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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당면주요현안사업보고
  5.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
  9.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제1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병화의원외4인발의)
  4. 3. 당면주요현안사업보고(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계속)(의장제의)
  6. 5.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의장제의)
  7.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의장제의)
  8.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의장제의)
  9.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박종대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양병화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내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 1건과 조례개정 2건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도중 유보된 미료안건을 의장님 제의로 계속해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으며, 또한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은 양병화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순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발의 되었으며, 또한 92년 5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당면주요현안사업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0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의 협의한 결과 5월 21일에서 5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5월 21일에서 5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병화의원외4인발의) 

(14시 21분)

○의장 정휘진  남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22일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질문과 질문내용에 책임 있는 구청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측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2일에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면주요현안사업보고(남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주요현안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시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구정 당면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도로축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8건에 대해서 52억 9,3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도로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안을 말씀드리면 용지대상이 158건중에 협의가 완료된 것이 63건, 미협의 95건 40% 정도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113건에 협의가 39건, 미협의가 74건으로써 34%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관망자세로 있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시본청예산으로써 저희 구청에 보조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건인데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입니다.
  노폭이 8m로 연장이 462m 사업비가 7억 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용지보상대상이 8건인데 1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장물 보상도 7건인데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명2동 삼각네거리에서 가든맨션까지인데 연장이 65m이고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반액만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본청으로부터 완전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7억 4,7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천 2동 이천맨션 북편도로에 노폭 8m 연장이 30m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명3동 동사무소 북편 노폭이 8m 연장이 42m 사업비가 3억원 이천1동 상아맨션 남편이 되겠습니다.
  노폭 6m 연장이 70m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합계 22억 8,700만원이 저희들 예산편성이후 시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독려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만 금년내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입니다.
  도로포장은 2건인데 대명9동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여중간 그 다음 남문로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인도 정비입니다.
  금년도 3월 18일과 3월 23일날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포장입니다. 사업은 4건인데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 대명3동 대명시장주변 서편,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대명7동 영남전문대 남편 여기도 3월과 4월에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방범등 설치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이 모두 5건인데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등수는 960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두 3월과 4월달에 이미 조기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별관 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공정이 40%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일은 8월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독려를 하여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2-1지구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인구를 보면 359세대 1,1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파트 15층 480세대가 입주하도록 건립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9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보상 매수가 190필지중 131필지로써 69% 진척되고 59필지 31%가 아직까지 미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 및 이주완료가 34동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건설부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상 미협의 토지 59필지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는 건설부에 재결 신청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개량입니다.
  봉덕 2지구입니다. 일명 고산골이지요 거기에 인구는 76세대 300명정도 됩니다. 주택개량은 45동이고 지금 현재 주민동의는 약 73%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덕 3지구입니다. 현재 개량 위치는 봉덕3동 삼정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3세대 765명이 편입되고 주택개량은 63동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2년 금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 동의서가 76.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신청은 5월 18일 해 놓았습니다.
  대명 5지구입니다. 비행장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76세대 1,405명이 이 지구에 편입됩니다. 주택개량은 107동 사업기간은 역시 92년도에서 99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도 주민 동의가 70.5%가 동의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얻어서 이 기간내에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남부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덕동 1,271번지외 3필지인데 앞산공원내입니다. 미리내 아파트앞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8,930㎡ 열람석이 약 1,60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차적 투입이 약 50억,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도서관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그 부지면적이 2,700평 사업비는 10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수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시설 결정이 3월 6일날 되어서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가 4월 7일날 마쳤고 편입부지 보상계획 공고가 4월 27일에서 5월 13일까지 하였고 개별통지를 4월 23일날 마쳤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부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만 매도가 안된다 전체를 다사라 이래서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편입토지 외에 한 5,000평이 남는데 그것을 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려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앞으로 8억원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본청에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수를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질병퇴치운동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벌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영세민 질병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여서 행정적,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해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질병을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영세민에게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일반 진료자 580명 거동 불편으로 해서 방문진료 대상이 111명 해서 691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이들에 대한 질병진료기관은 117개소가 되겠는데 보건소 1개소 1차 진료기관 111개소 2차 진료기관이 영남대학병원외 4개소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방법은 일반진료는 보건소에 와서 이 분들이 치료를 하시고 또 보건소에 한방진료도 합니다.
  매일 한방진료로 의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 1회 방문출장을 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1일까지 진료인원이 6,821명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진료기관에 후송한 사람은 9명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이 17명이됩니다. 그 추진결과로써는 영세민에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되고 매일 한방진료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므로 노령환자들이 이용에 편리하여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회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대구 저희들 시에서 하는데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동안 합니다.
  개최장소는 시 경기장 51개소에서 하는데 참가인원은 약 2만3,0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이 5,800명, 선수가 1만7,200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 경기장은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식정구는 대구은행 연수원 앞산순환도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배구는 대구교육대한 체육관에서 탁구는 성명국민학교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복싱은 경상중학교와 대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 사업은 그 대상지역이 대명로외에 13개 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정비대상 물량은 건물 정비 등 9종에 1,28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보면 대상지역이 체전경기장 5개소를 중점으로 해서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도로포장외 9종에 403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녹화조경사업으로써는 대상지역이 13개 간선도로변 조경사업 및 소공원 공지녹화사업이 되겠고, 계획량은 꽃거리 조성 등 12종 159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숙박접객업소 정비 및 종사원 교육은 숙박업소 199개소 410명, 위생접객업소는 3,793개소에 9,753명이나 됩니다. 도시기반 시설정비는 시장상가 정비가 봉덕시장외 17개소가 되고 환경저해업소 준비가 고물상외 7개업종 76개소나 됩니다.
  하수도정비는 8개소에 270건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대상물량은 모두 파악을 해놓았고, 주차안내 표지판 및 설치 등 156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도 3,379점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담당 노선에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포장 2건이 완료되었고, 노상주차장 100면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인도블럭 보수 및 도로안내판 정비등 202건에 1,051점이 완료 되었습니다.
  녹화조경사업은 묘포상 3개소에 900㎡를 조성하였고 노변꽃길조성은 꽃길 9개소외에 15개 장소에 화분대 3만8,000개와 꽃 2,800본을 식재했습니다. 보건위생 숙박업소 정비는 숙박지정대상업소 조사를 완료했는데 2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차 지도점검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가로등 정비를 170등, 방범등 정비 790등, 도로포장 2개소 하수도 및 포장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정비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천대로변 공지정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아직까지 도로가 말끔히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서 본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경기장주변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장주변에 환경정비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는 지하철건설본부 및 남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교통소통 처리대책을 수립하는데 대중교통 차량외 재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경기장 주변도로 및 진입 도로 실정에 맞는 차량 좌우회전을 조정하고 승용차 부제운행을 확행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임원, 선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교통질서 계도요원 특별배치 질서계도입니다.
  경찰관 및 지하철건설 현장소속 교통지도원을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 및 민간봉사단체 조직원을 통해서 질서를 계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환경정비는 공사장에는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조를 하고 상가는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천대로변 정비에 있어서는 차폐식수를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안사업보고는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였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도 일괄해서 하고, 답변도 일괄순서대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모두가 상당히 심각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사회 보는 사람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계속)(의장제의) 

(14시 5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던중 동료의원의 질의로 문제점이 야기되어 심의하지 못한체 유보된 미료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내무위원장이신 김철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번 회의는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안건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환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들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전 동료의원이신 양병하 의원외 4인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양병화 의원입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항 위원구성 인원수에 "10인이상 15인 이내의"를 "12인 이내의"로 하였고, 동조 제3항 위원구성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분야교수 2명이내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명, 지역대표 8명"으로 하였으며, 지역대표의 참여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특히 지역대표 8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의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인 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전에 15인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전문분야교수 2명, 5급이상 공무원 2명, 지역대표 8명입니다.
  그러면 이미 12명이 다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어디서 포함을 시켜서 인원을 맞추려고 하는지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양병화 의원  위원만 12명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정훈 의원  위원이 12명.....
양병화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12명 그러면 전부 15명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의장제의) 

(14시 5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처리되지 못한 미료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안건도 토론하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조순제 의원외 4인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순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조순제 의원입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있어 그 권한이 의회에 있으므로 구청장이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집행기관과의 마찰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을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에서 단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의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즉 말하자면 조례중에 고치는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중 1명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을 삭제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조순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조순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의장제의) 

(15시 0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건도 지난 제9회 임시회 회의시 처리 심의되지 못한 미료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계속)(의장제의) 

(15시 04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9회 임시회 회의시 처리되지 못한 미료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이야기하여도 됩니까?
○의장 정휘진  예.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중 소형화물차 2대중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과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가 연간 675만5,800원이 지출됩니다.
  또한 운전수 2명을 고용했을시 1,624만원이 또한 지출됩니다. 그 합계액이 무려 4,099만5,800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 차량 구입시 차량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도 엄청난 약 4,100만이 지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가 무려 14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별로 서로 협의하여 차를 돌아가면서 사용하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으로써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점은 건축과 불법광고물 집행을 하는데 집행건수가 1년에 10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소형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측 주차장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6월 혹은 7월중에 유가가 정부에서 20% 인상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수물품을 유보 또는 폐기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발언대에 계셔 주세요.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은 이것은 지난 9회 임시회회의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 입장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간단한 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묻고 넘어가는 정도이지 전체를 만일 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안에 대한 보조 동의이기 때문에 이점을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정동의나 반대토론으로 동료의원들의 사실 표결을 거쳐야 될 그런 입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 회의에 넘어 온 것은 간단하게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은 것만하고 전체를 유보나 다른 방향으로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조금 어렵다고 여겨져서 최일오 의원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라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타 소속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가 본 의원으로서 표결에 붙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회의가 상당히 차분하게 가라 앉아 있는데 최일오 의원 양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원활하게 잘 남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토론을 붙여서 표결에 붙인다 무언가 조금 아물어 가는 회의 분위기를 더 냉랭하게 가져올 그런 결과도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도 간략하게 질문만 해주시고 유보한다던가 반대토론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조금 전체를 위해서 이번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일오 의원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최일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예. 이길웅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길웅 의원  김철환 의원님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때 차 2대중 1대만 승인해 주고 1대는 보류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대가 다 올라와 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이길웅 의원님이 2대중 1대만 결정을 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이왕 1대 보다는 편리하도록 2대를 다해주자 이래서 그때 결정을 보았습니다.
  딴 동료의원님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2대를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되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웅 의원님 그 당시 2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의장제의) 

(15시 1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9회 임시회 회의시에 유보된 미료안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부터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화합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수월하게 잘 넘어 갑시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순서에 입각하여 지난 9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이실근 의원, 안용수 의원으로 모두 한번씩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0회 임시회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대 의원, 하원호 의원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조례제정 1건, 개정 2건,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유보가 되어 이번 회기를 통하여 오늘 수정안 2건과 원안 3건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열띤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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