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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7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론모니터를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원하고 예산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자치법인 조례를 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주민욕구 사항과 행정누수에 대한 폭넓은 현실여론을 바탕으로 한 자치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선출하는 주민대표자인 의원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지방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제도권 틀속에 넣음으로써 단체장에 대한 견제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게 하며 공무원이 그 임무수행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감독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여론모니터가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장도 많이 줄었습니다. 25%에 가까운 74명을 하고 있는 것을 50명으로 줄여서 50명하면 1개동에 3명 됩니다. 그 다음 동이 큰 봉덕3동이라든지 대명4동에는 한 4명으로 하고 해서 50명 이내로 하며 만 20세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코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당초 최근 문서창고에 뒤져보면 40명으로 출발한 것이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체장이 바뀔 시기마다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실 때마다 인원을 늘려달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결재과정에서도 행정계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마는 행정계장님이 청장님한테 결재를 못받고 왔어요, 인원을 더 많이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히 의혹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모니터요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제보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 조치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로 하며 제적모니터요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를 내무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현직에 계시는 구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일부터 구청장의 기부, 5월 7일날 선거가 있는 지방4대 선거에 내일부터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위촉해도 다음 때는 다음 구청장님이 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내년도 선거가 끝날때까지는 이 제도가 활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단위에서는 89년 12월달에 내무부 시정상담위원 운영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또 90년 3월에 시정상담위원 위촉이 15명 됐습니다. 93년 5월에 시정상담위원을 확대위촉해서 30명이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총무처에서 94년 4월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시·군·구에 설치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4월에 여론모니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인원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저희들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여론모니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찾아보니까 90년 3월달에 구정상담위원을 위촉한 바 있고 95년 4월부터 여론모니터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40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별첨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먼저 모니터라는 말이 영문자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청취한다,
김재철 위원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9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74명은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제정되면 해촉하고 새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은 이제 조례가 위원님들 넓으신 뜻으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실적이 우수한 분들은 그대로 두고 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인원을 대폭 해서 50명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전원 교체하고 전원 재위촉하고, 어떻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촉장을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분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보면 동에 3명씩 하도록 돼있고 2동이 1명씩 합해서 50명이 돼있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안 제4조2항하고 9조가 좀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4조2항에 보면 모니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활주변에 노후된 구정시책에 대하여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한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9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의원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실비변상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회의에 오나 안오나 일정액에 월 얼마를 드린다면 보수에 속하겠지마는 회의 참석하는 분에 의해서만 하니까 실비변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7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했다면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97년도 당초 예산은 1,132만원이 잡혔습니다. 1,132만원이 얹혀있는데 제가 가기 전부터 이 제도가 있었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난번 이것을 이래서 안되겠다, 사실은 이 조례가 지방의회가 생김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조례로 됐었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업무에 쫒기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해서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어떤 질책을 해도 제가 할말을 잃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와보니까 작년에는 어영부영 보냈고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돼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계장님한테 금년 초에 3월경 됐을 겁니다. 5, 6개월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라, 조례사항이지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 조례가 지금 대구시나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가 법 조문은 9조밖에 안됩니다마는 시안을 만들고 본청 법무관실에 자문을 받고 하는 기간이 4, 5개월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임시회 올리는데 하루 상간에 이것을 지난 9월 23일인가, 4일부터 하여튼 54회 임시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은 독단적으로 추경에다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실 위에 결심을 안받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물론 예산승인권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어도 금년도보다는 5, 600만원 이상을 덜 쓰겠다, 제도권 틀속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내무부 방침 여러가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지시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틀속에 넣어주는 것이 비단 저희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의회의 통제 기능속에 의사결정권은 의회에 있고 단지 저희들은 집행권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스스로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할때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9월달에 시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위에 어른들도, 이거 뭐하러 조례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정·부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조례제정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례 제정배경은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과 여비를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제가 처음 오니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디다. 
서정륜 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우식  예.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현재 98년도 여론모니터요원 운영예산이 1,132만원 책정돼서 추경예산때 집행부서에서 삭감했다는데 1,132만원 중에 금년도 74명으로 증원돼서 소위 모니터요원을 운영해 왔죠? 운영해 왔는데 대한 예산은 현재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제가 미처 이 회의에 들어올때 준비가 안돼서 우리 총무과 지출 원인행위추산부에 의하면 재무과에 가서 발췌를 못했습니다마는 약 29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290만원 집행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집행된 금액에 대한 물론 타이틀은 여론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한다는 타이틀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별로 새마을팀, 바르게팀, 기자주부단팀 각종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굳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장 고유권한도 40명으로 구성된 애당초 인원이 현재 7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본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한없이 늘린다고 했을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뒷받침을 한번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고요, 비단 지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회의차 소집시켜서 회의에 온 사람들 또 한번 회의만 간단히 하고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보내야될 실정에 놓이다 보면 혹자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사후 선거체제에 대한 기반구축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도 실무진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의 낭비성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다소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최학연운영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도 금년도 3월에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할 때는 민선시대기 때문에 단체장이 최대한 이런 인원을 안늘리겠느냐, 또 그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안하겠느냐 그런 기우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만약에 200명으로 해라 라고 하면 어떻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기우해서 제가 이것을 인원을 통제하고 제도권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조례로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부처분에는 지침으로 했습니다마는 94년 4월부터는 총무처에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무처는 국가공무원에 시·군·구에도 법조문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떻든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2기 단체장이 됐을 때는 이것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사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내일부터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지금 주부기자단도 남구청에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 단체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보조를 받는 형태로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총무과에서도 보상금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금년 1월 초에 넘어갔습니다. 보상금도 주고 놀러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소상히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지금 주부기자단이나 여론모니터요원이나 다 모든 사회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조직인데 지금 기 여론모니터는 전에부터 해온 것을 제도권으로 밀어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원이나 이런 것도 어떤 조례로서 묶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정기회의가 분기 1회로 해놨는데 지금 4사분기 네번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임시회의를 할 필요성까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우선 물론 임시회가 필요가 없고 넘어갈는지 만약을 생각해서 그 조항은 삽입을 해놨습니다. 어떤데라고 정기회가 있다면 임시회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송영남 위원    네번은 하겠구만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의 실비를 먼저 3만원씩 지급했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더 올릴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5만원도 주면 좋지마는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정기회의때 여기 오면 위원님들이 실비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의회에다 제도를 승인받을려는 겁니다. 
송영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봐서 지금 3만원선 상태가 괜찮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야 담당과장으로서 3만원 주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죠. 제가 받는 것은 아니지마는, 
송영남 위원    많이 달라고 하면 이것을 거부하고 말아버릴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여기 오는 교통비 정도 점심값 정도 해서 만5,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원은 그전에 그렇게 줬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는 시내기 때문에 다만 만5,000원 정도는 그야말로 실비변상이다, 다만 몇시간 여기와서 한 두시간 고생하면 그 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은 역시 총무과에서 전체 회의해서 규합해서 필요한 부서로 그렇게 나온 것을 부서로 돌리고 단체장하고는 무관하게 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송영남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어차피 제도권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 의원이나 각동에 주부기자단들을 편성해서 공보실 소관해서 한번 회의 때마다 3만원씩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동에 이와 같은 인원들이 중복되어 어느분 A라는 분이 모니터요원도 되고 기자도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2중 3중 엮어서 예산을 지출할 경우가 없다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론모니터요원이라면 그야말로 숫자를 많이 늘리면서 다양하게 여론을 수집하여야할 인원인데 이 분이 기자단 주부기자단에 들어가고 이런 중복된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운영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새마을 지도자나 우리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엄선해서 배제하고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촉할 때 순수하게 그런 분들을 엄선할 것을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모니터요원을 7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나 팩스로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일매일 제보가 되는데 이것을 구청 총무과에서 수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전화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됐습니다. 
  74명이 제보한 것을 총무과에서 제보수합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정에 참여하고, 
○총무과장 김우식  제보가 들어오면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장, 부청장, 청장까지 갈 것이 있고 경미한 사항들은 제가 전결해서 또는 동에 연락해서 이런 사항들은 어디 쓰레기가 나와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바로 전화로 저희들 지시하고 중요한 사항,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서면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제보사항이 대외비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시라도 제보를 볼려면 볼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이 말입니다. 위촉도 구청장이 하고 모든 정기회나 임시회나 회의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하는지 총무과장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끼리 얘기로 사조직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조직, 구청장 개인 사조직요원에 치우칠 경향이 많다, 이런게 조금 있는데, 물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5개항이 있고 세항이 있고 이런데 이것 말고 말입니다. 
  가설로 개인의 특정개인에 대한 어떤 신분적인 사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제보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거 뭔가 방지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보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동직원이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조직내부가 그런 점은 총무과장이나 그런 제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설로 지역의 유지들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모니터라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 조례이름을 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라기보다는 남구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 이러면 어때요? 왜 하필 모니터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해 주셔도 수용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모니터라는 말은 미국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남구여론모니터를 모니터라는 말은 청취하다 이런 말인데 er이 붙어서 사람이름 청취요원이 되는데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 이러면 좋은데 왜 하필 모니터를 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여론모니터, 모니터 하니까 조례안도 이렇게 냈는데 진짜 김재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라고 해도 의회에서 수정 통과시켜 주셔도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바꿔서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로 합시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다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박병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 구성에 만20세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이게 일종의 자격인데 이거 추천하는데 자격기준을 만20세만 되면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자격 및 선발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20세로 했을 때 만일 연세많은 어른이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80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70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동장님이 그런 추천은 안하시겠지, 안하시겠지마는 추천을 해도 그만이다 말이라,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이렇게 되면 거의 아마 남자쪽에서 되는 확율이 안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여자도 많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주부기자단의 역할과 기능이 어떤지 여기는 현재 제4조에 여론모니터에 기능과 역할이 나와있는데 주부기자단의 기능과 역할은 이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주부기자단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은 종전의 반상회 회보이던 남구사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지역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편집에 관여합니다. 편집위원이 주부기자단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정에 대한 것이나 구민의 여론하고는 한정이 돼있습니다. 신문편집하는 것 하고 신문에 기사를 제보하는, 아름다운 이웃, 좋은 소식, 널리 소개할 것이 있으면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박병찬 위원    주부기자단을 물론 남구지 소식에 편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주부기자단을 해놨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의제 외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부기자단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남구주민기자단이라고 해서 꼭 어디 주부들만 반상회 회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자꾸 무슨 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는 것을 만들어서 생업에 바쁜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올려고 하면 여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송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회의에 보면 제7조에 정기회는 분기 1회라고 명시돼 있는데 임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이래 돼있는데 이것도 조금 명시를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박병찬 위원    하면 이제 분기별로 정기회는 분기별로 해 놓고 임시회는 월1회라든지 어떤 1회로 해 놓고 난후에,
○총무과장 김우식  예산도 예산, 
박병찬 위원    안그러면 차라리 임시회를 분기별로 몇회 이상 못하게 된다든지 그게 되면,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 부서장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청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시회를 하면 이거 한번 하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회의준비, 적어도 이틀, 사흘 걸립니다. 오라고 전화하고 통보내고 이런 회의를 분기에 한번 해도 금방금방 옵니다. 월1회 해 놓으면 이런 뒷처리 때문에 고유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 생각은 그렇다고 제보받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엽서로 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전화받고, 분기정도 얼굴 잊지 않을 정도로 분기에 한번 와서 수당도 주고 2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하면 되는데 매월 모여서 하면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예속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시회를 안한다고 해 놓을려니까 정기회가 있으니까 임시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면에서는,
박병찬 위원    기술을 요하는 문제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자격이 20세 이상 거주자 같으면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조금 나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위선자도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전과가 몇범이 됐는데도 동네에 와서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추천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장이 모르고 하는 수도 안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실지 운영해 봐서는 동장님들한테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는 20세면 가설해서 21세 먹은 젊은 나이고 60세, 80세 먹은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40대 전·후되는 사람이 주가 되겠죠? 운영면에서 너무 연령층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해 놓으면 다양한 계층, 다소 연령차이는 불가피하지마는 그렇다고 20세 먹은 사람을 갖다놓고 70세 먹은 사람 갖다놓고,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박병찬 위원    운영할 때 조금,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 문제가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최학연 위원    20세 이하라도 청소년 전반적인 채널에서 모니터를 여론을 수집하면 오히려 알찬 모니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굳이 20세 하는 것은 선거권이 20세 이상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50명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적은 인원을 활용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 의무감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서 15명 더 줄여서 35명 이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견해에 따라서는 서정륜위원님이 그런 견해도 가질 수 안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한 동네에 세 사람은 돼야 안되겠느냐, 큰 동네는 두 사람, 한 사람 더해서 4명 정도 해서 50명 해놨으니까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올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35명 이내로 한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찬성하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너무 반틈 줄인다든지 50%하면 그것 참, 
○위원장 이영재  자, 이제,
김재철 위원    이것은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여기 무슨 인원이 50명이 모여서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으면 물론 주관은 남구청이 한다고 보더라도 회의주제를 누가 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안에 없네요? 임시회, 정기회를 하면 누가 회의를 주제하느냐,
○총무과장 김우식  사안에 따라서는 부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김재철 위원    그런게 없어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김우식  문제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제없겠어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명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남구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로 다음 제1조의 내용중 여론모니터를 여론청취요원, 괄호 열고 이하 청취요원으로 한다 괄호 닫고로, 다음 제3조의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다음 제4조의 1항의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다음 제4조의 2항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다음 제5조의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다음 제6조의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다음 제7조의 2항의 내용중 모니터를 청취요원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자는 것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은 토론과정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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