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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7월15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
  12. 1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4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2. 1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
  15.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장택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7일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8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0일 이영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과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5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7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7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재의원외4인발의) 

(11시 19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재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2동 이영재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의 침체속에 근래에는 비가 좀 오는가 싶더니 벌써 몇 차례의 장마가 지나갔으며 앞으로 또 다가올 여름장마가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구는 이제껏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갔지만 전국 곳곳에는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로가 파손되고 하수도 물이 빠지지 않아 무고한 주민들이 생명을 잃는 사례등을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너무나 잘 보아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해마다 겪는 천재라고 볼 수 없는 인재들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음에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여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한편으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이 소홀한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책임 또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 궁금증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요구하였으나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습에 젖어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행정을 추진하였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유사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때, 집행부와 의회는 참으로 상호동반자의 역할로서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허울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서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할 때만이 그 목표를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회기중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일깨우고 각종 행정업무의 누수가 없는지를 면밀히 진단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97년 7월 18일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97년 7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97년 7월 18일 구청장, 부구청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한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세곤 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이천2-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천2동 235-5번지 일원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2항과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자연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역의 동쪽에는 신천고속화 도로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대봉초등학교및 대구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만큼 공공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택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량주거지역으로서 대봉교에서 제2대봉교 인근까지의 신천변지역은 본 지역을 제외하고 여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은 꼭 시행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면적은 14,954㎡, 약 4,524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수 104동, 192세대 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구내 토지는 사유지가 132필 14,505㎡이며 국·공유지는 13필에 449㎡로 총 145필에 14,954㎡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90.9%, 건물소유자의 98%, 세입자의 89.7%등 평균 92.5%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은 85%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25명이 공람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오늘 지구지정계획안을 설명드린 이천2-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의회 의견을 듣고 구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구지정계획안을 확정해서 대구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지정은 대구광역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본 사업의 지구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구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배부하여드린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후 의견이 있으면 금번 회기 폐회식까지 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구정 2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9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조정,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의 지속추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부응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과감한 삭감 및 편성억제등 새로운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기존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625억5,000만원에서 일반회계 85억2,000만원, 특별회계 10억1,600만원등 95억3,600만원을 증액한 총규모 72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억2,000만원이 증액된 665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5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2억4,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9억원, 국·시비보조금이 43억8,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6억4,100만원, 법정필수경비 4억8,800만원, 경상경비가 6억4,800만원, 투자사업비 26억2,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이 44억7,800만원, 기정예산전용분 3억5,500만원등 8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7,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7,400만원등 10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5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7,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사업예산 1억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1억8,700만원, 사업예산 1,600만원, 기타 예비비등 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2억4,000만원으로 증지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2억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개설외 3건에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43억8,000만원중 국고보조금이 6억400만원, 시비보조금이 37억7,600만원으로 총 8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규모에 비해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분별 주요내용은 봉급, 상여금과 각종 수당및 일용인부임등 단가인상분등 인건비가 6억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부담금 및 반환금등 법적필수경비에 4억8,800만원, 구정주요시책추진 및 대덕문화전당 개원등 부서별 필요최소경비인 경상적경비에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사무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에 1억200만원, 별관옥상 방수공사등 청사정비에 1억3,100만원, 대구고등 북편도로등 도로개설과 도로보수, 보안등 수리, 하수도 건설공사 등에 20억2,000만원, 차량구입, 경로당 개·보수비등 기타부분에 3억6,500만원등 총 2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44억7,8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등 국고보조사업이 6억400만원 보조되었으며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 개설, 이천2-2지구 진입도로 개설비등 시비보조사업이 37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정예산전용분으로서 당초편성한 예산중 일선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차량구입비, 기타 행사성 보상경비, 불요불급한 수용비등 3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타 분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정예산전용분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비로서 당초예산 82억8,2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83억3,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97년도 감리사 노임인상으로 감리용역비 추가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5억 6,600만원으로 1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만원, 국·시비보조등 보조금이 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인부임 56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7,300만원, 국·시비 반환 및 대불상환이자등 반환금 130만원, 기정예산전용분 120만원등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6,8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에 따른 연간 융자금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반영하는등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을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교통질서 계도단속요원 인건비에 8,800만원, 각종 고지서 우송, 공용주차장 공공요금, 복리후생비등 법정필수경비에 7,500만원, 봉덕공영주차장 운영 및 교통지도단속 활동경비 등에 5,000만원, 기정예산전용분 1,100만원, 기타 예비비등 4억7,100만원등 총 6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단위에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의 절감운영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솔선실천한다는 각오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책 및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한다는 기도와 방향으로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선자치시대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을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송영남의원, 이광희의원,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송영남의원, 이광희의원,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는 김선명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김선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 

(12시 4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97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은 97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안용수의원, 박순종의원 다음으로 이영재의원, 이정훈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재의원, 이정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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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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