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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2월20일(목)  오후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3시 34분 개의)

1. 97년도실과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활동을 돕고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충정의 소산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을 실과장님으로 부터 보고와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도시국의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도시개발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미진사업 및 추진중인 사업 9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현황하고 96년도 추진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97년도 분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도시개발업무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96년도 미진사업중의 하나인데 계대로타리 테마공원 여기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금 감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건 약 600평에다가 분수대등 여러 가지 많이 설치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시설물을 했을 때 지금 현 교통상황하고 이것 한 이후에 교통상황을 요즘 무엇이라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라 합니까? 그런데 대해서 좀 그것을 해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몇년전에 한 3-4년전에 이것을 공원을 조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공원을 만들면 그사이에 길이 차가 좌로 돌 때 그 중간에 길을 따놓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따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종교 위원    유지되면서 분수대는 그대로 설치된다 지금 거기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옛날에 B2 도로가는 서신로입니까? 이것 지금 성서에서 경산들어가는 그 길에도 지금 분리대 했다가 식재했다가 전부 걷어 내고 있데요. 요즘은 자꾸 차량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것 테마공원을 하기는 정서를 생각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교통적인 문제를 잘 앞으로 고려해야지만이 주민들 한테 그래도 앞을 내다본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좀더 신경을 이 유관합쳐서 교통과라든지 잘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잘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구간 가로수 복구여기 202페이지에 보면 남문로에 기존가로수를 제거했다 했는데 107번 이런 것은 제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후처리를...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제거한 것은 나무크기가 아주 커서 이식해서 살기 어려운것 또 병든 나무 이런 것은 제거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잘라서 재무과로 저희들이 입찰봐서 공개입찰로...
백종교 위원    이것은 이식될 나무가 아니고 나무로서는 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제거시킨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가 곧 개통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팝나무가 구목이고 구화로 개나리로 지정되어서 주 순환도로에는 이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구목도 식재합니까? 구화 개나리만 식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개나리만 식재합니다. 앞산공원에서 구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공한지에...
백종교 위원    앞산공원에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개나리만...
백종교 위원    개나리 이것이 한본식재 하는데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돈만원 되는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몇페이지입니까?
백종교 위원    217페이지 천본심는데 1,000만원사업비를 받았다 본당 만원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만원정도 합니다.
백종교 위원    식재하는데 나무사가지고 개나리 한만원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비싼것 같지 않습니까? 개나리 굉장히 잘사는데 그냥 파서 심어놓으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꽃꽂이...
백종교 위원    꽃꽂이합니까? 217페이지 1,000만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 본당 심는데 돈만원씩 한다면 개나리 심는데는, 이팝나무정도를 심는다 하면은 그것은 나무이니까 좀 그렇다 하지만 조금 많이 책정됐는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더 심든지...
김선명 위원    과장님 거기 곁들여서 김선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현재 시비보조로 해서 녹화사업 21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시비보조로 해서 상동교에서 달서구경계로 해서 약 2,000만원이 담쟁이 넝쿨로 식재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식재하는 것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온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선명 위원    무엇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17페이지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시범거리조성도 똑같은 위치에 개나리를 1,000본을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받은 부분을 앞산순환도로로 해서 담쟁이 넝쿨을 할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화로 식목을 하게 되면 조금 절감할 수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담쟁이덩쿨이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팝나무가 지금 50본에 1,000만원입니다. 한번에 20만원정도 하는데 너무 안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팝나무가 비쌉니다. 가로수로 나가기 때문에 직경이 한 10㎝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심을 것은 왜그러냐 하면 남구청에서 캠프헨리 후문까지 심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담쟁이 덩쿨하는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나무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앞산순환도로변에 고가도가 보면 시멘트로 보이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담쟁이 덩쿨은 붙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붙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겁니다. 보기 싫다고 그것을 하라 해서 작년도 본청에 사업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왕이면 시비보조받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특수시책 구목구화를 하게 되면은 구자체예산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판을 운영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벽보판 관리를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관리자를 저희들이 지정했는 것은 소식판있는데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임명하고 안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중에서 좀 건실하게 할수 있는 사람을...
김선명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어떤곳에 한적한 곳에 세워놓은것은 보니까 차가 들어 받아서 사실 스텐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김선명 위원    그것이 쭈그러져도 몇일간 있다가 쉽게 말해서 누가 그랬는지 원인제공자도 모르고 하니 대충 찌그려져도 모양도 흉하고 우리동네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위치가 이것이 게시판자체가 여러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치를 보면 제가 전에 구정질문에서 잠시 거론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선정문제를 한번 제고해 달라고도 건의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조정을 하실 때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게시판 원래 게시판 설치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저희들이 동에 보고를 받은 것이 이전 요구들어온 것이 17개소 이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것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 벽보판 보면 위치선정도 중요하지만 동에 불법부착물, 스티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네 얘기하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금방 집을 깨끗이 지어 놓았는데 벽에다가 온 철갑을 해놓아서요 부착물을. 그래서 동네 노인들도 다시 뜯기도 하고 사업을 해서 깨끗이 해놓으면 또 갔다 붙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요즘 여기 나오는 줄 알고 이번에 의회에 가면 꼭 이 부착물을 우리 주민들이 신고할수 없느냐 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해달라 하면서 굉장히 미관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두사람이 1개조로 매일 나갑니다. 연말이든지 구정 전후로 해서 물품선전하는 것 많이 뜯습니다. 뜯고 회수해왔서 사진찍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주민이 만약에 구청으로 전화해서 이것 만약에 무슨 이사짐센타라든지 불법부착물 하는 것 아니있습니까? 주민이 신고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주민이 신고해도 됩니다. 저희들에게 직접해도 되고 동으로 신고하면...
○정연국 위원    그러면 구청에 어느과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 광고물계...
○정연국 위원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계 그러면 바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동담당자에게 해도 되고 구청에 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 즉시 나가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동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부지기수입니다. 붙여져 있으면 우리 새마을에서도 이것 사업을 합니다. 해봐야 또 와서 붙이고 전보대 물로 불려도 안떨어져요. 얼마나 접착을 해놓은지...
  이래서 가정집도 이번에 새로 지은 집이 두채있는데 거기 벽에다가 지금 철갑해 놓았는데 저에게 보라고 이겁니다. 이래서 뜯어 놓았는데 또 붙였으니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앞으로 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불법벽보물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주에 보면 요즘 보기 싫게 많이 붙여 놓았고 그리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 작업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페인트가 칠을 해놓으면 어떤 접착제도 붙여 놓으면 마르는 동시에 자동 떨어지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인부를 들여서 뜯어도 보기가 흉한데 아마 돈이 그 정도 같이 안들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남구관내 전주에 붙일만한 곳에 칠을 페인트를 한번 해보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페인트를 전주에 먼저 칠해 놓으면...
안용수 위원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어떤 접착제를 갔다 붙여도 마르면 자동 떨어진답니다. 그런 페인트가 나와있답니다. 그것을 알아서 한번 해줄것을 건의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또 하나는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디다. 될수 있으면 좀더 일찍해서 전지 할때에 좀 많이 잘라 달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큰데 일부분만 전지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모든 가로수가 가로등이나 이런것이 다 가려집니다. 전지할때 좀 많이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그래도 작년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순환도로에 올라갔습니다. 그것 끝나면 18번도로 하고 어제 충혼탑쪽 끝났고 그런데 시장님이 올해 방침이 강전정을 못하도록 하고 약전정 속아내는 걸로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데 전주나 전선있는데는 저희들이 알아서 많이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수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수는 지하철공사에서 2억2,000이 나왔고 시에서 4억이 나왔습니다. 합쳐서 6억2,000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 편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까 민간식수해서 나왔는데 민간식수하는 데도 우리 구청에서 묘목을 제공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안합니다. 그것은 직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는 작년 경우 몇분씩 나옵디다. 본청에서...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사실 211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 국민식수 나오는데 은행나무 500본 심는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이나 현재 나무심은데 가보면 묘포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무가 자랐을 때 가지가 벌어졌을 때 그 나무에 식수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나무심는 어른들이 그것 하나도 생각안하고 심지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수 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지금 산에다 식수하는 나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산에요. 산에는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4m정도로 심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심어놓으면 누가 나중에 가식해서 뽑아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나중에 무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요. 다 살게 되면 죽은 나무도 더러 있고 해서...
○위원장 이광희  내가 보는데는 심어서 그냥 내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나무 한포기에 20만원주고 사서 저의 얘기는 차라리 그 나무가 5년을 본다든지 10년을 본다든지 해서 가지가 벌었을 때 식수의 거리를 정해서 그래 심어야지 만약에 죽으면 보식하는 것이 쉽지요. 그 나무를 캐내기는 어렵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습니다. 산에 나무심는 것은 20만원씩 안합니까? 보통 만원정도, 9,000원정도
○위원장 이광희  만원이고 2,000원이고 간에 옛날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박대통령 계실 때는 진짜 식수를 하면 그 당시에는 나무가 5년이나 3년 넘으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무만 심으면 가지치기 누가 해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김매고 같이 합니다. 김도 1년에 한번씩 메주고 비료주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희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청송들어가보니 도로가에만 가지치기를 좀 해 놓았습디다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식수를 하는데 좀 제2묘포장을 만들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우리 후세들이 봐도 인식이 갈수가 있고 좀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식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분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97년도는 상세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6년도 지난지가 벌서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이 선출되신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께 늦게나마 축하인사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바뀌시고 해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건축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재경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안그래도 앞에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남문로 관계 어떻게 일을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그것 관계 때문에 중구하고 남구하고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부청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여러번 중구청 합동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일어난 타의에서 일어난 그런 자투리 땅이 되어서 반듯이 구제를 하는 것이 저희 구청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하는데 상부에서는 강력하게 철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합동건축이 가능한 것은 합동건축을 최대한 유도하고 그렇지 못하고 현 기준건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은 수선 및 대수선은 해서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에 신고를 미리 한후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안되고 나대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4년간 유예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한시적인 가설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떤 고발된 행정조치 형사적 조치가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계속 지도를 하고 저나름대로 건축지도계 직원이 거기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법을 떠나서는 할수 없는 것이고 허용하는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보통 인근에서 이번에 남문로 확장하면서 대명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이 많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거의가 제일 평수가 적을 것은 보면 6평부터해서 10평미만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유도를 해서 같이 어떻게 합동을 그래 저도 나가서 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어렵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네에서 주민들 그런 얘기가 국가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땅 5m을 내어 주었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전부 이해는 합디다. 무허가에 대해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3m후퇴를 또 해야 안됩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 못들어가고 남은 땅에서 현재 10평남은것 같으면 10평만 자기들이 집을 짓고 이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면 6.25이전에 형성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사전에 건축법 생기기전에 아마 집들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목조건물이 많습니다. 흙벽이 많고, 해서 저희들 방침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어차피 대형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가장 좋은 방법은 100㎡이상 ⅓이상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3층이상 건축물을 적법한 신축건물을 유도로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남아 있는 건물에 수선 및 대수선을 해서 그대로 앞에 삿다를 설치한다든지 미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가설건축 건축물신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4년이나마 그렇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고발을 사전에 지은 사람들을 고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알기로 현재 대명2동 하고 대명8동에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10여명정도가 그것이 안날아오겠느냐 날아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적법한 저희들이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한 세가지정도로 최대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허가로 간판 거리에다가 무허가로 지은 것은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되고 저번에 대명동에 내무부감사받았을때도 항측무허가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지를 않고 바로 동에서 허가낸 사항에 대해서 담당동장하고 직원하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점에서 동에서 선뜻 고발당하고 엄호하기가 곤란할 걸로...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거기 박위원님 얘기끝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도 반월당네거리 그런 예가 안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있습니다.
○안용수위  거기도 보면 그대로 양성화를 다 시켜주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수선을 했는 건물에 고발조치가 되는나 안되느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양성화를 이래해라 저래해라 하는 말은 시기적으로 관에서 안맞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철거된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개인재산을 지금까지 묶어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영세업자들이 그런대로 빨리 수선을 해서 영업을 하려 좀 빨리 시작한 사람은 다 수선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법의 허용이 되어서 그걸 철거대상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벌금대상이 된다면 공평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안있겠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저보다도 잘 알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중구가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먼저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우리 남구 주민들의 피해가 안 적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거된 것 앞에 삿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안걸릴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도시미관차원에서 가로정비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대구전지역을 봐도 도로확장되면 다 같아요.
박홍규 위원    그래서 인근에서 안그래도 얘기가 나오니 그렇습니다만 처음 5m확장하고 집을 철거할 적에 남구청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실 얘기를 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현재 안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런 그것이 없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5m확장하고 난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자기들 집을 다올리고 나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부랴부랴 하는데 인근에 사람들 왜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해주지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 새마을 사업 많이 안 해봤습니까? 새마을 사업차원에서 하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저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남문로 도로변에 지하철 자재가 줄어든게 작년연말 12월말경에 됐고 그래서 이후로 자진철거도 하고 지하철 본부에서 일부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월초부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왜 가만히 있고 지도도 안해주느냐 하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1월중순경에 동에 공문도 내어서 방침을 갔다가 얘기를 하고 청장결심도 받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저희 건축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불법행위를 알것 같으면 사전에 왜 이런 지도를 하지 안했느냐 탓하기전에 불법행위하지 말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연국 위원    이재경과장님 96년도 사업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서를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대명10동에 장안숯불갈비 골목에 보면 건축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다되가는데 짓다가 그냥 부자간에 재판관계로 지금 아직 계류중에 있거든요. 동네 건축관계 보면 동네사람들 안정관리상 얘들 가서 뛰어 놀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오며가며 참 동정자문위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지하층만 완공하고 현재 가설 울타리만 쳐져 있는 등기소 들어가는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저작년도인가 가설울타리를 저희들이 가서 새로 쳤습니다. 부친이 중풍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찮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시공업자들 네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빨리 건축이 되도록...
○정연국 위원    그것 건축허가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지요. 건축허가가 살아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살아있는데 현재 솔직한 말로 비가 와서 철근이 다 섞어서 철근 지금 못씁니다. 철거작업을 해야 재건축이 되지 현재 그대로는 건축해서는 또 문제점이 생기고 현재 철근에 비가 와서 녹이 쓸어 그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수질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는 사실상 공사가 미착공된 상태에서는 허가 취소가 가능한데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취소가 사실상 안됩니다.
○정연국 위원    착공되어 있어도 현재 철근 섞은 관계에서 건축을 하면 건축법상에도...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재공사를 할경우에는...
○정연국 위원    철거를 해야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철거를 해서 다시 그대로 올리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정연국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자를 통해서 빨리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왜 안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행정조치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주라든지 감리자를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안에 들어가는데 지하실 혹시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합판이라든지 이런걸로 막아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방범순찰하면서 그걸 도로를 계속 돌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얘들도 들어가서 놀고 우리가 각별하게 하루 이틀 총매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고 난뒤에 또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저것을 뭐 건축주한테 무슨 철거작업을 의뢰를 하든지 안그러면 무슨 허가를 취소시켜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1-2년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다되어 가는 걸로 안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10여년까지 모르지만도 제가 여기 온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어 제가 오자 마자 가설울타리 새로 치고 그랬습니다.
○정연국 위원    최대한 그것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무슨 철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위에 철근이라도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관상도 안좋고 동네 오며가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는 뭐하느냐 지금 이것을 허가를 해주었으면 집을 짓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미관상 치우든지 철거하든지 하면서...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할수는 없는 입장이고...
○정연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는 와서 철근은 섞어 들어가고...
○건축과장 이재경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도 건축주라든지 감리자를 통해서 빨리 지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하여튼 할수 있는 일 다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을 현재 보충안하는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승진시킬 사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왜 안합니까? 그것은 청장이 시킬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건축계장은 6급이거든요. 6급이라서 건축계장이 유계장이 선고가 언제 확정이 판결이 나느냐 하면 금년 2월초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직만 없었지 그런 상태에서는 낼수가 없었고...
○위원장 이광희  지금은 자리 찾아갔으니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청을 해 놓았고 본청에 6급중에서 아마 누구든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환경개선지구에서 지정고시 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정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처음에 1년이상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정고시가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정고시까지 되려고 하면...
○위원장 이광희  지정고시 끝나고 나서 주택할수 있는 기간이 몇년걸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기간은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임시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9년까지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99년이 지나더라도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정고시가 끝나고 몇년기간이 없고 하여튼 우리 대구에서는 98년도로 끝난다고 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99년도말까지 지정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시업시행은 계속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달서구는 98년까지 인 아는데 99년까지...
○건축과장 이재경  99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융자금은 몇평이하 해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세대별로도 하는데 보통 400만원 1,200만원...
○위원장 이광희  2,000만원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평이상이면 융자를 안해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40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0평이상이 되면 제외되고...
○위원장 이광희  18평미만이 아니고요. 오래 되어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 취급하는 것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재경  40㎡이하는 평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이광희  융자금 그러면 이율은 몇 %줍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 그래 나오는데 다세대는 전체 1,200만원이고요. 1,200중에는 300만원이 재특자금이고 9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이고 그 중에서 재특자금은 연리 5.5% 국민주택기금 10.5% 그렇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40평이상은 안되겠네요.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예 국민주택이하 규모가 거기에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특수시책사업에 상업지구내 건축기준완화했는데 이것 빨리 이해가 잘 안되고 어떤 무단 용도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 관계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5동이나 대명10,11동 이런데 가면 한 지역전체가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용도에서 보면 건축제한에서 단독주택은 허가가 안된다 반듯이 복합건축물로 되어야지만 지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집단으로 되어 있느니까 내부에는 도로 없는데도 있고 3m 4m도로도 있는데 거기에 점포내어서 장사를 복합건축물로 하라 그러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순수한 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완화목적이 있고 다시 지구지정을 해줍니까?
  상업지구로 지정해준다는 그런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지역지구지정은 구청에서 할수 없고...
백종교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것은 건설부라든지 시에서 하는 건데 지역내에 건축법이 작년 6월에 적용에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지역지구에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완화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백종교 위원    상가지구내에 주택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상업지역인 경우 3m도로에도 점포를 전부다 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실 점포가 안되는데 점포를 내라 하니까 건축허가가 힘이드니 건축하고 나면 필요가 없거든요.
백종교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집을 지어도 된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 경우에도 순수한 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곁들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대명4동 상가 시장 안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울의 모 독지가로 넘어가서 다시 개축한다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대명4동에요?
○위원장 이광희  성당시장...
○건축과장 이재경  성당시장,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그런 풍문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개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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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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