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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6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내무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제정조례안과 문화예술단체 설치 관련 근거법령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구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남구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남구민의 예술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남구문화예술단체의 구성범위와 문화예술단체의 자격, 해촉요건과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대구광역시남구여성농악단 이하 농악단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구성은 제1항 합창단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이내로 한다, 제2항 농악단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였고 제3조 단장의 의무 제1항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농악단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고 단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2항 합창단 지휘자 농악단 지도강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을 운영한다, 제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합창단 농악단의 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제5조 자격 및 위촉 제1항 합창단 농악단의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등의 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항 합창단 농악단 단원구성에 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제1 합창단 농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 2 기타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자로 해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실비보상 합창단 농악단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및 행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해산 합창단 농악단의 해산은 구청장이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때나 해당단체가 정기총회때 결의할때 해산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2항 뒷장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뒤에 보시면 제5호에 교육, 문화, 체육,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마항에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종류별 사무를 보면 법제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별 사무하고 박스가 나와있습니다. 뒤에 5호에 보시면 교육, 문화, 체육,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항에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이 지방자치단체사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으로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내무위원님께서는 공보실에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 최명환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강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조례 제정안인데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때는 청장님이 지침으로...
김재철 위원   지침으로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침으로 운영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지침으로 운영하지 무엇때문에 조례제정안을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여기 오니까 91년도 5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합창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에도 같은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에는 이것은 일시적인 단체같으면 지침으로 운영하지만 계속적인 이런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구청장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왔는데 지금와서 조례제정안을 올린 것은 시에도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진작 합창단을 발족을 할때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손발이 안맞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하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서에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심도있게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 법 근거에 의해서 운영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실비보상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런데 금년예산에 2,417만2,000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규정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거한 실비보상 규정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내무부 예산지침에 실비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김재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상한 실비보상 지침내역대로 예산편성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실비보상내역이 지침에 볼 수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것은 반대급부상으로 체육문화 단체의 공연자에 대한 발표자나 반대급부에 대한 사례금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조례안 8조 한번 보세요. 폈습니까? 8조 해산, 합창단, 농악단의 해산은 구청장이 존속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나 해당단체가 정기총회에서 결의할 때하고 했는데 해당단체가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였을 때는 합창단은 합창단, 농악단은 농악단 필요없다고 해산을 하자고 결의했을 때 해산되는 것이고 앞에는 구청장이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해산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구청장 자기 마음대로 가설로 너무 일방적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막중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말입니다. 구청장이 필요없다고 자동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하다가 애도 먹이고 실효성이 없다, 간부회의 때나 가서 합창단하고 농악대는 해체시키시요, 말 한마디면 해체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규칙상에 확실하게, 
김재철 위원    규칙은 조례 밑에인데 상위법이 조례인데 왜 규칙에 자꾸 근거할려고 그래요?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돼지, 내용은 8조에 보면 해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운영하다 1년이나 2년 하다가 말이지 필요없다 싶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거 해산하시오 하면 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해산이 되면 이 법이 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이라는 이 법이 자동폐기의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 말 한마디에 법을 마음대로 없애고 세우고 그런 결과밖에 더 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없다라고 인정할 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라, 안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라.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때 구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할때 해체하시오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례는 살려놓고 합창단하고 농악단 없애면 조례는 사문화되는 조례인데 물론 폐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사문화된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안하고 두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구청장 말 한마디에 해산되고 폐기되는 조례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규칙이 정한다는 것은 규칙은 조례의 하위법인데 하위법에 자꾸 근거할려고 합니까?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이영재  강실장님은 김위원이 지적한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저도 예술단체가 해산한다든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산하기보다는 의회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8조의 항이 말입니다. 항이 이 자체는 합창단하고 농악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는 조례 제정안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8조에 해산부분에 가서 해산시키면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다 그말입니다. 구청장 말 한마디에 사문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이 안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 있나 말입니다. 시에도 이런 조례입니까? 시에 것을 물론 보고 했겠지마는, 시에는 이렇게 안했을 것인데, 물론 규칙이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지요. 구청장이 간부회의나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합창단이나 농악단의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산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분이 나쁘다든지 일시적 심경변화로 해산하시오 했을 때 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그 말입니다. 법을 갖다가 구청장이 자기 말한마디로 폐기시키고 제정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 뭐하러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제가 검토를 할때 미스가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나 의회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말이 들어가야 옳은 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법을 갖다가 구청장 마음대로 해산시키면 의회는 뭐때문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장치가 돼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도 없이 올라오니까 내가 보니까 거슬린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제8조 문제는 김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다른 안을 질문을 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공보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다른거 김재철위원님이 이야기한 제8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구청장이 기분여하에 따라서 폐지시킨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농악단이라든가 합창단과 잠정적으로 조례없이 운영은 해왔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해왔습니다. 
최학연 위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보상금 금액은 농악단에 몇명이 운영했으며 합창단은 몇명을 운영해서 돈 지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농악단은 정식으로 발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학연 위원    어느 예산으로 돈을 지출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합창단은 95년도부터 지출됐기 때문에 합창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창단 95년도에 총 예산이 1억9,000만원이 돼있습니다. 96년도에는 1,844만원, 97년도에는 2,417만2,000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예산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 예산항목이 뭐며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걸 상세히 설명하셔야지, 예산은 우리가 예산 보면 아는데 이 예산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고 지출됐는가 그것을 설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97년도의 예산은 2,417만2,000원 중에서 수용비가 300만원이고 기타는 보상비로서 예산이 얹혔습니다. 집행은 1,008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330만7,2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예술단에 몇명이 한 사람에 얼마씩 몇회에 걸쳐서 지출됐다고 이야기 해주시고 농악대도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농악대는 아직 정식으로 발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없고 합창단에 대해서,
최학연 위원    구민체육대회때 제가 알기로는 농악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 안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안줬습니다. 못줬습니다. 
  97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675만원, 발표회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피아노 조율비가 32만원, 피스대 제작이 40만2,000원, 참가자 특별보상비가 90만원, 발표회 특별출연자가 200만원, 지휘자 보상비 480만원, 반주자 보상비가 360만원, 합창단 연습경비 보상비가 240만원이 예산이 얹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제4조 임원선출 및 임기, 합창단, 농악단의 임원선출 및 임기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까?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임기를 몇년으로 못박으면 안됩니까? 조례는 박으면 원래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임기는 타구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2년하는데도 있고 4년하는데도 있고,
서정륜 위원    임기를 못을 박아야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기의 기준도 없고 말이지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10년이고 15년이고 한다 그런 얘기라,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이런 것도 분명히 조례상에 임기에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또는 연임은 못한다든지 못을 박아놔야 밖에 주위의 주민들이 말이 없지 이런 것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에 제5조 자격 및 위촉, 이게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거 좀 애매모호 안합니까? 잘 보이는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고 잘 못보이는 사람은 위촉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위촉받을 수 없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것은 전문합창단 지휘자나 반주자, 지도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서정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전문지식같은 것은 전문대학교 나와서 반주를 몇회 이상 한 사람이라든지,
서정륜 위원    그래 그런게 있어야지 없잖아요?
  다음에 7조 실비보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 공보실장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가자 특별보상비 90만원 같으면 몇명이 참가를 했는데 90만원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참가자 인원은 3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서정륜 위원    기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출한 것은 없고 지금 합창단 정기발표회나 문화대덕전당에 개관식 때 할때,
서정륜 위원    단원은 현재는 몇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48명입니다. 
서정륜 위원    48명인데 왜 30명 기준합니까? 그러면, 48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서 당초할때 수립할 때 30명에서 올해 보충해서 48명 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48명인데 그러면 18명 보상 안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서정륜 위원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해놨거든, 그러면 예를들면 본위원의 얘기는 1회 출연에 한해서 합창단원 1인당 얼마를 준다, 이게 분명히 명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명시돼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심의할 때 전문위원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작년에 96년도 결산 때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불용처리한 금액이 엄청 많던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예산이 좀 풍족하다고 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해서 적게 할 수도 있고 일관성이 없이 돼서는 안되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발표대회 참가자 보상 90만원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합창단 발표하면 점심이라든지 식사대 조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나 저녁때 같으면 저녁식사나 식사대로 90만원, 그래서 9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3회 정도 해서,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이 30명 같으면 1인당 3만원인데 3만원의 내용이 1회 1인당 한끼 만원짜리라든지 5천원짜리라든지 그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참고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 사람당 만원씩 잡고 30명씩 3회 해서 9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한끼에 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 이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계산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한여름밤 음악회라든지 대덕문화전당 경축식, 12월 올해는 대선이라서 못하지마는 12월 연말되면 합창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식사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서위원의 질문내용이 뭐냐하면 여기 7조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실비보상하고 행사비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90만원 예산은 행사비의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서정륜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실비보상 차원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행사비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행사비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서위원이 알아듣죠? 그렇게 하고 실비보상비는 현재까지 전혀 안줬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얼마 줬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얘기를 어렵게 끌고 가십니까? 질문에 좀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후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오늘 이 조례안은 가능한 오늘 질의답변해서 오늘 종결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내일, 모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오늘 종결짓는 방법으로 한번 동료위원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 구·군합창단 경연대회인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 참가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 알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의회 의장님한테 초청장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거 말이죠? 어제 내가 구민들한테 몇사람한테 들었는데 어제 텔레비젼에 나오더라고, 남구합창단이 시민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텔레비젼에 나오는데 남구합창단이 거기 가면 위원들이 몰라서 되겠어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본안건 조례에 있어서는 당장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정기회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겠나고 생각하는데, 
최학연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서 연구해서,
서정륜 위원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협의해서 지적된 조항들을 다시 보완시켜서 다음 정기회때 통과시켜도 안되겠습니까? 강실장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김재철 위원    7조에 실비보상이다, 행사비 문제는 실비보상은 아까 지휘자, 반주자 그것은 실비보상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행사비는 그야말로 오드벌이다, 행사비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책정해서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물론 구청장이 개인 감정으로 해산하고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해산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산하지 임의대로 개인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해산할 경우는 없지마는 그래도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해산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원안은 하되 앞으로 모든 법은 제도보다는 운용, 시행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용 시행을 못하면 그 법은 사문화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주지시켜주는 선에서 오늘 원안의결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4조, 5조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도 봤으면 좋겠고 5조에 자격 및 위촉 여기도 물론 조례에는 연령제한을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마는 규칙에는 어느 정도 연령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너무 연세많은 분들이 앞에 나가서 합창단원으로서 노래한다는 것은 사실 뒤에서 보기도 좀 그런 점도 있고 조례는 자격제한에다 연령을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마는 규칙에도 어느 정도 만 몇세까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강실장님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뭔가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연구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연구해서, 급한 것 아니잖아요? 굳이 오늘 통과 안하면 집행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급한 것은 아니지마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규칙을 만들때 안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강실장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술단 운영, 농악단 운영한 실태를 봐서 오늘 조례 통과시켜 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을 떨려고 하는 저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끝으로 실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동료위원들의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끝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최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원의 선출이나 임기같은 것은 연령문제라든지, 임기문제는 상세하게 규칙상에 위원님과 논의해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실비보상이나 행사비에 대한 이런 지적은 우리가 또 예산편성시에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8조에 위원님 지적하신 해산사유에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정하든지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해서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최학연 위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급한 상황이 아니면 집행부도 연구해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세밀한 규칙이라든지 여유를 가지고 다음 정기회때 다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럼 최위원님은 유보를 하자는 얘기고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별 문제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안이고 송위원님은,
송영남 위원    문제점이 대략 이야기가 됐으니까 조례 원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니까 통과시켜도 안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님, 
서정륜 위원    본위원은 유보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결론짓고 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지금 12시 20분인데 중식을 하고 잠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분, 두분이니까 제 의사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있는데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식사를 하면서,
김재철 위원    식사 후에 속개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공보실장님 이하 공보실 계장,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겠지요? 최학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과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첫째, 단장의 자격 및 위촉조항상 임기의 제한 등이 없이 위촉토록 함으로써 장기연임이 예상됨에 따른 피해들도 우려되고 둘째, 해산조항중 이러한 다수 구성원을 갖는 조직체의 해산은 구청장의 단독의 판단에 따른 해산으로 부작용은 없겠는지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승인을 요구할 시에는 집행부의 운용상의 애로는 충분히 검토 반영이 되어야 할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지장은 없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장은 없지마는 이 조례가,
최학연 위원    됐습니다. 지장은 없으면 간단하게 지장이 없겠지요,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지장이 크게 있을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조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기에 활용을 하기에 좋습니다. 
최학연 위원    물론 조례가 있는 것은 좋은데 다소 조금 오늘 당장 아니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지휘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결정을 안내면 크게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업무적인 것은, 
최학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때 협의된 바에 따라 무릇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은 시행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견하여 모두 반영토록 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시각들에 대해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도록 본 안을 부결하자는 의결에 대해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중 제기된 사유나 의견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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