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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최학연위원님, 박병찬위원님, 김재철위원님, 송영남위원님, 서정륜간사님, 개인적으로나 공사간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지속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회의를 개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위원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또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의사일정에 더 충실하게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가능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입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까 어제 하루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정생활을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5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1건과 조례개정안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항 2항, 3항은 서로 관련이 되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안건이 중요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축한 대덕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설치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사관련 업무의 노동부 이관에 따른 적절한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구시 기획 12200-495, 97년 7월 15일자로 사업소 설치기구에 대한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조정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신설 정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 10등급, 재활용차량 운전원, 순수증원으로서 7명,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에 따른 정원조정 4명을 빼서 구청 전체정원에는 감축이 되고 이 뺐는 숫자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설치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정내역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신설기구를 말씀드리면 소장 밑에 관리계와 운영계를 두고 정원은 24명으로서 결정을 하고 순증 12명, 상계조정 12명, 상계조정 12명은 구청에서 7명을 빼고 동에서 5명을 충당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 행정직으로서 5급 한 사람, 관리계 직원입니다. 12명, 계장 6급 행정직 한 사람, 7급 한 사람 역시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8급 한 사람, 행정직 9급 한 사람, 기능8등급 사무원 한 사람, 기능9등급 사무원 한 사람, 기능9등급 농림원 한 사람, 기능9등급 위생원 한 사람, 기능9등급 방호원 한 사람, 기능9등급 운전원 한 사람, 기능10등급 방호원 한 사람, 다음은 운영계입니다. 운영계에서 인원 11명으로 하고 행정직 계장 6급 한 사람, 7급 행정직 한 사람, 역시 7급 전기직 한 사람, 7급 기계직 한 사람, 8급 행정직 한 사람, 기능 7등급 전기장 한 사람, 기능7등급 기계장 한 사람, 기능8등급 전기원 한 사람, 기능8등급 기계원 한 사람, 기능8등급 통신원 한 사람, 기능10등급 사무원 한 사람, 이상 운영계에서 11명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계단위 통·폐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하고 사회과 노정계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합쳐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명칭변경은 없고 사회과 노정계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보시면 사회과에 사회계와 노정계,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두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표와 같이 사회복지과에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3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현행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정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해서 사회복지과에 총 17명으로서 4급이 한 사람, 5급 한 사람, 6급 네 사람, 7급 두 사람, 8급 2명, 9급 네 사람, 별정직 두 사람, 기능직 한 사람, 계 17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증감표시를 보시면 5급에서 한 사람 줄고, 6급에서 한 사람 줄고, 7급에서 한 사람 줄고, 8급에서 한 사람 줄고 해서 4명 중에서 3명은 대덕문화전당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업무이관에 따라서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당구표시에 보시면 감축인력을 4명을 행정별정 5급을 행정5급으로 조정하고 1명과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설치하는데 충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 7급 한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원을 말씀드리면 현행 12명에서 조정은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 한 사람을 지역경제과에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차량 운전원입니다. 배치는 동으로 하도록 하고 정원은 7명입니다.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남구의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때 당시에 94년 8월달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청으로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결과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만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하고 구청에서 협의가 돼서 94년 8월달에 동에 재활용 운전기사 상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상용직인데 상용직 16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94년 9월달에 했다가 95년도에 계속해서 상용직으로 일을 하고 96년도에 들어와서 내무부로부터 이 분들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시켜주라는 정원승인이 내무부에서 96년 5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달에 45회 임시회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16명을 상용직을 전원 기능직으로 상정했는 결과 의회에서 전원 우리 구청의 재정이라든가 또는 전국추세가 공무원의 감축사정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승인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래서 45회 임시회 때 이 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대덕문화전당이 신설됨과 동시에 부득이 또 이 사람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보정정원이 706명인데 내무부에서 우리 대구남구에 총 정원이 706명인데 거기서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대덕문화전당 24명하고 재활용기사 7명을 이번에 순수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6명 중에서 나머지 9명은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 반납하고 남은 7명만 이번에 다시 기능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및 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본청에 372명,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4명, 동에 285명을 배치토록 정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조례에 정원의 총수는 대구광역시남구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현행은 구 본청에 379명 있던 것을 이번에 대덕문화전당 새로 생김으로 해서 7명을 줄여서 372명으로 하고 그다음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 4호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24명을 두도록 개정안을 냈으며 동에 현재 283명 중에서 2명이 더 불어나는 28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하시기 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2호, 3호가 생략인데 현행하고 같습니까? 2호는 뭐고 3호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의회는 의회사무국에,
김재철 위원    2호는 사무국?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의회사무국 15명.
김재철 위원    이것은 변동없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3호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보건소에 52명.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다음 4호에 대덕문화전당이 신설되고 동은 5호로 내려갔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구민 및 각급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입니다. 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주요내용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신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 밑에 관리계, 운영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관리계는 소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서무 및 인사 복무관리, 예산, 회계, 용도 재산 및 물품관리, 보안 및 공인관리,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시설대관 입장권 발급, 매표 및 검표, 청사방호 및 시설물 기자재 유지관리, 강당겸 예식장 및 구내식당 관리 운영, 체육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항은 문화예술 관련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무대조명, 음향, 방송시설 조정 및 관리, 전기, 기계, 냉·난방 통신시설 관리, 운영실적 분석, 평가 기타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원조정은 소요정원은 24명으로서 일반직을 말씀드리면 5급 소장입니다. 행정직 한 사람, 6급 행정직 두 사람, 7급 행정직 두 사람, 건축직 한 사람, 기계직 한 사람, 전기직 한 사람 해서 5명, 8급 행정직 두 사람, 9급 행정직 한 사람, 일반직으로서 총 11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13명으로서 기능직 7등급 전기 한 사람, 기계 한 사람해서 두 사람, 8등급에서는 사무직 한 사람, 전기직 한 사람, 기계직 한 사람, 통신직 한 사람 해서 네 사람, 9등급에서는 사무직 한 사람, 방호직 한 사람, 농림직 한 사람, 위생직 한 사람, 운전직 한 사람 해서 5명입니다. 기능직 10등급으로서는 사무보조원 한 사람, 방호직 한 사람 2명, 기능직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정원승인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명은 구청과 동에서 상계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처음이고 해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예순진흥에 기여하고 구민 및 각급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무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산201-4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 대덕문화전당 및 구민체육광장 관리 운영, 2호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무용, 음악등 공연, 3호 지역주민단체의 문화, 예술, 학술, 체육활동, 행사 등의 장소제공, 4호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 5호 취미, 교양, 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 예술품 등의 전시, 유포, 지역주민 예술문화 특기 및 능력개발, 7호 기타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괄호 소장입니다. 사무소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5조 공무원은 사무소의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사관련 업무의 노동부 이관에 따른 적절한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기획 12200-196호 97년 3월 26일 호로 노동조합관련 기구, 정원감축 추진입니다. 
  세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구 통·폐합입니다. 과, 계단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 노정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양 계를 합쳐서 명칭은 그대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 노정계에서 하던 업무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 기구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로 하였습니다. 직급 및 직렬조정은 현행 사회복지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 지방 행정사무관을 두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조정에서는 없앴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는 조정에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정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두는 정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영재  3페이지는 아까 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앞에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그것은 유인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최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서 하는데 6쪽 말입니다. 6쪽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96년 4월 내무부에서 승인된 바 있는 재활용차량 운전원의 기능직화 정원 이해가 안가서 하는데 16명중 9명분은 대덕문화전당 신설 소요인력에 충당하고 7명만이라도 기능직화 하자는 내용이다 하는데 그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더, 16명이 상용직 아닙니까? 그죠? 
○전문위원 최명환  현재 상용인부입니다. 
김재철 위원    상용인부 중에 그 사람을 뽑는게 그 T/O에 7명을 기능직화 시키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그러니까 현재 재활용 운전기사를 대덕문화전당으로 인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을 그 전에 16명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본청에 반납을 하면서 대덕문화전당에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정원을 이만큼 대덕문화전당에 쓸테니까 돌려주시오.
김재철 위원    7명만 하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나머지 9명은 그냥 상용인부로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대덕문화전당 신설 소요인력에 충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전문위원 최명환  16명이 T/O가 내려와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에 2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게 되니까 기능직화 하자는 16명이 승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서는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갖다가 그냥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상용직 9명만 있고 기능직 9명은 T/O를 시에 반납했다.
○전문위원 최명환  반납해서 결국은 대덕문화전당으로 다시 받은 셈이죠?
김재철 위원    그럼 다 받았네?
○전문위원 최명환  16명은 다 받은 셈입니다. 다 받았는데 대덕문화전당에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용인부로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청취하신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하셔서 내일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시도록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양해하여 주신다면 청취하신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하셔서 내일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시도록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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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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