위원    여기는 성인병하고 이런것 해놨는데 이유식 말이 왜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한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사하고 성인병하고 같이 영양식단을 모범식단을 이야기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유식에 대한 동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아 동시에 하겠다 나는 성인병하고 이유식하고 관계가 안되는데...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위원님 지적해주신것 맞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사무장을 불러세웠느냐 하면 소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덜되고 했는데 또 마지막말에서 혈액형 바로잡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기 사업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해놨는데 이것도 내용을 잘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가 조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사업이 실효성있고 주민들이 와서 역시 보건행정이 잘된다는 것을 다같이 느낄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성인병 영양식단전시에 있어서 전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모범식단이라고 나와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을 우리 모자 보건실 옆에 애들 노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 놀이방에다가 전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원대기실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금년에 한번 와서 구청민원실 빈자리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시만 이렇게 해놓고...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전시하고 또 요리하는 것도 실습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요리하는 실습도 하고, 왜냐하면 얼마전에 TBC에 내가 보니까 성인병에 대해서 영남대의료원인가 당뇨병 환자를 모아놓고 식이요법을 하는데 부페식당식으로 갖다 놓고 여기에 몇g, 몇g, 달아서 실제적으로 당뇨병환자가 와서 밥한그릇이 몇g이다, 사실 그것이 몇g인지 잘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방영을 하던데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학 위원    부페식으로 하면 비용이 들어갈텐데요.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부페식으로 먹을수는 없지만 영양사가 조리를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고...
이재학 위원    영양사가 해서 전시회같으면 일식이라 일본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몇g, 몇g 붙여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단짜가지고 전시회로 아니면 여기도 부페식으로 해서,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부페식으로는 못되고...
이재학 위원    전시회 같으면 며칠간 놔 두겠네요. 금방해서 금방 없애지는 않겠네요.
○보건행정계장 윤장섭  그런데 음식이 먹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아주 연구적으로 나두는 음식입니다. 백화점에 하는...
이재학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문용갑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 한방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에 참여단체가 남구한의사회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어떤식으로 동네 무료로 실시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정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좋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창수  대상은 남구한의사회에서 무료로 영세민, 어려운 환자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한의원이 54개소 한방병원이 3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진료권을 발급해서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1회 방문시에 1,500원정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약 20첩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 무료로 한의사에서거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영세민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로 하는 것이 보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환자는 치료받는 의료혜택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약을 많이 먹고 해도 회복이 좀 어렵고 하면 보약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보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20첩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100명을 선정해서 한의사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탁을 해서 이번에 100명 정도를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보약으로서 좋은 것인데 만약에 환자가 신약으로 다스려서 안되면 한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창수  본인이 한방치료약을 요구하면 치료약도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주로 연세 많고 장기적으로 불우해서 정상 회복을 불가능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약이 많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신청방법과 이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할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창수  저희들이 한의사회에서... 무료진료권을 의료수혜자들한테 무료진료권을 배부해서 관내 한의원에 가도록 하고 첩약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가정간호 사업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사람은 보약이 필요하겠다 이사람은 치료약이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을 선정해서 직접 진료권을 수혜자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연국 위원    수혜자 진료방법계획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선별해서 내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창수  지금 이 대상자는 무료첩약권 제공하는 100명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정간호하는 사업인원이 한 140명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한방무료 진료권관계는 저소득 영세민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2월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로 통해서 한방무료 진료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과와 보건소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사회도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행정집행과 절차 및 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여 행정을 이해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