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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19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회의기간중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7년 7월 15일 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예비심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당초예산 122억4,683만7,000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3억1,636만4,000원, 2.58%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액은 125억6,3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4,390만7,000원에서 증됐는 것이 357만2,000원, 계가 4,747만9,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인부임등 단가가 이번에 상승이 돼서 부득이 추경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9,276만원에서 2,384만원이 증액되어 1억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인쇄비입니다. 150만원 이번에 더 얹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저희 현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전에도 제가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광주시 월수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한테도 서면 결재는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구두로는 승낙을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번역료 150만원, 다음에 중국말을 우리말하고 통역을 해줄 사람 100만원, 다음에 각종 자매결연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10만원, 그렇게 얹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구정연찬논문 심사자료 유인에 저희들이 해마다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연찬을 합니다. 거기서 각 실, 과별로 자료를 내도록 돼있는데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책을 만들어서 각 실, 과, 동 타부서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유인, 인쇄비입니다. 9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한·미공동세미나 개최입니다. 1차에 이어서 2차에 전에 청장님하고 최학연운영위원장님하고 미국에 다녀오시고 이번 3차 세미나를 7월 25일날 가든호텔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두 분이 오고 우리 대구에 각 대학의 교수 두 분하고 토론자하고 약 6, 7명이 이번 발표회를 7월 25일날 갖습니다. 거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못 얹어서 그래서 번역료 200만원, 원고료 100만원, 세미나 논문집 인쇄 200만원, 초청장 및 봉투인쇄 30만원, 현판 및 현수막 제작 18만원, 도합 548만원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우리 남구의 모습 책자발간 1,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구청에서 민선시대 이후에 일했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일할 계획들을 금년 하반기에 발간을 해 볼까 해서 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주민감독관 위촉장 및 감독관증 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 공사장이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혹시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는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감독관제,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 한 사업장에 약 15명 정도로 해서 위촉을 해서 감독관증까지 줘서 공사장에도 들어가볼 수 있고 공사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또는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구청에 해당부서에 연락해 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감독관 위촉장 120만원, 주민감독관증 20만원, 도합 14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천리안사용료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국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료를 주면 많은 자료들이 컴퓨터를 치면 자료가 송부돼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으로서 6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구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지원, 저희들 기획실에 사실상 급량비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관서당 경비중에 급량비가 있는 것으로 직원들이 계속 야근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돈으로도 먹고 사실 기획실에 일이 많은데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도저히 급식비가 모자라서 애로가 많다 이래서 이번에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한·미공동세미나 동시통역장비 및 방송시설 임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5일날 한·미공동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어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 듣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다가 수신기를 끼고 그렇게 영어를 해도 우리말로 통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입니다. 9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이 중국에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사도 하고 그쪽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사전 모든 관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또 그쪽의 의향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비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한·미공동세미나 참여자 보상 60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5일날 저희들이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제2차남구발전5개년계획을 지금 대학의 교수들이 저희들 경대, 영대, 대구대, 이런 저명한 교수들이 저희들이 현재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초안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용역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1억3,000, 1억5,000 가까이 다 얹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형편상 도저히 안되고 5,500만원만 얹어서 남구발전계획을 만들 그런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모범공무원 수당 108만원, 저희들이 매월 정례조회때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3명씩 해서 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남은 모범공무원 수당을 해서 108만원을 얹었습니다. 당초에 79만1,366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금년에 미국 유럽쪽에 직원들이 국외출장을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도록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0만원 삭감분,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병무담당, 또는 양곡관리담당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전부다 인건비가 9급에서 8급으로 상향 조정돼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을 이번 추경에 전부 얹었습니다. 상여금하고 정근수당관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1,800만원 추가를 했는데 내용별로는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당초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더 주라는 내시가 돼서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역시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돼서 4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76페이지 네번째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 이것도 역시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4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업무입니다. 저희들 감사계에서 연중 구정통보 다수제보부서 및 개인시상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각 동이나 이런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보고 더러운데가 있다, 도로가 파손이 됐다, 또는 폐기물을 갖다가 불법으로 버려놨는데 이런 여러군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이런 것을 발견 즉시저희들이 감사계에서 통보서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적어내면 감사계에서 취압을 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각 부서에서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는 경찰관서나 통신부서 이런데도 제보가 들어오면 전부 그리 보내주고 이래서 많이 제보를 한 개인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단체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2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만원 있었는데 조금 적어서 이렇게 많은 시상을 하므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나 또는 퇴근 후에도 열심히 우리 구정에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해서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환경순찰 카메라구입입니다. 저희들 감사계에 카메라가 아주 옛날 것이 돼서, 구형이 돼서 카메라가 작동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교체하기 위해서 35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거 컴퓨터입니다. 이거 역시 감사계에 컴퓨터 한대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 나온 286컴퓨터가 돼서 전혀 작동이 허술해서 그래서 잘 안되고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95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구청장 재량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억을 얹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각 동에 다니시고 해서 손댈 때가 많고 청장님도 관내 다녀보시고 해서 많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도저히 6억원 가지고는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얹어서 전체 7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엔 반환금 국·시비 반환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나 또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예산에 얹어야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6,625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대명7동, 대명10동 경로당 짓고 하는데 이런데 돈을 받아서 남은 돈 5,386만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관계는 아마 당초예산에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108만원을 더 얹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알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실무단 외국도시방문 중국해 놨는데 지금 중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계획은 중국 광주시 월수구청입니다. 
  항구도시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자료만 조금 받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안받았는데 인구는 저희들보다 배로 40만 내지 50만 정도로 되는데 지역은 우리 남구에 비해서 100배 가까이 큽니다. 크고 주로 우리 대구로 말씀드리면 중앙통 비슷하답니다. 이런데 상품이 외국상품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상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교역도 좋고 이래서 월수구를 한번 해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광주시 월수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이 지역을 대상선정에 올려놓은 기준이 뭡니까?
  중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나 사회구성체제나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할려고 하면 어떤 자치단체에 우리가 봐서 도움이 되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것이 교역상 우리가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게 있어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지 싶은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택지고 공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팔아먹을만한 물건도 없고 그렇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구성이 체제가 전혀 다른데 중국에 자매도시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되거나 월수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직접 실무자하고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경대 교수 한 분이 지금 월수구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서신만 간단히 오고 가고 했는 정도, 딱 한번 있습니다. 청장님이 한번 보내고 저쪽 구청장이 한번 서신오고 그 외에는 전혀 추진된 사항은 없는데 배경설명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제가 박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주의 국가고 또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국가도 아니고 특히 거기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회쪽인데 거기는 의회도 없고 우리 옛날 지방자치 되기 전에 순수 구청만 있듯이 그런 체제하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선호를 하는 것은 외국물자 교역이 굉장히 원활히 활발하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부산모양으로 항구도시 비슷한데 거기에 외국상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팔고 사고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의회가 구성이 안돼있고 지방자치는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원활히 움직이지는 않지마는 단지 상품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문제때문에 교수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자꾸 설명이 긴데 간단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경북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추천을 했다 하는데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상품을 팔아먹을려고 교역이 활발하다, 항구도시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한데 상거래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역을 목적으로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 광주시 여기에 팔아먹을 물건이 뭐뭐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과연 중국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것 같으면 팔아먹을 물건이 뭐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 우리 구청에 남구 관내에서는 사실상 생산공장이 없어서 당장 수출할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적을 두고 타 공단이나 또는 어디 다른데 가서 공장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면 어떤 좋은 상품이 안나오겠느냐,
박병찬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찾아내면 안있겠나 하는 그 이전에 벌써 여기에 예산이 500만원 책정이 돼있다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데, 
박병찬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5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500만원 책정하기 전에 기초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거주하면서 공장이 타구에 가있는 사람들의 회사 제품하는데 그것도 찾아서 사실 우리가 뭐 뭐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놓고 난후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경북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추천해서 이렇게 했고 의회쪽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쪽에서 중국 여기에 자매결연하자고 우리 의회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했는 얘기는 의회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의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 얘기가 우리가 중국을 광주시 월수구를 자매도시선정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데 그때 자료를 몇개 냈습니다. 내서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 월수구에는 의회도 없고 아까 박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상품도 별로 없고 이래서 또 지방자치가 그렇다고 해서 정착이 돼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과연 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아까 제가 주장을 했는 것은 상품은 우리 구에서 없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타구에 가서 많이 하신 분이 계실줄로 압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면 어느정도 되지 않겠느냐?
박병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을 중국 월수구에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조직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배우기 위해서 자매결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은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자매결연,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행정조직에 있어 저쪽에는 사회주의 체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문제도 우리 남구에서 과연 팔아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국 광주지역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물건을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찾아보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기초조사가 다돼서 광주는 어떠어떠한 것인데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져가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더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체가 거기 가서 어떤 불리한 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행정기구를 통해서 팔아먹는 것이 좋지 싶어서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냥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매결연해서 항구도시인데 교역이 활발하더라, 사실 이것은 자매결연 해서 놀러가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장사실속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구단위에서는 우리가 특히 남구는 주거전용지역인데 여기서 팔아먹을 것 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당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한 문제로 시간을 오래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박병찬위원님의 질의의 중점은 뭐냐 하면 대상지역의 선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구와 결부지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중국 월수구를 택한 이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금년초에 업무보고때 논란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간에 5, 6개월 지났는데 우리 의회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 안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의 그게 있었거든요, 5, 6개월 동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상품교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상품교역이 우리 남구에서 그런 상품이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찾아보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푼도 안얹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1차 저희들이 편지로 해서 왔을 때 전부 중국말로 다 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번역을 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번역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바쁜 사람이 돼서 번역도 안되고 이래서 사실상 제가 청장님한테 꼭 중국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쪽에서는 일본이라든가 이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해 보자, 그러나 일단은 예산을 얹어야 안되겠느냐, 예산이 얹혀져야 일본이 선정되든지 중국이 선정되든지 되면 거기에 가서 자료도 구입해서 오고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 없나 이런 출장여비도 얹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중국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면, 중국이라고 기재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면 중국으로 가게 돼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줘야지 여기 중국이라고 명시를 해 버렸는데 예산통과되면 중국으로 가게 돼있지 일본으로 갑니까? 대국으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에 이거 부기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일본이 결정되면 일본으로 나중에 출장가시면 되고,
○위원장 이영재  나중에 예산통과시켜 주면 의회에서 중국가라고 통과시켜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양실장, 기획실장 얘기대로 중국말고 다른 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조사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도시하고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는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그 도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돼야되지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을 할려고 하면 물건 팔아먹을 것을 조사를 못했다 그러는데 국내에서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것, 사회산업국에서 산업분포도가 다 될 것인데 그리고 우리 남구에 총 생산량 이런 것이 광공업기초조사 해놓은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게 뭐다, 그리고 남구주민들이 밖에 나가서 공장을 하면서 생산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 안들이고도 앉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타령하는 것은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입니다. 앉아서 만일의 경우 송영남씨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대명3동에 있는데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지마는 경산가서 직조공장 하고 있다, 그거 조사할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할려고 하면 그거 뭐 어렵습니까? 직조는 뭐 생산하고 있다, 베틀이 얼마다, 외형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안되면 대차대조표해서 연말에 전부 결산해서 세무서 신고도 하는데 그거 자료 빼봐도 그 집에 외형과 품목이 생산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 남구가 거기다 이런 것을 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그 조사쯤이야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큰돈 듭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박병찬위원님 이렇게 종결짓도록 합시다. 
  일단 중국이라고 표기를 해놔도 다른 타 외국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한한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영남 위원    그런데 그거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병찬 위원    타당성이 없잖아요?
송영남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우리 박위원이 말했다시피 자료가 이러이러해서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보자, 그러면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재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예. 
박병찬 위원    이게 여기서 얘기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웁니까?
○위원장 이영재  아닙니다. 
  예결위로 넘어가야죠.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해서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부당한대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우리 내무위원회도 예결위소속 위원이 있거든요. 간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니까 체크해놨다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진지하게 다시 거론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박병찬 위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자료없이 자매결연해 놓고는 사실 놀러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간사님이 체크해놨다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서정륜 위원    박병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설명을 하겠는데 이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는 중국의회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 의회에는 배울게 없다, 우리가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반대입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결위 넘어가면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여기 75페이지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에 상이군인 있잖아요, 상이군인 이 분들이 현재 유료주차장 같은 것을  안 맞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현규 위원    맞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증액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유료주차장 지금 달서구에 행사때문에 문제가 안생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유료주차장 그것만 해도 돈 많이 벌고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벌고 안있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좀 열심히 하는데를, 노인회 같은 이런데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상이 이 분들 지금 곳곳이 우리 남구를 다녀보면 상당히 유료주차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회다가 구청에서 보조금 400만원 더 올려준다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몸을 다친 이 분들한테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야 안되겠나, 물론 본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싸우다가 몸을 다쳤는데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다음에 전쟁이 나고 해도 아 우리 후손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했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한 그돈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아마 지금 유료주차장도 하고 이런 다른 특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뜻은 오히려 이 돈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규 위원    유료주차장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버는가 그런 것은 점검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해보지 않았는데 돈이야 인건비정도야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고,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인건비 정도가 아니라 거기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이 수입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내같은데 가보면 전부다 상이에서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심지어 돈을 안벌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 분들이 2부제로 해서 밤 11시까지인가 그때까지도 해요, 하는데 이거 아니라도 정액보조금이 자꾸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올리다보면 다른 단체도 다 조금씩 올려줘야 되지 안올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위에서 내시가 되고 하면 올려주는데 상이군경회는 인원이 300여명 가까이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 구청에서 돈1,000만원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내시가 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안해줘도 됩니다. 그런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미 주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서정륜 위원    다른위원 질문없으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65페이지 우리남구의 모습 책자발간 여기 갑자기 없다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전부다 없애면 섭섭하니까 500부만 인쇄해서 500만원 삭감시켜도 되겠죠? 우리남구의 모습 책자발간 이거 민선시대 돼서 남구자랑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500부만 하세요. 
  다음에 66페이지 연구개발비 5,500만원, 이것도 타구에 비해서 돈이 적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교수 몇분한테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뭘 갖다가 용역을 주는지 어떤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4,000만원 정도면 1,5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만 가지고 해 보시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76페이지 여기 보면 포상금 중에 단체시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지 이것도 선심용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2회로 하지말고 1회로 해 보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100만원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어느것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76페이지 포상금 중에 단체시상금 200만원 중에 반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 1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이런지 말씀도 없고 생각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조금 날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소규모 사업 이것은 이거 1억을 더 해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뒷골목에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인도블럭 깔고 하는 이런게 잔잔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현재 요구들어온데서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게 1억이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니까 본심사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열거한 76페이지 포상금 중에 단체시상금 100만원 삭감하고 또 66페이지 연구개발비 1,500만원 삭감하고 또 65페이지 일반수용비 다섯번째 우리남구의 모습 책자발간 500만원 삭감하고 이래도 되겠죠? 끝냅시다.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
박병찬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이 전부 95억3,6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국비보조가 얼마고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보조가 6억6,200만원, 시비보조가 16억5,100만원, 도합 23억1,300만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타구에 이번에 국·시비 보조받은 것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타구에 것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제일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 가정복지과에 거기서 노령수당이라든가 무슨, 
박병찬 위원    본론만 얘기합시다. 
  지금 대구에서 제일 많이 받은 구청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자료는 아직 안빼봤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번에 한 90억 이상 시비를 보조받은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남구에는 좀 꺼리하면 이상한데 시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할 만한 그런 사업이 적습니다. 이번에 본청에 가서도 예산담당관하고 여러차례 만났는데 우리 도로개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20m 이하는 8m라든가 6m는 이런 것은 구비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면 44억7,900만원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국비가 6억4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럼 시비가 37억7,600만원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시비 합해서 20몇억이라고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번추경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박병찬 위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비를 신청할 때 그냥 시비를 37억 넘겨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뭐뭐하는데 얼마얼마 필요하다고 사업내역서를 전부 내서 얼마얼마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해서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박병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신청도 여기서 사업계획을 냈다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병찬 위원    그 사업선정을 할 때 시비 신청을 할때 사업선정을 할때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청에서는 중장기계획도 있고 또는 주민들이 진정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예를들어 도로개설하면 도로개설에 우선순위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다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거기서 가장 시급성이 우선되는 것부터 먼저 시에다가 올립니다. 
박병찬 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게 선정기준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 보면 반드시 여기 있는 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보다 조금 바꾸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물론 하나하나 심의를 하면 나오겠는데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를 신청했을 때 남구전체의 16개 동에 골고루 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몇개동네만 치우쳐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지금 대명동, 봉덕동, 이천동, 법정동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봉덕동, 이천동, 이쪽에 도로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나 낙후된 것이 이쪽에 원체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빼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 약 100여건 되는 도로개설 중에 대명동쪽에는 거의 몇건 정도로,
박병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봉덕동, 이천동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봤습니다. 다본 결과 봉덕동, 이천동도 있고 대명동도 있는데 대명동도 1동부터 11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개동네만 포함이 됐다 그겁니다. 주거환경은 거기나 여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됐습니다. 향후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예산기준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하고 이거하고 안맞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상당히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사업선정을 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사이에 그 중에서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돈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위가 약간 바껴지더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됐습니까?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시의원들이 활동해서 시비보조금을 했다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남구전체 시의원이 세분인데 세분이 남구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온거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세분이 아니고 네분이지,
박병찬 위원    지역구까지 네분이다, 네 분이 했는 활동사항을 남구를 위해서 예산내려보낸 사업비를 준 것을 자기가 로비를 해서 가져온 사업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공문에 저희들이 내시가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누가 로비를 했다 하는 그것은,
박병찬 위원    시의원이 했다고 해서 하니까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참고자료로 수소문해서 박병찬위원한테 전달을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중에 어느어느 분은 돈을 이만큼 받아왔고 또 어느어느 분은 전혀 10원도 안받아왔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나가면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문제가 되기때문에 구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지마는 어느 사업장에 돈을 얼마를 언제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박병찬위원한테 설명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실 담당계장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먼저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3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은 각 세항에 따라 공보관리, 문화예술, 대덕문화전당, 체육진흥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총 2,022만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각 항목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36만9,000원, 언론모니터 인부임이 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제작비가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에 되어 1,604만4,000을 삭감시켰으며 구보발송 우편료는 기존 2,000부 발송을 대폭 줄여 300부만 발송하기 때문에 367만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구보편집위원 수당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금년 2월부터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에 의거 1인당 3만원씩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홍보위원활동 보상비에 대한 운영수당 576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정원이 15명이나 컴퓨터가 세대에 불과하여 업무지연을 초래한 때가 많아 한 대 신규구입코자 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비입니다. 예술문화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68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간행물 납본에 따른 우편요금 12만6,000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에서는 기존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지정되었던 6,000만원을 자체사업에 따른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비 3,000만원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3층석탑 발굴 보존비로 5,000만원을 편성, 전액 시비보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신축개원 운영비입니다. 올 10월 개관예정으로 있는 대덕문화전당은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으로서 개관에 차질없이 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기자재로서 이번 추경에 총 6억4,94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 인건비는 총 소요인력 24명에 대한 법정경비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91페이지 관서운영비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관서당경비는 1,163만2,000원인데 관보대금, 일·숙직수당비로서 나가는 기관공통운영비가 209만2,000원, 부서운영비로 954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703만6,000원으로서 중요내용은 각종 대장유인에 100만원, 재산임대 수수료 500만원, 승강기등 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 각종 교육운영비 536만원, 개관기념 행사 개최홍보비로 1,970만원이 되겠으며 9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는 전기료가 1,550만원, 상·하수도료가 150만원, 통신회선 사용료가 150만원, 일반전화요금이 300만원 포함하여 총 2,33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기존 3과목을 4과목으로 늘려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피복비는 무대기사 등의 작업복으로 59만4,000원을, 차량 선박비로 1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기본인력에 대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 개관기념행사 운영보상비는 문화전당 개관시에 경축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18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요물품 구입비를 살펴보면 전통민속용품 전시대 제작비로 500만원, 문화관동 각 실별 비품기자재 구입비로 1,440만원, 식당과 경비실에 있는 휴게관동 조리대등 주방용품 설비에 3,100만원, 식탁, 의자 구입비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장실 비품 200만원, 문화교실 운영비에 비품에 425만원, 소방기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시설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국비관련부분만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공사감리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3,200만원, 물가상승 조정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으로 문화전당 청소용역비로 1,000만원, 야외공연장 엠프방송 설비에 4,000만원, 대덕문화전당 표지석 설치에 1,500만원, 100페이지 업무추진용 소형승합차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시청각실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3,000만원, 어학연수실, 시청각실, 오디오 콘비네이션 구입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청 육상팀에 대한 보상비는 전체예산의 증감없으며,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페이지수를 말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중 동네체육시설 조성비는 남구내에 더이상 동네체육시설을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시비전액을 반납 처리토록 하기로 했으며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 주요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 대덕문화전당 개관이라는 특수사업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토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하여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구보편집위원 수당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편집위원 수당은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편집위원 수당을 3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구보편집위원회 올 2월달부터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계상을 못했고 올 새로 신설해서 7월부터 줄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구보편집위원은 몇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5명입니다. 
최학연 위원    15명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실장님, 우리가 구보라는 것은 여태까지 구청에서 발간해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여태까지 편집위원 수당이 없다가 금년 편성해서 1인당 3만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충분히 돌아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 전에는 반회보 할 당시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반 회보를 관보형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구보편집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보형식으로 해서 편집위원들 하고 조판이라든지 어떻게 구성하는 구성인원이라든지 참고를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서 좋게 편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구보편집위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여는 10명으로 계산돼 나와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참석하는 분만 주기 때문에,
최학연 위원    참석하는 사람, 실장님 뭐 15명 다 참석할는지, 5명 참석할는지, 10명 참석할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5명은 총무국장님이라든지, 사회산업국장님 공무원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최학연 위원    고정적 인원은 5명 빼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강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제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에 조례안도 의회에 올라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내용은 좀 숙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지금 제대로 하는데 상세하고 깊이 파악은 제가 좀, 
김재철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시비지원인 것 같은데 법장사 3층석탑 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압니다. 
김재철 위원    내용을 아는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법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심신수련장에서 올라가다가 오른쪽 다리 건너 들어가는데가 법장사입니다. 
김재철 위원    석탑발굴 및 보존을 왜 하고 어떻게 돼서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김재철 위원    시비인줄은 아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공보실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제가 가보니까 탑실이 있습니다. 탑에 갓같이 나왔는데 거기 탑실이 깨졌습니다. 깨진 것을 시청에서 이번에 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법장사 3층석탑이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시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내역이 어째서 시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올해 기준이 시에서 오래된 것이라든지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정을 했겠는데 강실장이 이 내용을 아시나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시문화재로 지정해서 이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발굴 및 보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역을.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지정 관계는 잘 모르고 보수관계는 제가 현장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용을 좀 알아야 아무리 시비라도 내용을 알자 이 말입니다. 자세한 것을 알아서, 권계장 이야기 할랍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법장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문화체육계장 권오룡입니다. 
  법장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0년도에 시에서 대구시 주변에 있는 오래된 문화재를 발굴해서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존 및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파손된 것은 자료에 의하면 임진왜란때 일부 파손이 되고 6.25 사변때 일부가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가 됐는데 시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에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아마 시에서도 받아서 그 문화재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재 일부분은 오래되고 해서 일부 원형대로 보존이 이대로 놔두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전액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비 5,000만원이 시비에 집행은 남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계획 설계부터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부터 해서 전부 총 감독은 시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재배정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셈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하는데 뭐하러 남구에 예산편성 해놨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그것은,
김재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는 얘기는 80년대에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석탑에 대해서 그냥 보고 5,000만원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가설로 우리 위원들이나 공보실장도 어제, 아래 와서 잘 모르지마는 법장사 3층석탑이 문화재 지정된 가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겠고 자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의회에 하나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발췌해서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설로 시민들이 구민들이 고산골 입구에 법장사 3층석탑 보존하고 하는데 시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 내용을 아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여성합창단 단복비 675만원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해 입히는지 몰라도 15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5만원씩 절감해서 225만원을 삭감했으면 하고 다음에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 3,000만원 이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89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시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문화원이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12월까지 지방문화원이 설립되면 지원비로 구비로 일단 계상한 겁니다. 
서정륜 위원    구비로 계상했는데 문화원 자료조사했는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말입니다. 무조건 3,000만원 줘야 된다하면 이해갑니까? 이해 안가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추상적으로 돈만 3,000만원 올라오면 안된다는 얘기지.
  실장님 모르면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김재철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돼있네요?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만 삭감되고 구비항목을 바꿔서 넣어놨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문화체육계장 권오룡입니다. 
  여성합창단복 구입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성합창단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7월 26일날 대구사랑 한여름밤의 음악회에도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이 대구시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합창단원들이 매년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단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돼서 옷이 안 맞아서 전혀 못입게 되고 1년에 한벌밖에 안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합창단복에 대한 지원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타구같은 경우에는 두벌씩도 해 줍니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합창단복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작년,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만원 정도에서 예상해서 했는데 10만원을 해 보니까 10만원짜리 옷이 전혀 어디가서 맞춰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한 것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기관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지방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시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설립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올 상반기까지 창단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줄 명분이 없어서 국비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비 3,000만원도 까야 됩니다. 까야 되는데 지방비 3,000만원은 국비보조 1대 1 비율입니다. 국비에서 3,000만원 보조해 주면 지방비에서도 3,000만원 해줘야 되는데 현재 수성구에서도 문화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서구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화전당이 설립이 되면 문화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문화원 추진이 아마 하반기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서 안돼서 국비가 까졌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를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비에서 설립하는데 추진하기 위한 그 경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그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료조사지원 3,000만원 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는데 하반기 지원하는데 3,000만원 든다,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는데, 
○문화체육계장 권오룡  예. 하반기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원해야 되는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지원해 주는 내역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되면 지방문화원 자료수집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을 전액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는데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설립이 되어도 활동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활동비로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최학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영재  서위원 질문 더 하세요.
서정륜 위원    다음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3,703만6,000원 올라와서 여러가지 많은데 개관기념행사 개최 1,970만원 중에 홍보물 설치가 770만원이고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이 1,100만원이고 이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다음에 보면 96페이지 보면 보상금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연, 전시회 6회 하는데 무조건 1회에 6,000만원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식 행사 1억1,907만원은 그날 개관식 당일날 개관식 기념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에드버륜 이거 4점에 3조 480만원, 현판이 250만원, 현수막 5개,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으로서 책자, 초청장, 팜플랫, 행사용품 구입비 소모품 테이프,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구입에,
서정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개관기념행사 개최 1,970만원하고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 1,100만원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인 것 같은데 1,970만원에서 여기 조금 삭감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에드버륜을 4개 정도 올리는 것은 에드버륜 4개조가 공기가 1주일 정도 밖에 안가기 때문에 4점에 3조 3, 7이 21, 21일 계산해서 그래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보상금 1억2,000만원 참여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뭐 뭐 공연하고 뭐 전시하는지를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가지 하지 말고 네 가지로 줄이고 4,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안맞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억2,000만원 계상된 것은 대덕문화전당이 개관되면 우리가 남구에서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이런 문화전당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덕문화전당 강당에 국악연주회라든지 여성합창단 초청공연, 초청음악회, 젊음의 시간, 무용, 연극, 사물놀이, 장기자랑, 판소리, 청소년 한마당
서정륜 위원    실장님, 그거 다 안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10 몇가지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2,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2억 몇천만원 들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행사 한 가지 한번 정도는 공연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 가지씩 합니다. 6종은 예산부기상 하는 것은 6종이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10 몇종 됩니다. 
서정륜 위원    1종 공연하는데 2,000만원 든다 그말이죠? 그래 돼있는 것 아닙니까? 앞 뒤가 잘 안맞습니다. 안맞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행사를 빼보니까 대충 17개 행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행사할 때 400만원 정도, 계산하면 6,800만원, 각종 전시회, 꽃꽂이 전시, 미술전시, 서예라든지 사진, 가훈전시, 전통민속자료 전시,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비디오 프로젝트, 오디오 콘비네이션 이런게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더라, 오디오 시스템이 최초설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가 있습니까?
  3,000만원, 4,400만원. 공사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공사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이거 대덕문화의전당 전부 토탈 얼마가 들었는지 개관에 즈음해서 공사비하고 다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서정륜위원이 이제 방금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보실장님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인데 과연 개관기념행사를 하는데 1억2,000만원 소요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남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안내책자, 초청장등 소형팜플랫 이런거 500만원 숫자를 잡아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구의 예산사항에서 기념행사, 개관행사 하루에 1억2,000만원 잡는다는 것은 다소 제고의 여지가 안있겠나 싶어서 다시한번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하루 행사가 아니고 1억2,000만원은 개관이 끝나고 보름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입니다. 
최학연 위원    계속적으로 돌린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보름 정도 각종 공연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우리가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각 단체에 초청하고 홍보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대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며칠간 날짜를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보름 정도 잡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보름 정도 하면서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줄려면 1년 내내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연극이라든지 민속, 국악이라든지 이거 한번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개관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있어서 다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알차게 운영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김재철 위원    1억2,000만원 개관기념행사 운영보상금이 올라왔는데 기념행사 계획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마는 실에 자체계획은,
김재철 위원    확정된 안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산출이 나옵니까? 예산산출은 어떻게 해서 1억2,000이 나왔습니까?
  그런 계획안이 있어요? 가수를 1,000만원짜리 들고온다든가 500만원짜리 들고온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만 자꾸 열거해 놓고,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기성음악인들 초청해서 100만원짜리 들고온다든지, 500만원짜리 들고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계획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1억2,000이 들든지 2억2,000이 들든지 알지 그런 설명도 옳게 안하지 계획도 없고 뭐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계획서 한번 내 보세요. 예산을 제출할 때 행사계획 같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고 위원들한테 돌려줘야 이래 놓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요. 계속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여기 예산계획은 없네요? 행사계획만 있지 예산은 어떻다는게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돈은 계산 안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참 나는 답답한 것이 주무실인 문화공보실에서 말입니다. 문화행사 추진계획안은 있으면서 이런 계획안은 있는데 계획안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정확하게 돈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사를 화려하게 잘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26일, 27일 한여름밤의 문화의 행사를 시예총에서 주관하는데 8,500만원, 무대설치는 대구은행이라든지 보성에서 1,200만원 지원해줘서 1억 정도 듭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음악회 있죠? 초청공연에, 관현악단 성악가 초청에, 성악가는 어떤 사람을 초청할 계획이고 공보실장은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청장께서 이번에 대덕문화전당을 하면 그래도 조금 가수를 초청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보실장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남구 뭡니까? 합창대회 할 때 서울에 백남옥이도 초청도 하고 엄정행도 초청해서 한 일도 있는데 거기는 찬조출연, 우정출연해서 적게 주고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 돈 옳게 줄려면 끝이 없는데 그런 구체적 계획이 서야 공보실장은 대충 그런거 알고 안계시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초청은 서울의 유명가수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1억2,000을 줘도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못합니다. 
  조영남씨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800이상 줘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에 이현희청장 있을 때 백남옥교수나 엄정행교수 같은 분을 초청해서 내가 알기로는 큰 돈 안 들이고 했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한데 뭐 하기야 할려면 조수미 같은 사람은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하루에 5,000만원인데 출연료가, 그래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공보실장이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홍보도 하지 예산만 덜렁 해 놓고 뭐, 다른분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김재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육상팀에 한 명이 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네명입니다. 코치 1명, 
송영남 위원    그럼 지금 이름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이영미, 안정순, 
송영남 위원    다 필요한게 아니고 채용하는 것은 추천받아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추천받았습니다. 올해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1개 땄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학생 졸업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졸업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 끝났습니까?
송영남 위원    질문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이번에 대덕문화의전당 저것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24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12명은 다른데 있는 관계공무원을 데리고 오고 12명은 신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인건비가 1억2,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대덕문화의전당으로 인해서 현재 내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가 5가지죠? 전문위원? 다섯가지가 상정이 돼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산을 여기에서 준다고 승인해 놓고 조례가 늦게 심사돼서 조례가 부결됐을 때 안 그러면 인원을 축소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뀌 됐다 이거라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먼저 통과시켜서 확정지우면 거기에 인원이 확정됩니다. 거기에 인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조례는 뒤로 놔두고 예산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꼼짝없이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한 것이 모순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대덕문화전당기구설치조례,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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